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汲鄭列傳

​第 六十. 汲鄭列傳(급 정열전)

덕치/이두진 2024. 1. 5. 17:47

 

        ​第 六十.   汲鄭列傳(급 정열전) 

汲黯字長孺,濮陽人也.  其先有寵於古之衛君.  至黯七世,世為卿大夫.

黯以父任,孝景時為太子洗馬,以莊見憚.  孝景帝崩,太子即位,黯為謁者. 

[급암(汲黯)의 자는 장유(長孺)이고 복양(濮陽) 사람이다.

옛날 위(衛)나라 군주의 총애를 받았던 선조의 7대 손으로 대대로 경대부를 지냈다.

금압은 부친의 일을 이어받아 효경제(孝景帝) 때 태자 세마(洗馬)가 되었다.  

급암은 태도가 엄숙하여 다른 사람이 꺼릴 정도였다.

효경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니 급암은 알자(謁者)가 되었다.]

東越相攻,上使黯往視之.  不至,至吳而還,報曰:「越人相攻,固其俗然,

不足以辱天子之使.」 河內失火,延燒千餘家,上使黯往視之. 

還報曰:「家人失火,屋比延燒,不足憂也.  臣過河南,河南貧人傷水旱萬餘家,

或父子相食,臣謹以便宜,持節發河南倉粟以振貧民.  臣請歸節,伏矯制之罪.」 

[그 무렵 동월 사람과 구월()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였기 때문에 황제(무제)가

급암을 파견해 그 실정을 살펴보도록 했다. 급암은 동월에 가지 않고,

단지 오()나라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 “월나라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니 천자의 사자가 힘써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내(河內)에 화재가 발생하여 천여 가구에 달하는 집이 타자,

황제가 급암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도록 했다. 급암이 현장에서 돌아와 보고하기를

: “ 사람들이 잘못해서 화재를 일으켜 연이어 있는 집들이 불에 탔으니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신이 하남을 지나는데 그곳의 가난한 자들 만여 가구가 수해와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부자지간이 서로 먹을 것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신이 삼가 상황에 맞게 먼저 처리하기 위해 부절을 가지고 하남의

곡식 창고를 열도록 하여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신은 청컨대 부절을 반납하고

성지(聖旨)를 멋대로 바꾼 죄를 엎드려 빕니다.”라고 하였다.]  

 

上賢而釋之,遷為滎陽令.  黯恥為令,病歸田里.  上聞,乃召拜為中大夫.

以數切諫,不得久留內,遷為東海太守.  

黯學黃老之言,治官理民,好清靜, 擇丞史而任之.

其治,責大指而已,不苛小.  黯多病,臥閨閤內不出.  歲餘,東海大治.  稱之.

[황제가 현명하다고 여겨 급압을 용서하고 그를 옮겨 형양의 현령(縣令)으로 삼았다.  

급암은 현령으로 좌천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칭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황제가 듣고 즉시 급암을 불러 중대부1)로 삼았으나 지나치게 자주 간하므로

내직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동해태수로 옮겨 갔다.  황노의 학술을 공부한 급암은

관리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청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여  

승(丞)과 사(史)를 잘 선발하여 모든 일을 일임했다.

그가 다스리는 방법은 큰일에만 자신이 지침을 내리고 작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급암은 원래 병치레가 많아 자주 내실에 누워 출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자, 동해는 잘 다스려졌고, 백성들도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上聞,召以為主爵都尉,列於九卿.  治務在無為而已,弘大體,不拘文法.

黯為人性倨,少禮,面折,不能容人之過.  合己者善待之,不合己者不能忍見,

士亦以此不附焉.  然好學,游俠,任氣節,內行修絜,好直諫,數犯主之顏色,

常慕傅柏、袁盎之為人也.  善灌夫、鄭當時及宗正劉棄.  亦以數直諫,不得久居位.

[황제가 듣고 급암을 경사로 불러 주작도위로 삼아 구경의 대열에 서게 했다.

그의 치도는 무위에 힘써 대체적인 것을 중시할 뿐 자질구레한 법규나 법령조문에

구애받지 않았다. 급암은 사람됨이 거만하고 예에 소홀하여 면전에서

사람을 면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기와 의기투합되는

자에게는 잘 대우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아예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선비들 또한 이 때문에 그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과 유협을 좋아하고

기개와 절의를 지녔으며 안으로는 깨끗한 몸을 지니기 위해 힘써 수양했다. 

직간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황제와 대신들의 체면을 무안하게 만들었으며,

​항상 부백(傅柏)과 원앙의 사람됨을 앙모했다.

관부(灌夫), 정당시 및 종정(宗正) 유기질(劉棄疾)과 사이가 좋았다. 

그들 또한 자주 직언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當是時,太后弟武安侯蚡為丞相,中二千石來拜謁,蚡不為禮. 

然黯見蚡未嘗拜,常揖之. 天子方招文學儒者,上曰吾欲云云,黯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柰何欲效唐虞之治乎!」

上默然,怒,變色而罷朝.  公卿皆為黯懼. 

[그 당시 승상은 왕태후의 동생 무안후 전분이었는데 그는 중이천석의 관리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려도 예를 갖추어 답례하지 않을 정도로 위세가 컸지만

급암은 전분을 볼 때 절을 올리지 않고 항상 읍만 행할 뿐이었다.

하루는 천자가 때마침 문학하는 선비와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황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였다. 

급암이 듣고 면전에서 말하기를 : " 폐하께서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시면서

겉으로만 인의를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요순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황제가 무안하여 입을 닫고 말은 하지 않았으나 얼굴에 노한 기색을

띠우며 조회를 파하자, 공경대신들은 모두 급암을 위해 걱정했다.]

上退,謂左右曰:「甚矣,汲黯之戇也!」 

群臣或數黯,黯曰:「天子置公卿輔弼之臣,寧令從諛承意,陷主於不義乎?

且已在其位,縱愛身,柰辱朝廷何!」 黯多病,病且滿三月,

上常賜告者數,終不愈.  最後病,莊助為請告.  上曰:「汲黯何如人哉?」

[황제가 퇴정하여 좌우의 시자들에게 말하기를 : “ 심하도다, 급암은 어리석을 정도로

직설적이로다!”라고 하였다.  신하들 중 몇이서 급암의 잘못을 지적하자

급암이 말하기를 : “ 천자가 공경을 둔 것은 자신을 잘 보필하라는 뜻인데 어찌

신하된 자로서 황제의 뜻을 따라 아첨만을 일삼아 그 주군을 불의에 빠지게 한단

말이오. ​또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한 몸만을 아끼고, 

어찌 조정을 욕되게 한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병이 많은 급암이 다시 병이 들어

세 달을 넘기자, 황제가 항상 하던 대로 면직시키지 않고 병가를 여러 번 주었으나  

결국 치유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병이 들었을 때 장조(莊助)가 급암을 대신하여

병가를 청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 " 급암은 어떤 사람이오 ? ”라고 하자.] 

助曰:「使黯任職居官, 無以踰人.  然至其輔少主, 守城深堅,招之不來,麾之不去,

雖自謂賁育亦不能奪之矣.」  上曰:「然.  古有社稷之臣,至如黯,近之矣.」 

大將軍青侍中, 上踞廁而視之.  丞相弘燕見, 上或時不冠.  至如黯見, 上不冠不見也.

[장조가 대답하기를 : “ 급암에게 직책을 맡겨 관직에 있게 하면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업적을 남기지 못하겠지만 어린 군주를 보좌하는

일에 있어서는 깊고 튼튼히 하여 수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라해도 오지 않을 것이며 가라고 손을 저어도 가지 않을 사람이니 비록

맹분과 하육 같은 장사라 할지라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 " 그렇소. 옛날에 사직지신이 있었다는데 급암 같은 사람이

그런 자가 아닌가 하오.”라고 하였다. 

황제는 대장군 위청이 시종할 때도 옆으로 걸터앉아 그를 대했다.

승상 공손홍이 평소 배알할 때도 어떤 때는 관을 쓰지 않고 대면하였다.

그러나 급암을 대할 때는 관을 쓰지 않고 만나는 적은 없었다.]  

上嘗坐武帳中,黯前奏事,上不冠,望見黯,避帳中,使人可其奏. 

其見敬禮如此.  張湯方以更定律令為廷尉,黯數質責湯於上前,

曰:「公為正卿,上不能褒先帝之功業,下不能抑天下之邪心,安國富民,

使囹圄空虛,二者無一焉. 非苦就行,放析就功,何乃取斑皇帝約束紛更之為?

公以此無種矣.」

[한 번은 황제가 무기를 배치해 놓은 장막 안에 앉아 있는데 급암이 앞으로 다가와

어떤 일을 상주하려고 했다.  그때 관을 쓰고 있지 않았던 황제는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급암의 모습을 보고 장막 안으로 몸을 피한 후에 사람을 시켜 상주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게 했다. 황제는 급암에게 예를 갖추어 존경하기를 그와 같이 했다.  

장탕이 율령을 바꾸고 정하는 정위가 되자, 급암은 여러 차례 장탕을 황제의

면전에서 질책하며 말하기를 : " 그대는 정경이 되어, 위로는 선제의 공업을 기리지

못하고, 밑으로는 천하의 사악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으며 안국부민(安國富民)과

감옥을 텅비게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도 성취한 것이 없소. 반대로 남들에게 벌을

주어 괴롭히고, 제멋대로 법조문을 파괴하여 재해석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았으니,

어찌하여 고황제의 약법 삼장()을 뜯어 고쳐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가?

그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멸족당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黯時與湯論議,湯辯常在文深小苛,黯伉厲守高不能屈,忿發罵曰:

「天下謂刀筆吏不可以為公卿,果然.  必湯也,令天下重足而立,側目而視矣!」 

是時,漢方征匈奴,招懷四夷.  黯務少事,乘上閒,常言與胡和親,無起兵.

上方向儒術,尊公孫弘.  及事益多,吏民巧弄. 上分別文法,湯等數奏決讞以幸.

[급암과 논쟁을 벌릴 때마다 장탕은 항상 고의로 심오한 법조문을 상세하게 거론했고

이에 급암은 강직하고 격앙된 어조로 항변했지만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자, 

화가 난 급암은 장탕을 매도하며 말하기를 : " 세상에 도필리(刀筆吏)를 공경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만약 장탕이 득세하면 천하 사람들은

두려워서 제대로 활보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로 서고, 두려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곁눈질 하면서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겠구나.”라고 하였다.

이때 한나라는 바야흐로 흉노()을 정벌하고, 사방의 오랑캐를 회유하고 있었다.

급암은 나라의 번거로운 일을 적게 하려고 힘썼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제에게

오랑캐와 화친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권했다.

무제는 마침 유가학설에 심취하여 유생출신의 재상인 공손홍을 존중했다.

나라 일이 더욱 늘어나자 아전과 백성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황제는 법조문을 더욱더 세분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 기강을

세우려고 했고, 장탕 등은 계속하여 새로운 사건의 판결문을 만들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而黯常毀儒,面觸弘等徒懷詐飾智以阿人主取容,而刀筆吏專深文巧詆, 陷人於罪,

使不得反其真,以勝為功.  上愈益貴弘、湯,弘、湯深心疾黯,唯天子亦不說也.

欲誅之以事.  弘為丞相,乃言上曰:「右內史界部中多貴人宗室,難治,

非素重臣不能任,請徙黯為右內史. 為右內史數歲,官事不廢.

[이에 급암은 항상 유학을 폄훼하고 공손홍 등을 단지 거짓되고 가식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임금에게 아부하여 용납을 받는다고 면전에서 꾸짖었다.

또 장탕 같은 도필리는 단지 법령을 깊게 하고 교묘하게 법에 저촉되게 하여

사람을 죄에 빠트려 진상을 밝힐 수 없게 만들고 백성들을 억누르는 일을 공적으로

삼는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황제에 의해 더욱 귀한 신분으로 올라간 공손홍과 장탕은

마음 깊이 급암을 미워하였고 황제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윽고 공손홍과 장탕은 빌미를 만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승상의 자리에 오른 공손홍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  "우내사 관할지역 안에는 종실과

고관대작이 많이 살고 있어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컨대 급암을 옮겨 우내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급암이

우내사가 되어 수년 동안 관할지역을 다스렸지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大將軍青既益尊,姊為皇后,然黯與亢禮.

人或說黯曰:「自天子欲群臣下大將軍,大將軍尊重益貴,君不可以不拜.」 

黯曰:「夫以大將軍有揖客, 反不重邪?」

大將軍聞, 愈賢黯, 數請問國家朝廷所疑, 遇黯過於平生.

[대장군 위청은 누이인 위자부()가 황후가 되면서 더욱 존귀해졌지만

급암은 항상 동등한 예로써 대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급암에게 말하기를 : 

" 예전부터 천자께서는 모든 신하들이 대장군에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길 바라셨고,

지금 대장군은 황제에게까지 존중을 받고 더욱 귀해졌습니다.

공께서도 대장군에게 깍듯이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급암이 말하기를 : “ “대장군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읍만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대장군의 겸손함을 밝혀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대장군은 급암이 현명하다 생각하고 자주 국가와 조정에

의혹되는 일이 생기면 자문하였으며 급암을 평소보다 잘 대우했다.] 

 

淮南王謀反,憚黯,曰:「好直諫,守節死義,難惑以非. 

至如說丞相弘,如發蒙振落耳.」 天子既數征匈奴有功,黯之言益不用.  

始黯列為九卿,而公孫弘、張湯為小吏.

及弘、湯稍益貴,與黯同位,黯又非毀弘、湯等.

已而弘至丞相,封為侯;湯至御史大夫;故黯時丞相史皆與黯同列,或尊用過之.

黯褊心,不能無少望,見上,前言曰:「陛下用群臣如積薪耳,后來者居上.」上默然.

[회남왕 유안()이 반란을 도모할 때, 평소에 급암을 두려워했던 그가 말하기를 :  

“ 급암은 직간하기를 좋아하고 절개를 지키고 의를 위해 죽으니, 옳지 않은 일로써

유혹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승상 공손홍에게 설득하는 것은 마치 덮어씌운 뚜껑을

열거나 나무를 흔들어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천자가 여러 차례 흉노를 정벌하여 큰 전공을 얻었기 때문에

오랑캐와 화친을 맺자는 급암의 주장은 더욱 쓸모없게 되었다. 

처음 급암이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에는 공손홍과 장탕은 하급 관리였다.

그러나 공손홍과 장탕은 점차 귀해져서 급암과 동등한 지위가 되었는데도

급암은 여전히 그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얼마 후 공손홍이 승상이 되고 후에

봉해지고 장탕은 어사대부가 되었다. 옛날 급암의 밑에서 승(丞)과 사(史)로 근무했던

부하들이 모두 승진하여 급암과 같은 반열에 서거나 어떤자는 중용되어 급암보다

높게 되었다. 다소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편협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 황제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  “ 폐하께서는 여러 신하를 쓰는 방법이 마치 쌓아

놓은 장작을 꺼내쓰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온 자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을 들은 황제는 묵묵부답했다.]  

 

有閒黯罷,上曰:「人果不可以無學,觀黯之言也日益甚.」 

居無何,匈奴渾邪王率眾來降,漢發車二萬乘.  縣官無錢,從民貰馬. 

民或匿馬,馬不具.  上怒,欲斬長安令.  黯曰:「長安令無罪,獨斬黯,民乃肯出馬.  

且匈奴畔其主而降漢,漢徐以縣次傳之,何至令天下騷動,

罷獘中國而以事夷狄之人乎!」上默然. 

[잠시 후 급암이 물러가자, 황제가 말하기를 : " 사람이란 과연 배운 것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 급암의 말을 살펴보니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종족들을 이끌고 항복해오자,

한나라는 2만 대의 수레를 징발하여 그들을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현관()에서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민간에서 말을 빌리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 자신들의 말을 숨기는 자가 있어서 말의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

황제가 노하여 장안현령()을 참수하려고 했다. 이에 급암이 아뢰기를 : 

“ 장안 현령은 죄가 없습니다. 이 급암 한 사람의 목을 베시면 백성들이 기꺼이 말을

내놓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 흉노들은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한나라에 투항하였으니,

조정에선 그들을 서서히 현에서 현으로 이송시키면 되는데, 어찌하여 천하에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면서까지 오랑캐 사람들은 맞이하십니까!”하자.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及渾邪至,賈人與市者,坐當死者五百餘人.  黯請閒,見高門,

曰:「夫匈奴攻當路塞, 絕和親, 中國興兵誅之,死傷者不可勝計,而費以巨萬百數.

臣愚以為陛下得胡人, 皆以為奴婢以賜從軍死事者家;

所鹵獲, 因予之, 以謝天下之苦, 塞百姓之心.

今縱不能,渾邪率數萬之眾來降,虛府庫賞賜,發良民侍養,譬若奉驕子. 

愚民安知市買長安中物而文吏繩以為闌出財物于邊關乎?

 陛下縱不能得匈奴之資以謝天下,又以微文殺無知者五百餘人,

是所謂『庇其葉而傷其枝』者也,臣竊為陛下不取也.」

[마침내 혼야왕이 당도하자, 한나라 상인들은 흉노족과 거래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상인들이 5백여 명에 달했다. 급암은 황제를 접견할 기회를 만들어

미앙궁()의 고문전(殿)에서 알현하고 아뢰기를 : “ 무릇 흉노가 장성의

요새를 공격하여 화친을 끊었고, 중국도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정벌하게 되었으며,

사상자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 비용 또한 수백억 금에 달했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생포한 오랑캐를 모두 노비로 만들어

종군하다 죽은 자들 집에 나누어 주고 노획한 재물 역시 그들에게 주어

천하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보답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혼야왕이 수만 명의 무리를 끌고 항복해

오자, 나라의 창고를 비워 상을 주고, 양민을 징발하여 그들을 모시고 공경하는 일은 

마치 망나니 자식을 받드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장안의 저자거리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일이 간교한 법관들의 판결과 같이

변방의 관문에서 재물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흉노의 재물을 가지고 천하를 위로하시기는 커녕 또다시

확실하지도 않은 법조문을 들어 무지한 백성 5백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소위 잎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를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는 폐하께서 취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였다.]

 

上默然,不許,曰:「吾久不聞汲黯之言,今又復妄發矣.」

後數月,黯坐小法,會赦免官.  於是黯隱於田園. 

居數年,會更五銖錢,民多盜鑄錢,楚地尤甚.  

上以為淮陽, 楚地之郊, 乃召拜黯為淮陽太守. 黯伏謝不受印, 詔數彊予, 然後奉詔.

[황제가 묵묵히 있다가 결국 급암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 “ 내가 오랫동안

급암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지금 다시 그의 망언을 들었도다! ”라고 하였다.

몇 달 후, 급암은 사소한 법에 연루되어 사면과 더불어 파면되었다. 

이에 급암은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나라의 화폐를

삼수전을 폐하고 오수전으로 바꾸었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위폐를 만들었고

그 중 초(楚)나라 지방이 특히 심했다. 황제는 회양(淮陽)은 초나라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여 급암을 불러 회양태수로 제수하였다. 급암이 엎드려 빌며

인장과 인수(印綬)를 받으려고 하지 않자 여러 번 강제로 조칙을 내려

그때서야 비로소 조칙을 받들었다.] 

詔召見黯,黯為上泣曰:「臣自以為填溝壑,不復見陛下,不意陛下復收用之.

臣常有狗馬病,力不能任郡事,臣願為中郎,出入禁闥,補過拾遺,臣之願也.」 

上曰:「君薄淮陽邪?吾今召君矣.  顧淮陽吏民不相得,吾徒得君之重,臥而治之.」

[황제는 조서를 내려 급암을 불러 알현하게 했는데, 이 때에 급암은 눈물을 흘리며

황제에게 아뢰기를 : " 신은 스스로 시골에서 천하게 살며 폐하를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폐하께서 저를 다시 등용하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

은 항상 병이 있어 군현의 일을 보살필 힘이 없습니다.

​단지 신을 중랑()으로 임용하여 궁궐을 출입하며 폐하의 과오를 규정하고

결함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이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대답하기를 : " 그대는 회양의 태수직을 하찮게 여기는가 ? 

짐이 얼마 지나면 공을 다시 불러들이리라. 지금 회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짐은 단지 공의 위엄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누워서라도 그곳을 다스려주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黯既辭行,過大行李息,曰:「黯棄居郡,不得與朝廷議也.

然御史大夫張湯智足以拒諫, 詐足以飾非, 務巧佞之語,辯數之辭,非肯正為天下言,

專阿主意.  主意所不欲,因而毀之;主意所欲,因而譽之.  好興事,舞文法,

內懷詐以御主心,外挾賊吏以為威重. 公列九卿,不早言之,公與之俱受其僇矣.」 

息畏湯, 終不敢言.  黯居郡如故治, 淮陽政清.

後張湯果敗, 上聞黯與息言, 抵息罪.  令黯以諸侯相秩居淮陽.

[급암이 하직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대행령 이식에게 들려 당부의 말을 하기를 : 

“ 나는 버림을 받아 회양군에 거하게 되어 그대와 더불어 조정의 의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소. 그러나 어사대부 장탕은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의 충간을 막을 수 있고

속임수로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소. 교묘하고 망령된 말과 술수에만 힘써

천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군주의 뜻에만 아부하여  

황제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남을 모함하고, 황제가 하고자 하면 그 일을

칭송하며 크게 벌리기를 좋아하며 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소.

또한 안으로는 거짓을 품어 군주의 뜻에 영합하고 밖으로는 잔혹한 관리들을  

끌고 다니며 위세를 부리고 있소. 공은 구경의 반열에 있으니 먼저 이런 것들을

황제에게 고하지 않으면 장탕과 함께 죽게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평소에 장탕을 두려워한 이식은 끝내 감히 말하지 못했다.

급암이 군의 정무를 보면서 옛날의 방법으로 다스리자, 회양군의 정치는 깨끗해졌다.

후에 과연 장탕이 몰락하자 황제는 옛날 급암이 이식에게 당부한 말을 전해 듣고

장탕을 제지하지 못한 죄를 물어 처형했다.  또한 칙령으로 급암에게는

제후국의 재상이 받는 봉록을 주어 회양을 다스리게 했다.]

 

七歲而卒.  卒後,上以黯故,官其弟汲仁至九卿,子汲偃至諸侯相.

黯姑姊子司馬安亦少與黯為太子洗馬.  安文深巧善宦,官四至九卿,以河南太守卒.

昆弟以安故,同時至二千石者十人.  濮陽段宏始事蓋侯信,信任宏,宏亦再至九卿.

然衛人仕者皆嚴憚汲黯,出其下. 

[회양태수가 된지 7년 만에 급암은 노환으로 죽었다. 그가 죽은 후에 황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아우 급인을 관리로 등용하여 직위가 구경에 이르게 했다.

그의 아들 급언(汲偃)은 제후국의 재상까지 올랐다.  

급암의 고모 아들 사마안 역시 젊은 나이에 급암과 함께 태자세마가 되었다.  

사마안은 법에 정통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깊고 재치가 있어 관리 생활을 잘했다.  

관직은 네 차례나 구경의 대열에 올랐다가 하남태수로 재직 중에 죽었다.  

그의 형제들은 사마안 덕분에 같은 시기에 2천석의 고관에 오른 자가 10명에

이르렀다.  복양(濮陽) 사람 단굉(段宏)은 처음에 개후(蓋侯) 왕신(王信)을 잘 섬겼고

왕신 또한 단굉을 신임했다. 그래서 단굉 역시 두 번이나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위(衛)나라 사람으로 관료가 된 사람들은 모두 급암을 경외했고

그의 아래에서 배출된 것에 만족했다.]

 

 

鄭當時者,字莊,陳人也.  其先鄭君嘗為項籍將;籍死,已而屬漢.

高祖令諸故項籍臣名籍,鄭君獨不奉詔.  詔盡拜名籍者為大夫,而逐鄭君.

鄭君死孝文時.  鄭莊以任俠自喜,脫張羽於緦聲聞梁楚之閒.

[정당시(鄭當時)는 자가 장(莊)이고 진(陳)나라 사람이다.

그의 조상인 정군은 항우 밑에서 장군을 하다가 항우가 죽자 한나라에 귀의했다.

고조가 옛날 항우의 신하들에게 항우의 이름을 부르게 하자 정군 혼자만은 

그 명을 따르지 않았다. 고조는 조명을 내려 항우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모두

대부의 칭호를 내렸고 정군은 조정에서 쫓아냈다. 정군은 효문제 때 죽었다.  

스스로 협객을 자처한 정장은 위난에 처한 장우(張羽)를 구해

그 명성이 양()과 초() 지방에 알려졌다.]

孝景時,為太子舍人.  每五日洗沐,常置驛馬安諸郊,存諸故人,請謝賓客,

夜以繼日,至其明旦,常恐不遍.  莊好黃老之言,其慕長者如恐不見.

年少官薄,然其游知交皆其大父行,天下有名之士也.

[효경제 때 태자의 사인(舍人)이 되었다. 그는 5일마다 하루 씩 휴가를 얻었는데

항상 역마를 장안의 교외에 배치해 두고 옛 친구들을 만나거나 빈객들을 초빙해서

밤을 새웠지만 언제나 자신이 편향되게 처신하지나 않았는지 걱정했다.

정장은 황로()의 학설을 좋아했고, 덕이 높은 장자()를 흠모했으며,

행여나 그들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는 나이가 젊고 관직도 비천했지만

교유하며 사귀는 사람들은 모두 조부의 연배였고,

천하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선비들이었다.]

 

武帝立,莊稍遷為魯中尉、濟南太守、江都相,至九卿為右內史.

以武安侯魏其時議,貶秩為詹事,遷為大農令.  

莊為太史,誡門下:「客至,無貴賤無留門者.」

執賓主之禮,以其貴下人.  莊廉,又不治其產業,仰奉賜以給諸公.

然其餽遺人,不過算器食.  每朝,候上之閒,說未嘗不言天下之長者.

[한무제가 즉위하자, 정장은 점차적으로 관직이 올라 노나라의 중위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제남(濟南)의 태수, 강도(江都)의 재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마침내 구경에

올라 우내사(右內史)가 되었다. 우내사에 재직 중에 무안후와 위기후가 다툴 때

휘말려 첨사(詹事)로 강등되었다가 후에 다시 대농령(大農令)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장이 태사자리에 오르자 집안의 하인들에게 훈계하기를 : 

“ 손님이 오면 귀천을 따지지 말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는 주인으로써의 예를 갖추고, 높은 직위의 자신을 남에게 낮추었다.

정장은 청렴결백하고 사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신경 쓰지 않았으며,

봉록이나 하사품을 받으면 여러 연장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남에게 보내는 선물은 단지 대나무 그릇에 담은 음식물 정도에 불과했다.

매번 조회 때마다 정장은 황제에게 직접 아뢸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천하에

덕성과 명망이 높은 인재를 열거하면서칭찬을 늘어놓지 않은 적이 없었다.]

其推轂士及官屬丞史,誠有味其言之也,常引以為賢於己.  

未嘗名吏,與官屬言,若恐傷之.  聞人之善言,進之上,唯恐後. 

山東士諸公以此翕然稱鄭莊.  鄭莊使視決河,自請治行五日.

上曰:「吾聞『鄭莊行,千里不齎糧』,請治行者何也?」

然鄭莊在朝, 常趨和承意,不敢甚引當否.

[그가 선비나 부하 관리들인 승(丞)이나 사(史)를 천거할 때는 항상 진지하고

흥겨운 말로 그를 칭찬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현능함을 인용했다.  

부하 관리들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고 관속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의 마음을

상하게나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황제에게 전하면서도

늦게 이야기하지나 않았나 걱정했다.  ​이 때문에 산동 지방의 선비들과 덕망 있는

인사들이 한결같이 정장의 인간됨을 칭찬했다. 정장은 황하 범람실태를 시찰하라는

파견 명령을 받자, 그는 닷새 동안의 여장을 준비하는 기간을 달라고 청했다.

황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묻기를 : “ 내가 듣기에 정장이 출행할 때 천리 길이라도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금은 5일 동안의 휴가가 왜 필요한가? ”

라고 하였다.  정장은 대인관계가 좋았지만 조정에 있을 때에는

항상 무제의 뜻에 복종했고, 감히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았다.] 

 

及晚節, 漢征匈奴, 招四夷, 天下費多,財用益匱.  莊任人賓客為大農僦人, 多逋負. 

司馬安為淮陽太守,發其事,莊以此陷罪,贖為庶人.  頃之,守長史. 

上以為老,以莊為汝南太守.  數歲,以官卒. 

 鄭莊、汲黯始列為九卿,廉,內行修絜.  此兩人中廢,家貧,賓客益落.

及居郡,卒後家無餘貲財.  莊兄弟子孫以莊故,至二千石六七人焉. 

[마침내 정장의 만년 때에 한나라는 흉노를 정벌하고 사방의 오랑캐를 복종시키기

위한 비용이 증대하여 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정

장은 어떤 빈객을 대농령()을 대신하여 운송할 수 있게 보증을 섰는데,

부채가 너무 많았다. 이때 회양태수로 있던 사마안이 이 사건을 밝혀냈다.

정장은 이 일로 함정에 빠져 속죄금을 내고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얼마 후에 다시 승상부의 장사(長史)를 맡았다.  

황제는 정장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해서 여남태수(汝南太守)로 임명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재직 중에 죽었다.
정장과 급암이 처음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모두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했다.  

이 두 사람은 중도에 파면되어 집안이 가난했음으로 빈객들의 내왕은 점점 적어졌다.  

이윽고 태수가 되어 군을 다스렸으나 그들이 죽은 후에 보니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정장의 형제와 자손들은 정장의 공으로 인해

이천석의 고관을 지낸 자가 6-7명에 이르렀다.]  

 

   

太史公曰

夫以汲、鄭之賢,有勢則賓客十倍,無勢則否,況眾人乎! 

下邽翟公有言,始翟公為廷尉,賓客闐門; 及廢,門外可設雀羅. 

翟公復為廷尉,賓客欲往,翟公乃人署其門曰:

「一死一生,乃知交情.  一貧一富,乃知交態.  一貴一賤,交情乃見.」

汲、鄭亦云,悲夫! 

[태사공이 말한다.  

무릇 급암이나 정장과 같은 현자라도 권세가 있으면 그들의 빈객은 열 배로 불어나고

권세가 사라지면 그렇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하규(下邽)의 책공(翟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처음 책공이 정위가 되었을 때 빈객들이 문을 가득 메웠다.

이윽고 정위에서 물러나자 문 밖은 참새를 잡는 그물이라도 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했다.  다시 책공이 정위로 복직되자 빈객들이 다시 찾아오려고 했다.  

이에 책공이 사람을 시켜 대문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이도록 했다.  

"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게 되면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우정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 출세하고 한 사람이 천해지면 비로소 우정의 진심을 알 수 있도다."   

급암과 정당시 역시 그러하였으니 슬프도다!]  

 

【 각주 】 

1) 중대부(太中大夫)/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계승한 관직으로 조정의 공론과

    고문에 응하는 직책으로 일정한 직책이 없이 황제의 명이 있을 때에 한하여

    업무를 보았다. 궁중에 기거하면서 명의상으로는 낭중령(郎中令 : 후의

    광록훈(光祿勛))의 속관이었으나 실제로는 광록훈의 지휘를 받지 않았던  

    황제의 고급 참모에 해당했다. 봉록은 1천석으로 급사중, 시중(侍中)으로 불리며  

    황제의 측근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권력이 매우 컸다.

    태중대부(太中大夫)라고도 했다.  

2) 주작도위(主爵都尉)/ 한경제 중원(中元) 원년 기원전 144년 주작중위를 개칭해서

    설치하고 제후들의 봉작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다. 녹봉은 2천석으로 구경 중의

    한 명이다. 무제 태초(太初) 원년 기원전 104년, 다시 우부풍으로 개편되어

    내사(內史)의 좌우의 관할 중 우측 땅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의 명칭이 되고

    봉작에 관한 일은 대홍려(大鴻臚)가 담당하게 되었다.  남월열전에 주작도위

    양복(楊僕)이 루선장군에 임명되어 남월 정벌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다.

3) 부백(傅柏)/ 양(梁)나라 사람으로 양효왕 유무(劉武)의 장군으로 성격이 강직했다.

4) 중이천석(中二千石) : 월 180斛, 연 2,160곡(43,200 리터), 540가마 한나라 때의

    1곡은 약 20리터로  금의 한 말에 해당함. 중이천석의 관리란 삼공 바로 밑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九卿의 고위직을 말한다.  

6) 하육(夏育)/ 춘추 때 위(衛)나라 출신의 전설상의 역사다.

    천균(千鈞), 즉 10톤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했다.  

    후에 노나라 대부 신수(申繻)에게 살해되었다고 했다.

    전박(田搏)에게 살해 되었다는 설도 있다.  

7) 무장(武帳)/ 천자의 위엄을 보이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천자가 거처하는

    주변에 다섯 가지 무기를 쌓아두고 가린 장막이다.  

8) 삼수전(三銖錢)/ 한무제 건원 원년(전 140년) 휴대하기가 너무 무겁고

    표시와 실제의 중량이 일치하지 않았던 예전의 반량전(半兩錢)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주조한 화폐다. 동전의 표시와 실제의 중량을 일치시켰다.

    당시의 도량형으로 1수는 1/24량,

    1량은 16그람으로 삼수전의 무게는 2그람이었다.  

9) 오수전(五銖錢)/ 한무제 원수(元狩) 5년 (전 118) 무게가 너무 가볍고 위조가 쉬운

    삼수전을 폐하고 오수전을 주조하와 새로운 화폐로 사용했다.

    이때 주조된 오수전은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주축 통화로 수왕조 시대까지 800년

    이상 통용되어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화폐가 되었다.  

10) 초(楚)/ 항우가 도읍했던 지금의 서주(徐州)인 팽성(彭城) 일대를 말한다.

      한나라 초에 한신의 봉국이었다가 한신이 모반하자 동생 유교(劉交)를 봉했다.

      경제 3년 (전 154)년에 유교의 손자 유무(劉戊)가 오초칠국의 난을 일으키자

      피살당하고 폐국(廢國) 되었다가다시 유무의 아들 유례(劉禮)를 봉해

      다시 세웠으나 관할은 처음 36현에서 팽성 부근의 몇 개의 현에 불과했다.

11) 회양(淮陽)/ 지금의 하남성 녹읍현(鹿邑縣), 자성현(柘城縣), 부구현 일대로

      기원전 278년, 진나라의 장군 백기의 공격으로 초나라의 도성 영성(郢城)이

      함락당하자 초경양왕이 나라를 이곳으로 옮겼다.  

      한나라 초기에 한고조 유방이 진군(陳郡) 영천군 2개 군에 회양국을 두고

      아을 유우(劉友)를 봉했다.  

12) 태자세마/ 태자 소부(少傅)의 속관으로 알자(謁者)와 같은 일을 했다.  

      태자가 출타할 때 앞장 서서 행렬을 인도했다.

      한나라 제도에 각급 관리의 자제로 충당했는데 모두 16명이었다.

      말을 씻거나 고르고 말고삐를 잡고 태자를 호위했다. 질록(秩祿)은 6백석이다.  

13) 왕신(王信)/ 한무제의 친모 왕태후의 오빠다.

      개(蓋)는 지금의 산동성 기수현(沂水縣) 관내다.

14) 진(陳)/ 원래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 지금의

      하남성 회양현(淮陽縣)인 진에 봉했으나  춘추시대에 이르로 초나라에 병합되고

      이어서 秦진나라의 폭정에 처음으로 봉기한 진승이 도읍한 곳이다.  

15) 장우(張羽) / 오초칠국의 란 때 양효왕의 장수로 한안국(韓安國)과 함께

      힘껏 싸워 오초의 반군이 양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 공을 세웠다.  

16) 첨사(詹事)/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답습한 관직으로

      태자와 황후의 속관이다.  첨(詹)은 공급한다는 뜻으로 첨사란 태자와 황후를

      위한 물품을 공급하는 직책이다. 후에 태자의 속관일 경우는 태자첨사로,

      황후의 속관일 경우는 궁명을 붙여 장신궁의 경우

      장신첨사 등으로 불렀다. 한경제 때 소부(少府)로 개칭되었다.  

17) 대농령(大農令)/ 구경의 하나로 농사와 곡식의 일을 총괄했던 장관으로

      원래의 명칭은 치속내사(治粟內史)다.  

      경제 후원년(전 143년) 대농령으로 개칭되었다가

      무제 태초 원년(전 104년) 대사농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