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李斯列傳

第 二十七. 李斯列傳(이사열전)

덕치/이두진 2023. 8. 30. 18:19

 

第 二十七.  李斯列傳(이사열전) 

李斯者,楚上蔡人也.  年少時,為郡小吏,見吏舍廁中鼠食不絜,近人犬,數驚恐之. 

斯入倉,觀倉中鼠,食積粟,居大廡之下,不見人犬之憂.

[이사는 초나라 상채(上蔡)1) 사람이다. 젊은 시절 군의 하급 관리가 되었는데 숙소의 변소에 서식하고 있던

쥐들이 더러운 것을 먹고 살다가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가면 그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사가 군청의 창고에 들어가 그 안의 쥐들을 보았는데 쌓아 놓은 곡식을 먹고 커다란 대청 아래에서 살면서

사람이나 개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於是李斯乃嘆曰:「人之賢不肖譬如鼠矣,在所自處耳!」 乃從荀卿學帝王之術.

學已成,度楚王不足事,而六國皆弱,無可為建功者,欲西入秦.

[이에 이사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 “사람이 유능하고 못난 것이 마치 쥐들과 같아서,

그 처해 있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로구나!”2)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사는 순경(荀卿)3)을 찾아가 제왕(帝王)의 책략을 배웠다.

이윽고 공부를 마친 이사는 초나라 왕은 받들기에 부족하고 산동의 육국은 모두가 국력이 약해,

공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쪽의 진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辭於荀卿曰:「斯聞得時無怠, 今萬乘方爭時, 游者主事.

今秦王欲吞天下, 稱帝而治, 此布衣馳騖之時而游說者之秋也.
處卑賤之位而計不為者,此禽鹿視肉,人面而能閒行者耳.

故詬莫大於卑賤,而悲莫甚於窮困.  久處卑賤之位,困苦之地,非世而惡利,自讬於無為,

此非士之情也.  故斯將西說秦王矣.」

[순경에게 하직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 “ 제가 듣기에 ‘ 기회를 잡았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잡아야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만승의 제후들이 바야흐로 상쟁하는 시대라 유세객들이 각국의 정사를 맡아 보고 있으며

진왕은 천하를 병탄하고자 하여 제왕(帝王)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말로 평민출신의 정치가나

유세가들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치달려 그들의 갖고 있는 포부를 펼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큰 치욕이고, 빈궁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비천하고 곤궁한 처지에 오래 있으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이를 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스스로는 세상에서 구하는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고상한 척하는 태도는 선비가 취할 진정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쪽으로 가서 진왕에게 유세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至秦,會莊襄王卒,李斯乃求為秦相文信侯呂不韋舍人;不韋賢之,任以為郎.
李斯因以得說,說秦王曰:「胥人者,去其幾也. 成大功者,在因瑕釁而遂忍之.

昔者秦穆公之霸,終不東并六國者,何也? 諸侯尚眾,周德未衰,故五伯迭興,更尊周室.

自秦孝公以來,周室卑微,諸侯相兼,關東為六國,秦之乘勝役諸侯,蓋六世矣.

今諸侯服秦, 譬若郡縣.  夫以秦之彊, 大王之賢, 由灶上騷除, 足以滅諸侯,成帝業,

為天下一統,此萬世之一時也.  今怠而不急就,諸侯復彊,相聚約從,

雖有黃帝之賢,不能并也.」 

[이윽고 이사가 진나라에 들어갔으나 마침 장양왕4)이 죽고 상국 여불위(呂不韋)5)가 집정하고 있을 때었다. 

이사는 문신후 여불위의 사인(舍人)이 되었다. 여불위는 이사가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랑(郞)6)에 임명했다.

이사는 이로써 기회를 얻어 진왕7)에게 유세하기를 : “ 평범한 사람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크게 성공한 자는 남의 잘못을 기회로 이용하여 늑대와 같은 잔인한 마음으로 대업을 이룹니다.

옛날 진목공(秦穆公)께서 패업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결국 산동 6국을 병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후들은 여전히 많았고 주나라의 덕은 아직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며 일어난 오패(五覇)가 주왕실을 받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효공(秦孝公)8)이래 주왕실이 쇠미해지고 제후들은 서로 간에 겸병을 행하여 관동은 여섯 나라로

합쳐졌습니다. 이에 그 기회를 틈탄 진나라가 제후들을 정벌하기를 모두 6세 9)를 걸쳐 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후들은 마치 진나라가 설치한 군현의 태수처럼 복종하고 있습니다. 무릇 강한 진나라의 국력과

대왕의 현명함으로 제후들을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제업을 이룩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은 부녀자가 부뚜막을 

청소하는 일 만큼이나 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만세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함에도 그 일을 태만히 하고 서둘지 않는다면 강성해진 제후들이 다시 모여 합종을

행하게 된다면 비록 황제(黃帝)의 현명함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산동 6국을 합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秦王乃拜斯為長史,聽其計,陰遣謀士齎持金玉以游說諸侯.

諸侯名士可下以財者,厚遺結之;不肯者,利劍刺之.  離其君臣之計,

秦王乃使其良將隨其後.  秦王拜斯為客卿.  會韓人鄭國來閒秦,以作注溉渠,已而覺.

[진왕은 즉시 이사를 장사(長史)10)로 삼아 그의 계책에 따라 비밀리에 황금과 옥을 지참한 모사를 파견하여  

제후들에게 유세하도록 했다. 제후의 명사들 중 재물로 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재물을 후하게 주어 결탁하도록 

했으며, 회유를 당하지 않는 자들은 예리한 칼로 찔러 죽이고 그들 군주와 신료들의 사이를 이간시켰다.  

그런 다음 진왕은 곧바로 명장들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르도록 했다.  

진왕은 그 공으로 이사를 객경(客卿)으로 높였다.   

그때 마침 한나라 사람 정국(鄭國)이라는 토목기술자가 구거(溝渠)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진나라와 들어와  

간첩활동을 하다가 이내 발각되고 말았다11).]

 

秦宗室大臣皆言秦王曰:「諸侯人來事秦者,大抵為其主游閒於秦耳,請一切逐客.」

[진나라의 왕족과 대신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 진왕에게 아뢰기를 : “ 산동의 여러 제후국의 인사가 진나라에 

들어와 진왕을 받들고 있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이 자기들 제후를 위해 유세하여 진나라의 군신을 이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타국 출신들의 객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李斯議亦在逐中.  斯乃上書曰:臣聞吏議逐客,竊以為過矣.

昔繆公求士,西取由余於戎,東得百里奚於宛,迎蹇叔於宋,來丕豹、公孫支於晉. 

此五子者, 不產於秦, 而繆公用之, 并國二十, 遂霸西戎.  孝公用商鞅之法移,  

風易俗, 民以殷盛, 國以富彊, 百姓樂用, 諸侯親服, 獲楚·魏之師,, 舉地千里, 至今治彊.
惠王用張儀之計,拔三川之地,西并巴、蜀,北收上郡,南取漢中,包九夷,制鄢、郢,

東據成皋之險,割膏腴之壤,遂散六國之從,使之西面事秦,功施到今.

[이사는 진왕의 명으로 쫓겨나는 객인들의 대열에 같이 끼게 되었다.

이사는 진왕에게 상서를 올리기를 :“ 관리들이 객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의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그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옛날 목공께서는 서쪽의 융(戎)으로부터 유여(由餘)를 얻고,

동쪽의 완(宛)에서는 백리해(百里奚)를, 다시 송(宋)나라에서 건숙(蹇叔)을 얻었습니다.

또한 당진(唐晉)에서는 비표(丕豹)와 공손지(公孫枝)가 찾아왔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진나라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목공께서는 중용해서 서융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효공(孝公)은 상앙(商鞅)을 등용하여 변법을 시행하고 풍속을 바꾸어 백성들의 생활은 풍성하게 되었으며,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에 임했으며 제후들은 기쁜 마음으로 복종했습니다.

이어서 밖으로는 초나라와 위나라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천리에 달하는 땅을 얻어 지금까지 정치는 안정되고

나라는 강성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혜왕(惠王)께서는 위나라 출신 장의(張儀)의 계책에 따라

삼천(三川) 지방을 공격하여 차지했으며, 서쪽으로는 파(巴)와 촉(蜀)을 진나라 땅으로 병탄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상군(上郡)을, 남쪽으로는 한중(漢中)을 공략하여 점령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 구이(九夷)를 망라하고 초나라의 언영(鄢郢)을 제압했습니다. 또 동쪽으로 진출하여 

성고(成皐)의 요새를 거점으로 하여 비옥한 땅을 차지하여 육국의 합종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후들은 서쪽으로 머리를 조아려 진나라를 받들게 되어 지금까지도 그 공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昭王得范睢, 廢穰侯, 逐華陽, 彊公室,杜私門,蠶食諸侯, 使秦成帝業. 

此四君者,皆以客之功.  由此觀之, 客何負於秦哉! 

向使四君卻客而不內, 疏士而不用, 是使國無富利之實而秦無彊大之名也.

今陛下致昆山之玉,有隨、和之寶,垂明月之珠,服太阿之劍,乘纖離之馬,建翠鳳之旗,

樹靈鼉之鼓.  此數寶者,秦不生一焉,而陛下說之,何也? 

必秦國之所生然後可,則是夜光之璧不飾朝廷,犀象之器不為玩好,

鄭、衛之女不充後宮,而駿良駃騠不實外廄,江南金錫不為用,西蜀丹青不為采.

[또 소양왕께서는 위나라에서 들어온 범수(范睢)를 얻자, 진나라 출신 양후(穰侯)12)를 폐하고

화양군(華陽君)13)을 내쫓아 공실의 힘을 길러 왕족과 귀족들의 세력을 눌렀습니다.  

또한 범수의 계책을 이용하여 제후들의 땅을 잠식함으로 해서 진나라는 제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분의 진나라 군주들께서 이룬 공업은 모두가 객경들의 도움에 힘입었습니다.  

이로써 살펴 보건대 어찌하여 객경들이 진나라에 손해를 끼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의 군주들이 오히려 객경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상소에 귀를 기우리지 않았다면  

진나라는 부유하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국으로써의 위명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곤강(昆岡)14)의 옥을 모으고, 수후지주(隨侯之珠)15)와 화씨벽16)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야광주(夜光珠)는 몸에 두르시고 보검 태아(太阿)17)는 허리에 차고 섬리마(纖離馬)18)가 모는 수레에  

취봉기(翠鳳旗)19)를 꽂고 그 옆에는 우레와 같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영타(靈鼉)라는 북을 달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물들은 모두 진나라 산이 아님에도 폐하께서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함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반드시 진나라에서 나온 것이라야만 즐길 수 있음입니다.

즉 초나라에서 바친 야광주로 조정을 장식한다거나, 코뿔소 뿔이나 상아로 만든 기물들을 즐긴다거나,

음악과 가무에 뛰어난 정나라나 위나라 여인들을 데려와 후궁으로 채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제(駃騠)라는 명마로 궁궐 밖의 마구간을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 강남에서 산출되는 금과 주석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촉(西蜀)에서 채취한 단청(丹靑)으로 궁궐의 누각을 아름답게 색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所以飾後宮充下陳娛心意說耳目者,必出於秦然後可,則是宛珠之簪,傅璣之珥,

阿縞之衣,錦繡之飾不進於前,而隨俗雅化佳冶窈窕趙女不立於側也.  

夫擊甕叩缶彈箏搏髀,而歌呼嗚嗚快耳(目)者,真秦之聲也;鄭、衛、桑閒、

昭、虞、武、象者,異國之樂也.  今棄擊甕叩缶而就鄭衛,退彈箏而取昭虞,

若是者何也?快意當前,適觀而已矣.  今取人則不然.  不問可否,不論曲直,

非秦者去,為客者逐.   然則是所重者在乎色樂珠玉,而所輕者在乎人民也. 

此非所以跨海內制諸侯之術也.  臣聞地廣者粟多,國大者人眾,兵彊則士勇.

是以太山不讓土壤,故能成其大;河海不擇細流,故能就其深;王者不卻眾庶,

故能明其德.  是以地無四方,民無異國,四時充美,鬼神降福,

此五帝、三王之所以無敵也.

[또한 후궁을 장식하고 충당한 희첩들로 마음과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물품들도 필히 진나라 산이어야만

한다면 완(宛) 땅에서 나는 진주로 장식한 비녀나 주옥을 박은 귀거리와 아읍(阿邑)20) 산의 흰 비단으로

만든 의복과 자수를 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장품은 폐하께 헌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속의 유행에 따라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한 조나라 여인은 폐하의 곁에서 시중을 들 수 없습니다.  

무릇 질그룻과 질장군을 두드리고 쟁이를 타면서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어야디야 소리와 함께 노래 불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진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입니다.

정(鄭), 위(衛). 상간(桑間)21), 소(昭)22), 우(虞)23), 무(武)24), 상(象)25)은 모두 타국의 음악입니다.

지금 질그릇과 질장군을 두드리는 진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버리고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악을 듣고,

다시 쟁이를 타는 음악을 물리치고 소(韶)와 우(虞)의 음악을 듣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유쾌해지며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일을 이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가부를 묻지 않고,  

일의 옮고 그름을 논하지도 않으며, 진나라 사람이 아닌 객인들은 모두 나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와 주옥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선비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천하를 굽어보며 제후들 위에

군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은 듣기에 땅이 넓어야 생산되는 곡식이 많고, 나라가 커야 백성이 많으며,

군대가 강해야 병사들은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산이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산이 되었고, 황하는 한 줄기의 실개천의 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은 한 명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덕을 능히 밝힐 수 있어 사방으로 끝이 없는 땅을 

영토로 삼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백성들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시사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귀신들은 복을 내립니다.  

이것은 오제(五帝)나 삼왕(三王)에게 적(敵)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今乃棄黔首以資敵國,卻賓客以業諸侯,使天下之士退而不敢西向,裹足不入秦,

此所謂「藉寇兵而齎盜糧」者也.  夫物不產於秦,可寶者多;士不產於秦,而願忠者眾.

今逐客以資敵國,損民以益讎,內自虛而外樹怨於諸侯,求國無危,不可得也.」 

[지금 폐하께서 버린 백성들은 적국으로 가서 그 나라의 자원이 되고,

축출된 빈객들은 제후들을 도와 패업을 이루게 도울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재사들로 하여금 감히 서쪽을 향하려는 생각을 못하게 하여 그들의 발을 싸매어 진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위 적군에게 군사를 빌려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보내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릇 진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많은 보배가 있는 것처럼, 진나라 출신이 아님에도

진나라에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선비들도 많습니다. 지금 빈객들을 내쫓는 일은 적국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며, 자국의 백성들을 줄여 원수의 나라에 보태주는 격입니다. 그 결과 나라 안은 저절로 비게 되고, 

나라 밖에서는 제후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어 그때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秦王乃除逐客之令,復李斯官,卒用其計謀.  官至廷尉.

二十餘年,竟并天下,尊主為皇帝,以斯為丞相.  夷郡縣城,銷其兵刃,示不復用.
使秦無尺土之封,不立子弟為王,功臣為諸侯者,使後無戰攻之患。   

始皇三十四年,置酒咸陽宮,博士仆射周青臣等頌始皇威德。

[이에 진왕은 축객령을 취소하고 이사의 관직을 복직시켜 그의 계책을 채용하고 그의 벼슬은 정위26)로 높였다.

진나라는 20여 년 동안 마침내 천하를 병합하고 군주를 황제(皇帝)로 높였으며 이사는 승상(丞相)이 되었다.  

군현의 성벽을 허물고 병기들을 모두 녹여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한 뼘의 땅도 나누어 봉토로 내주지 않기 위해 황실의 자제나 공신들을 제후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전란의 화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진시황 34년, 함양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박사복야() 주청신 등이 시황제의 위엄과 덕망을

칭송했다.]

 

齊人淳于越進諫曰:「臣聞之,殷周之王千餘歲,封子弟功臣自為支輔.

今陛下有海內,而子弟為匹夫,卒有田常、六卿之患,臣無輔弼,何以相救哉?

事不師古而能長久者,非所聞也.  今青臣等又面諛以重陛下過,非忠臣也.」

[제() 사람 순우월()이 나아가 간언하기를 : “ 신이 듣건대, 은나라와 주나라가 천여 년을 계속해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실의 자제와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왕실의 심복으로 삼아 돕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가지시고도  그 자제들을 일개 필부로 만들어

종국에는 전상(田常)32)과당진(唐晉)의 육경(六卿)33)이 일으킨 환란과 같은 화근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위에 보필하는 신하들이 없는데 위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서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옛것을 받들어 모범으로 삼지 않고서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청신 등이 면전에서 아첨하여 폐하를 잘못으로 이끄니 이는 충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始皇下其議丞相.  丞相謬其說,絀其辭,乃上書曰:「古者天下散亂,莫能相一,

是以諸侯并作,語皆道古以害今,飾虛言以亂實,人善其所私學,以非上所建立. 

今陛下并有天下,別白黑而定一尊;而私學乃相與非法教之制,聞令下,

即各以其私學議之,入則心非,出則巷議, 非主以為名,異趣以為高,率群下以造謗.  

如此不禁,則主勢降乎上,黨與成乎下. 禁之便. 

臣請諸有文學詩書百家語者,蠲除去之.  令到滿三十日弗去,黥為城旦.

所不去者,醫藥卜筮種樹之書.  若有欲學者,以吏為師.」

[진시황이 주청신과 순우월이 논한 사안을 승상에게 내려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이사는 두 사람의 말에 오류가 있다고 내치고 곧바로 그 이유를 들어 상소문을 올리기를 :

“ 옛날에는 천하가 어지러워 이를 통일시킬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제후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말은 모두 과거의 일을 인용해 지금의 것을 해쳤고, 헛된 말을 꾸며서 실제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배운 것을 옳다고 여기고, 위에서 세운 법제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셨고, 흑백을 분별해 오직 한 분의 황제만이 계심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배우는 자들이 서로 모여 조정에서 정한 법제를 비방합니다.

조칙()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으면 곧 저마다 개인적으로 배운 것으로써 그것을 논의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길거리에서 논의합니다.

군주를 비방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취지를 달리함을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여러 추종자들을 이끌고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위로는 군주의 위상이 떨어지고, 아래로는 당파가 형성될 것이니 금지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신은 『시경()』과 『서경()』 그리고 여러 제자백가의 저서들을 폐기시킬 것을 간청합니다.

금지령이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록 폐기하지 않으면, 경형(, 죄인의 이마나 팔뚝 따위에 먹줄로

죄명을 써넣던형벌)을 내려 성단(, 죄인으로서 낮에는 적을 방어하고 밤에는 성을 쌓는 일에

복역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책은 의약서와 복서()

그리고 농림()에 관한 책입니다. 만약 배우고자 하는 자는 관리를 스승으로 삼으면 되옵니다.”라고 하였다.]

 

始皇可其議,收去詩書百家之語以愚百姓,使天下無以古非今.

明法度,定律令,皆以始皇起.  同文書.  治離宮別館,周遍天下.

明年,又巡狩,外攘四夷, 斯皆有力焉.  斯長男由為三川守, 諸男皆尚秦公主,

女悉嫁秦諸公子.  三川守李由告歸咸陽,李斯置酒於家,

百官長皆前為壽,門廷車騎以千數.

[시황제는 이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백가의 서적들을 폐기시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천하에 옛것으로써 현행을 비방하는 자가 없게 했다. 법도를 밝히고 율령을 정하는 것은

모두 시황제에게서 비롯되었다. 문자를 통일시켰다. 이궁()과 별관()을 천하에 두루 지었다.

이듬해에 천하를 순방()했고, 밖으로 사방의 오랑캐를 물리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사가 힘썼다.

이사의 맏아들 이유()는 삼천군()의 군수가 되었고, 여러 아들은 모두 진의 공주에게 장가들었고,

딸들은 모두 진의 여러 공자에게 시집을 갔다. 삼천군의 군수 이유가 휴가를 얻어 함양()으로 돌아오자,

이사는 술잔치를 베풀었다. 백관의 우두머리가 모두 참석해 이사에게 장수를 기원했는데,

대문과 정원에는 수레와 말이 수천이나 되었다.]

 

李斯喟然而嘆曰:「嗟乎!吾聞之荀卿曰『物禁大盛』.

夫斯乃上蔡布衣,閭巷之黔首,上不知其駑下,遂擢至此.
當今人臣之位無居臣上者,可謂富貴極矣. 物極則衰,吾未知所稅駕也!」

​[이사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기를 : “아! 나는 순경()께서 ‘사물은 지나치게 성대해지는 것을 금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나 이사는 상채()에서 태어난 평민이며 여항()의 백성일 뿐인데,

폐하께서는 나의 재능이 모자람을 알지 못하시고 발탁하시어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 신하들 가운데 나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 부귀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이 극에 이르면 쇠퇴하거늘, 내가 어디서 멈추어야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였다.]

 

始皇三十七年十月, 行出游會稽,并海上, 北抵瑯邪. 丞相斯、中車府令趙高兼行符璽令事,

皆從.  始皇有二十餘子,長子扶蘇以數直諫上,上使監兵上郡,蒙恬為將.

少子胡亥愛,請從,上許之.  餘子莫從.

[진시황 37년 10월(기원전 210년), 황제를 따라 출행을 나가 회계산(會稽山)에서 노닐다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낭야(琅邪)에 당도했다. 승상 이사는 중거부령(中車府令)34)으로써 부새령(符璽令)35)을 겸하고 있던

조고(趙高)와 함께 진시황을 수행했다. 그때 진시황은 모두 20여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다.

여러 형제 중 장자 부소가 여러 번에 걸쳐 직간을 올리자 황제는 그를 상군에 보내 몽염의 군대를 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총애했던 호해가 따라갈 것을 청하자 황제가 허락하고 다른 아들들은 아무도 따르지 못했다.]

 

其年七月,始皇帝至沙丘,病甚,令趙高為書賜公子扶蘇曰

「以兵屬蒙恬,與喪會咸陽而葬. 」

書已封,未授使者,始皇崩.  書及璽皆在趙高所,獨子胡亥、丞相李斯、

趙高及幸宦者五六人知始皇崩,餘群臣皆莫知也.  李斯以為上在外崩,無真太子,故祕之.

置始皇居輼輬車中,百官奏事上食如故,宦者輒從輼輬車中可諸奏事.

​[그해 7월 진시황의 행렬이 사구(沙丘)36)에 이르렀을 때 병세가 매우 깊어지자,

공자 부소(扶蘇)에게 보내기 위해  조고에게 조서를 쓰도록 했다. 

내용은 :​ “ 몽염37)에게 속한 군사들을 이끌고 함양으로 들어와 나의 장래를 주관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국서를 봉했으나 사자에게 미처 건네주기 전에 진시황이 죽었기 때문에 국서와 옥새는 모두 조고의 수중에

있었다. 그때 진시황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유일한 아들 호해, 승상 이사, 조고 및 그 밖의에

진시황이 총애하던내시 등을 포함해서 5-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군신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황제는 도성 밖으로 출행 나와서 죽고 그때까지 정식으로 태자를 정하지 않았음으로 진시황의 죽음을

비밀에 부쳤다. 시황의 시신을 온거(輼車)38)에 안치한 채로 백관들에게는 정사를 상주케 하고

내시들에게는 평상시처럼 식사를 온량거 속으로 올리도록 하였다.]

 

趙高因留所賜扶蘇璽書,而謂公子胡亥曰:「上崩,無詔封王諸子而獨賜長子書. 

長子至,即立為皇帝,而子無尺寸之地,為之柰何?」
胡亥曰:「固也。吾聞之,明君知臣,明父知子.  父捐命,不封諸子,何可言者!」

[내시들은 재빨리 온량거 속으로 들어가 대신들이 상주하는 정사를 결제했다.   

부소에게 보내는 조서를 갖고 있던 조고가 공자 호해에게 말하기를 :  

“ 황제께서 붕어하실 때 장자에게만 조서를 남기셨습니다. 만약에 부소가 당도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면  

황자께서는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사렵니까? ”라고 하자.   

호해가 대답하기를 : “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에 밝은 군주는 그 신하를 잘 알고,  

밝은 어버이는 그 아들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부황께서 운명하실 때 형제들 중 아무도 제후왕에 봉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趙高曰:「不然. 方今天下之權,存亡在子與高及丞相耳,願子圖之.

且夫臣人與見臣於人,制人與見制於人,豈可同日道哉!」
胡亥曰:「廢兄而立弟,是不義也;不奉父詔而畏死,是不孝也;

能薄而材谫,彊因人之功,是不能也: 三者逆德,天下不服,身殆傾危,社稷不血食.」

[조고가 말하기를 : “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은 지금 바야흐로 이 고와 승상의 손에

놓여 있으니 공자께서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남의 신하가 되는 것과 남을 신하로 거느리는 것이나,  

남을 다스리는 것과 남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을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호해가 말하기를 : “ 형을 폐하고 동생을 세우는 일은 의가 아닙니다. 또한 부친의 조서를 받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또한 효가 아닌 것이며, 재능이 천박한 자가 다른 사람이 세운 공을 빼앗는 것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덕에 역행하는 일이니 천하가 복종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위태로워져 사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高曰:「臣聞湯、武殺其主,天下稱義焉,不為不忠.  衛君殺其父,而衛國載其德,

孔子著之,不為不孝.  夫大行不小謹,盛德不辭讓,鄉曲各有宜而百官不同功.

故顧小而忘大, 後必有害;狐疑猶豫, 後必有悔.  斷而敢行, 鬼神避之, 後有成功. 

願子遂之!」  胡亥喟然嘆曰:「今大行未發,喪禮未終,豈宜以此事干丞相哉!」

​[조고가 말하기를 : “ 신은 듣기에 탕임금과 주무왕은 그 군주를 죽였으나 천하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지, 불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나라 군주가 그 부군을 살해했으나 위나라는 위군의 덕을 사서에

기록했으며 공자는 그 일을 밝혀 불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큰일을 행하는 자는 작은 일을

돌보지 않으며 큰 덕을 행한 자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시골마을의 각기 독특한 습속을 갖고 있고 백관들의 일은 각기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잃어 후에 반드시 해를 입게 됩니다.

의심을 해 주저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여 감행한다면 귀신도 그것을 피해가며 후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공자께서는 제 말을 따르십시오.”라고 하자.   

호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 “ 지금 황제가 붕어했음에도 아직 발상도 못해 상례를 끝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승상에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趙高曰:「時乎時乎,閒不及謀!贏糧躍馬,唯恐後時!」 

胡亥既然高之言,高曰:「不與丞相謀,恐事不能成,臣請為子與丞相謀之.」

[조고가 말하기를 :  때가 때인 만큼 시간적으로 모의를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양식을 싣고 달려오는

말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제 시간에 당도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라고 하자.  

호해는 이미 조고의 말을 옳다고 여기게 되자, 조고가 말하기를 : “승상과 함께 모의하지 않으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청컨대 공자를 위해 신이 승상을 찾아가 상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高乃謂丞相斯曰:「上崩,賜長子書, 與喪會咸陽而立為嗣. 書未行, 今上崩, 未有知者也. 

所賜長子書及符璽皆在胡亥所,定太子在君侯與高之口耳.  事將何如?」
斯曰:「安得亡國之言!此非人臣所當議也!」 

高曰:「君侯自料能孰與蒙恬? 功高孰與蒙恬? 謀遠不失孰與蒙恬?

無怨於天下孰與蒙恬? 長子舊而信之孰與蒙恬?」
斯曰:「此五者皆不及蒙恬,而君責之何深也?」

[조고가 곧바로 승상 이사를 찾아가 말하기를 : “ 황제가 붕어할 때 장자 부소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겨

함양으로 들어와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라고 했으나 아직 유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황제가 죽었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소에게 보내는 유서와 옥새는 모두

호해가 갖고 있습니다. 태자를 정하는 일은 승상과 이 조고의 입에 달려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사가 대답하기를 : “ 어찌 이런 망국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남의 신하된 자가 입에 올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조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사를 향해 말하기를 :  

“ 승상께서는 몽염과 비교해서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세운 공이 누가 더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모원려하여 실패하지 않고, 천하로부터 원한을 산 일이 없으며,

부소와 오래 함께하여 친하게 지낸 일 등은 몽염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이사가 대답하기를 : “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내가 몽염보다 못하오.

그런데 어찌하여 대감은 나를 그렇게 크게 나무라시오? ”라고 하였다.] 

高曰:「高固內官之廝役也,幸得以刀筆之文進入秦宮,管事二十餘年,

未嘗見秦免罷丞相功臣有封及二世者也,卒皆以誅亡.  皇帝二十餘子,皆君之所知.

長子剛毅而武勇, 信人而奮士, 即位必用蒙恬為丞相, 君侯終不懷通侯之印歸於鄉里, 明矣.

高受詔教習胡亥, 使學以法事數年矣, 未嘗見過失.  慈仁篤厚, 輕財重士, 辯於心而詘於口, 

盡禮敬士,秦之諸子未有及此者,可以為嗣.  君計而定之.」
斯曰:「君其反位!斯奉主之詔,聽天之命,何慮之可定也?」

​[조고가 말하기를 : “ 이 조고는 원래 하찮은 일이나 하는 내관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옥의 글을 읽어 

진나라 궁전으로 들어가 그 일을 해오기를 20년여 년이 되도록 지켜본 바 진나라에서 파면된 승상이나

공신들의 봉록이 2세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모두 주살되었습니다. 

승상께서는 20여 명의 황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하고

특히 강직하고 용맹한 장자 부소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분발시키는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로 즉위하면 필시 몽염을 승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상께서는 결국 통후(通侯)39)의

인수(印綬)를 지니지 못한 체 향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는 황제의 명을 받아 

호해를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법률을 몇 년 동안 가르친 바 아직까지 그의 잘못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인자하고 후덕하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선비들을 중하게 여깁니다.

말은 어눌하나 마음은 남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하고,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어 선비를 공경하니  

여러 황자들 중 아무도 호해공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가히 황제의 자리를 이을만 합니다. 승상께서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이사가 말하기를 : “ 대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이 이사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하늘의 명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계책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高曰:「安可危也,危可安也.  安危不定,何以貴聖?」
斯曰:「斯,上蔡閭巷布衣也,上幸擢為丞相,封為通侯,子孫皆至尊位重祿者,

故將以存亡安危屬臣也.  豈可負哉!夫忠臣不避死而庶幾,孝子不勤勞而見危,

人臣各守其職而已矣.  君其勿復言,將令斯得罪.」

[조고가 말하기를 : “ 안전한 것이 오히려 위태로울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을 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성인의 지혜를 귀하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이사가 말하기를 : “ 이 사는 상채의 시골마을의 골목에서 살던 평민출신으로 돌아가신 황제에게 발탁되는

행운을 얻어 작위가 통후(通侯)에 이르고 자손은 모두가 높은 지위와 많은 봉록을 받는 자리에 올랐소.

그것은 장차 진나라의 존망과 안위를 이 사람에게 맡기려는 황제의 뜻에서였다고 말할 수 있소!

어찌 내가 그 뜻을 받들지 않겠소?  무릇 충신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효자는 지나치게 애써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남의 신하된 자는 각기 그 직분을 지키기만 하면 그뿐이오.

대감은 다시는 그와 같은 말을 삼가하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였다.]   


高曰:「蓋聞聖人遷徙無常, 就變而從時, 見末而知本, 觀指而睹歸. 物固有之, 安得常法哉! 

方今天下之權命懸於胡亥,高能得志焉.  且夫從外制中謂之惑,從下制上謂之賊. 

故秋霜降者草花落,水搖動者萬物作,此必然之效也.  君何見之晚?」
斯曰:「吾聞晉易太子,三世不安;齊桓兄弟爭位,身死為戮;紂殺親戚,不聽諫者,

國為丘墟,遂危社稷: 三者逆天,宗廟不血食.  斯其猶人哉,安足為謀!」

[조고가 말하기를 : “ 성인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취해 시의를 따르며, 결말을 보고 그 본질을

알아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돌아갈 곳을 압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과 같이 변화무쌍한데 

어찌 고정된 법칙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천하는 바야흐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은 호해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고는 호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저 밖으로부터 안을 제압하는 일을 미혹하다 하고  

아래로부터 위를 제어하는 것을 적(賊)이라 합니다. 따라서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잎과 꽃은 떨어지고,  

봄이 되면 얼었던 물이 녹아 요동치며 만물을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승상께서는 그 이치를 어찌하여 보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사가 말하기를 : “내가 듣기로 당진의 헌공(獻公)이 태자를 바꾸었다가 3대가 혼란스러웠고,

제환공(齊桓公)의 아들들은 군위를 다투어 형제가 서로 죽였소. 또한 은나라 주왕(殷紂)은 친척을 살해하고

충간하는 말을 듣지 않아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 사직을 망하게 했소. 세 사람은 모두 하늘의 뜻을 거역해서

종묘에 제사를 끊어지게 만들었소. 이 이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대감의 모의에 따르겠소?”하였다.]  


高曰:「上下合同, 可以長久;中外若一, 事無表裏.  君聽臣之計, 即長有封侯, 世世稱孤, 

必有喬松之壽, 孔、墨之智. 今釋此而不從, 禍及子孫, 足以為寒心. 

善者因禍為福, 君何處焉?」

斯乃仰天而嘆, 垂淚太息曰:「嗟乎!獨遭亂世, 既以不能死, 安讬命哉!」於是斯乃聽高.

[조고가 말하기를 : “ 상하가 서로 힘과 마음을 합하면 권세를 오래 지탱할 수 있고,

밖과 안이 하나가 되면 일의 표리가 없어집니다. 승상께서 저의 계책을 들으신다면 장자는 제후에 봉해져

세세대대로 고를 칭하며 교송(喬松)40)의 수를 누리게 되어 공자나 묵자의 지혜를 지녔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일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화는 자손에 미치게 되어 

그 두려운 결과는 소름이 끼칠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처세에 밝은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승상께서는 어디에 그 몸을 두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이사가 하늘을 쳐다보며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긴 한숨을 쉬고 난 뒤에 말하기를 :  

“ 오호라 ! 홀로 난세를 만나 능히 죽지도 못하니 어디에 내 목숨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사는 마침내 조고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高乃報胡亥曰:「臣請奉太子之明命以報丞相,丞相斯敢不奉令!」 

於是乃相與謀,詐為受始皇詔丞相,立子胡亥為太子.  更為書賜長子扶蘇曰:

「朕巡天下,禱祠名山諸神以延壽命. 今扶蘇與將軍蒙恬將師數十萬以屯邊,十有餘年矣,

不能進而前,士卒多秏,無尺寸之功, 乃反數上書直言誹謗我所為,以不得罷歸為太子,

日夜怨望.  扶蘇為人子不孝,其賜劍以自裁!將軍恬與扶蘇居外,不匡正,宜知其謀.

為人臣不忠,其賜死,以兵屬裨將王離.」

​[조고는 이에 호해에게 보고하기를 : “저는 태자의 현명하신 명령을 받들어 승상에게 알리니,

승상 이사께서도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드디어 세 사람이 서로 모의하여 시황이 승상에게 명을 내렸다는 국서를 날조해 호해를 태자로 세웠다.  

다시 장자 부소에게 내린 국서를 고쳐 적기를 : “ 짐이 천하를 순행하면서 명산의 귀신들을 위해 사당을 짓고

내 수명을 빌고 있다. 지금 부소는 장군 몽염과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변경에 주둔하기를 10년이 넘었건만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군사들만 잃어 한 뼘의 강토도 넓히지 못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번 상소를 올려 내가 하는 일을 비방하면서 감군의 일을 그만두고 돌아와

태자가 되지 못함을 매일 밤마다 원망하고 있다. 부소는 불효했으니 이에 칼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라!

장군 몽염은 부소와 변경에 거하면서 마땅히 그가 도모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었음에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으니 불충을 행했다. 이에 죽음을 내린다. 군사들은 비장(裨將) 왕리가 거느리도록 하라!”라고 적었다.]   

 

封其書以皇帝璽,遣胡亥客奉書賜扶蘇於上郡.  使者至,發書,扶蘇泣,入內舍,欲自殺. 

蒙恬止扶蘇曰:「陛下居外,未立太子,使臣將三十萬眾守邊,公子為監,此天下重任也.
今一使者來,即自殺,安知其非詐?請復請,復請而後死,未暮也.」使者數趣之. 

扶蘇為人仁,謂蒙恬曰:「父而賜子死,尚安復請!」即自殺.
蒙恬不肯死,使者即以屬吏,系於陽周.  使者還報,胡亥、斯、高大喜.

[국서를 황제의 옥새로 찍어 봉하고 호해의 식객에게 받들게 하여 상군의 부소에게 달려가 전하도록 했다.  

사자가 당도하여 국서를 전하자, 부소가 눈물을 흘리며 안채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몽염이 부소를 제지하며 말하기를 : “ 폐하께서는 도성 밖에 계셔서 아직 태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으로 하여금 3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주어 국경을 지키도록 하고 공자를 시켜

감독하게 하심은 천하의 막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 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국서 한 장으로 자살을 명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진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용서를 간청하시고, 간청하신 뒤에 죽으셔도 늦지 않습니다.”하였다.

사자가 여러 번 부소에게 자살을 재촉하자, 성격이 원래 어질었던 부소가 몽염에게 말하기를 : “ 부친이

아들에게 죽음을 명하셨는데 어찌 다시 명을 청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명을 받들지 않은 몽염은 사자가 옥리에게 넘겨 양주(陽周)41)로 보내 옥에 가두어 놓게 했다.   

사자가 돌아와 부소가 죽고 몽염은 양주에 구금시켜 놓았다고 고하자, 호해, 이사, 조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至咸陽,發喪,太子立為二世皇帝.  以趙高為郎中令,常侍中用事. 

二世燕居, 乃召高與謀事, 謂曰:「夫人生居世閒也, 譬猶騁六驥過決隙也. 

吾既已臨天下矣, 欲悉耳目之所好,窮心志之所樂,以安宗廟而樂萬姓,

長有天下,終吾年壽,其道可乎?」

[이윽고 함양에 당도한 그들은 진시황의 상을 발하고 호해를 이세황제로 세웠다.  

조고는 랑중령(郞中令)이 되어 이세 황제의 곁에 떠나지 않고 권력을 장악했다.   

2세 황제는 한가할 적마다 조고를 불러 일을 의논하며 말하기를 : “ 무릇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마치 여섯 마리의 준마가 달려가는 모습을 문틈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짧은 순간이요.

내가 이미 천하에 군림하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모두 즐기고 싶소.

더하여 기쁜 것을 마음과 뜻에 남김없이 만족시키고, 종묘를 안정시키고 만백성들을 기쁘도록 해서

천하를 오래도록 향유하여 궁극적으로는 천수를 마치고 싶은 데 그런 방법이 있겠소?”라고 하자.]   


高曰:「此賢主之所能行也,而昏亂主之所禁也.  臣請言之,不敢避斧鉞之誅,

願陛下少留意焉. 夫沙丘之謀, 諸公子及大臣皆疑焉, 而諸公子盡帝兄, 大臣又先帝之所置也.

今陛下初立,此其屬意怏怏皆不服,恐為變.

且蒙恬已死,蒙毅將兵居外,臣戰戰栗栗,唯恐不終.  且陛下安得為此樂乎?」

[조고가 대답하기를 : “ 그것은 현명한 군주가 행할 바이고 혼매한 군주가 금하는 바입니다.

신이 청컨대 그 방법에 대해 감히 부월의 주살죄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잠시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구에서 행한 모의에 대해 여러 공자들과 대신들은 모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공자들은 모두 황제의 형제들이며 대신들은 선제께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황제의 자리에 오른 폐하를 마음속으로 앙앙불락하며 불복하고 있어 혹시라도 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몽염은 이미 죽었다고 하나 몽의(蒙毅)는 아직 변경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어 신은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불행하게 일이 끝나지나 않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폐하께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二世曰:「為之柰何?」

趙高曰:「嚴法而刻刑, 令有罪者相坐誅, 至收族, 滅大臣而遠骨肉;貧者富之, 賤者貴之. 

盡除去先帝之故臣,更置陛下之所親信者近之. 此則陰德歸陛下,害除而姦謀塞,

群臣莫不被潤澤,蒙厚德,陛下則高枕肆志寵樂矣.  計莫出於此.」 

二世然高之言,乃更為法律.  於是群臣諸公子有罪,輒下高,令鞠治之.   殺大臣蒙毅等,

公子十二人僇死咸陽市,十公主僇死於杜,財物入於縣官,相連坐者不可勝數.

[2세 황제가 묻기를 : “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라고 하자.  

조고가 대답하기를 : " 법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여 죄를 범한 자들은 연좌해 멸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신들을 멸하고 골육을 멀리 하십시오. 또한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비천한 자들을 귀한 신분으로 

만드십시오. 선제가 임명한 구신들은 모두 제거하고 폐하께서 신임하는 사람들을 임명하여 주변에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음덕은 폐하께 돌아가 해로운 일은 없어지고 간사한 모략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폐하의 은혜와 덕을 입지 않는 신하들은 없게 되어 결국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원하는 일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세가 조고의 말이 옳다고 하여 마침내 법을 고치고 군신들과 여러 공자들에게 죄를 주어 조고로 하여금  

그 죄를 국문토록 했다. 조고는 몽의(蒙毅) 등의 대신들을 살해하고,

공자 20 명을 잡아 함양의 시정에서 참수시켰고, 공주 10명을 두현(杜縣)42)에서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들의 재물들은 모두 현관에게 몰수 되었고 연좌되어 죽은 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公子高欲奔, 恐收族, 乃上書曰:「先帝無恙時, 臣入則賜食, 出則乘輿. 御府之衣,

臣得賜之;中廄之寶馬,臣得賜之.  臣當從死而不能,為人子不孝,為人臣不忠.

不忠者無名以立於世,臣請從死,願葬酈山之足.  唯上幸哀憐之.」
書上,胡亥大說,召趙高而示之,曰:「此可謂急乎?」 

趙高曰:「人臣當憂死而不暇,何變之得謀!」胡亥可其書,賜錢十萬以葬.

[공자 고(高)가 달아나려 했으나 그 가족들이 연좌되어 멸족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세에게 서장을 올렸다.  

“ 선제께서 생존하실 때 신이 입궁하면 음식을 하사하셨고, 나가면 수레를 타게 하셨습니다.  

어부(御府)43)에게 명하여 황제께서 입는 옷을 신에게 하사하셨고 마구간의 명마를 내어 주셨습니다. 

신이 부황을 따라 죽지 못했음은 아들된 자로써 불효이며, 신하된 자로써는 불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은 불충한 자이오니 세상에 이름을 세울 수 없어 청컨대 선황을 따라 죽고자 합니다.  

원컨데 여산(驪山)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폐하께서 가엽게 여겨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하였다.  

서장을 본 이세가 매우 기뻐하며 조고를 불러 보여주면서 묻기를 :  

“ 이로써 여러 공자들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소?”라고 하자.  

조고가 대답하기를 : " 신하된 자로 죽음을 두려워해 정신이 없는데, 어찌 변란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호해가 서장의 내용대로 죽을 것을 허가하고 10만 전의 돈을 하사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法令誅罰日益刻深,群臣人人自危,欲畔者眾.

又作阿房之宮,治直[道]、馳道,賦斂愈重,戍傜無已.
於是楚戍卒陳勝、吳廣等乃作亂, 起於山東, 傑俊相立, 自置為侯王, 叛秦, 兵至鴻門而卻.

李斯數欲請閒諫,二世不許.

[법령에 따라 받는 주살과 혹형이 날이 갈수록 가혹해져 군신들은 저마다 스스로 위태로움을 느끼고

진나라에 반기를 들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또한 호해가 다시 아방궁(阿房宮)을 짓기 시작하고 직도(直道)44)와

치도(馳道)45)를 보수하느라 백성들의 부세는 갈수록 엄중하게 되었고 수자리와 노역은 끝이 없었다.

이에 초 땅의 변경수비를 위해 징발된 사졸이었던 진승과 오광(吳廣)이 마침내 란을 일으켜 산동에서 일어나자,

천하의 호걸들과 인재들이 스스로 제후왕이 되어 진나라에 반기를 들며 군사들을 이끌고 홍문(鴻門)46)에 

이르렀다가 물러갔다. 이사가 여러 번 틈나는 대로 간언을 청했으나, 2세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而二世責問李斯曰:「吾有私議而有所聞於韓子也, 曰『堯之有天下也, 堂高三尺,

采椽不斲, 茅茨不翦,雖逆旅之宿不勤於此矣.  冬日鹿裘,夏日葛衣,粢糲之食,

藜藿之羹, 飯土匭, 啜土鉶, 雖監門之養不觳於此矣.  禹鑿龍門, 通大夏, 疏九河, 曲九防,

決渟水致之海,而股無胈,脛無毛,手足胼胝,面目黎黑,

遂以死于外,葬於會稽,臣虜之勞不烈於此矣』. 然則夫所貴於有天下者,豈欲苦形勞神,

身處逆旅之宿,口食監門之養,手持臣虜之作哉? 此不肖人之所勉也,非賢者之所務也. 

彼賢人之有天下也, 專用天下適己而已矣,此所貴於有天下也. 

夫所謂賢人者, 必能安天下而治萬民, 今身且不能利, 將惡能治天下哉!

笔吾願賜志廣欲, 長享天下而無害, 為之何?」

[오히려 2세 황제가 이사를 문책하며 말하기를 : 

“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비의 말을 들은 바도 있소.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렸을 때 전당의 높이는 3자에 불과했고 서까래는 다듬지 않고 통나무 그대로 썼으며,

지붕은 억새풀로 이어 돌보지 않았다고 했으니 비록 여인숙이라도 해도 이보다 검소하다고 할 수 없었소.

또한 겨울에는 사슴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여름에는 갈포로 엮은 의복에 거친 현미밥과 명아주와

콩잎으로 끓인 국을 질그릇에 담아서 먹고 마셨으니 비록 문지기라도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오.

우임금은 용문에서 막힌 물길을 뚫어 대하로 통하게 하여 아홉 개의 하천을 소통시켰으며,

물길이 굽이치는 곳에 제방을 쌓고, 고인 물을 터주어 바다로 나아가게 했소.  

그래서 우임금의 넓적다리 잔털과 종아리의 털은 모두 달아 없어지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시커멓게 되었소.

이윽고 그가 외지에 나가 죽자 회계(會稽)에 장사 지냈는데 사로잡혀온 포로들의 고생도  

그와 같지는 못했을 것이라 했소. 그러나 천하를 갖고 있는 귀한 신분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와 같이

몸을 괴롭히고 정신을 피로하게 하며, 몸은 나그네가 묵는 여사에 거처하고, 문지기나 먹는 음식을 먹고

손으로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자 함이겠소? 이는 불초한 자들이 힘쓰는 짓이지 현명한 사람들이

힘쓸 바가 아닌 것이오. 현명한 사람이 천하를 소유하게 있을 때는 천하를 자기에게 맞게 만들어 사용할 뿐이며,

천하를 소유한 자는 귀하게 될 뿐이오. 무릇 현명한 자는 반드시 천하를 안정시키고 만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며, 당장의 자기 몸 하나 이롭게 처신할 수 없는 자는 장차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없는 법이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의 뜻을 넓게 하고 천하를 오랫동안 누리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오.

이를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하겠소?”라고 하였다.]

   

李斯子由為三川守,群盜吳廣等西略地,過去弗能禁.

章邯以破逐廣等兵,使者覆案三川相屬,誚讓斯居三公位,如何令盜如此.

[이사의 아들 유(由)가 삼천군의 태수로 있을때 오광등이 이끌던 도적떼들이 관내의 서쪽을 범했으나 막지

못했다. 진나라 조정에 의해 대장으로 임명된 장한이 군사를 이끌고 오광 등의 도적떼들을 격파하긴 했지만,

이세는 이사에게 삼천군과 관련하여 사자를 보내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둑들이 이토록 날뛰도록

놓아 두었는지 그 책임을 추궁했다.]

 

李斯恐懼,重爵祿,不知所出,乃阿二世意,欲求容,以書對曰:

夫賢主者,必且能全道而行督責之術者也.  督責之,則臣不敢不竭能以徇其主矣. 

此臣主之分定,上下之義明,則天下賢不肖莫敢不盡力竭任以徇其君矣.

是故主獨制於天下而無所制也.  能窮樂之極矣,賢明之主也,可不察焉! 

[이사가 두려워했으나 작록을 차마 버릴 수 없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다가 황제의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에

아부하는 상서를 올리기를 : “ 무릇 어진 군주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신하를 감찰하고

책문하는 방법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의 신하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거나 추궁함으로 해서

신하들은 감히 군주가 내린 명을 전력을 다해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군주와 신하의 각각의 직분이 정해지고 상하가 의를 분명히 하면 천하의 어질거나 불초하거나를 막론하고

감히 저마다의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군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군주 한 사람만이 천하를 제어할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즐거움이고, 영명한 군주라고 할 수 있으니 살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故《申子》曰「有天下而不恣睢,命之曰以天下為桎梏」者,無他焉,不能督責,

而顧以其身勞於天下之民,若堯、禹然,故謂之「桎梏」也.  夫不能修申、韓之明術,

行督責之道, 專以天下自適也, 而徒務苦形勞神, 以身徇百姓, 則是黔首之役, 非畜天下者也, 

何足貴哉! 夫以人徇己,則己貴而人賤;以己徇人,則己賤而人貴. 

故徇人者賤,而人所徇者貴,自古及今,未有不然者也.  凡古之所為尊賢者,為其貴也;

而所為惡不肖者,為其賤也.  而堯、禹以身徇天下者也,因隨而尊之,

則亦失所為尊賢之心矣, 夫可謂大繆矣.  謂之為「桎梏」, 不亦宜乎?  不能督責之過也.

​[그런 이유로 해서 신자(申子)47)는 말하기를 : ‘ 천하를 소유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천하는 오히려 그 군주 자신에게는 질곡(桎梏)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신하들에 대해 감독과 추궁을 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자 하여 요임금이나 우임금처럼 행하기 때문에 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신불해나 한비가 밝힌 군주의 치술을 배우지도 못하고, 신하들에 대해 감독과 추궁을 행하지도 못하며,

천하를 전적으로 자기에게 맞추지도 못하니, 헛되이 수고만 많고 육신은 고통을 받고 정신은 피로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즉 천민들이나 할 일이지 귀하신 황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무릇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은 자기는 귀하고 다른 사람은 천하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는 일은 자기는 천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자는 천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희생을 받은 자는 귀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자는 없었습니다. 무릇 옛날 어진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음은

그가 귀하기 때문이며, 불초한 자라고 미움을 받음은 그가 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위해 헌신한 요임금이나 우임금을  존중하게 된 이유는 세속의 평가를 쫓아 존중하게 된 것이라

그와 같은 일은 어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게 만드는 행위이며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질곡(桎梏)이라고 부름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하들을 감독하고 추궁하지 않아서 생긴 과오입니다.

 

故韓子曰:「慈母有敗子而嚴家無格虜」者, 何也?則能罰之加焉必也. 故商君之法,

刑棄灰於道者.  夫棄灰,薄罪也,而被刑,重罰也.  彼唯明主為能深督輕罪.

夫罪輕且督深,而況有重罪乎?故民不敢犯也. 

是故韓子曰「布帛尋常,庸人不釋,鑠金百溢,盜跖不搏」

者,非庸人之心重,尋常之利深,而盜跖之欲淺也;又不以盜跖之行,為輕百鎰之重也. 

搏必隨手刑,則盜跖不搏百鎰;而罰不必行也,則庸人不釋尋常.

[그러므로 한비가 말하기를 : ‘ 자애로운 어머니는 아들을 망치고 엄한 집안에는 방자한 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군(商君)이 만든 법에는 길에다 재를 버리는 행위에도 형벌을 가했습니다.  

무릇 재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가벼운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리는 형별은 엄중했습니다.  

상군은 단지 그 군주가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널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가벼운 죄에도 엄격한 감독과 추궁을 행하여 중벌을 내렸는데 하물며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한비는 말하기를 : ‘ 하찮은 천이나 비단과 같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지만,

100일(鎰)48)에 달하는 좋은 황금은 도척(盜跖)과 같은 큰 도적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몇 자 안 되는 천이나 비단에 대한 탐심이 크다거나, 도척이 황금에 대한 욕심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도척이 100일이나 되는 황금을 훔치지 않는 이유는 그 황금을 가볍게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훔치게 되면 그 즉시 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벌이 어떤 경우에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은 몇 자에 해당하는 천이나 비단을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是故城高五丈,而樓季不輕犯也;泰山之高百仞,而跛羊牧其上. 夫樓季也而難五丈之限,

豈跛羊也而易百仞之高哉? 峭塹之勢異也.  明主聖王之所以能久處尊位,長執重勢,

而獨擅天下之利者,非有異道也,能獨斷而審督責, 必深罰,故天下不敢犯也.

今不務所以不犯,而事慈母之所以敗子也,則亦不察於聖人之論矣. 夫不能行聖人之術,

則舍為天下役何事哉?可不哀邪! 且夫儉節仁義之人立於朝,則荒肆之樂輟矣; 

諫說論理之臣閒於側,則流漫之志詘矣;烈士死節之行顯於世,則淫康之虞廢矣.

[이것은 바로 성의 높이가 다섯 장(丈)에 불과했지만 루계(樓季)40)와 같이 성벽을 잘 올랐던 사람도

가볍게 범하지 못했으며, 태산의 높이는 백 인(仞)50)에 달하지만 절름발이도 올라가 그 위에서 양을 칩니다.

어찌 루계가 넘어 다닐 수 있는 성벽의 높이가 다섯 장에 불과했겠으며, 절름발이가 오를 수 있는 높이가

백 인에 불과했겠습니까?  그것은 험준함과 평탄함의 경사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군주나 성군들이 오랫동안 존귀한 자리에 앉아 막중한 권세를 잡고 천하의 이익을 혼자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히 혼자서 판단하고 감독하여 

추궁을 가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 천하가 감히 그 권위를 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천하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힘쓰지 않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는 일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인들이 말한 바를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의 치국하는 방법을 능히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를 희생하고 천하를 위한 노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근검절약하거나 인의로운 사람이 조정에 서게 되면

그것은 즉 황음하고 방탕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중단됩니다.

논리로써 간언하고 설득하는 신하들이 측근에 서게 되면 방자하고 거리끼지 않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열사가 죽음으로써 지킨 절개가 세상에 들어나게 되면, 음탕한 쾌락은 사라지게 됩니다.


故明主能外此三者,而獨操主術以制聽從之臣,而修其明法,故身尊而勢重也.
凡賢主者, 必將能拂世磨俗, 而廢其所惡, 立其所欲, 故生則有尊重之勢, 死則有賢明之謚也. 

是以明君獨斷, 故權不在臣也. 然後能滅仁義之涂, 掩馳說之口, 困烈士之行, 塞聰揜明,

內獨視, 故外不可傾以仁義烈士之行, 而內不可奪以諫說忿爭之辯. 

故能犖然獨行恣睢之心而莫之敢逆.  若此然後可謂能明申、韓之術,而修商君之法.  

法修術明而天下亂者,未之聞也.

[그러므로 밝은 군주는 능히 위의 세 부류의 사람을 멀리해야 하며 홀로 군주로써 신하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써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법을 닦아 밝힘으로써 몸은 존귀하게 되고 권세는 중하게 됩니다.

무릇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세상에 거슬리고 세속과 부딪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폐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존귀한 몸과 중한 권세를 갖게 되고 

죽어서도 어질고 밝은 호칭으로 추존됩니다. 그것은 명군이 홀로 판단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권력은 

신하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후에라야 능히 인의의 도를 없애고, 간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며,

열사들의 행위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며, 총(聰)를 막고 명(明)을 덮어 안으로 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밖으로는 인의의 열사들 행동에 귀 기우리지도 않아도 되며, 안으로는 간언하고 설득하며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초연한 자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도 감히 거역하는 신하들이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히 신불해와 한비의 치술을 밝히게 되고, 

상군의 법술을 완전히 터득하게 됩니다.

법을 배우고 학문을 밝혔음에도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다는 소리는 신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故曰「王道約而易操」也. 唯明主為能行之. 若此則謂督責之誠, 則臣無邪,

臣無邪則天下安, 天下安則主嚴尊,主嚴尊則督責必,督責必則所求得,

所求得則國家富,國家富則君樂豐.  故督責之術設,則所欲無不得矣.  

群臣百姓救過不給,何變之敢圖?

若此則帝道備,而可謂能明君臣之術矣.  雖申、韓復生,不能加也.」 

書奏,二世悅.  於是行督責益嚴,稅民深者為明吏.

[그래서 말하기를 : ' 왕도는 간략하고 행하기가 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로지 밝은

군주만이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감독하고 추궁하는 일에 임한다면

신하들은 사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고, 신하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천하는 안정되고,  

천하가 안정되면 군주는 존엄하게 됩니다. 또한 존엄한 군주가 그 신하들을 감독하고 추궁하는데

실수가 없게 되고, 감독하고 추궁하면 틀림없이 소득이 있게 되고, 소득이 있게 되면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군주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매우 풍부하게 됩니다.

고로 감독하고 추궁하는 술을 세우게 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많아 주지 못하게 되어도 어찌 감히 변란을 도모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은 바로 제왕의 치술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히 명군의 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불해나 한비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여기에 더 붙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세가 상소문을 읽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더욱 엄중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 들이는 관리들을 훌륭한 관리로 여겼다.]

 

二世曰:「若此則可謂能督責矣.」 刑者相半於道,而死人日成積於市.  殺人眾者為忠臣.

二世曰:「若此則可謂能督責矣.」 初, 趙高為郎中令, 所殺及報私怨眾多, 

恐大臣入朝奏事毀惡之, 乃說二世曰:「天子所以貴者,但以聞聲,群臣莫得見其面,

故號曰『朕』.  且陛下富於春秋, 未必盡通諸事, 今坐朝廷, 譴舉有不當者, 則見短於大臣, 

非所以示神明於天下也.  且陛下深拱禁中, 與臣及侍中習法者待事, 事來有以揆之. 

如此則大臣不敢奏疑事, 天下稱聖主矣.」

二世用其計,乃不坐朝廷見大臣,居禁中.

​[이세가 말하기를 : “ 이와 같이 행한다면 감독과 질책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길거리의 사람들 중 절반이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고, 매일 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무더기가 되어  시정에 쌓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충신이 되었다.

이세가 칭찬하며 다시 말하기를 : “ 이와 같이 행한다면 감독과 질책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옛날 이세가 제위에 오를 때 낭중령이 된 조고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일이 많았다.  

이에 대신들이 입조하여 정사를 논하다가 자신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조고는 이세에게

말하기를 : “ 천자는 존귀한 이유는 군신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 존안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를 짐(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나이가 아직 젊어 모든 일에 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정에 앉아서 견책하고 처리하는 일이 마땅하지 못하게 되는 사안이 있게 되면,

그것은 대신들에게 폐하의 단점을 보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에 폐하의 신명함을 천하에 보이고자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폐하께서는 궁궐 깊은 곳에서 편히 거하시어 신과 시중 및 법에 밝은 

자들만을 곁에 두고 처리할 일이 생기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대신들은 감히 

의심스러운 일들을 상주하지 못하게 되어 천하는 폐하를 성군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세가 조고의 말에 따라 곧바로 조정에 임하지 않고 대신들을 피해 궁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趙高常侍中用事,事皆決於趙高.  高聞李斯以為言,乃見丞相曰:「關東群盜多,

今上急益發繇治阿房宮,聚狗馬無用之物.  臣欲諫,為位賤.  此真君侯之事,君何不諫?」
李斯曰:「固也, 吾欲言之久矣. 今時上不坐朝廷, 上居深宮, 吾有所言者,

不可傳也, 欲見無閒.」 

趙高謂曰:「君誠能諫,請為君候上閒語君.」 於是趙高待二世方燕樂,婦女居前,

使人告丞相:「上方閒,可奏事.」丞相至宮門上謁,如此者三.

[조고가 항상 이세의 곁에서 시중들며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진나라의 조정 일은 모두 조고가 결정하게 되었다.

이사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조고가 승상 이사를 찾아가 말하기를 :  

“ 관동에 도적떼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상께서는 아방궁을 짓기 위해 요역의 징발을

더욱 급하게 하고 애완용 개나 말 따위의 무용지물을 모으고 계십니다. 제가 간하려고 하나 지위가 미천하여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야 말로 승상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어찌하여 간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이사가 말하기를 : “ 원래 원하던 바였었소. 간언을 올리려고 오래 전에 생각해 왔으나

지금 황상께서는 조정에 임하시지 않고 궁궐의 깊은 곳에 거하시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해도 

제 뜻을 전할 수 없어 만나 뵐 틈이 없어서이오.”라고 하였다.   

조고가 말하기를 : “ 승상께서는 정녕 간하시겠다면 제가 황상께 시간을 내라고 청해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고는 이세가 연회석에서 즐기며 부녀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자를 승상부에 보내

승상 이사에게 전하기를 : “ 주상께서 지금 한가하시니 오셔서 주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사가 궁문에 당도하여 상소할 일이 있다고 알리게 하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


二世怒曰:「吾常多閒日,丞相不來. 吾方燕私,丞相輒來請事.

丞相豈少我哉?且固我哉?」  

趙高因曰:「如此殆矣!夫沙丘之謀,丞相與焉. 今陛下已立為帝,而丞相貴不益,

此其意亦望裂地而王矣.  且陛下不問臣,臣不敢言.

丞相長男李由為三川守, 楚盜陳勝等皆丞相傍縣之子, 以故楚盜公行, 過三川, 城守不肯擊.

高聞其文書相往來,未得其審,故未敢以聞.  且丞相居外,權重於陛下.」 二世以為然.

​[이세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 “ 내가 매일 한가한 시간이 많았지만 승상은 한 번도 오지 않더니,

내가 오랜만에 연회를 열어 사적인 즐거움을  누리려는 순간에 승상이 이처럼 재빨리 들어와서 일을 청하는 

처사는 승상은 나를 어리다고  가볍게 보고 있음이 아닌가? 아니면 나를 비루하다고 생각해서인가?”라고 하자.   

조고가 그 틈을 타서 말하기를 : “ 이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옛날 사구(沙丘)에서 모의할 때 승상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이미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신분은 그때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승상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땅을 찢어 제후왕이 되려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하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감히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승상의 장남 이유는 삼천군수의 직에 있으나 초 땅의 도적떼 진승(陳勝) 등은 모두 승상의 이웃 고을에서

살던 자라서 그런지 공공연히 횡행하면서 삼천군을 지나가도 성만을 지킬 뿐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듣기에 그들은 서로 간에 문서를 지니고 왕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폐하께 감히 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상이 궁궐 밖에 살고

있지만 권세는 폐하보다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2세 황제도 그렇게 생각했다.]

 

欲案丞相, 恐其不審, 乃使人案驗三川守與盜通狀. 李斯聞之. 是時二世在甘泉,

方作觳抵優俳之觀.  李斯不得見, 因上書言趙高之短曰:「臣聞之, 臣疑其君, 無不危國;

妾疑其夫,無不危家.  今有大臣於陛下擅利擅害,與陛下無異,此甚不便.

昔者司城子罕相宋,身行刑罰,以威行之,朞年遂劫其君.  

田常為簡公臣,爵列無敵於國,私家之富與公家均,布惠施德,下得百姓,

上得群臣,陰取齊國,殺宰予於庭,即弒簡公於朝,遂有齊國.  此天下所明知也.

今高有邪佚之志,危反之行,如子罕相宋也; 私家之富,若田氏之於齊也.

兼行田常、子罕之逆道而劫陛下之威信, 其志若韓玘為韓安相也.  

陛下不圖, 臣恐其為變也.」 

[승상을 심문하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경우를 걱정하여 즉시 사람을 시켜 삼천군 태수 이유가 도적떼들과

서류를 주고받으며 내통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사가 그 소식을 듣고 간하려고 했으나

그때 이세는 감천궁(甘泉宮)에 거처하면서 씨름과 희극을 관람중에 있어 접견할 수 없었다.

이사가 상서를 올려 조고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 “ 신이 듣기에 신하가 그 군주를 의심하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

나라는 없고, 아내가 그 남편을 의심하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집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폐하를 모시는 대신들 중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가 있어

그 권력이 폐하와 다르지 않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지 않는 일입니다.  

옛날 사성(司城)51) 자한(子罕)52)이 송나라의 상국이 되자, 몸소 형벌을 집행하며 위세 있게 행동하더니,

1년이 되자, 그 군주를 범하게 되었습니다.53)  제간공(齊簡公)54)을 모셨던 전상(田常)도 그 작위는 나라에서

같은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았고, 재산은 공실과 같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전상은 집안의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덕을 베풀어 아래로는 민심을 얻고 위로는 군신들의 마음을 사서  

은밀히 국권을 빼앗아 재예55)를 궁궐의 뜰에서 죽이고 간공을 조당에서 시해하여 결국 제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조고는 사악하고 방자한 뜻을 품고 행하는 일이

위태로워 마치 송나라의 상국 자한(子罕)과 같고 그 집안의 부는 제나라의 전상(田常)과 같습니다.  

전상이나 자한이 행한 반역의 방법을 병행하여 폐하의 위신을 범하려고 하는 행위는 한이(韓圯)가

한왕 안(安)의 재상으로 있을 때와 같습니다56). 폐하께서 대비하지 않으실 경우 변란을 당하지나 않을까 

신은 ​매우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二世曰:「何哉?夫高,故宦人也,然不為安肆志,不以危易心,絜行修善,自使至此,

以忠得進,以信守位,朕實賢之,而君疑之,何也?

且朕少失先人,無所識知,不習治民,而君又老,恐與天下絕矣.  朕非屬趙君,當誰任哉?

且趙君為人精廉彊力,下知人情,上能適朕,君其勿疑.」
李斯曰:「不然.  夫高,故賤人也,無識於理,貪欲無厭,求利不止,列勢次主,

求欲無窮,臣故曰殆.」 二世已前信趙高,恐李斯殺之,乃私告趙高.

高曰:「丞相所患者獨高,高已死,丞相即欲為田常所為.」 

於是二世曰:「其以李斯屬郎中令!」 

[이세 황제가 말하기를 : “ 무슨 말씀이오? 조고는 환관에 불과한 사람이었으나 안락한 처지에 있었을 때는

방자한 뜻을 품지 않았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소. 그저 행동을 정결하게 하여

선행을 행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시 충성을 바쳐 관직이 올랐을 때는 신의로써 그 자리를 지켰소.  

짐은 실로 그가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승상께서는 오히려 그를 의심하고 있으니 그것은

어찌된 일이오?  짐이 나이가 어려 선친을 잃었음으로 아는 바가 없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술을

배우지 못하고 게다가 승상께서는 노년이라 어느 날 갑자기 천하의 일과 두절될까 두렵소.

그러니 짐이 조고에게 정사를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소? 더욱이 조고는 청렴하고 부지런하여

아래로는 민심을 알고 위로는 짐의 뜻에 부합되니 승상은 그를 의심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이사가 다시 서장으로 알리기를 : “ 그렇지 않습니다. 조고는 원래 천한 신분이라 도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염치를 모를 정도로 탐욕스러워 이를 구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주의 다음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신이 위태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세 황제는 이미 예전부터 조고를 신임했던지라, 이사가 그를 죽일까 두려워 남몰래 조고에게 이를 일러주었다.

조고가 말하기를 : “ 승상께서 걱정하는 사람이 이 조고 한 사람뿐이라서 제가 죽으면,

승상은 옛날 전상이 행한 바를 저지를 것입니다.”라고 하자.  

이리하여 이세 황제는 말하기를 : “ 이사를 낭중령에게 넘겨 조사하라!”라고 하였다.]

  

趙高案治李斯.  李斯拘執束縛, 居囹圄中, 仰天而嘆曰:

「嗟乎, 悲夫!不道之君, 何可為計哉!昔者桀殺關龍逢, 紂殺王子比干, 吳王夫差殺伍子胥.

此三臣者,豈不忠哉,然而不免於死,身死而所忠者非也. 

今吾智不及三子,而二世之無道過於桀、紂、夫差,吾以忠死,宜矣.

且二世之治豈不亂哉!日者夷其兄弟而自立也, 殺忠臣而貴賤人, 作為阿房之宮, 賦斂天下.

吾非不諫也,而不吾聽也.  凡古聖王,飲食有節,車器有數,宮室有度,出令造事, 

加費而無益於民利者禁,故能長久治安.  今行逆於昆弟,不顧其咎;侵殺忠臣,不思其殃;

大為宮室,厚賦天下,不愛其費:三者已行,天下不聽.

今反者已有天下之半矣, 而心尚未寤也, 而以趙高為佐, 吾必見寇至咸陽, 麋鹿游於朝也.」 

[조고가 이사의 죄상을 심문했다. 구속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힌 이사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기를 : “ 아아, 슬프구나! 도리를 모르는 군주를 위해 무슨 계책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옛날 하나라의 걸왕은 관룡봉57)을, 은나라의 주왕(紂王)은 비간(比干)58)을, 오왕 부차는 오자서를 죽였다.

이 세 사람의 신하가 어찌 충신들이라고 할 수 없겠는가! 그러나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것은

충성을 바친 사람이 옳지 않은 왕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의 지혜는 이 세 사람에게 못 미치고,

이세의 무도함은 세 왕보다 더 하니 내가 충성을 바치다가 주살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이세의 다스림이 어찌 어지럽지 않겠는가? 지난 날 이세는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

제위에 오르더니 충신들을 죽이고 천인들을 높였고, 아방궁을 짓고 부세를 높여 천하를 질곡에 빠뜨렸다.

내가 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무릇 옛날의 훌륭한 성왕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절도가 있었고, 거마나 기구마저 일정한 숫자를 정했으며, 궁실의 규모에도 한도를 정했다.

또한 왕명을 내려 행할 때 드는 비용에 비해 백성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은 금함으로 오랜 기간 나라를

안정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지금 이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천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도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며, 충신들을 살해하고도 그 재앙을 생각하지 않는다. 궁실을 거대하게 짓고 백성들에게

부세를 혹하게 걷어 낭비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세는 악행을 저지르며 천하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백성들은 천하의 절반이나 되었음에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니

그것은 바로 조고의 거짓된 보좌에 의해서임이라. 나는 머지않아 도적떼들이 쳐들어와 함양을 폐허로 만들어

지금의 조정의 뜰에는 사슴들이 뛰어 놀게 되는 모습을 틀림없이 보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  

 

於是二世乃使高案丞相獄,治罪,責斯與子由謀反狀,皆收捕宗族賓客.

趙高治斯,榜掠千餘,不勝痛,自誣服.

斯所以不死者,自負其辯,有功,實無反心,幸得上書自陳,幸二世之寤而赦之.

[그래서 이세는 조고로 하여금 승상의 옥사를 맡아 이사와 그 아들 유의 모반죄를 추궁하도록 시켰다.

조고는 이사의 종족들과 빈객들을 모두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

조고가 이사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 몽둥이로 천여 대를 때리게 하자 고통을 참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했다.

이사가 심문을 받고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죄 없음을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한 자신이

진나라에 끼친 공이 크다는 것과 또한 실제로 반심을 품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행히 이세가 깨닫게 되면

자기의 죄를 사면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李斯乃從獄中上書曰:「臣為丞相治民, 三十餘年矣.  逮秦地之陜隘. 

先王之時秦地不過千里, 兵數十萬.  

臣盡薄材, 謹奉法令,陰行謀臣,資之金玉,使游說諸侯, 陰修甲兵, 飾政教,

官鬬士, 尊功臣, 盛其爵祿, 故終以脅韓弱魏, 破燕、趙,夷齊、楚,卒兼六國, 虜其王, 

立秦為天子. 罪一矣.  地非不廣,又北逐胡、貉,南定百越,以見秦之彊. 罪二矣.

尊大臣,盛其爵位,以固其親. 罪三矣.  立社稷,修宗廟,以明主之賢. 罪四矣. 

更剋畫,平斗斛度量文章,布之天下,以樹秦之名. 罪五矣.

治馳道,興游觀,以見主之得意. 罪六矣.
緩刑罰,薄賦斂,以遂主得眾之心,萬民戴主,死而不忘. 罪七矣.

若斯之為臣者,罪足以死固久矣.  上幸盡其能力,乃得至今,願陛下察之!」

[이사는 즉시 옥중에서 이세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를 : “ 신이 승상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지

이제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나라에 처음 들어올 그때는 진나라의 영토는 협소했습니다.

선왕 때의 진나라 영토는 사방 천리에 군사의 수는 10여 만에 불과했습니다.  

신은 부족한 재주이기는 하나 온 힘을 다하여 법을 지키고 조칙을 받들어 지모가 있는 신하들에게 황금과

벽옥을 몰래 보내 진나라를 위해 제후들에게 유세를 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은밀히 군사들을 키우고

정령과 교화를 개선했으며 투사에게 벼슬을 주었으며 공신들을 높였으며 그들의 작록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는 두려움에 떨게 했고, 위나라는 쇠약하게 만들었으며, 연, 조나라를 격파하고 제, 

초나라를 멸하여 끝내 육국을 진나라에 병합하고 그 왕들을 포로로 잡아와 진왕을 천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죄가 하나입니다.

육국을 겸병한 영토는 결코 넓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북으로는 호(胡)와 맥(貊)을 쫓아내고

남쪽으로는 백월(百越)을 평정하여 진나라의 강성함을 이족들에게 까지 떨쳤으니 그 죄가 둘입니다.  

대신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작위를 높여 군신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셋이라 하겠습니다.  

사직을 세우고 종묘를 수리하여 군주의 어진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죄가 넷입니다.  

거마의 규격과 복식 및 예기 등의 규격들을 바꾸었으며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시켜 천하에 반포함으로 해서  

진나라의 이름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죄입니다.

치도를 건설하여 순행을 나가 세상을 구경하는 일을 일으켜 선황께서 만족한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죄가 여섯입니다.

형벌을 완화시키고 부세를 줄여 선황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만민의 주인으로 추대되어 사후에도 

그 공덕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죄입니다.  

이사는 신하된 자로써 죄를 지어 마땅히 오래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만 주상께서 다행히 저의 능력을

다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書上,趙高使吏棄去不奏,曰:「囚安得上書!」 

趙高使其客十餘輩詐為御史、謁者、侍中,更往覆訊斯.  斯更以其實對,輒使人復榜之. 

後二世使人驗斯,斯以為如前,終不敢更言,辭服.
奏當上, 二世喜曰:「微趙君, 幾為丞相所賣.」及二世所使案三川之守至, 則項梁已擊殺之. 

使者來,會丞相下吏,趙高皆妄為反辭.

​[이사가 서장을 바쳤으나 조고가 관리에게 폐기하라 이르고 이세에게 올리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  

“ 어찌 죄수가 상서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조고는 그의 빈객들 10여 명을 거짓 어명으로 어사, 알자, 시중등으로 삼아 번갈아 가며 이사를 심문하도록 했다.

이사가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재빨리 사람을 시켜 몽둥이로 때리게 했다.

후에 조고가 사람을 시켜 이사를 심문하게 했는데 이사는 예전의 조고가 행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 자기의 말을 바꾸지 못하고 거짓으로 한 자백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윽고 이사에 대한 상주문이 올라오자,  

이세 황제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  “ 조고가 아니었다면 승상에게 하마터면 속을 뻔 했구나!”라고 하였다.  

이윽고 이세가 파견한 사자가 삼천군에 당도했으나 그때는 이미 이유는 항량에 의해 격살된 후였다.  

사자가 돌아와 보고하자 이사를 옥리에게 넘긴 조고는 이사의 진술서를 모반죄로 날조했다.]

 

二世二年七月,具斯五刑,論腰斬咸陽市.  斯出獄,與其中子俱執,顧謂其中子曰: 

「吾欲與若復牽黃犬俱出上蔡東門逐狡兔,豈可得乎!」遂父子相哭,而夷三族. 

 李斯已死,二世拜趙高為中丞相,事無大小輒決於高.  高自知權重,乃獻鹿,謂之馬. 

二世問左右:「此乃鹿也?」左右皆曰「馬也」.

[이세 2년(기원전 208년) 7월, 마침내 이사에게 오형(五刑)을 가하고 함양의 거리에서 요참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가 옥에서 나올 때 그와 함께 잡혀와 있었던 그의 둘째 아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  

“ 내가 너와 함께 고향 상채(上蔡)로 돌아가 황견을 데리고 동문 밖으로 나가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려고 

했었다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이사 부자는 같이 통곡했다.

마침내 이사의 삼족이 멸족되었다.

이사가 죽자 이세는 조고를 중승상(中丞相)60)에 임명하여 진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전결하도록 했다.  

스스로 권세가 막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조고는 이세에게 사슴을 바치고 말이라고 말했다.  

이세가 좌우에게 묻기를 : “이것은 사슴이 아닌가?”라고 하자,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 “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二世驚,自以為惑,乃召太卜,令卦之,太卜曰:「陛下春秋郊祀,奉宗廟鬼神,

齋戒不明,故至于此.  可依盛德而明齋戒.」於是乃入上林齋戒.

日游弋獵,有行人入上林中,二世自射殺之.  

趙高教其女婿咸陽令閻樂劾不知何人賊殺人移上林.

高乃諫二世曰:「天子無故賊殺不辜人, 此上帝之禁也, 鬼神不享, 天且降殃,

當遠避宮以禳之.」  二世乃出居望夷之宮. 

[이세가 놀라 스스로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태복(太蔔)을 불러 점을 치게 했다.

태복이 말하기를 : “ 폐하께서 봄과 가을에 교외에 나가 제사를 올려 종묘들의 신령들을 받들 때 재계(齋戒)61)를

분명하게 행하지 않아 이렇듯 정신이 혼미해지셨습니다. 마땅히 재계를 행하여 덕을 쌓아야만 합니다."하였다.  

그래서 이세는 즉시 재계를 행하기 위해 상림원(上林園)62)으로 들어갔다."

매일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가 놀던 이세가 어느 날 길을 잘못 들어 상림원으로 들어온 행인을 활로 쏘아 죽였다.

조고가 그의 사위인 함양 현령 염락을 시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도적이 사람을 죽여 상림원으로 옮겨 놓았다고

탄핵하도록 했다. 조고가 이세에게 간하기를 : “ 천자께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금하는 일입니다. 귀신들이 제사 밥을 먹지 않고 하늘로 하여금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마땅히 멀리 떨어져 별궁으로 몸을 피해 재앙을 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세가 즉시 상림원에서 나와 망이궁(望夷宮)63)으로 거처를 옮겼다.]

 

留三日,趙高詐詔衛士,令士皆素服持兵內鄉,入告二世曰:「山東群盜兵大至!」

二世上觀而見之, 恐懼, 高既因劫令自殺.  引璽而佩之, 左右百官莫從;上殿, 殿欲壞者三.

高自知天弗與,群臣弗許,乃召始皇弟,授之璽. 

子嬰既位,患之,乃稱疾不聽事,與宦者韓談及其子謀殺高.

高上謁,請病,因召入,令韓談刺殺之,夷其三族.

子嬰立三月,沛公兵從武關入,至咸陽,群臣百官皆畔,不適.

子嬰與妻子自系其頸以組,降軹道旁. 沛公因以屬吏.  項王至而斬之.  遂以亡天下.

​[이세가 망이궁으로 옮겨 3일 째 되는 날,  조고가 거짓 조칙으로 위병들에게 명을 내려 모두 소복을 입혀

이끌고 내궁으로 들어와 이세에게 아뢰기를 : “ 산동의 도적떼들의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펴보고 매우 두려워했다. 이에 조고가 이세를 겁박하여 자살하도록

만든 다음 옥새를 빼앗아 자기 허리에 찼으나 좌우의 모든 관리들 중 아무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조고가 옥좌에 앉기 위해 전당에 세 번이나 올랐으나 그때 마다 전당이 무너지려고 했다.  

조고는 하늘의 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관들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 즉시 시황의 동생을 불러 옥새를 넘겼다.   

자영(子嬰)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매우 두려워하여 병을 핑계대고 정사에 임하지 않고

환관 한담(韓談) 및 그의 아들들과 함께 조고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했다. 조고가 알현을 청하자,

자영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그를 불러 한담으로 하여금 찔러 죽이고 그 삼족을 멸족시키도록 했다.   

자영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세 달 뒤에 패공(沛公) 유방(劉邦)이 군사를 이끌고 무관(武關)을 통해

진나라에 들어와 함양에 이르렀다. 대신들과 관리들은 모두 자영을 배반하여 패공의 군사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자영은 그의 처자들과 함께 옥새에 달린 끈을 목에 메고 지도(軹道)64) 부근으로 나와 항복했다.   

패공이 자영을 관리에 넘겼으나 뒤따라 관중으로 들어온 항우가 참수했다.

이로써 진나라는 천하를 잃고 말았다.]  


 

太史公曰:

李斯以閭閻歷諸侯,入事秦,因以瑕釁,以輔始皇,卒成帝業,斯為三公,可謂尊用矣.
斯知六藝之歸, 不務明政以補主上之缺, 持爵祿之重, 阿順茍合,嚴威酷刑,聽高邪說,

廢適立庶.  諸侯已畔,斯乃欲諫爭,不亦末乎!

人皆以斯極忠而被五刑死,察其本,乃與俗議之異.  不然,斯之功且與周、召列矣.

[태사공이 말한다.   

이사는 여염(閭閻)의 평민출신으로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유세하다가 진나라에 들어와 진왕을 섬겼다.  

이때 열국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천하가 혼란에 빠진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진시황을 보좌하여

마침내는 제업을 이룬 결과 몸은 삼공이 되어 남의 신하된 자로써는 가히 높이 등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는 육경의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면서도 그 군주의 결점을 보완하여 정치를 밝히는 데 힘쓰지 

않았다. 오로지 작록의 많음을 중하게 생각하고 군주의 뜻에 아부하고 구차하게 영합했다.  

위엄을 높이기 위해 혹형만을 행했으며 조고의 사악한 말에 귀를 기우려 적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웠다.  

제후들의 마음이 떠날 때가 되어서야 이사는 간하려고 했으나 너무 늦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사가 극진하게 충성을 행하다가 오형을 받아 죽었다고 했지만 근본을 살펴보면 세속의 평판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사는 세운 공적으로 주공(周公)이나 소공(召公)과 같은 반열에 섰을 것이다.]

鼠在所居 人固擇地(서재소거 인고택지).
斯效智力 功立名遂(사효지력 공립명수).
置酒咸陽 人臣極位(치주함양 인신극위).
一夫誑惑 變易神器(일부광혹 변역신기).
國喪身誅 本同末異(국상신주 본동말이). 

[곳간의 쥐도 거처하는 곳에 따라 다르니  사람이야 말로 머무를 데를 택해야 한다. 
이사가 지혜로써 힘써 노력하여 세운 공로는 청사에 이름을 세웠다.
함양성에서 크게 잔치를 벌렸으니 신하로써 이를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한 번 미친 소리에 현혹되자 귀신과 같은 지혜는 일시에 바뀌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은 살해되어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음이라.]

 

【 각주 】
 1) 상채(上蔡)/ 지금의 하남성 상채시(上蔡市) 서남에 있었던 전국시대 때의 고을로 원래 채읍(蔡邑)이다.  

    주무왕이 자기의 동생 숙진탁(叔振鐸)을 이곳에 봉했다. 후에 채평후(蔡平侯)가 나라를 신채(新蔡)로

    옮겼다가  채소후(蔡召侯) 때 주래(州來)로 다시 옮겨, 주래(州來)의 이름을 하채(下蔡)로 불렀다.

    이에 원래의 채읍 이름을 상채(上蔡)로 부르게 된 것이다. 채나라는 춘추 말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오나라 편에 서서 초나라를 궁지에 몰았다가 국세를 회복한 초소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땅은 초나라 땅에 병합되었다.   

2) 鼠在所居 人固擇地(서재소거 인고택지)  

3) 순경(荀卿)/ 기원전 313년에 태어나서 238년에 죽은 전국시대 때 사상가이며 교육가이다. 통상적으로  

    순자(荀子)라 불리며 이름은 황(況)이다. 조나라 출신으로 나이 50이 넘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제나라에 갔다.  직하(稷下)에 모여있던 학자들은 순경을 장로로 존경했다.

    후에 초나라로 가서 춘신군(春申君)에 의해 란능령(蘭陵令 : 지금의 산동성 창산현(蒼山縣))

    란릉진(蘭陵鎭))에 임명되었으나 후에 다시 주위 사람들의 참소를 받고 조나라로 돌아갔다.

    조나라는 순경을 상경(上卿)으로 임명했으나 다시 초나라로 돌아가 란능령(蘭陵令)이 되어

    그곳에서 저술활동을 하며 생애를 마쳤다.

    한나라의 한비자(韓非子)는 이사와 함께 동문수학한 순경의 제자다.   

    순자는 춘추 이후의 각 학파를 모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집대성하였다. 그는 공자(孔子)와 맹자의 학설을

    따라 왕도를 숭배하고 어진 사람을 뽑아 정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순자의 학설은 공자, 맹자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공자는 인(仁)을 맹자는 인의(仁義)를 주창했으나

    순자는 예(禮)가 인간 삶의 기본이라고 했으며, 맹자의 성선설에 반하여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란 ‘나면서부터 이득을 탐하고 (生而有好利)’ ‘나면서부터 인간의 눈과 귀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

    (生而有耳目之欲)’이라고 했다. 그는 성악설에 근거하여 예(禮)와 법(法)에 의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으며 인간의 교화를 위해서는 후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저서 순자 권학편에 ‘푸른색은 쪽에서 얻어낸 것이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언 것이지만

    물보다 더차다, ( 靑取之于藍, 而靑于藍; 氷, 水爲之, 而寒于水), 즉 청출어람(靑出於藍) ’라고 했다.   

4) 장양왕(莊襄王)/ 기원전278에 태어나서 전247에 죽은 진나라의 왕이다.  

    영성(嬴姓)에 처음 이름은 이인(異人)이었으나 후에 자초(子楚)로 바꾸었다. 효문왕의 서자로 소양왕 때

    조나라에 인질로 갔다가 대상인 여불위를 알게 되었다. 이인을 보고 ‘투자하면 큰 이윽을 얻울 수 있겠다!’  

    즉 ‘기화가거(奇貨可居)’라고 생각한 여불위가 진나라에 들어가 효문왕의 부인 화양부인에게 유세했다.  

    소생이 없었던 화양부인은 소양왕에게 청하여 이인을 불러들여 자신의 아들로 삼아 이름을 자초로 바꾸었다.  

    이윽고 소양왕이 죽고 효문왕이 진왕의 자리에 오르자 자초는 태자가 되었다.

    그러나 효문왕이 상중에 죽자 곧바로 진왕의 자리에 올랐다. 장양왕이 재위에 오른 해는 기원전 249년이다.

    장양왕은 여불위를 상국으로 삼고 문신후(文信侯)에 봉하고 10만 호의 낙양을 식읍으로 주었다.

    대외적으로는 계속 동진정책을 취하여 몽오(蒙驁)를 시켜 한나라의 성고(成皐)와 형양(滎陽)을 점령하여

    그곳에 삼천군(三川郡)을 설치했다. 삼천은 이수(伊水), 낙수(洛水), 하수(河水) 등의 하천을 말한다.

    다시 조나라의 상당(上黨)의 여러 성과 유차(楡次) 일대의 37개 성을 점령하여 태원군(太原郡)을 설치했다.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 위(魏)나라를 침공했으나 위나라의 신릉군(信陵君)에 의해 결성된 5국 연합군에 의해

    하외(河外)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 재위 3년 만에 죽고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장지는 채양(茝陽)이다.

    지금의 지양(芷陽)으로 섬서성 임동(臨潼) 서다.   

5) 여불위(呂不韋)/ 태어난 해는 미상이고 기원전 235년에 죽었다. 전국시대 때 진(秦)나라의 대신이며

    위(衛)나라 복양(濮陽) 사람으로 원래는 지금의 하남성 우현(禹縣)에 있었던 양책(陽翟)의 대상인이었다.

    당시 진나라의 공자 이인이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화(奇貨)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 그와 교우를 맺었다. 이어서 진나라에 들어가 당시 태자였던 안국군(安國君)의 부인인

    화양부인(華陽夫人)에게 유세하여 이인(異人)을 그녀의 적자로 삼게 만들었다.

    화양부인과 안국군 사이에는 적자가 없었다. 진소양왕(秦昭陽王)이 죽고 안국군이 진왕의 자리에 오르자

    이인은 그의 태자가 되었다. 안국군의 시호는 효문왕(孝文王)이다. 효문왕이 소양왕의 상을 치르는 동안

    갑자기 죽자 이인이 그 뒤를 이어 진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장양왕(庄襄王)이다.

    장양왕은 여불위를 진나라 상국에 임명하고 문신후(文信侯)에 봉하고 그에게 식읍으로 10만호를 내렸다.

    장양왕에게는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여불위가 자기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던 애첩을 장양왕에게 바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다. 장양왕이 재위 3년만에 죽고 진시황이 즉위하자 여불위는 계속 상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시황은 여불위를 중보(仲父)로 높여 불렀다. 그러나 여불위가 자기의 옛날 애첩이었던 태후에게 천거한

    노애(嫪毐)가 반란을 일으키자 진시황은 그를 연루시켜 상국의 자리에서 파면하고 사천으로 유배 시켰다.  

    여불위는 사천으로 가던 도중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불위는 진나라의 상국으로 재직 중에 모두 26권으로 된 <여씨춘추(呂氏春秋)>를 지었다.  

    여불위가 <여씨춘추>를 사천으로 유배가서 지었다는 태사공자서의 기술은 잘못이다.   

6) 랑(郞)/ 랑관(郞官)으로 칭한다. 중국 고대 왕의 시종관을 통칭했다. 그 직무를 궁정의 낭하에서 했다고 해서

    낭(廊)이라고도 한다. 춘추 때 제환공과 진문공이 설치하기 시작해서 전국 때는 각 제후국들이 모두 따랐다.  

    진나라 랑의 직분을 셋으로 나누었다. 황제의 여인들이 묶고 있는 곳을 드나들며 시위하도록 했던 직위를

    중랑(中朗), 궁중에 거하며 황제를 시위했던 직위를 낭중(郎中),

    궁중 밖에서 황제를 시위했던 직위를 외랑(外朗)이라 했다.   

7) 진시황(秦始皇)을 말한다.  

8) 진효공(秦孝公)/ 기원전 381년에 태어나서 전 338년에 44세로 죽은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군주다.  

    영성(嬴姓)에 이름은 거량(渠梁)이고 진헌공의 아들이다. 기원전 361년에 즉위하여 381년까지 재위했다.

   ​ 군주의 자리에 오른 후에 온 힘을 다하여 치국에 힘써 진나라를 무시했던 제후들을 마음속으로 승복시키고  

    아래로는 령을 내려 인재를 찾았다. 위(衛)나라 출신 공손앙을 중용하여 기원전 359년과 기원전 351년

    두 번에 걸쳐 변법을 시행했다. 이로써 진나라는 급속하게 국력이 신장되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효공 11년 기원전 350년 함양으로 천도하고 진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자를 위한 부세를 징수했다.  

    대외적으로는 초나라와 화친하고 한나라와 맹약을 맺어 다시 秦, 趙, 齊 삼국동맹을 맺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위나라를 동서에서 협공하고자 했다. 여러 번에 걸친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위나라의 안읍(安邑)을 점령하고 낙수(洛水) 이동의 땅을 개척했다.

    전국 초기에 초강대국이었던 위나라는 진나라의 동진정책에 밀려 그 도성을 하동의 안읍에서

    동쪽의 대량으로 옮겼다. 이로써 위나라는 양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병이 들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4세에 죽었다.   

9) 6세/ 상앙을 등용하여 변법을 시행하여 진나라를 중원의 강국으로 등장시킨 진효공부터

    진시황까지 6명의 군주를 말한다. 효공-혜문왕-무왕-소양왕-효문왕-장양왕-진시황이다.   

10) 장사(長史)/승상부의 속관으로 승상을 도와 구경(九卿)의 일을 조정했다. 승상에 속하는 관리의 장이다.  

11) 정국이 진나라에 들어와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켜 한나라에 대한 공세를

      늦추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다가 발각된 이야기는 하거서(河渠書)에 보인다.   

12) 양후(穰侯)/ 전국 때 진나라 대신으로 위염(魏冉)의 봉호다. 초나라 사람으로 진소양왕(秦昭襄王)의 모후인 

      선태후의 이부(異父) 동생이다. 혜왕(惠王), 무왕(武王) 때부터 중책을 맡아 진나라의 정사를 돌봤다.

     ​ 무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그 형제들이 진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 

      위염이 소양왕을 진왕의 자리에 올렸다.

      소양왕 2년 기원전 305년 무왕의 동생 서장(庶長) 장이 반란을 일으키자 위염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진압하고 장(壯)과 그를 따르던 대소 신료와 공족들을 살해하고 무왕의 부인을 위나라로 쫓아냈다.  

      이후로 위염의 위세는 진나라를 진동시켰다. 소양왕 7년 기원전 300년 진나라의 재상에 임명되었으며  

      15년 기원전 292년 지금의 하남성 등현인 양(穰)에 봉해지고 다시 지금의 산동성 정도(定陶)를 더하고  

     양후라는 봉호를 받았다. 전후로 4번에 걸쳐 진나라의 재상을 역임했으며 한 번은 조나라의 재상을 지냈다.

     ​ 일찍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세 번이나 위(魏)나라를 공격하여 하내(河內)에 있던 크고 작은 성 60여 개를

      점령했으며 위나라에 압박을 가하여 하동(河東)의 땅 400리를 진나라에 바치게 했다.

      위나라의 도성 대량성을 포위했으며, 조와 위 두 나라 연합군을 화양(華陽 : 지금의 하남성 신정의 북)에서

      대파했다. 다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하여 강(剛)과 수(壽) 등의 땅을 점령하여 그의 봉지인 도읍의

      영지를 넓혔다. 백기(白起)를 발탁하여 대장으로 삼았다. 한 때 그의 권력이 강해지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그의 개인적인 부는 왕실보다도 더 컸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발호하다가

      결국 소양왕 41년 기원전 266년 재상의 자리에 파직되었다.

      다음 해 선태후가 죽고 그는 봉읍인 도읍(陶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었다.   

13) 화양군/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262년에 죽은 진나라의 대신이다. 미(羋) 성에 이름은 융(戎)이다.  

      소양왕의 모친 선태후의 동부(同父) 동생으로 소양왕에게는 외삼촌이 된다.

      봉지의 이름을 따라서 엽양군(葉陽君) 혹은 신성군(新城君)이라고도 불리웠다.

      처음에 진나라에 죄를 짓고 초나라에 망명했다가 소양왕이 즉위하자 권력을 잡은 선태후에 의해

      진나라에 돌아와 선태후의 총애를 받았다. 소양왕 8년 기원전 299년 장군이 되어 초나라를 공략하여

      신시(新市 : 지금의 호북성 경산(京山) 동북)를 점령했다. 후에 벼슬이 좌승상까지 올라 권세가  

      더욱 커져 그의 재산은 공실의 것보다 더 많게 되어, 위염(魏冉), 경양군(涇陽君) 공자시(公子市),  

      고릉군(高陵君) 공자회(公子悝) 등과 함께 진나라의 사귀(四貴)라 불리웠다.

      소양왕 41년 범수의 계책을 채용한 소양왕이 그의 권력을 박탈했다. 선태후가 죽자 지위가 강등되어 

       조정에서 쫓겨났으며 다시 소양왕 45년에는 함양에서 쫓겨나 봉지로 가다가 도중에 죽었다.   

14) 곤산(昆山)/ 고대의 산 이름으로 옥의 산지로 유명하다. 지금의 섬서성 동쪽의 곤이의 땅이라는 설과,  

      옥의 산출지로 유명한 란전(蘭田)이라는 설 두 가지가 있다. 란전에는 여융(驪戎)이 살았는데  

      여융은 곧 견융(犬戎) 혹은 곤융(昆戎)으로 그 산을 곤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15) 수후지주(隨侯之珠)/ 수후가 얻은 아름다운 구슬로 수주(隨珠)라고도 한다.

      춘추 때 호북성 수주시(隨州市) 일대에 있어던 제후국 수(隨)나라의 군주가 소유했던 보물이다.

      회남자(淮南子)에 의하면 수나라의 군주가 놀이를 나가다가 길 위에 한 마리의 커더란 뱀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불쌍히 여긴 수후가 사람을 시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싸매준 다음 

       풀밭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처가 아문 뱀이 한 개의 구슬을 입에 물고 수후가 사는 곳으로 

       찾아와 말했다.  “ 나는 곧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군주께서 저의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특별히 와서 보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후지벽은 신령스러운 뱀이 물어다 분 구슬이라는 뜻의 영사지주(靈蛇之珠)라고도 한다.   

16) 화씨벽(和氏璧)/ 초나라 변화(卞和)가 초왕에 바친 벽옥으로 후에 조왕의 소유가 되자,

      진나라의 소양왕이 성 15개와 바꾸자했다. 그후로 15개 성읍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고 해서

      연성지보(連城之寶)라고도 부른다.

17) 태아(太阿)/ 명검의 이름으로 <월절서(越絶書)>에 오나라의 간장(干將)과 월나라의 구야자(歐冶子)가  

      만들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당시에 저명한 대장장이였는데 초나라와 왕이 풍호자를 오월 두 나라에 가서

      간장과 구야자를 불러오게 하여 용연(龍淵), 태아(太阿), 공포(工布)라는 이름의 명검 3개를 만들게 했다.  

      후에 이 명검을 알게 된 진(晉)나라와 정(鄭)나라가 구하고자 했지만 초왕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두 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포위했다. 초왕이 태아를 허리에 차고 성루에 올라 군사들을 

      지휘하여 두 나라 군사들을 크게 물리쳤다. 태아도지(太阿倒持)라는 성어는 칼자루를 남에게 넘겨주어  

      그로 인해 오히려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 성어다.   

18) 섬리마(纖離馬)/ 남북조시대 북위의 지리학자 역도원이 지은 《수경주(水經注)》에 조보(造父)가 호수에서

      나아가 도림색(桃林塞)의 과보산(誇父山)에 이르렀을 때 야생마 떼를 봤는 데 그 중에서 화류(驊騮)、

       녹이(綠耳), 려(盜驪)、기기(騏驥)、섬리(纖離)라는 명마를 얻어 주목왕(周穆王)에게 바치자  

      목왕이 조보를 마부로 삼아 서쪽으로 나아가 서왕모(西王母)를 만나러 갔다고 했다.   

19) 취봉기(翠鳳旗)/ 물총새와 봉황의 깃으로 만든 깃발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다.  

20) 아읍(阿邑)/ 지금의 산동성 요성시(聊城市) 남 관산진(關山鎭)으로 전국 때 제나라의 중요한 성읍이었다.  

21) 상간(桑間)/ 복양(濮陽) 남쪽 복수(濮水) 강안의 고을 이름이다.  

      옛날 은나라 주왕(紂王)이 태사(太師) 사연(師延)을 시켜 음란한 내용의 미미지락(靡靡之樂)이라는

      음악을 짓게하여 밤을 지새우며 즐기다가 이로써 은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사연은 악기를 품고 복수(濮水)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에 위(衛)나라의 태사 사연(師涓)이 당시 패권국

      晉나라에 조현을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영공(衛靈公)을 수행하여 복수을 건너다가 수중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고 배우게 되었다. 사연(師涓)이 진평공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연주하자

      진나라의 태사 사광이 제지하며 말했다. “이 노래는 망국의 노래입니다. 틀림없이 상간이라는 곳에서

      복수를 건너다가 들었을 것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이 나라를 잃게 된 것은 이 노래로 인한 것입니다.”   

22) 소(昭)/ 우순 때의 악곡으로 공자세가에 제나라의 태사(太師)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다가 <소(韶)>를 듣고

      그것을 배우는 3달 동안은 고기 맛을 잃을 정도로 심취했다고 했다.   

23) 우(虞)/ 역시 우순 때의 음악이다.  

24) 무(武)/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紂王)을 토벌한 주무왕의 공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춤곡이다.  

25) 상(象) / 무(武)와 같은 춤곡이다.  

26) 정위(廷尉)/ 진한 때 구경(九卿)의 하나로 쟁송 및 군국의 의심나는 옥사를 포함한 형법을 관장했다.  

27) 수(守)/군(郡)의 행정장관, 위(尉)/군(郡)의 군사 책임자, 감(監)/군(郡)의 감찰관  

28) 석(石)/ 중량의 단위로 한 석은 120 근이다. 진한 때 한 근의 무게는 약 250그램임으로  

      한 석의 무게는 30키로그램이다. 천 석에 해당하는 동상 한 개의 무게는 30톤이다.   

29) 주각(周閣)/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망루  

30) 박사복야(博士僕射)/ 박사는 서적을 관리하고 황제를 자문한 관직이고,  

      복야는 박사를 지도하고 심사하는 관직이다.   

31) 주청신은 “제후들의 땅을 정벌하여 모두 군현(郡縣)으로 삼아 전쟁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세에 전해 질 것입니다. 상고시대 이래로 천하의 군주들 중 폐하의 위엄과 성덕을 따를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라고 노래했다.   

32) 전상(田常)/ 춘추 때 제나라의 대신으로 원래 이름은 항(恒)이었으나 한문제(漢文帝) 유항(劉恒)을

      휘(諱)하여 상(常)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 전걸(田乞)의 아들로 제간공(齊簡公) 밑에서 상국이 되어

      감지와 정권을 다투었다. 그 부친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줄 때 큰 되를 사용하고 받을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하도록 하여 민심을 얻은 후 기원전 481년 군사를 일으켜 제간공과 감지(監止)를 죽이고

      간공의 동생 평공(平公) 오(驁)를 대신 세우고 자신은 상국이 되어 제나라의 정권을 전횡하였다. 전상 이후

      그의 5대 손인 태공(太公) 전화(田和)가 기원전 376년에 제나라 국권을 빼앗아 강씨들의 정권을 대신했다.   

33) 육경(六卿)/ 춘추시대 거의 전기간 동안 패권국으로 제후들을 호령했던 당진국의 여섯 세가로써 한(韓),

      위(魏),  조(趙), 지(智), 순(荀), 범(范) 씨 등을 말한다. 춘추말 순씨와 범씨와 먼저 권력다툼에 패한 뒤에  

      다시 한, 위, 조 삼가가 당시 가장 세력이 컸던 지가를 멸하고 당진의 공실을 폐하고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기존의 진(秦), 초(楚), 제(齊), 연(燕) 등과 함께 전국시대를 열었다.

      역사상 이를 삼가분진(三家分晉)이라 부른다. 

34) 중거부령(中車府令)/ 황제의 수레에 관련된 일을 맡은 관리들의 장이다.   

35) 부새령(符璽令)/ 황제의 옥새를 관장하는 직책  

36) 사구(沙丘)/ 지금의 하북성 형태시(邢台市) 동족의 평향현(平鄕縣)이다.  

37) 몽염(蒙恬)/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210년에 죽은 진나라의 장군이다.

      몽오의 손자이고 몽무의 아들이다. 그 조상은 제나라 사람이었으나 그 조부나 부친은 모두 진나라의 명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옥리(獄吏)의 신분이었으나 진시황 26년 기원전 221년 가문의 힘으로 장군이 되어

      제나라 공격군에 종군하여 공을 세워 내사에 임명되었다.  

      이어서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출전하여 흉노를 공격해 지금의 내몽고 하투(河套)인 하남의 땅을

      수복한 후에 그 땅에 장성을 쌓았다. 몽염은 서쪽으로는 지금의 감숙성 민현(岷縣)인 임조(臨洮)에서 시작해

      동쪽으로는 지금의 요녕성 요양(遼陽) 북쪽의 요동(遼東)에 이르는 장성을 축조하고 10여 년 동안

      북쪽 변경 지방을 지킴으로써 흉노의 땅을 진동시켰다. 진시황은 이에 몽염을 매우 총애했다.

      진시황이 병사하자 그 조서를 위조한 조고와 이사가 호해(胡亥)를 이세황제로 세웠다.

      이세 황제는 부소(扶蘇)는 자살하게 만들고 몽염은 사람을 시켜 죽였다.   

38) 온거(轀車)/ 원문은 온량(轀輬)으로 와거(臥車) 즉 누울 수 있는 일종의 침대수레에 해당한다.  

      후세에는 상여로 의미가 바뀌었다.   

39) 통후(通侯)/ 진나라의 20등작 중 가장 높은 작위로 원래 철후(徹侯)였다가 통후(通侯)로 바뀌고  

      다시 한 대에 이르러 열후(列侯)로 개칭했다.   

40) 교송자(喬松子)/ 신선이 된 왕자교(王子喬)와 전설상의 신선 적송자(赤松子)를 말한다.  

      왕자교는 주영왕(周靈王 : 재위 기원전 571-545년)의 태자로 이름은 진(晉)이다.

      생황을 즐겨 불며 이수(伊水)와 낙수지간을 놀러 다니다가 도사 부구공(浮丘公)을 만나 숭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30년 후에 그를 찾아 산에 오른 환량(桓良)이라는 사람에게

      “ 7월 7일 구지산(緱氏山) 등성이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왕실에 알려라!”라고 말했다.

      이윽고 때가 되자 과연 왕자진이 백학을 타고 날아와 산꼭대기에서 머물며 밑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더니 며칠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전고는 유향의 열선전이다.   

      적송자/ 적송자(赤誦子)라고도 한다. 좌성남극남악진인(左聖南極南嶽真人) 좌선태허진인(左仙太虛真人)

      으로 불린다. 진한시대의 전설상의 신선 이름이다.

      <태 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 ‘ 적송자는 금화산(金華山)에 살다가 스스로 몸을 태워 신선이 되어

      적송간(赤松澗)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다.

      후한이 유향(劉向)이 지은 열선전(列仙傳)에 적송자는 원래 신화상의 염제(炎帝) 신농(神農) 때 사람으로

      우사(雨師)였다고 했다.  음식으로 물을 먹고 옥으로 옷을 해 입은 적송자는 신농에게 능히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견디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적송자는 항상 곤륜산 꼭대기로 날아가 서왕모가 사는

      석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람과 구름을 타고 자유롭게 오르내리곤 했다.

      염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일찍이 그를 따라나서서 그녀 역시 선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다 

41) 양주(陽周)/지금의 섬서성 자장현(子長縣) 부근이다.   

42) 두현(杜縣)/ 지금의 서안시 남서 쪽으로 한나라 때 두릉(杜陵)이다.  

43) 어부(御府)/ 황제의 의복을 관장했던 관부로 소부(少府)에 속했다.  

44) 직도(直道)/ 진시황이 건설했던 중국 고대의 도로 명이다. 진시황 35년 기원전 212년 몽염에게 명하여  

      건설하도록 했다. 북쪽 변경의 구원(九原 : 지금의 내몽고 포두시(包頭市) 서북)에서 시작하여

      남쪽의 운양(雲陽 : 지금의 섬서성 순화현(淳化縣) 서북)에 이르렀다.

      관중평원과 하투(河套) 지구를 통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45) 치도(馳道)/ 진나라가 건설한 황제전용 도로다. 진시황 27년 기원전 220년 공사를 시작했다.  

      함양을 중심으로 2개의 간산도로가 있었다. 하나는 동쪽의 연(燕)과 제(齊)로 통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의 오(吳)와 초(楚)로 통했다.

      도로의 넓이는 50보(약 70미터)에 3장(약 6.5미터 마다 가로수를 심고 그 밖에는 축대를 두껍게 쌓아

      철추를 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을 피하려고 했다. 나무는 모두 청송으로 했다.   

46) 홍문(鴻門)/ 지금의 산서성 임동현 동쪽이다. 후에 항우가 이곳에서 진나라를 멸하기 직전

      유방을 이곳에 불러 잔치를 벌려 죽이려 했다. 역사상 이를 홍문지연(鴻門之宴)이라 한다.   

47) 신자(申子)/ 신불해(申不害)를 말한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337년에 죽은 전국 때 정나라의  

      경성(京城) 사람이다. 상앙(商鞅)과 함께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며 정치가이다.  

      한소후(韓昭侯) 8년 기원전 355년 한나라의 재상에 임명되어 내정을 정비하고 위(魏)나라와 동맹을 맺어  

      주위의 제후국들을 견제했다. 이로써 한나라는 국력이 신장되어 이웃국들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신자(申子) 6편이 언급되어 있으나

      <대체(大體)>, <군신(君臣)>, <삼부(三符)> 3편만 전하고 나머지는 실전 되었다.   

48) 일(鎰)/ 고대 중국의 중량의 단위로서 20량 혹은 24량에 해당한다. 또한 춘추전국 시대 때의

      한 량은 16 그램, 즉 한 일은 약 300그램에서 400그램에 해당함으로

      100일의 중량은 30-40키로를 말한다.   

49) 루계(樓季)/ 전국 때 위나라 문후(文侯)의 동생으로 용감하고 행동이 민첩했으며  

      특히 성벽을 잘 기어오르는 것으로 이름이 나있었다.   

50) 인(仞)/ 고대 중국에서의 길이 단위. 일 인은 약 7-8자에 해당 하고 춘추전국시대 때

      한 자의 길이는 22-23cm, 백인은 150미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매우 높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태산의 높이는 1500미터 정도.

51) 사성(司城)/ 사공(司空)에 해당하는 송나라의 관직이름으로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했던 관리들의 장이다.  

52) 자한(子罕)/ 춘추 때 송나라의 현신(賢臣)으로 사성자한(司城子罕)을 말한다.

      성은 악(樂)이고 이름은 희(喜)다. 근검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송나라 사람이 옥을 얻어, 사성(司城) 벼슬의 자한에게 바쳤으나, 자한이 받지 않았다.

      옥을 바치는 사람이 "그것을 옥 감정자에게 보여주니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것입니다."고 말하자, "나는 탐하지 않는 마음을 보배로 삼고, 그대는 옥을 보배로 여긴다.  

      만약 그것을 나에게 주면, 둘 다 보물을 잃게 되는 것이다.

      각자 그 보물을 소유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53) 한비자(韓非子) 이병(二柄) 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자한이 송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그 군주 송평공에게  

      ‘칭찬하고 상주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함으로 주군께서 하시고 처단하고 형별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임으로 신이 맡아 백성들의 원망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송평공이 ‘ 훌륭하도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구나!’라고 말하면서 자한의 청을 허락했다.  

      그러나 자한은 이로써 송나라의 권력을 잠식하고 나중에는 결국 송나라 군주의 권력을 빼앗았다.  

54) 제간공(齊簡公)/ 춘추 때 제나라 군주로써 기원전 484년에 즉위하여

       481년에 전상국 전상에게 시해되었다.  

55) 재예(宰豫)/ 공자의 제자로 자는 자아(子我)이고 기원전 522년에 태어나서 458년에 죽었다.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이름은 예(豫)며 노(魯)나라 사람이다.

      문사(文辭)에 특히 뛰어나고 자공과 함께 변설에 능했다. 제나라 들어가 임치의 대부가 되어

      제간공 편에 섰다가 상국 전상에게 살해 되어 공자가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중니제자 열전과 논어에 공자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좌전의 기록에는 전상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자가 역시 자아(子我)인 감지(監止)라고 했다.  

56) 한이(韓圯)/ 전국 때 한나라 대부로 한나라 마지막 왕 한왕 안(安 : 재위 기원전 238-230) 때

      재상을 지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은 한나라의 멸망을 재촉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은 자세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57) 관룡봉(關龍逢)/ 하나라 걸왕(桀王)의 어진 신하로서 걸왕의 황음무도한 짓을 보다 못해 자주 간하다가  

      걸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살해당했다.   

58) 비간(比干)/ 은나라 말기 때의 대신으로 태정제(太丁帝)의 아들이며 주왕(紂王)의 숙부이다.  

      주왕에 의해 소사(少師)에 임명되어 어진 이름을 얻었다. 주왕이 음락을 즐기고 학정을 행하여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선행을 행하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간언했다.

       3일 동안 간언을 행하고 물러가지 않자, 주왕이 노하여 ‘ 비간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하니

      내가 성인의 심장에는 과연 구멍이 7개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비간을 죽여 배를 가르고 그의 심장을 살폈다.   

59) 오형(五刑)/ 다섯 가지 형벌이란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경(黥), 코를 베는 의(劓),

      다리를 절단하는 비(剕),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宮), 머리를 쪼개는 대벽(大辟) 등의 형벌을

      모두 가하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다.  

60) 중승상(中丞相)/ 조고가 궁중에서 일했던 환관츨신이기 때문에 중자를 붙였다.  

61) 재계(齋戒)/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금기시 했던 계율을 말한다.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불온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62) 상림원(上林園)/ 진나라 때 조성된 함양성 남쪽의 황제 전용 사냥터를 말한다.  

      한나라 초 관리가 안 되어 황폐해졌다가 고조 12년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개간을 허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무제 때에 그 이름을 궁원(宮苑)으로 바꿔 불렀다. 그 크기가 사방 200여 리에 달했고,  

      원내에는 짐승을 방목하여 황제가 사냥을 즐기게 했으며 원내 곳곳에 이궁, 관람을 위한 누각,  

      그리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관사들과 같은 시설물을 축조했다.   

63) 망이궁(望夷宮)/ 지금의 섬서성 경양현(涇陽縣)에 있던 진나라의 별궁이다. 함양 북동 약 30키로에 있다.  

64) 지도(軹道)/ 지금의 서안시 동북에 있었던 역참의 이름이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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