券 五 . 公 冶 長 篇 (공야장편) 1.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누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 ['공자'가 공야장에 대하여 말하기를 : “ 가히 사위를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있지만 그의 죄는 아니다.” 라고 하며. 그의 자식(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孔子評論公冶長:「可以把姑娘嫁給他. 雖然坐過牢, 但不是他的錯.」 孔子把女兒嫁給了他. Kǒngzǐ pínglùn gōngyěcháng : 「kěyǐ bǎ gūniáng jià gěi tā. suīrán zuòguò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