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世家(사기세가)/30. 三王世家

第 三十. ​三王世家(삼왕세가)

덕치/이두진 2021. 7. 13. 18:02

 

            史記 世家

 

     第 三十.  ​三王世家(삼왕세가)

 

 

「大司馬臣去病昧死再拜上疏皇帝陛下:陛下過聽,使臣去病待罪行閒.

宜專邊塞之思慮,暴骸中野無以報,乃敢惟他議以干用事者,誠見陛下憂勞天下,

哀憐百姓以自忘,虧膳貶樂,損郎員.  皇子賴天,能勝衣趨拜,至今無號位師傅官.

陛下恭讓不恤,群臣私望,不敢越職而言. 臣竊不勝犬馬心,昧死願陛下詔有司,

因盛夏吉時定皇子位.  唯陛下幸察.  臣去病昧死再拜以聞皇帝陛下.」

三月乙亥,御史臣光守尚書令奏未央宮.  制曰:「下御史.」

[“대사마(大司馬) 신(臣) 곽거병(霍去病)은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再拜)해 황제 폐하께 아뢰옵니다.
소인은 폐하의 과분한 은총을 받아 군에서 봉직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심전력으로 변방 방어에 열중하고
설령 분골쇄신해 황야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황상(皇上)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인이 감히 직분을 벗어나 이견을 가지고 간섭하게 된 이유는 사실 폐하께서 천하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느라 자신을 잊으시며 음식을 절약하고 오락을 절제하며 낭관(郎官)까지 줄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자들은 하늘이 보우하사 능히 조복(朝服)을 입고 폐하를 배알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오나 아직까지도 봉위(封位)가 없고 사부관(師傅官)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양해 돌보지 않고 계시지만 조정 대신들은 은밀히 불평하면서도 감히 자기 직분을 벗어나

진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견마지충(犬馬之忠)의 심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께 청하오니

부디 주관 관리에게 명해 성하(盛夏) 길일(吉日)을 택해서 황자들의 봉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신 곽거병은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해 황제 폐하께 아뢰옵니다.”

3월 을해일(乙亥日), 어사(御史) 겸 상서령(尙書令)인 광(光)이 미앙궁(未央宮)에 상소문을 올리자,
“어사에게 하교(下交)해 처리토록 하라”라는 황제의 분부가 내렸다.] 

 

六年三月戊申朔,乙亥,御史臣光守尚書令、丞非,下御史書到,言: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太常臣充、大行令臣息、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上言:

大司馬去病上疏曰:『陛下過聽, 使臣去病待罪行閒. 宜專邊塞之思慮, 暴骸中野無以報,

乃敢惟他議以干用事者, 誠見陛下憂勞天下,哀憐百姓以自忘,虧膳貶樂,損郎員.

皇子賴天,能勝衣趨拜,至今無號位師傅官.  陛下恭讓不恤,群臣私望,不敢越職而言.

臣竊不勝犬馬心,昧死願陛下詔有司,因盛夏吉時定皇子位.  唯願陛下幸察.』

制曰『下御史』. 臣謹與中二千石、二千石臣賀等議:

古者裂地立國,并建諸侯以承天于,所以尊宗廟重社稷也.

今臣去病上疏,不忘其職,因以宣恩,乃道天子卑讓自貶以勞天下,慮皇子未有號位.

臣青翟、臣湯等宜奉義遵職,愚憧而不逮事.

方今盛夏吉時,臣青翟、臣湯等昧死請立皇子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昧死請所立國名.」

[원수(元狩) 6년(기원전 117) 3월 을해일, 어사 겸 상서령인 광과 상서승(尙書丞)인 비(非)가 어사에게 

하달한 문서가 도달했는데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승상 장청적(莊靑翟), 어사대부 장탕(張湯), 태상(太常) 조충(趙充), 대행령(大行令) 이식(李息),

태자소부(太子少傅) 겸 종정(宗正) 임안(任安)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대사마 곽거병이 상소해 아뢰기를 : '폐하의 과분한 은총을 받아 군에서 봉직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전심전력으로 변방 방어에 열중하고 설령 분골쇄신해 황야에서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황상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인이 감히 직분을 벗어나 이견을 가지고 간섭하게 된 이유는 사실 폐하께서 천하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느라 자신을 잊으시며 음식을 절약하고 오락을 절제하며 낭관까지 줄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자들은 하늘이 보우하사 능히 조복을 입고 폐하를 배알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오나 아직까지도 봉위가 없고 사부관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사양해 돌보지 않고 계시지만

조정 대신들은 은밀히 불평하면서도 감히 자기 직분을 벗어나 진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견마지충의 심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께 청하오니 부디 주관 관리에게 명해 성하 길일을 택해서

황자들의 봉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폐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던바,
폐하께서는 “어사에게 하교해 처리토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이천석(中二千石) 및 2천석(二千石)인 공손하(公孫賀) 등과 의논한 바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영토를 나누어 나라를 건립하고 제후를 병렬시켜 황제를 받들게 한 것은 종묘사직을 존중한 때문입니다.

지금 곽거병은 폐하께 상소해 그의 직책을 잊지 않고 이로써 폐하의 은덕을 선양했으며,

그가 폐하께서 사양해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위해서 염려하신다고 아뢴 것은 황자들에게 아직 봉위가 없음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신 장청적과 장탕 등은 원래 예의를 받들고 직책을 준수했어야 마땅하오나

우매해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침 성하 길일이니 장청적과 장탕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 유굉(劉閎), 유단(劉旦), 유서(劉胥)를 제후왕(諸侯王)에 봉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신들은 그들에게 봉할 국명을 정해 주시기를 죽음을 무릅쓰고 바라옵니다. "]

 

制曰:「蓋聞周封八百,姬姓并列,或子、男、附庸.  禮『支子不祭』.

云并建諸侯所以重社稷,朕無聞焉.  且天非為君生民也.

朕之不德,海內未洽,乃以未教成者彊君連城,即股肱何勸?其更議以列侯家之.」

[황제는 이렇게 명하였다. “ 짐은 듣기로 주(周)나라에서 8백의 제후국을 봉할 때 모든 왕족이 병렬해

혹자는 자작(子爵), 혹자는 남작(男爵), 혹자는 부용(附庸)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기(禮記)』에는 ‘서자(庶子)는 종묘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대들은 제후국을 세우는 것이 사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짐은 듣지 못했다.
게다가 하늘은 결코 군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내려주시지는 않았다. 

짐이 덕이 없어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터에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자에게 억지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한다면 보좌하는 신하들이 어떻게 그를 교도(敎導)할 수 있겠는가? 

황자들을 열후(列侯)에 봉해 가(家)의 식읍(食邑)을 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의논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

 

三月丙子,奏未央宮.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臣謹與列侯臣嬰齊、

中二千石二千石臣賀、諫大夫博士臣安等議曰:伏聞周封八百,姬姓并列,奉承天子.
康叔以祖考顯,而伯禽以周公立,咸為建國諸侯,以相傅為輔. 百官奉憲,各遵其職,而國統備矣.

竊以為并建諸侯所以重社稷者,四海諸侯各以其職奉貢祭.  支子不得奉祭宗祖,禮也.

封建使守藩國,帝王所以扶德施化.  陛下奉承天統,明開聖緒,尊賢顯功,興滅繼絕.

續蕭文終之後於酂,褒厲群臣平津侯等.

昭六親之序,明天施之屬,使諸侯王封君得推私恩分子弟戶邑,錫號尊建百有餘國.

而家皇子為列侯,則尊卑相踰,列位失序,不可以垂統於萬世.

臣請立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3월 병자일, 논의 결과를 미앙궁에 상소문으로 아뢰었다.

" 승상 장청적과 어사대부 장탕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신들이 삼가 열후인 영제(嬰齊), 중이천석 및

2천석인 공손하, 그리고 간대부(諫大夫) 박사(博士)인 안(安) 등과 함께 논의하온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가 듣건대 주나라는 8백의 제후를 봉했는데 왕족 희성(姬姓)도 이에 병렬되어 황제를 받들었습니다. 

강숙(康叔)은 조부와 죽은 부친으로 인해 현달(顯達)하게 되었고, 백금(伯禽)은 주공으로 인해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제후국을 이루어 상국과 사부의 보좌를 받았으며, 모든 관리들이 법규를 받들어 행하고

각자의 직분을 지키니 나라의 기강이 완비되었습니다. 신들이 제후국을 세우는 길만이 종묘사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까닭은 천하의 제후들이 각기 그 직분에 따라 공물과 제물을 받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서자가 종묘의 제사를 받들 수 없다는 것은 예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서자를 제후로 봉해 변방의 봉국을 지키게 하는 것은 제왕으로서 은덕을 심고 교화를 베푸는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하늘의 정통을 받드시어, 성스러운 사업을 밝게 여시고, 어질고 공 있는 이들을 높여 드러내며,

멸망해 끊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이어주셨습니다.

문종후(文終侯) 소하(蕭何)의 후손을 찬현(酇縣)에 봉해 이어주셨고,
평진후(平津侯) 공손홍(公孫弘) 등의 대신들을 포상 격려하셨습니다.
여섯 친족의 순서를 밝히시고 하늘의 은혜가 미치는 친족관계를 표명하시어, 제후, 왕, 봉군(封君)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은택을 널리 펴서 자제들에게 봉토를 나누어주게 하시니,

봉호(封號)를 주고 봉국(封國)을 세운 것이 1백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자에게 가(家)의 식읍을 주어 열후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신분의 존비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며

지위관계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니 자손만대에 물려줄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자인 유굉과 유단과 유서를 제후왕에 책봉해 주실 것을 청원하옵니다."]

 

三月丙子,奏未央宮.  制曰:「康叔親屬有十而獨尊者,褒有德也.

周公祭天命郊,故魯有白牡、騂剛之牲.  群公不毛,賢不肖差也.

『高山仰之,景行向之』,朕甚慕焉.  所以抑未成,家以列侯可.」

[3월 병자일, 미앙궁에서 황제는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강숙의 친형제는 열 명이 있었는데 유독 그만이 존귀하게 된 것은 문왕(文王)께서 덕 있는 이를 포상했기 때문이다. 주공은 교제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따라서 노나라에서는 흰색과 붉은 색의 수소를 제사의 희생으로 쓴다.

그런데 다른 공후들은 털빛이 순수하지 않은 희생을 사용하니, 이것은 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인 것이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라고 했으니, 짐은 이러한 주대(周代)의 제도를 매우 경모하는 바이다.
그러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눌러두어 가(家)의 식읍으로 열후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노라.”]

 

四月戊寅,奏未央宮.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臣青翟等與列侯、吏二千石、諫大夫、博士臣慶等議: 昧死奏請立皇子為諸侯王.

制曰:『康叔親屬有十而獨尊者, 褒有德也. 周公祭天命郊, 故魯有白牡、騂剛之牲.

群公不毛,賢不肖差也. 『高山仰之,景行向之』,朕甚慕焉. 所以抑未成,家以列侯可.

[4월 무인일, 다시 미앙궁에 상소문을 올렸다. " 승상 장청적과 어사대부 장탕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신 장청적 등은 열후와 2천석 급의 관리들과 간대부 및 박사 경(慶) 등과 논의한 다음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들을 제후왕으로 책봉하실 것을 청원했던바, 이에 황제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었습니다.
​'강숙의 친형제는 열 명이 있었으나 유독 그만이 존귀하게 된 것은 문왕께서 덕 있는 이를 포상했기 때문이다.
주공은 교제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따라서 노나라에서는 흰색과 붉은 색의 숫소를 제사의 희생으로 쓴다.
그런데 다른 공후들은 털빛이 순수하지 않은 희생을 사용하니, 이것은 현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인 것이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라고 했으니, 짐은 이러한 주대의 제도를 매우 경모하는 바이다.
그러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눌러두어 가(家)의 식읍으로 열후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노라.'

 

臣青翟、臣湯、博士臣將行等伏聞康叔親屬有十,武王繼體,周公輔成王,

其八人皆以祖考之尊建為大國. 康叔之年幼, 周公在三公之位,而伯禽據國於魯,

蓋爵命之時,未至成人.  康叔後捍祿父之難,伯禽殄淮夷之亂.

昔五帝異制,周爵五等,春秋三等,皆因時而序尊卑.

高皇帝撥亂世反諸正,昭至德,定海內,封建諸侯,爵位二等.

皇子或在繦緥而立為諸侯王, 奉承天子, 為萬世法則, 不可易.

陛下躬親仁義, 體行聖德, 表裏文武.  顯慈孝之行,廣賢能之路.  內褒有德,外討彊暴.

極臨北海,西(湊)[溱]月氏,匈奴、西域,舉國奉師. 輿械之費,不賦於民.

虛御府之藏以賞元戎,開禁倉以振貧窮,減戍卒之半.  百蠻之君,靡不鄉風,承流稱意.

遠方殊俗,重譯而朝,澤及方外.  故珍獸至,嘉穀興,天應甚彰.  今諸侯支子封至諸侯王,

而家皇子為列侯,臣青翟、臣湯等竊伏孰計之,皆以為尊卑失序,使天下失望,不可.

臣請立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신 장청적과 장탕 및 박사 장행(將行) 등이 삼가 듣건대, 강숙의 형제는 열 명이 있었는데 무왕은 왕위를 계승했고

주공은 성왕을 보필했으며, 나머지 여덟 사람은 모두 조부와 죽은 부친의 존귀함에 의해 큰 나라에 봉해졌습니다. 

강숙이 어렸을 때에 이미 주공은 삼공(三公)의 자리에 있었으며,

백금은 노나라 땅을 가졌는데 작위를 수여할 때에는 아마도 아직 성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숙은 나중에 녹보(祿父)의 난을 막아내었고, 백금은 회이(淮夷)의 반란을 소멸시켰습니다.
옛 오제(五帝)는 서로 제도를 달리했으며, 주나라의 작위는 다섯 등급이었는데 춘추시대에는 세 등급을 두었던바,

이는 모두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존비의 차례를 정한 것입니다.
고황제(高皇帝)께서는 난세를 바로잡아 성덕(聖德)을 밝히시고 천하를 안정시킨 다음

각 제후들에게 나라를 봉하실 때 작위를 두 등급으로 나누셨습니다.
때로는 황자가 아직 어려 강보(襁褓)에 싸인 채로 제후왕이 되어 황제를 받들었던바,
이것은 이미 자손만대의 규범이 되었으니 변경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친히 인의(仁義)를 시행하셨고, 성덕을 실천하셨으며 문무(文武)를 조화시키셨으니,

애롭고 효성스러운 품행을 표창하셨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이들의 길을 넓히셨으며,

안으로는 덕 있는 이에게 상을 주셨고 밖으로는 강포(强暴)한 자들을 정벌하셨습니다.

멀리 북쪽으로 북해에 이르렀고 서쪽으로 월지국(月氏國)에 이르렀으며,

흉노와 서역(西域)의 나라들이 모두 나서서 황제의 군대를 받들었습니다.
수레와 기계 등의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지 않았고, 왕가(王家)의 창고를 비워 장병들에게 상을 주었으며,
궁중의 창고를 열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했고, 변방을 하는 군대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수많은 오랑캐의 임금들이 모두 한결같이 한(漢) 왕조의 교화를 우러러 받들고 조정의 뜻에 화합했습니다.
풍속이 한나라와 다른 먼 곳에서도 여러 겹의 번역을 통해 황제 앞에 나와 배알하니,

황제의 은택이 나라 밖 먼 곳에까지 미쳤습니다.
이리하여 진귀한 짐승이 진상되었고 상서로운 곡식들이 자라나, 하늘의 응하고 징험함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제후의 서자는 제후왕에 봉하고서 황제의 아들을 대부(大夫) 등급의 열후로 삼는다는 것은,
신 장청적과 장탕 등이 삼가 자세히 고려한 바로는 모두가 존비귀천의 질서를 잃게 되는 것으로서

천하 사람들을 실망케 할 것이니, 불가한 일입니다.

신들은 부디 황자 유굉, 유단, 유서를 제후왕에 봉하시기를 청원하옵니다. "

 

四月癸未,奏未央宮,留中不下.

「丞相臣青翟、太仆臣賀、行御史大夫事太常臣充、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言:

臣青翟等前奏大司馬臣去病上疏言,皇子未有號位,臣謹與御史大夫臣湯、中二千石、二千石、

諫大夫、博士臣慶等昧死請立皇子臣閎等為諸侯王.  陛下讓文武,躬自切,及皇子未教.

群臣之議,儒者稱其術,或誖其心.  陛下固辭弗許,家皇子為列侯.

臣青翟等竊與列侯臣壽成等二十七人議,皆曰以為尊卑失序.

高皇帝建天下,為漢太祖,王子孫,廣支輔.  先帝法則弗改,所以宣至尊也.

臣請令史官擇吉日,具禮儀上,御史奏輿地圖,他皆如前故事.」 制曰:「可.」

[4월 계미일에 미앙궁으로 다음과 같은 상소가 올라갔으나 궁중에 놓아두고 내려 보내지 않았다.

" 신 승상 장청적, 어사대부의 직무를 겸한 태복(太僕) 공손하, 태상 조충,

어사대부의 직무를 겸한 태자소부(太子少傅) 임안은 죽을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신 장청적 등이 지난번에 “황자들께 아직 봉위가 없다”라는 대사마 곽거병의 상소 내용을 아뢰었사옵고,
신이 삼가 어사대부 장탕, 중이천석, 2천석, 간대부 및 박사 경(慶) 등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서

황자인 유굉 등을 제후왕에 책봉해 주실 것을 청원했던바, 폐하께서는 폐하의 문치(文治)와 무공을 겸양하시고

자신에 대한 질책을 엄격히 하시어 황자들이 아직 다 배우지 못했다고 이르셨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의론(議論)으로는, 유자(儒者)가 자신의 학술을 말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음과 다른 말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굳이 사양하시며 황자를 열후에 봉하는 것만을 허락하십니다.
신 장청적 등이 삼가 열후인 수성(壽成) 등 스물일곱 명과 논의했던바, 모두가 그것은 존비귀천의 순서를

잃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고황제께서는 천하를 세우시고 한 왕조의 시조가 되시어,

자손들을 왕에 봉해 왕실에 대한 지족(支族)의 보좌를 키우셨습니다.

선제의 규범을 고치지 않고 준수하는 것은 그것이 지존의 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하옵건대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길일을 택하게 하고 의식을 갖추되, 어사로 하여금 지도를 바치게 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과거의 관례와 같이 하시기 바라옵나이다.

" 이에 황제는 드디어 “그리 하라”라고 분부했다.]

 

四月丙申,奏未央宮. 「太仆臣賀行御史大夫事昧死言:太常臣充言卜入四月二十八日乙巳,

可立諸侯王.  臣昧死奏輿地圖,請所立國名. 禮儀別奏. 臣昧死請.」

制曰:「立皇子閎為齊王,旦為燕王,胥為廣陵王.」

四月丁酉, 奏未央宮.  六年四月戊寅朔,癸卯,御史大夫湯下丞相,丞相下中二千石,

二千石下郡太守、諸侯相,丞書從事下當用者.  如律令.

[4월 병신일에 미앙궁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어사대부 직무를 겸한 태복 신 공손하는 죽을 죄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태상 조충이 점을 친바, 4월 28일 을사일이 제후왕을 세우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죽을죄를 무릅쓰고 지도를 올리며 봉국의 명명(命名)을 청원합니다.

관계되는 의식에 관해서는 따로 아뢰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청원하옵니다.”
황제는 이렇게 분부했다. “ 황자 유굉은 제왕에, 유단은 연왕(燕王)에, 유서는 광릉왕(廣陵王)에 봉하노라.”
4월 정유일에 의식 절차를 미앙궁에 아뢰었다.

원수 6년 4월 계묘일에 어사대부 장탕은 황제의 명령을 승상에게 하달했고, 승상은 중이천석 관리에게,

2천석 관리는 군 태수와 제후의 상(相)들에게, 승서종사(丞書從事)는 담당 관리들에게 하달했다.

이 모두를 율령에 따라 시행했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閎為齊王.

曰:於戲,小子閎,受茲青社!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東土,世為漢藩輔.

於戲念哉!抱朕之詔,惟命不于常.  人之好德,克明顯光.

義之不圖,俾君子怠.  悉爾心,允執其中,天祿永終.  厥有愆不臧,乃凶于而國,害于爾躬.

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王其戒之.」 右齊王策.

[“ 원수 6년 4월 을사일,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을 시켜 태묘(太廟)에서 황자 유굉을 제왕(齊王)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호, 아들 굉아, 이 푸른 색 사토(社土)를 받아라! 짐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참고해 너에게 국가를 세워주고 동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漢) 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해라.
아아, 기억하거라! 짐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니, 천명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윗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마음이 나태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중용의 도를 잡아라. 그러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잘못을 범하며 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너 자신을 해칠 것이다.
오호,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이를 경계할 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제왕을 봉할 때의 책문(策文)이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旦為燕王.

曰:於戲,小子旦,受茲玄社!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北土,世為漢藩輔.

於戲!葷粥氏虐老獸心,侵犯寇盜,加以姦巧邊萌.

於戲!朕命將率徂征厥罪,萬夫長,千夫長,三十有二君皆來,降期奔師. 葷粥徙域,北州以綏.

悉爾心,毋作怨,毋卹德,毋乃廢備.  非教士不得從徵.

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王其戒之.」 右燕王策.

[“원수 6년 4월 을사일,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을 시켜 태묘에서 황자 유단을 연왕(燕王)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호, 아들 단아, 이 검은 색 사토를 받아라! 짐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참고해 너에게 국가를 세워주고 북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 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해라.
아아, 훈육(葷粥)은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 한나라의 땅을 침범해 노략질하며

게다가 변방의 백성들을 속여 꼬여낸다. 짐이 장수에게 명령해 그들의 죄과를 징벌하게 했더니,

그 만 명을 통솔하는 대장(隊長) 및 천 명을 통솔하는 대장 등 32명의 군장(君長)들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깃발은 떨어지고 군대는 흩어졌다.  훈육이 옮겨가고 나자 북쪽의 주군(州郡)이 평안해졌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원한을 사지 말며, 은덕을 저버리지 말고, 전비(戰備)를 폐하지 말라.

훈련받지 않은 사병을 징발해서는 안 된다.
오호,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이를 경계할 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연왕을 봉할 때의 책문(策文)이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胥為廣陵王.

曰:於戲,小子胥,受茲赤社!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南土,世為漢藩輔.

古人有言曰:『大江之南,五湖之閒,其人輕心.  楊州保疆,三代要服,不及以政.』

於戲!悉爾心,戰戰兢兢,乃惠乃順,毋侗好軼,毋邇宵人,維法維則.

《書》云:『臣不作威,不作福,靡有後羞.』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王其戒之.」

右廣陵王策.

[“ 원수 6년 4월 을사일,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을 시켜 태묘에서 황자 유서를 광릉왕(廣陵王)에 봉하십니다.
황제께서 이르시되, ‘오호, 아들야, 이 붉은 색 사토를 받아라! 짐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참고해

너에게 국가를 세워주고 남쪽의 땅을 봉하니 대대손손 한 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해라.
옛사람이 일렀으되, 장강(長江)의 남쪽, 오호(五湖) 사이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볍다.
양주(楊州)는 중원을 지키는 변방으로서 하, 상, 주 삼대(三代)에는 수도에서 먼 요복(要服)이라 정교(政敎)가

미치지 못했다.’라 했다. 오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자애롭고 순종해라.

방탕과 안일에 빠지지 말고, 소인배를 가까이하지 말며, 법과 규범을 지켜라.
『서경(書經)』에서 이르기를 ‘신하된 자는 위엄을 부리지 않고 상을 함부로 내리지 않아야

뒷날의 치욕이 없다라 했다.  오호,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이를 경계할 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은 광릉왕을 봉할 때의 책문이다.]

 

太史公曰:

「愛之欲其富,親之欲其貴」故王者壃土建國,封立子弟,所以褒親親,序骨肉,尊先祖,

貴支體,廣同姓於天下也. 是以形勢彊而王室安. 自古至今,所由來久矣. 非有異也,故弗論箸也.

燕齊之事,無足采者. 然封立三王,天子恭讓,群臣守義,文辭爛然,甚可觀也,是以附之世家.

태사공은 말한다.
[옛사람의 말에 ‘사랑하면 부유하게 해주고 싶고, 가깝고 친하면 고귀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황제들은 땅을 갈라 국가를 세우고 자제들에게 봉해 주었다.

친족을 포상(褒賞)하고, 골육의 친소를 구별하고, 선조를 존중하고, 지족(支族)을 현귀(顯貴)하게 하는 것은

동성(同姓)의 세력을 천하에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형세가 강해지고 왕실이 안정되는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유래가 오랜 일로서 새삼스럽게 특별한 점이 없으므로 따로 평론할 바도 없다.

연나라와 제나라의 사적(事迹)에는 채록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삼왕(三王)을 책봉하는 과정에서 천자는 낮추어 겸양했고 신하들은 도의를 굳게 지켰는데,

그 문사가 찬연해 실로 감상할 만하다. 그래서 이에 세가에 덧붙여 적는 것이다.]

 

褚先生曰:臣幸得以文學為侍郎,好覽觀太史公之列傳.

傳中稱三王世家文辭可觀,求其世家終不能得.

竊從長老好故事者取其封策書,編列其事而傳之,令後世得觀賢主之指意.

蓋聞孝武帝之時, 同日而俱拜三子為王:封一子於齊,一子於廣陵,一子於燕.

各因子才力智能,及土地之剛柔, 人民之輕重,為作策以申戒之.

謂王:「世為漢藩輔,保國治民,可不敬與!王其戒之.」

[저선생은 말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문학(文學)으로 시랑(侍郎)이 되어 태사공의 열전(列傳)을 즐겨 읽게 되었다.
열전에서 「삼왕세가(三王世家)」의 문장이 볼 만하다고 말했으나 아무리 해도 이 세가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옛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에게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책봉관계 문서를 구했는데,
이제 그 속의 사적들을 편찬, 기록해 후세인으로 하여금 현명한 군주의 의도를 알리고자 한다.

듣건대 무제(武帝) 때 같은 날 세 황자를 왕으로 봉했는데 한 분은 제(齊)에, 한 분은 광릉(廣陵)에,

한 분은 연(燕)에 봉했다고 한다. 각자 그 재능과 지력(知力), 토지의 비옥도, 백성의 경박함과 장중함에 따라

책문을 지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의 뜻을 전했다.
‘대대손손 한 왕조를 옹호하고 지지해라.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공경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은 이를 경계할지어다.]

 

夫賢主所作,固非淺聞者所能知,非博聞彊記君子者所不能究竟其意.

至其次序分絕,文字之上下,簡之參差長短,皆有意,人莫之能知.

謹論次其真草詔書,編于左方.  令覽者自通其意而解說之.

[현명한 군주의 문장은 본래 식견이 천박한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박학강기(博學强記)한 군자가 아니고서는 그 깊은 뜻을 철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책문은 문단 순서의 배치, 문자 운용에 대한 배려, 문장의 장단에서 두루 깊은 의도가 들어 있는바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삼가 해서와 초서로 된 이 책문들을 다음에 편집해 놓으며

이를 읽는 이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王夫人者,趙人也,與衛夫人并幸武帝,而生子閎.  閎且立為王時,其母病,武帝自臨問之.

曰:「子當為王,欲安所置之?」 王夫人曰:「陛下在,妾又何等可言者.」

帝曰:「雖然,意所欲,欲於何所王之?」 王夫人曰:「願置之雒陽.」

武帝曰:「雒陽有武庫敖倉,天下衝阸,漢國之大都也. 先帝以來,無子王於雒陽者.

去雒陽,餘盡可.」 王夫人不應.

[왕부인(王夫人)은 조나라 사람으로 위부인(衛夫人)과 함께 무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녀는 아들 유굉을 낳았다.

유굉이 왕에 봉해질 즈음 그 모친이 병이 들었는데 무제가 친히 보러 와서 물어 보기를 :

‘아들이 왕으로 봉해질 텐데 어느 곳이 좋겠소?’라고 하자, 

왕부인이 대답하기를 : "폐하가 계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무제가 다시 묻기를 :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대의 생각으로는 어느 곳의 왕으로 봉하기를 바라오?"하자, 
왕부인이 대답하기를 : " 낙양(雒陽)에 봉해지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무제가 말하기를 : " 낙양은 식량 창고인 오창(敖倉)과 무기고가 있고 천하의 요충지이자 한나라의 대도시여서
선제 이래 어느 아들도 낙양의 왕으로 봉해진 적이 없소. 낙양 이외에는 어느 곳이라도 좋소."라고 하자, 

왕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武帝曰:「關東之國無大於齊者. 齊東負海而城郭大,古時獨臨菑中十萬戶,

天下膏腴地莫盛於齊者矣.」 王夫人以手擊頭,謝曰:「幸甚.」

王夫人死而帝痛之,使使者拜之曰:「皇帝謹使使太中大夫明奉璧一, 賜夫人為齊王太后.」

子閎王齊,年少,無有子,立,不幸早死,國絕,為郡.  天下稱齊不宜王云.

所謂「受此土」者,諸侯王始封者必受土於天子之社,歸立之以為國社,以歲時祠之.

[무제가 말하기를 : " 관동(關東)의 나라 중에 제나라보다 큰 곳은 없소. 제나라는 동쪽에 바다가 있고 성읍이 커서,
옛날에는 임치(臨菑) 한 곳만 10만 호 정도였으며, 비옥한 땅이 제나라 만한 곳은 천하에 없었소."라고 하였다. 
왕부인은 손으로 머리를 치며 고마워하며 :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왕부인이 죽자 무제는 매우 비통해 하며 사자를 파견해 절하고 제물을 올리며 이렇게 고하게 했다.
‘황제께서 삼가 사자 태중대부(太中大夫) 명(明)을 보내 벽옥(璧玉) 한 덩이를 올리시며,
부인을 제왕(齊王)의 태후(太后)로 봉하셨나이다.’ 황자 유굉은 왕이 되었으나 나이가 어려 아들이 없었는데

왕에 즉위한 뒤 불행히도 요절해 봉국은 폐지되었고 군(郡)으로 바뀌었다.

이후 세인들은 제나라가 제후국으로 봉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위 ‘이 흙을 받으라.’라는 말은 제후왕으로 처음 봉해질 때 반드시 천자의 사단(社壇)에서 흙을 받아
자신의 영지에 와서 그것으로 사당을 짓고 매년 때를 맞추어 제사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春秋大傳曰:「天子之國有泰社. 東方青,南方赤,西方白,北方黑,上方黃.」

故將封於東方者取青土,封於南方者取赤土,封於西方者取白土,封於北方者取黑土,

封於上方者取黃土.  各取其色物,裹以白茅,封以為社.

此始受封於天子者也.  此之為主土.  主土者,立社而奉之也.

「朕承祖考」,祖者先也,考者父也. 「維稽古」,維者度也,念也,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

[『춘추대전(春秋大傳)』에서 이르기를 : "천자의 나라에는 태사(泰社)가 있는데,

동방은 푸른 색, 서방은 흰색, 남방은 붉은 색, 북방은 검은 색, 중앙은 누런색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쪽에 봉해질 제후는 푸른색의 흙, 서쪽에 봉해질 제후는 흰색의 흙,

남쪽에 봉해질 제후는 붉은 색의 흙, 북쪽에 봉해질 제후는 검은 색의 흙,

중앙에 봉해질 제후는 누런색의 흙을 가진다.
각기 해당 색깔의 흙을 취해 그것을 흰 띠풀에 싸가지고 간 다음 그 흙을 쌓아올려 봉국의 사단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천자가 봉한 제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토(主土)라고 하는데 주토는 사단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짐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했다"라고 말한 것에서 ‘조(祖)’는 선조를,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한다.
"옛 제도를 참고한다(維稽古)"에서 ‘유(維)’는 ‘헤아린다, 참고한다’의 뜻이며,

‘계(稽)’는 ‘마땅히’의 뜻이니 마땅히 고인의 도를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齊地多變詐, 不習於禮義,故戒之曰「恭朕之詔,唯命不可為常.  人之好德,能明顯光. 

不圖於義,使君子怠慢. 悉若心,信執其中,天祿長終.  有過不善,乃凶于而國,而害于若身」.

齊王之國,左右維持以禮義,不幸中年早夭.  然全身無過,如其策意.

[제(齊)의 지역은 사술(詐術)이 많고 예의가 통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천자께서는 훈계하시기를 : " 짐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니, 천명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윗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것이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마음이 나태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중용의 도를 잡아라. 그러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잘못을 범하며 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너 자신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왕이 봉국(封國)에 도착하자 좌우 신하들이 예의로써 보필했다.

불행히 제왕은 중년에 일찍 죽었으나 일생 과오가 없었으니, 책문의 의도와 부합했던 것이다.]

 

傳曰「青采出於藍,而質青於藍」者,教使然也.  遠哉賢主,昭然獨見:

誡齊王以慎內;誡燕王以無作怨,無修德;誡廣陵王以慎外,無作威與福.

[고서(古書)에 이르기를 : 푸른색은 쪽[藍]에서 채취했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선견지명을 가진 현명한 군주로서 천자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제왕에게는 내부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훈계하였고,

연왕에게는 남의 원한을 사지 말고 은덕을 저버리지 말라고 훈계하였으며,

광릉에게는 나라 밖의 일을 신중히 할 것과 복도 화도 짓지 말 것을 훈계하였다.]

 

夫廣陵在吳越之地,其民精而輕,故誡之曰「江湖之閒,其人輕心.

楊州葆疆,三代之時,迫要使從中國俗服,不大及以政教,以意御之而已.

無侗好佚,無邇宵人,維法是則. 無長好佚樂馳騁弋獵淫康,而近小人. 常念法度,則無羞辱矣.」

[광릉은 오월(吳越)의 지역으로 그곳 백성들은 정교롭지만 가벼웠다. 그래서 천자는 광릉왕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강호(江湖) 일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볍다. 양주는 중원을 지키는 변방으로서 하, 상, 주 삼대시기에

그곳 사람들에게 중원의 풍속습관을 따르게 한 바가 있으나
정치교화가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명목상의 통치를 했을 따름이다.
방탕해 안일에 탐닉하거나 못된 자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법도에 따라 처리하라.
환락이나 사냥에 몰두하거나 음탕한 짓을 즐기며 못된 자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항상 법도를 염두에 둔다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三江、五湖有魚鹽之利,銅山之富,天下所仰.

故誡之曰「臣不作福」者,勿使行財幣,厚賞賜,以立聲譽,為四方所歸也.

又曰「臣不作威」者,勿使因輕以倍義也.

[삼강과 오호 일대는 고기와 소금의 산물이 있고 동산(銅山)의 풍부한 자원이 있어 천하가 부러워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천자는 경고하기를 : "신하된 자로서 복을 짓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 의도는 재화를 남용하며

너무 많은 상을 내리고 그로써 명성을 얻어 사방에서 귀순해 오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신하된 자는 위엄을 부리지 않고 상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臣不作威)’라고 가르친 것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경박함을 이용해 정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會孝武帝崩,孝昭帝初立,先朝廣陵王胥,厚賞賜金錢財幣,  直三千餘萬,益地百里,邑萬戶. 

會昭帝崩,宣帝初立,緣恩行義,以本始元年中,裂漢地,盡以封廣陵王胥四子:

一子為朝陽侯;一子為平曲侯;一子為南利侯;最愛少子弘,立以為高密王.

[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소제(昭帝)가 새로 등극하자, 소제는 먼저 광릉왕 유서(劉胥)를 조정으로 불러
3천만 여에 이르는 후한 상금과 재물을 하사하고 영지 1백리와 식읍 만 호(戶)를 보태주었다.
소제가 세상을 떠나고 선제(宣帝)가 새로 등극하자 선제는 골육의 은애와 정의(情義)를 베풀어서
본시(本始) 원년(기원전 73년) 조정 직할의 영토를 떼어 광릉왕 유서의 네 아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니,
유성(劉聖)은 조양후(朝陽侯)로, 유증(劉曾)은 평곡후(平曲侯)로, 유창(劉昌)은 남리후(南利侯)로,
그리고 가장 총애하는 막내아들 유홍(劉弘)은 고밀왕(高密王)으로 봉했다.]

其後胥果作威福,通楚王使者.

楚王宣言曰:「我先元王,高帝少弟也,封三十二城. 今地邑益少,我欲與廣陵王共發兵云.

[立]廣陵王為上,我復王楚三十二城,如元王時.」事發覺,公卿有司請行罰誅.

天子以骨肉之故,不忍致法於胥,下詔書無治廣陵王,獨誅首惡楚王.

[이후 유서는 과연 상벌을 전횡했고 권세를 부렸으며 사신을 파견해 초왕(楚王) 유연수(劉延壽)와 결탁했다.
초왕은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를 : " 나의 선조 초 원왕(楚元王)은 고제(高帝)의 동생으로 32개의 성읍에 봉해졌다.

그런데 지금은 영지와 성읍이 더욱 줄어들었으니 이제 광릉왕과 함께 군대를 일으키고자 한다.
광릉왕을 황제로 옹립하고 나는 원왕 시절처럼 다시 초의 32성읍을 통치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발각되자 공경대부와 관리들은 그를 주살할 것을 요구했다.

천자는 골육의 정을 생각해 유서를 차마 법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광릉왕은 처형하지 말고 괴수 초왕만을 주살하라고 명령했다.]

 

傳曰「蓬生麻中,不扶自直;白沙在泥中,與之皆黑」者,土地教化使之然也.

其後胥復祝詛謀反,自殺,國除.

[고서에 이르기를 ‘쑥이 삼밭에서 자라면 붙들어 매지 않아도 자연히 곧게 되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과 같이 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 위치한 터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후 유서는 또 귀신을 저주하며 모반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자살했고 봉국도 폐지되었다.]

 

燕土墝埆,北迫匈奴,其人民勇而少慮,故誡之曰「葷粥氏無有孝行而禽獸心,以竊盜侵犯邊民.

朕詔將軍往征其罪,萬夫長,千夫長,三十有二君皆來,降旗奔師. 葷粥徙域遠處,北州以安矣.」

[연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북쪽으로 흉노와 인접해 있었으며 그 백성들은 용감하지만 지략이 뛰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천자는 연왕에게 훈계하기를 :"훈육은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한나라의 땅을 침범해 노략질하며 게다가 변방의 백성들을 속여 꼬여낸다.

짐이 장수에게 명령해 그들의 죄과를 징벌하게 했더니, 그 만 명을 통솔하는 대장 및 천 명을 통솔하는 대장 등

32명의 군장들이 모두 나와 항복하니 깃발은 떨어지고 군대는 흩어졌다.

훈육이 옮겨가고 나자 북쪽의 주군이 평안해졌다"라고 하였다.]

 

「悉若心,無作怨」者,勿使從俗以怨望也.

無俷德」者,勿使(上)[王]背德也.

「無廢備」者,無乏武備,常備匈奴也.

「非教士不得從徵」者,言非習禮義不得在於側也.

["너의 마음을 다하고, 원한을 사지 말라(悉若心,無作怨)"라고 한 것은

연왕이 흉노의 풍속을 좇아 원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은덕을 저버리지 말라(無俷德)"라고 한 것은 연왕에게 패덕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전비(戰備)를 폐하지 말라(無廢備)"라고 한 것은 무장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흉노에 대비하라는 의미였다.

​"훈련받지 않은 사병을 징발해서는 안 된다(非敎士不得從徵)"라는 말은 예의를 배워 갖추지 않은 자는

곁에 불러다 쓰지 말라는 의미였다.]

 

會武帝年老長,而太子不幸薨,未有所立,而旦使來上書,請身入宿衛於長安.

孝武見其書,擊地,怒曰:「生子當置之齊魯禮義之鄉,乃置之燕趙,果有爭心,不讓之端見矣.」

於是使使即斬其使者於闕下.

[무제는 연로한데 태자(太子)가 불행하게 죽었다. 아직 새 태자가 책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연왕 유단이 사자를 파견해 상소하면서 자신이 장안(長安)에 와서 황제의 숙위(宿衛)를 맡기를 청했다.
무제는 그 편지를 보고는 땅바닥에 내던지며 분노하여 말하기를 :
" 아들을 낳으면 마땅히 제(齊), 노(魯) 나라와 같은 예의지향(禮儀之鄕)에 보내야 하는데

조(趙), 연(燕) 나라의 땅에 두었더니 과연 쟁탈의 마음이 생겨 겸양을 모르는 기미가 나타나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궁궐 아래에서 유단의 사자를 죽여 버렸다.]

 

會武帝崩,昭帝初立,旦果作怨而望大臣.  自以長子當立,與齊王子劉澤等謀為叛逆,

出言曰:「我安得弟在者!今立者乃大將軍子也.」欲發兵.  事發覺,當誅.

昭帝緣恩寬忍,抑案不揚.  公卿使大臣請,遣宗正與太中大夫公戶滿意、御史二人,

偕往使燕,風喻之.  到燕,各異日,更見責王.

[무제가 붕어하고 소제가 새로이 등극하자 유단은 과연 원한을 품고 대신들을 원망했다.
유단은 마땅히 장자(長子)가 황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제왕(齊王)의 아들 유택(劉澤) 등과

반란을 도모하며 드러내 놓고 ‘내게 어떻게 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즉위한 자는 대장군(大將軍)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 일이 발각되어 그를 처형해야 했지만 소제는 골육의 정 때문에 은정을 베풀어 용서하고 이 일을 거론하지

못하게 눌러두었다. 공경대신들은 조정에서 종정(宗正)이 태중대부(太中大夫) 공호만의(公戶滿意) 및

어사 2명과 함께 연나라에 가서 연왕을 훈계 계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연나라에 도착해 각각 다른 날에 번갈아 가며 연왕을 만나 책망했다.]

 

宗正者,主宗室諸劉屬籍,先見王,為列陳道昭帝實武帝子狀.  侍御史乃復見王,責之以正法,

問:「王欲發兵罪名明白,當坐之. 漢家有正法,王犯纖介小罪過,即行法直斷耳,安能寬王.」

驚動以文法. 王意益下, 心恐. 公戶滿意習於經術, 最後見王, 稱引古今通義, 國家大禮, 文章爾雅.

[종정은 종실(宗室)인 유씨(劉氏)들의 호적을 관장하는 관리였는데
그가 먼저 연왕을 만나 소제가 무제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설명했다.
그 후 시어사(侍御史)가 연왕을 찾아가서 국법에 따라 그를 책망하며 묻기를 : 

"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꾀하려고 한 죄상은 이미 명백해졌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조정에는 명확한 법이 있어서 제후가 아주 사소한 죄를 범하기만 해도 곧장 의법 처단을 해야 하거늘,

어찌 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법조문으로써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연왕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했다.

공호만의는 유가 경전의 의리(義理)에 밝았는데 마지막으로 연왕을 만나 고금의 보편적인 도리와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인용하며 진술했던바 그 언사가 아주 당당했다.]

 

謂王曰:「古者天子必內有異姓大夫,所以正骨肉也;外有同姓大夫,所以正異族也.

周公輔成王,誅其兩弟,故治.  武帝在時, 尚能寬王.

今昭帝始立, 年幼, 富於春秋, 未臨政,委任大臣.  古者誅罰不阿親戚,故天下治.

方今大臣輔政,奉法直行,無敢所阿,恐不能寬王.  王可自謹,無自令身死國滅,為天下笑.」

[공호만의는 연왕에게 말하기를 : "고대 천자의 조정에는 반드시 이성(異姓)의 대부가 있어 이들은 왕족의 자제를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밖에 있는 동성(同姓)의 대부는 이성의 제후를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주공이 성왕(成王)을 보좌하면서 그의 두 동생을 주살함으로써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무제가 살아 계신 때에는 그래도 왕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제께서 막 등위하셨는데

연세가 어리시어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있으며 직접 집정하시지 않고 조정 대사를 대신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주살의 형벌은 친척을 가리지 않았기에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지금은 대신들이 정사를 보좌하면서 법률에 따라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불편부당하므로,

아마 왕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스스로 근신하시어, 자신과 나라를 망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於是燕王旦乃恐懼服罪,叩頭謝過.  大臣欲和合骨肉,難傷之以法.

其後旦復與左將軍上官桀等謀反,宣言曰「我次太子,太子不在,我當立,大臣共抑我」云云.

大將軍光輔政,與公卿大臣議曰:「燕王旦不改過悔正,行惡不變.」於是修法直斷,行罰誅.

[그러자 연왕 유단은 겁을 먹고 죄를 인정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대신들은 골육지간이 화합을 이루게 할 생각에 차마 법률에 의거해 그를 제재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유단은 또 좌장군(左將軍) 상관걸(上官桀) 등과 모반을 꾀하고 나서 선언하기를 : " 나는 태자 바로 아래이다.

태자가 없으니 내가 계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대신들이 일제히 나를 억압했다"라는 등의 말을 늘어놓곤 했다.

대장군 곽광(霍光)이 정사를 보좌하면서 공경대신들과 의논한 후 말하기를 :
" 연왕 유단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 정도를 걷지 않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면서 고칠 줄 모른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법률에 따라 곧바로 제재를 가해 주살하기로 결정하였다.]

 

旦自殺,國除,如其策指. 有司請誅旦妻子. 孝昭以骨肉之親,不忍致法,寬赦旦妻子,免為庶人.

曰「蘭根與白芷,漸之滫中,君子不近,庶人不服」者,所以漸然也.

宣帝初立,推恩宣德,以本始元年中盡復封燕王旦兩子:

一子為安定侯;立燕故太子建為廣陽王,以奉燕王祭祀.

 

​[마침내 유단은 자살했고 그 봉국도 폐지되었으니 이는 책문에서 지적한 바와 꼭 같이 된 것이다.
담당관리는 유단의 처와 자식까지 처형하기를 요청했으나 소제는 골육의 정 때문에 차마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유단의 처와 자식들을 사면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 "난초왕 구리때 같은 향초라도 그것을 오줌에 담그면 군자는 그것을 가까이하지 않고

평민도 그것을 패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스며든 오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선제가 새로 등극하자 두루 은택을 베풀고 덕을 선양했는데,

본시(本始) 원년(기원전 73년)에 다시 연왕 유단의 두 아들을 모두 열후와 왕으로 봉했다.
한 아들은 안정후로 봉했고 원래 연왕의 태자였던 유건(劉建)은 광양왕으로 봉해 연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