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循吏列傳

第 五十九. 循吏列傳(순리열전)

덕치/이두진 2024. 1. 4. 18:01

 

        第 五十九.  循吏列傳(순리열전)  

太史公曰

法令所以導民也,刑罰所以禁姦也.  文武不備,良民懼然身修者,官未曾亂也. 

奉職循理,亦可以為治,何必威嚴哉? 

[태사공이 말한다.
법령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것이고 형벌은 백성들이 간악해지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령과 형벌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량한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갈고 닦기 때문에

몸가짐이 단정한 관리들은 기강을 문란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법이다.  

직분에 충실하고 도리에 따르는 것도 또한 다스림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엄한 형벌과 법만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 

 

孫叔敖者,楚之處士也.  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

三月為楚相,施教導民,上下和合,世俗盛美,政緩禁止,吏無姦邪,盜賊不起.

秋冬則勸民山採, 春夏以水, 各得其所便, 民皆樂其生.  莊王以為幣輕, 更以小為大,

百姓不便,皆去其業.  市令言之相曰:「市亂,民莫安其處,次行不定.」

相曰:「如此幾何頃乎?」市令曰:「三月頃.」相曰:「罷,吾今令之復矣.」

[손숙오는 초나라에서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였다.

재상 우구(虞丘)가 초장왕(楚莊王)에게 천거하여 자기의 직을 대신하게 했다.

손숙오는 관리가 된지 3개월 만에 재상이 되어 초나라 백성들을 교도하여 관리와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세상의 풍속을 아름답게 변하게 했으며

정치는 관대하고 느슨해서 금하면 아무도 지시를 어기지 않았다.

관리들이 간사하지 않았으니 도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에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산에서 벌채하여 재목을 취하게 했으며 봄과 여름에는 불어난 강물을

이용하여 그 재물을 다른 지방으로 날라 각기 마음먹은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초장왕(楚莊王)이 명을 내려 초나라의 전패(錢貝)가 원래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동전을 크게 만들도록 했다. 백성들이 무거워진 동전으로 인해 불편해 하며 모두

생업을 버리자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가 손숙오에게 말하기를 : 

“ 시장이 문란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물품들을 사고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손숙오가 관리에게 묻기를 : “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자. 

시장 관리가 대답하기를 : “ 3월부터 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손숙오가

말하기를 : “ 물러가 있으라! 내가 지금 다시 왕명을 얻어 내리라! ”라고 하였다.] 

後五日,朝,相言之王曰:「前日更幣,以為輕. 今市令來言曰『市亂,民莫安其處,

次行之不定』.  臣請遂令復如故.」王許之,下令三日而市復如故.

楚民俗好庳車,王以為庳車不便馬,欲下令使高之.

[그리고 5일 후 조회에서 손숙오가 장왕에게 아뢰기를 :

" 옛날 돈은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했으나 지금은 무거워진 동전으로 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져 백성들이 물품을 사고팔 수 없다고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가 고해왔습니다.

청컨대 다시 령을 내려 옛날 동전을 사용하라는 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하자. 

왕이 허락하고 령을 내리자 3일 만에 시장의 기능이 옛날처럼 회복되었다.

초나라 백성들은 턱이 낮은 수레를 타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초나라 왕은 낮은 수레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여겨 명을 내려

낮은 수레의 턱을 높이도록 하려고 했다.] 

相曰:「令數下,民不知所從,不可.  王必欲高車,臣請教閭里使高其梱. 

乘車者皆君子,君子不能數下車.」王許之.  居半歲,民悉自高其車.  

此不教而民從其化,近者視而效之,遠者四面望而法之.  

故三得相而不喜,知其材自得之也;三去相而不悔,知非己之罪也.

[손숙오가 듣고 왕에게 아뢰기를 : " 명을 자주 내리면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왕께서 수레의 턱을 한사코 높이려고 하신다면

신은 청컨대 각 고을마다 령을 내려 마을 어귀마다 여문(閭門)의 문턱을 높이라고

하십시오.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군자들이므로 문턱을 높이면 군자들은

자주 수레에서 오르내릴 수 없게 되어 자연히 수레의 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반 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스스로 수레의 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하여 따르게 된 것이다.

즉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보고서 본받고, 멀리 있는 사람은 주위의 것을 살피고서

지키게 했다. 손숙오는 세 차례나 재상 직에 올랐어도 스스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재능으로 얻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 차례 파면되어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子產者,鄭之列大夫也.  鄭昭君之時, 以所愛徐摯為相, 國亂, 上下不親, 父子不和.

大宮子期言之君,以子產為相. 

為相一年,豎子不戲狎,斑白不提挈,僮子不犁畔.  二年,市不豫賈. 

三年,門不夜關,道不拾遺.  四年,田器不歸.  五年,士無尺籍,喪期不令而治.

治鄭二十六年而死,丁壯號哭,老人兒啼,曰:「子產去我死乎!民將安歸?」

[자산은 정나라의 여러 대부들 중 한 사람이다. 정소군이 서지(徐摯)를 총애하고

상국(相國)으로 삼자1),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상하의 틈이 벌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다. 대궁자기가 자산을 대신 상국으로 세우라고 간했다.

그래서 자산이 정나라의 상국이 되어 1년이 되자 더벅머리 부랑아들이 경망스럽게

농지꺼리를 하지 않게 되고, 흰머리가 희끗한 반백의 초로들은 구태여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밭에 나와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2년 째가 되자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지 않게 되었고,

3년 째에 이르러서는 밤이 되어도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었으며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어가지 않았다.

4년 째가 되자 밭에서 일하다가 해가 지면 농기구를 밭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5년 째 되는 해에는 선비들에게는 척적(尺籍)2)이 없어졌으며 상을 당한 자들은

스스로 상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명을 내려 다스리지 않아도 되었다.

자산이 정나라를 26년 간 다스리다가 죽자, 장정들은 통곡을 하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흐느끼며 말하기를 : “ 자산이 우리들을 버리고 죽었다.

장차 백성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公儀休者,魯博士也。以高弟為魯相.  奉法循理,無所變更,百官自正.

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受大者不得取小.  客有遺相魚者,相不受.

客曰:「聞君嗜魚,遺君魚,何故不受也?」 

相曰:「以嗜魚,故不受也.  今為相,能自給魚;今受魚而免,誰復給我魚者?

吾故不受也.」 食茹而美,拔其園葵而棄之.

見其家織布好,而疾出其家婦,燔其機,云「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

[공의휴는 노나라의 박사였다가 뛰어난 재능으로 재상이 되었다.

법을 받들고 도리에 따랐으며 변칙을 이용하여 법을 바꾸는 일이 없었으므로

백관들은 스스로 바르게 되었다. 어떤 문객이 재상에게 물고기를 보내왔으나

재상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 문객이 묻기를 : “ 제가 듣기에 재상께서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받지 않고 돌려보내셨습니까 ? ”라고 하자. 

공의휴가 대답하기를 : " 내가 물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오.

나는 지금 재상의 직위를 갖고 있으므로 능히 스스로 물고기를 구해서 먹을 수 있소.

그런데 내가 오늘 물고기를 받게 되어 재상직에서 쫓겨나면 누가 나에게 물고기를

사준단 말이오 ? 그 때문에 나는 받지 않은 것이오.”라고 하였다. 

하루는 공의휴가 자기 집의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어봤는데 매우 맛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채원의 채소를 모두 뽑아서 내다 버렸다.

그리고 집에서 짜는 베의 품질이 매우 좋은 것을 보고 그 즉시 직녀를 쫓아내고

베틀을 불태워 버리며 이르기를 : “ 농부들과 직녀들은 어디에다 그들이 생산하고

만든 것들을 내다 팔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3)]

 

石奢者,楚昭王相也.  堅直廉正,無所阿避.  行縣,道有殺人者,相追之,乃其父也.

縱其父而還自系焉.  使人言之王曰:「殺人者,臣之父也.  夫以父立政,不孝也;

廢法縱罪,非忠也;臣罪當死.」 王曰:「追而不及,不當伏罪,子其治事矣.」 

石奢曰:「不私其父, 非孝子也;不奉主法, 非忠臣也. 

王赦其罪, 上惠也;伏誅而死,臣職也.」 遂不受令, 自刎而死. 

[석사는 초소왕(楚昭王: 재위 기원전 515-489) 때의 재상이다. 강직하고 청렴했으며

공정했다. 아첨하거나 피하는 일이 없었다. 한 번은 현()을 시찰하다가 거리에서

살인자를 보고 재상이 뒤쫓아가 잡았는데 자기의 부친이었다. 부친을 풀어주고

자신은 돌아와 스스로 포박한 후 사람을 시켜 초왕에게 고하게 했다. 

“ 살인범을 잡았는데 신의 부친이었습니다. 부친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효고,

그렇다고 법을 적용하지 않고, 죄인을 풀어주면 충이 아닙니다.

신의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자. 

초소왕이 말하기를 : “ 범인을 추적했으나 체포하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그 죄상을

법으로 논할 수 없소,재상은 돌아가 정무에 힘쓰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석사가 듣고 아뢰기를 : " 자기 아비에게 사사로운 정을 주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며,

임금의 법을 받들지 않으면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왕으로써 신하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죄를 받는 것은 신하의 직분입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석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을 베고 죽었다.]

 

李離者,晉文公之理也.  過聽殺人,自拘當死.

文公曰:「官有貴賤,罰有輕重.  下吏有過,非子之罪也.」 

李離曰:「臣居官為長,不與吏讓位;受祿為多,不與下分利.

今過聽殺人,傅其罪下吏,非所聞也.」辭不受令.

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寡人亦有罪邪?」

李離曰:「理有法,失刑則刑,失死則死.  公以臣能聽微決疑,故使為理. 

今過聽殺人,罪當死.」 遂不受令,伏劍而死. 

[이리는 진문공(晉文公: 재위 기원전 636-628년) 때의 옥리였다.

심리를 잘못하여 사람이 죽게 되자, 스스로 결박한 다음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공이 말하기를 : " 관직에는 귀천이 있으며 형벌에도 경중이 있다.

이 사건은 부하 관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그대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자. 

이리가 아뢰기를 : " 신은 관직을 오랫동안 맡아오면서 밑의 부하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나누어 갖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심문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고 그 잘못을 밑의 부하관리에게

전가하는 일은 신은 아직까지 그 전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문공의 명을 사양하고 받들지 않았다.

문공이 묻기를 : “ 그대가 스스로 유죄라고 한다면 과인 역시 유죄란 말인가 ? ”하자. 

이리가 대답하기를 : " 옥리에게는 옥리의 법이 있습니다. 형을 잘못 내리면

형을 받아야 하고,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주공께서는 신이 능히

세밀하고 깊이 감추어진 것 까지 잘 살펴 옥사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옥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인명을 죽였으니,

저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이리는 문공의 사면령을 따르지 않고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太史公曰:

孫叔敖出一言,郢市復.  子產病死,鄭民號哭.  公儀子見好布而家婦逐.

石奢縱父而死,楚昭名立.  李離過殺而伏劍,晉文以正國法.

[태사공이 말한다.
손숙오(孫叔敖)는 한 마디의 말로써 영도(郢都)4)의 시장 질서를 회복시켰다.

자산은 죽자, 정나라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공의휴는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베의 품질이 뛰어나자 직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석사(石奢)는 살인을 저지른 부친을 풀어주고 자신이 죽음으로서 대신해서

초소왕(楚昭王)의 이름을 세웠다.

또한 이리(李離)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이 죽자,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 자결하므로써 진문공이 국법을 바로 세우게 했다.]  


 【 각주 】

1) 정소군/ 정나라의 역대 군주에 정소군이라는 시호는 없다.

    또한 정소공(鄭昭公)은 춘추 초기 기원전 701년에 즉위하여 695년에 고거미에

    시해 당한 군주로 자산의 활동시기와는 150년 시차가 난다.

    또한 서지(徐摯)라는 인물도 문헌상으로 어느 시대에 활약한 사람인지 미상이다.

    정나라에 공자의 난이 일어나고 자산이 국정을 담당하기 까지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희공(僖公) 5년, 기원전 566년 조배를 드릴 때 자기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분노한 상국 자사(子駟)가 희공을 독살하고 당시 5세였던 간공(簡公)을 옹립했다.

    간공 원년 기원전 565년, 자사의 전횡에 분노한 정나라의 공자들이 들고 일어나

    자사에 대항했다.

    간공 3년 기원전 563년, 자사가 간공을 폐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군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자 공자 자공이 자사를 살해하고 대신 상국이 되어 국정을 장악했다.

    간공 12년 기원전 554년 간공이 전횡을 일삼는 상국 자공을 죽이고 자산을

    상경으로 삼아 정나라의 국정을 맡겼다.  또한 자산이 모셨던 정나라의 군주들과

    그 재위년은 다음과 같다.

    간공(簡公) 전 565-530년, 정공(定公) 529-514년, 헌공(獻公) 513-501,

    성공(聲公) 500-464년. 자산이 죽은 해는 정성공 5년 기원전 496년이다.

2) 척적(尺籍)/ 군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사방 한자의 서판(書板)이다.

    선비계급에게 척적이 없다는 것은 군사를 일으킬 일이 없어져

    나라에 평화가 계속되었다는 말이다.

3) 원문은 ‘ 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다. 수(讎)는 수(售)로 물건을 판다는 뜻이다.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신분이면서 사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생산하는

    농부들이나 직녀들이 팔 데가 없어 생활이 곤공해진다는 뜻이다.

4) 영도(郢都)/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도성으로 지금의 호북성 강릉시(江陵市)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