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張丞相列傳

第 三十六. 張丞相列傳(장승상열전)

덕치/이두진 2023. 9. 13. 18:01

 

                  史記 列傳

 

 

    ​第 三十六.   張丞相列傳(장승상열전) 

張丞相蒼者,陽武人也.  好書律歷.  秦時為御史,主柱下方書.  有罪,亡歸.

及沛公略地過陽武,蒼以客從攻南陽.  蒼坐法當斬,解衣伏質,身長大,肥白如瓠,

時王陵見而怪其美士,乃言沛公,赦勿斬.  遂從西入武關,至咸陽.

​[승상 장창(張蒼)은 양무(陽武)1) 출신으로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고 음률과 역법에 능했다.

진나라 때 그는 이미 어사가 되어 항상 궁전의 기둥 밑에서 지방정부에서 올라온

각종 문서들을 관리했다.2)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자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패공이 양무를 공략하고 지나갈 때 장창은 객의 신분으로 종군하여 남양을 공격했다.

이때 장창은 법에 연좌되어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형을 집행하기 위해 옷을 벗긴 후 참수대에 엎드리게 했는데 장대한 신체에 피부가 마치

박속 같이 희었다.  왕릉(王陵)3)이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는 선비라고 감탄하고

패공에게 말하여 참수형을 면하게 했다. 곧이어 패공이 진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서진할 때

종군하여 무관(武關)을 통하여 함양에 이르렀다.]

 

沛公立為漢王,入漢中,還定三秦.  陳餘擊走常山王張耳,耳歸漢,漢乃以張蒼為常山守.

從淮陰侯擊趙,蒼得陳餘.  趙地已平,漢王以蒼為代相,備邊寇.

已而徙為趙相,相趙王耳.  耳卒,相趙王敖.  復徙相代王.

​[패공이 한왕()에 오르자 한중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삼진을 평정했다.

진여가 상산왕 장이()를 치자, 장이는 달아나 한으로 귀순해왔다.

한왕은 곧 장창을 상산() 태수()로 삼았다.

그는 회음후가 조()를 치는 데 따라가 진여를 사로잡았다.

조의 땅이 이미 평정되니 한왕은 장창을 대()의 정승으로 삼아 변방의 오랑캐에 대비하게 했다. 

얼마 뒤에 그는 자리를 옮겨 조의 상국이 되어 조왕 장이를 보좌했다. 

장이가 죽고 조왕의 자리를 그의 아들 장오가 물려받자 장창은 다시 오(敖)의 재상이 되었다.

다시 얼마 후에 장창은 대왕(代王)6)의 재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燕王臧荼反,高祖往擊之.  蒼以代相從攻臧荼有功,以六年中封為北平侯,食邑千二百戶. 

遷為計相,一月,更以列侯為主計四歲.  是時蕭何為相國,而張蒼乃自秦時為柱下史,

明習天下圖書計籍.  蒼又善用算律歷,故令蒼以列侯居相府,領主郡國上計者.

黥布反亡,漢立皇子長為淮南王,而張蒼相之. 十四年,遷為御史大夫.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가 몸소 가서 그를 공격했는데,

장창은 대나라 재상의 신분으로 종군하여 장도를 치는데 공을 세웠다.

장창은 그 공으로 한고조 6년에 북평후(北平侯)에 봉해지고 식읍 1천 2백호를 받았다. 

계상(計上)7)으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 후에 장창은 다시 열후의 신분으로 명칭만 주계(主計)로

바뀐 자리에서 4년을 보냈다. 이윽고 상국의 자리에 소하가 앉게 되었다.

장창은 진나라 때 주하사(柱下史)8)의 직에 있으면서 천하의 도서와 군국의 재정 및 민적에

대해 통달했고 또한 산학(算學)과 율력(律曆)에 능통했음으로 그로 하여금 열후의 신분으로

상부(相府)에 근무하면서 군국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을 관장하도록 했다.

경포가 모반하여 죽자 한나라 조정은 황제의 아들 유장을 회남왕10)으로 봉하고 

장창을 그의 상국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14년 후에 직을 옮겨 어사대부가 되었다.]

 

周昌者,沛人也.  其從兄曰周苛,秦時皆為泗水卒史.

及高祖起沛, 擊破泗水守監, 於是周昌、周苛自卒史從沛公, 沛公以周昌為職志, 周苛為客. 

從入關,破秦.  沛公立為漢王,以周苛為御史大夫,周昌為中尉.

[주창은 고조와 같은 패현 사람이다.

그의 종형은 주가이며 두 사람은 모두 진나라 때 사수군의 사졸이 되었다.

이윽고 고조가 패현에서 기의하여 사수군의 태수와 군감(軍監)을 공격하여 물리칠 때,

주창과 주가는 사졸의 신분으로 패공을 따랐다.

패공(沛公)은 주창을 직지(職志)11)로, 주가를 객으로 삼았다.

두 사촌형제는 패공의 뒤를 따라 관중(關中)으로 들어가 진나라를 멸했다.  

패공이 한왕으로 책봉되자 주가는 어사대부(御史大夫), 주창은 중위(中尉)가 되었다.]

 

漢王四年,楚圍漢王滎陽急,漢王遁出去,而使周苛守滎陽城.  楚破滎陽城,欲令周苛將. 

苛罵曰:「若趣降漢王!不然,今為虜矣!」項羽怒,亨周苛. 

於是乃拜周昌為御史大夫.  常從擊破項籍.

[한왕 4년(기원전 203년), 초패왕이 한왕을 형양(滎陽)에서 포위하여 형세가 위급하게 되자,

한왕은 몰래 탈출하면서 주가에게 형양성을 맡겨 수비하도록 했다.

초패왕이 형양성을 함락시키고 주가를 부하 장수로 삼기 위해 회유하자 주가는 오히려

한왕에게 항복하라고 초왕을 꾸짖었다.

주가는 초왕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왕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우가 대노하여 주가를 가마솥에 삶아 죽였다.  

한왕은 죽은 주가 대신 주창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주창은 언제나 고조의 뒤를 따라다니며 항우와의 싸움에 참전하여 결국 항우를 무찌를 수 있었다.]

 

以六年中與蕭、曹等俱封:封周昌為汾陰侯;周苛子周成以父死事,封為高景侯.

昌為人彊力,敢直言,自蕭、曹等皆卑下之.  昌嘗燕時入奏事,高帝方擁戚姬,

昌還走,高帝逐得,騎周昌項,問曰:「我何如主也?」 

昌仰曰:「陛下即桀紂之主也.」於是上笑之,然尤憚周昌.

[한왕 6년(기원전 201년) 8월, 주창은 소하(蕭何), 조참(曹參) 등이 책봉될 때 분음후(汾陰侯)에

봉해졌고 주가(周苛)의 아들 주성(周成)은 아버지가 죽은 공로를 인정받아 고경후가 되었다.

주창이라는 위인은 힘이 세고 직언을 서슴치 않아 소하와 조참 같은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여

멀리했다.  한 번은 주창이 고조가 연회를 열었을 때 일을 상주하려고 연회석상에 들어갔다.  

그때 고조는 곁에 척희(戚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창이 보고 돌아서서 도망쳐 나오려고 했다.  

고조가 뒤따라 와서 주창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묻기를 : 

“ 나는 누구와 같은 임금이냐?”라고 하자, 
주창이 고개를 쳐들고 말하기를 : “ 폐하께서는 걸주(桀紂)와 같은 폭군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고조가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 후로는 고조는 주창을 더욱 꺼려하게 되었다.]

 

及帝欲廢太子,而立戚姬子如意為太子,大臣固爭之,莫能得;上以留侯策即止. 

而周昌廷爭之彊,上問其說,昌為人吃,又盛怒,

曰:「臣口不能言,然臣期期知其不可.  陛下雖欲廢太子,臣期期不奉詔.」上欣然而笑. 

既罷,呂后側耳於東箱聽,見周昌,為跪謝曰:「微君,太子幾廢.」

[얼마 후에 고조가 태자를 폐하고 척희의 소생 여의(如意)를 세우려고 하자,

대신들이 완강히 반대했으나 고조의 뜻을 결코 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고조는 유후의 계책으로 태자를 바꾸려는 생각을 잠시 접었지만

주창이 조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고조가 불러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주창은 원래 화가 나면 말을 더듬는 병이 있는데다 주상의 명을 받자 더욱 화가 나서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기를 :  “ 소신은 원래 말 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기...기...기필코 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비록 태자를 폐하신다고 해도 소신은 기...기...기필코 폐하의 령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조가 주창의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아서 웃었다.

고조와의 접견이 끝나자 동쪽 쪽방에서  대화를 엿들은 여태후(呂太后)가 달려나와

주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말을 하기를 :  “ 만일 장군이 있는 힘을 다하여

간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태자가 폐출될 뻔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是後戚姬子如意為趙王,年十歲,高祖憂即萬歲之後不全也.  趙堯年少,為符璽御史.

趙人方與公謂御史大夫周昌曰:「君之史趙堯,年雖少,然奇才也,君必異之,

是且代君之位.」

[그 후에 척희의 아들 여의는 조왕(趙王)으로 봉해졌는데 그 때의 그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고조는 자기가 죽은 후에 조왕이 여태후에게 살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조요(趙堯)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어린 그는 부절과 옥새를 관장하는

어사의 직에 있었다.  조나라 사람 방여공(方與公)이라는 사람이 주창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 

“ 대감의 어사대에서 어사로 있는 조요라는 위인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에 보기 드문

기재입니다. 필히 주의해서 상대하십시오. 그는 장차 대감의 직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周昌笑曰;「堯年少,刀筆吏耳,何能至是乎!」居頃之,趙堯侍高祖.

高祖獨心不樂,悲歌,群臣不知上之所以然.

趙堯進請問曰:「陛下所為不樂,非為趙王年少而戚夫人與呂后有卻邪?

備萬歲之後而趙王不能自全乎?」 高祖曰:「然。吾私憂之,不知所出.」

[주창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 “ 그는 나이가 어리고 일개 도필리에 불과한 애숭이인데 

어떻게 나의 직을 대신한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조요는 고조 곁에서 시립하여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고조가 홀로 앉아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번민을 하다가 슬픈 노래를 불렀으나

신하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조요가 나아가 묻기를 : “ 폐하께서 번민하고 계시는 이유는

조왕이 나이가 어리고 척부인과 여후께서는 서로 사이가 벌어져 만세 후에 혹시나

조왕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까 걱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자. 
고조가 대답하기를 : “그렇다.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堯曰:「陛下獨宜為趙王置貴彊相,及呂后、太子、群臣素所敬憚乃可.」

高祖曰:「然.  吾念之欲如是,而群臣誰可者?」 

堯曰:「御史大夫周昌,其人堅忍質直,且自呂后、太子及大臣皆素敬憚之.  獨昌可.」 

高祖曰:「善.」 於是乃召周昌,謂曰:「吾欲固煩公,公彊為我相趙王.」

周昌泣曰:「臣初起從陛下,陛下獨柰何中道而棄之於諸侯乎?」 

​[조요가 말하기를 : “ 조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직한 사람을 조나라의

상국(相國)으로 두십시오.  그 사람은 또한 여후와 태자나 군신들이 평소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분이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고조가 묻기를 : " 그대 말이 옳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조당의 군신 중에

누가 그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조요가 대답하기를 : “어사대부 주창은 성격이 강직하고 더욱이 여후와 태자 뿐만 아니라

조당의 군신들 모두가 경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니면 아무도 그와 같은 중대한 일을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조가 말하기를 : “ 네 말이 맞도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조는 주창을 불러 말하기를 : “ 내가 공에게 수고를 끼칠 일이 하나 있소.

공은 따지지 말고 나를 위해 조왕의 상국이 되어 주어야 되겠소,” 라고 하자.

주창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 “ 신은 옛날 몸을 일으켜 폐하를 따랐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중도에서 유독 소신만을 버려 제후왕에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高祖曰:「吾極知其左遷,然吾私憂趙王,念非公無可者。公不得已彊行!」

於是徙御史大夫周昌為趙相.  既行久之,高祖持御史大夫印弄之,

曰:「誰可以為御史大夫者?」  孰視趙堯,曰:「無以易堯.」遂拜趙堯為御史大夫.

堯亦前有軍功食邑,及以御史大夫從擊陳豨有功,封為江邑侯.

[고조가 말하기를 : “ 제후왕에게 공을 보내는 처사는 좌천에 해당하는 일임을 짐은 잘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조왕에 대한 나의 말 못할 걱정은 공이 아니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따라주기 바라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사대부 주창은 조나라 상국이 되어 부임하기 위해 임지로 떠났다. 
 

주창이 조나라로 떠난 한 참 후에 고조는 어사대부의 관인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말하기를 :

“ 누구를 어사대부로 삼아야 할까? ”라고 하더니, 곁에서 시봉하고 있던 조요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하기를 : “ 역시 조요보다 나은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고조는 즉시 조요를 어사대부에 임명했다.

옛날에 이미 군공을 세워 식읍을 갖고 있었던 조요는 어사대부가 된 후에 고조를 따라 종군하여 

진희를 토벌할 때 공을 세워 강읍후(江邑侯)에 봉해져 열후의 대열에 섰다.]

 

高祖崩,呂太后使使召趙王,其相周昌令王稱疾不行.  使者三反,周昌固為不遣趙王.

於是高后患之,乃使使召周昌.  周昌至, 謁高后,

高后怒而罵周昌曰:「爾不知我之怨戚氏乎?而不遣趙王, 何?」

昌既徵, 高后使使召趙王, 趙王果來.  至長安月餘,飲藥而死. 

周昌因謝病不朝見,三歲而死.

後五歲, 高后聞御史大夫江邑侯趙堯高祖時定趙王如意之畫, 乃抵堯罪,

以廣阿侯任敖為御史大夫.

[이윽고 고조가 세상을 떠나자 실권을 쥔 여후가 조왕을 소환했다.

그러나 조나라의 상국 주창은 조왕이 병이 들어 아프다고 하면서 그 명을 받들지 않았다.

여후의 사자가 3번이나 왕복했지만 주창은 결코 조왕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근심한 여태후가 조왕 대신 주창을 장안으로 소환했다.

이윽고 장안에 당도한 주창이 여태후를 알현했다.  

여태후가 주창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 “ 그대는 척비에 대해 맺힌 나의 원한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조왕을 올려 보내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주창을 경성으로 불러 머물게 한 고후는 사자를 조나라에 보내 조왕을 소환했다.

조왕이 마침내 장안에 당도하자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독약을 먹여 죽였다.  

주창은 그 일로 인해 병을 핑계 삼아 조정에 나오지 않다가 3년 만에 죽었다.

그리고 5년 후에 여태후는 고조가 생존시 조왕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책을 꾸민

장본인이 어사대부 강읍후 조요라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조요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어사대부의 직에는 광아후(廣阿侯) 임오(任敖)를 대신시켰다.]

 

任敖者, 故沛獄吏.  高祖嘗辟吏, 吏系呂后, 遇之不謹.  任敖素善高祖, 怒, 擊傷主呂后吏.

及高祖初起,敖以客從為御史,守豐二歲,高祖立為漢王,東擊項籍,敖遷為上黨守. 

陳豨反時,敖堅守,封為廣阿侯,食千八百戶.  高后時為御史大夫.

[오는 옛날 패현의 옥리였다. 고조가 평민의 신분이었을 때 죄를 짓고 도망치자,

패현의 관리가 여후를 연좌시켜 함부로 대했었다.  

고조와 사이가 좋았던 임오는 노하여 그 관리를 두들겨 패서 상처를 입혔다.

고조가 기의하자 임오는 객의 신분으로 종군하여 어사가 되어 풍읍(豊邑)12)을 2년 동안 지켰다.

고조가 한왕이 되어 항우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격할 때 임오는 상당의 태수로 옮겼다.

후에 고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임오가 상당을 굳게

지켰음으로써 그 공으로 식읍 1천 8백호의 광아후(廣阿侯)에 봉해졌다. 

그리고 여태후에 의해 어사대부가 되었다.

 

三歲免,以平陽侯曹窋為御史大夫.  高后崩, 與大臣共誅呂祿等.  

免,以淮南相張蒼為御史大夫. 蒼與絳侯等尊立代王為孝文皇帝.

[임오는 3년 후에 어사대부의 직에서 해임되고 후임에 평양후(平陽侯) 조줄(曹窋)이 임명되었다.

조줄은 상국 조참(朝參)의 아들이다. 고후가 죽자 조줄은 대신들과 공모하여 여록(呂祿)13) 등의

여씨 일족을 주멸했다. 조줄이 면직되고 당시 회남왕의 상국으로 있는 장창이 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장창과 강후 등은 대왕(代王) 유항(劉恒)을 추대했는데 이가 효문황제이다.]

 

四年,丞相灌嬰卒,張蒼為丞相.  自漢興至孝文二十餘年,會天下初定,將相公卿皆軍吏.

張蒼為計相時,緒正律歷.  以高祖十月始至霸上,因故秦時本以十月為歲首,弗革.

推五德之運,以為漢當水德之時,尚黑如故.  吹律調樂,入之音聲,及以比定律令.

若百工,天下作程品.  至於為丞相,卒就之,故漢家言律歷者,本之張蒼.

[한문제 4년(기원전 176년), 승상 관영(灌嬰)이 죽자 장창이 뒤를 이이 승상이 되었다.

한나라 일어나서 효문제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천하는 이윽고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의 장상과 공경은 모두 군리(軍吏) 출신이었다.

오로지 장창만이 계상(計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율과 역법을 정리하고 바로잡았다.

고조가 10월에 처음 패상()14)에 이르렀고, 

또한 진나라가 일 년의 처음을 10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력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오행설에 따르면 한나라는 수덕에 해당한다고 했고 색깔은 옛날처럼 흑색을 숭상하기로 했다.  

12율의 관을 불어서 음률을 조정하고 이것을 각각의 오음(五音)15)에 배당했다.

또한 크고 작은 것에 비례해서 율령을 제정했으며 각종 기물의 도량형(度量衡)의 표준을

마련하여 천하의 모든 공인들의 규범이 되게 했다.  

그가 승상의 직에 오르자 결국은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의 음률과 역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장창으로부터 계승한 것이다.]

 

蒼本好書,無所不觀,無所不通,而尤善律歷.  張蒼德王陵.  王陵者,安國侯也.

及蒼貴,常父事王陵.  陵死後,蒼為丞相,洗沐,常先朝陵夫人上食,然後敢歸家. 

蒼為丞相十餘年,魯人公孫臣上書言漢土德時,其符有黃龍當見.

詔下其議張蒼,張蒼以為非是,罷之.

[장창은 독서를 좋아해서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며

특히 음률과 역법에 정통했다.  장창이 과거 은혜를 입은 왕릉은 안국후다. 

장창의 직급이 높아졌으나 장창은 항상 왕릉을 아버지 모시듯 했다.

왕릉이 죽은 후에 승상이 된 장창은 세목(洗沐)16) 때만 되면 왕릉의 부인을 찾아가

문안인사와 함께 음식을 올린 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장창이 승상이 되고 10여 년 후에 노인(魯人) 공손신(公孫臣)이 서장을 올려

‘한나라는 오행 중 토덕에 해당함으로 그 징조로써 황룡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장창에게 명을 내려 조당에서 의논케 했다. 장창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여겨 파기했다.]

 

其後黃龍見成紀,於是文帝召公孫臣以為博士,草土德之歷制度,更元年.

張丞相由此自絀,謝病稱老.  蒼任人為中候,大為姦利,上以讓蒼,蒼遂病免.

蒼為丞相十五歲而免.  孝景前五年,蒼卒,謚為文侯. 

子康侯代,八年卒.  子類代為侯,八年,坐臨諸侯喪後就位不敬,國除.

​[그리고 얼마 후에 황룡이 성기(成紀)17)에 나타나자, 황제는 공손신을 불러 박사에 임명하여

토덕에 근거한 역법제도를 마련하게 하고 원년으로 했다.

이 일로 해서 장창은 스스로 물러나 집에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 병이 났다고 하면서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장창이 천거한 인사 중에 중후관(中侯官)18)이 된 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심하게 사리를 탐했음으로 황제가 장창을 책망했다. 

장창은 이를 근심하여 병을 얻어 면직되었다. 장창은 15년 동안 승상의 자리에 있었다.

장창은 효경제 5년인 기원전 152년에 죽었다. 시호는 문후(文侯)다.

아들 강후(康侯)가 장창의 작위를 이었다가 8년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장류(張類)가 이었다가

다시 8년 되는 해에 제후의 상례에 참석했다가 불경죄를 얻어 작위와 봉국을 해제시켰다.]

 

初,張蒼父長不滿五尺,及生蒼,蒼長八尺餘,為侯、丞相.  蒼子復長.

及孫類,長六尺餘,坐法失侯.  蒼之免相後,老,口中無齒,食乳,女子為乳母.

妻妾以百數,嘗孕者不復幸.  蒼年百有餘歲而卒.

[이전에 장창의 부친은 체구가 5척에 불과한 단신으로 장창을 낳아 길렀는데 후에

장창은 신장이 8척이 넘는 거인으로 자라 제후에 봉해지고 또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창의 아들들도 역시 체구가 컸는데 손자 장류는 다시 6척이 조금 넘는 단신으로 법을 범하여

후의 작위를 잃었다.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난 장창은 그 때 나이가 매우 많아 입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젖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여자를 유모로 두었다. 

처첩이 모두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임신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총애하지 않았다. 

장창은 백세가 넘게 살고 죽었다.]

 

 

申屠丞相嘉者,梁人,以材官蹶張從高帝擊項籍,遷為隊率.  從擊黥布軍,為都尉.

孝惠時,為淮陽守.  孝文帝元年,舉故吏士二千石從高皇帝者,悉以為關內侯,

食邑二十四人,而申屠嘉食邑五百戶.  張蒼已為丞相,嘉遷為御史大夫.

[승상 ​신도가(慎屠嘉)는 양(梁)나라 사람이다. 재관궐장(材官蹶張)19)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항우를 공격하는데  참가했다가 한 떼의 소부대를 인솔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경포를 토벌하는 작전에 참가하여 도위로 승급되었다. 

혜제 때 회양의 태수가 되었다가 효문제 원년 원래 2천 석의 관리로써 고조를 따라 종군했던

공신들을 모두 관내후(關內侯)20)로 봉하고, 식읍을 내린 사람들은 모두 24명이었는데,

신도가는 5백 호의 식읍을 받았다.

장창이 어사대부에서 승상으로 오르자 신도가가 어사대부가 되었다.]

 

張蒼免相,孝文帝欲用皇后弟竇廣國為丞相,曰:「恐天下以吾私廣國.」

廣國賢有行, 故欲相之, 念久之不可, 而高帝時大臣又皆多死, 餘見無可者,

乃以御史大夫嘉為丞相,因故邑封為故安侯.  嘉為人廉直,門不受私謁. 

是時太中大夫鄧通方隆愛幸,賞賜累巨萬.  文帝嘗燕飲通家,其寵如是.

[이어서 장창이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효문제는 황후의 동생 두광국을 승상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생각을 바꿔 말하기를 : “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두광국을 승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두광국은 어진 성품에 품행이 방정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승상으로 삼고 싶어 했으나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두려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고제 때의 공신들은 모두 죽어

승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사대부 신도가를 승상으로 삼고 

옛날의 봉읍을 그대로 둔 채 봉호만을 안후(安侯)로 했다.

신도가는 청렴하고 강직했다. 그는 사사로이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방문을 받지 않았다. 

당시 태중대부21)는 등통(鄧通)이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등통은 하사 받은 재산이

거만금에 달했다.  문제가 연회를 등통의 집에서 열 정도로 그 총애가 극진했다.]

 

是時丞相入朝,而通居上傍,有怠慢之禮.  丞相奏事畢,

因言曰:「陛下愛幸臣,則富貴之;至於朝廷之禮,不可以不肅!」

上曰:「君勿言,吾私之.」

罷朝坐府中,嘉為檄召鄧通詣丞相府,不來,且斬通.  通恐,入言文帝.

文帝曰:「汝第往,吾今使人召若.」 通至丞相府,免冠,徒跣,頓首謝.

[어느 날 승상이 입조했는데 황제의 곁에서 시립하고 있던 등통이 승상에게 예를 행하지 않았다.

승상이 정사에 대한 상주를 끝내고 등통의 결례에 대해 황제에게 말하기를 :

 “ 폐하께서 총신(寵臣)을 사랑하여 부귀하게 만드는 일이야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조정의 예절은 엄숙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 “ 승상께서는 왈가왈부 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할 뿐이오.”라고 하였다. 
조례를 파하고 승상부에 돌아온 신도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수형에 처하겠다는

격문을 보내 등통을 승상부로 소환했다. 두려운 생각이 든 등통이 황제에게 고했다.  

문제가 말하기를 : “ 너는 일단 승상부에 출두하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불러들이겠다.”라고 하였다. 
승상부에 당도한 등통은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嘉坐自如,故不為禮,責曰:「夫朝廷者,高皇帝之朝廷也.

通小臣,戲殿上,大不敬,當斬.  吏今行斬之!」 

通頓首,首盡出血,不解.  文帝度丞相已困通,使使者持節召通,

而謝丞相曰:「此吾弄臣,君釋之.」 鄧通既至,為文帝泣曰:「丞相幾殺臣.」 

嘉為丞相五歲,孝文帝崩,孝景帝即位.

[신도가는 답례도 하지 않고 앉은 자세로 그를 책망하기를 : “ 조정은 황공하옵게도 고황제의

조정이다. 소신인 주제에 등통은 신성한 전상을 희롱했으니 크나큰 불경죄 범하여

마땅히 참수형에 해당한다. 형리는 당장 저 자를 끌어내어 참수형에 처하라!”라고 하자. 

등통이 머리를 땅바닥에 연신 박으며 용서를 빌자  

그의 머리는 흘린 피로 낭자하게 되었으나 신도가는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
승상이 충분히 등통을 혼냈을 것으로 짐작한 문제는 사자에게 부절을 지참시켜 승상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게 했다. “ 이것은 내가 신하와 농을 한 부덕에서 기인한 일이니

승상께서는 이만 그를 석방해주시 바라오.”라고 하였다. 
승상부에서 간신히 풀려 나온 등통은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기를 : 

“ 승상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도가가 승상된지 5년 후에 문제가 붕어하고 경제가 즉위했다.]  

 

二年,晁錯為內史,貴幸用事,諸法令多所請變更,議以謫罰侵削諸侯.

而丞相嘉自絀所言不用,疾錯.  錯為內史,門東出,不便,更穿一門南出.

南出者,太上皇廟堧垣.  嘉聞之,欲因此以法錯擅穿宗廟垣為門,奏請誅錯.

錯客有語錯,錯恐,夜入宮上謁,自歸景帝.  至朝,丞相奏請誅內史錯.

​[경제 2년 조조(晁錯)가 내사(內史)22)가 되어 경제의 총애를 받아 정치를 전단하며 많은

법령 만들어 개변하기를 청하고 다시 조정에 공론을 일으켜 제후들의 권력을 침삭(侵削)했다.

그래서 승상 신도가는 자기의 말이 쓰이지 않아 스스로 몸을 굽혀 자세를 낮추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조조를 원망했다. 내사의 신분인 조조가 동문을 통해 출입했으나

불편하다고 해서 궁궐의 담을 허물고 남쪽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신도가는 듣고 조조는

종묘의 담장을 허물어 문을 만들어 법을 위반했음으로 그를 주살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조조의 문객이 듣고 그에게 전하자 조조는 두려워하여 밤중에 궁궐로 들어와 황제에게 고하며 

경제가 자기의 죄를 직접 다스려 주기를 청했다. 

아침에 조회시간이 되자 승상이 앞으로 나와 내사 조조를 처벌하겠다고 청했다.]

 

景帝曰:「錯所穿非真廟垣,乃外堧垣,故他官居其中,且又我使為之,錯無罪.」 

罷朝,嘉謂長史曰:「吾悔不先斬錯,乃先請之,為錯所賣.」 至舍,因歐血而死. 

謚為節侯.  子共侯蔑代,三年卒.  子侯去病代,三十一年卒. 

子侯臾代,六歲, 坐為九江太守受故官送有罪,國除.

[경제가 말하기를 : “ 조조가 허문 담은 종묘의 진짜 담이 아닌 종묘와 담장 사이의 빈터를 잇는 

낮은 담장이다.  그래서 다른 관리들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 조조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였다.
조회가 끝나자 신도가는 장사(長史)를 불러 말하기를 : “ 내가 조조를 먼저 참하지 않고

주상에게 청해 결국 그가 먼저 주청하여 매도당한 것이 후회스럽소."라고 하며, 

집에 돌아온 신도가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시호는 절후(節侯)다.  

그의 아들 공후(共侯) 신도멸(愼屠蔑)이 뒤를 이어 후가 되었으나 3년 만에 죽었다.
다시 신멸의 아들 신도거병(愼屠去病)이 물려받고 31년 만에 죽었다. 
 

다시 신도거병의 아들 신도유(愼屠臾)가 뒤를 이었다가 6년 만에 구강태수가 되었으나
전임 태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에 연좌되어 작위와 봉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自申屠嘉死之後,景帝時開封侯陶青、桃侯劉舍為丞相.

及今上時,柏至侯許昌、平棘侯薛澤、武彊侯莊青翟、高陵侯趙周等為丞相. 

皆以列侯繼嗣,娖娖廉謹,為丞相備員而已,無所能發明功名有著於當世者.

[신도가가 죽은 뒤 경제 때에 이르러 개봉후 도청(陶靑)과 도후 유사(劉舍)가 승상이 되었다.

지금의 황제에 이르러서는 백지후 허창(許昌), 평극후 설택(薛澤), 무강후 장청책(莊靑翟), 

고릉후 조주(趙周) 등이 차례로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작위를 세습하여 열후에 오른 사람들인데 평범하여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단지 근신하고 청렴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당대에 빛나는 공명을 떨치거나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太史公曰:「張蒼文學律歷,為漢名相,而絀賈生、公孫臣等言正朔服色事而不遵,

明用秦之顓頊歷,何哉? 周昌,木彊人也.   任敖以舊德用.

申屠嘉可謂剛毅守節矣,然無術學,殆與蕭、曹、陳平異矣.」

[태사공이 말하기를 : " 장창은 문학과 율력에 능통해서 한나라의 이름 높은 승상이 되었다.

그러나 가생(賈生)23)과 공손신(公孫臣) 등이 상신한 정삭(正朔)24)과 복식(服飾)의 색깔들을

채용하지 않고 진나라가 사용해 왔던 전욱력(顓頊曆)25)을 답습했는데 그것은 어째서인가? 

주창은 목석처럼 강직한 사람이었고 임오는 과거에 여후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등용된

인물이었다.  또한 신도가는 강직하고 의연한 절조를 지킨 인물이었으나 권술에 통하지

못했으며 학문이 부족하여 소하(蕭何), 조참(曹參), 진평(陳平)과는 다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마천의 저술이고 이하는 저소손(褚少孫)26)이 후에 가필한 것이다.) ]

 

孝武時丞相多甚,不記,莫錄其行起居狀略,且紀征和以來.  有車丞相,長陵人也.

卒而有韋丞相代.  韋丞相賢者, 魯人也.  以讀書術為吏, 至大鴻臚. 有相工相之, 當至丞相.

有男四人, 使相工相之, 至第二子, 其名玄成.

[효무황제 때 승상을 지낸 사람은 너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그들의 품행, 출신지, 거처, 

행장에 대한 개략적인 기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화(征和)27) 이후의 승상들에게 대해서

기록한다.  우선 차승상(車丞相)이라고 있었다. 장릉(長陵)출신이다.

그가 죽자 위승상(韋丞相)이 뒤를 이었다.  위승상은 이름이 현(賢)으로 노(魯) 출신이다.

백가의 술을 독서로 배워 관리가 되어 대홍려(大鴻臚)에 이르렀다.

관상가가 보는 사람이 위현(韋賢)의 상을 보았는데 장차 승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네 아들도 관상을 보게 했는데 차남의 이름은 현성이었다.]

 

相工曰:「此子貴,當封.」韋丞相言曰:「我即為丞相,有長子,是安從得之?」

後竟為丞相, 病死, 而長子有罪論, 不得嗣, 而立玄成. 

玄成時佯狂, 不肯立, 竟立之, 有讓國之名.   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

為關內侯,失列侯,得食其故國邑. 韋丞相卒,有魏丞相代.

[현성을 보고 관상가가 말하기를 : “ 이 아들은 매우 귀하게 되어,

후의 작위를 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위승상이 말하기를 : “ 내가 승상이 되어 후에 봉해진다면 그 직위와 작위는 마땅히

장자가 잇게 될 텐데 어찌 둘째 아들이 잇게 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위현은 승상에 임명되었으나 재임 중 병을 얻어 죽게 되었으나

마침 장자가 죄를 얻게 되어 대신들이 의논하여 차남 현성에게 그 작위를 잇게 하려고 했다.

현성이 어쩔 수 없이 위현의 작위를 잇게 되자 현성이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작위를 잇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국 그 뒤를 잇게 되고 현성은 그 일로 봉국을 사양했다는

어진 이름을 얻게 되었다. 후에 말을 타고 태묘에 들어가 불경죄로 연좌되어 한 급의 작위가 

떨어져 관내후(關內侯)로 강급되었다. 현성은 이로써 열후의 작위를 잃게 되었으나

옛날의 봉국은 식읍으로 갖게 되는 것은 허락되었다. 

현성이 죽고 위승상(魏丞相)이 그 뒤를 이었다.]

 

魏丞相相者,濟陰人也. 以文吏至丞相.  其人好武,皆令諸吏帶劍,帶劍前奏事.

或有不帶劍者,當入奏事,至乃借劍而敢入奏事. 

其時京兆尹趙君,丞相奏以免罪,使人執魏丞相,欲求脫罪而不聽.

[위승상 상()은 제음(濟陰) 사람이다. 지방의 문관으로 관리생활을 시작하여 승상까지 올랐다.

위인이 무예를 좋아했기 때문에 휘하의 관리들이 일을 상주할 때는 검을 차도록 했다.

만일 검을 차지 않고 일을 상주하는 관리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검을 빌려서라도

차게 한 후에 상주하도록 했다. 그때 경조윤은 조광한(趙廣漢)이었는데 조군이라고 불렀다.

위승상이 조군이 죄를 지었음으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이에 조군이 사람을 시켜 위승상을 붙잡아 놓고 죄를 면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위승상은 들어주지 않았다.]

 

復使人脅恐魏丞相,以夫人賊殺待婢事而私獨奏請驗之,發吏卒至丞相舍,

捕奴婢笞擊問之,實不以兵刃殺也.  

而丞相司直繁君奏京兆尹趙君迫脅丞相, 誣以夫人賊殺婢, 發吏卒圍捕丞相舍, 不道;

又得擅屏騎士事,趙京兆坐要斬.

[그래서 조군이 다시 사람을 시켜 위승상을 협박하여 그 부인이 그 시비를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비밀리에 조사하여 황제에게 그 일을 상주하려고 했다. 

조군은 관리를 승상의 관저로 보내 노비들을 체포하여 태형을 치며 심문했다.

그러나 실은 위승상의 부인이 시비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시비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었다. 그래서 승상부의 사직(司直)32)인 번군33)이 황제에게 상주했다.
“ 조군이 승상을 협박하여 승상의 부인이 죄 없는 시비(侍婢)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무고(誣告)하고는 휘하의 관리와 포졸들을 풀어 승상의 관저를 포위하고 그 가인들을 체포하여

고문했으니 참으로 무도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군은 자기 멋대로 기사(騎士)를 파면한 일이 알려져 경조윤 조군은 결국 허리가 잘리는

요참형에 처해졌다.]

 

又有使掾陳平等劾中尚書, 疑以獨擅劫事而坐之, 大不敬, 長史以下皆坐死, 或下蠶室.

而魏丞相竟以丞相病死. 子嗣.  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為關內侯,失列侯,

得食其故國邑.  魏丞相卒,以御史大夫邴吉代.

[또한 승상부의 연(掾)34) 진평35) 등이 중상서(中尙書)36)를 탄핵했으나 오히려 자기 멋대로

당사자를 협박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아 장사 이하 여러 명의 관원을 연좌시켜

처형시키고 몇 사람은 잠실(蠶室)37)에서 궁형에 처했다.

그러나 위승상은 연좌되지 않고 승상의 직을 유지한 체 노년으로 병이 들어 죽었다.

위승의 작위는 그의 아들이 이었으나 후에 역시 말을 타고 태묘를 지나갔다가

불경죄에 저촉되어 한 급의 작위가 깎여 관내후로 강등되어 열후의 작위를 잃었다.

그러나 봉국은 계속 식읍으로 삼을 것을 허락받았다.

위승상이 죽고 어사대부 병길(邴吉)이 승상의 자리를 이었다.]

 

邴丞相吉者,魯國人也.  以讀書好法令至御史大夫. 

孝宣帝時,以有舊故,封為列侯,而因為丞相.

明於事,有大智,後世稱之.  以丞相病死. 

子顯嗣.  後坐騎至廟,不敬,有詔奪爵一級,失列侯,得食故國邑.  

顯為吏至太仆,坐官秏亂,身及子男有姦贓,免為庶人.  邴丞相卒,黃丞相代.

[병승상 길은 노(魯)나라 사람이다. 법령을 독서로 즐겨 읽어 어사대부의 자리까지 올랐다.

효선제(孝宣帝)38)가 강보에 싸여 있을 때 구고(舊故)39)가 선제를 구한 옛 일이 인정되어

그 공으로 열후에 봉해졌고 이어서 승상이 되었다. 사리에 밝고 지혜가 있어 후세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승상의 신분으로 병이 들어 죽자 그의 작위는 아들 현(顯)이 이었다.

병현은 후에 말을 타고 태묘를 지나갔다가 불경죄에 저촉되어 한 급의 작위가 깎여

열후에서 관내후가 되었으나 봉국은 식읍으로 갖는 것을 허락받았다.

병현은 하급의 아전에서 출발하여 태복(太僕)의 관직까지 올랐으나 관리로써

자세를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사리에 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들이 수뢰죄에 연좌되어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병길이 죽자 황승상(黃丞相)이 뒤를 이었다.]

 

長安中有善相工田文者,與韋丞相、魏丞相、邴丞相微賤時會於客家,

田文言曰:「今此三君者,皆丞相也.」 其後三人竟更相代為丞相,何見之明也. 

[장안성 성안에 관상을 잘 보는 전문(田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승상, 위승상, 병승상

세 사람이 빈천한 신분일 때 그들은 객주에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만난 적이 있었다.

세 사람을 향해 전문이 말하기를 : “ 여기 계시는 세 분은 모두 승상의 되실 운입니다.”하였다. 

그 후에 과연 세 사람은 차례로 승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전문의 관상을 보는 능력은 훌륭하다고 하겠다.]

 

黃丞相霸者,淮陽人也.  以讀書為吏,至潁川太守.  治潁川,以禮義條教喻告化之.

犯法者,風曉令自殺.  化大行,名聲聞. 

孝宣帝下制曰:「潁川太守霸,以宣布詔令治民,道不拾遺,男女異路,獄中無重囚.

賜爵關內侯,黃金百斤.」 徵為京兆尹而至丞相,復以禮義為治.

[황승상은 이름이 패(覇)로 회양 출신이다. 책을 읽어 아전이 되어 영천의 태수까지 올랐다.

영천을 다스릴 때 예의에 근거하여 조례(條例)와 교령(敎令)을 만들어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중죄를 범한 자는 잘 타일러 자살하게 했다. 황패의 교화가 크게 행해짐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한선제가 듣고 조서를 내리기를 : “ 영천태수 황패는 짐의 조령(詔令)을

선포하여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고,

남녀가 유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다니며, 옥중에는 중죄인이 없으니

그에게 관내후의 작위를 내리며 황금 백근을 상으로 하사하노라!”라고 하였다. 

후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 경조윤이 되었다가 병길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황패는 예와 의를 치민의 기본으로 삼았다.]

 

以丞相病死. 子嗣, 後為列侯. 黃丞相卒, 以御史大夫于定國代. 

于丞相已有廷尉傳, 在張廷尉語中.  于丞相去,御史大夫韋玄成代.  

韋丞相玄成者,即前韋丞相子也.  代父,後失列侯. 

其人少時好讀書,明於詩、論語.  為吏至衛尉,徙為太子太傅.

御史大夫薛君免,為御史大夫.  于丞相乞骸骨免,而為丞相,因封故邑為扶陽侯. 

數年,病死.

​[황승상이 병으로 죽자 그의 아들이 관내후의 작위를 이었으나 후에 열후에 봉해졌다.
황승상이 죽자 그 뒤를 어사대부 우정국(于定國)이 이었다. 우승상의 일은 정위전(廷尉傳)에

기재되어 있고 다시 장정위(張廷尉)의 말 중에 언급되어 있다. 

우승상이 죽자 어사대부 위현성(韋玄成)이 뒤를 이었다.

위현성이라는 위인은 앞서 위승상의 아들이다.  

그 부친의 작위를 이었으나 후에 열후의 작위를 잃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시경(詩經)과 논어에 밝았다.

아전으로 시작해 위위(衛尉)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후에 태자태부로 자리를 옮겼다. 

설군(薛君)이 어사대부의 자리에서 면직되자 위현성이 어사대부의 자리로 옮겼다.

그때 우승상이 황제에게 나이가 들었음을 이유로 은퇴를 요청하자 위현성이 승상이 되어

옛날 부친의 봉국에 다시 봉해지고 부양후(扶陽侯)가 되었다. 그는 몇 년 뒤에 병으로 죽었다.]

 

孝元帝親臨喪,賜賞甚厚.  子嗣後.  其治容容隨世俗浮沈,而見謂諂巧.
而相工本謂之當為侯代父, 而後失之;復自游宦而起, 至丞相.

父子俱為丞相, 世閒美之, 豈不命哉! 相工其先知之.  韋丞相卒,御史大夫匡衡代. 

[원제가 친히 문상을 행하고 하사하는 재물이 매우 많았다. 아들이 그의 작위를 이었으나

후에 그의 정치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세속의 시류에 편승하여 부침이 심해 아첨하고 간교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옛날 관상가가 그를 보고 그의 부친을 뒤를 이어 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후에 그 직을 잃었다가 다시 남의 봉국에서 아전으로 관리 생활을 시작해서

결국은 승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부자가 모두 승상의 자리에 올라 

세상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송하니 어찌 운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관상가는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다. 위승상이 죽자 어사대부 광형(匡衡)이 뒤를 이었다.]

 

丞相匡衡者,東海人也.  好讀書,從博士受詩.  家貧,衡傭作以給食飲.

才下,數射策不中,至九,乃中丙科.  其經以不中科故明習.  補平原文學卒史. 

數年,郡不尊敬.  御史徵之,以補百石屬薦為郎,而補博士,拜為太子少傅,而事孝元帝.

​[승상 광형은 동해인(東海人)이다. 독서를 좋아하고 박사를 따라다니며 시경을 수학했다.

집안이 가난했던 광형은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먹고 살았다.

재주가 없어 여러 번 사책(射策)42)에 나갔으나 떨어지기를 9번이나 한 끝에 간신히

병과에 합격했다. 경서에 밝지 못해 여러 번 시험에 붙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광형은

경서에 능통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숙독했다.

광형은 평원군의 문학졸사(文學卒史)에 보직되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 존경을 받지 못했다.

후에 어사의 부름을 받아 백 석의 녹봉을 받는 낭관에 천거되었다.

박사에 임명된 광형은 태자소부(太子少傅)되어 원제(元帝)를 모시게 되었다.]

 

孝元好詩,而遷為光祿勳,居殿中為師,授教左右,而縣官坐其旁聽,甚善之,日以尊貴. 

御史大夫鄭弘坐事免,而匡君為御史大夫.  歲餘,韋丞相死,匡君代為丞相,封樂安侯.

以十年之閒,不出長安城門而至丞相,豈非遇時而命也哉 

[효원제는 시경을 좋아해 광형을 광록훈43)으로 승진시켜 궁중에 머물게 하고 

좌우의 측근들의 스승이 되어 경서를 가르치게 했다. 광형이 경서를 가르칠 때

황제도 곁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매우 기뻐했음으로 그의 신분은 날이 갈수록 존귀해졌다.

어사대부 정홍이 죄에 연루되어 면직되자, 광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어사대부가 되었다.

십여 동안 한 번도 장안성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었던 광형이 승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은

실로 시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겠다!]  

 

太史公曰:

深惟士之游宦所以至封侯者,微甚.  然多至御史大夫即去者.

諸為大夫而丞相次也,其心冀幸丞相物故也.  或乃陰私相毀害,欲代之.

然守之日久不得,或為之日少而得之,至於封侯,真命也夫!

御史大夫鄭君守之數年不得, 匡君居之未滿歲, 而韋丞相死, 即代之矣, 豈可以智巧得哉! 

多有賢聖之才,困妯囡者眾甚也.

[​태사공44)이 말한다.
깊이 생각해 보면 선비된 자가 남의 봉국에서 벼슬을 시작해서 후에 봉해진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어사대부의 자리에서 관직을 떠난 자도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어사대부라는 자리는 승상의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사대부들은 승상에 유고가

있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몰래 음모를 꾸며 승상을 해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어사대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사대부가 된지 며칠 만에 승상의 자리에 올라 후에 봉해진 사람도 있으니 

그것은 실로 하늘의 뜻이라 하겠다.

정홍은 몇 년 동안이나 어사대부의 자리에 있었으나 결국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광형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위승상의 죽음으로 인해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어찌 그것이 지혜나 교묘한 술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겠는가?

성현(聖賢)이나 일반 재사들도 평생을 곤궁하게 살다가 결국은 등용되지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은 심히 많다.]

  

【 각주 】

1) 양무(陽武)/ 지금의 하남성 원양현(原陽縣) 동남의 고을로 진시황 본기에

    ‘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을 나가 양무(陽武) 박랑사(博狼沙)에 이르렀을 때

    도적을 만나 매우 놀랐다.’라는 기사가 있다.

2) 진나라 이전의 어사들은 모두 사관으로 궁중의 기둥 사이에 시립하여 조정의 일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주하어사(柱下御史)라 했다.

3) 왕릉(王陵)/ 태어난 해는 미상이고 기원전 181년에 죽은 서한의 창업공신이다.

    한고조 유방과 동향인 패현 출신으로 원래는 패현의 협객으로 남에게 곧은 소리를 잘했다.

    한고조 유방이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왕릉을 깍듯하게 모셨다.

    후에 유방이 기병하여 함양으로 들어갈 때는  그는 수천의 무리를 모아 남양에 머물렀지만

    유방을 따르지 않았다. 얼마 후에 한중에서 나온 유방이 관중에서 나와 제후군을 규합하여

    단수에서 항우의 초군을 공격할 때 비로소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유방에 귀의했다.

    이 후로는 유방을 따라 전쟁터를 전전하며 공을 세워 고조 6년 기원전 201년 옹후에 봉해져

    5천 호의 식읍을 받았다. 후에 안국후(安國侯)로 개봉(改封)되었다.

    혜제(惠帝) 6년 기원전 189년 우승상이 되어 좌승상 진평과 함께 국정을 담당했다.

    곧이어 혜제가 죽고 여후가 실제적으로 황제의 직에 올라 여씨들을 대거 제후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극력 반대했다. 여후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그를 어린 황제의 태부로 옮겨

    그의 승상직을 빼앗았다. 왕릉은 병을 핑계로 조당에 나오지 않다가

    고후 7년인 기원전 181년에 죽었다.

4) 삼진(三秦)/ 진나라를 멸한 항우는 한중으로 들어간 유방을 견제하기 위해 통일하기 전의

    진나라 옛 땅을 셋으로 나눈 후에 항우의 부하를 제후왕으로 각각 임명하여 지키게 했다.

    항우의 토벌군이었다가 항우에게 투항한 장한(章邯)은 옹왕(雍王)에 봉하고

    그 치소를 폐구(廢丘)에 두고 섬서성 흥평현 동남부를, 사마흔은 색왕(塞王)에 봉하여

    치소를 역양(櫟陽)에 두고 섬서성 동남부의 임동(臨潼) 일대를,

    동예는 책왕(翟王)으로 봉하여 치소를 고노(高奴)에 두고 섬서성 동북지방의 연안 일대를

    관할하도록 했다.

5) 장이와 진여의 이야기는 張耳陳餘列傳29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6) 당시 장창이 모셨던 대왕(代王)은 한고조 유방의 작은 아버지 유중(劉仲)이다.

    그가 대왕에 책봉된 해는 한고조 7년인 기원전 200년의 일이다.

    후에 흉노가 쳐들어오자 그는 나라를 버리고 낙양으로 도망쳐 왔다.

    그 일로 인하여 제후왕의 신분에서 합양후(合陽侯)로 강등되었다.

7) 계상(計相)/ 전한 때 승상의 별칭이다. 승상은 군국(郡國)이 올리는 회계와 지방정부 관리들의

    고과를 관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8) 주하사(柱下史)/ 주(周)와 진(秦) 왕조 때의 어사(御史)의 별칭이다.

    직무가 언제나 궁전의 기둥 밑에서 시립하여 직무를 봤기 때문에 붙은 직명이다.

    주나라 제도에는 어사는 전당의 기둥 사이에 시립하여 직무를 본다고 해서

    주어사(柱御史)라고 했으며 진제에서는 시어사(侍御史)라고 칭했다.

9) 유장(劉長 : 전 198-174)/ 유방의 막내아들이다. 고조 11년 회남왕(淮南王)에 봉해졌다.

    문제(文帝) 때 권세를 믿고 발호하여 입조할 때 항상 황제와 같은 수레를 타고 사냥을 나갔다.

    봉국을 다스리는데 조정의 법을 따르지 않고 따로 법을 제정했다.

    문제 6년 기원전 174년 흉노, 민월(閩越) 등의 이민족과 연합하여 반란을 도모했으나

    사전에 일이 발각되어 제후왕에서 쫓겨나 촉군으로 유배되는 형을 받았다. 

    촉군으로 가던 중 음식을 끊어 죽었다.

    그의 아들 유안(劉安)이 후에 작위를 이어받아 회남왕(淮南王)이 되었다. 

    회남자(淮南子)는 유안의 저서이다.

 10) 회남왕(淮南王)/ 서한의 창업공신 경포(警砲)가 한왕 5년 기원전 202년 봉해진

       후국(侯國)으로 구강(丘岡), 형산(衡山), 여강(廬江), 예장(豫章) 등의 4군을 봉지로 하고

       도성을 육현(六縣)에 두었다.

       한신(韓信)과 팽월(彭越)이 모반죄로 모두 주살되는 것을 본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한고조가 진압하고 아들 유장(油長)을 회남왕에 봉했다.

11) 직지(職志)/ 깃발을 관리하는 군졸

12) 풍(豊)/ 지금의 강소성 풍현(豊縣)이다.

13) 여록(呂祿)/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180년에 죽은 서한 초기의 제후왕이다.

      여태후의 큰 오빠인 건성후(建成侯) 여택(呂澤)의 아들이다. 즉 여태후의 조카다.

      여태후 원년 기원전 187년 호릉후(胡陵侯)에 봉해졌으나 부르기는 무신후(武信侯)라 했다.

      여태후 7년 조왕(趙王)에 봉해지고 8년 여태후가 노환으로 위독하게 되자

      그는 여씨들의 안전을 위해 여산과 함께 상장군에 임명되었다.

      장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군대 중 북군은 여록이, 남군은 여산이 지휘토톡 했다. 

      그 해에 여태후가 죽자 여산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주발(周勃)과 진평(陳平) 등에 의해 여씨 일족 등과 함께 멸족되었다.

14) 패상(霸上)/ 파상(灞上)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동 백록원이 시작되는 곳으로

      패수(霸水)의 강안의 고을이라는 유래한 지명이다. 진한시대 함양(鹹陽)과 장안을 잇는

      전략상의 요지로 진시황본기에 ‘ 초나라 장수 패공(沛公)이 진나라 군사를 무찌르고

      무관을 통하여 입관하여 패상에 주둔하자 진왕 자영의 항복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다.

15) 오음(五音)/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의 오음을 말한다.

16) 세목(洗沐)/ 한나라 때 관리들의 휴식일로 5일 마다 하루를 쉬었다.

17) 성기(成紀)/ 감숙 태안(泰安) 지방에 해당하는 별자리 이름이다.

18) 중후관(中侯官)/ 소부(少府)의 속관으로 성문을 지키는 둔위(屯衛)를 관할했다.

19) 재관궐장(材官蹶張)/ 재관은 용감하고 힘이 센 중급지휘관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사관에 해당하고 궐장은 강궁을 발로 밟아 활을 재는 행위로 쇠뇌를 발사할 수 있는

      일종의 특수부대에 해당한다.

      즉 신도가는 중급지휘관 신분의 쇠뇌를 소지한 특수부대원 출신이라는 뜻이다.

20) 관내후(關內侯)/ 원래 전국시대 때 진(秦)나라의 작위 제도로 한나라가 따랐다.

      20등작 중 19등에 해당하는 작위로 20등작인 철후(徹侯, 혹은 열후(列侯))와 함께

      후로 호칭되었으나 철후와는 달리 봉국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關內)의 왕성 지역에

      거했음으로 붙여진 호칭이다.

21) 태중대부(太中大夫)/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 따른 관직으로써 조정의 공론과 대응하는

      황제의 고문이다. 평시에는 일정한 직무가 없다가 황제의 조명이 있으면 활동했다.

      궁중에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했으며 명목상으로는 낭중령(후에 광록훈(光祿勛))에

      속했으나 실제로는 통제를 받지 않은 황제의 직접 지시를 받는 고급참모였다.

      황제의 곁에서 명을 받드는 중요한 직책으로써 급사중(給事中),

      시중(侍中) 등의 관호로 불렸다.

22) 내사(內史)/ 서주(西周) 때 시작된 관직의 이름으로 궁중내의 간책(簡冊)을 관리하고

      제후와 경대부들의 임면에 관한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다.

23) 가생(賈生)/ 가의(賈誼)를 말한다. 기원전 200년에 태어나서 168년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하남성 낙양(洛陽) 출신의 서한 초기 문인에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시문에 뛰어나고 제자백가의 설에 정통하여 한문제의 총애를 받아 약관의 나이로 최연소

      박사가 되었다. 1년 만에 다시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어 진(秦)나라 때부터 내려온 율령

      ·관제 ·예악 등의 제도를 개정하고 전한의 관제를 정비하기 위한 많은 의견을 상주하였다.

      그러나 주발(周勃) 등 당시 창업공신 출신의 고관들로부터 견제를 받아 장사왕(長沙王)의

      태부로 좌천되었다.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屈原)에 비유하여

      <복조부(鵩鳥賦)>와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으며,

      《초사(楚辭)》에 수록된 <석서(惜誓)>는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4년 뒤 복귀하여 문제의 막내아들 양왕의 태부가 되었으나 왕이 낙마하여 급서하자

      상심한 나머지 1년 후인 기원전 33세의 나이로 죽었다.

      저서에 《신서(新書)》 10권이 있으며, 진(秦)의 흥망성쇄를 논한

      <과진론(過秦論)>은 유명하다.  굴원가생열전24는 굴원과 가의의 전기다.

24) 정삭(正朔)/ 역법을 고치는 일. 옛날 중국에 왕조가 교체되면 일 년의 첫 달을 고친

      신력을 새로 반포했다. 이를 정삭이라 했다.

25) (顓頊曆)/ 오제(五帝) 중의 한 사람인 고양씨가 제작했다는 달력을 말하나 실제로는

      전국시대 진(秦)나라 말에 제정하여 사용하다가 통일 후 전국에 반포하여 사용했다.

      매년 10월을 그 해의 시작으로 했다.

26) 저소손(褚少孫)/ 서한의 문학가이며 사학가이다. 지금의 하남성 우현(禹縣)인

      영천(潁川) 출신으로 어렸을 때 지금의 강소성 패현(沛縣)인 패(沛)로 이주하여 살았다.

      일찍이 당시의 저명한 유학자 왕식(王式)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원제(元帝 : 기원전49-33년)와 성제(成帝 : 기원전33-7년) 연간에 박사(博士)로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찬(補撰)했다.

      효무본기(孝武本紀), 삼왕세가(三王世家), 외척세가(外戚世家), 귀책열전(龜策列傳),

      일자열전(日者列傳) 및 골계열전(滑稽列傳)을 보찬하거나 부록으로 달았다.

27) 정화(征和)/ 한무제가 사용한 연호로 서기전 92년부터 89년 사이다.

      한무제는 재위시 연호를 모두 10번을 바꿔 사용했다.

28) 차승상(車丞相)/ 전천추(田千秋)로 별호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77년인 원봉(元鳳) 4년인 소제(昭帝) 11년에 죽었다.

      처음에 고침랑(高寝郞)의 직에 있었는데 재임 중 일어난 무고지화(巫蠱之禍)에서

      여태자가 강충에 의해 모함을 받았을 때 그는 표장을 올려 태자의 무고함을 신원했다.

      무제가 감동하여 깨닫고 그를 대홍려(大鴻臚)에 임명했다.

      정화(征和) 4년 서기전 89년 승상의 자리에 올라 부민후에 봉해졌다.

      조심하고 신중했으며 덕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무제가 죽을 때 소제를 보좌하라는 고명을

      받았다. 만년에 건강이 나빠져 황제가 특명을 내려 수레를 타고 궁궐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차승상이라고 불렀다.

29) 장릉(長陵)/ 지금의 섬서성 함양시 동쪽

30) 대홍려(大鴻臚)/ 중국 고대왕조의 관명으로 제후들과 이민족들과 사무를 관장했다.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에는 전객(典客)이라는 명칭으로 9경에 들었다.

      한경제 때 대행령(大行令)으로 개칭했다가 무제(武帝) 때 대홍려로 다시 변경했다.

31) 사직(司直)/ 승상부에 속한 관리로 승상이 여러 관리들의 불법행위를 조사 감찰하는

      일을 맡았다.

32) 번군(繁君)/ 이름은 연수(延壽)다. 한서에 의하면 조광한을 탄핵한 인물은 당시 승상부의

      사직(司直)이었던 소망지(蕭望之)였다. 번연수는 소망지보다 20여 년 후의 사람이다.

33) 연(掾)/ 연속(掾屬)의 통칭으로 한나라 이래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직 중 비교적 중요한

      부서의 속관으로 장관이 직접 임명한 비서에 해당하는 속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했다.

      녹봉은 100석이다.

35) 진평(陳平)/ 서한의 개국공신으로 문제 때 승상을 지낸 진평과는 동명이인다.

36) 중상서(中尙書)/ 한무제가 설치한 환관을 위한 관직명으로 상서의 우두머리다.

      진한 때 대부분의 환관은 관직을 겸임했기 때문에 환관 출신의 관리에 중(中) 자를 더하여

      중관이라 칭하고 상서의 직을 맡도록 했다. 원래 상서는 전국시대 때부터 봉건제후들의

      문서수납을 맡아 하던 직책이었다가 진나라가 소부에 속하게 하고

      그 우두머리에 상서령을 두어 상주문들을 수발하고 관리토록 했다. 

      한나라도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한무제 때에 이르러 승상의 업무에서 떼어내

      환관을 중상서에 임명하고 황제의 측근에서 도서, 비밀스러운 문서, 상주문이나

      황명을 내외에 선포하는 일을 관장했다.

37) 잠실(蠶室)/ 궁형을 집행하는 밀실을 말한다. 궁형의 집행을 위한 밀실은 불을 피워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누에를 기르는 잠실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38) 효선제(孝宣帝)/ 소제(昭帝)의 아들로 이름은 순(詢)이다.

      기원전 73년에 제위에 올라 기원전 49년에 죽었다.

39) 구고(舊故)/ 한선제는 그의 아버지이며 황태손이었던 유진과 함께 한무제의 황태자였다가

      무고(巫蠱) 사건으로 피살된 유거의 손자 유병기(劉病己)다.

      유병기는 당시 갓난아이로 무고의 사건으로 인해 강보에 싸인 채로 옥에 갇혔다.

      한무제가 사람을 보내 당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자

      당시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던 정위감이었던 병길은 황증손을 죽일 수 없다고 항명하여

      유병기는 천운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태자가 간신 강충의 모함에 빠져 피살된 것을

      알게 된 한무제는 무고의 사건으로 연루된 사람에게 사면령을 발하자 병길은 계속해서

      어린 병길을 맡아 양육하다가 외조모에게 넘겨기르게 했다. 

      후에 유병기는 소제에게 후사가 없자 황태자로 책봉되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40) 회양(淮陽)/ 지금의 하남성 회양현(淮陽縣)이다. 회양현은 안휘성과 가까운

      하남성의 동쪽지역이다.

41) 우정국(于定國)/ 기원전 111년에 태어나서 40년에 죽은 서한의 대신으로 동해 담현 출신다,

      그의 부친 우공(于公)이 죽자 우정국은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받아 현의 옥리가 되어

      군에 불려가 송사를 담당했다. 법률에 능통하여 옥사를 엄격하겨 처리하여 명성이 높아져

      정위(廷尉)에 보임되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재능을 발휘하여 한소제의 눈에 띄어

      경성에 불려가 시어사(侍御史)로 관직이 오르고 다시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다.

      한선제 때 승상의 자리에 올라 평서후(平西侯) 봉해졌다.

42) 사책(射策)/ 한나라가 시행한 관리 고과제도로써 시험관이 목간이나 죽간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사(射)’라하고 수험생이 답을 써 내는 것을 ‘책(策)’이 했다.

      시험의 목적은 관리들의 보직을 적재에 배치하기 위해서 였으며

      서한 때는 갑을병 삼과로 나누어 시행하다가 동한 때는 갑을 양과로 축소되었다.

      갑과의 합격자는 낭중, 을과 합격자는 태자궁의 사인(舍人). 병과 합격자는 문학의 서류를

      관장하는 일을 보좌하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광형은 병과에 합격하여 문학졸사가 된 것이다.

43) 광록훈(光祿勛)/ 궁정의 숙위 및 성문의 출입 감시, 궁내의 제반사에 대한 관리 및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리들의 우두 머리로 진한 때는 구경(九卿)의 일원이다.

      휘하에 대부, 랑(郞), 알자(謁者), 기문(期門), 우림(羽林), 광록연(光祿掾), 광록주사,

      광록주부 등의 속관이 있었다.

      후에 궁궐의 대문을 지키는 위병들을 관장하는 장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지금의 수도방위사령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바뀌었다.

      원래 진나라의 제도를 따라 낭중령이라고 부르다가 한무제에 의해 광록훈으로 바꾸었다.

44) 사마천이 아니라 이 장을 보찬한 저소손(褚少孫)을 말한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