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管晏列傳

第 二.​ 管晏列傳(관안열전)

덕치/이두진 2021. 7. 14. 17:41

                       史記 列傳

   

 

     第 二.  管晏列傳(관안열전)

 ​管仲夷吾者, 潁上人也.  少時常與鮑叔牙游, 鮑叔知其賢. 

 管仲貧困, 常欺鮑叔, 鮑叔終善遇之, 不以爲言.

 (관중이오자,  영상인야.  소시상여포숙아유,  포숙지기현. 

 관중빈곤,  상기포숙,  포숙종선우지,  불이위언.)

 
 [관중 '이오'는  "영상" 지방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중'과 같이 다녔던 '포숙'은

 ​그가 현명한 사람인줄 알았다.  '관중'의 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숙'을 속였으나,

 '포숙'은 끝까지 그를 좋게 대해주고 그것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 管仲事公子糾.  及小白立爲桓公, 公子糾死, 管仲囚焉. 

 鮑叔遂進管仲, 管仲旣用, 任政於齊.

 (이이포숙사제공자소백,  관중사공자규.  급소백입위환공,  공자규사,  관중수언. 

 포숙수진관중,  관중기용, 임정어제.)


 [그리고 얼마 후에 '포숙'은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소백'의 형인 공자 '규'를

 섬기게 되었다. 이어서 '소백'이 제나라의 군주 자리에 올라 '제환공'이 되었으며, 

 경쟁자인 공자 '규'는 싸움에서 죽고 그의 부하인 '관중'은 잡혀 죄수가 되었다. 
  '포숙'은 '관중'을 천거하자, 제'환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제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齊桓公以霸, 九合諸侯, 一匡天下, 管仲之謀也. 

 管仲曰 :「 吾始困時, 嘗與鮑叔賈, 分財利多自與, 鮑叔不以我爲貪, 知我貧也. 

 (제환공이패,  구합제후,  일광천하,  관중지모야. 

 관중왈 :「 오시곤시,  상여포숙가,  분재리다자여,  포숙불이아위탐,  지아빈야.」)

 
 [제 '환공'은 패자의 지위로서 아홉 번에 걸쳐 제후들을 소집하여 회맹을 주재하고

 천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관중'의 지모 때문이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 " 내가 처음 어려웠을 때  일찍이 '포숙'과 장사를 하였는데 

 내가 항상 그 이익금으로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갔으나 '포숙'은 결코 나를 탐욕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포숙아'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吾嘗爲鮑叔謀事而更窮困, 鮑叔不以我爲愚, 知時有利不利也.  

 吾嘗三仕三見逐於君, 鮑叔不以我爲不肖, 知我不遭時也.

 (오상위포숙모사이갱궁곤,  포숙불이아위우,  지시유리불리야.  

 오상삼사삼견축어군,  포숙불이아위불초,  지아불조시야.)


 [한 번은 내가 '포숙'을 대신해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다시 더욱 곤궁해졌으나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장사를 하다보면 운세에 따라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세 번을 임금에게 쫓겨났으나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吾嘗三戰三走, 鮑叔不以我爲怯, 知我有老母也.  

 (오상삼전삼주,  포숙불이아위겁,  지아유노모야.)

 

 [내가 일찍이 세 번을 싸워서 세 번을 달아났으나 '포숙'은 나를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내가 집에 봉양해야 할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公子糾敗,  召忽死之,  吾幽囚受辱,  鮑叔不以我爲無恥, 

 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공자규패,  소홀사지,  오유수수욕,  포숙불이아위무치, 

 지아불수소절이치공명불현우천하야. 생아자부모,  지아자포자야.)

 [공자 '규'가 임금 자리를 놓고 벌인 싸움에서 패하고 죽었을 때, '소홀(召忽)'은 공자 '규'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나는 죽지 못하고 옥에 갇히어 욕된 몸이 되었는데도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내가 자그마한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공명을 천하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요,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라고 하였다.]

 

 鮑叔旣進管仲, 以身下之.  子孫世祿於齊, 有封邑者十餘世, 常爲名大夫.  

 天下不多管仲之賢, 而多鮑叔能知人也.

 (포숙기진관중,  이신하지.   자손세록어제,  유봉읍자십여세,  상위명대부.  

 천하불다관중지현,  이다포숙능지인야.)


 ['포숙'은 '관중'을 제'환공'에게 천거하였지만 자신은 '관중'의 아랫자리에 있었다. 
 대대로 제나라의 녹봉과 봉읍지를 받은 '포숙'의 자손은 십여 대가 넘도록 항상 이름 있는 

 대부의 집안으로 알려졌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몀함을 칭송하기보다는

 '포숙'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더 칭찬하였다.]

 

 管仲旣任政相齊, 以區區之齊在海濱, 通貨積財, 富國彊兵, 與俗同好惡.

 (관중기임정상제, 이구구지제재해빈, 통화적재, 부국강병, 여속동호악.)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나라의 정치를 맡게 된 '관중'은 보잘것없는 제나라가 바닷가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재화를 유통시키고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하였다.]

 

 故其稱曰,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上服度則六親固, 四維不張, 國乃滅亡, 下令如流水之原, 令順民心.

 (고기칭왈, 창름실이지예절, 의식족이지영욕. 

 상복도칙육친고, 사유불장, 국내멸망, 하령여류수지원, 령순민심.)

 [그러므로 그가 칭하여 말하기를 : "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백성들은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예로움과 욕됨을 알게 된다. 
 임금이 솔선하여 법도를 실천하면 육친(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아내, 자식)이 굳게 결속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강령(예의, 정의, 깨끗함, 부끄러움)이 널리 행해지지 않는다면,

 나라는 이내 멸망하게 되며,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의 마음에 순응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

 

 故論卑而易行, 俗之所欲, 因而予之, 俗之所否, 因而去之.

 (고론비이역행, 속지소욕, 인이여지, 속지소부, 인이거지.)


 [그러므로 나라에서 의논한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므로 모두 용이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베풀어 주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없애 주었다.]

 

 其爲政也, 善因禍而爲福, 轉敗而爲功, 貴輕重, 愼權衡.

 (기위정야, 선인화이위복, 전패이위공, 귀경중, 신권형.)


 ['관중'이 정사를 돌보는 방법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일도 복으로 만드는 일에 능했으며, 

 실패할 일도 잘 처리하여 성공으로 이끌고, 일의 경중과 완급을 잘 분별하고 

 이해득실을 잘 헤아려 신중하게 처신했다.]

 

 桓公實怒少姬, 南襲蔡, 管仲因而伐楚, 責包茅不入貢於周室. 

 桓公實北征山戎, 而管仲因而令燕修召公之政.

 (환공실노소희, 남습채, 관중인이벌초, 책포모불입공어주실. 

 환공실북정산융, 이관중인이령연수소공지정.)


 [예를 들면, 제나라 '환공'은 부인 '소희'가 뱃놀이하는 중에 배를 흔들어 놀라게 한 죄를 물어

 그녀를 모국인 남쪽 채나라로 내쳤는데,  채나라에서 그녀를 다시 시집 보내자 화가 나서

 채나라를 친 일이 있었다.  그때 '관중'은 채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초나라를 함께 치면서, 
 초나라가 주왕실에 포모(청모)를 공물로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환공'이 북쪽의 산융을 치려 하자, '관중'은 이 기회에 연나라를 쳐서 

 '소공'(주나라의 창업공신 '석(奭)')의 어진 정치를 다시 실행하도록 하였다.]

 

 於柯之會, 桓公欲背曹沫之約, 管仲因而信之, 諸侯由是歸齊.  

 故曰 :「 知與之爲取, 政之寶也.」

 (어가지회, 환공욕배조말지약, 관중인이신지, 제후유시귀제.  

 고왈 :「 지여지위취, 정지보야.」)


 [또 "가"에서 모인 회합에서 '환공'이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한 노나라 장수

 '조말'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이 나서서 신의를 지키도록 함으로 해서 제후들이 모두

제나라로 귀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 "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배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다.]

 

 管仲富擬於公室, 有三歸反坫, 齊人不以爲侈, 管仲卒, 齊國遵其政, 常彊於諸侯. 

 後百餘年而有晏子焉.

 (관중부의어공실, 유삼귀반점, 제인불이위치, 관중졸, 제국준기정, 상강어제후. 

 후백여년이유안자언.)

 
 ['관중'이 가진 부는 제후 집안의 재산에 버금가고  삼귀(세 집 살림)와 
반점(헌수의 예를

 행하고 나서 빈 잔을 엎어두는 받침대)이 다 갖춰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나라에서는 그의 정책을 준수하여 항상 다른 제후국들보다

강한 국력을 갖추었다. '관중'이 죽은 뒤 백여 년이 되어서 '안자'(안영)이 태어났다.]

 
 晏平仲嬰者, 萊之夷維人也, 事齊靈公莊公景公, 以節儉力行重於齊.  

 旣相齊, 食不重肉, 妾不衣帛.

 (안평중영자, 내지이유인야, 사제령공장공경공, 이절검력행중어제.  

 기상제, 식불중육, 첩불의백.)


 ['안영'의 자는 '평중'으로 래나라 "이유" 지역 사람으로,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을 섬기며 

 절약과 검소함으로 제나라의 정치를 힘써 행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제나라의 제상이 되어서는 식사를 할 때 밥상에 고기 반찬을 두 가지 이상 놓지 못하게 하고 

 아내에게는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다. ]

 

 其在朝, 君語及之, 卽危言, 語不及之, 卽危行. 

 國有道, 卽順命, 無道, 卽衡命, 以此三世顯名於諸侯.

 (기재조, 군어급지, 즉위언, 어불급지, 즉위행. 

 국유도, 즉순명, 무도, 즉형명, 이차삼세현명어제후.)


 [또 조정에 나아가서는 임금이 물으면 바르고 신중하게 대답하고,
 

 묻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조심해서 행동하였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임금의 명에 순응하고, 도가 없으면 그 명이 옮고 그름을 가려 행했다. 
 이 때문에 삼 세(영공, 장공, 경공)에 걸쳐 제후들 사이에서 그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越石父賢, 在縲紲中.  晏子出, 遭之塗, 解左驂贖之, 載歸. 

 弗謝, 入閨, 久之, 越石父請絶.

 (월석부현, 재류설중.  안자출, 조지도, 해좌참속지, 재귀. 

 불사, 입규, 구지, 월석부청절.)


 ['월석보'라는 어진 사람이 어쩌다가 제나라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죄인의 몸이 되었다. 

 '안자'가 외출했다가 길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안자'는 자기 마차의 왼쪽 말을 풀어 

 보석금으로 내주고 '월석보'를 마차에 태워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온 '안자'는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내실로 들어가더니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월석보'는 떠날 뜻을 비추었다.  ]

 

 晏子戄然, 攝衣冠謝曰, 「嬰雖不仁, 免子於戹, 何子求絶之速也.」

 (안자확연, 섭의관사왈, 영수불인, 면자어액, 하자구절지속야.)


 ['안자'가 크게 놀라 의관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공손한 태도로 '월석보'에게 사과하며 말하기를 :  
 " 이 '안영'이 비록 어질지는 못해도 그대를 곤경에서 구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토록 빨리 인연을 끊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자.

 

 石父曰 :「 不然.  吾聞君子詘於不知己而信於知己者, 方吾在縲紲中, 彼不知我也.  
 夫子旣已感寤而贖我, 是知己, 知己而無禮, 固不如在縲紲之中.」 

 晏子於是延入爲上客.

 (석보왈, 「불연.  오문군자굴어불지기이신어지기자, 방오재류설중, 피불지아야. 
 부자기이감오이속아,  시지기,  지기이무례,  고불여재류설지중.」  안자어시연입위상객.)


 ['석보'가 말기를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죄수의 신분이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께서 저를 위해 속죄금을 내고 풀어 주었으니 이는 저를 알아 준 것입니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저에게 예로써 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죄수들 중에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라고 하자,   '안자'는 '월석보'를 안으로 모셔 상객으로 대우하였다. ]

 

 晏子爲齊相出, 其御之妻從門閒而闚其夫. 

 其夫爲相御, 擁大蓋, 策駟馬, 意氣揚揚, 甚自得也.  旣而歸, 其妻請去, 夫問其故.

 (안자위제상출, 기어지처종문한이규기부. 

 기부위상어, 옹대개, 책사마, 의기양양, 심자득야.  기이귀, 기처청거, 부문기고.)


 ['안자'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외출하려는데 그의 수레를 모는 마부의 아내가 문 틈으로 

 자기 남편을 엿보았다.  남편은 재상을 위해 수레 앞에 오르더니 큰 차양을 맏쳐 들고 사두마차를

 끄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며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하여 떠나기를 청하니 

 남편이 그 까닭을 물었다.]

 

 妻曰 :「 晏子長不滿六尺, 身相齊國, 名顯諸侯.  今者妾觀其出, 志念深矣, 

 常有以自下者.  今子長八尺, 乃爲人僕御.  然子之意自以爲足, 妾是以求去也. 」

 ​其後夫自抑損, 晏子怪而問之, 御以實對, 晏子薦以爲大夫.

 (처왈 :「 안자장불만육척, 신상제국, 명현제후.  금자첩관기출, 지념심의, 상유이자하자. 

 금자장팔척, 내위인복어.  연자지의자이위족, 첩시이구거야. 」
 기후부자억손,  안자괴이문지,  어이실대,  안자천이위대부. )


 [아내가 말하기를 :  “ '안자'는 키가 육척도 채 안 되는 데, 그 몸은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제후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첩이 외출하는 '안자'의 모습을 보니

 뜻과 생각이 깊었고,  항상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신장이 팔척이나 되건만 남의 마부 노릇을 하면서도 아주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 남편은 스스로 마음을 누르고 겸손해졌다.

  '안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어보자, 마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안자'는 그 마부를 추천하여 대부로 삼았다.]

 
 太史公曰 :「 吾讀管氏牧民山高乘馬輕重九府及晏子春秋, 詳哉其言之也. 

 旣見其著書, 欲觀其行事, 故次其傳.  至其書, 世多有之, 是以不論, 論其軼事.

 (태사공왈 :「 오독관씨목민산고승마경중구부급안자춘추, 상재기언지야. 

 기견기저서, 욕관기행사, 고차기전.  지기서, 세다유지, 시이불논, 논기질사.)


 ['태사공'이 이르기를 : " 나는 '관중'이 쓴 책 《관자》의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 편과

 《안자춘추》를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생세하였다.
 이미 그와 같은 저서들을 읽고서 나는 그들의 행적을 알고 싶어 그들의 전기를 정리했다. 
《관자》나 《안자춘추》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음으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 있는 일만을 논하였다. ]

 

 管仲世所謂賢臣, 然孔子小之.  豈以爲, 周道衰微, 桓公旣賢, 而不勉之至王,

 乃稱霸哉.   語曰 :「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也, 豈管仲之謂乎 ? 」 

 (관중세소위현신, 연공자소지. 개이위, 주도쇠미, 환공기현, 이불면지지왕,

 내칭패재.   어왈 :「  장순기미, 광구기악, 고상하능상친야, 개관중지위호 ? 」)


 [세상 사람들은 '관중'을 소위 어진 신하라고 하지만  '공자'는 그를 소인으로 여겼다. 

 어찌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  주나라의 도가 이미 쇠미해진 상태에서 

 제나라 '환공'은 이미 어진 임금이었는데도 어진 임금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고

 단지 패자로만 칭하게만 했기 때문이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  “군주의 장점은 북돋우고 결점은 바르게 고쳐 줌으로 해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친해질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관중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 " ]

 

 方晏子伏莊公尸哭之, 成禮然後去, 豈所謂見義不爲無勇者邪

 (방안자복장공시곡지, 성례연후거, 개소위견의불위무용자야.)

 
 ['안자'는 제나라의 '장공'이 '최저'의 처와 사통하여 '최저'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안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저'의 집에 가서 '장공'의 시체 앞에서 엎드려 곡하고

 군주의 죽음에 애도의 예를 다한 후  '최저'의 죄를 묻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것을 어찌 '정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않은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

 

 至其諫說, 犯君之顔, 此所謂進思盡忠, 退思補過者哉, 假令晏子而在,

 余雖爲之執鞭, 所忻慕焉.

 (지기간설, 범군지안, 차소위진사진충, 퇴사보과자재, 가령안자이재,

 여수위지집편, 소흔모언.)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간언하여 말함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얼굴빛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 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그 허물을 고치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 만일 '안자'가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면, 

 나는 비록 그를 위해 말 채찍을 잡는 마부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그를 흠모하기 때문이다. ]

 

 

【각주】 

 

1) 영상(潁上) : 영수(潁水)의 강변이라는 뜻이다. 영수는 지금의 하남성 등봉현에서 발원하여  

    하남성을 동남으로 흐른 뒤 안휘성 수현(壽縣)의 정양관(正陽關)에서 회수(淮水)와 합류한다.  

2) 生我者父母(생아자부모), 知我者鮑子也(지아자포자야) : 

3) 육친(六親) :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왕필(王弼)의 부(父), 모(母). 형(兄), 제(弟). 처(妻), 자(子) 

     설을 따른다.  

4) 소희(少姬)의 개가(改嫁) : 제환공의 후부인 소희는 채나라의 군주의 여동생으로

    환공과 물놀이를 나갔다가 장난으로 배를 흔들자 제환공이 제지했으나 듣지 않고 계속했다.

    제환공이 노하여 소희를 채나라에 돌려보내자, 채후(蔡侯)가 노하여 소희를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켰다. 이에 제환공이 채후에게 앙심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 채나라를 정벌하자,

    채후는 다시 초나라에 구원을 청한 사건을 말한다.  

5) 포모(包茅) : 띠풀의 일종으로 청모(菁茅) 혹은 삼척모(三脊茅)라고도 한다.

    고대에서 청모초(菁茅草)를 볏단으로 만들어 그 위에 부어 거른 술로 제사를 지냈다.

    청모는 초나라의 특산물로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서자 주왕은 주왕실의 제사를 받들 때

    사용하는 술을 걸러 사용하기 위해 매년 마다 청모초를 공물로 바치게 했다.

    후에 주왕실의 힘이 쇠약해지자 초나라는 청모를 바치지 않고 있었다.  

6) 산융(山戎) :고대 중국의 북방에 거주했던 이민족 이름으로 제환공이 정벌했던 산융은  

    지금의 하북성 창려시(昌黎市) 일대이다.  

7) 소공(召公): 연나라의 시조인 소공 석(奭)을 말한다.  

    주나라의 창업공신으로 주공(周公) 단(旦), 태공(太公) 여상(呂尙) 과 함께 삼공으로 불린다.  

8) 가(柯)에서의 회맹(會盟) : 제환공 5년, 기원전 681년에 환공이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가 조말(曹沫)을 장수로 세웠으나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패했다.

    노장공이 노나라의 성읍을 바치며 강화를 청하자 환공이 허락하여 가 땅에서 회맹을 행했다.

    가(柯)는 지금의 산동성 동아현(東阿縣) 서남이다. 이윽고 회맹의 날이 되자, 

    비수를 가슴에 품은 조말이 단상에 올라 제환공을 위협하여 제나라가 탈취해 간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조말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약속한 제환공은 약속을 파기하고

    조말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때 관중이 나서서 약속을 파기하고 조말을 죽이는 일은 일시적으로 

    통쾌한 일이지만 제후들로부터 신의를 잃어 천하를 잃는 큰일이라고 설득해서 

    조말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키도록 했다. 제후들이 듣고 제나라를 믿고 따랐다. 

9) 삼귀(三歸) : 화려하게 장식한 건축물 대(臺), 세 명의 정실부인, 세 개의 가정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0) 반점(反坫) : 제후들이 회맹할 때 헌수(獻酬)의 예를 행하고 나서 빈 잔을 엎어두는 받침대.  

      당시 봉건사회에서는 제후 이외의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물품이었다.  

11) 래(萊) : 지금의 산동성 용구(龍口) 동남에 있었던 중국 고대의 제후국 이름이다.  

      제태공세가에 「 태공이 봉지에 당도하자 래후가 쳐들어와 영구를 놓고 다투었다.」고 했다.  

      영구는 래국의 변읍이었다. 주영왕(周靈王) 5년 기원전 567년 제영공(齊靈公)에 의해

      멸망하고 그 땅은 제나라 병탄되었다.  

12) 이유(夷維) : 지금의 산동성 고밀현(高密縣)이다. 

13) 제영공(齊靈公) :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554년에 죽은 춘추 때 제나라의 군주다.  

      이름은 환(環)이고 경공의 아들이다. 주간왕 5년 기원전 581년에 제후의 자리에 올랐다.  

      공자 광(光)을 태자로 삼아 후계로 삼았다. 주영왕 17년 기원전 555년 당진국이

      중행헌자 순언(荀偃)을 대장으로 삼아 제나라를 공격했다.

      제군은 싸움에 패하여 임치(臨淄)로 들어가 굳게 지켰다.

      당진군은 임치성 교외의 성곽을 불사르고 물러갔다. 다음 해에 죽었다.  

14) 제장공(齊莊公) :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548년에 죽은 춘추 때 제나라 군주다.  

      이름은 광(光)이고 제영공의 아들이다. 주영왕 19년 기원전 553년 최저(崔杼)의 추대를 받아  

      제나라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즉위후 최저의 처와 간통하다가

      최저에 의해 재위 6년 만에 살해당했다.  

15) 제경공(齊景公) : 춘추 때 제나라의 군주로 기원전 598년에 즉위하여 582년에 죽었다.  

      재위 기간 중 백성들에 대해 요역을 줄이고 부세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의 질고를 덜어줬다.  

      이윽고 제나라의 정치는 안정되어 당진(唐晉), 초와 함께 중원의 강국이 되었다. 이에 패권

      다툼에 들어가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당진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번번히 싸움에서 패배했다.  

      기원전 589년 안(鞍)에서 당진군과 싸워 대패하고 당진과 강화조약을 맺고

      다음 해인 기원전 588년 당진에 들어가 그 군주인 진경공(晉景公)에게 조현을 드리며

      왕으로 올렸으나  진경공은 감히 왕호를 받지 못했다.  

16) 관자(管子) :관중의 저서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관중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썼고, 전국시대에서 한대(漢代)에 걸쳐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한(前漢)의 학자 유향(劉向)의 머리말에는  86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에는 10편과 1도(圖)가 빠져 있다.  

      내용은 법가적(法家的) 색채가 농후하고, 때로는 도가적(道家的)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서(漢書)》에서는 도가(道家)에, 《수서(隋書)》에서는 법가(法家)에 넣고 있다.  

     정치의 요체(要諦)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신명(神明)을 공경하도록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으뜸이라고 하였다.  

17) 안자춘추(晏子春秋) : 후세 사람들이 안영의 이름을 빌려 쓴 책으로 대체적으로 전국 중기 때

      성립되어 계속해서 증보를 더했다.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제자략(諸子略)>에는 유가류(儒家流)로 분류되어 있다.

      1972년 산동성 임기시(臨沂市) 은작산(銀雀山)의 한묘(漢墓)에서 <안자(晏子)>의

      일부 죽간이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문헌과 일치했다.

      책의 내용은 묵가들의 사상에 가까운 관점에서 쓰여져 <묵자(墨子)>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당조의 유종원(柳宗元)은 <안자변(晏子辯)>이라는 

      저서에서 '제나라 사람이 묵자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했다.  

      송대의 조공무(晁公武)의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도 모두 안자를 묵가(墨家)로 분류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안영의 활동연대는 묵자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저서들은 모두 안자의 일화나 행적을 제외하고 편찬한 책으로 대부분은

      좌전의 기록을 참고한 것이고 편찬자들은 원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료를 채용했다.  

      따라서 안자춘추는 사서라기 보다는 창작의 범주에 들어가 정치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문학의 형식을 띤 소설에 가깝다. 중국 역사상 가장 빠른 단편소설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