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 民 心 書 券 3 第 3 篇 봉공(奉公) 육조(六條) 第 1 章 선화(宣化) (덕으로 교화를 널리 펴라.) ★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可謂有是責非也. (군수현령 본소이승류선화 금유감가위유시책비야. )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승류(承流) 1)· 선화(宣化) 2)하는 것이 직분인데, 요즈음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중서(董仲舒) 3)의 「현량대책(賢良對策)」4)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군수·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통솔자이므로 승류·선화하는 일을 맡게 한 것이다. 때문에 수령이 어질지 못하면, 임금의 덕이 선양되지 못하고 그 은택이 흐르지 못한다. 지금의 수령은 아랫사람으로서 교훈을 잊어버려, 그중에는 임금의 법을 받들지 않고, 백성에게 포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