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世家(사기세가)/28. 梁孝王世家

第 二十八. 梁孝王世家(양효왕세가)

덕치/이두진 2021. 7. 13. 17:48

 

                  史記 世家

 

​   第 二十八 梁孝王世家(양효왕세가)

梁孝王武者,孝文皇帝子也,而與孝景帝同母.  母,竇太后也.

孝文帝凡四男:長子曰太子,是為孝景帝;次子武;次子參;次子勝.

[양 효왕(梁孝王) 유무(劉武)는 한 문제의 아들이며, 경제와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다. 모친은 두태후이다.
한 문제에게는 모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長子)가 태자(太子), 바로 한 경제였고,
둘째 아들은 유무(劉武)였고, 셋째 아들은 유참(劉參)이었고, 넷째 아들은 유승(劉勝)이었다.]

 

孝文帝即位二年,以武為代王,以參為太原王,以勝為梁王.

二歲,徙代王為淮陽王.  以代盡與太原王,號曰代王.

參立十七年,孝文後二年卒,謚為孝王.  子登嗣立,是為代共王.  立二十九年,元光二年卒.

[한 문제가 즉위한 지 2년, 유무를 대왕(代王)에, 유참을 태원왕(太原王)에, 유승을 양왕(梁王)에 각각 봉했다.
1년 후, 대왕을 회양왕(淮陽王)으로 옮겼다. 대(代) 땅을 모두 태원왕에게 주고 대왕이라고 불렀다.
유참은 재위한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한 문제 후원[後元] 2년) 시호는 효왕(孝王)이었다.
그의 아들 유등(劉登)이 작위를 계승하니 그가 대공왕(代共王)이었다.

대공왕은 재위한 지 29년 만인 원광(元光) 2년에 죽었다.]

 

子義立,是為代王.  十九年,漢廣關,以常山為限,而徙代王王清河.  清河王徙以元鼎三年也.

初,武為淮陽王十年,而梁王勝卒,謚為梁懷王.  懷王最少子,愛幸異於他子.

[그의 아들 유의(劉義)가 작위를 계승하니 그가 곧 대왕(代王)이다.

유의가 작위를 계승한 지 19년 만에 한 왕조는 함곡관(函谷關)을 확충해 상산(常山)을 경계로 삼아

대왕을 청하(淸河)로 옮겨 왕으로 삼았다. 청하왕(淸河王)은 원정(元鼎) 3년에 옮겼다.
그 전에 유무가 회양왕이 된 지 10년 만에 양왕 유승이 죽으니, 시호가 양회왕(梁懷王)이었다.
양회왕은 한 문제의 막내아들로서 양회왕에 대한 문제의 총애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했다.]

 

其明年,徙淮陽王武為梁王.  梁王之初王梁,孝文帝之十二年也.  梁王自初王通歷已十一年矣.

梁王十四年,入朝.  十七年,十八年,比年入朝,留,其明年,乃之國.  二十一年,入朝.

二十二年,孝文帝崩.  二十四年,入朝.  二十五年,復入朝.

[그 이듬해에 회양왕 유무를 양왕으로 옮겼다. 이로써 양왕이 양(梁)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한 문제 12년이다.

이로써 양왕이 처음 왕으로 봉해진 지 이미 통산 11년이 되었다.
양왕 14년에 수도로 가서 황제를 배알했다.

17년, 18년에도 계속해서 수도로 가서 황제를 배알하고 머물렀다가 그 이듬해에야 비로소 양(梁)으로 돌아왔다.
21년에 다시 입조(入朝)했다. 22년에 한 문제가 붕어했다. 24년에 입조했다. 25년에 재차 입조했다.]

 

是時上未置太子也.  上與梁王燕飲,嘗從容言曰:「千秋萬歲後傳於王.」王辭謝.

雖知非至言,然心內喜.  太后亦然.  其春,吳楚齊趙七國反.  吳楚先擊梁棘壁,殺數萬人.

梁孝王城守睢陽,而使韓安國、張羽等為大將軍,以距吳楚.

吳楚以梁為限,不敢過而西,與太尉亞夫等相距三月.  吳楚破,而梁所破殺虜略與漢中分.

[이때 황제는 아직 태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일찍이 황제는 연회 때에 양효왕(梁孝王)에게 슬며시 말하기를 : 

“짐이 죽은 후 제위(帝位)를 그대에게 전해 주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왕은 거절하였다.
양왕은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했다. 두태후 역시 이와 같았다.
이해 봄, 오(吳), 초(楚), 조(趙), 교동(膠東), 교서(膠西), 제남(濟南), 치천(菑川) 7국이 반란을 일으켰다.
오초의 연합군은 먼저 양(梁)의 극벽(棘壁)을 공격해 수만 명을 죽였다.

양효왕은 수양(睢陽)을 지키며 한안국(韓安國)과 장우(張羽)를 대장군으로 삼아 오초 연합군에게 항거했다.

오초의 연합군은 양나라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 서쪽으로 진공(進功)할 수 없었으므로

태위(太尉) 주아부(周亞夫)와 3개월을 대치했다. 오초 연합군이 격파되자,

양나라가 죽이거나 포로로 삼은 오초의 군사는 대략 한(漢) 조정이 죽이거나 포로로 삼은 숫자와 대등했다.]

 

明年,漢立太子.  其後梁最親,有功,又為大國,居天下膏腴地.

地北界泰山,西至高陽,四十餘城,皆多大縣.

孝王,竇太后少子也,愛之,賞賜不可勝道.  於是孝王筑東苑,方三百餘里.  廣睢陽城七十里.

大治宮室,為複道,自宮連屬於平臺三十餘里.

[이듬해 한 조정에서는 태자를 세웠다. 이후에 양나라는 한 조정과 가장 친근했고, 또한 전공(戰功)이 있었다.

또 양나라는 큰 나라이면서도 천하의 비옥한 땅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지역의 북쪽으로는 태산에 연접했고 서쪽으로는 고양(高陽)에 이르렀으며, 40여 성이 모두 큰 현(縣)이었다.
양효왕은 두태후의 작은아들로서 매우 총애를 받아서 하사받는 재물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았다.

당시 양효왕은 동원(東苑)을 짓고 있었는데 그 둘레가 3백여 리나 되었다.
또 수양성(睢陽城)을 확대해 70여 리가 되게 했다.

크게 궁전을 짓고 복도(複道)를 만들었는데 궁전에서부터 평대(平臺)까지가 장장 30여 리가 되었다.]

得賜天子旌旗,出從千乘萬騎.  東西馳獵,擬於天子.

出言蹕, 入言警.  招延四方豪桀, 自山以東游說之士.  莫不畢至, 齊人羊勝、公孫詭、鄒陽之屬.

公孫詭多奇邪計,初見王,賜千金,官至中尉,梁號之曰公孫將軍.

梁多作兵器弩弓矛數十萬,而府庫金錢且百巨萬,珠玉寶器多於京師.

[조정이 하사한 천자의 깃발을 받았으며, 출입하는 관원이 1천여 수레와 1만여 마리의 말로 가득했다.

동서로 수레를 달리며 사냥하면 그 위세가 천자와 같았다.

외출할 때에는 미리 길을 치워 행인을 차단시켰고 돌아와서는 경계를 강화했다.
사방의 호걸지사 등을 불러들여 효산(崤山) 이동(以東)의 유세객들이 다 왔으니,

제나라의 양승(羊勝), 공손궤(公孫詭), 추양(鄒陽)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공손궤는 기이한 계책을 많이 내었는데, 처음 양효왕을 알현하자, 양효왕은 그에게 천금을 하사했다.

또 중위(中尉)의 관직을 맡겼으니, 양나라에서는 그를 공손장군이라고 불렀다.

양나라는 화살(弩), 활, 창 등의 병기를 수십만 개나 제조했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금전이 근 1억에 달했으며,

주옥과 보기(寶器)도 한 조정을 능가했다.]

 

二十九年十月,梁孝王入朝.  景帝使使持節乘輿駟馬,迎梁王於關下.

既朝,上疏因留,以太后親故.  王入則侍景帝同輦,出則同車游獵,射禽獸上林中.

梁之侍中、郎、謁者著籍引出入天子殿門,與漢宦官無異.

[29년 10월, 양 효왕이 입조(入朝)했다.

경제(景帝)는 사자를 파견해 부절을 가지고 사마(駟馬) 수레를 타고 함곡관(函谷關)에 가서 양효왕을 맞게 했다.
양효왕은 조현(朝見)을 마치자 또 상소를 올리고 수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두태후가 총애했기 때문이었다.
양효왕은 황궁에 들어가서는 곧 경제와 같은 수레에 앉았고, 궁 밖에서는 같은 수레를 타고 사냥했으며,

상림원(上林苑)에서는 새와 짐승을 쏘았다. 양나라의 시중, 낭관, 알자들은 모두 명부를 등기해

천자의 궁전 금문(禁門)을 출입했는데, 이는 한 왕조의 조정관리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十一月,上廢栗太子,竇太后心欲以孝王為後嗣.

大臣及袁盎等有所關說於景帝,竇太后義格,亦遂不復言以梁王為嗣事由此.

以事秘,世莫知.  乃辭歸國.

[11월, 황제가 율태자(栗太子)를 폐위시키자, 두태후는 속으로 양효왕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대신(大臣)들과 원왕(袁盎) 등이 경제에게 그것을 저지하게 간하자 두태후의 동의(動議)는 저지되었고,
이로부터 양효왕을 계승시키는 일은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일은 비밀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에 양효왕은 인사를 올리고 봉국(封國)으로 돌아갔다.]

 

其夏四月,上立膠東王為太子.

梁王怨袁盎及議臣,乃與羊勝、公孫詭之屬陰使人刺殺袁盎及他議臣十餘人.

逐其賊,未得也.  於是天子意梁王,逐賊,果梁使之.

乃遣使冠蓋相望於道,覆按梁,捕公孫詭、羊勝.  公孫詭、羊勝匿王後宮.

[이해 여름 4월, 경제는 교동왕(膠東王)을 태자로 세웠다. 양효왕은 원앙과 후사를 논의한 대신을 원망해,
몰래 양승, 공손궤 등과 함께 사람을 파견해 원앙과 후사를 논의한 다른 대신 10여 명을 살해했다.
조정은 살인자를 조사했으나 찾지 못했다. 당시 천자는 양효왕을 의심하고 살인한 하수인을 체포하니,
그들은 과연 양나라에서 파견한 자들이었다. 조정에서는 곧 사자를 끊임없이 파견해 양나라로 가서 조사해

공손궤와 양승을 체포했다. 공손궤와 양승은 양효왕의 후궁(後宮)에 숨어 있었다.]

 

使者責二千石急,梁相軒丘豹及內史韓安國進諫王,王乃令勝、詭皆自殺,出之.

上由此怨望於梁王.  梁王恐,乃使韓安國因長公主謝罪太后,然后得釋.

上怒稍解,因上書請朝.  既至關,茅蘭說王,使乘布車,從兩騎入,匿於長公主園.

[사신이 양나라의 대신들을 거세게 꾸짖으니 양나라의 재상 헌구표(軒丘豹)와 내사(內史) 한안국(韓安國)은

양효왕에게 간했다. 양효왕은 그제에서야 양승과 공손궤를 자살하게 하고 그들을 넘겨주었다.
경제는 이로부터 양효왕을 원망했다. 양 효왕은 두려워서 곧 한안국을 파견해 장공주(長公主)를 통해서

두태후에게 사죄하였고 그 후에 비로소 용서를 얻었다.
경제의 노기가 조금 풀어진 후 양효왕은 상서를 올려 조현하고자 청했다.

함곡관에 도달하자, 모란(茅蘭)은 양효왕에게 권해 양효왕으로 하여금 격을 낮추어 베로 만든 수레를 타고
두 명의 시종관을 데리고 관(關)으로 들어가 장공주의 화원(花園)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漢使使迎王,王已入關,車騎盡居外,不知王處.  太后泣曰:「帝殺吾子!」景帝憂恐.

於是梁王伏斧質於闕下,謝罪,然後太后、景帝大喜,相泣,復如故.

悉召王從官入關.  然景帝益疏王,不同車輦矣.

[한나라 조정에서 사자를 파견해서 양효왕을 영접하려고 하니,

양효왕은 이미 함곡관으로 들어왔고, 수레와 말은 함곡관 밖에 있는데 양 왕의 소재는 파악할 수 없었다.
두태후는 울면서 말하기를 : “황상(皇上)이 내 아들을 죽였구려!”라고 하자, 경제는 걱정되고 두려웠다.
이때 양효왕은 대궐 문 앞에 부질(斧質)을 메고 엎드려 사죄하니, 두태후와 경제는 기뻐하며 

서로 붙들고 울었으며, 다시 예전과 같아졌고 양효왕의 수종관(隨從官)을 모두 입관(入關)하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는 양효왕을 소원하게 대해, 이전처럼 같은 수레에 타지 않게 되었다.]

 

三十五年冬,復朝.  上疏欲留,上弗許.  歸國,意忽忽不樂.

北獵良山,有獻牛,足出背上,孝王惡之.  六月中,病熱,六日卒,謚曰孝王.

孝王慈孝,每聞太后病,口不能食,居不安寢,常欲留長安侍太后.  太后亦愛之。

[35년 겨울, 양효왕은 또 경제를 알현했다. 양효왕은 상소해 수도에 머물려고 했으나 경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양효왕은 봉국으로 돌아가서도 심정이 즐겁지 않았다.
그가 북쪽으로 양산(梁山)에 올라 사냥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헌상했다.
그 소는 발이 등 위에 있었으므로 양효왕은 그것을 싫어했다.

6월 중순, 양효왕이 열병(熱病)에 걸려 6일 만에 죽었는데, 시호는 효왕(孝王)이었다.
양효왕은 평소 모친에게 매우 효성이 지극해서, 모친 두태후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음식을 먹지 못했고 편안히 잠자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장안(長安)에 머무르며 봉양하고 싶어했다.
태후도 그를 매우 사랑했다.]

 

及聞梁王薨,竇太后哭極哀,不食,曰:「帝果殺吾子!」景帝哀懼,不知所為.

與長公主計之, 乃分梁為五國, 盡立孝王男五人為王, 女五人皆食湯沐邑.

於是奏之太后, 太后乃說, 為帝加壹湌.

[양효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두태후는 통곡하며 비탄에 잠겨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말하기를 : “황제가 과연 내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하였다.
경제 또한 슬프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장공주와 이 일을 상의해,

양나라를 다섯 개의 나라로 나누어,양효왕의 다섯 아들을 전부 왕으로 봉하고,

다섯 딸들에게는 탕목읍(湯沐邑)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두태후에게 보고했다.

두태후는 그제에서야 기뻐하며 경제를 생각해서 음식을 억지로 먹었다.]

 

梁孝王長子買為梁王, 是為共王 : 子明為濟川王 : 子彭離為濟東王 : 子定為山陽王 :

子不識為濟陰王. 孝王未死時,財以巨萬計,不可勝數.

及死,藏府餘黃金尚四十餘萬斤,他財物稱是.

梁共王三年,景帝崩.  共王立七年卒,子襄立,是為平王.

[양효왕의 장남 유매(劉買)가 작위를 이어 양왕(梁王)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공왕(共王)이다.
차남 유명(劉明)은 제천왕(濟川王)에 봉해졌고, 셋째 아들 유팽리(劉彭離)는 제동왕(濟東王)에 봉해졌으며,
넷째 아들 유정(劉定)은 산양왕(山陽王)에 봉해졌고, 막내아들 유불식(劉不識)은 제음왕(濟陰王)에 봉해졌다.
양효왕이 죽기 전에 그 재산이 억만(億萬)으로 계산되었으나 자세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양효왕이 죽은 후에 부고(府庫)에 남은 황금이 40만여 근이며, 그 밖의 재산의 가치도 이와 대등했다.
공왕(梁共王) 3년에 경제가 세상을 떠났다.

공왕은 재위 7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유양(劉襄)이 작위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평왕(平王)이었다.]

 

梁平王襄十四年,母曰陳太后.  共王母曰李太后.  李太后,親平王之大母也.

而平王之后姓任,曰任王后.  任王后甚有寵於平王襄.  初,孝王在時,有罍樽,直千金.

孝王誡後世,善保罍樽,無得以與人.  任王后聞而欲得罍樽.

[양평왕 유양 14년, 그의 모친을 진태후(陳太后)라고 불렀다.

양공왕의 모친은 이태후(李太后)라고 불렸는데, 이태후는 곧 양평왕의 친조모(親祖母)가 된다.

양평왕의 왕후는 성이 임(任)이어서 임왕후(任王后)라고 불렸다. 임왕후는 양평왕 유양의 총애를 받았다.
그 이전에 양효왕이 살아 있을 때 뇌준(罍樽)이란 그릇이 있었는데 그 가치가 천금에 달했다.
양효왕은 일찍이 후세에 훈계하기를 '뇌준을 잘 보존해 타인에게 주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임왕후가 이 소식을 듣고는 뇌준을 가지고 싶어 하였다.]

 

平王大母李太后曰:「先王有命,無得以罍樽與人.  他物雖百巨萬,猶自恣也.」任王后絕欲得之.

平王襄直使人開府取罍樽,賜任王后.  李太后大怒,漢使者來,欲自言,平王襄及任王后遮止,

閉門,李太后與爭門,措指,遂不得見漢使者.

[양평왕의 조모(祖母) 이태후는 말하기를 : “선왕께서는 이 뇌준을 타인에게 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재물은 비록 그 가치가 백억이라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왕후는 더욱더 뇌준을 가지고 싶어졌다.

양평왕 유양은 곧장 사람을 파견해서 창고에서 뇌준을 꺼내게 해 임왕후에게 상으로 하사했다.

이태후는 크게 노하여 한 조정의 사자가 오자 직접 이 일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양평왕과 임왕후는 그녀를 저지해 문을 잠그니, 이태후는 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손가락이 끼어 한 조정의 사자를 만나보지도 못했다.]

 

李太后亦私與食官長及郎中尹霸等士通亂,而王與任王后以此使人風止李太后,

李太后內有淫行,亦已.  後病薨.  病時,任后未嘗請病;薨,又不持喪.

[이태후 또한 예전에 비밀리에 식관장(食官長)과 낭중(郎中) 윤패(尹霸) 등과 통간(通奸)한 적이 있었다.
양평왕과 임왕후는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이태후에게 넌지시 암시하게 해서 이태후가 뇌준의 일을

다시는 폭로하지 못하게 했다. 이태후는 몰래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기에 이 일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태후는 얼마 후 병이 들어 죽었다. 이태후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임왕후는 병문안을 가보지 않았고,

​죽은 뒤 상례도 갖추지 않았다.]

 

元朔中,睢陽人類犴反者,人有辱其父,而與淮陽太守客出同車.

太守客出下車,類犴反殺其仇於車上而去.  淮陽太守怒, 以讓梁二千石.

二千石以下求反甚急,執反親戚.  反知國陰事,乃上變事, 具告知王與大母爭樽狀.

[한 무제 원삭 연간(元朔年間), 수양(睢陽) 땅에 유안반(類犴反)이라는 자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부친을 모욕하자, 그는 회양(淮陽) 태수와 손님이 함께 수레를 타고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태수의 손님이 수레에서 내리자, 유안반은 그 원수를 수레 위에서 살해한 후에 도망갔다.
회양 태수는 노하여 양나라의 2천석 급(二千石級)의 고급 관리를 책망했다.

양나라의 2천석 급의 고급 관리는 유안반을 급히 수배하고 유안반의 친척을 잡아들였다.
유안반은 양나라 왕족의 은밀한 사건을 알아채고는 한 조정에다가 양평왕과 그의 조모 이태후 사이에

뇌준을 쟁탈한 사건을 전부 긴급히 보고했다.]

 

時丞相以下見知之,欲以傷梁長吏,其書聞天子.  天子下吏驗問,有之.  公卿請廢襄為庶人.

天子曰:「李太后有淫行,而梁王襄無良師傅,故陷不義.」乃削梁八城,梟任王后首于市.

梁餘尚有十城.  襄立三十九年卒,謚為平王.  子無傷立為梁王也.

[당시 한 조정의 승상 이하의 관리들은 이 사건을 자세히 파악했고,

이 사건을 빌미로 양나라의 고급 관리에게 타격을 주려고 천자에게 보고했다.
천자는 법관에게 맡겨 심문하게 하니 과연 이 일이 모두 드러났다.
공경대신은 양평왕 유양을 폐출시켜 평민으로 만들자고 청원했다.
천자는 말하기를 : “이태후는 음란한 행위가 있었고 양 평왕 유양은 훌륭한 스승이 없어 의롭지 않은 일에 

빠졌다”라고 하고는, 즉시 양나라의 8성읍을 박탈하고 임왕후를 저잣거리에서 효시(梟示)하게 했다.

양나라에는 아직 10성읍이 남아 있었다. 유양은 재위 29년 만에 죽으니 시호는 평왕(平王)이다.

그의 아들 유무상(劉無傷)이 작위를 계승해서 양왕이 되었다.]

 

濟川王明者,梁孝王子,以桓邑侯孝景中六年為濟川王.

七歲,坐射殺其中尉,漢有司請誅,天子弗忍誅,廢明為庶人.  遷房陵,地入于漢為郡.

[제천왕(濟川王) 유명(劉明)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환읍후(桓邑侯)의 자격으로 경제(景帝) 중원(中元) 6년에

제천왕이 되었다. 7년 후 중위(中尉)를 사살한 죄로 한 조정의 담당 관리가 목을 벨 것을 주청했다.
천자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제천왕 유명을 폐출해 평민으로 만들어 방릉(房陵)으로 옮기게 하고

그 영지는 한나라 조정에 귀속시켜 군(郡)으로 만들었다.]

 

濟東王彭離者,梁孝王子,以孝景中六年為濟東王.

二十九年,彭離驕悍,無人君禮,昏暮私與其奴、亡命少年數十人行剽殺人,取財物以為好.

所殺發覺者百餘人,國皆知之,莫敢夜行.  所殺者子上書言.

漢有司請誅,上不忍,廢以為庶人,遷上庸,地入于漢,為大河郡.

[제동왕(濟東王) 유팽리(劉彭離)는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원 6년에 제동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지 29년, 유팽리가 거만하고 포악해 국왕의 예의를 상실해,
밤에 비밀리에 그의 노복이나 또는 목숨을 걸고 악행을 저지르는 소년들 수십 명과 함께 살인을 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일을 즐겨 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이미 1백여 명이나 발각되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고는 밤에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피살자의 아들이 이것을 상서(上書)해 보고했다.

한 조정의 담당 관리가 목을 베자고 주청했으나 황제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폐출시켜 평민으로 만들고

상용(上庸)으로 옮겼다. 그 영지는 한나라 조정에 귀속시켰고 그곳에 대하군(大河郡)을 설치했다.]

 

山陽哀王定者,梁孝王子,以孝景中六年為山陽王.

九年卒,無子,國除,地入于漢,為山陽郡.

濟陰哀王不識者,梁孝王子,以孝景中六年為濟陰王.

一歲卒,無子,國除,地入于漢,為濟陰郡.

 

​[산양(山陽)의 애왕(哀王) 유정(劉定)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원 6년에 산양왕(山陽王)이 되었다.
그는 중원 9년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봉국은 반환되었고 영지는 한 조정에 귀속되어 산양군(山陽郡)이 되었다.

제음(濟陰)의 애왕(哀王) 유불식(劉不識)은 양효왕의 아들인데, 경제 중원 6년에 제음왕이 되었다.
그는 1년 만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봉국은 반환되었고 영지는 한 조정에 귀속되어 제음군(濟陰郡)이 되었다.]

太史公曰

梁孝王雖以親愛之故,王膏腴之地,然會漢家隆盛,百姓殷富,

故能植其財貨,廣宮室,車服擬於天子.  然亦僭矣.

[태사공은 말한다.
양효왕(梁孝王)은 두태후(竇太后)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경제(景帝)의 동생으로서 비옥한 토지를 점유했으며,

게다가 한 왕조가 흥성하고 백성이 부유했던 까닭에 자신의 재산을 저축하고 궁실을 확충했으며

수레, 말, 복식(服飾)이 천자에 비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분에 지나친 것이었다.]

 

褚先生曰:臣為郎時,聞之於宮殿中老郎吏好事者稱道之也.

竊以為令梁孝王怨望,欲為不善者,事從中生. 今太后, 女主也, 以愛少子故, 欲令梁王為太子.

大臣不時正言其不可狀, 阿意治小, 私說意以受賞賜, 非忠臣也.

[저선생(褚先生)은 말했다.
내가 낭관(郎官)으로 있을 때 궁전의 말하기 좋아하는 늙은 낭관으로부터 그들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양효왕이 원한을 가진 것은 제위를 계승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궁중에서부터 그 원인이 나온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두태후는 여주(女主)로서 작은아들을 총애한 까닭에 양 효왕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다.
대신들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직설하지 못하고 여주의 마음에 영합해 비위를 맞추어

암암리에 태후의 환심을 얻어 상을 받으려고 했으니, 이들은 충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齊如魏其侯竇嬰之正言也,何以有後禍?景帝與王燕見,侍太后飲,

景帝曰:「千秋萬歲之後傳王.」太后喜說.

竇嬰在前,據地言曰:「漢法之約,傳子適孫,今帝何以得傳弟,擅亂高帝約乎!」

於是景帝默然無聲.  太后意不說.

[만약 그때 모두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처럼 그렇게 직간했다면 어떻게 뒷날의 후환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경제가 양효왕과 궁중에서 만나 함께 두태후를 모시고 술을 마실 때,

경제는 말하기를 : " 내가 천추만세(千秋萬歲) 후 그대에게 제위를 전수(傳授)하리라"라고 하였다.
태후는 이에 아주 기뻐했다. 그때 두영은 경제의 면전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말하기를 :
"한나라 법제의 규정에 제위를 자손 중의 적손(嫡孫)에게 전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황제께서는 무엇에 의거해 동생에게 제위를 전해, 마음대로 고조(高祖)의 규정을 고치려고 합니까?"라고 하자,
당시 경제는 묵묵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태후는 내심 언짢아했다.]

 

故成王與小弱弟立樹下,取一桐葉以與之,曰:「吾用封汝.」

周公聞之,進見曰:「天王封弟,甚善.」

成王曰:「吾直與戲耳.」

周公曰:「人主無過舉,不當有戲言,言之必行之.」於是乃封小弟以應縣.

是後成王沒齒不敢有戲言,言必行之.

[옛날에 주성왕(周成王)은 어린 아우와 나무 아래에 서서, 오동나무 한 잎을 그에게 주며 말하기를 :

"이것으로 나는 너를 봉해 주리라"라고 하였다.
이때 주공(周公)이 그 말을 듣고서 나아가 말하기를 : "천자께서 아우에게 봉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성왕은 말하기를 : ‘나는 단지 그에게 장난삼아 말했을 뿐이오.’라고 하자.
주공은 말하기를 : " 백성의 군주가 된 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희롱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왕은 어린 아우를 응국(應國)에 봉해 주었다.

이후로는 성왕은 일생 동안 감히 희롱된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했다.]

 

《孝經》曰:「非法不言,非道不行.」 此聖人之法言也.  今主上不宜出好言於梁王.

梁王上有太后之重,驕蹇日久,數聞景帝好言,千秋萬世之後傳王,而實不行.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법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법도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성인의 격언이다. 당시 황제는 듣기 좋은 말을 양 효왕에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양효왕은 두태후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교만함이 이미 오래되었고, 자주 경제에게서 듣기 좋은 말을 들어왔다.

경제가 죽은 뒤 양효왕에게 제위를 전한다는 말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又諸侯王朝見天子,漢法凡當四見耳.  始到,入小見;到正月朔旦,奉皮薦璧玉賀正月,法見;

後三日,為王置酒,賜金錢財物;後二日,復入小見,辭去.  凡留長安不過二十日.

小見者,燕見於禁門內,飲於省中,非士人所得入也.  今梁王西朝,因留,且半歲.

[또 제후왕(諸侯王)이 천자를 알현할 때, 한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모두 4차에 걸쳐 알현하게 되어 있다.
처음 수도에 도착해 궁중에 들어가 소현(小見)이라 하여 잠깐 알현하는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사슴 가죽으로 깔은 벽옥(璧玉)을 헌상해 정월을 축하하고 법에 따라 정식으로 알현한다. 

3일이 지난 후 천자는 제후왕을 위해서 주연(酒宴)을 베풀고 금전과 재물을 하사한다.
또 이틀이 지나면 다시 궁중에 들어가 소현의 예로 행하고 그 후에 하직한다.

장안(長安)에 체류하는 기간은 모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른바 소현이라는 것은 천자가 한가할 때 궁중에서 알현하고 궁중에서 술 마시는 것으로,
이것은 일반 사대부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양효왕은 서쪽으로 수도에 와서 천자를 알현하고는 기회를 보아 가며 거의 반년 가까이 거주했다.]

 

入與人主同輦,出與同車.  示風以大言而實不與,令出怨言,謀畔逆,乃隨而憂之,不亦遠乎!

非大賢人,不知退讓.  今漢之儀法,朝見賀正月者,常一王與四侯俱朝見,十餘歲一至.

今梁王常比年入朝見,久留.

[궁중에 들어가서는 천자와 함께 수레를 탔고 외출할 때에도 천자와 함께 큰 수레를 탔다.
천자는 풍자의 어조로 제위를 계승해 주겠다는 말을 양효왕에게 했으나 실제로 제위를 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양효왕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말을 나오게 했고 반역을 도모하게 했다.
그렇게 되니 한 조정에서는 그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사양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의 예의제도에는 황제를 배알해 정월을 축하하는 것은 항상 왕(王) 한 명과 네 명의 제후만이

동시에 알현할 수 있으며, 그것은 10여 년에 한 번 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양효왕은 해마다 입조해 알현하고는 오래도록 머물렀다.]

 

鄙語曰「驕子不孝」,非惡言也.

故諸侯王當為置良師傅,相忠言之士,如汲黯、韓長孺等,敢直言極諫,安得有患害!

蓋聞梁王西入朝,謁竇太后,燕見,與景帝俱侍坐於太后前,語言私說.

[속담에 ‘교만한 자식은 효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태사태부(太師太傅)를 모시고, 충언(忠言)으로 간하는 선비를 재상으로 임용해야 한다.
급암(汲黯)이나 한장유(韓長孺) 등과 같은 이는 감히 직언으로 간했으니, 어찌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대체로 듣건대 양효왕은 서쪽으로 입조해 두태후를 배알했고,

평상시에 회견할 때 태후의 면전에서 경제와 함께 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太后謂帝曰:「吾聞殷道親親,周道尊尊,其義一也. 安車大駕,用梁孝王為寄.」

景帝跪席舉身曰:「諾.」罷酒出,帝召袁盎諸大臣通經術者曰:「太后言如是,何謂也?」

皆對曰:「太后意欲立梁王為帝太子.」

[두태후는 경제에게 말하기를 : "내가 듣건대 은(殷)나라의 원칙은 친애하는 것이고,

주(周)나라의 원칙은 존중하는 것인데(殷道親親, 周道尊尊), 그들의 이치는 일치하는 것이오.

내가 죽은 후 양효왕을 그대에게 부탁하오."라고 하자.
경제는 자리에 꿇어앉아 몸을 꼿꼿이 하고 대답하기를 :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연을 마치고, 경제는 유가 경전에 통달한 원앙(袁盎) 등의 대신들을 소집하여 묻기를 : 
" 태후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겠는가?"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 " 태후의 뜻은 양효왕을 태자로 삼으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帝問其狀,袁盎等曰:「殷道親親者,立弟. 周道尊尊者,立子.

殷道質,質者法天,親其所親,故立弟.

周道文,文者法地,尊者敬也,敬其本始,故立長子。

周道,太子死,立適孫. 殷道. 太子死,立其弟.」

[경제가 그 정황에 대해 묻자, 원앙 등이 대답하기를 : "은도친친의 뜻은 아우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주도존존의 뜻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은나라의 원칙은 질박(質朴)을 숭상하는 것이며,

질박함은 하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가 친근하게 여겨야 할 이를 친근하게 여기므로 아우를 세웁니다.

주나라의 원칙은 문채(文采)를 숭상하는 것이며, 문채는 곧 땅을 본받는 것입니다.

존(尊)이라는 것은 공경의 뜻인데, 그 근본을 공경하므로 장자(長子)를 세웁니다.

주나라의 도에 태자가 죽으면 적손을 세우고, 은나라의 도에 태자가 죽으면 그 동생을 세웁니다"라고 하였다.]

 

帝曰:「於公何如?」皆對曰:「方今漢家法周,周道不得立弟,當立子. 故春秋所以非宋宣公.

宋宣公死, 不立子而與弟. 弟受國死, 復反之與兄之子. 弟之子爭之, 以為我當代父後, 即刺殺兄子.

以故國亂,禍不絕.  故春秋曰『君子大居正,宋之禍宣公為之』. 臣請見太后白之.」

[경제는 묻기를 :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라고 하자.

모두들 대답하기를 : "지금 한나라는 주나라를 본받고 있는데, 주나라의 원칙은 아우에게 제위를 계승시키지 않고

아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이 때문에 송선공(宋宣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송선공이 죽으면서 아들을 세우지 않고 군위(君位)를 아우에게 주었습니다.
아우는 국가 권력을 맡다가 후에 죽자 군위를 다시 선공(宣公)의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우의 아들 또한 쟁탈해 자신이 부친의 군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해 선공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국가가 혼란하게 되고 환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춘추』에이르기를 : ‘군자는 상도를 준수하는 것을 숭상한다. 송나라의 환란은 선공이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후를 뵙고 이 이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袁盎等入見太后:「太后言欲立梁王,梁王即終,欲誰立?」 太后曰:「吾復立帝子.」

袁盎等以宋宣公不立正,生禍,禍亂後五世不絕,小不忍害大義狀報太后.

太后乃解說,即使梁王歸就國.

[원앙 등 대신들은 두태후를 찾아뵙고 말하기를 : ‘태후께서는 양 효왕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 양효왕이 죽은 후에는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라고 묻자. 

태후가 대답하기를 : " 나는 황제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오’라고 하였다.

원앙 등은 송선공이 적장자를 세우지 않아서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이 5대를 거치도록 단절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작은 것을 참지 않으면 이 때문에 대의(大義)를 해치게 되는 상황을 태후에게 보고했다.
태후는 그제에서야 깨닫고는 기뻐해 양효왕을 봉국(封國)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而梁王聞其義出於袁盎諸大臣所,怨望,使人來殺袁盎.

袁盎顧之曰:「我所謂袁將軍者也,公得毋誤乎?」

刺者曰:「是矣!」刺之,置其劍,劍著身.  視其劍,新治.

問長安中削厲工,工曰:「梁郎某子來治此劍.」以此知而發覺之,發使者捕逐之.

獨梁王所欲殺大臣十餘人,文吏窮本之,謀反端頗見.

[그러나 양효왕은 그러한 생각이 원앙과 여러 대신들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원한을 가져 사람을 시켜

원앙을 살해했다.  원앙은 머리를 돌려 자객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장군(袁將軍)이다.

그대가 사람을 잘못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자. 자객은 말하기를 : ‘잘못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그리고는 칼로 원앙을 찔렀는데 그 칼이 원앙의 몸에 박혔다. 나중에 그 칼을 조사해 보니 새로 주조한 것이었다.

장안(長安)의 칼을 제작하는 기술자를 심문하니, 그 기술자는 말하기를 : ‘양(梁)나라의 어떤 낭관이

이 칼을 주조하러 왔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자객이 밝혀졌다. 사자를 파견해 자객을 사로잡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양효왕이 살해하려던 10여 명의 대신들이었는데 심문관이 이 사건을 추궁하자,

양효왕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太后不食,日夜泣不止. 景帝甚憂之,問公卿大臣,大臣以為遣經術吏往治之,乃可解.

於是遣田叔、呂季主往治之.  知大禮.  來還,至霸昌廄,取火悉燒梁之反辭,但空手來對景帝.

景帝曰:「何如?」

對曰:「言梁王不知也. 造為之者, 獨其幸臣羊勝、公孫詭之屬為之耳. 謹以伏誅死,梁王無恙也.」

景帝喜說,曰:「急趨謁太后.」太后聞之,立起坐湌,氣平復.

故曰,不通經術知古今之大禮,不可以為三公及左右近臣.  少見之人,如從管中闚天也.

[두태후는 음식을 들지 못하고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경제는 매우 걱정해 공경대신들에게처리 방안을 물으니,

대신들은 유학의 경서에 통달한 관리들을 파견해 처리하면 잘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전숙, 여계주(呂季主)를 파견해 처리하게 했다. 이 두 사람은 경서에 통달하고 대례(大禮)를 알았다. 

그들은 돌아와 패창구(覇昌廏)에 도달해 양효왕이 모반에 관련되었다는 공술서(共述書)를 모두 소각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와 경제에게 보고했다. 경제가 묻기를 :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 ‘양효왕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일으킨 자는 단지 양효왕의 총애하는 신하인

양승과 공손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형(死刑)을 받았고 양효왕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경제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 " 빨리 태후를 뵈러 가겠다."라고 하였다.

태후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일어나 밥을 먹었고 마음도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므로 경전(圣典)을 통달하지 못하고 고금의 대례(大禮)를 알지 못하면 3공및 측근 신하가 될 수 없다.
식견이 부족한 사람은 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