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老子 韓非列傳

第 三. 老子韓非列傳(노자 한비열전)

덕치/이두진 2021. 7. 14. 17:49

        史記 列傳

 

  第 三.  老子韓非列傳(노자 한비열전)

 

老子者, 楚苦縣厲鄕曲仁里人也, 姓李氏, 名耳, 字耼, 周守藏室之史也.
(노자자, 초고현려향곡인리인야, 성이씨, 명이, 자담, 주수장실지사야.)


['노자'는 초나라의 고현 여향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고  주나라의 장서실을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孔子適周, 將問禮於老子. 老子曰 :「子所言者, 其人與骨皆已朽矣, 獨其言在耳.

且君子得其時則駕, 不得其時則蓬累而行. 吾聞之, 良賈深藏若虛, 君子盛德, 容貌若愚.

去子之驕氣與多欲, 態色與淫志, 是皆無益於子之身. 吾所以告子, 若是而已.」  
(공자적주, 장문례어노자.  노자왈 : " 자소언자,  기인여골개이후의, 독기언재이. 

차군자득기시칙가, 불득기시칙봉루이행. 오문지, 량가심장약허, 군자성덕, 용모약우. 

거자지교기여다욕, 태색여음지, 시개무익어자지신.  오소이고자, 약시이이.」) 

 

['공자'가 주나라에 갔을 때,  '노자'에게 예(禮)에 관해서 묻자,

'노자'가 대답하기를 : “그대가 말하는 예는 그것을 말했던 사람들의 뼈가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단지 그 말만 남아 있을 뿐이오.  하물며 군자도 그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아가지만, 때를 못 만나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다니는 다북쑥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신세가 될 것이오. 내가 듣기로는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숨겨 두어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훌륭한 덕을 간직하고 있으나, 

겉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들었소. 

 교만과 탐욕, 허세와 지나친 욕망을 버리도록 하시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뿐이오. "라고 하였다.]


孔子去, 謂弟子曰 : 鳥, 吾知其能飛 ; 魚, 吾知其能游 ; 獸, 吾知其能走.  

走者可以爲罔, 游者可以爲綸, 飛者可以爲矰.  至於龍吾不能知, 其乘風雲而上天. 

吾今日見老子, 其猶龍邪 ! 」
(공자거, 위제자왈 : 조, 오지기능비 ; 어, 오지기능유 ; 수, 오지기능주. 

주자가이위망, 유자가이위륜, 비자가이위증.  지어룡오불능지, 기승풍운이상천. 

오금일견노자, 기유룡사 ! 」)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 " 새는 잘 날 수 있음을 알고 ; 

물고기는 잘 헤엄 침을 알며 ; 들짐승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줄로 낚을 수 있고,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용에 대해서 나는 능히 알 수가 없다,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 ! "라고 하였다.]

 
老子脩道德, 其學以自隱無名爲務.  居久之, 見之衰, 迺遂去.
(노자수도덕, 기학이자은무명위무.  거주구지, 견주지쇠, 내수거.)


['노자'는 도와 덕을 수련하였으며, 그의 학문은 자신을 감추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었다.  '노자'는 주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주나라가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고는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

 

至關, 關令尹喜曰 : 子將隱矣, 彊爲我著書.」 

於是老子迺著書上下篇, 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 莫知其所終.
(지관, 관령윤희왈 : 자장은의, 강위아저서.  

어시노자내저서상하편, 언도덕지의오천여언이거, 막지기소종.)


["함곡관"에 이르자, 관을 지키는 수장 '윤희'가 '노자'를 보고 말하기를 : "선생께서

앞으로 은거하시려 하니 억지로라도 저를 위해 저서를 남겨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에 노자는 도덕의 뜻을 5천여 자로 상, 하 두 편의 책을 써서 말하고 떠나버리니,

그 후로 그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或曰 : 老萊子亦楚人也, 著書十五篇, 言道家之用, 與孔子同時云. 

蓋老子百有六十餘歲, 或言二百餘歲, 以其脩道而養壽也.
(혹왈 : 노래자역초인야, 저서십오편, 언도가지용, 여공자동시운. 

개노자백유육십여세, 혹언이백여세, 이기수도이양수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 “ '노래자' 역시 초나라 사람인데  책 열 다섯 편을 지어

도가 사상의 효용을 논하였으며 '공자'와  더불어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
또 노자는 160여 살, 혹은 200여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자가 무위의 도를 닦아 양생하였기 때문에 장수하였다는 것이다.]


 孔子死之後百二十九年, 而史記太史儋獻公曰 :

 始秦與周合, 合五百歲而離, 離七十歲而霸王者出焉.」 
 (자공자사지후백이십구년, 이사기주태사담견진헌공왈 :

 시진여주합, 합오백세이리, 리칠십세이패왕자출언. 」)

 

 ['공자'가 죽은 지 129년 후에 사관의 기록에는 주나라 태사였던 '담'이 진 '헌공'을

 알현하고 말하기를 : "처음에 진나라와 주나라와 합해졌다가  500년 후에는

 분리되고, 분리된지 70년 후에는 패왕이 출현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或曰老子, 或曰非也, 世莫知其然否.  老子, 隱君子也.
 (혹왈담즉노자, 혹왈비야, 세막지기연부.  노자, 은군자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담'이 바로 '노자'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세상에는 그 진위 여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노자'는 이렇듯 은둔한 군자였던 것이다.]

 
 老子之子名, 將, 封於段干. , , 玄孫, 仕於孝文帝.
 (노자지자명종, 종위위장, 봉어단간.  종자주, 주자궁, 궁현손가, 가사어한효문제.)


 [노자의 아들은 이름을 종(宗)이고, '종'은 위나라 장수로서  "단간"을 봉토로 받았다.
 '종'의 아들은 주(注)라고 하며, '주'의 아들은 궁(宮)이며, '궁'의 현손은 가(假)이다,

 '가'는 한나라의 효문제 때 벼슬했다.]

 

 之子膠西王太傅, 因家于焉.  世之學老子者則絀儒學, 儒學亦絀老子.

「道不同不相爲謀」 豈謂是邪 ?  李耳無爲自化, 淸靜自正.
 (이가지자해위교서왕앙태부, 인가우제언.  세지학로자자즉출유학, 유학역출노자.  

「 도불동불상위모」 개위시사 ?  이이무위자화, 청정자정.)


 [그리고 '가'의 아들 '해'는 교서왕 '유앙'의 태부가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씨들은

 제나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노자'의 학설을 배우는 사람들은

 유가의 학설을 배척하고, 유가학파의 사람들은 '노자'의 학설을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  '이이'(노자)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스스로

 교화케 하고, 맑고 조용히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저절로 올바르게 되도록 하였다. ]


 

 ​莊子者, 人也, 名 嘗爲漆園吏, 與惠王·宣王同時,

 其學無所不闚, 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장자자, 몽인야, 명주.  주상위몽칠원리, 여량혜왕제선왕동시,

 기학무소불규, 연기요본귀어로자지언.)


 ['장자'는 "몽" 지방 출신으로 이름은 '주'(周)이다.  '주'는 일찍이 몽 지방의

 "칠원성"에서 관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양 혜왕, 제 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 

 그는 박학하여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의 학문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作《漁父》《盜跖》《胠篋》 以詆訿孔子之徒,

 以明老子之術. 《畏累虛》《亢桑子》之屬, 皆空語無事實.
 (고기저서십여만언, 대저솔우언야.  작《어부》,《도척》,《거협》, 이저자공자지도,

 이명로자지술.  《외루허》,《항상자》지속, 개공어무사실.)


 [그러므로 10여 만 자나 되는 그의 저서는  거의 대부분이 우화로 되어 있으며,

《어부》《도척》《거협》 편 등을 지어  '공자'의 무리들을 비방하며 배척하고

'노자'의 도를 밝히기 위해서 쓴 책들이다. 

《외루허》 《항상자》 편 등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로써 사실이 아니다.]

 

然善屬書離辭, 指事類情, 用剽剝儒·墨, 雖當世宿學不能自解免也.

其言洸洋自恣以適己, 故自王公大人不能器之.
(연선속서리사, 지사류정, 용표박유·묵, 수당세숙학불능자해면야.

기언광양자자이적기, 고자왕공대인불능기지.)


[그러나 장자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문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방법으로 유가와 묵가를 공격하였으니
비록 당대의 대학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여 그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장자'의 언사는 거센 물결과 같이 양양하고 스스로 자유분방하며

자기 마음대로였으므로, 왕공대인들로 부터는 존중받을 수가 없었다.] 

  
威王莊周賢, 使使厚幣迎之, 許以爲相.  莊周笑謂使者曰 :

「千金, 重利 ; 卿相, 尊位也. 子獨不見郊祭之犧牛乎 ? 

養食之數歲, 衣以文繡, 以入大廟. 當是之時, 雖欲爲孤豚, 豈可得乎 ?

子亟去, 無汚我.  我寧游戲汚瀆之中自快, 無爲有國者所羈, 終身不仕, 以快吾志焉. 」

(초위왕문장주현, 사사후폐영지, 허이위상.  장주소위초사자왈 :

 " 천금, 중리 ; 경상, 존위야. 자독불견교제지희우호 ? 

양식지수세, 의이문수, 이입대묘.  당시지시, 수욕위고돈, 개가득호 ? 

자극거, 무오아.  아녕유희오독지중자쾌, 무위유국자소기, 종신불사, 이쾌오지언. 」)


[초 '위왕'은 '장주'가 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후한 예물로 그를 맞이해

오도록 하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장주'가 듣고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 " 예물로 보낸 천금은 막대한 재물이며, 경상의 지위는

매우 존귀한 지위요. 그대는 교제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하였소 ?

그 소는 맛있는 음식으로 몇 년 동안 사육되다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을 몸에

두르고 태묘에 끌려갈 때, 비로소 그 소가 어린 돼지새끼로 되고 싶다 한들 어찌 될

수가 있겠소 ? 세속의 일로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고 그대는 빨리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거워 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구속당하지는 않을 것이오. 종신토록 벼슬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소. "라고 하였다.] 

 

申不害者, 京人也, 故鄭之賤臣.  學術以干韓昭侯, 昭侯用爲相. 

內脩政敎, 外應諸侯, 十五年.  終申子之身, 國治兵彊, 無侵韓者.
(신불해자, 경인야, 고정지천신.  학술이간한소후, 소후용위상. 

내수정교, 외응제후, 십오년. 종신자지신, 국치병강, 무침한자.)


['신불해'는 "경읍" 출신으로  본래 정나라의 하급 관리였다. 

그 후에 법가의 학술을 배워 한 '소후'에게 관직을 구하니

'소후'는 그를 등용하여 상국으로 삼았다.
그는 안으로는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제후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신불해'가 15년 후에 죽을 때까지 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군사는 강했음으로,
제후국들 중 어느 나라도 감히 한나라를 침략하는 자가 없었다.]

 

申子之學本於而主刑名.  著書二篇, 號曰《申子》.
(신자지학본어황노이주형명.  저서이편, 호왈《신자》. )


['신자', 즉 '신불해'의 학설은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하나, 형명을

주로하였다. 그의 저서에는 2편이 있는데,  불러 이르기를 《신자》라고 이름하였다.]


韓非者, 韓之諸公子也.  喜刑名法術之學, 而其歸本於黃老. 

非爲人口吃, 不能道說, 而善著書. 與李斯俱事荀卿, 斯自以爲不如非.
(한비자, 한지제공자야.  희형명법술지학, 이기귀본어황노. 

비위인구흘, 불능도설, 이선저서. 여이사구사순경, 사자이위불여비.)

 
['한비'는 한나라 공자이다.  형명학과 법술을 좋아하였으나, 

그의 학설의 근본은 황제와 '노자'사상에 있었다.
'한비'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는

서툴렀지만 저술에는 뛰어났다. 예전에 '이사'와 더불어 '순경'에게서 공부하였는데,

'이사'는 자기 스스로 '한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非見韓之削弱, 數以書諫韓王, 韓王不能用.  於是韓非疾治國不務脩明其法制,

執勢以御其臣下, 富國彊兵而以求人任賢, 反擧浮淫之蠹而加之於功實之上.
(비견한지삭약, 수이서간한왕, 한왕불능용.  어시한비질치국불무수명기법제,

집세이어기신하,부국강병이이구인임현, 반거부음지두이가지어공실지상.)

 
['한비'는 한나라가 날로 쇠약해짐을 보고 여러 차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서

'한왕'에게 간언하였으나, 한왕은 그의 생각을 받아서 사용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한비'는 한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법제를 정비하고 권세를 장악하여

신하를 통제하고 부국강병에 힘쓰지 않으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좀먹는 사악한 소인배들을 등용시켜

그들을 실제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 위에 올려 앉히는 모습을 보고 통탄하였다.]


以爲儒者用文亂法, 而俠者以武犯禁.  寬則寵名譽之人, 急則用介冑之士.

今者所養非所用, 所用非所養.
(이위유자용문란법, 이협자이무범금.  관즉총명예지인, 급즉용개주지사. 

금자소양비소용, 소용비소양.)


['한비'는 또 유학자는 경전으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객들은 무력으로 나라에서 금한 법도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명성을 누리는 유사들을 총애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로 무장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금 한나라에서 녹을 주어 기르는 자는 위급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悲廉直不容於邪枉之臣, 觀往者得失之變, 故作《孤憤》《五蠹》《內外儲》《說林》《說難》

十餘萬言.  然<韓非>知說之難, 爲《說難》書甚具, 終死於<秦>, 不能自脫.
(비렴직불용어사왕지신, 관왕자득실지변, 고작《고분》·《오두》·《내외저》·《세림》·

《세난》 십여만언.  연한비지설지난, 위《세난》서심구, 종사어진, 불능자탈.)


[그래서 한비는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사악한 못된 신하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것을 슬퍼하며, 예전의 역사에서 성패와 득실의 변천을 관찰하여, 

《고분》《오두》《내외저》《세림》《세난》편 등 10여 만 자로 된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한비'는 《세난》 편을 상세하게 저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나라에서 죽음을 당해서 스스로는 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說難》曰 : 凡說之難, 非吾知之有以說之難也 ; 又非吾辯之難能明吾意之難也 ;

 又非吾敢橫失能盡之難也. 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
 (《세난》왈 : 범세지난, 비오지지유이세지난야 ; 우비오변지난능명오의지난야 ;

 우비오감횡실능진지난야.  범세지난, 재지소세지심, 가이오세당지.)


 [그는 《세난》 편에서 이르기를 :  무릇 유세의 어려움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려움이 아니며 ; 또 나의 언변으로 나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어려움도 아니며 ; 또한 내가 감히 하고자 하는 말을 남김없이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이란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말을 거기에 들어 맞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所說出於爲名高者也, 而說之以厚利, 則見下節而遇卑賤, 必弃遠矣. 

所說出於厚利者也, 而說之以名高, 則見無心而遠事情, 必不收矣.
(소세출어위명고자야, 이세지이후리, 즉견하절이우비천, 필기원의. 

소세출어후리자야, 이세지이명고, 즉견무심이원사정, 필불수의.)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데, 오히려 유세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설득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품위를 갖추지 못한 비천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니, 필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할 것이다. 

그런데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오히려 유세자가 명예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몰상식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필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所說實爲厚利而顯爲名高者也, 而說之以名高, 則陽收其身而實疏之 ;

若說之以厚利, 則陰用其言而顯弃其身. 此之不可不知也.
(소세실위후리이현위명고자야, 이세지이명고, 즉양수기신이실소지 ;

약세지이후리, 즉음용기언이현기기신.  차지불가불지야.)


[상대방이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척

때에 유세자가 높은 명성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유세자를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 만약 이런 경우에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하면, 속으로는 유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배척하는 척 할 것이다.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夫事以密成, 語以泄敗.  未必其身泄之也, 而語及其所匿之事, 如是者身危. 

貴人有過端, 而說者明言善議以推其惡者, 則身危.
(부사이밀성, 어이설패.  미필기신설지야, 이어급기소익지사, 여시자신위. 

귀인유과단, 이설자명언선의이추기오자, 즉신위.)


[무릇 무슨 일이든지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성사되고, 일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을 유세자 자신이 꼭 누설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일을 언급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세자의 신변은 위태롭게 된다.  또 군주에게 과실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유세자가 분명한 직언과 교묘한 논리로 그 잘못을 추궁한다면,

그 유세자의 신변은 위태롭게 된다.]

 

周澤未渥也而語極知, 說行而有功則德亡, 說不行而有敗則見疑, 如是者身危. 

夫貴人得計而欲自以爲功, 說者與知焉, 則身危.
(주택미악야이어극지, 세행이유공즉덕망, 세불행이유패즉견의, 여시자신위. 

부귀인득계이욕자이위공, 세자여지언, 즉신위.)


[군주의 신임과 은택이 아직 두텁지도 않은데  유세자가 아는 바를 다 말해 버리면

설령 그 주장이 실행되어 효과를 보더라도 군주는 그 공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유세자의 주장이 실행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면 군주의 의심을 살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유세자의 신상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또 군주가 좋은 계책을 내어 자기의 공로로 삼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그의 신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彼顯有所出事, 迺自以爲也故, 說者與知焉, 則身危. 

彊之以其所必不爲, 止之以其所不能已者, 身危.
(피현유소출사, 내자이위야고, 설자여지언, 즉신위. 

강지이기소필불위, 지지이기소불능이자, 신위.)

 
[군주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척하나 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데 

유세자가 이것을 알아버리면 신변이 위태롭게 된다.  

또 군주가 결코 행하지 않으려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만 둘 수 없는 일을 저지하려 하면 신변이 위태롭게 된다.]

 
故曰 : 與之論大人, 則以爲閒己 ; 與之論細人, 則以爲粥權. 

論其所愛, 則以爲借資 ; 論其所憎, 則以爲嘗己.
(고왈 : 여지논대인, 즉이위한기 ; 여지논세인, 즉이위죽권. 

논기소애, 즉이위차자 ; 논기소증, 즉이위상기.)


[그러므로 이르기를 : 유세자가 군주와 그의 대신들에 관해서 담론하면

그 군주는 유세객이 자기와 대신들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여길 것이며 ; 
지위가 낮은 인물에 관해서 담론하면 군주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군주가 총애하는 자에 관해서 논한다면 유세객이 그 총신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의심할 것이며 ; 군주가 미워하는 자에 관해서 논하면

자기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 한다고 할 것이다.]

 

徑省其辭, 則不知而屈之 ; 汎濫博文, 則多而久之. 

順事陳意, 則曰怯懦而不盡 ; 慮事廣肆, 則曰草野而倨侮.  此說之難, 不可不知也.
(경성기사, 즉불지이굴지 ; 범람박문, 즉다이구지. 

순사진의, 즉왈겁나이불진 ; 려사광사, 즉왈초야이거모.  차세지난, 불가불지야.)

 
[유세자가 말을 직접 간략히 한다면, 군주는 그가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

무시하고 모욕을 행할 것이다. 그렇다고 말을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장황하게

말한다면, 말이 너무 많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순리에 따라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군주는 그 유세객이 소심하고 유약한 자라 할 말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생각한 바를 거침없고 빠짐없이 두루 다 말해 버리면 버릇없고 거만하다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세의 어려움이니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凡說之務, 在知飾所說之所敬, 而滅其所醜.  彼自知其計, 則毋以其失窮之 ;

自勇其斷, 則毋以其敵怒之 ; 自多其力, 則毋以其難槪之.
(범세지무, 재지식소세지소경, 이멸기소추. 피자지기계, 즉무이기실궁지 ;

자용기단, 즉무이기적노지 ; 자다기력, 즉무이기난개지.)


[무릇 유세에서 힘써야 할 것은 상대방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칭찬하고,

상대방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덮어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상대가 그 자신의 계책을 지혜롭게 여긴다면 그의 결점을 들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 자기는 용기와 과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되는 다른 것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화나게 해서는 안되며; 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

그가 해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가로막으면 안 된다.]

 

規異事與同計, 譽異人與同行者, 則以飾之無傷也.  有與同失者, 則明飾其無失也. 

大忠無所拂悟, 辭言無所擊排, 迺後申其辯知焉.
(규이사여동계, 예이인여동행자, 즉이식지무상야.  유여동실자, 즉명식기무실야. 

대충무소불오, 사언무소격배, 내후신기변지언.)


[유세자는 군주가 하려는 일이 다른 사람이 행했던 일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군주와 같은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거든,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 칭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행적을 손상키면 안 된다. 

혹시 군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유세하는 사람은 그 실수한 일에는

결코 과실이 없음을 명확한 언변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유세자가 크게 충성스러워 그 군주에게 거슬리는 말이 없고,

군주를 깨우치는 말을 하더라도 배척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한 뒤에 비로소 자기의 지혜와 언변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것이다.]
 
此所以親近不疑, 知盡之難也. 得曠日彌久, 而周澤旣渥, 深計而不疑, 交爭而不罪,

迺明計利害以致其功, 直指是非以飾其身, 以此相持, 此說之成也.
(차소이친근불의, 지진지난야.  득광일미구, 이주택기악, 심계이불의, 교쟁이불죄,

내명계리해이치기공, 직지시비이식기신, 이차상지, 차세지성야.)


[이렇게 함으로서 군주의 곁에서 모시면서 의심받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나

군주에게 감히 말하기 어려운 자기의 뜻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있다.  

오랜 시일이 지나서 유세자에 대한 군주의 총애가 두터워지면, 심원한 계책을 내어도

의심받지 않게 되고, 비록 군주와 언쟁을 하게 되더라도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유세자는 이해를 명백하게 따지어 군주가 공적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시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군주가 언행을 단정히 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세가 성공한 것이다.]

 

伊尹爲庖, 百里奚爲虜, 皆所由干其上也. 

故此二子者, 皆聖人也, 猶不能無役身而涉世如此其汙也, 則非能仕之所說也.
(이윤위포, 백리해위로, 개소유간기상야. 

고차이자자, 개성인야, 유불능무역신이섭세여차기오야, 즉비능사지소세야.)


['이윤'은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으며, '백리해'는 공녀가 시집갈 때 데리고 가던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이는 모두 군주에게 등용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었으면서도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는데 까지는

그와 같은 천한 일에서 몸을 빼낼 수 없었다. 

그러니 재능 있는 선비라면 이러한 일을 수치로 여기면 안 된다.]


宋有富人, 天雨牆壞. 其子曰 「不築且有盜 」

其鄰人之父亦云, 暮而果大亡其財, 其家甚知其子而疑鄰人之父.
(송유부인, 천우장괴.  기자왈 "불축차유도",

기린인지부역운, 모이과대망기재, 기가심지기자이의린인지부.) 


 [송나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려 그의 집 담장이 무너졌다. 
 그의 아들이 말하기를  "담을 다시 쌓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이웃집 주인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도둑이 들어 과연 많은

재물을 잃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아들이 지혜가 있다고 여기면서도

이웃집 주인에게 의심을 품었다.]

 

昔者鄭武公欲伐胡, 迺以其子妻之.  因問羣臣曰 :「吾欲用兵, 誰可伐者 ?」

關其思曰 :「胡可伐.」 迺戮關其思, 曰 :「胡, 兄弟之國也, 子言伐之, 何也 ? 」 
(석자정무공욕벌호, 내이기자처지.  인문군신왈 :「 오욕용병, 수가벌자 ? 」 

관기사왈 :「 호가벌. 」 내륙관기사, 왈 :「 호형제지국야, 자언벌지, 하야 ? 」)


[예전에 정'무공'이 호나라를 정벌하여 국토를 넓히려 하면서도, 

자기 딸을 호나라 군주에게 시집보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대신들에게 묻기를 :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데 어느 나라를 정벌하면 좋겠는가 ?" 라고 하니,  

'관기사'라는 자가 말하기를 : "호나라를 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 '무공'은 '관기사'를 죽이면서 말하기를 :  "호나라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인데, 그대는 호나라를 정벌하라고 하니 어째서인가 ?"라고 하였다.]

 

胡君聞之, 以鄭爲親己而不備鄭.  鄭人襲胡, 取之.

此二說者, 其知皆當矣, 然而甚者爲戮, 薄者見疑. 非知之難也, 處知則難矣.
(호군문지, 이정위친기이불비정.  정인습호, 취지. 

차이설자, 기지개당의, 연이심자위륙, 박자견의.  비지지난야, 처지즉난의.)

 
[호나라 군주는 정'무공'이 한 말을 듣고  정나라를 친밀한 우방이라고 여기고

안심하며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나라 군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호나라를 습격하여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 앞서의 두 이야기는 모두가 당연한 일을

말했음에도 그 말을 한 당사자는 심하게는 죽음을 당하고, 가볍게는 의심을 받았으니,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려운 일이다.]

 

昔者彌子瑕見愛於衛君.  衛國之法, 竊駕君車者罪至刖. 

旣而彌子之母病, 人聞, 往夜告之, 彌子矯駕君車而出.
(석자미자하견애어위군.  위국지법, 절가군차자죄지월. 

기이미자지모병, 인문, 왕야고지, 미자교가군거이출.)


[예전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국법으로는 군주의 어가를 훔쳐 타는 자는 월형(발을 자르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미자하'의 모친이 병이 나자,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밤에 '미자하'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미자하'는 임금의 명을 빙자하여 어가를 타고 모친에게 달려갔다.]

 

君聞之而賢之曰 :「孝哉, 爲母之故而犯刖罪 ! 」 

與君游果園, 彌子食桃而甘, 不盡而奉君.  君曰 :「 愛我哉, 忘其口而念我 !  」
(군문지이현지왈 :「 효재, 위모지고이범월죄 !  

여군유과원, 미자식도이감, 불진이봉군. 군왈 :「 애아재, 망기구이념아 ! 」)

 

[임금이 후일에 이 일을 알고 '미자하'를 어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

" 참으로 효성스럽도다, 어머니를 위해서 월형마저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 "하였다.
또 '미자하'가 위 나라 군주와 같이 과수원에 놀러 갔다가, 복숭아 한 개를 따서

먹다가 너무 맛이 있이 다 먹지 못하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 나라 군주에게 바쳤다.
그러자 임금이 복숭아를 받아 먹고 말하기를 : " '미자하'는 나를 끔찍이도 위해

주는구나, 자기가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나를 생각하다니 ! "라고 하였다.]

 

及彌子色衰而愛弛, 得罪於君.  君曰 :「是嘗矯駕吾車, 又嘗食我以其餘桃.」

故彌子之行未變於初也, 前見賢而後獲罪者, 愛憎之至變也.
(급미자색쇠이애이, 득죄어군.  군왈 :「 시상교가오거, 우상식아이기여도.」

고미자지행미변어초야, 전견현이후획죄자, 애증지지변야.)


 [그러다가 '미자하'의 미색이 쇠해지고 임금의 총애가 식어 소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임금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기를 : "저 자는 옛날에 이미 내 명을 사칭하고 어가를 훔쳐 탄

적이 있으며,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으라고 바친 일이 있다 "라고 하였다.
'미자하'의 행위는 처음과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었으나, 예전의 행위는 현명하다고

여겨졌으며, 후에 형벌을 받은 것은 군주의 애증이 완전히 변하였기 때문이다. ]

 

故有愛於主, 則知當而加親 ; 見憎於主, 則罪當而加疏. 

故諫說之士不可不察愛憎之主而後說之矣.
(고유애어주, 즉지당이가친 ; 견증어주, 즉죄당이가소. 

고간세지사불가불찰애증지주이후세지의.)

 
[그러므로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을 때에는 그 지혜가 군주의 마음에 들어 더욱

친밀해지지만 ; 군주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는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군주는

그 죄가 마땅한 것이라 여겨져 더욱 소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간언하는 유세자는

군주의 애증을 살펴보고 난 연후에 유세를 하여야만 한다.]

 

夫龍之爲蟲也, 可擾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人有嬰之,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之者能無嬰人主之逆鱗, 則幾矣.
(부룡지위충야, 가요압이기야.  연기후하유역린경척, 인유영지, 즉필살인. 

인주역유역린, 세지자능무영인주지역린, 즉기의.)


[무릇 용이란 짐승은 잘 길들이면 그 등에 탈 수도 있지만, 그 목 줄기 아래에

한 자 길이의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 버린다.  군주에게도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유세하는 사람이 군주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성공적인 유세에 가깝다.]


人或傳其書至秦.  秦王見《孤憤》《五蠹》之書,

曰 :「嗟乎, 寡人得見此人與之游, 死不恨矣 !」

李斯曰 :「 此<韓非>之所著書也. 」 秦因急攻韓.
(인혹전기서지진.  진왕견《고분》·《오두》지서,

왈 :「 차호, 과인득견차인여지유, 사불한의 ! 」 

이사왈 :「 차한비지소저서야. 」 진인급공한.)


[어떤 사람이 '한비'의 저서를 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진왕'에게 바쳤다.  

'진왕'이 《고분》·《오두》 2편의 문장을 보더니 말하기를 : " 아 슬프도다 !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그와 사귈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 탄식을 들은 '이사'가 아뢰기를 : "이것은 '한비'가 저술한 책입니다 "라고 하자, 

진나라는 서둘러 한나라를 공격하였다. ]

 

韓王始不用非, 及急, 迺遣非使秦.  秦王悅之, 未信用.  

(한왕시불용비, 급급, 내견비사진.  진왕열지, 미신용.)

 

[한왕은 처음에 '한비'를 기용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비'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진왕은 '한비'를 좋아하였으나 아직은 그를 신용하지 않았다.] 

 

李斯·姚賈害之, 毁之曰 :「 韓非, 韓之諸公子也. 

今王欲幷諸侯, 非終爲韓不爲秦, 此人之情也. 

今王不用, 久留而歸之, 此自遺患也, 不如以過法誅之. 」
(이사·요가해지, 훼지왈 :「 한비한지제공자야. 

금왕욕병제후, 비종위한불위진, 차인지정야. 

금왕불용, 구류이귀지, 차자유환야, 불여이과법주지. 」)

 
['이사'와 '요가'가 '한비'를 해칠 마음으로 비방하며 모함하기를 : "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입니다. 지금 왕께서 천하의 제후들을 모두 합병하려 하시는데, 

'한비'는 결국 진나라를 위하지 않고 한나라를 위하려고 함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께서 기용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억류하였다가 돌려보낸다면 

이는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일이오니, 차라리 잘못을 지적하여 법대로

처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秦王以爲然, 下吏治非.  李斯使人遺非藥, 使自殺.  韓非欲自陳, 不得見. 

秦王後悔之, 使人赦之, 非已死矣.
(진왕이위연, 하리치비.  이사사인유비약, 사자살.  한비욕자진, 불득견. 

진왕후회지, 사인사지, 비이사의.)


[진왕은 '이사'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어 옥리에게 '한비'를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사'는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사약을 보내어 자살하도록 하였다.
'한비'는 직접 진왕에게 진언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길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진왕은 이를 후회하고 사신을 보내 '한비'를 사면하려 했으나

이미 '한비'는 죽고 없었다.]

 
申子·韓子皆著書, 傳於後世, 學者多有.  余獨悲韓子爲《說難》而不能自脫耳.
(신자·한자개저서, 전어후세, 학자다유.  여독비한자위세난이불능자탈이.)

 
['신자'(신불해)나 '한자'(한비)는 모두 책을 저술하여 그 주장하는 바를 모두

후세에 전하니, 이를 배운 학자들이 많이 있다.  

나는 다만 '한비'가 《세난》 편을 저술하고도 자신은 그 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일이 슬플 따름이다.]

 

 
太史公曰 :

老子所貴道, 虛無, 因應變化於無爲, 故著書辭稱微妙難識. 

莊子散道德, 放論, 要亦歸之自然. 申子卑卑, 施之於名實. 

韓子引繩墨, 切事情, 明是非, 其極慘礉少恩.  皆原於道德之意, 而老子深遠矣. 

(태사공왈 : 로자소귀도, 허무, 인응변화어무위, 고저서사칭미묘난식. 

장자산도덕, 방논, 요역귀지자연. 신자비비, 시지어명실. 

한자인승묵, 절사정, 명시비, 기극참교소은. 개원어도덕지의, 이로자심원의.)

 

['태사공'은 말하기를 : 

" '노자'가 귀히 여긴 道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며, 자연에 순응한 무위 속에서도 각종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저서의 언사는 미묘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장자'는 '노자'의 도덕을 확대하여 자유분방하게 의론하였는데 그 요지는 자연으로

귀결된다.  '신자'는 형명학에 부지런히 힘을 썼으며, 한자는 법에 의거하여

모든 세상사의 시비를 결단하고 분명히 하였으나 너무나 가혹하여

은덕이 결핍되어 있다. 이들의 학설은 모두 도덕에 근원을 두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중 '노자'가 가장 심원하다 " ]  

 

 

【 각주 】 

 

1) 고현(苦縣) : 지금의 하남성 녹읍현(鹿邑縣)으로 춘추 때 진(陳)나라 성읍이었으나  

   후에 진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초나라의 성읍이 되었다.  

2) 공자가 죽은 해는 기원전 479년으로 그로부터 129년 후는 기원전 350년이다.  

   한편 진본기에는 태사담이 이 일을 언급한 것은 진헌공 11년 기원전 374년의

   일이라고 했다. 진본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 공자가 죽고 105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3) 단간(段干) : 사기지명고에 따르면 단간목이 태어난 곳으로써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다.  1. 지금의 산서성 안읍현 동남의 하단리(下段里), 2. 안읍현 서남의 上段里 ,  

   3. 芮城縣 서북 27리 되는 山麓에 段村. 단간목의 묘는 예성현 동복 15리 되는

   곳에 있음으로 단간의 봉읍지는 안읍과 예성의 사이일 것으로 비정된다.  

4) 몽(蒙) : 지금의 하남성 상구시 동북에 있었던 춘추전국 기간 동안 송나라 땅이다.

5) 양혜왕(梁惠王) : 기원전 400년에 태어나서 319년에 죽은 전국 때 위나라 군주로

    이름은 앵(罃)이다. 즉위 초 강대한 세력으로 한(韓)과 송(宋)을 차례로 공격했으며,

    한조(韓趙) 연합군을 회수(澮水) 북안에서 대파하고 피뢰(皮牢)를 점령하는 등

    패자로 군림했다. 주현왕 25년 기원전 344년 후(侯)를  바꾸어 왕호(王號)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외 관계에 있어서 합종과 연횡을 수시로 바꿔  

    제후국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 진나라와의 사움에서 3번이나 패하고

    다시 계릉(桂陵)과 마릉(馬陵)의 싸움에서 제나라에게 대패했다.

    진나라에게 하서, 하동의 7백리 땅을 빼앗기고 초나라에 패하여 국세가 쇠퇴했다.

    세력을 만회하고자 몸을 낮추고 많은 재물을 들여 현사들을 초빙하여 추연(鄒衍),  

    순우곤(荀于髡), 맹가(孟軻) 등이 찾아왔으나 결국은 그들을 쓰지 못했다.

    노환으로 죽었다.  

6) 제선왕(齊宣王) :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319년에 즉위하여 301년에 죽은

    전국 때 제나라 군주다. 이름은 벽강(辟彊)이고 제위왕(齊威王)의 아들이다.

    즉위 초, 전영(田嬰)을 상국으로 등용하여 내정 개혁에 힘쓰고 대외적으로는

    함종을 강화하여 국세가 크게 신장되었다.  

    주난왕(周赧王) 14년 기원전 301년 연나라의 내정에 무력으로 개입해 연나라의

    혁신세력을 진압했다. 학술을 중시하여 천하에 유세객이나 학자들을 자신이

    학술단지로 조성한 직하(稷下)라는 곳으로 초빙하여 학문을 진흥시켰다.  

7) 초위왕(楚威王) : 기원전 339년에 즉위하여 329년에 죽은 전국 때 초나라의 군주다.  

    미(羋) 성에 이름은 웅상(熊商)이다. 주경왕 36년 기원전 333년 제나라 군사와

    서주(徐州)에서 싸워 이겼다. 서주는 지금의 산동성 등주시(滕州市) 동남이다.  

8) 경(京) ; 지금의 하남성 형양시(滎陽市) 경내다

9) 한소후(韓昭侯) ;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363년에 즉위하여 337년에 죽은

    전국 때 한나라 군주로 한리후의 아들이다. 즉위하자 진(秦), 송(宋), 위(魏) 등의

    열국들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아 많은 군사를 잃고 국토를 침탈당했다.

    후에 신불해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국세를 신장시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나 만년에 사치한 생활에 빠져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구제하지 않았다.  

10) 세난(說難) : 한비자 제12편으로 세(說)란 다른 사람을 말로써 설득하여

      동감하게 만드는 유세(遊說)의 의미이다. 그래서 세난이라 하면

      남을 유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전국시대 유세의 행위란 재주있는 자들의 벼슬을 얻을 수 있는 등용문이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11) 고분(孤憤) : 제11편으로 고분이란 말은'외롭게홀로울분에가득차있다'는 뜻이다.  

      본장의 내용은 고립무원에 처한 법술가(法術家)들은 대개 가권신들의 방해를

      받아서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중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장이다.  

12) 오두(五蠹) : 제49편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좀벌레에 비유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가지의 좀벌레에 해당하는 부류로는

      유가(儒家), 유세객(遊說客)와 종횡가(縱橫家), 유협(遊俠)의 무리들,

      권문귀족(權門貴族), 상공인(商工人)을 들고 있다.  

13) 세림(說林) : 제22편, 23편으로세(說)란 유세한다는 말이며 각종사물들이 모여져

      있으면 수풀과 같다고 하여 림(林)이라 하였다. 즉무림(武林)이라

      유림(儒林)의 림(林)과 같은 뜻으로 쓴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때 유세가 횡행하던 풍조에서 한비는 유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참고로 쓰이게 하고자 하면서 하나의 편으로 엮어 세림이라 명하고

      상하로 나누어 모두 71개의 고사를 담고 있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