8. 商君列傳

​第八. 商君列傳(상군열전)

덕치/이두진 2021. 7. 15. 20:26

          史記 列傳

 

       第八. 商君列傳(상군열전)

 

 商君者, 衛之諸庶孼公子也.  名鞅, 姓公孫氏, 其祖本姬姓也. 

 鞅少好刑名之學, 事魏相公叔座爲中庶子.  公叔座知其賢, 未及進.
 
(상군자, 위지제서얼공자야.  명앙, 성공손씨, 기조본희성야. 

 앙소호형명지학, 사위상공숙좌위중서자.  공숙좌지기현, 미급진.)


 ['상군'( B.C. 390 ? ~ B.C. 338 )은 위나라의 공족 출신의 첩들 중에서 태어난 공자이다. 

 이름은 앙이고, 성은 공손씨이며 그 조상은 본디 주나라 왕족과 같은 '희' 성이다.  

 '앙'은 젊어서부터 형명학(정치행정학)을 좋아했다. 

 위나라 재상인 '공숙좌'를 섬겨 중서자(공족을 관장하는 벼슬)가 되었다.
 '공숙좌'는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 왕에게 천거할 기회가 없었다.]

 

 會座病, 魏惠王親往問病, 曰 : 「 公叔病有如不可諱, 將柰社稷何 ? 」 

 公叔曰 : 「 座之中庶子公孫鞅, 年雖少, 有奇才, 願王擧國而聽之. 」
 
(회좌병, 위혜왕친왕문병, 왈 : 「 공숙병유여불가휘, 장내사직하 ? 」 

 공숙왈 : 「 좌지중서자공손앙, 년수소, 유기재, 원왕거국이청지. 」)


 [마침 '공숙좌'가 병이 났을 때 위혜왕이 몸소 찾아와 문병하고 말하기를 : “ '공숙'의 병이 위중하여

 피할 수 없으면 장차 사직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 ”라고 하니,
 '공숙좌'가 말하기를 : “저의 중서자 벼슬에 있는 '공손앙'이 나이는 비록 젊지만 재능이 뛰어나니,

 원컨대 왕께서는 나라의 일을 그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王嘿然.  王且去, 座屛人言曰 : 「 王卽不聽用鞅, 必殺之, 無令出境. 」  王許諾而去.
 
(왕묵연.  왕차거, 좌병인언왈 : 「 왕즉불청용앙, 필살지, 무령출경. 」  왕허락이거.)


 [위왕은 말없이 잠자코 있다가 가려고 하자, '공숙좌'가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

 “ 대왕께서 '공손앙'을 쓰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그를 죽여서,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위왕이 '공숙좌'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한 후에 돌아갔다.]

 

 公叔座召鞅謝曰 : 「 今者王問可以爲相者, 我言若, 王色不許我. 

 我方先君後臣, 因謂王卽弗用鞅, 當殺之.  王許我.  汝可疾去矣, 且見禽. 」
 
(공숙좌소앙사왈 : 「 금자왕문가이위상자, 아언약, 왕색불허아. 

 아방선군후신, 인위왕즉불용앙, 당살지.  왕허아.  여가질거의, 차견금. 」)


 ['공숙좌'가 '공손앙'을 불러 사과하며 말하기를 : “ 지금 대왕께서 내가 죽은 뒤에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을 

 묻기에 나는 그대를 천거하였는데, 대왕의 안색을 보니 내 말을 허락하지 않을 듯했다. 

 나는 임금을 먼저하고 신하를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대왕에게 말하기를

 '공손앙'을 등용하지 않으시려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더니 왕이 내 말을 허락했다. 

 그러니 그대는 빨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鞅曰 :「 彼王不能用君之言任臣, 又安能用君之言殺臣乎 ? 」卒不去. 

 惠王旣去, 而謂左右曰 : 「 公叔病甚, 悲乎, 欲令寡人以國聽公孫鞅也, 豈不悖哉 ! 」
 
(앙왈 : 「 피왕불능용군지언임신, 우안능용군지언살신호 ? 」 졸불거. 

 혜왕기거, 이위좌우왈 : 「 공숙병심, 비호, 욕령과인이국청공손앙야, 개불패재 ! 」)


 ['공손앙'이 말하기를 : “ 저 대왕께서 상공의 말씀대로 저를 재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상공의 말을 들어 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 ”라고 하며.
 '공손앙'은 끝내 달아나지 않았다.  혜왕은 대궐로 돌아와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

 “ '공숙좌'의 병은 매우 위중한 모양이요, 참으로 슬프도다 !
 과인에게 국가의 정사를 '공손앙'에게서 들으라고 하니, 어찌 망령된 소리가 아니겠소 ? ”하였다.]

 

 公叔旣死, 公孫鞅聞秦孝公下令國中求賢者, 將修繆公之業, 東復侵地, 迺遂西入秦,

 因孝公寵臣景監以求見孝公.
 
(공숙기사, 공손앙문진효공하령국중구현자, 장수목공지업, 동복침지, 내수서입진,

 인효공총신경감이구현효공.)

 ['공숙좌'가 죽자, '공손앙'은 진나라 '효공'이 나라 안에서 현자를 구하여,

 장차 '목공'의 위업을 계승하여 동쪽의 침략 당한 땅을 회복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서쪽의 진나라에 들어가서 '효공'의 총신인 '경감'의 주선으로 '효공'을 뵙고자 했다.]

 

 孝公旣見衛鞅, 語事良久, 孝公時時睡, 弗聽.  罷而孝公怒景監曰 :「子之客妄人耳, 安足用邪 !」
 
(효공기견위앙, 어사량구, 효공시시수, 불청.  파이효공노경감왈 : 「 자지객망인이, 안족용야 ! 」)


 ['효공'이 위나라에서 온 '공손앙'을 만났으나 '공손앙'의 말이 장황하고 지루하여 '효공'이 때때로 
졸면서

 듣지 않기도 했다.  '공손앙'이 물러나자 '효공'이 노하여 '경감'에게 말하기를 :

 “그대가 천거한 객은 망령된 사람인데,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인가 ? ”라고 하였다.]

 

 景監以讓衛鞅.  衛鞅曰 : 「 吾說公以帝道, 其志不開悟矣. 」 

 後五日, 復求見鞅.  鞅復見孝公, 益愈, 然而未中旨.  罷而孝公復讓景監, 景監亦讓鞅.
 
(경감이양위앙.  위앙왈 : 「 오설공이제도, 기지불개오의. 」 

 후오일, 복구견앙.  복구견앙, 익유, 연이미중지.  파이효공복양경감, 경감역양앙.)

 
 ['경감'은 위나라 '위앙'을 나무랐다.  이에 '위앙'이 말하기를 : “ 제가 전하께 '요', '순'의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 후 닷새가 지나 '경감'이 '효공'에게 다시 '공손앙'을 만나보기를 권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뵙고 더욱 열심히 유세했으나 '효공'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위앙'이 물러가자 '효공'은 다시 '경감'을 꾸짖었고, '경감'은 또 '공손앙'을 나무랐다.]

 

 鞅曰 : 「 吾說公以王道而未入也. 請復見鞅. 」 鞅復見孝公, 孝公善之而未用也.  罷而去. 

 孝公謂景監曰 : 「 汝客善, 可與語矣. 」
 
(앙왈 : 「 오설공이왕도이미입야. 청부현앙. 」 앙부현효공, 효공선지이미용야.  파이거. 

 효공위경감왈 : 「 여객선, 가여어의. 」)


 ['공손앙'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께 왕도(우, 탕, 문, 무왕의 道)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다시 저를 만나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공손앙'이 다시 '효공'을 뵈었는데,  '효공'은 좋다고 하면서도 그를 등용하지는 않았다. 
 '효공'이 '경감'을 불러 말하기를 : “ 네 손님은 매우 훌륭하여 더불어 말을 나눌만하다. ”라고 하였다.] 

 

 鞅曰 : 「 吾說公以霸道, 其意欲用之矣.  誠復見我, 我知之矣 . 」 

 衛鞅復見孝公.  公與語, 不自知膝之前於席也.  語數日不厭.
 
(앙왈 : 「 오설공이패도, 기의욕용지의.  성부현아, 아지지의 . 」 

 위앙부현효공.  공여어, 불자지슬지전어석야.  어수일불염.)


 [이 말을 전해들은 '위앙'이 '경감'에게 자기가 '효공'에게 말한 내용을 말하기를 :

 “ 나는 전하께 패권을 잡는 방법을 설명하였더니, 그것을 쓸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꼭 다시 저를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전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위앙'이 다시 '효공'을 접견했다. '효공'은 '공손앙'과 대화를 나누는데 열중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의 무릎이 자리 앞으로 나오는 것도 모른채 며칠 동안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았다.]

 

 景監曰 : 「 子何以中吾君 ?  吾君之驩甚也. 」 

 鞅曰 : 「 吾說君以帝王之道比三代,  而君曰 : '久遠, 吾不能待. 且賢君者,

 各及其身顯名天下, 安能邑邑待數十百年以成帝王乎 ?' 

 故吾以彊國之術說君, 君大說之耳. 然亦難以比德於殷周矣. 」

 (경감왈 : 「 자하이중오군 ?  오군지환심야. 」 

 앙왈 : 「 오설군이제왕지도비삼대, 이군왈 : '구원, 오불능대. 차현군자,

 각급기신현명천하, 안능읍읍대수십백년이성제왕호 ?' 

 고오이강국지술설군, 군대열지이.  연역난이비덕어은주의. 」)

 [접견을 끝내고 나온 '공손앙'을 보고 '경감'이 묻기를 : “그대는 무엇으로 우리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 

 전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자.
 '공손앙' 말하기를 : “나는 전하께 제왕의 도(오제, 삼왕의 도)를 행하면 하, 은, 주나라의 삼대에 
비길 만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하께서 말하기를 : ‘ 너무 멀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소. 그리고 현명한 군주라면

 각기 자신의 당대에서 공적을 이루어 이름을 천하에 떨치려 하고 있는데, 어찌 답답하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제왕의 도를 채택할 수 있단 말이오 ?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국강병책을 말씀드렸더니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부국강병책으로는 은, 주나라의 덕치에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孝公旣用衛鞅, 鞅欲變法, 恐天下議己.  衛鞅曰 : 「 疑行無名, 疑事無功. 

 且夫有高人之行者, 固見非於世 ; 有獨知之慮者, 必見敖於民. 愚者闇於成事, 知者見於未萌.

 民不可與慮始而可與樂成.  論至德者不和於俗, 成大功者不謀於衆. 

 是以聖人苟可以彊國, 不法其故 ; 苟可以利民, 不循其禮. 」   孝公曰 : 「 善. 」

 (효공기용위앙, 앙욕변법, 공천하의기.  위앙왈 : “ 의행무명, 의사무공. 

 차부유고인지행자, 고견비어세 ; 유독지지려자, 필견오어민.  우자암어성사, 지자견어미맹.

 민불가여려시이가여락성.  논지덕자불화어속, 성대공자불모어중. 

 시이성인구가이강국, 불법기고 ; 구가이리민, 불순기례. 」   효공왈 : 「 선. 」)
  
 ['효공'이 '위앙'을 등용하자, '위앙'은 국법을 바꾸려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 “의심하면서 하는 행동에는 공명이 따르지 않고, 의심스러운 일은 해도 공이 없습니다. 

 또 대체로 남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래부터 세상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고,

 홀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오만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도 어둡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란 시작할 때 의논할 수는 없지만 성공을 함께 즐길 수는 있습니다. 

 높은 덕을 논하는 자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며, 큰 공을 이루는 자는 대중과 모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진실로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옛 것을 모범으로 하지 않으며,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구태여 예절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효공'이 말하기를 : “좋소.”라고 하며 '위앙'의 변법을 시행하려고 했다.]

 

 甘龍曰 :「 不然.  聖人不易民而敎, 知者不變法而治.  因民而敎, 不勞而成功 ;

 緣法而治者, 吏習而民安之. 」
 
(감룡왈 : 「 불연.  성인불역민이교, 지자불변법이치.  인민이교, 불로이성공 ;

 연법이치자, 리습이민안지. 」)

 
 [그러자 '감룡'이 말하기를 : “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백성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 교화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다스립니다.
 백성들을 풍속에 따라서 교화시키면 힘들이지 않고도 공을 이루며 ;

 종래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관리들은 익숙하여 백성들이 편안해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衛鞅曰 : 「 龍之所言, 世俗之言也.  常人安於故俗, 學者溺於所聞. 

 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 非所與論於法之外也.  三代不同禮而王, 五伯不同法而霸. 

 智者作法, 愚者制焉 ; 賢者更禮, 不肖者拘焉. 」
 (위앙왈 : 「 룡지소언, 세속지언야.  상인안어고속, 학자닉어소문. 

 이차양자거관수법가야, 비소여론어법지외야.  삼대불동례이왕, 오백불동법이패. 

 지자작법, 우자제언 ; 현자갱례, 불초자구언. 」)


 ['위앙'이 '감룡'의 말에 반박하며 말하기를 : “ '감룡'의 말은 세속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옛 풍속에 편안해 하고, 학자들은 자기가 배운 것에만 빠져들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관리가 되어 법을 지키게 하기에는 알맞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큰 문제를 논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 은, 주 삼대는 예가 같지 않았지만 임금 노릇을 하였고, 

 다섯 제후(제환공, 송양공, 진문공, 진목공, 초장왕)는 법이 같지 않았지만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제재를 받으며, 현명한 사람은 예를 고치고,

 못난 사람은 예에 구애를 받습니다. ”라고 하였다. ]

 

 杜摯曰 : 「 利不百, 不變法 ; 功不十, 不易器.  法古無過, 循禮無邪. 」
 
(두지왈 : 「 리불백, 불변법 ; 공불십, 불역기.  법고무과, 순례무사. 」)

 
 [그러자 '두지'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 “ 이로움이 백배가 아니면 법을 고쳐서는 안 되며,

 열배의 업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그릇(禮)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옛 법을 따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옛날의 예를 따르면 사악함이 없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衛鞅曰 : 「 治世不一道, 便國不法古.  故湯武不循古而王, 夏殷不易禮而亡. 

 反古者不可非, 而循禮者不足多. 」  孝公曰 : 「 善. 」 以衛鞅爲左庶長, 卒定變法之令.
 
(위앙왈 : 「 치세불일도, 변국불법고.  고탕무불순고이왕, 하은불역예이망. 

 반고자불가비, 이순례자부족다. 」  효공왈 : 「 선. 」 이위앙위좌서장, 졸정변법지령.)


 ['위앙'이 말하기를 : “세상을 다스리는 도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에 편리하다면 옛 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옛 것을 따르지 않고도 왕업을 이루었고,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禮를 바꾸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옛 것에 반한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예를 쫓는 것만으로 해서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효공'이 말하기를 : “좋다.”라고 하고,

 '위앙'을 좌서장으로 삼고 마침내 법을 바꿔 법령을 제정하였다.] 

 

 令民爲什伍, 而相牧司連坐.  不告姦者腰斬, 告姦者與斬敵首同賞, 匿姦者與降敵同罰.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 倍其賦.
 
(령민위십오, 이상목사연좌.  불고간자요참, 고간자여참적수동상, 익간자여강적동벌. 

 민유이남이상불분이자, 배기부.)

 
 [백성들을 열 집이나 다섯 집을 한 조로 짜서 서로 감시하여 연좌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부정을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베는 형에 처하며,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은 전장에 나가 적의 수급을 베어 공을 세운 사람과 동일한 상을 주고,

 부정을 감춘 자는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같은 죄를 주었다.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의 장정이 있음에도 분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세금을 두 배로 물렸다.

 

 有軍功者, 各以率受上爵 ;  爲私鬪者, 各以輕重被刑大小.  僇力本業, 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 

 事末利及怠而貧者, 擧以爲收孥.
 
(유군공자, 각이솔수상작 ;  위사투자, 각이경중피형대소.  육력본업, 경직치속백다자복기신. 

 사말리급태이빈자, 거이위수노.) 


 [군공이 있는 자는 각각 공적에 따라 나은 벼슬을 받았고 ; 또한 사사로이 싸운 자는 각각 경중에 
따라

 크고 작은 형벌을 내렸다. 온 힘을 다하여 본업에 종사하게 하고, 밭갈이나 베짜기를 하여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비단을 많이 생산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역과 부세를 면제했다.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자는

 조사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잡아들여 노비로 만들었다.] 

 

 宗室非有軍功論, 不得爲屬籍.  明尊卑爵秩等級, 各以差次. 

 名田宅 臣妾衣服以家次, 有功者顯榮, 無功 者雖富無所芬華.
 
(종실비유군공논, 불득위속적.  명존비작질등급, 각이차차. 

 명전택 신첩의복이가차, 유공자현영, 무공자수부무소분화.)


 [종실의 일족이라도 군대의 공이 없으면 왕족의 족보에 올릴 수 없게 만들었다.

 존비와 작위와 봉록의 등급을 분명하게 하고 각각 차등을 두었다.
 전답과 저택, 노비의 수, 의복의 종류 등도 작위의 등급에 따라 정했으며,

 공로가 있는 자는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공이 없으면 비록 부자라도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令旣具, 未布, 恐民之不信.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령기구, 미포, 공민지불신.  이내입삼장지목어국도시남문, 모민유능사치북문자여십금.)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아직 반포 하지 않았다. 백성이 자신(위앙)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이에 3장(30자) 높이의 나무를 도성의 남문 거리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상금으로 10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民怪之, 莫敢徙.  復曰「能徙者予五十金」.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以明不欺. 卒下令. 

 令行於民朞年, 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
 
(민괴지, 막감사.  부왈「능사자여오십금」.  유일인사지, 첩여오십금, 이명불기. 졸하령. 

 령행어민기년, 진민지국도언초령지불편자이천수.)


 [그러나 백성들은 괴이히 여겨 감히 옮기려는 자가 없었다. 

 다시 알리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 법령이 백성에게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이 도성으로 몰려와서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於是太子犯法.  衛鞅曰 : 「 法之不行, 自上犯之. 」 將法太子. 

 太子, 君嗣也, 不可施刑, 刑其傅公子虔, 黥其師公孫賈.  明日, 秦人皆趨令.
 
(어시태자범법.  위앙왈 : 「 법지불행, 자상범지. 」 장법태자. 

 태자, 군사야, 불가시형, 형기부공자건, 경기사공손가.  명일, 진인개추령.)


 [이때에 태자가 태자가 법을 어겼다.  위앙은 말하기를 : “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자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고 하며, 태자를 처벌하려고 했다.
 태자는 임금의 대를 이을 사람이므로 태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형을 가할 수 없어 
공자'건'의 사부를 처형하고

 그 스승인 '공손고'는 경형에 처하였다. 다음 날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 법령을 따르게 되었다.]

 

 行之十年, 秦民大說, 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  民勇於公戰, 怯於私鬪, 鄕邑大治. 

 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
 
(행지십년, 진민대열, 도불십유, 산무도적, 가급인족.  민용어공전, 겁어사투, 향읍대치. 

 진민초언령불편자유래언령편자.)


 [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됨을 매우 기뻐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 산속에는 도둑이 없어졌고,
 집집마다 모두 넉넉하고 사람마다 모두 만족하였으며, 백성들은 국가가 벌이는 전쟁에 나가서는 

 용감하게 싸웠으며, 사사로운 싸움을 벌이는 행위를 두렵게 생각했다.

 그래서 시골이나 도시가 잘 다스려졌다. 진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는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법령이 편리하다고 말하러 온 자가 있었다.]

 

 衛鞅曰 : 「 此皆亂化之民也. 」 盡遷之於邊城.  其後民莫敢議令.  於是以鞅爲大良造. 

 將兵圍魏安邑, 降之.  居三年, 作爲築冀闕宮庭於咸陽, 秦自雍徙都之.
 
(위앙왈 : 「 차개란화지민야. 」 진천지어변성.  기후민막감의령.  어시이앙위대량조. 

 장병위위안읍, 항지.  거삼년, 작위축기궐궁정어함양, 진자옹사도지.)


 ['위앙'이 말하기를 : “ 이런 자들이야 말로 백성들의 교화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며. 

 그들 모두를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그 후에는 감히 법령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진'효공'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위앙'의 작위를 대양조로 올렸다.
 그는 병사를 이끌고 위나라 "안읍'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함양"에 궁궐과 기궐을 새로 축조하고, "옹"에서 "함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爲禁.  而集小都鄕邑聚爲縣, 置令·丞, 凡三十一縣. 

 爲田開阡陌封疆, 而賦稅平.  平斗桶權衡丈尺.
 
(이령민부자형제동실내식자위금.  이집소도향읍취위현 치령승, 범삼십일현. 

 위전개천맥봉강, 이부세평.  평두용권형장척. )


 [그리고 법령을 공포하여 백성들이 부자 형제가 한 방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하고,

 ​작은 도시와 읍과 향촌을 모아 현으로 만들어 현령과 현승을 두어 진나라의 전국을 모두 31개 현으로 정비했다. 

 정전를 폐지하고 새로이 천맥(남북동서)으로 경계선을 삼아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여 부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했다. 용량을 재는 두통(말, 되)과 무게를 재는 권형(저울)및 길이를 재는 장척(열자)을 통일하였다.]

 
 行之四年, 公子虔復犯約, 劓之.  居五年, 秦人富彊, 天子致胙於孝公, 諸侯畢賀.

 其明年, 齊敗魏兵於馬陵, 虜其太子申, 殺將軍龐涓.
 (행지사년, 공자건부범약, 의지.  거오년, 진인부강, 천자치조어효공, 제후필하.

 기명년, 제패위병어마릉, 로기태자신, 살장군방연.)


 법령을 시행한지 4년 만에 공자'건'이 다시 법령을 어겨 코를 베는 의형에 처했다.

 다시 5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부강해졌다.  周나라 천자가 조상제사에 쓴 고기를

 진나라 '효공'에게 하사하여 진나라의 치세를 포상하자 제후들도 모두 축하했다.  

 그 다음 해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마릉"에서 무찌르고 위나라의 태자 '신'을 포로로 잡고, 

 그 장수 '방연'을 죽였다.]

 

 其明年, 衛鞅說孝公曰 : 「 秦之與魏, 譬若人之有腹心疾, 非魏幷秦, 秦卽幷魏.  何者 ? 

 魏居領阨之西, 都安邑, 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  利則西侵秦, 病則東收地.

 今以君之賢聖, 國賴以盛.  而魏往年大破於齊, 諸侯畔之, 可因此時伐魏.  魏不支秦, 必東徙. 

 東徙, 秦據河山之固, 東鄕以制諸侯, 此帝王之業也. 」

 (기명년, 위앙설효공왈 : 「 진지여위, 비약인지유복심질, 비위병진, 진즉병위.  하자 ? 

 위거령액지서, 도안읍, 여진계하이독천산동지리.  리즉서침진, 병즉동수지.

 금이군지현성, 국뢰이성.  이위왕년대파어제, 제후반지, 가인차시벌위.  위불지진, 필동사. 

 동사, 진거하산지고, 동향이제제후, 차제왕지업야. 」)

 
 [그 다음해 '위앙'이 '효공'에게 말하기를 : “ 진, 위나라는 비유하자면 사람의 배나 심장에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위나라가 진나라를 병합하지 못하면 진나라가 위나라를 병합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  위나라는 험준한 산악 지형 서쪽에 위치하여 "안읍"에 도읍을 정하고,
 진나라와 황하를 경계로 하여 "태행산" 동쪽의 이점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면 서쪽으로 진나라를 침략하고 피폐하면 동쪽으로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나라는 전하의 성스럽고 어진 덕으로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군사는 지난 해 제나라에 대패하여 제후들과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위나라를 정벌해야 합니다.  위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반드시 동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위나라가 동쪽으로 옮겨간다면 진나라는 황하와 "효산"의 험지에 굳게 의지하여

 동쪽의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왕의 대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孝公以爲然, 使衛鞅將而伐魏.  魏使公子卬將而擊之. 

 軍旣相距, 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 : 「 吾始與公子驩, 今俱爲兩國將, 不忍相攻,

 可與公子面相見, 盟, 樂飮而罷兵, 以安秦魏. 」
 
(효공이위연, 사위앙장이벌위.  위사공자앙장이격지.

 군기상거, 위앙유위장공자앙서왈 : 「 오시여공자환, 금구위양국장, 불인상공,

 가여공자면상견, 맹, 락음이파병, 이안진위.」)


 ['효공'은 '위앙'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여 '위앙'을 장수로 삼아 위나라를 정벌하라고 했다. 

 위나라는 공자 '앙'을 장수로 삼아 진나라 군사를 공격하도록 했다.

 ​양쪽의 군대가 서로 맞서 있을 때, '위앙'이 위나라 장군 공자 '앙'에게 편지를 보내 이르기를 :

 “ 나는 원래 공자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지금은 적대국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공격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하니 공자와 직접 대면하고 휴전을 기약하는 맹약을 맺고 즐겁게 술잔을 기우린 후에 군사들을 철수한다면

 진나라와 위나라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魏公子卬以爲然.  會盟已飮, 而衛鞅伏甲士而襲虜魏公子卬, 因攻其軍, 盡破之以歸秦.  

 魏惠王兵數破於齊秦, 國內空, 日以削恐, 乃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 

 而魏遂去安邑, 徙都大梁. 
 
(위공자앙이위연.  회맹이음, 이위앙복갑사이습로위공자앙, 인공기군, 진파지이귀진.

 위혜왕병수파어제진, 국내공, 일이삭공, 내사사할하서지지헌어진이화. 

 이위수거안읍, 사도대량.)

 
 [위나라 공자 '앙'도 같은 생각으로 '위앙'을 만나서 맹약을 맺고 술을 마셨는데,

 '위앙'이 갑옷 입은 무사를 매복시켰다가 위나라 공자 '앙'을 습격하여 포로로 잡고,
 장수가 없는 위나라 군사를 공격하여 모조리 격파하고 진나라로 개선하였다.

 ​위나라 '혜왕'은 군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나라와 진나라에 패하여,

 국내는 재력과 병력이 비어 있고 날이 갈수록 영토는 줄어들어 두려운 마음에 사신을 보내어
 황하 서쪽의 땅을 떼어 진나라에 바치고 강화했다. 

 그리고 위나라는 마침내 "안읍"을 버리고 "대량"으로 도성을 옮겼다.]

 

 梁惠王曰 :「 寡人恨不用公叔座之言也. 」 衛鞅旣破魏還, 秦封之於、商十五邑, 號爲商君. 

 商君相秦十年, 宗室貴戚多怨望者.  趙良見商君. 

 商君曰 :「 鞅之得見也, 從孟蘭臯, 今鞅請得交, 可乎 ? 」

 趙良曰 : 「 僕弗敢願也. 孔丘有言曰『推賢而戴者進, 聚不肖而王者退.』 僕不肖, 故不敢受命. 

 (량(위)혜왕왈 :「 과인한불용공숙좌지언야. 」 위앙기파위환, 진봉지어、상십오읍, 호위상군.
 상군상진십년, 종실귀척다원망자.  조량견상군. 

 상군왈 : 「 앙지득견야, 종맹란고, 금앙청득교, 가호 ? 」

 조량왈 : 「 복불감원야. 공구유언왈 『 추현이대자진, 취불초이왕자퇴.』 복불초, 고불감수명.)

   
 [양'혜왕'이 말하기를 : “ 과인은 '공숙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이 되는구나. ”라고 하였다.
 '위앙'이 위나라 군을 격파하고 개선하자,  진나라에서는 그에게 "오"와 "상" 등 15개 읍을 봉지로 주고

 '위앙'을 '상군'이라 칭하였다.

 ​'상군'이 진나라의 재상이 된지 10년이 지나자 종실과 귀척들 중에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에 '조량'이라는 사람이 '상군'을 방문했다. 
 '상군'이 '조량'에게 말하기를 : "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맹란고'의 소개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조량'이 대답하기를 : "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   

'공구'(공자)의 말씀에 ‘현명한 사람을 추대하여 주군으로 받드는 자는 발전하고,

 못난 자들을 모아서 왕이 된 자는 몰락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났으므로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僕聞之曰 : 『非其位而居之曰貪位, 非其名而有之曰貪名.』

 僕聽君之義, 則恐僕貪位貪名也.  故不敢聞命. 」
 (복문지왈 : 『비기위이거지왈탐위, 비기명이유지왈탐명.』

 복청군지의, 즉공복탐위탐명야.  고불감문명. 」)


 [저는 또 듣기를,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자리에 있는 것을〈탐위〉라 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그 이름을 얻는 것을 〈탐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대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자리를 탐내고 이름을 탐내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명을 받들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商君曰 : 「 子不說吾治秦與 ? 」  趙良曰 : 「 反聽之謂聰, 內視之謂明, 自勝之謂彊. 

 虞舜有言曰 :『 自卑也尙矣. 』  君不若道虞舜之道, 無爲問僕矣. 」
 
(상군왈 : 「 자불열오치진여 ? 」  조량왈 : 「 반청지위총, 내시지위명,자승지위강. 

 우순유언왈 : 『 자비야상의. 』  군불약도우순지도, 무위문복의. 」)

 
 ['상군'이 말하기를 : “그대는 내가 진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 ”라고 하자, 

 '조량'이 말하기를 : “ 반성하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총〉이라 하고,  
 사물을 보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명〉이라 하며, 
자기가 자신에게 이기는 것을〈강〉이라고 합니다.
 '순임금'의 말씀에 이르기를 ‘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상군'께서 만약 순임금의 도를 행하지 않겠다면 구태여 저에게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商君曰 : 「 始秦戎翟之敎, 父子無別, 同室而居. 

 今我更制其敎, 而爲其男女之別, 大築冀闕, 營如魯衛矣.  子觀我治秦也, 孰與五羖大夫賢 ? 」
 
(상군왈 : 「 시진융적지교, 부자무별, 동실이거. 

 금아경제기교, 이위기남여지벌, 대축기궐, 영여노위의.  자관아치진야, 숙여오고대부현 ? 」)

 
 ['상군'이 말하기를 : “ 처음에 진나라는 융적(북방 오랑캐)의 제도를 본받아 부자간에 구별도 없고,

 한 방에서 남녀가 같이 기거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제도를 고쳐서 남녀를 구별하고,

 "함양"에 기궐을 크게 축조하여 법령을 반포함으로 해서 진나라를 노, 위나라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중원문화를 알게 했소. 그대는 진나라를 다스리는 나와 오고대부(진목공때 재상 '백리해')를 비교해

 누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 ”라고 하자.]

 

 趙良曰 : 「 千羊之皮, 不如一狐之掖 ; 千人之諾諾, 不如一士之諤諤. 

 武王諤諤以昌, 殷紂墨墨以亡.  君若不非武王乎, 則僕請終日正言而無誅, 可乎 ? 」
 
(조량왈 : 「 천양지피, 불여일호지액 ; 천인지락락, 불여일사지악악. 

 무왕악악이창, 은주묵묵이망.  군약불비무왕호, 즉복청종일정언이무주, 가호 ? 」)

 
 ['조량'이 말하기를 : “ 천 마리 양가죽은 한 마리의 여우 겨드랑이 가죽만 못합니다.

 천 사람이 ‘네, 네’ 하며 아부하는 말이, 한 선비의 기탄없는 직언만 못합니다.
 주나라 '무왕'은 기탄없는 직언을 받아들여 번창하였고, 은나라의 '주왕'은 신하의 간언을 막아서 
망했습니다. 

 재상께서 만약 '무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가 '상군'의 곁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직언을 하고도 주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라고 하였다.]

 

 商君曰 : 「 語有之矣, 貌言華也, 至言實也, 苦言藥也, 甘言疾也. 

 夫子果肯終日正言, 鞅之藥也.  鞅將事子, 子又何辭焉 ! 」
 
(상군왈 :「 어유지의, 모언화야, 지언실야, 고언약야, 감언질야. 

 부자과긍종일정언, 앙지약야.  앙장사자, 자우하사언 ! 」)


 ['상군'이 말하기를 : “ 이런 말이 있지요, 겉으로 하는 말은 화려하고, 지극한 말은 진실되며, 

 입에 쓰디쓴 말은 약이고, 달콤한 말은 병이 된다고 했소.
 선생이 과연 하루 종일 직언을 해 준다면 이 사람에게는 약이 될 것이오. 

 나는 장차 그대의 말을 받들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계속 사양만 하시오 ? "라고 하였다.]

 

 趙良曰 :「 夫五羖大夫, 荊之鄙人也.  聞秦繆公之賢而願望見, 行而無資, 自粥於秦客, 被褐食牛.

 期年, 繆公知之, 擧之牛口之下, 而加之百姓之上, 秦國莫敢望焉.

 相秦六七年, 而東伐鄭, 三置晉國之君, 一救荊國之禍. 

 發敎封內, 而巴人致貢 ; 施德諸侯, 而八戎來服.  由余聞之, 款關請見.

 (조량왈 : “ 부오고대부, 형지비인야.  문진목공지현이원망현, 행이무자, 자죽어진객, 피갈식우. 

 기년, 목공지지, 거지우구지하, 이가지백성지상, 진국막감망언.

 상진육칠년, 이동벌정, 삼치진국지군, 일구형국지화. 

 발교봉내, 이파인치공 ; 시덕제후, 이팔융래복.  유여문지, 관관청현.

 
 ['조량'이 말하기를 : “ 무릇 '오고대부'(백리해)는 형(초나라) 땅의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목공'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뵙기를 원했지만, 여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나라에서 온 손님에게 자신을 팔아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소를 길렀습니다. 

 일 년이 지나서야 진'목공'이 이를 알게 되어, 진'목공'은 소를 기르던 그를 끌어 올려 만백성들의

 윗자리에 올려놓았는데, 진나라에서는 아무도 감히 불만을 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나라 재상이 된 지 6, 7년 만에 동쪽으로 정나라를 치고, 세 번 진나라 군주(혜공, 회공, 문공)를

 세우고, 한 번 형국(초나라)의 재난을 구해 주고, 나라 백성을 감화시키니,
 "파"땅의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으며, 제후에게 덕을 베풀어 융족의 8개 부족을 복속시켰습니다.

 '유여'가 이를 듣고 관문을 두드리며 뵙고자 했습니다.

 

 五羖大夫之相秦也, 勞不坐乘, 暑不張蓋, 行於國中, 不從車乘, 不操干戈, 功名藏於府庫,

 德行施於後世.  五羖大夫死, 秦國男女流涕, 童子不歌謠, 舂者不相杵.

 ​此五羖大夫之德也.  今君之見秦王也, 因嬖人景監以爲主, 非所以爲名也. 

 相秦不以百姓爲事, 而大築冀闕, 非所以爲功也.

 (오고대부지상진야, 로불좌승, 서불장개, 행어국중, 불종거승, 불조간과, 공명장어부고,

 덕행시어후세.  오고대부사, 진국남녀류체, 동자불가요, 용자불상저.

 차오고대부지덕야.  금군지현진왕야, 인폐인경감이위주, 비소이위명야. 

 상진불이백성위사, 이대축기궐, 비소이위공야.


 ['백리해'는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음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앉아서 타는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도 수레에 덮개를 덥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을 순행할 때도 뒤따르는 수레가 없었고, 무기를 든 호위병들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로와 명성은 기록되어 부고에 보관되었고, 덕행은 후세에 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백리해'가 죽자 진나라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어린아이들도 노랫소리를 내지 않았고, 방아를 찧는 사람들까지도 방아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리해'의 덕입니다. 지금 '상군'께서는 진왕(효공)을 뵈올 때 왕이 총애하는 신하인 '경감'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인도에 따랐으니 이는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음에도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기궐을 크게 지었으니 그것도 공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刑黥太子之師傅, 殘傷民以駿刑, 是積怨畜禍也.  敎之化民也深於命, 民之效上也捷於令. 

 今君又左建外易, 非所以爲敎也.  君又南面而稱寡人, 日繩秦之貴公子.
 
(형경태자지사부, 잔상민이준형, 시적원축화야.  교지화민야심어명, 민지효상야첩어령. 

 금군우좌건외역, 비소이위교야.  군우남면이칭과인, 일승진지귀공자.


 [태자의 태부와 사부를 처형하고 묵형에 처했으며, 잔혹한 형벌로 백성들을 상하게 했으니,

 이는 백성들의 원한을 사서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백성을 감화시키는 힘은 왕명으로 하는 것보다 깊고, 백성들은 군왕의 명령보다는 '상군'의 명령에

 더욱 민첩하게 대합니다. 지금 '상군'께서 세운 제도는 도리에서 벗어나고

 다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정에 어긋나니 그것으로 백성들을 교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군'께서는 군왕의 자세로 남면하여 군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과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매일 진나라의 공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詩曰 :『 相鼠有體, 人而無禮 ; 人而無禮, 何不遄死. 』 

 以詩觀之, 非所以爲壽也.  公子虔杜門不出已八年矣, 君又殺祝懽而黥公孫賈.

 詩曰 : 『 得人者興, 失人者崩. 』  此數事者, 非所以得人也. 君之出也, 後車十數, 從車載甲,

 多力而騈脅者爲驂乘, 持矛而操闟戟者旁車而趨.  此一物不具, 君固不出.

 (시왈 : 『 상서유체, 인이무례 ; 인이무례, 하불천사. 』 

 이시관지, 비소이위수야.  공자건두문불출이팔년의, 군우살축환이경공손가.

 시왈 : 『 득인자흥, 실인자붕. 』  차수사자, 비소이득인야.  군지출야, 후거십수, 종거재갑,

 다력이병협자위참승, 지모이조흡극자방차이추. 차일물불구, 군고불출.

 [《시경》〈용풍, 상서〉에 이르기를, ‘쥐의 낯짝에도 체면이 있거늘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구나 ;

 사람으로서 예가 없다면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겠는가 ? ’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 보건데 '상군'의 행위는 수명을 다 누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공자'건'은 의형을 당한 것이 부끄러워 벌써 8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으며, 

 '상군'께서는 또 '축환'을 처형하고 공자'건'의 스승인 '공손가'에게도 죄를 물어

 이마에 먹물을 들이는 묵형을 가하였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 인심을 얻은 자는 일어나고, 인심을 잃은 자는 망한다. '라고 했으니,

 '상군'께서 행한 이 몇 가지 일들은 도저히 인심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군'께서 외출할 때에는 뒤따르는 수레가 10여 대를 넘고, 그 수레에는 무장한 군사들을 가득 싣고

 힘이 장사인 무사들을 배석시켜 호위를 받으며,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은 수레 가까이에서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단 한 가지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상군'께서는 결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書曰 : 『 恃德者昌, 恃力者亡. 』  君之危若朝露, 尙將欲延年益壽乎 ? 

 則何不歸十五都, 灌園於鄙, 勸秦王顯巖穴之士, 養老存孤, 敬父兄, 序有功, 尊有德, 可以少安.
 
(서왈 : 『 시덕자창, 시력자망. 』  군지위약조로, 상장욕연년익수호 ? 

 즉하불귀십오도, 관원어비, 권진왕현암혈지사, 양노존고, 경부형, 서유공, 존유덕, 가이소안.

 
 [《서경》에 이르기를, ‘덕을 믿는 자는 번창하고 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상군'의 운명은 마치 아침이슬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오히려 해를 늘려 목숨을 연장하려고 

 하십니까 ? 어찌하여 "상", "오"의 15개 고을을 반납하고 전원으로 돌아가 화초에 물을 주며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  진왕에게 권하여 동굴에 숨어 사는 선비들을 찾아 쓰도록 천거하고,

 노인과 고아는 봉양하고 보살피며, 부모와 형제들은 서로 공경하며, 공을 세운 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상을 주고,

 덕이 있는 자는 존중한다면 조금은 백성들의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君尙將貪商於之富, 寵秦國之敎, 畜百姓之怨, 秦王一旦捐賓客而不立朝, 秦國之所以收君者,

 豈其微哉 ?  亡可翹足而待. 」  商君弗從.
 (군상장탐상어지부, 총진국지교, 축백성지원, 진왕일단연빈객이불입조, 진국지소이수군자,

 개기미재 ?  망가교족이대. 」  상군불종.)


 [그런데 여전히 '상군'께서는 "상", "오" 고을의 부를 탐내고, 진나라에 시행한 법령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백성들로부터 원한을 계속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만약 진왕이 하루아침에 '상군'처럼

 외국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벼슬을 하고 있는 선비들을 조정에 서지 못하게 한다면, 

 진나라에서 군을 잡으려고 들고 일어서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군'의 파멸은 한 발을 들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만큼이나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군'은 결국은 '조량'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後五月而秦孝公卒, 太子立.  公子虔之徒告商君欲反, 發吏捕商君.  商君亡至關下, 欲舍客舍. 

 客人不知其是商君也, 曰 :「 商君之法, 舍人無驗者坐之. 」
 
(후오월이진효공졸, 태자립.  공자건지도고상군욕반,발리포상군.  상군망지관하, 욕사객사.

 객인불지기시상군야, 왈 : 「 상군지법, 사인무험자좌지. 」)

  
 [이로부터 다섯 달 후에 진나라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했다.  공자'건'의 무리가 '상군'이 
반역을 꾀한다고

 고변을 하자, 진왕은 관리를 보내 '상군'을 체포하려고 했다.
 상군은 도망하여 "함곡관" 아래에 이르러 어느 객사에 묵으려고 하였다.

 객사의 주인은 그가 '상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하기를 : “'상군'의 법으로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숙박시켰다가는 연좌죄를 범하게 되어 처벌받습니다. ”라며 거절하였다.]

 

 商君喟然歎曰 : 「嗟乎, 爲法之敝一至此哉 !」 去之魏.  魏人怨其欺公子卬而破魏師, 弗受. 

 商君欲之他國.  魏人曰 : 「商君, 秦之賊.  秦彊而賊入魏, 弗歸, 不可.」 遂內秦.
 
(상군위연탄왈 : 「차호, 위법지폐일지차재 !」 거지위.  위인원기기공자앙이파위사, 불수. 

 상군욕지타국.  위인왈 : 「상군, 진지적.  진강이적입위, 불귀, 불가.」 수내진.)


 ['상군'은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 “ 아,  내가 만든 법의 폐해가 나에게까지 미치는구나 ! ”라며

 '상군'은 관문을 빠져나와 위나라로 갔다. 위나라 사람들은 그가 공자 '앙'을 속여 위나라 군대를 격파한 것을

 원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군'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자,
 위나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 “상군은 진나라에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진나라는 강하고 
그 반역자가

 위나라에 들어왔으니, 그를 잡아 송환시키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상군'을 체포하여 결국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商君旣復入秦, 走商邑, 與其徒屬發邑兵北出擊鄭.  秦發兵攻商君, 殺之於鄭黽池. 

 秦惠王車裂商君以徇, 曰 : 「 莫如商鞅反者 ! 」  遂滅商君之家.
 
(상군기복입진, 주상읍, 여기도속발읍병북출격정.  진발병공상군, 살지어정민지. 

 진혜왕거열상군이순왈, 왈 : 「 막여상앙반자 ! 」  수멸상군지가.)


 [진나라에 송환되던 중 도망쳐 그의 봉지로 들어간 '상군'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봉지의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공격했다.  진나라는 군사를 보내 '상군'을 공격하여 정나라의 "민지"( = 동지)에서 그를 죽였다. 

 진 '혜왕'은 '상군'의 시신을 가져와 거열형에 처하고, 백성들에게 돌려 보이며 말하기를 :

 “ '상앙'처럼 모반하지 말라. ”라고 하고. 마침내 '상군'의 집안을 멸족시켰다.]

 
 太史公曰 :

 商君, 其天資刻薄人也.  跡其欲干孝公以帝王術, 挾持浮說, 非其質矣. 

 且所因由嬖臣, 及得用, 刑公子虔, 欺魏將卬, 不師趙良之言.

 亦足發明商君之少恩矣.  余嘗讀商君開塞耕戰書, 與其人行事相類.   卒受惡名於秦, 有以也夫 !
 (태사공왈 :

 상군, 기천자각박인야.  적기욕간효공이제왕술, 협지부설, 비기질의. 

 차소인유폐신, 급득용, 형공자건, 기위장앙, 불사조량지언.

 역족발명상군지소은의.  여상독상군개색경전서, 여기인행사상류.   졸수악명어진, 유이야부 !

 ['태사공'이 말하기를 : “ '상군'은 타고난 성품이 각박한 사람이다. 

 '효공'에게 벼슬자리를 얻기 위하여 제왕의 도를 유세한 행위를 살펴보면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늘어 놓은 

 것이지 그의 본바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또 총애하는 신하로 인하여 등용이 되고,

 공자 '건'에게 형벌을 가하고, 위나라 장수 '앙'을 속였으며 '조량'의 충고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들은 역시 '상군'이 은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내가 일찍이 '상군'이 저술한 《상군서》중의 〈개색〉과 〈경전(농전)〉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의 행적과 서로 비슷했다.  '상군'이 결국은 진나라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다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 

 

 

【 각주 】 

1) 중국의 고대에는 성(姓)과 씨(氏)를 구별했는데, 성은 가족 계통을 기준으로 한 칭호이고,  

    씨는 종족집단을 지칭하는 칭호이다.  

2) 공숙좌(公叔座) :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위혜왕 10년인 기원전 361년에 죽었다. 성은 희(姬)이고  

    씨는 위(魏)이고 이름은 좌(痤)이다. 위나라 공족 출신으로 위무후(魏武侯) 때 전문(田文)의 뒤를 이어  

    위나라 재상이 되었다. 왕착(王錯)과 함께 오기를 모함하여 오기가 초나라로 달아나게 했다.  

    위혜왕 8년 기원전 362년 그는 위나라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회수(澮水) 북안에서 한(韓), 조(趙) 두 나라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조나라 땅으로 진공하여 피뢰(皮牢)의 땅을 점령했다. 같은 해 진나라가 위나라 땅인  

    소량(少梁)을 공격해 오자 공손좌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출전하여 싸웠으나 진나라 군사들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후에 진나라로부터 석방되어 돌아와 위나라의 재상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3) 중서자(中庶子) ; 주나라가 설치한 관직으로 제후나 경(卿). 대부(大夫)들의 자식들 중 서자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후에 춘추와 전국을 거치면서 제후들도 따라서 설치했다.  

4) 진목공(秦穆公) : 기원전 659년부터 621년까지 재위한 춘추 때 섬진(陝秦)의 군주다.  

    춘추오패 중의 한 사람으로 재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치적을 올렸다.  

   1. 백리해(百里奚)와 건숙(蹇叔) 등의 모신(謀臣)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다. 

   2. 즉위 초에 동쪽의 중원으로 진출하여 패업을 이룩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당진을 공격하여  

       하곡(河曲)에서 싸웠다.  

   3. 주양왕 원년, 기원전 651년 하서(河西) 및 하외오성(河外五城)을 섬진에게 할양한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군사를 동원 진헌공의 아들 이오(夷吾)를 귀국시켜 그 군주자리에 올렸다. 이가 진혜공이다.  

   4, 기원전 645년 당진의 혜공이 약속을 파기하고 섬진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자 그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당진을 공격하여 한원(韓原)에서 당진군을 대파하고 혜공을 포로로 잡았다. 당진의 혜공은 옛날 약속한 대로         하서의 땅 8개의 성을 섬진에게 할양한 다음 석방되었다.  

   5. 기원전 641년, 이민족이 세운 지금의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남쪽에 있었던 양(梁)과 대려현(大荔縣) 부근의  

       예(芮)를 멸하고 섬진의 영토에 병합했다.  

   6. 그 전에 당진의 헌공과 혜공의 핍박으로 중원 여러 나라를 전전하던 공자 중이(重耳)를 기원전 636년,  

       섬진으로 초치하여 후하게 대접한 다음, 군사를 내어 당진으로 귀국시켜 그 군주자리에 앉혔다.  

       이가 진문공(晉文公)이다.  

   7. 다시 진문공이 국내의 반대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쫓겨오자, 진목공은 군사를 내어 반란을 진압하고  

       그 정권을 안정시켰다.  

   8. 기원전 628년 진문공이 죽자 건숙과 백리해의 간하는 말을 뿌리치고 정나라를 기습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다. 정나라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회군하는 섬진군은 그 다음 해인 기원전 627년에 

        효산에서 당진군의 매복에 걸려 모두 전멸하고 말았다.  

   9. 이에 진공 방향을 서쪽으로 돌린 진목공은 내사 요(寥)의 계책을 이용하여 융왕(戎王)과 그 신하를 이간시켜  

       그 결과 섬진국에 항복해 온 유여(由餘)의 계책을 이용, 융국을 포함한 서융의 20여 개 나라를 병탄하여  

       천여 리에 달하는 영토를 넓혔다. 이에 진목공을 서융의 패자가 되었다.  

 10.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패업도 기원전 621년 죽을 때 170명에 달하는 섬진의 대소 신료들을 순장시킴으로써  

       허사가 되었다.  

5) 좌서장(左庶長) : 진나라 관직의 명칭. 진나라의 관직은 모두 20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좌서장은 그 중 10등급의 직위로써 군사의 일을 관장하였다  

6) 대양조(大良造) : 전국시대 초기에 진나라 군정(軍政)의 최고 책임자였다.  

    뒤에 작위로 바뀌었는데 진나라 20등급의 작위 중 16번째다.  

7) 기원전 350년을 말한다. 이 해에 진나라는 상앙의 2차 변법을 시행하여 내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주요한 조치들은 1) 함양 천도, 2) 전국을 현으로 개편하고 令과 丞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다.  

    3) 정전(井田)을 폐하고 천맥(阡陌)을 개간하여 농지를 확대했다. 4)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했다.  

    5) 부자나 형제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했다.  

8) 기궐(冀闕) : 옛날 궁문의 양쪽에 설치했던 관루(觀樓)로써 법령을 기록하여 발표했던 했던 곳이다.  

    기(冀)는 기(記)와 통한다. 상위(象魏) 혹은 상궐(象闕)이라고도 한다.  

    상(象)은 법률을 의미하고 위(魏)는 높다는 뜻이다.  

9) 원문은 同室內息(동실내식)이다. 당시 진나라는 서융의 풍속이 남아 있어 성인이 되어도 남녀가 함께  

    같은 방에서 혼숙하며 살았다.  

10) 현승(縣丞) : 현령(縣令) 밑에서 경제와 사법을 관장하고 양식과 마초를 징발 및 현의 중요한 안건을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11) 천(阡)은 남북으로, 맥(陌)은 동서로 난 전답의 경계선을 말한다. 

12) 두통(斗桶) : 곡식을 재는 용기로 1통(桶)은 6말이다. 

13) 권형(權衡) : 권(權)은 저울추 형(衡)은 저울을 말한다. 

14) 기원전 342년 제(齊)와 위(魏) 두 나라 군사가 마릉(馬陵)에서 교전했다. 전기와 손빈이 이끄는 제군이  

      방연이 이끌던 위군을 마릉에서 대파했다. 이로써 전국 초기에 패자로 군림했던 위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자 상앙의 변법으로 국세가 비약적으로 신장된 진(秦)나라의 세력이 대두하여 

       곧 이어 위나라는 진나라에게  하서와 하동 지역의 땅을 빼앗기고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5) 상앙이 출전하여 공자앙이 이끌던 하동의 위군을 공격하여 격파한 해는 기원전 340년이고 위나라가 동진하는  

      진나라의 세력에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당시 내정을 일신하여 중원으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제나라와의        패권 투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도성을 안읍에서 대량(大梁)으로 옮긴 해는 진효공(秦孝公)이 

      즉위하던 기원전 361년이 되는 해다. 이 부분은 위세가(魏世家)의 기록과 함께 사마천의 착오다.  

16) 위(魏)가 그 도성을 안읍(安邑)에서 대량(大梁)으로 옮긴 후부터 그 국호를 양(梁)으로 불렀다. 

17) 통상 상오(商於)라 하며 상(商)은 지금의 섬서성 상현(商縣) 동남, 오(於)는 하남성 내향현(內鄕縣)이다. 

18) 오고대부(五羖大夫) : 진목공 때 재상을 지낸 백리해(百里奚)를 말한다.  

      원래 춘추 초기 때 우(虞)나라의 대부였으나 당진(唐晉)이 가도멸괵(假道滅虢) 작전으로 우나라를 멸함으로써        그는 포로가 되었고 이어서 진목공에게 시집가는 목희의 몸종으로 진나라에 보내졌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백리해는 진나라에 호송 도중 도망쳐 초나라로 들어갔다.  

      그가 소를 기르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안 초나라는 그를 말을 기르는 미관(微官)에 임명했다.  

      이를 안 진목공이 초나라에 암양가죽 다섯 장을 주고 대속하고 데려와 대부로 삼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백리해는 건숙(蹇叔), 유여(由余) 등과 함께 진나라의 국정을 보좌하여 진목공이 패자가 되게 했다.  

19) 東伐鄭(동벌정) ; 좌전 노희공(魯僖公) 32년 즉 기원전 627년 정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던  

      진군(秦軍)의 장수 기자(杞子)가 진목공에게 편지를 보내, 정나라가 그에게 정나라의 도성 신정성의 수비를

      맡도록 했기 때문에 만일 진나라가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 기습한다면 정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진목공은 백리해의 아들 맹명시(孟明視) 등의 세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정나라를 기습하도록 했다.  

      다음 해인 33년 맹명시 등이 이끌던 진군이 정나라에 가까운 지금의 하남성 언사시(偃師市) 부근에 있었던  

      활국(滑國)에 이르렀을 때 진군의 행군이 발각되어 정나라가 방어를 강화하자 기습전이 아니고 정면으로  

      신정성을 공격했을 경우 중과부적으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신 활국을 멸했다.  

      활국을 멸하고 포로와 전리품을 갖고 귀환하던 500승의 달하는 진나라 군사들은 효산의 험지에서  

      당진군(唐晉軍)의 매복에 걸려 모두 전사하고 세 장수는 당진국의 포로가 되었다.  

20) 三置晉國之君(삼치진국지군) : 진목공 9년 기원전 651년 당진의 獻公(헌공)이 죽자, 그 대부 리극(里克)이  

      난을 일으켜 어린 군주 해제(奚齊)를 살해했다. 이에 타국에 망명 하고 있던 당진의 공자 이오(夷吾)가 사람을        보내 자기가 당진국의 군주자리에 오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청했다. 진목공이 허락하여 백리해로 하여금  

      군사들과 함께 이오를 호송하여 당진국의 군주 자리에 앉히게 했다. 이가 진혜공(晉惠公)이다.  

      진목공 23년 기원전 537년 섬진에 인질로 와 있던 당진국의 태자 어(圉)가 혜공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도망쳤다. 태자 어가 도망친 것은 자기가 없을 때 혜공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군주 자리가  

      다른 공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인 기원전 536년 진혜공이 죽자  

      태자 어가 그 뒤를 이어 당진의 군주 자리에 올랐다. 이가 진회공(晉懷公)이다. 태자가 도망친 것에 분노한  

      진목공은 당시 초나라에 망명하고 있던 당진국의 또 다른 공자 중이(重耳)를 섬진국으로 데려온 다음  

      귀국시켜 당진의 군주 자리에 앉혔다. 이가 진문공(晉文公)이다.  

      섬진국이 옹립한 세 명의 군주는 혜공(惠公), 회공(懷公), 문공(文公)을 말한다.  

21) 원문은 一救荊國之禍(일구형국지화)로 기원전 632년 당진(唐晉)과 초나라 사이에 벌어진  

      성복대전(城濮大戰)에서 당진국을 도와 초나라 세력의 북진을 저지한 것을 말한다.  

      기원전 633년 겨울 진(陳), 채(蔡), 정(鄭) 등의 위성국을 이끈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송나라의 위급함을 당진국에 알려 구원을 요청했다. 해가 바뀐 다음 해에 선진(先軫)의 계책을 채용한  

      당진국은 섬진(陝秦) 및 제(齊) 양국과 항초동맹을 체결했다. 진목공은 그의 아들 영(甯)에게 군사를 주어  

      참전하여 당진군을 구원하도록 했다. 그해 여름 당진, 송, 제, 섬진 등의 4국 연합국은 성복에서 초군과 

       회전한 결과 대승을 거두고 송나라를 구원하고 초나라의 북진을 저지시켰다. 救荊國之禍(구형국지화)란 

       형국(荊國) 즉 초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송나라를 구원했다는 뜻이다. 성복에서 초군을 대파한 것은 

       진나라 재상이었던 백리해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당진국과 그 장수 선진의 

       활약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당진국의 군주를 처음 세운 것은 진목공 9년 중에 있었던 일이고, 

       초나라의 군사를 물리치고 송나라를 구한 것은 진목공 28년에, 진나라 군사가 동쪽의 정나라를 공격했던 

       일은 진목공 33년의 일로써 모두 24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본문의 ‘ 백리해가 진나라 재상이 되고 6-7년’이라는 기술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진목공이 다섯 장의 암염소 가죽을 주고 백리해를 대속하고 진나라로 데려온 해는 진목공 5년  

      즉 기원전 655년의 일로 목공은 백리해와 3일 밤낮으로 대화를 나누며 크게 기뻐한 나머지 국정을 그에게  

      맡긴 것이다. 그때 백리해의 나이는 이미 70이 넘어선 상태였으며 동쪽의 정나라 정벌군을 일으킨 해는  

      진목공 23년의 일로써 그때는 백리해의 나이는 근 100살이나 아니면 100살을 넘어섰을 때였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본문에서 조량이한 말은 역사적인 사실에 맞지 않으며  

      사마천은 백리해의 나이를 소흘히 한 결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  

22) 유여(由余) : 춘추 때 섬진국의 진목공의 대부다. 그 조상은 당진국 출신으로 융(戎)으로 들어가 융왕을 모셨다. 

      진목공 34년 기원전 626년 융왕에 의해 섬진에 사자로 온 유여를 진목공이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책을 세워 그로 하여금 섬진에 귀의토록 한 다음 대부로 임명했다. 진목공은 융족의 지리에 밝은  

      유여의 계책을 이용하여 12개에 달하는 융족의 나라를 평정하고 그 1000리에 달하는 영토를 넓혔다.  

      이로써 진목공은 서융의 패자가 되었다. <유여(由余)>라는 3편의 저서가 지금까지 전한다.  

23) 원문은 勞不坐乘(노부좌승)이다. 옛날 중국 고대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수레를 이용할 때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다녔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군주나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인사에 한해서 였다.  

      백리해는 앉아서 다닐 수 있는 수레를 이용할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겸손하여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4) 시경(詩經) 용풍(鄘風) 상서(相鼠)의 3절 중 마지막 절이다. 쥐가 사람을 보면 앞다리를 서로 맞잡은 모양이  

     마치 사람이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 예를 알고 있다는 뜻에서 예서(禮鼠)라고도 한다.  

     처음의 두 절은 다음과 같다.  

     相鼠有皮 人而無儀 (상서유피 인이무의), 보건데 쥐도 가죽이 있거늘 사람임에도 예의가 없구나
     人而無儀 不死何爲 (인이무의 불사하위) 사람이 예의가 없으니 어찌 죽지 않겠는가? 

     相鼠有齒 人而無止(상서유치 인이무지) 보건데 쥐도 이빨이 있거늘 사람임에도 버릇이 없구나
     人而無止 不死何俟(인이무지 불사하사) 사람이 버릇이 없으니 어찌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25) 이 시는 실전되어 시경에 보이지 않는다. 

26) 정(鄭) : 지금의 섬서성 화현(華縣)에 있었다. 원래 춘추 때 정나라는 이곳에 봉해졌다가  

      주나라가 낙읍으로 동천하자, 정나라도 같이 봉국을 옮겨 신정(新鄭)이라 한 것이다.  

27) 민지(黽池) : 동지(彤池)의 잘못이다. 동지(彤池)는 지금의 섬서성 화현 서남에 동은(彤恩)이라고 있다. 

28) 상군서(商君書) ; 상앙이 죽자 후세의 법가들이 그의 변법을 시행하는데 동원된 이론을 편찬하고  

      이름을 상군서라 지었다. 한서 예문지에 모두 29편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은 24편 만이 전해지고 있다.  

      <개색(開塞)>은 7편이고 <경전(耕戰)> 즉 <농전(農戰)>은 3편이다.  

 

                                변법개혁도 전국시대 각국의 변법 상황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