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書(사기 서)/1. 禮書

第 一. 禮書

덕치/이두진 2021. 6. 27. 16:36

 

         史記 書

 

 

     第 一.  禮書(예서) 

 

太史公曰:洋洋美德乎!宰制萬物,役使群眾,豈人力也哉?

余至大行禮官,觀三代損益,乃知緣人情而制禮,依人性而作儀,其所由來尚矣.

人道經緯萬端,規矩無所不貫,誘進以仁義,束縛以刑罰,故德厚者位尊, 

祿重者寵榮,所以總一海內而整齊萬民也. 人體安駕乘,為之金輿錯衡以繁其飾;

目好五色,為之黼黻文章以表其能;耳樂鐘磬,為之調諧八音以蕩其心;

口甘五味,為之庶羞酸咸以致其美;情好珍善,為之琢磨圭璧以通其意.

[태사공은 말한다.
“그 얼마나 한없이 넓고 아름다운 덕인가 !  만물을 주재하고 군중을 영도해

나가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겠는가 ?
나는 대행의 예관(禮官)에 가서 삼대에 걸친 예제(禮制)의 증감을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성정에 따라 예의가 제정되고 인간의 습성에 의거해 예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예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인간의 사회 활동은 복잡다단해 규칙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테면 인의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속박하는 까닭에 덕이 두터운 사람은 지위가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봉록이 많은 사람은 은총을 입어 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하나로 모으고 만민을 잘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다. 

사람의 몸은 수레를 탐으로써 편안한데, 그 위에 또 수레를 황금으로 장식하며 

거원(車轅) 위의 횡목에는 현란한 문양으로 상감까지 해서 더욱더 수레를 미화하고,

눈은 오색이 있음으로 이미 좋은데  그 위에 꽃무늬를 수놓고 문채를 냄으로써

그 자태를 더욱 드러내고, 귀는 악기 소리로 인해서 이미 좋은데 그 위에 팔음을

조화시킴으로써 마음속을 맑게 하며, 입은 오미(五味)로 인해 이미 맛남을 느끼는데 

그 위에 또 여러 맛으로써 훌륭한 맛을 다 내고, 감정은 진귀한 물건으로 인해

이미 흡족한데 그 위에 다시 규(圭)와 벽(璧)을 쪼고 갊으로써

그 마음을 더더욱 흡족하게 한다.]

故大路越席,皮弁布裳,朱弦洞越,大羹玄酒,所以防其淫侈,救其彫敝.
是以君臣朝廷尊卑貴賤之序,下及黎庶車輿衣服宮室飲食嫁娶喪祭之分,

事有宜適,物有節文. 

[​그러므로 이에 대로에 풀로 자리[席]를 짜고, 피변에 천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으며,

거문고와 비파의 붉은 현에 구멍을 더하고, 태갱(大羹)에 현주(玄酒)를 쓰는 것이니,

이는 그 지나침을 막아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까닭에 군신의 조정에서의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의 순서에서, 

아래로 백성의 수레와 의복, 집, 음식, 혼례, 상례, 제례의 명분에 이르기까지

일마다 각기 의당함이 있고, 물건마다 저마다의 문채가 있는 것이다.]

 

仲尼曰:「褅自既灌而往者,吾不欲觀之矣.」
周衰,禮廢樂壞,大小相踰,管仲之家,兼備三歸. 循法守正者見侮於世,

奢溢僭差者謂之顯榮.  自子夏,門人之高弟也,猶云「出見紛華盛麗而說,

入聞夫子之道而樂,二者心戰,未能自決」 

而況中庸以下,漸漬於失教,被服於成俗乎? 

[공자가 말하기를 ‘체(禘) 제사에서 관주(灌酒)를 붓는 의식이 포함된 이후의 제사는

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주나라가 쇠한 이후, 예악이 무너지고 위 아래가 구분이 없어, 관중의 집안에서는

한꺼번에  세 명의 정실을 두기도 했다. 그리하여 법을 따르고 바른 것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당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대소 상하의

구분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현달(顯達)하고 광영(光榮)되다 일컫는다. 

공자의 문인 가운데 고명한 제자인 자하부터도 오히려 말하기를

‘나가서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선생님의 도를

듣고 즐거워하나니, 두 마음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 점점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에 감화 되었음에랴? ]

孔子曰「必也正名」於衛所居不合. 仲尼沒後,受業之徒沈湮而不舉,

或適齊、楚,或入河海,豈不痛哉!至秦有天下, 悉內六國禮儀, 采擇其善,

雖不合聖制, 其尊君抑臣, 朝廷濟濟, 依古以來. 

[공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겠노라.’라고 했으나 위(衛)에 거함이

마음 같지 않았고,  공자가 죽자 그 도를 받은 무리들이 묻히어져 쓰이지 않았으니,
어떤 이는 제, 초나라로 가고 또 어떤 이는 황하 강가나 바닷가로 가버리고 말았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여섯 나라의 예의를

모두 받아들여 그 잘된 것을 채택했다. 하여 비록 전대(前代)의 성군(聖君)이 만든

예제(禮制)와 맞지 않으나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아래로 하며,  

조정의 차서(次序)가 정연한 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았다.]

至于高祖,光有四海,叔孫通頗有所增益減損,大抵皆襲秦故.

自天子稱號下至佐僚及宮室官名,少所變改.  孝文即位, 有司議欲定儀禮,

孝文好道家之學, 以為繁禮飾貌, 無益於治, 躬化謂何耳, 故罷去之. 

[​고조(高祖)에 이르러 널리 사해를 영토로 했는데, 예제는 숙손통이 자못 더하고

뺀 것은 있었으나  대체로 모두 진나라의 옛 제도를 답습했다. 그리하여 천자의

칭호에서 아래로 모든 관리 및 궁실과 관직명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적었다.  

효문제(孝文帝)가 즉위하고 담당관이 상소를 올려 의례를 정하려 했으나, 

황제는 도가(道家)를 좋아해, 예를 번다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이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몸소 절약 검소해 교화를 이루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이를 뿐이었으므로 결국 담당관의 상소를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孝景時,御史大夫晁錯明於世務刑名,數干諫孝景曰:「諸侯藩輔,臣子一例,

古今之制也. 今大國專治異政,不稟京師,恐不可傳後.」 孝景用其計,而六國畔逆,

以錯首名,天子誅錯以解難. 事在袁盎語中. 是後官者養交安祿而已,莫敢復議.

今上即位,招致儒術之士,令共定儀,十餘年不就. 

或言古者太平,萬民和喜,瑞應辨至,乃采風俗,定制作. 

[효경제(孝景帝) 때에는 어사대부 조조(晁錯)가 세상의 일과 형명(刑名)에 밝아,  

누차 효경제에게 간하기를 ‘제후국이 모두 신하가 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통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후국 가운데 큰 나라는 황실의 명에

거스르는 정치를 마음대로 행하고, 조정에 고하지도 아니하니 후세에 법을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효경제가 그 계책을 받아들이자,

여섯 나라가 반역해 조조를 가장 큰 구실로 삼으니 천자는 조조를 베어 난을

해결했다. 이 일은 『원앙(袁盎)』에 나와 있다. 이후, 관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녹봉에 만족하고자 할 뿐, 더 이상 감히 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의 상(上)이 즉위해서 유학자들을 초치해 함께 의례를 정하게 했는데,

10여 년이 되도록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태평해

만민이 화합하고 즐거워 상서로운 하늘의 감응이 두루 이르렀는데,  

이에 풍속을 모아 예제를 정했다.’고 했다.]

上聞之,制詔御史曰:「蓋受命而王,各有所由興,殊路而同歸,謂因民而作,

追俗為制也.  議者咸稱太古,百姓何望? 漢亦一家之事,典法不傳,謂子孫何?

化隆者閎博,治淺者褊狹,可不勉與!

[​왕이 듣고는 어사에게 제조(制詔)를 내리기를 " 대개 하늘의 명을 받아 왕 노릇을

함에는 각기 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그 귀결은 같으니

백성의 뜻과 풍속을  따라 예제를 만드는 것이리라.  그런데 논자들은 모두 태고의

예제를 일컫거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

한(漢) 또한 한 집안에 의해서 세워진 조대(朝代)인데, 전장(典章)과 법도가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자손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교화가 창륭하면 전장과 법도는

크고도 광박(廣博)해지나, 다스림에 깊이가 없다면 전장과 법도는 편협해지고

말 것이니 면려하지 않을 수 있으랴? ’ 라고 했다.]

乃以太初之元改正朔, 易服色, 封太山,定宗廟百官之儀,以為典常,垂之於後云.
禮由人起.  人生有欲,欲而不得則不能無忿,忿而無度量則爭,爭則亂. 

先王惡其亂, 故制禮義以養人之欲,給人之求,使欲不窮於物,物不屈於欲,

二者相待而長,是禮之所起也.

[​이에 태초 원년에 정삭을 바꾸고 복색(服色)을 바꾸었으며, 태산에 단을 세워

하늘에 제를 올리고, 종묘 백관의 의례를 정해 전상으로 삼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사람의 삶에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분(忿)이 없을 수가 없게 되며, 분함에 한계가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어지러워지게 된다.
선왕(先王)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해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사람의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만족시켜, 욕(欲)으로 하여금 물(物)에 대해서 다함이 없도록 하고

사물로 하여금 욕망에 의해서 다 고갈됨이 없도록 해 양자가 서로 보완하게 했으니

여기에서 예가 생기는 것이다.] 

故禮者養也. 稻粱五味, 所以養口也;椒蘭芬茝, 所以養鼻也;鐘鼓管弦,

所以養耳也;刻鏤文章,所以養目也; 疏房床笫几席,所以養體也:故禮者養也.

君子既得其養,又好其辨也. 所謂辨者,貴賤有等,長少有差,貧富輕重皆有稱也.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벼와 기장 등의

오곡의 다섯 가지 맛은 입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호초(胡椒)와 난초 등의

향기는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며, 종, 북과 관(管), 현악기는 귀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조각과 문채는 눈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탁 트인 방과 침상의 자리 및 책상과 자리[席]는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예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군자가 욕구의 적절한 만족을 얻고 난 뒤에는 또 그 차별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른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에 등급이 있고, 노소에 차별이 있고,

빈부의 크기에 모두 그 본분이 있다는 것이다.] 

故天子大路越席,所以養體也;側載臭茝,所以養鼻也;前有錯衡,所以養目也;

和鸞之聲,步中武象,驟中韶濩,所以養耳也;龍旂九斿,所以養信也;

寢兕持虎,鮫韅彌龍,所以養威也.

[그러므로 천자의 대로에 풀로 자리를 만드는 것은 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곁에 향기로운 향초를 두는 것은 코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앞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횡목(橫木)을 두는 것은 눈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화란(和鸞)소리와 천천히 걸을 때 “무(武)”와 “상(象)”의 절주(節奏)에 맞추고,  

빨리 달릴 때 “소(韶)”와 “호(濩)”의 절주에 맞추는 것은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용을 수놓은 기(旂)와 아홉 개의 유(斿)는 믿음을 길러주는 것이며,  

침시(寢兕)와 지호(持虎), 교현(鮫韅)과 미룡(彌龍)은 위엄을 길러주는 것이다.]

故大路之馬,必信至教順,然後乘之,所以養安也.

孰知夫[士]出死要節之所以養生也.  孰知夫輕費用之所以養財也,

孰知夫恭敬辭讓之所以養安也,孰知夫禮義文理之所以養情也.

人茍生之為見, 若者必死;茍利之為見, 若者必害;

怠惰之為安, 若者必危;情勝之為安, 若者必滅. 

[​그리고 대로의 말은 반드시 길들여 순해지고 난 다음에야 타나니, 이는 편안함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저 죽음에 처해서도 이름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양생하는 것임을 잘 알며, 비용을 절검하는 것이 재물을 기르는 것임을 잘 알며,

대저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이 편안함을 만족시켜주는  것임을 잘 알며,

예의와 문리(文理)가 정을 길러주는 것임을 잘 알아야한다.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을 구차히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익만이 구차히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요,

게으름으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요,

정에 내맡기는 것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故聖人一之於禮義,則兩得之矣;一之於情性,則兩失之矣.

故儒者將使人兩得之者也,墨者將使人兩失之者也. 是儒墨之分.

治辨之極也,彊固之本也,威行之道也,功名之總也.

王公由之,所以一天下,臣諸侯也;弗由之,所以捐社稷也.

[그러므로 성인은 예의에 귀결시켜 두 가지를 모두 얻었으나, 정성에 귀결시킨다면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얻게 하고, 묵가(墨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모두 잃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유학과 묵가의 차이이다. 예제는 국가를 다스리고 명분을 변별하는 원리요,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근본이요,  

권위를 행하는 방법이요, 공명을 세우는 강령이다.
왕공(王公)은 이를 말미암음으로써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를 신하로 삼는 것이나,

이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사직(社稷)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故堅革利兵不足以為勝, 高城深池不足以為固, 嚴令繁刑不足以為威.

由其道則行, 不由其道則廢.  楚人鮫革犀兕,所以為甲,堅如金石;

宛之鉅鐵施,鉆如蜂蠆,輕利剽遫,卒如熛風.

然而兵殆於垂涉,唐昧死焉;莊蹻起,楚分而為四參.

[그러므로 단단한 갖옷과 날카로운 무기로써 승리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며, 

높은 성과 깊은 못[池]으로도 견고히 하기에는 부족하며,

엄한 영(令)과 번다한 법률로써도 위엄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나니,

그 도를 말미암는다면 행해지거니와 그 도를 말미암지 않는다면 폐하게 되는

것이다.  초(楚)나라 사람들이 상어의 가죽과 무소의 가죽으로써 만든 갑옷은

단단하기가 쇠나 돌 같으며,  완(宛)의 강철로 만든 창은 뾰족하기가 벌침이나

전갈의 침과 같고 가볍고 날카롭고 민첩하기가 마치 질풍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군대가 수섭(垂涉)에서 패해, 당매가 죽고, 장교(莊蹻)가 일어나

초나라는 서넛으로 분열되었다.]

是豈無堅革利兵哉?其所以統之者非其道故也. 

汝潁以為險,江漢以為池,阻之以鄧林,緣之以方城. 然而秦師至鄢郢,舉若振槁. 

是豈無固塞險阻哉?其所以統之者非其道故也.

[이 어찌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없어서였겠는가?

그 다스림이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汝)와 영(潁)으로써 험난한 요새로 삼고, 강(江)과 한(漢)을 못[池]으로 삼고,  

등림(鄧林)으로써 방어하고 방성(方城)으로써 근거를 삼았다.
그러나 진(秦)나라의 군대가 이르자 언영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떨리듯이

함락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견고하고 험난한 요새가 없어서였겠는가?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紂剖比干,囚箕子,為炮格,刑殺無辜,時臣下懔然,莫必其命。
古者之兵, 戈矛弓矢而已, 然而敵國不待試而詘。

城郭不集, 溝池不掘, 固塞不樹, 機變不張, 然而國晏然不畏外而固者, 

無他故焉,明道而均分之,時使而誠愛之,則下應之如景響.

[주(紂)가 비간의 심장을 도려내고, 기자(箕子)를 감옥에 가두고 포락형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형벌로 죽이니 이때에 신하들은 모두 두려워 감히 자신의 목숨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주(周)나라의 군대가 이르니 주(紂)의 명이

아래로 전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군사로 쓸 수가 없었다.  

이 어찌 왕명이 엄격하지 못하고 형벌이 준엄하지 못해서였겠는가?

그 통치하는 바가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옛날의 병기는 창, 활, 화살 뿐이었으나

적국이 그것을 써보지도 않고 투항하고, 성벽을 높이 쌓지도 않으며  

도랑과 못을 파지도 않고 견고한 요새를 세우지도 않으며 기변(機變)을 펼치지도

않았으나 나라가 평안해 외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를 밝혀 균등하게 나누고 때에 맞추어 백성을 부리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니, 이에 아랫사람들이 마치 그림자가 따르듯 응하는 것이다.]

有不由命者,然後俟之以刑,則民知罪矣. 故刑一人而天下服. 

罪人不尤其上,知罪之在己也.  是故刑罰省而威行如流,無他故焉,由其道故也. 

故由其道則行,不由其道則廢.  古者帝堯之治天下也,蓋殺一人刑二人而天下治. 

傳曰「威厲而不試,刑措而不用.」

[그러다가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서야 형벌로 대하면 백성들이 죄를 알게

되리니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온 천하가 복종하게 되어,

죄인은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형벌은 감소되었으되 위엄은 물이 흐르는 듯했나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도를 따르게 되면 행해지고 그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폐하게 된다.
옛날 요(堯)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을

뿐임에도 천하가 다스려졌다. 그리하여 전(傳)에서  ‘위엄은 준엄하되

사용되지 아니하고, 형벌은 있으되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天地者,生之本也;先祖者,類之本也;君師者,治之本也.

無天地惡生? 無先祖惡出? 無君師惡治? 

三者偏亡,則無安人. 故禮,上事天,下事地,尊先祖而隆君師,是禮之三本也.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며, 선조는 동류의 근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천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며?

선조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날 것이며? 임금과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지겠는가 ?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사람은 편안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예는 위로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 땅을 섬기며 선조를 받들고

임금과 스승을 존숭(尊崇)하는 것이니,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 

郊疇乎天子,社至乎諸侯,函及士大夫,所以辨尊者事尊,卑者事卑,宜鉅者鉅,

宜小者小.  故有天下者事七世,有一國者事五世,有五乘之地者事三世,

有三乘之地者事二世,有特牲而食者不得立宗廟,所以辨積厚者流澤廣,

積薄者流澤狹也.

[교(郊)는 천자에게서만 행해지고, 사(社)는 제후에게까지 행해지나 사와 대부를

포함하는데 그럼으로써 구분을 지어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귀신을 섬기고 낮은

사람은 낮은 귀신을 섬기고, 커야 할 것은 크게 하고  작아야 할 것은 작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가진 사람은 7세(七世)를 섬기고,

나라를 하나 가진 사람은 5세(五世)를 섬기며,  

5승(五乘)의 땅을 가진 사람은 3세(三世)를 섬기며,

3승의 땅을 가진 사람은 2세(二世)를 섬기며,  

희생(犧牲)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공업을 두텁게 쌓은 자는 그 은택이 널리 흘러갈 것이며,

두텁게 쌓지 않은 사람은 그 흐르는 은택이 좁으리라.]

 

大饗上玄尊,俎上腥魚,先大羹,貴食飲之本也.
大饗上玄尊而用薄酒,食先黍稷而飯稻粱,祭嚌先大羹而飽庶羞,貴本而親用也. 

貴本之謂文,親用之謂理,兩者合而成文,以歸太一,是謂大隆.

[태향(大饗)에, 먼저 현준(玄尊)을 올리고 조(俎)에 비린 생선을 올리며

대갱(大羹)을 올리는 것은 음식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태향에 현준을 올리고 나서야 박주를 쓰고, 서직을 먼저 진설하고 나서야

도량(稻粱)을 놓으며, 제를 올릴 때 태갱을 먼저 해 입에 가져다 대고,

서수로 배를 불리니, 이는 모두 근본을 귀하게 하고 나서 실용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근본을 귀하게 하는 것을 일러 문(文)이라고 하고 실용을 가까이하는 것을

이(理)라고 하나니,  양자가 합해 문을 이룸으로써 태일(太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일러 대륭(大隆)이라고 한다.]

 

故尊之上玄尊也,俎之上腥魚也,豆之先大羹,一也.

利爵弗啐也,成事俎弗嘗也,三侑之弗食也.
大昏之未廢齊也,大廟之未內尸也,始絕之未小斂,一也.

大路之素幬也,郊之麻絻,喪服之先散麻,一也.
三年哭之不反也,清廟之歌一倡而三嘆,縣一鐘尚拊膈,朱弦而通越,一也.

[그러므로 준(尊)에 백주를 올리고, 조에 비린 생선을 올리고 두(豆)에 태갱을

먼저 올리는 것은 한 가지 이치이다. 이작(利爵)에 제물을 맛보지 않고,

제사를 마친 뒤 조(俎)의 제물을 맛보지 않으며, 삼유(三侑)가 먹지 않는 것,  

대혼(大昏)에서 재계(齋戒)를 아직 발(發)하지 않는 것,

태묘(太廟)에서 아직 시(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막 절명했을 때 소렴(小斂)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대로의 하얀 장막과 교(郊)를 지낼 때 쓰는 삼으로 만든 면류관, 상복을 입을 때

먼저 산마(散麻)를 쓰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또 3년을 곡함에 목 놓아 우는 것, “청묘(淸廟)”의 노래에서 한 사람이 창(唱)하면

세 사람이 화응(和應)하는 것,  종을 하나 걸어놓고 종의 받침대를 두드리는 것,

붉은 현이 있는 큰 비파의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들이 모두 한 가지 이치이다.] 

凡禮始乎脫,成乎文,終乎稅. 故至備,情文俱盡;其次,情文代勝;

其下,復情以歸太一.  天地以合,日月以明,四時以序,星辰以行,江河以流,

萬物以昌,好惡以節,喜怒以當.  以為下則順,以為上則明. 

[무릇 예는 거친 것에서 시작해 문(文)에서 이루어지고, 기쁨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정(情)과 문(文)이 모두 다 발휘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정과 문이 번갈아 발휘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정을 회복해 태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가 합하고 일월이 빛나며, 사계절이 순서에 따라 찾아오고,

별들이 운행하고, 강물이 흐르고 만물이 창성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절도가 있고, 

즐거움과 성냄이 합당함을 얻게 되는데, 그리하여 백성 된 사람은 순종하고,

왕이 된 사람은 명철해지는 것이다.]

太史公曰:

至矣哉!立隆以為極,而天下莫之能益損也.

本末相順,終始相應,至文有以辨,至察有以說.
天下從之者治,不從者亂;從之者安,不從者危.  小人不能則也.
禮之貌誠深矣,堅白同異之察,入焉而弱.

其貌誠大矣,擅作典制褊陋之說,入焉而望.

其貌誠高矣,暴慢恣睢,輕俗以為高之屬,入焉而隊.

[태사공은 말한다.
“지극하도다! 위대한 예를 세워 법도로 삼으니, 천하가 감히 덜고 더하지

못하는도다.  본말(本末)이 서로 따르고 시종(始終)이 서로 응해,

지극한 문(文)으로써 차등을 나누고, 지극한 살핌으로 시비와 선악을 구분한다.

천하가 그것을 따르면 잘 다스려지고, 따르지 않으면 어지러워지나니,  

따르는 자 편안하고 따르지 않는 자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는 소인이 본받을 수 없는 법칙이다.  예의 모습은 진실로 깊어

견백동이(堅白同異)의 설은 들어가 빠지게 되고, 그 모습이 진실로 커 함부로

전장(典章)을 짓는 좁고 비루한 설은 들어가 부끄럽게 되고,

그 모습이 진실로 높아 난폭하고 방자하며 오만해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고고하다고 여기는 무리들은 이에 들어가면 떨어지고 만다.] 

故繩誠陳, 則不可欺以曲直;衡誠縣, 則不可欺以輕重;規矩誠錯, 則不可欺以方員

君子審禮,則不可欺以詐偽. 故繩者,直之至也;衡者,平之至也

規矩者,方員之至也;禮者,人道之極也. 然而不法禮者不足禮,謂之無方之民

法禮足禮,謂之有方之士.

[​그러므로 먹줄이 제대로 쳐지기만 하면 굽거나 바른 것을 속일 수가 없으며,

형(衡)이 제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가볍고 무거움을 속일 수 없고,

규구(規矩)가 제대로 놓이기만 하면 모나고 둥근 것을 속일 수 없고,  

군자가 예를 살피게 되면 거짓과 허위로써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먹줄은 곧은 것의 지극함이요,  형은 평평한 것의 지극함이요,

규구는 모나고 둥근 것의 지극함이요, 예는 사람의 도리의 지극함이다.
그러나 예를 법으로 삼지 않는 자는 예가 족하지 못하니 이를 일러

방정(方正)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를 법으로 삼으면 예가 족해지니

이를 일러 방정한 사람이라고 한다.] 

禮之中,能思索,謂之能慮;能慮勿易,謂之能固. 能慮能固,加好之焉,聖矣.
天者, 高之極也;地者, 下之極也;日月者, 明之極也;

無窮者, 廣大之極也;聖人者, 道之極也.
以財物為用, 以貴賤為文, 以多少為異, 以隆殺為要. 文貌繁, 情欲省, 禮之隆也;

文貌省, 情欲繁,禮之殺也;文貌情欲相為內外表裏,并行而雜,禮之中流也.

[​예에 들어가게 되면 사색을 잘하게 되는데 이를 일러 능려(能慮)라고 하고,

사색을 잘하게 되면 가볍게 바꾸지 않으니 이를 일러 능고(能固)라고 한다.  

능려와 능고를 더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늘은 높음의 극치요,

땅은 낮음의 극치요, 일월은 밝음의 극치요, 무궁은 광대함의 극치이며,

성인이란 도의 극치이다. 예는, 재물로써 쓰임을 삼고,

귀천으로써 문(文)을 삼고 많고, 적음으로써 차이를 내고,

성대한 것과 조촐한 것으로써 요령을 삼는다.

문(文)은 번다하나 정욕(情欲)은 담담한 것이 예의 융성함이요,

문은 조촐한데 정욕은 번다한 것이 예의 질박함이다.

문과 정욕이 서로 안팎을 이루어 나란히 행해져 뒤섞이는 것,

이것이 예의 합당함이다.]

君子上致其隆, 下盡其殺, 而中處其中. 步驟馳騁廣騖不外, 是以君子之性守宮庭也.

人域是域, 士君子也. 外是, 民也. 於是中焉, 房皇周浹, 曲[直]得其次序, 聖人也. 

故厚者,禮之積也;大者,禮之廣也;高者,禮之隆也;明者,禮之盡也.

[군자는 위로 그 융성함을 이루고, 아래로 그 조촐함을 다해 그 합당함에

안주하는 것이다. 천천히 걷거나  빨리 달리거나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군자의 성(性)은 궁정(宮庭)을 지키고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영역이 그 영역이니 이것이 사(士)와 군자요,

그 밖에 처하고 있으니 이는 곧 평민이다. 이 가운데에 처해,

두루 들고 나고 언행거지가 그 차서(次序)를 곡진히 하는 것은 성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그 두터움을 이룬 것은 예의 쌓임 때문이며,

큼은 예의 넓음 때문이며, 높음은 예의 융성함 때문이며,

밝음은 예의 곡진함 때문이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