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 民 心 書 券 4 第 4 篇 애민(愛民) 육조(六條) 제 1 장 養老(양로) (어른을 공경하라 ) ★ 養老之禮廢 而民不與孝 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 (양노지예폐 이민불여효 위민목자 불가이불거야.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수령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효도하면서 우애가 좋지 않은 자는 있어도 우애가 좋은 자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당(鄕黨)에서 통하고, 우애는 길에서도 통하고, 우애는 군영(軍營)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정책인 양로(養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유우씨(有虞氏) 1) 이래로 양로의 예를 폐한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 노인 공양을 소홀히 한다. 예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