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平津侯主父列傳

第 五十二. 平津侯主父列傳 (평진후 주보열전)

덕치/이두진 2023. 12. 12. 18:23

 

          第 五十二.  平津侯主父列傳 (평진후 주보열전) 

丞相公孫弘者,齊菑川國薛縣人也,字季. 

少時為薛獄吏,有罪,免.  家貧,牧豕海上.

年四十餘,乃學春秋雜說.  養後母孝謹.

​[승상 공손홍은 제() 지방의 치천국() 설현() 출신으로 자()는 계()이다.

​젊었을 때 설현의 옥리가 되었으나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해변에서 돼지를 키우며 살았다.

그의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춘추와 여러 학설을 공부하며 효심을 다해 계모를 봉양했다.]

 

建元元年,天子初即位,招賢良文學之士.  是時弘年六十,徵以賢良為博士. 

使匈奴,還報,不合上意,上怒,以為不能,弘乃病免歸.

​[건원(建元) 원년, 천자가 새로 즉위하여 천하에 현량과 문학으로 이름난 선비들을 초빙했다.

이때 공손홍은 나이가 이미 60에 이르렀는데 현량으로 초빙되어 박사가 되었다.  

그런데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복명한 것이 천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황제가 노하여 공손홍을 무능하다고 꾸짖었다. 공손홍이 즉시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元光五年,有詔徵文學,菑川國復推上公孫弘. 

弘讓謝國人曰:「臣已嘗西應命,以不能罷歸,願更推選.」 

國人固推弘,弘至太常.  太常令所徵儒士各對策,百餘人,弘第居下.

策奏,天子擢弘對為第一.  召入見,狀貌甚麗,拜為博士.

[원광(元光) 5년(기원전 130년), 황제의 명으로 천하에 문학을 초빙하자 치천국에서는

다시 공손홍을 천거했다.  공손홍이 치천국의 관리들에게 사양하며 말하기를 : 

" 저는 일찍이 서쪽의 도성으로 가서 천자의 명에 응했다가 무능하다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컨대 다른 사람을 선발하여 보내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천국의 관리들이 한사코 공손홍을 천거했기 때문에 공손홍은 할 수 없이 

태상(太常)2)을 만났다. 태상이 령을 내려 소집한 유사들에게 각기 책문을 지어 바치도록

했는데, 공손홍은 100여 명 중에 하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책문을 읽어본 천자는 공손홍을 일등으로 뽑았다.
공손홍을 불러 접견한 천자는 그의 풍체가 수려했음으로 그를 박사에 임명하였다.]

 

是時通西南夷道,置郡,巴蜀民苦之,詔使弘視之. 

還奏事,盛毀西南夷無所用,上不聽. 

弘為人恢奇多聞, 常稱以為人主病不廣大, 人臣病不儉節.  弘為布被, 食不重肉. 

后母死, 服喪三年.  每朝會議,開陳其端,令人主自擇,不肯面折庭爭.  

於是天子察其行敦厚,辯論有餘,習文法吏事, 而又緣飾以儒術,上大說之.

[이때 서남이로 통하는 길을 뚫고 그곳에 군()을 설치했는데,

파촉()의 백성들이 부역으로 고통스럽게 여겼다. 황제가 명을 내려 공손홍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했다. 공손홍은 돌아와서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서남이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매우 폄하했다. 황제는 공손홍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공손홍은 사람됨이 비범하고도 견문이 넓었으며 항상 말하기를 남의 주인 된 자는

마음을 넓고 크게 쓰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알아야 하고 남의 신하된 자는

근검절약하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손홍은 포의시절 두 가지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그의 계모가 죽었을 때는 3년 상을 치렀다.  

매번 조회 때는 실마리만을 제시하여 황제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그는 황제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천자는 그의 행동거지가 돈후하며 논리가 정연하고 문학과 법령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치술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여 황제는 크게 기뻐했다.]

二歲中,至左內史.  弘奏事,有不可,不庭辯之.  嘗與主爵都尉汲黯請閒,

汲黯先發之,弘推其後,天子常說,所言皆聽,以此日益親貴. 

嘗與公卿約議,至上前,皆倍其約以順上旨. 

汲黯庭詰弘曰:「齊人多詐而無情實,始與臣等建此議,今皆倍之,不忠.」

上問弘.  弘謝曰:「夫知臣者以臣為忠,不知臣者以臣為不忠.」上然弘言. 

左右幸臣每毀弘,上益厚遇之.

[2년 째 되는 해에 공손홍은 좌내사(左內史)3)가 되었다.

공손홍은 자신이 상주한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조정에서 논쟁하지 않았다.  

늘상 공손홍은 주작도위4) 급암(汲黯)과 함께 황제가 한가한 틈을 타서 알현을 청하고는

먼저 급암이 말을 꺼내면 공손홍이 뒤를 이어 조리있게 설명하여 황제는 항상 기뻐하여

두 사람이 올린 사안은 모두 들어주었다. 이로써 공손홍은 날이 갈수록 귀한 신분이 되었다.

한번은 공경과 조정에서 의론을 하기로 약속하고 황제 앞으로 나가 그들과 한 약속과는 달리

황제의 뜻을 따랐다. 급암 등이 조정에서 공손홍을 비난하며 말하기를 :
“ 제(齊)지방 사람들은 속임수가 많고 인정이 없으며 진실되지 못합니다.

당초 그는 신 등과 이 일에 대해 의논하자고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저버리니,

는 불충한 자입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그 까닭을  공손홍에게 물었다.

공손송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 "  “신을 아는 자는 저를 충성스럽다 하고,

신을 모르는 자는 저를 불충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공손홍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황제의 주변에 있는 총신들이 비록 공손홍을 비방하였으나 그럴수록 황제는

그를 후하게 대했다.]

元朔三年, 張歐免, 以弘為御史大夫. 是時通西南夷, 東置滄海, 北筑朔方之郡.

弘數諫,以為罷敝中國以奉無用之地,願罷之.  

於是天子乃使朱買臣等難弘置朔方之便.  發十策,弘不得一.  

弘乃謝曰:「山東鄙人,不知其便若是,願罷西南夷、滄海而專奉朔方.」

上乃許之.  汲黯曰:「弘位在三公,奉祿甚多.  然為布被,此詐也.」上問弘.

[원삭(元朔) 3년(기원전 126년), 어사대부 장구(張歐)가 면직되자, 공손홍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때 서남이와 교통하고 동쪽으로는 창해군을 설치했으며, 북쪽에는 삭방군에 성을 쌓았다.

​공손홍이 황제에게 수차례 간언을 올려 중국을 피폐하게 하면서까지 쓸모없는 땅을 경영하는

일은 중지하길 청했다. 이에 천자는 주매신을 시켜 삭방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10가지

이로움을 공손홍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손홍은 한 가지도 조리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공손홍이 즉시 사죄하며 말하기를 : " 산동의 비루한 사람이라 그런 이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원컨대 서남이와 창해군의 일은 그만두고 삭방의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황제는 마침내 허락하였다.  급암이 공손홍을 비난하며 말하기를 : " 공손홍은 막중한

삼공(公)의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봉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도 포의를 입고

다니는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공손홍에게 사실인지 물었다.] 

 

弘謝曰:「有之.  夫九卿與臣善者無過黯,然今日庭詰弘,誠中弘之病. 

夫以三公為布被, 誠飾詐欲以釣名.  且臣聞管仲相齊,有三歸,侈擬於君,

桓公以霸,亦上僭於君.  晏嬰相景公,食不重肉,妾不衣絲,齊國亦治,

此下比於民. 今臣弘位為御史大夫, 而為布被, 自九卿以下至於小吏, 無差,

誠如汲黯言.  且無汲黯忠, 陛下安得聞此言.」

[공손홍이 대답하기를 : " 그렇습니다. 무릇 구경 중에 급암보다 신과 사이가 좋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조정에서 저를 힐난했으니 그는 신의 큰 결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무릇 삼공이 포의를 입고 다니는 행위는 거짓을 꾸며 이름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삼귀(三歸)5)를 거느리며 그 사치가

군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후에 관중의 보좌로 패자가 된 환공 역시 천자의 권위를 엿보는

참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안영은 제경공의 재상이 되었으나 두 가지 이상의 고기를

반찬으로 먹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마저 비단 옷을 입지 않았기에 제나라는 역시

잘 다스려졌습니다. 지금 신은 어사대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포의를 입고 다녀

구경으로부터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위의 고저와 귀천의 차이를 없애버렸으니, 

진실로 급암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天子以為謙讓, 愈益厚之.  卒以弘為丞相, 封平津侯.  弘為人意忌, 外寬內深.

諸嘗與弘有卻者, 雖詳與善, 陰報其禍. 殺主父偃, 徙董仲舒於膠西, 皆弘之力也.

食一肉脫粟之飯.  故人所善賓客,仰衣食,弘奉祿皆以給之,家無所餘. 

士亦以此賢之.

[천자는 공손홍이 겸양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후하게 대하였다.

마침내 공손홍을 승상으로 올리고 평진후(平津侯)에 봉했다.  

공손홍의 사람됨은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했으나 겉으로는 관대한 척 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매번 사이가 벌어진 자들과는 비록 겉으로는 사이좋게

지낸척 했지만 몰래 보복을 가해 화가 미치도록 했다.

주보언이 살해되고 동중서(董仲舒)가 교서(膠西)로 좌천된 것은 모두 공손홍의 꾸민 일이었다.

자신은 고기반찬 한 가지와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옛날 친구나 빈객들이 와서 생활비를 

도와달라고 청하면 그의 봉록을 그들에게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집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선비들은 그를 현능하다고 여겼다.] 

 

淮南、衡山謀反,治黨與方急.  弘病甚,自以為無功而封,位至丞相,

宜佐明主填撫國家,使人由臣子之道.  

今諸侯有畔逆之計, 此皆宰相奉職不稱,恐竊病死, 無以塞責.

[회남왕과 형산왕이 모반사건으로6) 그들에 대한 치죄가 매우 급한 상황이었지만

공손홍의 병은 매우 심했다.  그래서 공손홍은 자신이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음에도

후에 봉해지고 지위는 승상에 이르렀음으로 마땅히 현명한 군주를 보좌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하된 도리를 지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제후들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은 모두가 재상인 자기가 직책을 다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대로 병이 들어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乃上書曰:「臣聞天下之通道五,所以行之者三. 

曰君臣, 父子, 兄弟, 夫婦, 長幼之序,此五者天下之通道也.  

智,仁,勇,此三者天下之通德,所以行之者也.

故曰『力行近乎仁,好問近乎智,知恥近乎勇』. 知此三者,則知所以自治;

知所以自治,然後知所以治人.  天下未有不能自治而能治人者也,

此百世不易之道也.  今陛下躬行大孝,鑒三王,建周道,兼文武,厲賢予祿,

量能授官.  今臣弘罷駑之質,無汗馬之勞,陛下過意擢臣弘卒伍之中,

封為列侯,致位三公.  臣弘行能不足以稱, 素有負薪之病,恐先狗馬填溝壑,

終無以報德塞責.  願歸侯印,乞骸骨,避賢者路.」 

[그는 즉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아뢰기를 : 

" 신은 듣기에 천하는 다섯 가지 도가 있고 그것을 행하는 데는 세 가지 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군신(君臣), 형제(兄弟),부부(夫婦),장유(長幼) 등의 질서가 통용되는 도이며,

지(智), 인(仁), 용(勇) 이 세 가지는 천하에 통용되는 덕으로 도가 행해지게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 묻기는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까우며,

수치심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천하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경우는 아직껏 없었습니다.

그것은 백세가 되어도 변하지 않은 도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몸소 큰 효를 행하시고

삼왕7)을 본받으며 주나라의 도를 일으켜 주문왕과 무왕의 지혜와 덕을 겸비하셨습니다.

현능한 사람을 격려하고 봉록을 내리시고 능력을 헤아려 벼슬을 내리십니다.  

지금 신 홍은 아둔한 자질에 한마지로(汗馬之勞)의 공도 없음에도 폐하께서는 졸개들 중에서

파격적으로  신을 발탁하시어 열후에 봉하시고 마침내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진실로 신의 능력과 행실은 말할만한 가치가 없으나 평소에 부신지병(負薪之病)8)이 있어 

구마지심(狗馬之心)9)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구학(溝壑)10)이 되어 폐하께 입은 은덕에

보답하지도, 책임을 다하지도 못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신은 제후의 인장의 반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사직을 주청드리니

이를 가납하시어 현능한 자들에게 길을 터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자.]

天子報曰:「古者賞有功,襃德,守成尚文,遭遇右武,未有易此者也. 

朕宿昔庶幾獲承尊位,懼不能寧,惟所與共為治者,君宜知之.  

蓋君子善善惡惡,(君宜知之)君若謹行,常在朕躬.

君不幸罹霜露之病,何恙不已,乃上書歸侯,乞骸骨,是章朕之不德也.

今事少閒,君其省思慮,一精神,輔以醫藥.」因賜告牛酒雜帛. 

居數月,病有瘳,視事.  元狩二年,弘病,竟以丞相終.  子度嗣為平津侯. 

度為山陽太守十餘歲,坐法失侯.

[천자가 읽고 대답하기를 : " 옛날에는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덕이 있는 자는 표창했소.

기업을 일으켰을 때는 문을 숭상하고 변란을 만났을 때는 무를 존중한 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오. 짐은 지난 날 요행히 보위에 오른 이래 나라를 안녕하게 만들지 못할까

두려워했음으로 오로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천하를 다스릴 생각만 했소. 

이는 공도 잘 알고 있는 일이오. 모든 군자는 선을 좋아하며 악을 싫어하고.

공은 언행을 삼갔을 뿐 진퇴는 항상 짐의 의중에 있었소. 공이 불행히 상로지병에 걸렸으나

어찌하여 낫지 않는다고 하겠소? 그런데 상소를 올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사직한다고 하니

이는 짐의 부덕을 드러낸 것이오. 이제 조정의 일이 조금 한가해졌으니 공은 근심을 덜고

정성을 모아 의약으로 몸을 잘 보전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리고 황제는 휴가를 주고, 소고기와 술 및 여러 비단을 하사하였다.

몇 개 월 후 공손홍의 병세가 다소 호전되었음으로 일을 볼 수 있었다.

원수(元狩) 2년(기원전 121년), 공손홍이 병이 들이 결국 승상의 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공손탁(公孫度)가 자리를 이어받아 평진후(平津侯)가 되었다.

공손탁은 산양태수(山陽太守)로 10여 년 재직하다가 법에 저촉되어 후(侯)의 작위를 잃었다.]  

 

 

主父偃者,齊臨菑人也.  學長短縱橫之術,晚乃學易· 春秋· 百家言.

游齊諸生閒,莫能厚遇也.  齊諸儒生相與排擯,不容於齊.

家貧,假貸無所得,乃北游燕、趙、中山,皆莫能厚遇,為客甚困.

[주보언(主父偃)은 제나라 임치(臨菑) 사람이다.

합종과 연횡에 관한 유세술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역, 춘추 및 백가의 학설을 공부했다.

그런 뒤에 제나라의 여러 유생들을 찾아다니며 유세를 했으나, 아무도 그를 후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제나라의 여러 유생들은 서로 힘을 합쳐 주보언을 따돌렸기 때문에 그는 제나라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이 가난했음으로 남에게서 돈을 차용할 수도 없어서

북쪽의 연(燕), 조(趙), 중산(中山) 등의 나라를 떠돌았으나​역시 그를 후하게 대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에 심히 곤궁한 나그네의 처지가 되었다.]

孝武元光元年中,以為諸侯莫足游者,乃西入關見衛將軍.  

衛將軍數言上,上不召.  資用乏,留久,諸公賓客多厭之,乃上書闕下.  

朝奏,暮召入見.  所言九事,其八事為律令,一事諫伐匈奴.

[효무제 원광(元光)11) 연간에 제후들 중에는 유세를 할만한 자가 없다고 생각한 주보언은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 관중으로 가서 대장군 위청을 찾아갔다.

위청이 여러 번 황제에게 주보언을 천거했으나 황제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이윽고 노자가 떨어진 주보언이 오래 머물자 여러 공들과 빈객들은 싫어했다.

시간에 쫓겨 더욱 곤공하게 된  주보언이 상소문을 써서 조정에 올렸다.

아침에 상주문을 올리니 저녁 때 부름을 받고 황제를 배알했다. 상소문에 언급한 아홉 가지

일 중에서 여덟 가지는 율령에 관한 것이었고 한 가지는 흉노를 정벌하는 내용이었다.]  

 

其辭曰:「 臣聞明主不惡切諫以博觀,忠臣不敢避重誅以直諫,

是故事無遺策而功流萬世. 今臣不敢隱忠避死以效愚計, 願陛下幸赦而少察之. 

《司馬法》曰:「國雖大, 好戰必亡;天下雖平, 忘戰必危.」

天下既平, 天子大凱, 春蒐秋狝,諸侯春振旅,秋治兵,所以不忘戰也. 

且夫怒者逆德也, 兵者凶器也, 爭者末節也.

古之人君一怒必伏尸流血, 故聖王重行之, 夫務戰勝窮武事者, 未有不悔者也.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신이 듣기에 명철한 임금은 절실한 간언을 꺼리지 않고 널리 살피며,

충신은 주살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간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책을 남겨 그 공은 만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은 충심을 품고서 감히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어리석은 계책이나마 올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금이라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법(司馬法)12)에 이르기를 ' 나라가 비록 강대하다고 해도 전쟁을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 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는 이미 평안하고 천자께서는 대개(大凱)13)를 연주하시고 봄과 가을에 각각 사냥14)을

행하시나 제후들은 봄에는 군사들을 정비하고 가을에는 군사를 훈련시켜 전쟁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릇 성내는 것은 덕을 거스르는 것이요,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며,

싸움은 말단의 일입니다. 옛날 군주는 한 번 성내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 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왕()들은 행동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대개 싸워서 이기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쏟고, 무력을 다하는 사람 중에 후회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昔秦皇帝任戰勝之威,蠶食天下,并吞戰國,海內為一,功齊三代. 

務勝不休,欲攻匈奴,李斯諫曰:「不可. 

夫匈奴無城郭之居, 委積之守, 遷徙鳥舉, 難得而制也. 輕兵深入, 糧食必絕, 

踵糧以行, 重不及事.  得其地不足以為利也, 遇其民不可役而守也. 

勝必殺之,非民父母也.  靡獘中國,快心匈奴,非長策也.」

[옛날 진시황은 전투해서 승리한 위세를 몰아 천하를 잠식하기 시작하여 전국(戰國)

병탄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니, 그 무공()이 삼대()와 같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만을 힘써 휴식도 잊은 채 다시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사가 간언하기를 ' 불가합니다. 무릇 흉노는 성곽을 짓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킬 것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를 마치 새 떼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 그들을 잡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경무장한 병사로 깊이 쳐들어가면 양식은 필시 떨어질 것이고, 

양식을 짊어지고 행군한다면 부담이 커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설사 그들의 땅을 얻더라도

이로울 것이 없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을 부리고 지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은 만백성의 부모 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중국을 피폐하게 하면서 흉노를 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秦皇帝不聽,遂使蒙恬將兵攻胡,辟地千里,以河為境. 

地固澤(咸)鹵,不生五穀.  然後發天下丁男以守北河.  

暴兵露師十有餘年,死者不可勝數,終不能踰河而北.

是豈人眾不足,兵革不備哉?其勢不可也.

又使天下蜚芻芻粟, 起於黃、腄、瑯邪負海之郡, 轉輸北河, 率三十鐘而致一石.

[진시황은 듣지 않고 몽염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여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하수(河水)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본래 염분이 많은 늪지대로 오곡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천하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북하(北河)15)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곳에 10여 년 동안 군사를 주둔시켜 폭염과 이슬을 맞아 가며 죽은 자가 이루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결국 하수의 북쪽으로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군사의 수효가 부족하거나 병장기와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진나라 조정에서 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먹이와 군량을 운송하게 하면서

황현(黃縣)16)과 수현(腄縣)17) 및 낭야(琅邪)18)와 같은 바다를 등진 여러 군에서 북하까지

30종(鐘)을 전하고 전하여 운송했으나 현지에 당도한 것은 한 섬[石]19)에 불과했습니다.

 

男子疾耕不足於糧馕,女子紡績不足於帷幕.  百姓靡敝,孤寡老弱不能相養,

道路死者相望,蓋天下始畔秦也.  及至高皇帝定天下,略地於邊,

聞匈奴聚於代谷之外而欲擊之. 

御史成進諫曰:「不可. 夫匈奴之性, 獸聚而鳥散, 從之如搏影.

今以陛下盛德攻匈奴, 臣竊危之.」高帝不聽,遂北至於代谷,果有平城之圍. 

高皇帝蓋悔之甚,乃使劉敬往結和親之約,然後天下忘干戈之事.

[남자들은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군량미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아녀자들이 아무리

길쌈을 해도 장막을 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생활이 피폐해져 쓰러졌고,

과부와 노약자는 서로 부양할 수 없어 길바닥에는 죽은 시체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는 진나라를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천하를 평정한 고황제께서 변경의 땅을 공략하시려고 할 때 흉노가 대(代) 땅 밖의

골짜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사(御史) 성(成)이 간언하기를 ' 불가합니다. 저 흉노의 속성은 짐승처럼 모였다가

새떼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뒤쫓는 것은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폐하의

성덕으로 흉노를 공격한다고 해도 신은 그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여깁니다.'라고 하였으나.

고황제께서 듣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진공하여 대 땅의 계곡에 이르렀다가 과연 평성20)에서

포위당하셨습니다. 고조 황제께서는 이를 심히 후회하고, 결국 유경()을 보내

화친의 조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천하는 전쟁에서의 일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故兵法曰「興師十萬,日費千金」.  夫秦常積眾暴兵數十萬人,

雖有覆軍殺將系虜單于之功,亦適足以結怨深讎,不足以償天下之費. 

夫上虛府庫,下敝百姓,甘心於外國,非完事也.

夫匈奴難得而制,非一世也.  行盜侵驅,所以為業也,天性固然.

上及虞夏殷周,固弗程督,禽獸畜之,不屬為人. 

[그러므로 병법에 ' 군대 10만을 동원하게 되면 매일 천금의 비용이 든다.'21)라고 했습니다.

무릇 진나라는 항상 사나운 군사 수십 만을 모아 변방으로 보내 비록 적군을 전멸시키고

선우를 사로잡는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흉노로부터 원한을 사서 깊은 복수심에

불타게 만들었고 그 비용은 천하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릇 외국을 정벌하는 일은

위로는 나라의 부고를 비우고 밑으로는 백성들의 생활를 피폐하게 만들게 하니

그런 일에 전념하는 일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릇 흉노는 얻기도 힘들고 복종시키기도 어렵다는 사실은 한 세대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적질을 자행하고 변경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잡아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위로는 우(虞)나 하, 은, 주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흉노들을

규정에 따라 세를 거두지 않았으며 그 잘못을 징벌하지 않고, 

마치 금수처럼 여기고 길렀을 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夫上不觀虞夏殷周之統, 而下修循 近世之失, 此臣之所大憂, 百姓之所疾苦也. 

且夫兵久則變生,事苦則慮易.  乃使邊境之民獘靡愁苦而有離心,

將吏相疑而外市,故尉佗、章邯得以成其私也.  

夫秦政之所以不行者,權分乎二子,此得失之效也. 

故《周書》曰「安危在出令,存亡在所用」. 願陛下詳察之,少加意而熟慮焉.

[무릇 폐하께서 옛날 우, 하, 은, 주 삼대가 행한 통치방법을 살피지 않고 근래의 실패한 방법을

사용하시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신이 매우 우려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대를 오랬동안 동원하다 보면 변란이 발생하게 되고 백성들의 일이 고통스러우면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이는 또한 변경의 백성들을 피폐하고 고달프게 만들어 나라에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장수들과 관리들은 서로 의심하게 되어 외부의 세력과 결탁하여 

옛날의 위타(尉陀)22)와 장한(章邯)23) 처럼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정령이 이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권력이 두 사람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주서(周書)에 이르기를 ' 나라의 안위는 정령에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상세히 살피시고, 잠시나마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是時趙人徐樂、齊人嚴安俱上書言世務,各一事.

徐樂曰:臣聞天下之患在於土崩,不在於瓦解,古今一也.  何謂土崩?

秦之末世是也. 陳涉無千乘之尊, 尺土之地, 身非王公大人名族之后,

無鄉曲之譽,非有孔· 墨· 曾子之賢, 陶朱· 猗頓之富也, 然起窮巷, 奮棘矜,

偏袒大呼而天下從風, 此其故何也? 由民困而主不恤,下怨而上不知也,

俗已亂而政不修, 此三者陳涉之所以為資也. 是之謂土崩.

故曰天下之患在於土崩.

[이때 조나라 사람 서락(徐樂)과 제나라 사람 엄안(嚴安)이 각각 상소해 시정에 대해 말했다.

서락이 아뢰기를 : " 신은 듣건대 천하의 우환거리는 토붕에 있는 것이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어째서 토붕이라고 하겠습니까?

진나라 말년에 진섭은 천승의 존귀한 몸도 아니었고, 한 치의 땅도 갖지 못했으며 출신성분은

왕공이나 대족의 후예도 아니었고 시골마을에서 조차도 명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자, 묵자(墨子), 증자와 같은 현능함도 갖추지 못했고, 도주공 의돈(猗頓)과 같이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딴 시골 땅에서 창 자루를 들고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크게 한 번 소리치자 천하 사람들이 마치 바람처럼 몰려와 그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백성이 고달픈데도 황제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아랫사람이 원망하는데도 윗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며, 세상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정치를 바르게 펼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섭은 이 세 가지를 밑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토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근심거리는 토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何謂瓦解? 吳、楚、齊、趙之兵是也.  七國謀為大逆,號皆稱萬乘之君,

帶甲數十萬,威足以嚴其境內,財足以勸其士民,

然不能西攘尺寸之地而身為禽於中原者,此其故何也? 
非權輕於匹夫而兵弱於陳涉也, 當是之時, 先帝之德澤未衰而安土樂俗之民眾,

故諸侯無境外之助.  此之謂瓦解,故曰天下之患不在瓦解.

[그러면 어째서 와해라고 합니까? 오, 초, 제, 조나라 등 칠국의 반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칠국이 모의하여 대역죄를 범하며 스스로 만승(萬乘) 의 임금이라고 칭하면서

무장한 군인 수십 만을 이끌고 위세는 나라 안을 위협하기에 충분했고 재물은 그 백성과

군사들을 유혹하기에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한 치의 땅도 빼앗지 못하고

자신의 몸은 중원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 

권력은 필부의 것보다 가볍고 군사는 진섭의 것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시의 형세가 선제의 은택이 아직 쇠퇴하지 않아서, 편안히 한 곳에 정착하여 풍속을

즐기려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을 국경 밖에서 도와주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근심은 와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由是觀之, 天下誠有土崩之勢, 雖布衣窮處之士或首惡而危海內, 陳涉是也.

況三晉之君或存乎!天下雖未有大治也, 誠能無土崩之勢,

雖有彊國勁兵不得旋踵而身為禽矣, 吳· 楚· 齊· 趙是也.

況群臣百姓能為亂乎哉 ! 此二體者,安危之明要也,賢主所留意而深察也. 

閒者關東五穀不登, 年歲未復, 民多窮困, 重之以邊境之事, 推數循理而觀之,

則民且有不安其處者矣.  不安故易動.  易動者,土崩之勢也.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천하는 진실로 토붕의 형세에 놓이게 되면 비록 포의의 곤공한 선비

중에 어떤 자는악행을 제창하여 해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진섭인 것입니다.  

하물며 삼진(三晋)24)의 군주들과 같은 강자가 존재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천하는 아직 크게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다하나 진실로 토붕지세가 없다면

비록 강대국이 강한 군대를 일으킨다 해도 결국 발꿈치를 돌리기도 전에  

그들의 몸은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 초, 제, 조 등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군신과 백성들이 어떻게 난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요체는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현능한 군주는 유의하고 깊이 살펴야 합니다.

요즈음 관동에는 오곡이 몇 년 째 여물지 않아 아직 수확이 회복이 되지 않아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었고 변경의 전쟁이 겹쳤습니다. 이것을 순리에 따라 살펴보면 앞으로

그곳이 불안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생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쉽게 동요되는 사람이 생기고 쉽게 동요되는 것은 토붕의 형세입니다.

 

故賢主獨觀萬化之原,明於安危之機,修之廟堂之上,而銷未形之患.

其要,期使天下無土崩之勢而已矣.  故雖有彊國勁兵,陛下逐走獸,

射蜚鳥, 弘游燕之囿,淫縱恣之觀,極馳騁之樂,自若也.  

金石絲竹之聲不絕於耳, 帷帳之私俳優侏儒之笑不乏於前,而天下無宿憂. 

名何必湯武,俗何必成康!雖然.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만물이 변화하는 근원을 살펴서 안위의 기틀을 분명히 하고,

조정에 앉아서 정무에 열중하며 화란의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천하에 토붕의 형세가 없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정예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폐하께서는 짐승을 쫓고 나는 새들을 잡으며,

잔치를 벌이는 장소를 더욱 넓혀서 마음껏 즐기며, 사냥을 즐기시더라도,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할 것입니다. 금석사죽(金石絲竹)25)에서 나오는 음악이 폐하의 귀에서

끊이지 않고 장막 안에서 미녀들과의 운우지정을 나누시며 배우들과 난쟁이들의 웃음소리가

폐하의 면전에서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천하에는 근심이 오래도록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명망이 상탕(商湯)과 주무왕과 같기를 바랄 필요가 있을 것이며

풍속이 주성왕(周成王)과 강왕(康王) 시대와 같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臣竊以為陛下天然之聖,寬仁之資,而誠以天下為務,則湯武之名不難侔,

而成康之俗可復興也. 此二體者立,然後處尊安之實,揚名廣譽於當世,

親天下而服四夷,餘恩遺德為數世隆,南面負扆攝袂而揖王公,

此陛下之所服也.  臣聞圖王不成,其敝足以安.

安則陛下何求而不得,何為而不成,何征而不服乎哉!

[그러나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성군(聖君)의 자질을 타고 태어나시어 관후하고

인자하시니 성의를 다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힘쓰신다면 탕왕이나 무왕과 같은 명망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고 성왕과 강왕 때의  풍속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 토붕과 와해라는 두 가지를 피하는 근본을 확립한 연후에 존위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당대에 명망과 영예를 드높여 천하 백성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사방의 오랑캐들을 복종시키면 

은혜와 덕은 수대에 걸쳐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하실 일은 조정에서 남면하여

도끼 무늬가 그려진 병풍을 의지하여 소매를 걷어부치고 왕공과 대인들로 하여금

읍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왕업을 기도하여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라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천하가 편안해지면 폐하께서 구하시는데 어찌 못 얻을 것이 있겠으며, 무슨 일을 하던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며 어디를 정벌한들 복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嚴安上書曰:臣聞周有天下, 其治三百餘歲, 成康其隆也, 刑錯四十餘年而不用.

及其衰也, 亦三百餘歲, 故五伯更起.  五伯者,常佐天子興利除害,誅暴禁邪,

匡正海內,以尊天子.  五伯既沒,賢聖莫續,天子孤弱,號令不行.

諸侯恣行, 彊陵弱, 眾暴寡, 田常篡齊, 六卿分晉, 并為戰國, 此民之始苦也.

[엄안(嚴安)이 상소문으로 아뢰기를 : " 신은 듣기에 천하를 소유한 주나라의 300년 치세 중에

가장 융성했던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의 치세에는  40여 년 동안이나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주나라 정치가 쇠미해지기 시작해서 역시 300여 년이

지나자 오패가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오패는 언제나 천자를 보좌하여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포악한 자를 주살하며 사악한 짓을 금지시켜

천하를 바로잡고 천자를 높였습니다. 이윽고 오패가 사라지자 현인이나 성군이 끊어져

뒤를 잇지 않으니 천자는 고립되고 허약해져서 천자의 명은 행해지지 않았고 제후들은

멋대로 행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욕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제나라의 전상(田常)26)은 국권을 찬탈했고 진(晉)나라의 육경(六卿)은 그 나라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천하는 전국(戰國)으로 병합되어 이때부터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於是彊國務攻,弱國備守,合從連橫,馳車擊轂,介胄生蟣蝨,民無所告愬.  

及至秦王,蠶食天下,并吞戰國,稱號曰皇帝,主海內之政,壞諸侯之城,

銷其兵,鑄以為鐘虡,示不復用. 元元黎民得免於戰國,逢明天子,

人人自以為更生.  向使秦緩其刑罰,薄賦斂,省繇役,貴仁義,賤權利,

上篤厚,下智巧,變風易俗,化於海內,則世世必安矣.

​[이로써 강한 나라는 이웃나라를 침략하는데 힘썼고 약한 나라는 지키느라 여념이 없게 되어

나라 간에 합종(合縱)과 연횡(連橫)을 무상으로 반복하여 사자들이 탄 수레는 그 바퀴살이

서로 부딪칠 정도로 분주하게 치달리고, 군사들의 갑옷과 투구에는 서캐와 이가 우글거려도

백성들은 그 고통을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왕(秦王)이 즉위하여 천하를 잠식하더니 전국을 모두 병탄하여 황제라고 칭하며

천하의 정치를 장악하고, 제후들의 성을 파괴하였고, 그들의 병장기를 녹여 종거(鐘虡)27)를

만들어 다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현명한 천자를 만나 전쟁의 재화를 면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만일 진나라가 형벌과 세금을 줄이고 요역을 덜어주며, 인의를

숭상하고 권세와 이익을 천시하고, 후박한 것을 숭상하고 약삭빠른 기교를 나쁘게 여겨,

풍속을 바꿔서 천하를 교화했다면, 아마도 세상은 세세대대로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秦不行是風而修其故俗,為智巧權利者進,篤厚忠信者退;

法嚴政峻,諂諛者眾,日聞其美,意廣心軼.  

欲肆威海外, 乃使蒙恬將兵以北攻胡, 辟地進境, 戍於北河, 蜚芻芻粟以隨其后.

又使尉[佗]屠睢將樓船之士南攻百越,使監祿鑿渠運糧,深入越,越人遁逃.

曠日持久,糧食絕乏,越人擊之,秦兵大敗.  秦乃使尉佗將卒以戍越.

[그런데 진나라가 풍속을 교화시키지 않고 예전의 풍속대로 약삭빠르고 기교를 부리며

권세와 이익을 쫓는 자들을 등용하고 독실하고 후덕하며 충성스럽고 신의를 쫓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법은 엄하고 정령은 가혹했으며 아첨하는 자들만 주위에 가득하여

매일 그들의 칭송하는 말만을 듣다보니 뜻은 커지고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위세를 나라 밖에까지 떨쳐보고 싶은 마음에 몽염을 시켜 장병들을 이끌고

북쪽의 흉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땅을 개척하여 북하의 땅을 지키게 하고

말먹이와 군량을 실은 수레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다시 위관인 도수(屠睢)28)를 장궁으로 삼아 수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백월을 공격하게 하고

사록(史祿)을 시켜 영거(靈渠)29)를 굴착하여 운송한 군량으로 월(越)의 땅을 깊이 들어가자

월나라 군사들은 달아나버렸습니다. 헛된 시간이 오래 지나 양식이 떨어지자

월인들이 반격하여 진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가 다시 위(尉)인 조타를 시켜 병사들을 이끌고 월나라 지역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當是時,秦禍北構於胡,南掛於越,宿兵無用之地,進而不得退.

行十餘年,丁男被甲,丁女轉輸,苦不聊生,自經於道樹,死者相望. 

及秦皇帝崩,天下大叛.  陳勝、吳廣舉陳,武臣、張耳舉趙,項梁舉吳,

田儋舉齊, 景駒舉郢, 周市舉魏, 韓廣舉燕, 窮山通谷豪士并起, 不可勝載也.

[당시 진나라의 재앙은 군대가 북쪽의 흉노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월나라까지 걸쳐있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에 주둔시켜놓은 채, 진퇴양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동안 장정들은 갑옷을 입고 젊은 부녀자들은 군수물자들을 실어 나르느라

당하는 고생을 못참고 삶을 포기하고 길가의 나무에 목을 매는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시황이 죽자, 천하에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진승과 오광(吳廣)은 진(陳) 땅에서,  

무신(武臣)과 장이(張耳)는 조(趙) 땅에서, 항량(項梁)은 오(吳) 땅에서 몸을 일으켰으며,

계속해서 전담은  제(齊) 땅에서 ,경구(景駒)는 영(郢) 땅에서,주불(周市)은 위(魏) 땅에서,

한광(韓廣)은 연(燕) 땅에서 거병했습니다. 심지어는 심산유곡에 사는 호걸들까지

거병에 합세하여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然皆非公侯之后, 非長官之吏也.  無尺寸之勢, 起閭巷, 杖棘矜, 應時而皆動,

不謀而俱起,不約而同會,壤長地進,至于霸王,時教使然也.

秦貴為天子,富有天下,滅世絕祀者,窮兵之禍也. 

故周失之弱,秦失之彊,不變之患也.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후의 후예이거나, 장관을 지낸 관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자 한치의 세력도 없는 단지 시골 거리에서 봉기해 창 자루를 들고

시세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며 함께 하기로 모의하거나 같이 모이기로 약속하지도 않았지만

점거한 땅을 넓히고 진군하여 마침내는 패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것은 시세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귀하기는 천자의 신분이었고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모두 소유했던 

진나라였지만 황실은 멸족되고 제사는 끊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전쟁을 너무 자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나라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를 잃었고, 

진나라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천자의 자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세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 데서 기인한 화난()입니다.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僰, 略濊州, 建城邑, 深入匈奴, 燔其蘢城, 議者美之.

此人臣之利也,非天下之長策也.  今中國無狗吠之驚, 而外累於遠方之備,

靡敝國家, 非所以子民也.  行無窮之欲, 甘心快意, 結怨於匈奴, 非所以安邊也. 

禍結而不解,兵休而復起,近者愁苦,遠者驚駭,非所以持久也.  

今天下鍛甲砥劍,橋箭累弦,轉輸運糧, 未見休時,此天下之所共憂也.

[지금 폐하께서는 남이를 부르고, 야랑을 입조케 하며, 강(羌)과 북(僰)을 항복시키려고

할 뿐 아니라 예주(濊州)30)를 공략하여 성읍(城邑)을 건설하고 흉노의 땅에 깊이 들어가

롱성(蘢城)31)을 불태우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논하는 자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하된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나 천하를 위해서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개짖는 소리에 놀랄 일도 없을 정도로 아주 태평스러운데 나라 밖 먼 곳의

수비에 매달려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니 그것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끝없는 욕망을 행하여 만족한 마음을 갖는 일은 흉노와 원한만 쌓게 되어 변방을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일단 화가 맺히면 풀어지지 않으므로 싸움은 그쳤다가 다시 벌어지게

되어 가까이 있는 자는 근심과 고통에 시달리고 멀리 있는 자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를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하는 갑옷을 수리하고

칼을 숫돌에 갈며, 화살을 바로잡고 시위를 점검하며 군량을 수송하느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하 사람들의 근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夫兵久而變起, 事煩而慮生.  今外郡之地或幾千里, 列城數十, 形束壤制,

旁脅諸侯, 非公室之利也.  上觀齊晉之所以亡者,公室卑削,六卿大盛也;

下觀秦之所以滅者,嚴法刻深,欲大無窮也.

今郡守之權, 非特六卿之重也;地幾千里, 非特閭巷之資也;

甲兵器械, 非特棘矜之用也:以遭萬世之變, 則不可稱諱也. 

[무릇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오래되면 변란이 일어나게 되고, 일이 번거롭게 되면 생업을

걱정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 밖으로 개척한 수천 리나 되는 땅에 수십 개의 성을 세워 

산과 하천의 지형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통제하고 인근의 제후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실에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진(晉)나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시면

공실의 지위는 낮아져 힘이 쇠약해지고 육경의 크게 번성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자에 진(秦)나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형법이 지나치게 혹독하고 욕심은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군수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중함은 육경의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그들이 다스리는 수천 리의 땅은 진승 등이 근거지로 삼았던

몇 몇 작은 골목에 비할 수 없이 광활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갑옷, 병기 그리고 각종 장비는 진승 등이 사용했던 창 자루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형세 하에 천하의 변란을 만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자명합니다.”하였다.]

 

書奏天子,天子召見三人,謂曰:「公等皆安在?何相見之晚也!」

於是上乃拜主父偃、徐樂、嚴安為郎中.  

偃數見,上疏言事,詔拜偃為謁者,遷為中大夫.  一歲中四遷偃.

[상서가 천자에게 올라가자, 천자는 세 사람을 불러 접견하고 묻기를 :

" 그 동안 공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 어찌하여 이제야 만났단 말인가?"라고 하며.  

황제는 즉시 주부언, 서락, 엄안 세 사람을 낭중(郎中)에 임명했다. 

주보언이 여러 번 황제를 접견하고 국사에 대해 상소하자,

황제는 그를 알자(謁者)로 제수하더니 중대부 등으로 자리로 1년에 네 번이나 옮겼다.]

 

偃說上曰:「古者諸侯不過百里, 彊弱之形易制.  今諸侯或連城數十,

地方千里, 緩則驕奢易為淫亂, 急則阻其彊而合從以逆京師.  今以法割削之,

則逆節萌起, 前日晁錯是也. 今諸侯子弟或十數,而適嗣代立,餘雖骨肉,

無尺寸地封, 則仁孝之道不宣.  願陛下令諸侯得推恩分子弟, 以地侯之. 

彼人人喜得所願,上以德施,實分其國,不削而稍弱矣.」於是上從其計.

[주보언이 상서를 올려 아뢰기를 : " 옛날 제후들은 그 봉지가 백리를 넘지 않았기에

국세가 강하건 약하건 간에 통제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후들은 수십 개의 성이

늘어선 사방 천리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교만하고 사치해져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다그치면

그들의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다른 제후들과 합종하여 조정에 반역을 꾀할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그들의 봉지를 삭감하면 그 즉시 반역의 기운이 싹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조(鼂錯)의 경우입니다. 지금 제후들 중에 자제가 수십 명에 달하나

그 뒤를 적장자로 잇게하고 나머지 골육들은 한 치의 땅도 수유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부모로써의 인(仁)과 자식으로써의 효(孝)를 다하지 못해 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제후들에게 령을 발하시어 나머지 자제들에게도 은혜를 넓혀그 봉지를

나누어 주고 그 땅을 근거로 제후에 봉하십시오. 제후에 봉해진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고 황제께서는 또한 은덕을 베푸시게 되나 실은 그들의

나라를 나누게 되니그들의 땅을 삭감하지 않아도 서서히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하자.

황제는 주보언의 계책을 따랐다.32)]

 

又說上曰:「茂陵初立, 天下豪桀并兼之家, 亂眾之民, 皆可徙茂陵, 內實京師,

外銷姦猾, 此所謂不誅而害除.」 上又從其計.  尊立衛皇后, 及發燕王定國陰事,

蓋偃有功焉.  大臣皆畏其口,賂遺累千金.  人或說偃曰:「太橫矣.」

主父曰:「臣結發游學四十餘年, 身不得遂, 親不以為子, 昆弟不收, 賓客棄我,

我阸日久矣.  且丈夫生不五鼎食, 死即五鼎烹耳.  吾日暮途遠, 故倒行暴施之.」 

[다시 주보언이 상서를 올려 황제에게 아뢰기를 : “ 무릉(茂陵)에 새로이 현을 설치하는 일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곳에 천하의 호걸, 부호, 그리고 난동을 일으킨 백성들을 모두

옮겨 살게 하여 안으로는 경사의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간교한 무리들을 없애도록 하면

이야말로 죽이고 않고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자.  

황제는 주보언의 계책을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위자부를 높여 황후로 세우도록 하고 

연왕(燕王) 유정국(劉定國)의 음탕한 행위33)를 적발하는데도 공이 있었다. 

그의 입을 두려워한 대신들이 뇌물로 바친 돈이 수천 금이나 되었다.  

어떤 사람이 주보언에게 말하기를 : " 전횡이 너무 지나칩니다.”라고 하자. 

주보언이 대답하기를 : " 내가 댕기머리의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 40여 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녔으면서도 생각하는 바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부모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형제들은 받아주지 않았으며 빈객들은 나를 버려 나는 오랜 세월 곤공하게

지냈습니다.  하물며 장부가 태어나서 오정식(五鼎食)34)을 먹을 수 없다면 오정에

삶겨지는 형벌을 받아 죽게 될 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날은 저물어 가고 갈 길은 멀어,

순서를 뒤바꾸어 일을 사납게 전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偃盛言朔方地肥饒, 外阻河, 蒙恬城之以逐匈奴, 內省轉輸戍漕, 廣中國,

滅胡之本也.  上覽其說, 下公卿議, 皆言不便.  

公孫弘曰:「秦時常發三十萬眾筑北河,終不可就,已而棄之.」

上竟用主父計,立朔方郡.

[주보언이 또 황제에게 완강하게 주청하기를 삭방의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외부로는

황하에 막혀있어 몽염이 성을 쌓아 흉노를 쫓아냈고, 안으로는 운송의 수고로움과 변경에

주둔하며 국경을 지키기 위해 조운으로 운반하는 군자의 비용을 줄여 중국의 땅을

넓히는 것이 흉노를 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였다. 황제가 상소문을 보고 조정에

내려보내 신하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신하들은 그 일을 불편하다고 하며

반대했다. 그러자 공손홍이 말하기를 : " 진나라가 매년 3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하(北河)에

성을 쌓았으나, 결국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이미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하였다.  

주보언이 다시 완강하게 삭방에 성을 쌓을 경우의 편리함을 주장하자,

황제는 주보언의 계책을 받아들여 삭방의 땅에 군을 설치했다.]  

 

元朔二年,主父言齊王內淫佚行僻,上拜主父為齊相.  至齊,遍召昆弟賓客,

散五百金予之,數之曰:「始吾貧時, 昆弟不我衣食, 賓客不我內門;

今吾相齊,諸君迎我或千里.  吾與諸君絕矣, 毋復入偃之門!」

乃使人以王與姊姦事動王,王以為終不得脫罪,恐效燕王論死,乃自殺.

[원삭(元朔) 2년(기원전 127년), 주보언이 제려왕 유차경35)은 궁안에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행동이 편벽되다고 아뢰자, 황제는 그를 제나라 승상에 임명하고 그 일을 조사하도록 했다.  

제나라에 당도한 주보언은 널리 흩어져 잘고 있던 형제들과 빈객들을 부른 후에 가지고 간 

오백 금의 돈을 풀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책망하기를 : " 옛날 내가 곤궁할 때에 형제들는

나에게 의식도 주지 않았으며, 빈객들은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소, 이제 내가 제나라의

승상이 되니, 여러분들 중에 나를 맞이하러 천리 먼 길을 달려온 자도 있었소,

내 당신들과는 영원히 절교할 것이니, 다시는 우리 집에 출입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즉시 누이의 통간한 일로 제왕을 핍박했다. 결국 죄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제왕은 예전에 연왕이 사형당해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자살하고 말았다.]

有司以聞.  主父始為布衣時,嘗游燕、趙,及其貴,發燕事. 

趙王恐其為國患,欲上書言其陰事,為偃居中, 不敢發.  

及為齊相, 出關, 即使人上書, 告言主父偃受諸侯金, 以故諸侯子弟多以得封者.

及齊王自殺, 上聞大怒, 以為主父劫其王令自殺,乃徵下吏治. 

主父服受諸侯金,實不劫王令自殺. 

[제나라의 관리가 이 사실을 황제게 아뢰었다. 주보언이 지난날 평민으로 불운하게 지낼 때, 

연과 조나라 사이를 다니며 유세한 적이 있었는데 후에 주보언이 귀한 신분이 되어 연나라

일을 들추어내자, 그가 조나라의 화근이 될 것을 두려워한 조왕이 황제에게 그의 비밀스러운

글로 써서 고하려했으나 주보언이 항상 황제의 곁에 있었음으로 감히 보내지 못했다. 

이윽고 주보언이 제나라 상국이 되어 관문을 나가 동쪽으로 떠났음으로 즉시 사람을 시켜

서장을 올려 주보언이 제후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수많은 제후의 자제들이 후에

봉해졌다고 고했다. 이윽고 제왕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한 황제가 주보언이 제왕을 

겁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여 칙명으로 그를 관리에게 넘겨 치죄토록 했다.  

주보언이 제후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왕이 자살한 것은 겁박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자백했다.] 

上欲勿誅,是時公孫弘為御史大夫,乃言曰:「齊王自殺無後,國除為郡,

入漢,主父偃本首惡,陛下不誅主父偃,無以謝天下.」 乃遂族主父偃.  

主父方貴幸時,賓客以千數,及其族死,無一人收者,唯獨洨孔車收葬之.

天子后聞之,以為孔車長者也.

[황제가 주보언을 처형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이때 공손홍이 어사대부의 자리에 있었다.  

공손홍이 말하기를 : “ 자살한 제왕에게는 후손이 없어 나라가 없어져 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보언은 원래 악의 수괴입니다. 폐하께서 주보언을 죽이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들에게

사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라고 하자. 결국 주보언의 집안은 멸족당했다. 

주보언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귀한 신분이었을 때는 빈객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그가 멸족 당하자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안했다. 

오직 효현(洨縣)36) 교공거(洨孔車) 한 사람만이 나서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냈다. 

천자가 듣고 공거를 장자라고 여겼다.] 

 

   

太史公曰:

公孫弘行義雖修,然亦遇時.  漢興八十餘年矣,上方鄉文學,招俊乂,

以廣儒墨,弘為舉首. 主父偃當路,諸公皆譽之,及名敗身誅,士爭言其惡. 

悲夫! 太皇太后詔大司徒大司空:「 蓋聞治國之道,富民為始;

富民之要,在於節儉 .

[태사공이 말한다.

공손홍이 비록 품덕과 행위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역시 때를 잘 만났다.

한나라가 흥기한지 80여 년이 지나 황제께서는 바야흐로 문학을 숭상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초빙하여 유가와 묵가의 학을 세상에 넓힐 때 공손홍이 가장 두각을 빨리 드러냈다.

주보언이 잘 나갈 때는 수 많은 사람들이 그와 사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지만 

가 실추하여 몸은 주살되었을 때는 선비들은 다투어 그의 악행을 비난했다. 참으로 슬픈지고! ”  

태황태후37)가 대사도(大司徒)38)와 대사공에게 조칙을 내리노라! 39)
“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에서 시작되고 ;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요체는 절약하고 검소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孝經》曰『安上治民,莫善於禮』. 『禮,與奢也寧儉』. 

昔者管仲相齊桓,霸諸侯,有九合一匡之功,而仲尼謂之不知禮,

以其奢泰侈擬於君故也.  夏禹卑宮室,惡衣服,后聖不循.  

由此言之,治之盛也,德優矣,莫高於儉.

儉化俗民, 則尊卑之序得, 而骨肉之恩親, 爭訟之原息. 

斯乃家給人足, 刑錯之本也歟?可不務哉!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 황제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길은 예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 예는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기 검소한 것이 좋다.'  

옛날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어 제후들과 아홉 번 회맹을 행하고,

한 번 천자의 자리를 바로잡았으나 공자께서는 그를 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관중의 사치가 그의 군주와 비교될 정도로 과도했기 때문이었다.

하우(夏禹)는 누추한 궁실에 살면서 헤진 의복을 입고 다녀 후대의 성인들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것으로 볼 때 훌륭하게 다스렸다는 것은 덕이 가장 우선이며 검약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하겠다.  검약은 속세의 백성들을 교화시켜 높고 낮은 신분이 순서를

찾게 되고 골육은 서로 아끼게 되어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들어 형벌을 쓰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夫三公者,百寮之率,萬民之表也.  未有樹直表而得曲影者也.

孔子不云乎,『子率而正,孰敢不正』. 『舉善而教不能則勸』. 

維漢興以來,股肱宰臣身行儉約,輕財重義,較然著明,

未有若故丞相平津侯公孫弘者也. 

位在丞相而為布被,脫粟之飯,不過一肉. 

故人所善賓客皆分奉祿以給之,無有所餘.  誠內自克約而外從制.

[무릇 삼공이라는 직위는 백관들의 총수로써 만민들의 지표로다.

이제껏 곧은 표지를 세워놓고 굽은 그림자를  얻은 적은 없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그대가 바로 이끈다면 누구인들 감히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 

' 선한 사람을 천거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화한다면 그들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 '  한나라가 흥기한 이래 고굉지신(股肱之臣)들과 재상들은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재물을 경시하고 의를 중하게 여겼지만, 이제껏 죽은 승상이면서도

삼베로 만든 이불을 사용하고 탈곡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고기반찬은 한 가지 이상을 먹지

않았다. 평진후는 사이가 좋은 빈객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봉록을 나누어주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진실로 마음속으로는 검약할 줄 알았고 밖으로는 제도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汲黯詰之,乃聞于朝,此可謂減於制度而可施行者也.  德優則行,否則止,

與內奢泰而外為詭服以釣虛譽者殊科.  以病乞骸骨,

孝武皇帝即制曰『賞有功,褒有德,善善惡惡,君宜知之.  

其省思慮,存精神,輔以醫藥』. 賜告治病,牛酒雜帛.  居數月,有瘳,視事.

[급암은 그의 행위가 위선적이라고 힐난하자, 그 소문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어 황제가 알게

되었다.  그의 행위는 규정된 제도의 본뜻을 훼손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시행은 가한 일이다.

덕이 넉넉하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친다. 안으로는 극도로 사치를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거짓으로 허름한 옷을 걸쳐 헛된 명예를 낚시질하는 자와는 그 부류가 틀리다.

그가 병이 들어 관직에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길(乞骸骨) 청하자, 

효무황제께서는 조명을 내려 말하기를 '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덕이 있는 자는 표창하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일은 공도 잘 알고 있는 일이오.

근심을 덜고 정신을 모아 의원과 약으로 몸을 보존하시오.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휴가를 주어 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우주(牛酒)와 여러 가지 비단을 하사했다.  

몇 달이 지나자 병을 치료하고 예전처럼 승상의 직무를 계속했다.

 

至元狩二年,竟以善終于相位.  夫知臣莫若君,此其效也. 

弘子度嗣爵,后為山陽太守,坐法失侯.  夫表德章義,所以率俗厲化,

聖王之制,不易之道也.  其賜弘後子孫之次當為後者爵關內侯,

食邑三百戶,徵詣公車,上名尚書,朕親臨拜焉.」

[원수(元狩) 2년[한무제 20년(기원전 121년)], 그는 마침내 승상으로 재직하다가 생을 마쳤다.

무릇 군주만큼 그 신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듯이 효무제와 공손홍 사이가 바로 그랬다.

공손홍의 작위는 아들 공손탁(公孫度)이 이엇다. 공손탁은 후에 산양태수가 되었다가

법을 위반하여 후의 작위를 잃고 말았다. 무릇 덕을 포상하고 의를 밝힘으로써

풍속을 인도하여 교화에 힘쓰는 것은 성왕의 법도라 쉽게 바꾸면 안 된다.

그것은 공손홍의 후손이며 서열상으로 그의 뒤를 이어야 할 자에게 관내후의 작위와

식읍 3백호를 하사하고, 공거(公車)41)에 나아가게 하여 상서42)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라.  

짐이 친히 나아가 그를 임명하리라!"라고 하였다.

 

班固稱曰:公孫弘 ·卜式· 兒寬皆以鴻漸之翼困於燕雀,遠跡羊豕之閒,

非遇其時,焉能致此位乎?是時漢興六十餘載,海內乂安,府庫充實,

而四夷未賓,制度多闕,上方欲用文武,求之如弗及. 

始以蒲輪迎枚生,見主父而嘆息.  群臣慕向,異人并出.

卜式試於芻牧,弘羊擢於賈豎,衛青奮於奴仆,日磾出於降虜,

斯亦曩時版筑飯牛之朋矣.

[한서의 저자 반고(班固)43)가 칭송하기를  : 공손홍과 복식(卜式)、아관(兒寬) 등은

모두가 홍점지익(鴻漸之翼)44)의 큰 재주를 지녔음에도 제비나 참새와 같은 무리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멀리 양이나 돼지 무리 속에서 지냈는데 들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능히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 그때는 한나라가 일어선지 60여 년이라

천하가 모두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사방의 이족들은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제도도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황제께서 문무의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 찾으면서 구할 수 없을까봐

마음을 애태웠다.  처음으로 창포로 바퀴를 두른 수레를 보내 매생(枚生)을 초빙하고, 

주보언을 보자 늦게 만났음을 탄식했다. 이에 많은 인재들이 흠모하여 다투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특출한 자들이 잇달아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복식(卜式)은 목자들 중에서 등용되었고, 상홍양(桑弘羊)은 상인들 무리에서 발탁했으며,  

위청(衛青)은 노복의 신분에서 몸을 일으켰으며, 김일제(金日磾)는 항복한 흉노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또한 옛날 노예의 신분으로 판축(版築) 일을 하던 부열(傅說)45)이나

소에게 꼴을 먹이던 영척(寧戚)46)과 같은 인재들을 등용한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漢之得人,於茲為盛.  儒雅則公孫弘· 董仲舒· 兒寬,篤行則石建· 石慶,

質直則汲黯· 卜式,推賢則韓安國· 鄭當時,定令則趙禹· 張湯,

文章則司馬遷· 相如, 滑稽則東方朔· 枚皋,應對則嚴助· 朱買臣,

歷數則唐都· 落下閎,協律則李延年,運籌則桑弘羊,奉使則張騫· 蘇武,

將帥則衛青· 霍去病,受遺則霍光· 金日磾.

[한나라가 인재를 얻음에 있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정통적인 유학자로는 공손홍, 동중서, 아관(兒寬)이 있었고, 독실하고 후덕한 인사로는

석건(石建), 석경(石慶), 질박하고 솔직한 인사로는 급암(汲黯), 복식(卜式),

현인을 잘 천거하는 인사로는 한안국(韓安國)과 정당시(鄭當時),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조우(趙禹)와 장탕(張湯),

문장으로는 사마천(司馬遷)과 사마상여(司馬相如),

골계(滑稽)로는 동방삭(東方朔)과 매고(枚皋),응대에는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  

역법과 천문에는 당도(唐都)와 락하굉(落下閎),음악과 음률에는 이연년(李延年),

계산과 회계에는 상홍양, 외교 사절의 임무는 장건(張騫)과 소무(蘇武),

장군으로는 위청과 곽거병, 유조를 받아 어린 군주를 보필하는 데는 곽광과 김일제가 있었다.

 

其餘不可勝紀.  是以興造功業, 制度遺文, 後世莫及. 孝宣承統,纂修洪業,

亦講論六藝,招選茂異,而蕭望之· 梁丘賀· 夏侯勝· 韋玄成· 嚴彭祖·

尹更始以儒術進, 劉向 · 王褒以文章顯.  將相則張安世· 趙充國· 魏相· 邴吉·

于定國· 杜延年,治民則黃霸· 王成· 龔遂· 鄭弘· 邵信臣· 韓延壽· 尹翁歸·

趙廣漢之屬,皆有功跡見述於後.  累其名臣,亦其次也.

[그 밖에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공업을 일으켜 흥성하게 만들어 제도와 문들을 남기니 후세에 이르러서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선제(宣帝)께서 적통을 이어받아 대업을 새로이 하고 육예를 강론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았다. 이에 소망지(蕭望之)、양구하(梁丘賀)、하후승(夏侯勝)、

위현성(韋玄成), 엄팽조(嚴彭祖)、윤갱시(尹更始) 등은 유학으로 관계로 진출했고,

유향(劉向)、왕포(王襃)는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장상(將相)으로는 장안세(張安世)、조충국(趙充國)、위상(魏相)、병길(邴吉)、

우정국(于定國)、 두연년(杜延年)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는 황패(黃覇), 왕성(王成)、

공수(龔遂)、정홍(鄭弘)、 소신신(邵信臣)、한연수(韓延壽)、윤옹귀(尹翁歸)、

조광한(趙廣漢)과 같은 인사들이 있어 그들이 남긴 공적은 모두 후세에 칭송되었다.

명신들이 많기로는 이때가 무제() 시대의 다음이 된다.]

 

 

【 각주 】 

1) 치천국(菑川國)/ 한문제 16년 기원전 164년, 임치군을 나누어 동쪽에 치천국을 세우고  

    제도혜왕(齊悼惠王) 유비(劉肥)의 아들 유현(劉賢)을 치천왕으로 봉했다.  

    서한말까지 제후국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동한이 서자 동해군(東海郡)에 편입되었다.  

2) 태상(太常)/ 종묘의 의례를 관장했던 한나라의 구경 중의 하나로 진나라 때 봉상(封常)으로

    불리다가 한경제 때 태상으로 바꿨다. 봉록은 2천석에 일반적으로 충효스럽고

    몸가짐이 조신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임명했다.  

3) 좌내사(左內史)/ 진나라가 경사의 행정을 담당하도록 설치한 지방관으로 내사를 설치하여

    한나라가 답습했다가 한경제 때 내사를 놔우내사로 분리했다가 한무제가 좌풍익(左馮翊)

    우부풍(右扶風)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했다.  

4) 주작도위(主爵都尉)/ 한경제 중원(中元) 원년 기원전 144년 주작중위를 개칭해서 설치하고

    제후들의 봉작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다. 녹봉은 2천석으로 구경 중의 한 명이다.

    무제 태초(太初) 원년 기원전 104년, 다시 우부풍으로 개편되어 내사의 좌우의 관할 중

    우측 땅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의 명칭이 되고 봉작에 관한 일은 대홍려가 담당하게 되었다.

    남월열전에 주작도위 양복이 루선장군에 임명되어 남월 정벌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다.  

5) 삼귀(三歸)/ 원래의 뜻은 관자. 산지수 편에 ‘ 백성들은 산에서 얻은 이익의 10분의 3을

    위에 바쳐야한다.’는 말에서 즉 백성들은 10분 3의 세율로 조세를 바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후에 관중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말로 바뀌었다. ➀ 관중이 채읍 이름

    ➁관중의 집에 세운 대의 이름 ➂ 관중이 금은을 보관했던 부고의 이름

    ➃ 세 명의 정실을 위해 지은 세 채의 저택을 지었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대의 이름이거나 세 명이 정실을 거느렸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6) 회남왕과 형산왕의 모반사건/ 당시 회남왕과 형산왕 고조의 막내 아들 회남여왕

    유장(劉長)의 아들들이었다.

7) 삼왕(三王)/ 하우(夏禹), 성탕(成湯), 주문왕(周文王) 의 세 성왕을 가리킨다.

8) 부신지병(負薪之病)/ 나무를 하다가 얻은 지병 즉 가난한 생활로 인해 생긴 병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9) 구마지심(狗馬之心)/ 개나 말이 그의 주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10) 구학(溝壑)/ 원래의 뜻은 물건을 버리는 곳이라는 뜻이나 까닭없이 물건을 받는 사람을

      구학이라고 한다.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가 몹시 곤궁하게 살았으므로 전자방(田子方)이

      갖옷을 보내면서 자사가 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 나는 남에게 빌려준 물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남에게 주는 물건은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자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 망령되게 주는 것은 버릴 물건을 구학(溝壑)에

      버림만도 못한 것인데 , 내 아무리 가난해도 차마 내 몸으로 구학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한 고사에서 나온 성어다.  

11) 원광(原鑛) / 한무제의 두 번 째 연호로 기원전 134-129년 동안의 기간이다.

12) 사마법(司馬法)/ 사마양저병법을 말한다. 원래 150편이 있었다고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망실되고 5편 밖에 전하지 않는다.

      인용되는 부분은 <사마법 ․인본편(仁本篇)>이다.  

13) 대개(大凱)/ 주나라의 음악으로 군대가 천자에게 개선을 아뢰면서 연주했다.

14) 봄과 가을의 사냥/ 원문은 춘수추선(春蒐秋獮)이다. 중국고대에서는 4계절에 따라 각각

     사냥을 행했는데 춘수, 하묘(夏苗), 추선, 동수(冬狩)라 하고 그 방법이 각각 달랐다.

      춘수는 새끼를 밴 짐승은 사냥하지 않고 하묘는 농작물을 보호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선은 맹수를 사냥해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동수는 사냥터를 포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사냥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모두가 자연계의 생태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15) 북하(北河)/ 옛 황하의 지류 이름으로 청해성에서 발원한 황하가 북류하여

      내몽고 지역으로 접어들면 지금의 임하시 부근에서 음산(陰山)산맥을 사이에 두고

      남북 두 곳으로 흐르다. 오납특전기(烏拉特前旗)에서 다시 합류한다.

      그 북쪽의 지류 이름을 북하(北河), 남쪽의 것을 남하(南河)라고 했다.  

16) 황현(黃縣)/ 지금의 산동성 황현(黃縣)으로 연태시 서 50키로

17) 수현(腄縣)/ 지금의 산동성 연태시 남이다.

18) 낭야(琅邪)/ 지금의 산동성 청도시 남서 50키로

19) 종(鐘)과 석(石)/ 진한 때 한 말[두(斗)]은 1.94리터이고 1곡(斛)은 열 말이다.  

      1 종은 6곡 4말 즉 64말이고, 석(石)은 10말이다. ,  

20) 평성(平城)/ 지금의 산서성 대동(大同)으로 한고조 유방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진격했다가 한고조의 선발대가 흉노의 기병에게 포위되자

      백등산에 올라 7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겨 위험에 처했다가 흉노의 선우의 왕비

     연지(閼氏)에게 뇌물을 바쳐 간신히 탈출했다. 이 일을 평성의 치욕이라고도 한다.  

21) 손자병법 용간(用間)에 실려 있는 문구다.

22) 위타(尉陀)/ 조타(趙陀)의 별명이다. 지금의 광동성을 포함한 호남성 이남 일대를 평정한

      진시황(秦始皇)은 그 땅에 남해(南海)· 계림(桂林)· 상(象)의 3군을 설치했다.

      진시황이 죽고 중국이 분열되자, 남해군위(南海郡尉)를 대행한 용천현령(龍川縣令) 조타가

      BC 203년에 지금의 광동성 광주시(廣州市)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진나라의 멸망과 함께

     계림·상의 2군을 합쳐 남월국을 창건하고 무왕(武王)이라 칭했다.  

23) 장한(章邯)/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장수로 진과 오광이 일으킨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환관(宦官) 조고(趙高)의 박해(迫害)를 받아 항우에게 투항하였다.  

      기원전 205년 한고조 유방이 한중에서 나와 삼진을 평정할 때 한군(漢軍)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자살하였다.  

24) 삼진(三晋)/ 원래 춘추시대 북방이 패권국 진(晉)나라의 한위조(韓魏趙) 삼가(三家)가

      진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한(韓), 위(魏), 조(趙) 세 나라를 세워 전국시대를 열었다.

      한, 위, 조 세 나라를 삼진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진섭과 같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대신 한위조와 같은 강국이 반기를 드는 경우를 비유했다.

25) 금석사죽(金石絲竹)/ 금석은 타악기, 사(絲)는 현악기, 죽은 관악기를 칭하는 말로

      음악을 통칭하는 말이다.

26) 전상(田常)/ 춘추 때 제나라의 대신으로 원래 이름은 항(恒)이었으나 한문제 유항(劉恒)을

      휘(諱)하여 상(常)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 전걸(田乞)의 아들로

      제간공(齊簡公 : 재위 전484-481년) 밑에서 상국이 되어 감지(闞止)와 정권을 다투었다.

      그 부친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줄 때 큰 되를 사용하고

      받을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하도록 하여 민심을 얻은 후 기원전 481년 군사를 일으켜

      제간공(齊簡公)과 감지(監止)를 죽이고 간공의 동생 평공(平公) 오(驁)를 대신 세우고

      자신은 상국(相國)이 되어 제나라의 정권을 전횡하였다. 

      전상 이후 그의 5대 손인 태공(太公) 전화(田和)가 기원전 376년에

      제나라 국권을 빼앗아 강씨들의 정권을 대신했다.  

27) 종거(鐘虡)/ 종을 거는 틀을 거(虡)라고 한다. 즉 종과 거다.

28) 도수(睹睢)/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대략 기원전 214년에 죽은 진나라의 장수.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도수를 대장으로 삼아 50만의 군대를 5로로 나누어 영남의 남월

      즉 백월(百越) 땅으로 진군시켰다. 그 전에 진시황은 대군을 수송하기 위해

      사록(史祿)이라는 토목기술자에게 군졸들을 딸려 보내 상수와 이수(漓水)을 연결하는

      갑문식 운하인 영거(靈渠)를 건설하여 진나라 군사들의 보급을 확보했다.

      백월의 일족인 서구(西歐)로 진공하여 그들의 군장 역우송(译吁宋)을 살해했으나

      서구의 월인들은 항복하지 않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군장을 추대하고

      진나라 군사들에게 저항했다. 서구의 월인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밀림으로 들어온 진군을 향해 야습을 감행하여 도수를 죽이고 진군을 몰살시켰다.

      진시황이 임효(任囂)와 조타(趙陀)를 증파하여 서구의 월인들의 저항을 평정하고

      영남지구를 완전히 진나라 영토에 복속시켰다.  

29) 영거(靈渠)/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지 3년 후인 기원전 218년에 사록(史祿)이라는

      토목기술자를 보내 건설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214년에 완성한 운하다.

      지금의 광서성 계림시(桂林市) 동북 50키로의 흥안현(興安縣)의 산악지대를 흐르던

      상수(湘水)와 주강(珠江)의 지류인 이강을 연결하여 건설한 갑문식운하다.

      진시황은 이 운하를 이용하여 도수(屠睢)를 대장으로 삼아 50만의 군사를 주어

      영남을 정복하도록 하고 그곳에 계림(桂林), 남해(南海), 상(象) 등의 세 군을 설치했다.

      이후로 영거는 중국과 영남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했다.  

30) 예주(濊州)/ 맥(貊)족의 거주지로 즉 동이(東夷)를 말한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부여전>에 ‘ 부여국에는 예성이라는 이름의 옛성이 있는데

      원래 예맥의 땅이다 '라고 했다. 조선을 멸한 한무제는  그 땅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단단대령(單單大嶺 : 지금의 개마고원 혹은 태백산맥)) 이서의 땅을 모두 관할로 삼게 하고

      그 이동의 땅은 7개의 현을 두어 도위의 관할 하에 두어 모두 예(濊)라는 지명으로 불렀다.  

      그 땅은 지금의 한반도의 강원도와 그 북쪽 일부 땅이다.  

31) 롱성(蘢城)/ 한서에는 “용성(龍城)”으로 적혀 있고 또는 “롱(蘢)”으로도 적혀있다.

      “서방의 호는 모두 용신을 섬기니 이 때문에 대회를 여는 곳을 용성이라 불렀다.”고 했다. 

     「후한서」에서 “흉노의 풍속에서는 매년 세 번의 용사를 지내며 천신에 제사지낸다.”했다.

        지금의 몽고공화국 중앙부를 흐르는 Tamir 강(塔米尔河) 부근으로 비정된다.  

32) 원삭(元朔) 2년 기원전 127년 한무제 재위 14년, 주보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한무제는

      조칙을 발하여 추은령(推恩令)을 시행했다. 제후들에게 분봉된 영지를 적장자에게만

      물려주지 말고 다른 자제들에게도 나누어주어 황제의 은덕을 널리 베풀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제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33) 유정국은 고조의 먼 친척으로 여태후에 의해 연왕(燕王)에 봉해진 유택(劉澤)의 손자다.  

      그는 그의 부왕 유가의 희첩을 간음하고 자신의 세 딸과도 통간했으며 제수를 빼앗아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 이에 자기의 비행을 고변하려고 했던 비여(肥如)의 현령(縣令)을

      죽여 입을 막았다.  비여현령의 동생들이 조정에 연왕의 비행을 고발했음으로

      주보언이 이를 밝히자 연왕은 자살했다.

34) 오정식(五鼎食)/ 귀한 신분이 되어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원래 오정이란 고대의 제후들이 연회를 벌릴 때 소, 돼지, 닭, 사슴, 생선 등의

      다섯 가지 고기를 오정에 각각 담아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5) 유차경(劉次景)/ 고조의 서장자 유비(劉肥)의 증손자다.

      제왕의 자리는 유비의 아들 양허후(楊虛侯) 유장려(劉將閭)로 이어졌다가 다시

      의왕(懿王) 유수(劉壽)를 거쳐 원광(元光) 4년(전 131년)에 유차경이 올랐다.  

      그의 누이와 통간한 경차를 주보언이 알고 무제에게 고하자

      무제는 주보언을 제나라 상국으로 임명하여 내려 보내 그 일을 조사하라고 맡겼다.

      주보언의 추궁을 받은 제왕은 자살하고 말았다.(제도혜왕세가 참조)  

36) 효현(洨縣)/ 지금의 안휘성 고진현(固鎭縣) 동쪽이다.

37) 태황태후(太皇太后)/ 당시의 황제인 한평제의 조모인 한성제의 황비 왕정군(王政君)이다.  

      한성제는 한무제 이후 소제(昭帝), 선제(宣帝)를 거쳐, 원제(元帝)를 이었고 평제의 뒤는

      애제(哀帝)를 거쳐 평제로 이어졌는데 평제가 재위 5년 만에 죽고 아들 유영이 어렸음으로

      당시 승상 왕망이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여 서기 9년 신왕조가 시작되었다.  

38) 대사도/ 원수(元壽) 2년(기원전 1년), 한애제 2년 승상을 개칭하여 대사도라고 했다.  

      대사공/ 수화(綏和) 원년(기원전 8년) 한성제 24년 어사대부를 개칭하여 부른 명칭이다.  

      후에 대자를 뺀 사공은 통상 공부상서를 의미했다.  

39) 이하의 문단은 한원제 시중(始中) 연간(서기 1-5년)에 반포한 글로써 후인이 한서(漢書)

      공손홍전(公孫弘傳))  말미에 부기하여 공손홍의 행적을 찬미했다.

      당시 대사도는 마궁(馬宮)이고 대사공은 견풍(甄豊)이었다.  

40) 걸해골(乞骸骨)/ 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늙은 신하가 나이가 들어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군에게 맡긴 몸이나 해골이나마 돌려주어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뜻으로

      사직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진평의 이간책에 빠진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자

      범증이 항우에게 사직을 청하며 했던 말이다.  

      범증은 고향 팽성으로 돌아가다가 울분에 찬 나머지 등창이 나서 도중에 죽었다.  

41) 공거(公車)/ 궁궐의 사마문을 관장하고 야간에 궁내를 순시하며 상서와 공물들을

      관리하는 관리다. 장관은 공거령(公車令)으로 질록(秩祿)은 6백석이다.  

42) 상서(尙書)/ 전국 때 설치한 관직명으로 주서 혹은 장서(掌書) 등의 이름으로 호칭되었다.  

      제후들의 문서를 관장했다. 진대에 이르러 소부(小府) 내에 상서를 설치하고 속관으로

      령(令)과 승(丞)을 두고표장과 상소문을 관장하게 했다.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한

      한 대에 이르러 상서 4인으로 상시(常侍), 이천석(二千石), 민(民), 객(客) 등의

      사조(四曹)를 두었다가 무제 때에 한 명을 더 추가하여 5인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1인은 상서복야(尙書僕邪)로 칭했다.

      이후로 상서는 궁정 내의 정치기구로 자리잡아 권력이 점차 증대되었다.  

43) 반고(班固)/ 후한의 역사가로 자는 맹견(孟堅)이고 섬서성 함양 출신이다.32년에 태어나서

      92년에 죽었다.역사가 반표(班彪)의 아들이고. 서역도호를 지낸 반초(班超)의 형이며

      여류역사가 반소(班昭)의 오빠다. 아버지의 유지(遺志)를 이어 고향에서 《한서(漢書)》

      편집에 종사하였으나, 62년경 국사를 개작(改作)한다는 중상모략으로 투옥되었다.

      반초의 노력으로 명제(明帝)의 용서를 받아, 20여 년 걸려서 《한서》를 완성하였다.  

      79년 여러 학자들이 백호관(白虎觀)에서 오경(五經)의 이동(異同)을 토론할 때,

      황제의 명을 받아 《백호통의(白虎通義)》를 편집하였다.

      화제(和帝) 때 두헌(竇憲)의 중호군(中護軍)이 되어 흉노 원정에 수행하고, 

      92년 두헌의 반란사건에 연좌되어 옥사하였다. 문학 작품에 《양도부(兩都賦)》 등이 있다.  

44) 홍점지익(鴻漸之翼)/  점차적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것으로 재주가 점차적으로

      높이 오를 수 있는 기러기의 날개와 같이 크다는 뜻이다.  

45) 부열(傅說) /하나라의 무정제가 즉위하여 쇠락해진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였으나

      자신을 보좌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사는 총재(冢宰)에게 맡겨놓고 나라의 기풍을 유심히 살폈다. 무정제가 꿈속에서

      성인을 만났는데 그 이름을 열(說)이라 하였다. 무정제는 꿈에서 본 열의 모습을 대신과

      관리들 속에서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백관들에게 나라 밖에서 찾아보게 했는데

      드디어 부험(傅險)이란 곳에서 열을 찾아냈다.

      열은 죄를 짓고 노역에 끌려나가 부험에서 길을 닦고 있었다.

      무정제가 보고 “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꿈속에서 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과연 성인이었다. 이에 열을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으니  

      은나라는 훌륭히 다스려졌다. 무정제는 열을 부험이라는 곳에서 찾았다하여

      그를 부열(傅說)이라고 불렀다.  

46) 영척(寧戚)/ 춘추 때 제(齊)나라의 대신이다. 원래는 위(衛)나라 출신으로 집이 가난하여

      수레를 끌어 먹고 살았다. 후에 제나라로 이주해서 예전처럼 수레를 끌었다.

      한 번은 수레에서 내려 소를 돌보면서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지나가던 제환공이 듣고 관중에게 명하여 맞이해 오라고 했다.  

      영척을 접견한 환공은 그가 현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상경에 임명하고

      후에 상국으로 올렸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