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酷吏列傳

​第 六十二. 酷吏列傳(혹리열전) ​

덕치/이두진 2024. 1. 10. 18:57

 

          ​第 六十二.   酷吏列傳(혹리열전) 

孔子曰:「導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  導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老氏稱:「上德不德,是以有德;下德不失德,是以無德.  法令滋章,盜賊多有.」

[공자가 말하기를 : " 법령으로써 정치를 행하고 백성들을 이끌며,

형벌로써 백성들을 제어한다면, 백성들은 법을 범하고도 형벌을 면하려고 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덕과 도로써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와 의로써 백성들의 행동을 제어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게 된다.” 라고 하였다. 

노자가 말하기를 : " 덕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덕이 없다고 여기니

그것이 바로 덕이 있음이고,  덕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덕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니

그것이 바로 덕이 없음이다. 그래서 법령의 조항을 늘리게 되면

도적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太史公曰:信哉是言也! 法令者治之具,而非制治清濁之源也. 

昔天下之網嘗密矣,然姦偽萌起, 其極也,上下相遁,至於不振.

當是之時,吏治若救火揚沸,非武健嚴酷,惡能勝其任而愉快乎!言道德者,溺其職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 "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 법령은 정치의 도구이지

정치를 맑거나 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는 아니다. 옛날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망은 매우 촘촘했다.  그럼에도 간사하고 사악한 자들이 초목의 싹이 트는 것처럼

일어나 결국에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서로 속여 나라가 한 번

쓰러지니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 관리들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섶으로 불을 끈다고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퍼낸 끓은 물을 다시 솥에 부어 끓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래서 강건한 관리에 잔혹한 법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임무를 완수하여

유쾌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겠는가!  만일 도덕군자가 관리가 되어

잔혹한 법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필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故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下士聞道大笑之」. 非虛言也.

漢興,破觚而為圜,斲雕而為樸,網漏於吞舟之魚,而吏治烝烝,

不至於姦,黎民艾安.  由是觀之,在彼不在此.

[그런 이유로 공자가 말하기를 : " 소송의 심리는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같지 않아야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자도 말하기를 : " 어리석은 선비는 도와 덕에 대해 듣게 되면 그저 크게 웃기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두 성인의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한나라가 창건되자

모난 것을 부셔서 둥글게 만들었으며, 조각한 장식을 깎아 질박한 것으로 만들어

진나라가 만든 법령을 크게 바꾸었다. 번거로운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했는데,

법망은 배를 삼킬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관대했다. 

​그리하여 관리의 다스림은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되었고,

백성들도 모두 태평무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군왕의 관대하고 깊은 뜻에 있지

엄혹한 법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高后時,酷吏獨有侯封,刻轢宗室,侵辱功臣.  呂氏已敗,遂(禽)[夷]侯封之家.

孝景時,晁錯以刻深頗用術輔其資,而七國之亂,發怒於錯,錯卒以被戮. 

其后有郅都、寧成之屬.

[고후(高后) 시절, 혹리(酷吏)로는 오로지 후봉(侯封)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황족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창업공신들을 모욕하고 해치기를 다반사로 했다. 여씨들이 난을 일으켰으나

철저히 실패하자, 한나라 조정은 여씨의 전 종족들과 함께 후봉도 같이 주멸했다.  

효경제(孝景帝) 때 조조(晁錯)1)가 등장하여 엄혹하게 법을 운영하고 조정은

그의 재능을 정치에 이용했다. 그 결과 오초칠국이 반란을 일으켜 조조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켰다. 조조는 그 일로 인해 처형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질도(郅都)와 영성(寧成)과 같은 무리가 나타났다.]  

 

郅都者,楊人也.  以郎事孝文帝.  孝景時,都為中郎將,敢直諫,面折大臣於朝. 

嘗從入上林,賈姬如廁,野彘卒入廁.  上目都,都不行.  

上欲自持兵救賈姬,都伏上前曰:「亡一姬復一姬進,天下所少寧賈姬等乎?

陛下縱自輕, 柰宗廟太后何!」 上還,彘亦去.  太后聞之, 賜都金百斤, 由此重郅都. 

[질도(郅都)는 양현(楊縣)2) 사람이다. 그는 낭관()의 신분으로 문제()를 모셨다.

경제 때에 질도는 중랑장(中郞將)이 되어 직접 황제에게 간언을 올릴 수 있었고,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면전에서 꾸짖어 굴욕감을 주기도 했다. 

일찍이 황제를 수행하여 상림원()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가희가 변소에 들려 용변을 보던 중에 멧돼지가 갑자기 변소를 향해 달려왔다.

이에 놀란 황제는 질도에게 멧돼지를 막으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질도는 꿈적하지도

않았다. 황제가 친히 무기를 손에 들고 변소를 향해 달려가 가희를 구하려고 했다.  

질도는 황제 면전에서 엎드려 아뢰기를 : “ 희첩 한 사람을 잃으면 조칙을 내려 다시

황궁에 진상하라고 하면 그뿐으로 천하 사람들은 가희 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막중한 몸을 가볍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니

종묘사직과 태후는 어찌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뒤돌아서자 멧돼지도 물러갔다. 이 소식을 들은 태후가 질도에게

황금 100근을 하사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질도는 중용되었다.] 

濟南瞯氏宗人三百餘家,豪猾,二千石莫能制, 於是景帝乃拜都為濟南太守.

至則族瞯氏首惡,餘皆股栗.  居歲餘,郡中不拾遺.  旁十餘郡守畏都如大府.

都為人勇,有氣力,公廉,不發私書,問遺無所受,請寄無所聽. 

常自稱曰:「已倍親而仕,身固當奉職死節官下,終不顧妻子矣.」 

[당시 제남에는 간씨(瞯氏)라는 부족이 3백여 호 집단을 이루어 호족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폭행을 일삼고 교활하여 2천 석 녹봉의 제남태수 조차도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서 경제는 질도를 제남태수에 봉했다.

제남태수에 부임한 질도는 간씨 종족들의 가장 악질적인 자와 그 가족들을 체포하여

모조리 죽였다. 나머지 간씨들은 모두 놀라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제남군은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잘 다스려졌다. 그리고 주위의 10여 개에 달하는 다른 군들의 태수들은 

질도를 두려워하기를 마치 상사처럼 대했다.  

질도라는 위인은 용감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공정하고 청렴했다.

자기에게 보낸 사신은 결코 개봉하지 않았고, 들여보낸 예물은 결코 받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기를 : 

“ 이미 부모를 등지고 관직에 나온 몸이니 ​마땅히 책무를 다하고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켜야지, 어찌 처자식을 돌 볼 여유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郅都遷為中尉.  丞相條侯至貴倨也,而都揖丞相. 

是時民樸,畏罪自重,而都獨先嚴酷,致行法不避貴戚,列侯宗室見都側目而視,

號曰「蒼鷹」臨江王徵詣中尉府對簿,臨江王欲得刀筆為書謝上,而都禁吏不予. 

魏其侯使人以閒與臨江王.  臨江王既為書謝上,因自殺.

[질도는 승진하여 정위(廷尉)3)가 되었다. 당시 승상은 조후(條侯)4) 주아부였는데

가장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오만하게 굴었다. 그러나 질도는 주아부를 보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읍만 할 뿐 절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다.

이때 백성들은 소박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모두 법을 지키며 자중했으나 

유독 질도만은 혼자 앞장서서 형법을 엄혹하게 시행했다. 그는 결코 권세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황실의 종친까지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법을 집행했다. 열후나 황족들은 질도를 만나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대해 그를 ‘창응(蒼鷹: 송골매)’이라고 불렀다.  

임강왕(臨江王)5)이 심문을 받기 위해 중위부(中尉府)에 소환되었다.

임강왕이 서장을 써서 황제에게 사죄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질도는 관리들에게 임강왕에게 필기구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위기후 두영(竇嬰)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 몰래 필기구를 주도록 했다.

임강왕은 황제에게 사죄의 글을 써서 올린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竇太后聞之,怒,以危法中都,都免歸家.  孝景帝乃使使持節拜都為鴈門太守,

而便道之官,得以便宜從事.  匈奴素聞郅都節, 居邊, 為引兵去, 竟郅都死不近鴈門.

匈奴至為偶人象郅都, 令騎馳射莫能中, 見憚如此.  匈奴患之. 竇太后乃竟中都以漢法.

景帝曰:「都忠臣.」欲釋之.  竇太后曰:「臨江王獨非忠臣邪?」於是遂斬郅都.

[두태후(竇太后)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엄중한 법으로 질도를 다스려야 한다고

중상모략하자, 질도는 고향인 양현으로 돌아갔다. 경제가 사자 편에 부절을 보내

질도를 안문태수(雁門太守)로 제수했다.

더불어 황제는 질도로 하여금 명령을 받은 즉시 안문으로 부임하도록 하고,

안문의 실제적 상황에 근거해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질도의 평소 품행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흉노는 질도가 안문태수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나라 변경지역에서 멀리 물러가 이후로 질도가 죽기 전까지 

안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흉노는 질도와 닮은 나무인형을 만들어

그들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 연습할 때 표적으로 삼았으나 아무도 나무인형을

맞추지 못했다. 흉노는 그 정도로 질도를 무서워하여 마치 재앙처럼 여겼다.

두태후는 한나라의 법을 질도에게 억지로 적용하여 하옥한 후에 처형하려고 했다.  

경제가 말하기를 : “ 질도야말로 충신입니다. ”라고 하며, 질도를 석방하려고 했다.  

그러자 두태후가 말하기를 : “ 그렇다면 임강왕은 충신이 아니란 말이오?”라고 하자. 

경제는 마침내 질도를 처형하고 말았다.]

 

寧成者,穰人也.  以郎謁者事景帝.  好氣,為人小吏,必陵其長吏;

為人上,操下如束溼薪.  滑賊任威.  稍遷至濟南都尉, 而郅都為守.  

始前數都尉皆步入府,因吏謁守如縣令,其畏郅都如此.

[영성은 양현6) 사람이다. 낭관(郎官)과 알자(謁者)의 신분으로 한경제를 모셨다.

그는 이기기를 좋아하고 하급 관리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상관을 속이고 능멸했으며,

그가 상사로 있을 때는 또한 그의 부하 관리들을 마치 젖은 장작을 묶듯이

꼼짝 못하게 하곤 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자기 멋대로 위세를 부렸다. 

차츰 승진하여 제남부의 도위(都尉)7)가 되었다. 그때의 제남태수는 바로 질도였다. 

이전까지의 도위들은 보행으로 태수부에 들어가 하급관리들에게 신고하고

태수를 접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령이 태수를 접견하는 의전으로 당시 도위들이

태수 질도를 그처럼 두려워했다.]

及成往,直陵都出其上.  都素聞其聲,於是善遇,與結驩.

久之,郅都死,后長安左右宗室多暴犯法,於是上召寧成為中尉.

其治效郅都,其廉弗如,然宗室豪桀皆人人惴恐. 

[마침내 영성은 질도를 경시하며 상관으로 행세했다. 질도는 평소에 영성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성에 대해 관대하게 대했고 오랫동안 우의를 돈독히 하며

지냈다. 오랜 뒤에 질도가 죽자, 장안지역의 황족들 중에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법을 범하는 자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황제는 영성을 불러 중위(中尉)8)로 삼았다.

영성의 형옥을 처리하는 방법은 질도의 것을 모방했지만 청렴한 면에서는 질도만

못했다. 그러나 황족들과 호족들 중에는 영성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武帝即位,徙為內史.  外戚多毀成之短,抵罪髡鉗.

是時九卿罪死即死, 少被刑, 而成極刑, 自以為不復收, 於是解脫, 詐刻傳出關歸家. 

稱曰:「仕不至二千石,賈不至千萬,安可比人乎!」

乃貰貸買陂田千餘頃,假貧民,役使數千家.

數年,會赦.  致產數千金,為任俠,持吏長短,出從數十騎.  其使民威重於郡守.

[한무제가 즉위하자, 영성은 내사(內史)9)가 되었다. 황실의 많은 외척들이 영성의

결점을 비방하자, 그는 법에 따라 머리를 깎이고 목에 칼을 차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구경에 속하는 고위 관리가 죽을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고, 일반의 죄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극히 엄중한 형벌에

처해진 영성은 이후로는 조정에 나가 관직을 맡게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에 찬 형구를 벗어 던져버린 후에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여

함곡관을 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 

“ 대장부가 관직에 나가 녹봉 2천 석의 고급관리도 못되고, 장사를 해서 천만 전을

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과 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돈을 빌려 일천 경(頃)10)이 넘는 관개가 가능한 토지를 사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소작으로 주어 수천 호를 노역으로 부렸다. 몇 년 후에 사면령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그는 이미 수천 근의 황금을 소유한 부호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자를 억누르며 약자를 도우는 임협(任俠)으로 자처하며 관리들의 약점을

잡아 장악했다.  그가 자기 집 대문을 나설 때는 수십 명의 종자들이 말을 타고 뒤를

따르며 호위했다. 그가 백성을 부릴 때의 권위는 군수()보다 더 대단했다.]  

 

 

周陽由者,其父趙兼以淮南王舅父侯周陽,故因姓周陽氏. 

由以宗家任為郎,事孝文及景帝.

景帝時,由為郡守.  武帝即位,吏治尚循謹甚,然由居二千石中,最為暴酷驕恣.

所愛者,撓法活之;所憎者,曲法誅滅之.  所居郡,必夷其豪.

為守,視都尉如令.  為都尉,必陵太守,奪之治.

[주양유의 부친 조겸은 회남왕 유장(劉長)11)의 이모부 신분으로 주양후12)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주양유는 성을 주양으로 바꾸었다. 주양유는 외척의 신분으로

낭관에 임명되어 문제와 경제를 모셨다. 경제 때 군수가 되었다.

무제가 즉위했을 때 역시 관리들이 정사를 처리하는 태도는 여전히 법에 따라

근신하는 자세로 임했다. 그러나 주양유는 2천 석 이상의 녹봉을 받는 고급 관리

중에 가장 포학하고 잔인했으며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법을 왜곡해서라도 그를 살렸으며,  

그가 싫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령을 왜곡해서 그를 죽였고,

그가 관리로 있던 군내의 호족들을 모조리 주살했다. 후에 군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도위(都尉)를 마치 현령처림 대했으나, 막상 자신이 도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상관인 태수를 욕보이며 그 권력을 범하고 빼앗았다.]

與汲黯俱為忮,司馬安之文惡,俱在二千石列,同車未嘗敢均茵伏.

由后為河東都尉,時與其守勝屠公爭權,相告言罪. 

勝屠公當抵罪,義不受刑,自殺,而由棄市.

自寧成、周陽由之后,事益多,民巧法,大抵吏之治類多成、由等矣.

[그와 급암()13)은 모두 모질은 사람들이었고, 법조문으로 사람을 해치는데

능통했던 사마안은 모두 2천 석의 녹봉으로 구경의 대열에 섰던 고급관리였으나

그들 조차도 주양유와 한 마차에 탈 때는 감히 부들방석에 같이 앉거나 

복식(伏軾)14)의 예를 행할 때 함께 하지 못했다. 후에 하동군15)의 도위로 자리를 

옮긴 주양유는 당시 하동태수 승도공(勝屠公)16)과 권력을 다투어 두 사람은

상대방의 비행을 서로 고발했다. 그 결과 승도공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그는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절의를 지켜 형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살했다.

주양유는 남을 중상한 죄를 받아 기시(棄市)의 형에 처해졌다. 

영성과 주양유 이후 정사는 더욱 번잡해졌고 백성들은 교묘한 사술을 써서 법령을

빠져나갔음으로 대부분의 관리들은 영성과 주양유가 행했던 방법을 따라갔다.]

 

 

趙禹者,斄人.  以佐史補中都官,用廉為令史,事太尉亞夫.  

亞夫為丞相,禹為丞相史,府中皆稱其廉平.  

然亞夫弗任,曰:「極知禹無害,然文深,不可以居大府.」

今上時,禹以刀筆吏積勞,稍遷為御史.  上以為能,至太中大夫.

與張湯論定諸律令,作見知,吏傳得相監司.  用法益刻,蓋自此始.

[조우는 태현(斄縣)17) 사람이다. 좌사(左史)18)라는 신분에서 중도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청렴함으로 영사(令史)19)로 승진하여 승상 주아부(周亞夫)를 모셨다.

승상부의 관리들이 모두 조우가 청렴하고 공평무사한 관리라고 칭찬하였다.

러나 주아부는 조우를 중용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  

“ 나는 조우가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집행하는 방법은 너무 엄격하고 잔혹하다.

그래서 그는 최고 관부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무제의 시대에 이르자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공적을 쌓아 점차 승진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  황제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다시 그를 태중대부20)로

승진시켰다.  그와 장탕(張湯)이 공동으로 각종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

견지법(見知法)21)이라고 있었다. 관리들로 하여금 상호 감시, 검거하도록

규정한 법이었다. 한나라의 법이 엄하고 각박해진 것은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張湯者,杜人也.  其父為長安丞,出,湯為兒守舍.  還而鼠盜肉,其父怒,笞湯.

湯掘窟得盜鼠及餘肉,劾鼠掠治,傳爰書,訊鞫論報,并取鼠與肉,具獄磔堂下.

其父見之,視其文辭如老獄吏,大驚,遂使書獄.  父死后,湯為長安吏,久之.

[장탕은 두현(杜縣)22) 사람이다. 그의 부친은 장안의 현승(: 부현령 급)이었다.

장탕이 어렸을 때 그 부친이 집을 나가면서 장탕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

부친이 집에 돌아와 보니 쥐새끼가 고기를  훔쳐 먹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장탕을

채찍으로 때렸다. 장탕이 쥐구멍을 파서 고기를 훔쳐 먹은 쥐새끼와 먹다 남은

고기까지 찾아냈다. 그 후에 쥐새끼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고문하고 나서 심문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했다.

더불어 그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도둑질을 한 쥐새끼를

감금시키고, 남은 고기를 증거로 압수했다. 그리고 최종판결을 내려 대청 아래에서

쥐새끼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장탕의 그런 모습을 본 부친은 그가 쓴 판결문을 보니

마치 노련한 법관의 것과 같아서 이에 크게 놀란 부친은 아들로 하여금 범죄사건을

판결하는 문서를 익히도록 하였다.

부친이 사망하자 장탕은 장안의 관리가 되어 매우 오랫동안 복무했다.]

周陽侯始為諸卿時,嘗系長安,湯傾身為之.  及出為侯,大與湯交,遍見湯貴人.

湯給事內史,為寧成掾,以湯為無害,言大府,調為茂陵尉,治方中. 

武安侯為丞相, 時薦言之天子,補御史,使案事.  治陳皇后蠱獄,深竟黨與.

於是上以為能,稍遷至太中大夫.  與趙禹共定諸律令,務在深文,拘守職之吏.

[주양후 전승(田勝)23)이 구경(九卿)의 반열에 오르자마자 장안에서 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장탕이 전력을 다하여 그를 변호했다. 마침내 옥에서 풀려나

후(侯)에 봉해진 전승은 그 일로 인해 장탕과 친하게 지내며 당시 조정의 권세있는

고관들을 한 사람씩 모두 소개시켜 주었다. 

장탕은 내사()로 재직할 때에 영성의 부하관리로 그를 섬겼는데, 장탕의 재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했음으로 영성은 그를 상급 관부에 천거했다.

장창은 무릉위(茂陵尉)가 되어 능묘(陵墓)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무안후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자, 장탕은 발탁되어 승상부의 내사가 되었다.

전분이 그를 천자에게 천거하자 천자는 그를 어사로 삼았다.

진황후(陳皇后)의 무고사건(巫蠱事件)에 대한 옥사의 책임자가 된 장탕은 그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잔당들을 모두 색출해 잡아들였다. 이에 장탕이 옥사를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한 무제는 그를 태중대부로 발탁했다.

태중대부 조우와 함께 장탕은 한나라의 각종 법률의 조문을 애써 가혹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일반 관리들을 속박했다.]

已而趙禹遷為中尉,徙為少府,而張湯為廷尉,兩人交驩,而兄事禹.  禹為人廉倨.

為吏以來,舍毋食客.  公卿相造請禹,禹終不報謝,務在絕知友賓客之請,

孤立行一意而已.  見文法輒取,亦不覆案,求官屬陰罪.  湯為人多詐,舞智以御人.

始為小吏,乾沒, 與長安富賈田甲、魚翁叔之屬交私.

[그리고 얼마 후에 조우가 중위로 승진했다가 다시 소부(少府)로 자리를 옮기고

장탕은 정위가 되어 두 사람은 교우관계를 돈독히 했다. 

장탕은 조우를 대하기를 마치 친형처럼 대하며 예절을 극진히 했다.

조우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했으나 오만해서 관리가 된 이래 그의 집에는 놀고먹는

식객()이 없었다. 조우라는 위인은 청렴하고 오만했으므로 관리가 된 이래

그의 집에는 손님을 두지 않았다. 삼공구경(三公九卿)의 고관들이 찾아와도 조우는

결코 답방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조우는 친구나 빈객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데 힘써 그들의 청탁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는 법령의 조문에 위반되는 자는 수시로 잡아들였으나 반복해서 조사하여 그들의

여죄는 추궁하지 않았다. 장탕이란 위인은 사술로 잔꾀를 부려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는 하급관리 때부터 사리를 탐하여 장안의 거상 전갑(田甲)이나 어옹숙(魚翁叔)과

같은 무리들과 결탁하여 몰래 불법거래를 했다.]  

及列九卿,收接天下名士大夫,己心內雖不合,然陽浮慕之. 

是時上方鄉文學, 湯決大獄, 欲傅古義, 乃請博士弟子治尚書, 春秋補廷尉史, 亭疑法.

奏讞疑事,必豫先為上分別其原,上所是,受而著讞決法廷尉絜令,揚主之明.

[마침내 구경의 반열에 오르자, 장탕은 다시 유명한 사대부들을 사귀면서 내심으로

비록 그들과는 뜻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속마음을 감추고 그들을

존경하는 척했다.  이 때에 무제는 유가 학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탕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유가의 관점에 부합하기 위해 박사의 제자들을

초빙하여 《상서(尙書)》 , 《춘추(春秋)》등을 연구시키고 그들을 정위의 속관으로

삼아 의심나는 법률조문을 상서와 춘추에 근거하여 평판하도록 했다.  

다시 의심나는 옥사를 상주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황제에게 올려 각 방면에 대한

원인을 알게 해서 황제가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재가해주면 바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판례로 삼고 정위(廷尉)의 명의로 공포하여 황제의 어질고 밝은 지혜를

널리 선양토록 했다.]

 

奏事即譴,湯應謝,鄉上意所便,必引正、監、掾史賢者,

曰:「固為臣議,如上責臣,臣弗用,愚抵於此.」罪常釋.   (聞)[閒]即奏事, 上善之 ,

曰 :「臣非知為此奏,乃正、監、掾史某為之.」其欲薦吏,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

所治即上意所欲罪,予監史深禍者;即上意所欲釋,與監史輕平者.

[만일 상주한 옥사가 잘못되어 견책을 받게 되면 장탕은 곧바로 그 잘못을 사죄하고 

황제의 뜻대로 고치면서 그때는 반드시 정(正), 감(监), 연사 등의 부하 관원들 중

현명한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기를 : “ 저들이 원래 소신에게 제안한 안건들은

폐하께서 저를 책망한 것들과 같았사온데, 소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죄는 황제에 의해 항상 용서를 받아 추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상주한 것을 황제가 좋다고 하자, 아뢰기를 : " 이 상주문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위부의 정(正), 감(監) 연사(掾史) 등의 관리들 중 아무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속관들을 황제에게 천거할 때 그들의 장점을

올려주고 단점을 숨겨주는 일을 그와 같이 행했다.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만일 황제가 그 자에게 죄를 주고 싶어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안건을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정위감(廷尉監)이나 연사(掾史)에게 넘기고, 

만일 황제가 그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한다면 그 안건을 법을 비교적 공평한 자세로

가볍게 적용하는 속관에게 넘기곤 했다.]

所治即豪,必舞文巧詆;即下戶羸弱,時口言,雖文致法,上財察.  

於是往往釋湯所言.  湯至於大吏,內行修也。通賓客飲食. 

於故人子弟為吏及貧昆弟, 調護之尤厚.

其造請諸公,不避寒暑.  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然得此聲譽.

而刻深吏多為爪牙用者,依於文學之士.  丞相弘數稱其美.

[또한 그 법에 연좌된 자가 권세가 있는 호족이라면, 그는 기필코 법 조문을 농단하여

교묘하게 적용시켜 그 자를 함정에 빠뜨렸다. 만일 대상이 평민이나 백성 혹은

허약하고 늙은 사람이라면 그는 항상 황제에게 구두로 진술하여 비록 법조문에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목이지만 황제로 하여금 헤아려 선처하도록 했다.

그래서 황제는 번번이 장탕이 구두로 진술한 안건에 연좌된 죄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했다. 장탕이 비록 고관의 자리에 올라 귀한 신분이 되었지만

그의 몸가짐은 매우 훌륭했다. 빈객들과 왕래를 하며 함께 술과 음식을 즐겼다.

특히 옛 친구의 자제로서 관리가 된 자들이거나,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더욱 후하게

대하고 덥거나 춥거나를 개의치 않고 삼공에게 문안인사를 올렸다. 그래서 장탕이

비록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거나, 내심으로 타인을 질투하는 마음을 숨기며,

불순하고 불공정하게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오히려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혹하게 법 집행을 했던 관리들 모두 장탕에 의해 발탁되어

그의 손발이 되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유가(儒家)의 무리들이었다.

그래서 승상 공손홍 조차도 누차에 걸쳐 장탕의 미덕을 칭송했다.]

及治淮南、衡山、江都反獄,皆窮根本.  嚴助及伍被,上欲釋之.  湯爭曰:

「伍被本畫反謀,而助親幸出入禁闥爪牙臣,乃交私諸侯如此,弗誅,後不可治.」

於是上可論之.  其治獄所排大臣自為功,多此類.  於是湯益尊任,遷為御史大夫.

會渾邪等降,漢大興兵伐匈奴,山東水旱,貧民流徙,皆仰給縣官,縣官空虛.

[이윽고 회남왕24), 형산왕25), 강도왕(江都王)26)의 모반사건의 심리를 맡은 장탕은

그 사건의 전후사정을 철저히 추궁해서 밝혀냈다. 이때 무제는 엄조(嚴助)27)와

오피(伍被)28)를 석방하려고 하였다. 장탕이 반대하며 아뢰기를 : 

“ 오피는 처음부터 모반을 획책한 장본인이며, 엄조는 폐하에게 총애를 받으며

궁중을 제 마음대로 출입했던 호위 신하였습니다. 주상의 총애를 받은 자의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제후들과 몰래 친교를 맺었음에도 죽이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어떻게 조정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이에 황제는 장탕이 내린 판결을 허락했다. 그가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대신들에게 타격을 가하여 그의 공적으로 삼은 일이 매우 많았다.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된 장탕은 이윽고 어사대부로 승진했다.  

그때 마침 흉노의 혼야왕(渾邪王)29)이 한나라에 투항해 온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기회로 여긴 한나라 조정은 대군을 일으켜 흉노를 토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산동의 어떤 군들은 수해로 또 어떤 군들은 한발(旱魃)이 들어 농사를 망친

백성들은 집을 잃고 유랑하며 모두가 정부가 나누어 주는 의복과 음식에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정부의 창고는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於是丞上指,請造白金及五銖錢,籠天下鹽鐵,排富商大賈,出告緡令,

鉏豪彊并兼之家,舞文巧詆以輔法.  湯每朝奏事,語國家用,日晏,天子忘食. 

丞相取充位,天下事皆決於湯.

百姓不安其生,騷動,縣官所興,未獲其利,姦吏并侵漁,於是痛繩以罪.

則自公卿以下,至於庶人,咸指湯.  湯嘗病,天子至自視病,其隆貴如此. 

[그래서 황제의 의중을 살핀 장탕은 백금과30)과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고31)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염철(鹽鐵)을 국가에 의한 전매제로 전환하여

천하의 대상(大商)과 대고(大賈)들에게 일대 타격을 가했다. 고민령32)을 반포하여

지방의 호족들과 대지주를 뿌리 채 뽑아 버렸고, 또한 법조문을 교묘하게 농단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법령을 고쳐 보완하곤 했다. 장탕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상주하고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해 담론을 할 때마다 황제는 항상 해가 저물 때까지

장탕의 말에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잊고 계속 귀를 기우리곤 했다.  

승상 등은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천하의 일은 모두 장탕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무렵 백성들은 생활의 안정되지

못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조정에서 시작한 일들은 큰 소득을 보지 못했으며,

더불어 탐관오리들은 관청의 위세를 빌려 백성들을 교묘하게 침탈하는 행패를

자행했다. 이에 장탕은 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했다.

그래서 삼공구경(三公九卿)에서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장탕을 비난했다.

장탕이 한 번은 병에 걸렸는데, 황제는 몸소 장탕의 거소로 가서 문병하였으니

장탕의 고귀한 신분은 그와 같았다.]

匈奴來請和親,群臣議上前.  博士狄山曰:「和親便.」

上問其便,山曰:「兵者凶器,未易數動.  高帝欲伐匈奴,大困平城,乃遂結和親. 

孝惠、高后時, 天下安樂.  及孝文帝欲事匈奴, 北邊蕭然苦兵矣.

孝景時,吳楚七國反, 景帝往來兩宮閒,寒心者數月.  吳楚已破,竟景帝不言兵,

天下富實.  今自陛下舉兵擊匈奴,中國以空虛,邊民大困貧.  由此觀之,不如和親.」

[흉노가 한나라에 와서 화친하기를 청하자,

여러 대신들은 황제의 면전에서 이 일에 관해 의론하도록 했다. 

이 때에 박사 적산()이 아뢰기를 : “화친함이 유리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에게 유리한 이유를 묻자,  적산이 대답하기를 :

 “전쟁은 상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주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고조 황제께서 흉노를 토벌하시려다가 평성()에서 포위되는 곤경을 치르고

마침내 흉노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효혜제와 여태후 시절에는 천하가

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에는 흉노를 정벌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변방 변경 일대가 적막해지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 시기에는 오, 초나라 등 7국의 반란이 일어나, 경제께서 미앙궁과 장락궁

사이를 오가면서 수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오, 초 7국의 반란이 평정된 후에,

경제께서는 두 번 다시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도리어 천하는 부유해져 재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고부터 나라의 재원은 소진되고,

변경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살펴 본다면 전쟁은 화친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上問湯,湯曰:「此愚儒,無知.」 狄山曰:「臣固愚忠,若御史大夫湯乃詐忠.

若湯之治淮南、江都,以深文痛詆諸侯,別疏骨肉,使蕃臣不自安.   

臣固知湯之為詐忠.」  於是上作色曰:「吾使生居一郡,能無使虜入盜乎?」

曰:「不能.」  曰:「居一縣?」 對曰:「不能.」

復曰:「居一障閒?」 山自度辯窮且下吏,曰:「能.」 於是上遣山乘鄣.

[이에 황제가 다시 장탕에게 의견을 묻자, 장탕이 아뢰기를 :

“ 저자는 어리석은 유생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적산이 말하기를 : “ 신은 본디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지만, 어사대부 장탕은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탕이 회남왕, 강도왕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

법률조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멋대로 제후들을 탄핵하여

황족 골육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간시켜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 제후국의 신하들이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은 본래 장탕이 거짓된 충성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안색이 변하며 말하기를 : “ 짐이 그대로 하여금 일개 군의 태수로

임명하여 지키게 하면 능히 흉노로 하여금 침탈하지 못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하자.

이에 적산이 대답하기를 :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 “한 현()을 맡기면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적산이 대답하기를 :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또 묻기를 : “변경의 작은 성곽을 맡기면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적산은 스스로 생각하길 만일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법관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을 걱정하여 대답하기를 : "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황제는 적산을 변경에 있는 작은 성곽으로 파견했다.]

 

至月餘,匈奴斬山頭而去。自是以後,群臣震慴.  湯之客田甲,雖賈人,有賢操.

始湯為小吏時,與錢通,及湯為大吏,甲所以責湯行義過失,亦有烈士風.  

湯為御史大夫七歲,敗.

[그리고 일 개월 남짓 지나자 흉노가 보란 듯이 적산의 머리를 베어 가버렸다.

이후부터 군신들이 깜짝 놀라 장탕을 더욱 두려워했다. 

장탕의 빈객 중에 전갑()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상인이었지만

현명하고 지조가 있었다. 처음에 장탕이 말단 관리로 있을 때 그와 장탕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교제했다. 장탕이 고관이 되었어도 전갑은 장탕의 품행에 과실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책하였는데, 그 역시 열사()의 풍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장탕은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했다.]

 

 

河東人李文嘗與湯有卻, 已而為御史中丞, 恚, 數從中文書事有可以傷湯者, 不能為地.

湯有所愛史魯謁居,知湯不平,使人上蜚變告文姦事,事下湯,湯治論殺文,

而湯心知謁居為之. 上問曰:「言變事縱跡安起?」 湯詳驚曰:「此殆文故人怨之.」

謁居病臥閭里主人,湯自往視疾,為謁居摩足.

[하동(河東) 사람 이문(李文)은 옛날부터 장탕과 사이가 나빴다.

후에 그는 어사중승(御史中丞)36)이 되어 장탕 밑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마음속으로

장탕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 궁중의 문서에서

장탕을 해칠만한 재료를 찾았지만 서류는 빈틈이 없었다.  

장탕이 총애하는 부하관리에 노알거(魯謁居)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장탕이 이문을 심중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노알거는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이문의 비리를 고발하게 했다.  

황제는 이문의 고변사건을 장탕으로 하여금 심리하도록 시켰다.

이문의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처형한 장탕은 그 사건은 노알거가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황제가 장탕에게 묻기를 :

익명으로 이문을 고변한 사람은 누구였는가?”라고 하자.  

장탕은 짐짓 놀란 체하며 대답하기를 : " 그것은 이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이문의 옛 친구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에 노알거가 병으로 쓰러져 같은 고향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집에서 요양하자,

장탕이 찾아가 문병하고 노알거의 다리를 안마해 주었다.]

趙國以冶鑄為業,王數訟鐵官事,湯常排趙王.  趙王求湯陰事.  謁居嘗案趙王,

趙王怨之, 并上書告:「湯,大臣也,史謁居有病,湯至為摩足,疑與為大姦.」 

事下廷尉.  謁居病死,事連其弟,弟系導官.  湯亦治他囚導官,見謁居弟,

欲陰為之,而詳不省.  謁居弟弗知,怨湯,使人上書告湯與謁居謀,共變告李文.

[한편 조나라 사람들은 제련과 주조(鑄造)의 일을 그들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조왕 유팽조는 조정에서 파견한 감찰관과 조나라의 제철관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장탕은 조왕에게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조왕은 장탕의 숨긴 비리를 찾기 시작했다.  

노알거 역시 일찍이 조왕을 추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왕의 원한을 사고 있었다.  

조왕은 황제에게 서면으로 두 사람을 고발하기를 : “ 장탕은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인 노알거가 병에 걸리자, 친히 방문해 그의 다리를 주물러 준 것은

필시 두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같이 모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조왕의 고변사건은 정위에게 넘겨 심리토록했으나 그 사이 노알거가 병으로 죽자,

이 사건은 노알거의 아우에게까지 연루되어서 노알거의 동생은 연행되어

도관(導官)38)의 서(署)에 구금되었다.  장탕은 다른 죄수들을 심문하다가

노알거의 아우를 발견하고 암중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짐짓 모르는 척했다.  

장탕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노알거의 동생은 자기를 모르는 체 하는 장탕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시켜서 장탕과 노알거가 같이 모의하여

이문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게 했다.]

事下減宣.  宣嘗與湯有卻,及得此事,窮竟其事,未奏也.  

會人有盜發孝文園瘞錢,丞相青翟朝,與湯約俱謝,至前,

湯念獨丞相以四時行園,當謝,湯無與也,不謝.  丞相謝,上使御史案其事. 

湯欲致其文丞相見知,丞相患之.  三長史皆害湯,欲陷之.

[이 사건은 감선에게 맡겨졌다. 감선은 옛날 이미 장탕과 사이가 벌어져 있었음에도

그 사건을 접수하여 정황을 파악했으나 물이 마르면 바위가 들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어떤 자가

문제의 능원(陵園)을 범하여 순장된 동전을 몰래 도굴해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승상 장청책이 장탕과 약속하여 같이 조정에 나가 사죄를 드리기로 약속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황제 앞에 서게 되자 장탕은 계절에 따라 능원을 순시하는 것은

승상의 임무일 뿐이지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는 사죄의 말을 올리지 않았다.

승상의 사죄에 따라 황제는 어사를 보내 그 일을 조사하게 했다.

장탕은 승상에게 견지법(見知法)을 적용시키려고 하자, 승상은 매우 불안해 했다.  

승상부의 세 장사(長史) 모두는 장탕의 그러한 행위에 분노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려

해칠 생각을 품게 되었다.]

始長史朱買臣,會稽人也.  讀春秋.  莊助使人言買臣,買臣以楚辭與助俱幸,

侍中,為太中大夫, 用事;而湯乃為小吏,跪伏使買臣等前.  

已而湯為廷尉,治淮南獄,排擠莊助,買臣固心望.

及湯為御史大夫,買臣以會稽守為主爵都尉,列於九卿.

數年,坐法廢,守長史,見湯,湯坐床上,丞史遇買臣弗為禮. 

買臣楚士,深怨,常欲死之.

[첫 번째 인물인 장사 주매신은 회계(會稽) 사람으로 일찍이 춘추를 공부했다.

회계가 같은 고향인 장조(莊助)가 주매신을 황제에게 천거했다.

주매신은 초사(楚辭)에도 능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조와 함께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아 시중(侍中)의 자리에서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승진해서 중용되었다.  

이 때에 장탕은 말단 관리로 주매신 등의 대신들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명령을 받는 처지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장탕은 정위가 되어 회남왕의 반역사건을

심리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주매신과 장조를 소외시키자,

두 사람은 장탕을 괘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었을 때  

주매신은 회계태수를 역임한 후에 조정에 불려와 주작도위(主爵都尉)40)가 되어

구경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주매신은 법을 범하게 되어 구경에서

면직되어 장사(長史)를 대신하는 직책으로 장탕을 만나 절을 올렸으나

장탕은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일상적인 업무를 보듯이 주매신을 대했다.  

또한 장탕의 속관인 승사(丞史) 역시 주매신을 예를 갖추어 대하지 않았다.

주매신은 자존심이 강한 초()나라의 인사로서 이 일을 계기로 장탕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장탕을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

王朝,齊人也.  以術至右內史.  邊通,學長短,剛暴彊人也, 官再至濟南相.

故皆居湯右,已而失官,守長史,詘體於湯. 

湯數行丞相事,知此三長史素貴,常淩折之.  以故三長史合謀曰:

「始湯約與君謝,已而賣君;今欲劾君以宗廟事,此欲代君耳.  吾知湯陰事.」

[두 번째 왕조(王朝)는 제나라 사람이다. 유가학설을 배워 우내사(右內史) 되었다.

세 번째 변통(邊通)은 종횡가의 학설을 배워 성격이 강직하고 난폭했다.

두 차례 제남의 재상을 역임했다. 예전에 이 세 사람은 장탕보다 관직이 높았으나

면직되어 승상부의 장사 대리의 신분으로 장탕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으며

인사를 드려야 했다. 장탕은 수차에 걸쳐 승상의 직무를 겸임했는데

승상부의 세 장사들이 과거에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익히 알면서도

항상 그들을 멸시하고 굴복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승상부 장사는 모의하여

승상 장청책에게 말하기를 : " 처음에 승상께서는 장탕과 협의하여 황제를 찾아가

능원의 사건에 대해 사죄하기로 약속했으나 장탕은 승상을 배반하고 오히려 그 일을

기화로 승상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탕이 승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우리들은 장탕이 은폐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使吏捕案湯左田信等, 曰湯且欲奏請, 信輒先知之,居物致富,與湯分之, 及他姦事. 

事辭頗聞.  上問湯曰:「吾所為,賈人輒先知之,益居其物,是類有以吾謀告之者.」

湯不謝.   湯又詳驚曰:「固宜有.」 減宣亦奏謁居等事.  

天子果以湯懷詐面欺,使使八輩簿責湯.  湯具自道無此,不服.

그래서 세 사람의 장사는 부하관리들을 보내 장탕과 공범인 전신 등을 체포하여

심문했다.  전신은 장탕이 황제에게 상주한 정책의 내용을 미리 알고 물자를 미리

비축함으로 증식된 재산을 장창 등과 나누어 가졌으며 그 밖에 다른 나쁜 일도 많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세 장사가 문서로 만들어 황제에게 올리자,

황제가 장탕에게 묻기를 : "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미리 알고

물품들을 미리 더욱 많이 축적한 것은 아마도 어떤 자가 내가 생각한 것을

그 상인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 같소.”하자. 장탕이 사죄는 하지 않고 놀란 체하며 

대답하기를 : “ 아마도 어떤 자가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감선이 장탕과 노알거의 공모사건에 대해 상주했다.

천자가 마침내 장탕이 간사한 마음으로 군왕을 속였다고 생각해서 8명의 사자로

하여금 문서를 가져가게 해서 조목에 따라 장탕을 심문하도록 했다.  

장탕은 그러한 죄를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불복했다.]

於是上使趙禹責湯.  禹至,讓湯曰:「君何不知分也.  君所治夷滅者幾何人矣?

今人言君皆有狀,天子重致君獄, 欲令君自為計,何多以對簿為?」 

湯乃為書謝曰:「湯無尺寸功, 起刀筆吏, 陛下幸致為三公, 無以塞責. 

然謀陷湯罪者, 三長史也.」

遂自殺.  湯死,家產直不過五百金,皆所得奉賜,無他業.

[그래서 황제는 조우(趙禹)를 보내 장탕을 심문하도록 했다. 조우가 장탕을 질책하며

말하기를 : “ 그대는 어찌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오.

그대가 심리한 사건으로 멸족된 사람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있소 ?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죄상에 대해 모두 증거가 있어 황제께서는 당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한 나머지 그대가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많은 증거 앞에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오? ”

장탕은 곧 사죄의 글로 황제에게 아뢰기를 : " 장탕은 작은 공로도 쌓은 것이 없는

문서를 베끼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는데, 폐하께서 총애하시어 저를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탕을 죄인으로

모함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은 승상부의 세 장사(長史)들입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장탕은 자살하고 말았다. 장탕이 죽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은 오백 금도

미쳤는데, 이것은 모두 봉록과 황제로부터 받은 상금이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昆弟諸子欲厚葬湯,湯母曰:「湯為天子大臣,被汙惡言而死,何厚葬乎!」

載以牛車,有棺無槨.  天子聞之,曰:「非此母不能生此子.」乃盡案誅三長史. 

丞相青翟自殺.  出田信.  上惜湯.  稍遷其子安世.  趙禹中廢,已而為廷尉.

[장탕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자, 

장탕의 모친이 말하기를 :  “ 탕은 나라의 대신으로 모함과 중상을 받고 죽었다. 

어찌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장탕의 관을 소달구지에 실어 운구했는데 관만 있고 외곽(外槨)은 없었다.

천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 “ 그의 모친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와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다시 명을 내려 장탕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세 사람의 장사들을 모두 주살했다. 승상 장청책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신을 포함한 장탕사건의 연루자들을 석방한 황제는 장탕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그의 아들 장안세41)를 발탁해서 기회를 보아가며 점차적으로 직위를 올려주었다.  

조우는 중도에서 면직되었으나 얼마 후에 다시 복직하여 정위(廷尉)가 되었다.]  

始條侯以為禹賊深,弗任.  及禹為少府,比九卿. 

禹酷急,至晚節,事益多,吏務為嚴峻,而禹治加緩,而名為平.  

王溫舒等后起,治酷於禹.  禹以老,徙為燕相.  數歲,亂悖有罪,免歸.  

後湯十餘年,以壽卒于家. 

[처음에 조후(條侯) 주아부는 그가 승상으로 있을 때 조우는 잔혹하고 음험한 자라고

생각하여 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우는 소부(少府)의 장관인 소경(少卿)이 되어 구경(九卿)의 반열에 섰다.  

조우는 원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혹하고 조급했는데 그가 만년에 이르자

나라의 일은 많아져 다른 관리들은 더욱 가혹하게 법을 집행했으나 조우만은 오히려

법을 가볍고 완만하게 적용하여 온화하고 공평하다는 평을 받았다. 

후에 조우의 직을 이어 받은 왕온서(王溫舒) 등은 법을 더욱 엄혹하게 집행했다.  

조우는 나이가 들었음으로 연나라의 승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몇 년 후에 노년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조우는 황제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여

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탕 사후 10여 년, 천수를 누리고 집에서 죽었다.]  

 

 

義縱者,河東人也.  為少年時,嘗與張次公俱攻剽為群盜.  縱有姊姁, 以醫幸王太后. 

王太后問:「有子兄弟為官者乎?」  姊曰:「有弟無行,不可.」

太后乃告上,拜義姁弟縱為中郎,補上黨郡中令.  

治敢行,少蘊藉,縣無逋事,舉為第一.

[의종(義縱)은 하동 사람이다. 젊었을 때 장차공(張次公)42)과 함께 강도짓을 하며

도적떼를 결성했다. 의종에게는 후(姁)라고 부르는 누이가 있었다.

그녀는 의술로 왕태후(王太后)43)의 총애를 받았다.  

왕태후가 그녀에게 묻기를 : “ 관직에 있는 아들이나 형제가 혹시 있느냐?”라고 하자. 

후(姁)가 대답하기를 : “ 동생이 하나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관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황제에게 말해 의후의 동생 의종을 중랑(中郞)에

임명하도록 한 다음다시 상당군 예하의 한 현(縣)의 현령으로 옮기도록 했다.

현령으로 부임한 의종은 결코 관용이나 포용하는 마음과는 거리를 두고 법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집행했다.  그래서 현내에는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사라져

군내에서 제일 잘 다스려지는 현으로 꼽혔다.]

遷為長陵及長安令,直法行治,不避貴戚.  以捕案太后外孫修成君子仲,上以為能,遷為河內都尉.

至則族滅其豪穰氏之屬,河內道不拾遺.  而張次公亦為郎,以勇悍從軍,敢深入,有功,為岸頭侯.

寧成家居,上欲以為郡守.  御史大夫弘曰:「臣居山東為小吏時,寧成為濟南都尉,其治如狼牧羊.

成不可使治民.」上乃拜成為關都尉.

[후에 다시 장릉(長陵)44)과 장안의 현령으로 옮겨 정무를 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귀족이나 황친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태후의 외손인 수성군의 아들 김중을 체포,

심문하여 법에 따라 조치했다. 수성군은 왕태후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다.

황제가 의종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하내도위로 승진시켰다.  

도위가 된 의종은 부임하자, 당지의 호족인 양씨(穰氏) 종족들을 멸족시켰다.

이로써 하내의 관할에서는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감히 주워가지 못했다.

그때 용감하고 날렵했던 장차공 역시 낭관이 되었다가 종군하여 적진 깊숙히 들어가

전공을 세웠음으로 안두후(岸頭侯)에 봉해졌다.

영성(寧成)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황제는 그를 어느 군의 태수로 제수하려고 하자

어사 공손홍이 말하기를 : “ 신이 산동에서 말단 관리로 있을 때 영성은 제남의

도위였었습니다. 그가 정무를 보는 것은 마치 흉폭한 이리가 양을 몰아붙이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영성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영성을 관도위(關都尉)45)에 임명했다.]

歲餘,關東​吏隸郡國出入關者,號曰「寧見乳虎,無值寧成之怒」.

義縱自河內遷為南陽太守,聞寧成家居南陽,及縱至關,寧成側行送迎,然縱氣盛,

弗為禮.  至郡,遂案寧氏,盡破碎其家.  成坐有罪,及孔、暴之屬皆奔亡,

南陽吏民重足一跡.  而平氏朱彊、杜衍、杜周為縱牙爪之吏,任用,遷為廷史.

[영성이 관도위가 된지 1년이 되자, 함곡관을 넘나들었던 관동 지방의 군국(郡國)의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 " 새끼를 안고 있는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종은 하내도위에서 남양태수로 전출되어 갈 때 영성이 남양 집에서 거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의종이 부임길에 남양의 관문에 당도했을 때

영성은 몸을 낮추어 의종의 뒤를 따르며 영접하고 송별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하고 오만한 의종은 영성을 업신여기며 예를 갖추어 답례를

하지 않았다. 의종은 남양군 관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영씨 일가의 죄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가문을 풍비박산 내버리자, 영성도 연루되어 죄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남양의 다른 호족 공씨(孔氏)와 포씨(暴氏)는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이후로 남양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며 감히

죄를 짓지 못했다. 당시 평씨현의 주강(朱强)과 두연현(杜衍縣)의 두주(杜周)는

모두 의종의 도움으로 관리가 되었으며 후에 중용되어 정사(廷史) 로 승진했다.]  

軍數出定襄,定襄吏民亂敗,於是徙縱為定襄太守. 

縱至,掩定襄獄中重罪輕系二百餘人, 及賓客昆弟,  私入相視亦二百餘人.

縱一捕鞠,曰「為死罪解脫」. 是日皆報殺四百餘人. 

其后郡中不寒而栗,猾民佐吏為治.

[이 때에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정양()으로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했는데,

현지의 관리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관습 또한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정양군의 태수로 파견하였다. 정양에 부임한 의종은

형구를 차지 않고 있던 죄형과는 상관없이 200명에 달하는 옥중의 죄수들과

그들을 비밀리에 면회했던 사람들과 형제친척들 200명을 모두 함께 체포했다. 

​그리고 의종은 말하기를 : “너희들은 사형에 처할 자들을 위해 제멋대로 형구를

풀어준 중범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이 날 바로 그 4백여 명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이후부터 정양군의 사람들은 모두 춥지도 않은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앞잡이가 되어 의종의 행정을 도왔다.]

是時趙禹、張湯以深刻為九卿矣,然其治尚寬,輔法而行,而縱以鷹擊毛摯為治.

后會五銖錢白金起,民為姦,京師尤甚,乃以縱為右內史,王溫舒為中尉.

溫舒至惡,其所為不先言縱,縱必以氣淩之,敗壞其功.

其治,所誅殺甚多,然取為小治,姦益不勝,直指始出矣. 

吏之治以斬殺縛束為務,閻奉以惡用矣.

[이때 조우(趙禹)와 장탕(張湯)은 법을 엄혹하게 집행해서 구경의 대열에 섰지만

관대하고 느슨한 그들의 정치는 모두 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의종의 정치는

매가 날개를 푸득거리며 작은 새를 공격하여 낚아채듯이 흉폭하고 잔혹했다. 

후에 문란한 화폐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 오수전(五銖錢)과 백금(白金)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통용시켰으나 호족들이 그것을 기회로 여겨 위조를 일삼았는데

경성(京城) 지역이 특히 심했다. 그래서 조정은 의종을 우내사(右內史),

왕온서(王溫舒)를 중위(中尉)로 삼아 단속하도록 했다.

극도로 잔혹했던 왕온서는 의종에게 미리 알라지 않고 처결했으며,

의종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왕온서를 능멸하여 그가 처결한 일을 모두 망쳐놓았다.

의종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목숨을 빼앗는 일이 매우 많았으나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다급하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급기야는

직지(直指)47)라는 관직을 만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주요한 일은 사람들을 결박짓고 참살하는

일이었다.  그 중 염봉(閻奉)이라는 인물은 흉악한 자로써 관리에 임명된 자였다.]

 

縱廉,其治放郅都.  上幸鼎湖,病久,已而卒起幸甘泉,道多不治.

上怒曰:「縱以我為不復行此道乎?」嗛之.

至冬,楊可方受告緡,縱以為此亂民,部吏捕其為可使者. 

天子聞,使杜式治,以為廢格沮事,棄縱市.  後一歲,張湯亦死.

[의종은 청렴했고 그의 정무 방법은 질도를 본받았다. 

황제가 어가를 움직여 정호(鼎湖)48)에 들렸다가병을 오랫동안 심하게 앓았다.  

이윽고 병에 차도가 있자 갑자기 어가를 움직여 감천궁으로 돌아오는데 길이 대부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황제가 대노하여 말하기를 :  “ 의종이란 놈은 내가

병이 낫지 않아 이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하였다.  

황제는 마음속으로 의종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해 겨울, 황제는 조칙을 내려 양가(楊可)에게 고민(告緡)의 일을 관할하도록 했다.

의종은 고민법의 시행이 풍속을 어지럽히는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휘하의 관리들을

풀어 양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체포하도록 했다.

천자가 듣고 두식(杜式)을 보내 의종의 행위를 조사하도록 했다.

두식은 의종의 집법행위는 군주를 대하는 예에 게 벗어나고 군왕이 시행하고자

하는 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여 의종을 기시형(棄市刑)에 처해 죽였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장탕이 죽었다.] 

 

 

王溫舒者,陽陵人也.  少時椎埋為姦.  已而試補縣亭長,數廢. 

為吏,以治獄至廷史.  事張湯,遷為御史.  督盜賊,殺傷甚多,稍遷至廣平都尉.

[왕온서는 양릉49) 사람이다. 젊었을 때 분묘를 도굴하는 등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  

이후에 현리의 정장이 되었으나 여러 번에 걸쳐 면직되고 다시 복직을 반복했다.  

후에 다시 말단관리가 되어 임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승진하여 정사(廷史)가 되어

장탕을 섬겼다.  장탕은 그를 어사(御史)로 승진시켰다. 도적들을 추포하는 일을

감독했던 그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그는 점차 승진하여 광평도위(廣平都尉)50)가 되었다.]  

擇郡中豪敢任吏十餘人,以為爪牙,皆把其陰重罪,而縱使督盜賊,快其意所欲得. 

此人雖有百罪,弗法;即有避,因其事夷之,亦滅宗. 

以其故齊趙之郊盜賊不敢近廣平,廣平聲為道不拾遺. 

上聞,遷為河內太守.  素居廣平時,皆知河內豪姦之家,及往,九月而至.

[그는 군내의 호족 중 용감한 사람 10여 명을 부하 관리로 뽑아 그들을 손톱과

어금니와 같은 앞잡이로 삼았으며 그들은 모두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의 전과경험을 바탕으로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투입했는데,

만약 그들 중에 도적을 잘 체포하여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는 비록 저지른 죄가

백 가지가 넘어도 그 죄를 묻지 않았으나, 자기의 명을 거역하자는 자들은 처형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족까지 멸족시켰다. 이 때문에 제(), 조(趙) 일대에서 활동했던

도적들은 광평군 인근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으며 광평 관하의 백성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왕온서를

하내태수(河內太守)로 승차시켰다. 원래 왕온서는 광평도위로 있으면서

하내의 간사한 호족들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태수로 임명되고서도 일부러 지체해서 9월이 되어서야 부임했다.]

 

令郡具私馬五十匹,為驛自河內至長安,部吏如居廣平時方略,捕郡中豪猾,

郡中豪猾相連坐千餘.  上書請,大者至族,小者乃死,家盡沒入償臧. 

奏行不過二三日,得可事.  論報,至流血十餘里.  河內皆怪其奏,以為神速.

[군 산하의 현령들에게 명을 내려 민가의 말 50필 씩을 차출하여 하내에서 장안까지

각 역참에 배치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부서의 부하들에게도 광평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내군 중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는 사악하고

교활한 호족들과 그와 연관된 범죄자들을 체포했는데 무려 일 천여 호가 넘었다.

왕온서가 황제에게 서장을 올려 큰 죄를 짓는 자는 멸족을 시키고 적은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한 후에 재산은 몰수하여 그들이 도둑질한 것을 상환하겠다고 청했다.

이 상서문은 황제에게 올린 지 불과 이삼 일만에 비준되었다. 이 사건은 보고된

그대로 처결되었는데, 사형을 받은 자들의 피가 십여 리를 흘렀다고 한다. 하내의

사람들은 왕온서가 올린 상주문이 너무 신속하게 비준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盡十二月,郡中毋聲,毋敢夜行,野無犬吠之盜.  其頗不得,失之旁郡國,黎來,

會春, 溫舒頓足嘆曰:「嗟乎,令冬月益展一月,足吾事矣!」 

其好殺伐行威不愛人如此.  天子聞之,以為能,遷為中尉.

其治復放河內,徙諸名禍猾吏與從事,河內則楊皆、麻戊,關中楊贛、成信等.

義縱為內史,憚未敢恣治.  及縱死,張湯敗後,徙為廷尉,而尹齊為中尉.

[12월이 다 지났는데도 군내에는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감히 밤에 외출하는 자도 없었으며 들판의 개를 짓게 하는 도적도 없어졌다.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도적들은 인근의 군국으로 도망쳤다. 

​마침 춘기(: 한나라 법에는 춘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12월까지만 집행)가

도래하자, 온서는 발을 구르며 한탄하기를 : “ 아! 겨울이 한 달만 더 길었으면 내가

하던 일을 끝낼 수 있을텐데!”라고 하였다.  왕온서는 그와 같이 사람을 처형하기를

즐겨했다. 천자가 듣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중위에 임명했다. 

그가 형옥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내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남을 해치는데

능한 교활한 관리들을 심복으로 삼아 함께 일을 했다.

하내의 양개(楊皆), 마무(麻戊), 관중의 양공(楊贛)과 성신 등이 그런 무리였다.  

의종이 내사로 있을 때는 그를 꺼린 왕온서는 감히 자기 멋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이윽고 의종과 장탕이 죽자, 왕온서는 정위로 자리를 옮기고 윤제는 중위가 되었다.]  

 

 

尹齊者. 東郡茌平人. 以刀筆稍遷至御史.

事張湯, 張湯數稱以為廉武, 使督盜賊, 所斬伐不避貴戚. 

遷為關內都尉,聲甚於寧成.  上以為能,遷為中尉,吏民益凋敝.

尹齊木彊少文,豪惡吏伏匿而善吏不能為治,以故事多廢,抵罪.

上復徙溫舒為中尉,而楊仆以嚴酷為主爵都尉.

[윤제는 동군 임평(荏平)52) 출신이다. 도필리에서 점차 자리를 옮겨 어사가 되어

장탕을 모셨다. 장탕이 여러 번 그가 청렴하고 굳세다고 칭찬하며 도적 잡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귀족과 황제의 인척도 가리지 않았다. 

다시 관내도위가 된 윤제는 그 명성이 영성보다 더 높게 되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황제는 그를 중위(中尉)로 삼자, 관리들과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윤제는 융통성이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며 강포하고 흉악한

관리들은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선량한 관리들은 독자적으로 정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정무를 처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졌고,

결국은 벌을 받게 되었다.  황제가 왕온서를 중위로 삼고 잔인하고 혹독한 정치로

이름이 높은 양복(楊僕)을 주작도위(主爵都尉)도 삼았다.]

 

 

楊仆者,宜陽人也.  以千夫為吏.  河南守案舉以為能,遷為御史,使督盜賊關東.

治放尹齊,以為敢摯行.  稍遷至主爵都尉,列九卿.  天子以為能.

南越反,拜為樓船將軍,有功,封將梁侯.  為荀彘所縛.  居久之,病死.

[양복(楊僕)은 의양(宜陽) 사람이다.다. 천부(千夫)53) 출신으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태수가 심사하여 그가 재능이 있다고 천거했다. 후에 어사로 승진하여 관동의

도적을 체포하는 일을 감독했다. 그의 정치는 윤제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흉맹하고 과감한 것으로 인정받아 점차적으로 직급이 올라 주작도위가 되어 구경의

대열에 선 것이다. 양복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황제는 남월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를 누선장군에 임명했다. 남월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양복은 장량후에 봉해졌다.  

후에 조선정벌전에 참가한 그는 좌장군 순체(荀彘)에게 포박당하는 몸이 되었다.  

면직되어 오랫동안 집에서 칩거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而溫舒復為中尉.  為人少文,居廷惛惛不辯,至於中尉則心開.  

督盜賊,素習關中俗,知豪惡吏,  豪惡吏盡復為用,為方略.  

吏苛察,盜賊惡少年投缿購告言姦,置伯格長以牧司姦盜賊.

溫舒為人讇善事有埶者;即無埶者,視之如奴.

[다시 왕온서가 복직되어 중위가 되었다. 그는 학문이 부족하여 정위로 있을 때는

어리숙하여 변설도 변변치 않아 하는 일마다 성과가 없었으나 중위가 되어서는

마음속으로 깨우치는 바가 있었다. 도적들을 체포하는 것을 감독했는데,

평소에 관중의 풍속에 익숙했기 때문에 호족과 악질적인 관리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을 모두 불러 부하관원으로 쓰자 그들은 모두 왕온서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계책을 도모했다.  그들로 하여금 도적들을 감찰하는데 가혹할 정도로 혹사시키고, 

도적이나 악행 소년들에 대한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투서함과 함께 현상금을 걸었다. 

또한 백격장(伯格長)54)을 두어 마을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도적들을 감독했다.

왕온서는 사람들에게 아첨을 잘하여 권세가들에게는 비위를 잘 맞추었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비처럼 대했다.]

 

有埶家,雖有姦如山,弗犯;無埶者,貴戚必侵辱.  舞文巧詆下戶之猾,以熏大豪.

其治中尉如此.  姦猾窮治,大抵盡靡爛獄中,行論無出者.  其爪牙吏虎而冠.

於是中尉部中中猾以下皆伏,有勢者為游聲譽,稱治.  治數歲,其吏多以權富.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면 그들이 비록 태산과 같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결코

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으며 권세가 없다면 그가 비록 귀족이거나 외척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욕을 보였다. 그는 법률조문을 교묘히 적용해 간교한

하층민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막강한 세도를 부리는 호족들을

겁박했다. 그가 중위로 있을 때에 다스리는 방식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간교한 하층민들은 반드시 그 죄가 밝혀질 때까지 추궁하였는데, 대부분 고문을

당하여 피부가 찢기고 터져서 옥중에서 곪아 죽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감옥에서

걸어서 나오지 못했다. 왕온서의 어금니와 손톱 같은 역할을 했던 관리들은 모두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관모를 쓴 것과 같이 흉포했다. 

그래서 중위부(中尉府)의 관할에 속하는 중등 이하의 간교한 백성들은 모두 숨어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온서를 대신해서

명성을 선전하고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칭찬했다. 그가 이와 같이

몇 해 동안 다스리자, 그에게 속한 관리들은 대부분이 권력과 부를 얻었다.] 

溫舒擊東越還,議有不中意者,坐小法抵罪免.  是時天子方欲作通天臺而未有人,

溫舒請覆中尉脫卒,得數萬人作.  上說,拜為少府. 

徙為右內史,治如其故,姦邪少禁.  坐法失官.  復為右輔,行中尉事.  如故操.  

歲餘, 會宛軍發, 詔徵豪吏, 溫舒匿其吏華成, 及人有變告溫舒受員騎錢,

他姦利事, 罪至族, 自殺.  其時兩弟及兩婚家亦各自坐他罪而族.

[왕온서가 동월의 정벌전에 종군한 후에 돌아와서 올린 사안이 천자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조그만 법에 저촉되는 일로 인해 죄를 얻어 파직되었다.

그때 마침 통천대55)을 개수하려고 했던 황제는 마땅히 그 일을 관장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왕온서는 중위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수만 명을 심사하여 그들을 동원하여 통천대를 개수하겠다고 주청했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그를 소부(少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다시 우내사로 전임시켰는데 그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고 간교하고

사악한 일은 다소 자제하였다. 뒤에 그는 또 죄를 범해 면직되었다.

그러나 다시 우보()로 복직되었고, 중위 직무도 대행하게 되었는데,

정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서 대완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지방의 호족과 관리들 중에서

징발하라는 황제의 조칙이 내려졌으나 왕온서는 화성(華成)이라는 부하 관리를

숨겨주었다.  후에 어떤 사람이 왕온서를 고발했는데 그는 기병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징집을 면해주고 그밖에 옳지 못한 일을 했다고 했다. 그의 죄는

멸족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두 동생과 두 사돈집은

모두 각기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음으로 결국은 멸족되고 말았다.]

光祿徐自為曰:「悲夫,夫古有三族,而王溫舒罪至同時而五族乎!」

溫舒死,家直累千金.  後數歲,尹齊亦以淮陽都尉病死,家直不滿五十金.

所誅滅淮陽甚多,及死,仇家欲燒其尸,尸亡去歸葬. 

自溫舒等以惡為治,而郡守、都尉、諸侯二千石欲為治者,其治大抵盡放溫舒,

而吏民益輕犯法,盜賊滋起. 

[그것을 보고 광록훈 서자위가 말하기를 : “ 아 슬프구나!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는

죄목이 있었는데 왕온서에 이르러서는 오족이 동시에 멸족되었구나 ? ”라고 하였다. 

왕온서가 죽자, 그가 모아 놓은 재산은 모두 1천금에 달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윤제(尹齊) 역시 회양도위로 재직 중 병으로 죽었으나

그의 재산은 50금도 채 못 미쳤다. 그에게 잡혀 죽은 회양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죽자 원한에 사무친 유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가 불사르려고 했다.  

그래서 윤제의 가족들은 물래 그의 시체를 훔쳐 고향으로 가져가 안장해야만 했었다.

왕온서 등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 후부터 군수, 도위, 제후와

2천석()의 봉록을 받는고관들은 대부분 왕온서의 통치방식을 본받았다.

그러나 말단 관리와 백성들은 더욱 쉽게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도적은 갈수록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南陽有梅免、白政,楚有殷中、杜少,齊有徐勃,燕趙之閒有堅盧、范生之屬.

大群至數千人,擅自號,攻城邑,取庫兵,釋死罪,縛辱郡太守、都尉,

殺二千石,為檄告縣趣具食;小群以百數,掠鹵鄉里者,不可勝數也.  

於是天子始使御史中丞、丞相長史督之.

[유명한 도적으로 남양의 매면(梅免), 백정(白政), 초(楚)의 은중(殷中), 두소(杜少),

제(齊)의 서발(徐勃), 그리고 연()과 조() 사이에는 견로()와 범생() 등의

무리가 있었다. 그 중에 대규모 도적떼는 수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왕이라고 일컫고, 성읍을 공격해 무기고에 있는 병기를 탈취해 갔으며

그뿐만 아니라 사형수를 석방하고 태수와 도위를 결박해 욕을 보였으며,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을 죽이고, 격문을 각 현에 보내 식량을 마련해 놓도록

협박했다. 소규모의 도적떼들도 수백 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시골의 마을을 약탈하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래서 황제는 어사중승과 승상장사에게 도적을 소탕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猶弗能禁也,乃使光祿大夫范昆、諸輔都尉及故九卿張德等衣繡衣,持節,

虎符發兵以興擊,斬首大部或至萬餘級,及以法誅通飲食,坐連諸郡,甚者數千人. 

數歲,乃頗得其渠率.  散卒失亡,復聚黨阻山川者,往往而群居,無可柰何.  

於是作「沈命法」, 曰群盜起不發覺, 發覺而捕弗滿品者, 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  

其後小吏畏誅,雖有盜不敢發,恐不能得,坐課累府,府亦使其不言. 

故盜賊寖多,上下相為匿,以文辭避法焉.

[그럼에도 도적들을 불법행위를 제지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황제는 광록대부 범곤(范昆), 삼보(三輔)56)의 각 도위,  옛날 구경을 지냈던

장덕(張德) 등에게 비단옷과 지절(持節)과 호부(虎符)를 주어 군사들을 징발하여 

도적떼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이때 큰 도적떼로서 목이 잘린 자들은 만여 명에

달했으며, 도적과 내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들도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다. 

여기에 연좌된 자는 몇 개 군에 미쳤고 많은 곳은 수천 명이 주살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도적떼들의 우두머리들을 대부분 잡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흩어져 도망친 졸개들은 다시 험준한 산천의 요새지에 의지하여 무리를 짓고

여기저기에 군거했으나 한나라 조정은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은 침명법(沈命法)을 만들어 반포했다.  

침명법은 " 도적떼가 일어났을 때 적발하지 않고 적발했으나 체포한 자가 일정한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천 석 이하에서 말단 관리까지 그 책임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법이었다. 그후로 주살될 것을 두려워한 말단관리들은

비록 도적떼가 일어나도 감히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고, 또한 체포하지 못할 경우

상급 관청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상급 관청 역시 말단관리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도적떼들은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급이건 상급이건 관청들은

모두 도적떼들을 숨기고 문서들을 거짓으로 꾸며 법망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減宣者, 楊人也.  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 

衛將軍青使買馬河東, 見宣無害, 言上, 徵為大廐丞.  官事辨,稍遷至御史及中丞.  

使治主父偃及治淮南反獄,所以微文深詆,殺者甚眾,稱為敢決疑. 

數廢數起,為御史及中丞者幾二十歲. 

[감선은 양현()57) 사람이다. 현의 좌사(佐史)로 일하면서 능력을 발휘하여

하동태수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대장군 위청(衛靑)이 말을 사기 위해 하동으로

보낸 사람이 감선을 보고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황제에게 고했다.  

황제는 감선을 발탁하여 대구승(大廐丞)58)으로 삼았다. 맡은 일을 잘 처리했으므로

점차 승진하여 옮겨 어사(御史)와 중승(中丞)이 되었다.

황제가 감선에게 주보언(主父偃)과 회남왕의 모반사건을 심리하도록 명했다.

​그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그들의 죄상을 빈틈없이 파헤쳤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래서 그는 의혹이 있는 어려운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파직되고

다시 기용되기를 반복해서 어사와 중승이 되는 데만 무려 20여 년이나 걸렸다.]

王溫舒免中尉,而宣為左內史.

其治米鹽,事大小皆關其手, 自部署縣名曹實物,官吏令丞不得擅搖, 痛以重法繩之. 

居官數年,一切郡中為小治辨,然獨宣以小致大,能因力行之,難以為經.

[왕온서가 중위(中尉)의 자리에 파직될 때 감선은 좌내사(左內史)로 있었다.

그는 미곡과 소금에 관한 일을 관리했는데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친히 처리했고 또한 자기가 친히 관하의 현과 현내의 각 부서의 재물과

기물까지도 직접 관리하면서 현령이나 현승(縣丞)이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했다.

만일 그것을 참지 못하고 위반하는 자는 무거운 죄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군 내의 모든 작은 일들은 잘 처리되었으나,

작은 일을 잘 처리하여 큰 일에 까지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감선의 역량에

의지해서만이 실행될 수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고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남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中廢.  為右扶風,坐怨成信,信亡藏上林中,宣使郿令格殺信,吏卒格信時,

射中上林苑門,宣下吏詆罪,以為大逆,當族,自殺.  而杜周任用. 

[감선은 결국 중도에 파직되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복직되어 우부풍(右扶風)에 

임명되었다. 감선이 부하관원이었던 성신(成信)에게 원한을 품자,

성신은 달아나 상림원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는데, 감선은 미현의 현령을 파견하여

상림원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성신을 성신을 죽이게 했다.  

미현의 관원들과 사졸들이 성신을 발견하고 활을 쏘아 죽일 때 몇 개의 화살이

상림원의 문에 꽂히게 되어 이 일로 고발된 감선은 법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대역죄()로 판결 받아 그의 일족을 몰살되고 감선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주()가 그의 자리로 임용되었다.]

 

 

杜周者,南陽杜衍人.  義縱為南陽守,以為爪牙,舉為廷尉史. 

事張湯,湯數言其無害,至御史.  使案邊失亡,所論殺甚眾. 

奏事中上意,任用,與減宣相編,更為中丞十餘歲.

其治與宣相放,然重遲,外寬,內深次骨.

[두주는 남양의 두연(杜衍)59) 사람이다. 의종(義縱)이 남양의 태수 직에 있을 때 

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의 천거를 받아 정위사로 천거되었다.

두주는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은 두주가 일을 공정하게 잘한다고 황제에게 아뢰자,

그는 어사로 승진했다. 황제는 그에게 변경의 병졸들이 탈영한 사건을 맡겼는데,

이 때에 두주의 판결로 인해 사형을 받은 자가 매우 많았다.

는 황제의 마음에 부합하게 상주를 잘하여 중용되어 감선이 하던 일을 대신

맡았다가 다시 중승(中丞)이 되어 10여 년 동안 재직했다. 두주의 일하는 방법은

감선과 비슷했으나 두주는 매사에 신중했고, 결단이 느린 편이었다.

외관상으로는 관대하게 보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냉혹하게 법을 적용해서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했다.]

 

宣為左內史,周為廷尉,其治大放張湯而善候伺.

上所欲擠者,因而陷之;上所欲釋者,久系待問而微見其冤狀. 

客有讓周曰:「君為天子決平,不循三尺法,專以人主意指為獄.  獄者固如是乎?」 

周曰:「三尺安出哉?前主所是著為律, 後主所是疏為令, 當時為是, 何古之法乎!」

[감선이 좌내사의 자리에 있을 때 두주은 정위가 되어 장탕을 그대로 본받아 

황제가 뜻에 부합시키려고 했다. 그는 황제가 내쫓고 싶은 자가 있으면 기회를

엿보아 모함했고, 황제가 석방시키려는 자는 장기간 구금하면서주도면밀하게

석방시킬 사유를 찾고, 조심스럽게 그가 억울하게 죄에 연루되었다고 변호했다.

문객 중에 어떤 자가 두주를 비난하며 말하기를 : " 대감께서 황제를 위하여 평결을

하는데 삼척(三尺)의 법(法)60)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맞추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옥사를 처리하는 방법이 원래 그와 같은 것입니까?”라고 하자. 

두주가 대답하기를 : “ 삼척법이란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예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기록한 것이 법률()이 되었고, 후대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술해 둔 것이 법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적합한 것이 가장

정확한 판결이 되니, 무엇 때문에 고대의 법률만을 따라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至周為廷尉,詔獄亦益多矣.  二千石系者新故相因,不減百餘人.

郡吏大府舉之廷尉,一歲至千餘章.  章大者連逮證案數百,小者數十人;

遠者數千,近者數百里.  會獄,吏因責如章告劾,不服,以笞掠定之.  

於是聞有逮皆亡匿.  獄久者至更數赦十有餘歲而相告言,大抵盡詆以不道以上.

[두주가 정위에 임명되자, 황제의 명으로 생긴 옥사가 더욱 많아졌다.

2천석의 고관으로써 법에 연좌되어 옥에 갇힌 관리들이 현직이거나 전직이거나를

합해서 100 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군의 관리나 중앙의 상급 관청의 관리로

정위부에 송치된 사람은 일 년에 1천여 명이 넘었다.

큰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거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고,

작은 사건의 경우는 수십 명에 달했다. 또한 멀리서 온 자는 수천 리에 가까운 곳에

온 자는 수백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출두해야 했다.

옥에 가두어 놓고 심문을 할 때는 옥리들은 소장의 내용대로 탄핵했으며 윽박지르고

불복하면 태형이나 고문을 가해 원래의 죄를 확정시켰다. 

그래서 관리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모두가 도망쳐서 몸을 숨겼다.

심리가 오래 걸리는 사건은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사면이 내려졌어도 10여 년 뒤에

새로 고발을 당하면 대부분 대역무도 이상의 죄명으로 처결되었다.] 

 

廷尉及中都官詔獄逮至六七萬人,吏所增加十萬餘人.  周中廢,後為執金時,逐盜,

捕治桑弘羊、衛皇后昆弟子刻深,天子以為盡力無私,遷為御史大夫. 

家兩子, 夾河為守.  其治暴酷皆甚於王溫舒等矣.  杜周初徵為廷史, 有一馬, 且不全; 

及身久任事,至三公列,子孫尊官,家訾累數巨萬矣. 

[황제의 명으로 인해 정위와 중도관61)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은 6-7만 명에 달했고

이 밖에 속관들에게 의해 별도로 체포된 연루된 자들까지 합치면 10여 만에 이르렀다. 

두주는 중도에 파면되었다가 후에 다시 집금오(執金五)62)가 되어 도적을 쫓는 일을

계속했다. 그 중에는 상홍양(桑弘羊)63)과 위황후(衛皇后)의 큰오빠의 아들들을

체포하여 심문했는데 법을 가혹하게 적용했다.

황제는 그가 전력을 다해 사심 없이 처리했다고 해서 그를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두주의 아들들은 하수(河水)를 사이에 두고 하남군과 하내군의 태수가 되었다.

그들 형제의 다스림 역시 포악하고 잔혹하여 심지어는 왕온서보다 더 심했다.

두주가 처음 정사로 발탁되었을 때는 단지 말 한 필에 그것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그의 신분은 삼공의 대열에 서고

자손들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 존경을 받았으며 집안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았다.]

 

   

太史公曰:

自郅都、杜周十人者,此皆以酷烈為聲.  然郅都伉直,引是非,爭天下大體. 

張湯以知陰陽, 人主與俱上下, 時數辯當否, 國家賴其便. 趙禹時據法守正.

杜周從諛, 以少言為重.  自張湯死后,網密,多詆嚴,官事寖以秏廢. 

九卿碌碌, 其官,救過不贍,何暇論繩墨之外乎!

[태사공이 말한다.

질도(郅都)에서 시작해서 두주(杜周)에 이르기까지의 10여 명은 모두가 잔혹하고

극렬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질도는 강직하여 일의 시비를 분명히 밝히고

천하의 대체를 밝히려고 했다. 

장탕은 음양의 조화를 잘 알아 황제의 뜻을 잘 받들었으나 때로는 옳은 것과

부당한 것을 가려내어 국가가 힘입은 바가 컸다.  

조우는 법에 근거하여 수시로 정의를 수호했다.

두주는 권세있는 사람에게 아첨을 일삼았으나 말을 적게 함으로써 신중하다는

평을 받았다.

장탕이 죽은 후 법망은 매우 조밀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저촉되어 엄혹한 판결을 

받았으나 정사는 오히려 쇠퇴하고 황폐해졌다. 구경(九卿)들은 모두가 자기의 관직을

유지하는데 급급할 뿐 그들의 과실을 방지하는 것도 미치지 못했는데

어찌 법률 이외의 것을 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는가 !  

 

然此十人中,其廉者足以為儀表,其污者足以為戒,方略教導,禁姦止邪,

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  雖慘酷,斯稱其位矣.  

至若蜀守馮當暴挫, 廣漢李貞擅磔人, 東郡彌仆鋸項, 天水駱璧推咸, 河東褚廣妄殺,

京兆無忌、馮翊殷周蝮鷙,水衡閻奉樸擊賣請,何足數哉!何足數哉! 

[그러나 이 열 사람 중에 청렴했던 자는 다른 사람의 의표(儀錶)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시도한 책략이나 사람들에 대한 교도와 간사하고 사악한 것을 금지한

일체의 행위 역시 찬란히 빛을 발하여 본질적으로는 문과 무를 갖추고 있었다.

비록 법의 집행을 엄혹하게 했지만 그것은 직무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촉군태수(蜀郡太守) 풍당(馮唐)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꺾어 누르고,

광한(廣漢)의 이정(李貞)이 제 멋대로 백성들을 잡아 찢어 죽이며,

동군(東郡)의 미복(彌僕)은 톱으로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  

또한 천수의 락벽(駱璧)은 죄수들의 머리를 방망이로 내리쳐 자백을 받았고,

하동의 저광(褚廣)은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였으며 경조(京兆)의 무기(無忌),

풍익(馮翊)의 은주(殷周)는 살모사나 맹금처럼 사나웠고, 수형(水衡)의 염봉(閻奉)은

사람을 몽둥이로 쳐서 죽이고 또한 사면의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을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을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 

 

【 각주 】 

1) 조조(晁錯)/ 기원전 200년에 태어나서 154년에 죽은 서한의 대신으로

    영천(潁川) 출신이다. 영천은 지금의 하남성 우현(禹縣)이다.

    조조(朝錯) 혹은 조조(鼂錯) 등으로도 표기한다.

    어렸을 때 장회(張灰)에게 신불해(申不害), 상앙(商鞅) 등의 형명학을 배웠다.

    문제 때 문학으로 천거되어 태상장고(太常掌故)가 되어 진나라 때 박사를 지냈던

    복생(伏生)으로부터 상서(尙書)를 구술 받아 정리했다. 후에 태자사인(太子舍人), 

    문대부(門大夫), 박사(博士), 태자가령(太子家令) 등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태자 유계(劉啓 : 후의 경제(景帝))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

    그는 흉노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

    관병사소(官兵事疎), 수변권농소(守邊勸農疎), 모민실색소(募民實塞疎) 등의

    상소를 올렸다. 문제는 농민들을 변경으로 이주시켜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조조의 상소를 허락했다. 문제 12년 기원전 168년, 다시 논귀속소(論貴粟疎)와 

    감수농민조세(減收農民租稅)라는 제목의 상소를 올려 농민들이 곡식을 바치면

    작위를 내리고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받아들여 시행하고

    더불어 당해 년의 조세 중 절반을 면제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경제가 즉위하자 내사로 자리를 옮겨 많은 법령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경제 2년 기원전 155년 어사대부가 되어 제후왕들의 봉지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지적하기를 “ 지금 제후왕들의 영지를 깎아도 반란이 일어날 것이며

    깎지 않아도 반란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봉지를 깎으면 반란을 앞당겨

    일어나게 해서 그 화는 적을 것이며 깎지 않는다면 반란을 늦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 화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경제가 조조의 계책을 받아들여 

    시행하자 얼마 후에 오초칠국(吳楚七國)이 군왕의 측근에 있는 간신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조의 정적 원앙(袁盎)의 계책을 받아들인 경제가

    조조를 처형하고 그 가족들을 멸족시켜 제후들의 반란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그의 저서 31편을 기재했다고 했으나

    지금은 8편 일이 전해지고 있다.  그의 행적은 한서 조조전(鼂錯傳),

    식화지(食貨志), 형연오전(荊燕吳傳) 등에서 볼 수 있다.  

2) 양현(楊縣)/ 지금의 산서성 홍동현(洪洞縣) 경내다.

    홍동현은 산서성 남쪽의 분수(汾水) 강안의 도시다.

3) 정위(廷尉)/ 전국의 형옥(刑獄)과 쟁송에 관한 일체의 일을 관장한 관리들의

    장관으로 구경에 속했다. 매년 전국에서 행해졌던 형옥의 일을 취합하고

    그 중 주,군이나 현에서 의심스러운 사건은 정위에게 보고하여 판결을 요청했다.

    정위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항상 속관을 파견하고  

    다시 황제와 삼공에게 올바른 판결을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정위는 황제의 명령에 근거하여 제후왕이나 대신들을 체포 구금한 후에 일의

    내막을 조사하고 판결했다. 그밖에 예의나 율령은 모두 정위가 간직하다가 사건의

    추이에 따라 그들의 권한으로 고칠 수 있었다. 분(分), 척(尺), 촌(寸), 장(丈) 등의

    도량형의 표준을 정하는 것도 정위의 소관이었다.

    정위는 2천석이고 1천석에 해당하는 정위정(廷尉正)과 좌·우(左·右)의 감(監)  

    각 1인 씩과 그 밑에 연사(掾史)를 두었다.  

4) 조후(條侯)/ 강후(絳侯) 주발의 아들 주아부의 봉호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43년에 죽었다. 문제 때 흉노가 침범하자 장군이 되어 세류에 주둔하며

    수비에 임했다. 경제 때 태위(太尉)가 되어 오초칠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경제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승상에 오르고 조후에 봉해졌으나 후에 율태자

    폐위에 반대하여 관직에 물러나 있던 중 아들의 수뢰사건에 연루되어  

    하옥 중 절식하여 굶어 죽었다.  

5) 임강왕(臨江王)/ 율태자(栗太子) 유영(劉榮)을 말한다.

    기원전 149년 그의 모후 율비가 경제의 총애를 잃자 태자에서 폐위되어 임강왕이

    되고 얼마 후에 태자의 자리에는 왕부인의 소생 유철(劉徹) 즉 한무제가 대신 섰다.  

    기원전 146년 종묘의 땅을 범한 죄명으로 하옥되어 중위로 있던

    질도의 심문을 받다 자살했다.  

6) 양현(穰縣)/ 지금의 하남성 등현(鄧縣)이다.

7) 도위(都尉)/ 전국 때 처음으로 시작되어 진과 한나라가 따라서 설치한 관직으로

    고위 무장 밑의 중급 무관이다. 그 직위는 교위(校尉) 보다 낮았으며

    관명은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호군도위, 부마도위,

    강노도위 등과 호칭되었다. 한나라 때의 봉록은 2천 석이었다.  

8) 중위(中尉)/ 전국 때 조나라가 처음 설치한 관직 이름. 인재를 발굴하여 천거하는

    일을 맡았다. 진(秦)나라 때 구경(九卿)의 하나가 되었다가 한나라가 이어받았다.

    수도의 치안을 관장하고, 한나라 때는 수도 방위군의 북군을 관장했다.

    한무제 태초 원년 기원전 104년 집금오(執金吾)로 개명되었다.  

9) 내사(內史)/ 진한(秦漢)때 경기 지방에 설치하여 군을 대신한 행정구역의 이름.

    진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여 함양을 관할 구역으로 하시작하여한경제 2년 좌우로

    나뉘어졌다가 무제에 이르러 우내사는 경조윤(京兆尹), 내사는 좌풍익(左馮翊),

    새로 신설한 우부풍(右扶風)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통칭하여 삼보(三輔)라 했다.  

10) 경(頃)/ 지금 평수로 5,500평이다. 1천 경은 5백 5십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11) 유장(劉長)/ 고조의 여덟 아들 중 7남으로 고조 11년 기원전 196년 회남왕에

      봉해졌다.  효문제 때 교만한 나머지 입조할 때는 항상 황제와 같은 수레를 타고

      사냥을 나갔다. 봉지에 있을 때는 한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법령을 정해

      다스렸다. 문제 6년 기원전 174년 흉노 및 민월의 수령들과 내통하여 반란을

      도모하려고 기도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촉군(蜀郡)으로

      유배되었다. 유배를 가던 중 절식하여 굶어 죽었다. 시호는 려(厲)이다.  

12) 주양(周陽)/ 지금의 산서성 문희현(聞喜縣) 경내다.

13) 급암(汲黯)/ 자는 장유(長孺)로 하남성 복양 출신이다.

      한무제 때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어 丹爵都九卿)의 한 사람이 되었다.

      승상(丞相) 장탕(張湯)과 어사대부 공손홍(公孫弘) 등을 법률 만능주의자요

      천자에게 아첨하는 영교지도(佞巧之徒)라 비난하고,

      황로지도(黃老之道) ·무위(無爲)의 정치를 주장했다.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회양태수(淮陽太守)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4) 복식(伏軾)/ 수레 앞쪽의 횡목을 붙잡고 몸을 의지하며 사열을 행하는 의식

15) 하동군(河東郡)/ 원래 전국 때 위(魏)나라가 설치한 군현(郡縣)이었으나

      진(秦)나라가 빼앗아 관할하다가 한나라가 그대로 따랐다.

      지금의 산서성 남부지역을 관할로 하고 치소는 안읍(安邑)이다.  

16) 승도공(勝屠公)/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신도(申屠)의 오기라 했다.

17) 태(斄)/ 지금의 섬서성 무공시(武功市)다.

18) 좌사(佐史)/ 한나라 때 지방장관의 군청과 현청의 각종 사무를 처리했다.  

      군과 현의 속관으로 녹봉이 100석에 못 미치는 한나라 때

      가장 직급이 낮은 관리였다.  

19) 영사(令史)/ 한나라 때 중하급 관리들의 통칭이다. 영사승, 승사로도 불렀다.

20) 태중대부(太中大夫)/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계승한 관직으로 조정의

      공론과 고문에 응하는 직책으로 일정한 직책이 없이 황제의 명이 있을 때에

      한하여 업무를 보았다. 궁중에 기거하면서 명의상으로는 낭중령(郎中令 :

      후의 광록훈(光祿勛))의 속관이었으나 실제로는 광록훈의 지휘를 받지 않았던  

      황제 직속의 고급 참모에 해당했다. 봉록은 1천석으로 급사중(給事中),

      시중(侍中)으로 불리며 황제의 측근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권력이 매우 컸다.  

21) 견지법(見知法)/ 관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발하여 탄핵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  

22) 두현(杜縣)/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동남쪽의 고을로 한무제 때

      두릉(杜陵)으로 개칭되었다.

23) 전승(田勝)/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30년에 죽은 서한의 제후로

      경제의 비 왕황후(王皇后)의 동모이부(同母異父) 동생이다.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경내의 장릉 출신으로 무제 건원(建元) 원년 (전 140년)

      주양후(周陽侯)에 봉해졌으나 재물을 탐하여 법을 범하고 문사를 잘 꾸몄다.

24)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을 말한다. 기원전 179년에 나서 122년에 죽었다.  

      회남여왕(淮南厲王) 유장의 아들로서 독서를 좋아하고 거문고를 잘 탔으며

      특히 사부를 짓는데 재능이 있었다. 유장은 고조 유방의 막내아들이다.

      문제 16년 기원전 164년 아버지의 작위를 이어 받아 회남왕이 되었다.  

      경제 3년 기원전 154년 오초칠국의 란에 참가하려 했으나 승상의 간언으로

      중지하여 란이 진압된 후에  무사할 수 있었다. 무제가 들어서자 문재가 출중하여

      총애를 얻고 무제의 명으로 <이소전(離騷傳)>을 지었다.  

      새벽에 황제의 침전에 들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글을 써 완성했다.

      일찍이 빈객과 방술인을 모으기 시작해서 수천 명에 달했다.

      <내서(內書)> 21편, <외서(外書)> 33편, <중편(中篇)> 8권 등의 책을 편찬했다.  

      후에 모두 합하여 <회남홍열(淮南鴻列)>이라고 칭했다. 즉 <회남자(淮南子)>다.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잡가(雜家)의 계열에 섰다.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 참조  

25) 형산왕(衡山王)/ 회남려왕 유장의 아들이며 회남왕 유안의 동생 유사(劉賜)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22년에 죽었다.

      문제 8년 기원전 172년 양주후(陽周侯)에 봉해지고, 16년 여강왕에 봉해지고

      경제 4년 기원전 153년에 형산왕으로 봉국이 바뀌었다.  

      한무제 원수 원년 기원전 122년에 반란을 획책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자살했다.  

26) 강도왕(江都王)/ 경제의 작은아들 강도역왕 유비(劉非)의 아들 유건을 말한다.  

      유비의 봉국을 물려받은 그는 극도로 황음무도했다. 상중에 부친의 애첩과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자매들을 범했다. 회남왕과 형산왕이 모반을 꾀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병장기를 제작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모반이 발각되어 경사에 불려와 심문을 받고 자살했다.  

27) 엄조(嚴助)/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22년에 죽은 서한의 관리로

      사부가(辭賦家)이다. 원래 장(莊) 씨였으나 후세 사람이 한명제(漢明帝)의

      이름 장(莊)을 휘(諱)하여 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회계 오현 출신이다.

      사부가 엄기(嚴忌)의 아들로 한무제 원년 기원전 140년 책문으로 현량(賢良)을

      뽑을 때 무제의 눈에 띄어 중대부로 발탁되었다.

      조정의 공론을 주도하여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3년 민월(閩越)이 동구(東甌)를 쳐들어가 포위하자 그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회계의 군사를 발하여 바다로 나아가 동구를 구했다. 6년 남월을 안무하기 위해

      남월에 들어가 남월왕을 설득하여 그의 태자를 데리고 와서 황제에게 조현을

      올리게 했다. 얼마 후에 회계태수가 되었다가 다시 시중(侍中)이 되어

      황제의 측근에서 모시며 부(賦)와 송(頌) 수 십 편을 지었다.

      원수(元狩) 원년 기원전 122년 회남왕과 형산왕이 모반을 획책했을 때 평소에

      맺은 회남왕과의 친교관계 때문에 연좌되어 주살되었다.

      한서 예문지에 그가 지은 사부 35편이 전해진다.  

28) 오피(伍被)/ 지금의 호북성 노하구시인 찬(贊) 출신으로 반고의 한서에

      ‘ 오피는 초인(楚人)으로 혹자는 오자서의 후예라고 했다.’

      오피는 서한 초 회남왕 유안(劉安)의 모사였다. 유안은 한고조의 손자로 

      회남왕으로 봉해진 한고조의 막내아들 유장의 아들이다.

      오피의 뛰어난 재능은 유안의 막료 중 단연 으뜸이었다.  유안이 후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오피를 불러 그 의견을 물었다. 오피는 옛날 오자서가

      오왕 부차(夫差)에게 간했으나 오왕이 듣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사를 유안에 빗대어 말했다. 유안이 노하여 그의 부모를 붙잡아 3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다. 후에 유안의 모반이 누설되어 오피는 유안과 함께

      체포되었다. 오피의 언사가 공손한 것을 본 무제가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으나  

      어사대부 장탕이 반대하며 말했다. “ 오피는 유안의 모반 계획을 꾸민 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 입니다. ” 오피는 결국 처형당했으며 그 사건으로

      연루되어 함께 죽은 사람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유안 역시 자살했다.  

      원래 회남자를 편찬한 유안은 도가에 입각한 자연과 천도를 주창하고 복고를

      반대했다. 백가를 쫓아내고 오로지 유가만을 받들었던 무제의 문화정책에

      저항한 결과 반란사건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안에 대해 적

      극적으로 지지를 한 결과 피살된 것이다.  

29) 혼야왕(渾邪王)/ 흉노의 선우밑에 있는 여러 왕 중 한 명으로 한 무제

      원수(元狩)2년 기원전 121년 4만의 부족들을 거느리고 한나라에 투항했다. 

30) 은전(銀錢)/ 평준서의 백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은과 동을 합금하여 만든

      한무제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발행한 고액화폐다. 제일품은 8량의 무게로

      원형의 모양에 용의 무늬를 넣고 이름하여 백선(白選)이라고 하고 그 명목 가치는

      3000전(錢)으로 하고 제이품은 무게를 일품보다 가볍게 하고 정사각형의 모양에

      말의 그림을 넣고 그 명목 가치는 500전(錢)으로, 제삼품은 무게를 더욱 가볍게

      해서 타원형의 모양에 거북이 그림을 넣고 그 명목가치는 300전으로 했다.  

31) 오수전(五銖錢)/한나라 때의 화폐로 <평준서(平準書)>에 ‘ 관리들이 다시 주청을

      하기를 삼수전(三銖錢)이 너무 가벼워 위조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하면서

      각 제후국과 군현들에게 오수전을 주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다른

      한쪽 면의 둘레에도 윤곽을 넣어 동전에서 동가루를 긁어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한무제는 원수(元狩) 5년 기원전 118년, 기존의 삼수전은 폐기하고

      새로 주조한 오수전을 한나라의 새로운 화폐로 통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폐의 주조권이 군국(郡國)의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 조정은 화폐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원정(元鼎) 4년 기원전 113년 동폐의 주조권을 중앙으로 모두 귀속시키고

      상림삼관을 두어 관장하도록 했다. 상림원 내에 수형도위(水衡都尉)라는  

      밑의 속관으로 종관(鐘官), 기교(技巧), 변동(變動) 등의 삼관을 말한다.

      오수전은 한나라 전역에서 통용된 화폐로써 중국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화폐로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7백여 년 후인 수나라 때까지 통용되었다.  

32) 고민령(告緡令)/ 한나라 무제 때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포탈한 상인들을

      적발하여 세금으로 추징한 법령이다.

      민(緡)은 동전을 꿰는 끈을 말하나 1천 전을 꿴 화폐의 단위이다.

      한무제는 부상(富商)과 대고(大賈), 고리대금업자 등의 상업자본가를 압박하여

      대대적인 흉노정벌로 고갈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시행한 중요정책이다.  

      원수(元狩) 4년 기원전 119년, 산민령(算緡令)을 반포해서 대상(大商), 대고(大賈),

      고리대금업자 등에게 스스로 소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징수했다. 매 2천 전, 즉 2민(緡) 당 120전에 해당하는 1산(算)을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상인 등의 상업자본가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재산을 줄여 신고함으로 해서 산민령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자, 다시 고민령(告緡令)을 반포했다.  

      양가(楊可)를 등용하여 고민령의 시행을 감독시켰는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여

      신고한 사람을 고발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당한 사람은 그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동시에 1년 동안 변경에 가서 군역에 복무해야 했으며, 

      몰수한 재산 중 절반을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법이었다.  

      이 법이 발표되자 전국각지에서는 서로 다투어 고발함으로 해서 대상업자본가는

      완전 몰락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수 억 전의 돈과 함께 상업자본가 소유의

      광할한 농지 및 노비들을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고민령은 근 10년간

      시행했다가 원봉(元封) 원년인 기원전 110년에 가서야 비로소 중지했다.  

33) 안이(顔異)/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19년에 죽었다.

      정장(亭長)의 벼슬로 시작하여 청렴하고 공평무사하다고 해서 천거되어

      대사농에 제수되었다. 어사대부 장탕과 정견이 같지 않음으로 해서  

      무제 원수 원년 기원전 119년 장탕에 의해 탄핵되어 복비죄로 피살 되었다.  

34) 복비죄(服誹罪)/ 말은 하지 않으나 마음속으로 비방한 죄.

35) 정장(亭長)/ 진나라가 설치한 지방의 하급 관리로 매 10리마다 정(亭)을 설치하여

      정장을 두고 치안은 도둑을 물리치거나 체포케 하고 머무는 여행객을 관리하고

      민사를 처리하게 하였다.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은 패현의 정장 출신이다.  

36) 어사중승(御史中丞)/ 진한(秦漢) 때 어사대부 바로 밑의 중요한 속관으로 녹봉은

      천석이다. 궁중의 도서와 장부를 관장했고 내부적으로 시어사(侍御史)들을

      거느리고 밖으로는 자사(刺史)들을 감독하며  백관의 규찰을 담당했다.  

37) 유팽조(劉彭祖)/ 가부인 사이에 난 경제의 아들이다.

      경제 2년에 광천왕(廣川王)에 봉해지고 후에 조왕(趙王) 유수(劉遂)가 반란사건에

      연루되어 폐출되자 조왕으로 개봉되었다. 법률을 좋아했고 궤변에 능했으며

      항상 조정의 승상을 모함하려고 시도했다. 정화 원년 기원전 92년에 죽었다.

38) 도관(導官)/ 궁중에 쌀과 음식을 공급을 맡아 했던 관직의 이름이다.

39) 감선(減宣)/ 서한의 혹리로 함선(咸宣)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산서성 홍동현(洪洞縣)인 양(揚) 출신으로 무제 때 하동태수부에서

      좌사(佐史)의 직에 있다가 어사중승이 되었다. 회남왕과 주보언(主父偃)의  

      반란사건을 심문하라는 한무제의 령을 받고 과감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파직과 복직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다가 어사중승(御史中丞)의 자리에

      근 20년 가까이 재직했다. 후에 우부풍(右扶風)에 임명되어 부임하자  

      불법을 저지른 성신(成信)이라는 하급관리를 치죄하려고 했으나 성신이 도망쳐

      상림원(上林苑)으로 들어갔다. 가 우붕풍 관하의 현령과 군사를 이끌고

      상림원으로 들어가 성신을 잡아서 죽였다.  

      그 와중에 화살이 상림원의 원문에 꽂혀 대역죄에 연좌되어 하옥되자 자살했다.  

40) 주작도위(主爵都尉)/ 한경제 중원(中元) 원년 기원전 144년 주작중위를 개칭해서 설치하고

      제후들의 봉작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다. 녹봉은 2천석으로 구경 중의 한 명이다.

      무제 태초(太初) 원년 기원전 104년, 다시 우부풍(右扶風)으로 개편되어 내사(內史)의 좌우의 관할 중

      우측 땅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의 명칭이 되고 봉작에 관한 일은 대홍려(大鴻臚)가 담당하게 되었다.

      남월열전에 주작도위 양복(楊僕)이 루선장군(樓船將軍)에 임명되어 남월 정벌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다.  

41) 장안세(張安世)/ 장탕의 아들로 자는 자유(子孺)다. 장탕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무제에 의해 발탁되어  

      랑(郞)이 되었다가 상서(尙書)의 자리에 올라 힘을 다하여 공무를 수행했다. 그 공으로 상서령(尙書令)이 되고  

      다시 광록훈(光祿勛)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제(昭帝)가 제위에 오르자 우장군(右將軍)과 광록훈을 역임하며  

      13년 동안 황제를 보좌했다. 원봉 6년 기원전 74년, 부평후(富平侯)에 봉해지고 3천 호의 식읍을 받았다.  

      소제가 죽자 그와 곽광(霍光)은 황음무도한 소제의 동생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웠다. 그 공으로 장안세는 1만 6백호의 식읍을 더 받았다.

      지절 2년 기원전 68년 곽광이 죽자 그는 대사마(大司馬)와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임명되고 상서(尙書)의 일을

      통괄했다. 다음 해에 위장군 임명되어 장락궁 및 미앙궁, 성문의 경비병과 북군의 총수가 되었다.

      선제의 깊은 신임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력을 발휘했다.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매사에 주도면밀하여 새로운 조령(詔令)이 내려질 때마다 그는 일부러 놀라고  

      두려운 모습을 하고 부하관원들을 시켜 승상부에 보내 자세한 내막을 알아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공경대신들은  

      그가 이미 조령을 논의할 때 깊이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직위는 공후(公侯)에 식읍은 만호에 달했지만  

      몸에는 항상 검은 물을 들인 옷을 입었으며 부인은 베틀을 몸소 돌렸고 7백 명에 달하는 가동들도  

      모두 직공등이었지만 또한 그의 부는 곽광을 능가했다. 원강(元康) 4년 기원전 62년에 죽었다.  

42) 장차공(張次公)/ 서한의 장군이며 하동인으로 그의 부친 장륭(張隆)은 한경제의 근위병이다.  

      장륭은 명궁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의종(義縱) 등과 결당하여 도적떼를 결성하고 강도가 되었다.

      ​무제 때 랑(郞)이 되어 군사작전을 나가 용감하고 민첩한 행동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을 세워 정위가 되었다.

      ​원삭(元朔) 2년 기원전 127년 대장군 위청(衛靑)의 부하 장수가 되어 흉노 정벌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안두후(岸頭侯)에 봉해지고 장군(將軍)에 임명되어 북군을 통솔했다.

      원삭 5년 기원전 124년 다시 위청을 따라가 흉노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식읍을 더 받아 2천호가 되었다.

      원수(元狩) 원년 기원전 122년, 회남왕 유안(劉安)의 딸과 간통하고 다시 뇌물을 수수하여 파직되고

      후의 자리와 식읍을 잃었다.  

43) 왕태후(王太后)/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26년에 죽었다. 한경제의 태후로서 왕(王) 성이다.  

      처음에 장릉(長陵) 인 김왕손(金王孫)에게 시집을 가서 딸을 하나 낳았다.

      후에 그녀의 모친이 관상가의 말을 믿고 왕태후를 김왕손과 이혼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문제 때 태자인 경제의 동궁으로 들어가 미인(美人)이 되어 총애를 받아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경제가 제위에 오르자 부인이 되고 아들 유철(劉徹 : 후의 무제)은 교동왕(膠東王)에 봉해져

      그녀는 교동왕태후로 불리워졌다. 평소에 사이가 좋은 경제의 누이 장공주(長公主)와 모의하여

      경제의 총비 율비(栗妃)를 모함하여 폐출시키고 동시에 율비의 소생 유영을 태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경제 7년 황비에 봉해지고 그의 아들 유철은 태자로 책봉되었다. 경제가 죽자 유철이 뒤를 잇고  

      그녀는 황태후가 되어 두태후(竇太侯)와 궁중의 세력을 다투아 무제 초년에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  

      그녀는 권력을 이용하여 왕가의 출신 3명을 제후로 만들었다. 그녀의 동모이부 동생 전분(田蚡)은 승상이 되어

      그녀의 비호아래 전횡을 일삼고 발호했다. 또한 그녀의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딸을 수성군(脩成君)에

      임명했는데  수성군의 아들은 권력을 믿고 장안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44) 장릉(長陵)/ 한고조 유방의 능묘로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동북 백묘촌(白廟村) 동북에 있다.

45) 관도위(關都尉)/ 관문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들의 장관이다.

46) 정양(定襄)/ 서한 때 운중군(雲中郡)을 나누어 설치한 군(郡)으로 치소는 성락(成樂)이다.  

      성락은 지금의 내몽고(內蒙古) 和林格爾 土城子다. 예하에 12개 현을 두고 관할지역은 지금의 내몽고 淸水河,  

      화림격이(和林格爾), 卓資 일대다.  

47) 직지(直指)/ 비단옷을 입은 어사를 간칭하는 용어다. 수의어사(綉衣御史), 직지수의사자(直指綉衣使者),  

      직지사자(直指使者)라고도 호칭했다. 한무제가 처음 설치하고 왕망 수의집법(綉衣執法)으로 개칭했다.  

      도적을 쫓아가 체포하고 큰 옥사를 심리했다. 녹봉은 6백석이다. 한무제 말년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기의하자  

      무제는 포승지(暴勝之) 등을 직지로 임명하여 부월을 지참하고 현지로 내려가 관군을 독려하고 2천 석 이하의  

      지방관을 주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처결한다는 뜻에 수의는 황제의 은총을  

      받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상설직이 아니고 일이 발생했을 때만 설치한 관직이다.  

48) 정호(鼎湖)/ ①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장소로 황제가 용을 타고 승천했다는 곳이다.  

      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황제가 정(鼎)을 만들어 완성되자 수염을 늘어뜨린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제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다. 후에 사람들이 그곳을 정호라고 불렀다.  

      지금의 하남성 영보현(靈寶縣) 형산(荊山) 부근으로 추정된다.  

      ②지금의 섬서성 남전(藍田)에 있었던 한나라 때의 궁궐이름이다. 효무본기에 ‘천자가 정호에 행차했다가  

      병을 크게 앓았으나 무당이나 어의가 온갖 방법을 모두 써봤으나 차도가 없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사기지명고에 따르면 감천궁(甘泉宮) 운양(雲陽) 부근으로 비정하고 있다.  

49) 양릉(陽陵)/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고릉현(高陵縣)이다.

50) 광평(廣平)/ 한경제 중원(中元) 원년 기원전 149년 거록군(鉅鹿郡)을 나누어 설치한 후국(侯國)으로  

      치소는 광평(廣平)으로 지금의 하북성 계택현(鷄澤縣) 동남이다.  

51) 한나라의 법제에 입춘(立春) 이후에는 죄인들을 처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52) 임평(荏平)/ 지금의 산동성 임평현(荏平縣) 경내다.

53) 천부(千夫)/한무제가 전쟁에 나가 세운 무공(武功)에 따라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작위(爵位)의 명칭으로  

      제 7급이다. 무제 때 20급의 작위가 군공으로 남발되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자 흉노에 대한 대규모의  

      정벌전을 수행하기 위해 원삭(元朔) 6년 기원전 123년 다시 군공에 따라 작위를 내리기 위해

      11급으로 제정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다.

      천부의 작위는 11급 중 7급으로써 원래 20급의 작위에 있어서 9급인 오대부(五大夫)의 특권을 누렸다.  

54) 백격장(伯格長)/ 백은 도로를 따라 조성된 시가를 말하고 격은 촌락을 의미하며 따라서  

      백격장은 리장이나 촌장을 말한다.  

55) 미신에 빠져 신선이 되고 싶었던 한무제가 감천궁(甘泉宮) 내에 축조한 고대(高臺)로 높이가 약 50장에 달했다.

56) 삼보(三輔)/ 서한이 창건될 때 수도인 장안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경기(京畿)라 하고  

      그 관할 구역을 경조윤(京兆尹), 우부풍(右扶風), 좌풍익(左馮翊)으로 나누어 삼보(三輔)라 칭하고  

      각 구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에 좌.우내사, 주작도위(主爵都尉) 등을 두었다.  

57) 양(楊)/ 지금의 산서성 홍동현(洪洞縣) 경내의 남범촌(南范村)에 옛 고성이 있다. 주나라 때 희성 제후국으로  

      춘추 때 진(晉)나라에 합병되어 양설힐(楊舌肹)의 채읍이 되었다. 한나라가 이 곳에 양현을 설치했다.  

58) 대구승(大廐丞)/ 태복(太僕)에 속하는 양마를 관리하는 관청의 장관인 대구령(大廐令)과 함께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과 마굿간을 관리했다.  

59) 두연(杜衍)/ 지금의 하남성 남양시 경내 서남이다.

60) 삼척의 법/ 당시 법조문은 죽간이나 목간에 적어서 세 자 길이의 죽통에 넣어 보관했으므로  

      이에 삼척의 법이라 한 것이다. 엄정하고 공평한 법률을 의미한다.

61) 중도관(中都官)/ 한나라 도성(중도(中都))의 지방관아에 속하는 관리들의 총칭이다.

62) 집금오(執金五)/ 무제 태초(太初) 원년 기원전 104년 한무제가 중위(中尉)의 명칭을 집금오로 개칭했다.

63) 상홍양(桑弘羊)/ 뤄양[洛陽] 출생. 장사꾼 아들로 태어나 BC 140년경 암산(暗算)의 재능을 인정받고  

      13세 때 시중(侍昭算) 되었다. 무제가 소금과 철(鐵)의 전매 등 새로운 재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자 재무관료로서

      두각을 나타내 BC 115년 대사농중승(大司農中昞算) 되어 회계를 관장하고 균수관(均輸官) 설치에 착수하였다.  

      BC 110년 치속도위(治粟都尉)가 되어 공근(孔僅)을 대신하여 염철(鹽鐵)의 전매를 장악,  

      균수평준법(均輸平準法)을 실시했다. BC 100년 대사농) 되어 BC 98년 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BC 87년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올랐으나 그의 재정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만) 높아져  

      BC 81년 현량문학(賢良文學)의 선비들과 궁정에서 전매법 기타 민간을 괴롭히는 문제에 관하여

     격론을 벌였는데,  그때의 기록이 《염철론》이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