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書(사기 서)/8. 平準書

第 八. 平準書

덕치/이두진 2021. 6. 27. 18:35

 

          史記 書

 

     第 八. 平準書(평준서)

 

 

漢興, 接秦之獘, 丈夫從軍旅, 老弱轉糧馕, 作業劇而財匱, 自天子不能具鈞駟, 而將相或乘牛車,

齊民無藏蓋.  於是為秦錢重難用,更令民鑄錢,一黃金一斤,約法省禁.

而不軌逐利之民,蓄積餘業 以稽市物,物踴騰糶, 

米至石萬錢,馬一匹則百金.  天下已平,高祖乃令賈人不得衣絲乘車,重租稅以困辱之.

[​한(漢)나라가 일어나 진(秦)나라의 쓰러져 가는 정국을 이어 받았으므로,

장년 남성들은 군에 입대해 전쟁을 치렀고, 노약자들은 군인들을 위해 양식을 실어 날랐다.
일반 사회에서는 생산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물자가 대단히 부족했다.
천자라고 할지라도 털 빛깔이 같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갖출 수 없었으며,

장군과 재상들은 겨우 소가 끄는 수레밖에 탈 수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저축이라고는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시에는 진나라의 돈이 너무 무거워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백성들에게 가벼운 돈으로 주조할 것을 명령했고, 

또한 황금 한 정(錠)에 한 근(斤)으로 무게를 규정했다. 법령은 간략하게 그리고 금례(禁例)는 줄여버렸다.
그리하여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는 돈 많은 장사꾼들은, 돈을 엄청나게 끌어 모아  

시장의 물건들을 사재었으니, 물가가 크게 뛰어 쌀 한 섬은 만 전(錢), 말 한 마리는 백만 전에 거래되었다.
천하가 평정된 이후, 고조(高祖)는 곧 상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비단옷을 입는 것과 수레 타는 것을 불허했으며,  

아울러 그들에게 조세를 가중하게 부과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그들을 핍박하면서 곤경에 빠뜨렸다.] 

孝惠、高后時,為天下初定,復弛商賈之律,然市井之子孫亦不得仕宦為吏.

量吏祿,度官用,以賦於民.
而山川園池市井租稅之入,自天子以至于封君湯沐邑,皆各為私奉養焉,不領於天下之經費. 

漕轉山東粟,以給中都官,歲不過數十萬石.

[효혜제(孝惠帝)와 고후(高后) 때에는 천하가 막 평정되었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억압하는 여러 법령들을 풀어주었으나, 상인의 자손이 관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불허했다.

정부는 관리의 봉록과 경비에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산(山), 천(川), 원(園), 지(池) 및 시정(市井) 조세의 수입은 천자가 관할하는 군현(郡縣)부터

봉군(封君)의 탕목읍(湯沐邑)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봉양(私奉養)’으로 했지, 국가의 경비로 귀속하지는 않았다.

수로로 산동(山東) 지구의 양식을 운반해, 경사(京師)의 각 관부(官府)에 공급했는데, 매년 수십만 섬에 불과했다.]

 

至孝文時,莢錢益多,輕,乃更鑄四銖錢,其文為「半兩」,令民縱得自鑄錢.

故吳諸侯也,以即山鑄錢,富埒天子,其後卒以叛逆.
鄧通,大夫也,以鑄錢財過王者.  故吳、鄧氏錢布天下,而鑄錢之禁生焉.
匈奴數侵盜北邊, 屯戍者多, 邊粟不足給食當食者. 於是募民能輸及轉粟於邊者拜爵, 爵得至大庶長.

[​효문제 때에 이르러 협전(莢錢)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가벼워져서, 사수전(四銖錢)으로 바꾸어 주조했다.  

엽전에 새겨진 글은 여전히 ‘반량(半兩)’이었는데, 백성들 스스로 사수전을 본떠서 마음대로 주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리하여 오왕(吳王) 유비(劉濞)는 제후에 불과했으나, 동산(銅山)이 있는 곳이라 돈을 마음대로 주조해,  

그 부가 천자에 버금가자 결국에는 반란까지도 일으켰다. 또한 등통(鄧通)은 대부(大夫)에 불과했으나,  

돈을 마음대로 주조해 그 재산은 오왕을 능가했다. 당시 오나라는 등씨가 주조한 돈이 온 나라에 유포될 정도였다.

이후 경제(景帝)가 민간인들에게 사적으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흉노(匈奴)가 북쪽의 변경을 부단히 침략했는데, 변경에 주둔하는 병사가 대단히 많아 변경의 양식만으로는  

사병들에게 다 대지를 못하자, 국가에 헌납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진 백성들에게 국가를 위해 양식을 변경까지 

운반해, 헌납하게 하고는 그 대가로 작위를 주었는데, 그 작위는 18등급인 대서장(大庶長)까지 가능했다.]


孝景時,上郡以西旱,亦復修賣爵令,而賤其價以招民;及徒復作,得輸粟縣官以除罪.

益造苑馬以廣用,而宮室列觀輿馬益增修矣. 至今上即位數歲,漢興七十餘年之閒,國家無事,

非遇水旱之災,民則人給家足,都鄙廩庾皆滿,而府庫餘貨財. 京師之錢累巨萬,貫朽而不可校.

太倉之粟陳陳相因,充溢露積於外,至腐敗不可食. 

眾庶街巷有馬,阡陌之閒成群,而乘字牝者儐而不得聚會.

守閭閻者食粱肉,為吏者長子孫,居官者以為姓號. 故人人自愛而重犯法,先行義而後絀恥辱焉.

[효경제 때에 상군 서쪽으로 가뭄이 들어, 다시 매작령(賣爵令)을 수정해 작위의 가격을 낮춰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도부작(徒復作)’ 또한 조정에 양식을 헌납하면 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목원(牧苑)을 증축해 군용 말을 풍족하게 사육했고, 궁실(宮室), 누대(樓臺), 거마(車馬) 또한 증축하고

잘 꾸몄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해 몇 년이 지난 후, 즉 한나라가 흥기해 이미 70여 년이 지났을 때,  

국가는 태평무사해 홍수나 가뭄도 없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각 군과 현의 곡식창고는 꽉 차 있었고, 정부 창고에는 많은 재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경사(京師)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은 쌓여서 억만금이나 되었는데, 돈을 묶은 줄이 낡아서 셀 수조차 없었다.  

태창(太倉)의 양식은 묵은 곡식이 나날이 늘어 층층으로 쌓아도 넘쳐나서, 결국에는 노천에 모아두었다가  

그만 썩어서 먹지 못할 지경이었다. 일반 백성들은 큰 길이나 골목길 어디에서나 말을 키우고,  

들판에서는 무리를 지어 사육했기에, 암말을 탄 사람들은 기마행렬에 낄 수가 없었다.  

골목길을 지키는 자도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관리들에게는 오랫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고, 근무지에서 자손들을 

키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직명으로써 자신들의 성씨를 삼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보살피며,  

법을 어기는 것을 중히 다루었으며, 단정한 품행을 우선으로 여기고 치욕적인 행위는 배척했다.]

當此之時,網疏而民富,役財驕溢,或至兼并豪黨之徒,以武斷於鄉曲. 

宗室有土公卿大夫以下,爭于奢侈,室廬輿服僭于上,無限度. 物盛而衰,固其變也.
自是之後,嚴助、朱買臣等招來東甌,事兩越,江淮之閒蕭然煩費矣.

唐蒙、司馬相如開路西南夷, 鑿山通道千餘里,以廣巴蜀,巴蜀之民罷焉.

彭吳賈滅朝鮮,置滄海之郡,則燕齊之閒靡然發動. 

及王恢設謀馬邑,匈奴絕和親,侵擾北邊,兵連而不解,天下苦其勞,而干戈日滋.

行者齎,居者送,中外騷擾而相奉,百姓抏獘以巧法, 財賂衰秏而不贍.

[그러나 당시 법망은 관대하고 부자들은 부족함이 없자, 그들은 부를 빙자해 오만방자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토지를 겸병하기까지 했다. 또한 부호들은 마을에서 제멋대로 날뛰었으며,  

봉읍(封邑) 토지를 받은 종실(宗室)과 공경대부(公卿大夫) 이하 모두가 사치를 다투어, 주택이나 거마, 관복 등이  

모두 분수를 넘어 한계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사물이란 성하면 쇠하기 마련인데, 원래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은 동구(東甌)를 불러들여 양월(兩越)을 평정했으나,  

강수(江水)와 회수(淮水) 사이가 늘 소란스러워 많은 힘을 거기에 소비했다. 당몽(唐蒙)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서남이(西南夷)와 길을 열어 천여 리의 산을 깎고 길을 놓아서 파(巴)와 촉(蜀) 지방까지 개척하니,  

그곳의 백성들은 피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팽오(彭吳)는 예맥(穢貉)과 조선으로 하여금 중국과 통하게 하고, 

거기에다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니, 연, 제(齊)의 백성들을 향해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 난리가 닥치기 시작했다.
또한 왕회(王恢)가 마읍(馬邑)에 병사를 매복시키는 계략을 꾸미자, 이에 흉노는 화친을 끊고 북부의 변새지방을  

침략하니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전쟁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자, 출정하는 사람들은 옷과 먹을 것을 휴대해야 했고, 출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군수품을

보내야 했다. 중앙과 지방이 소요로 인해 불안을 겪고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백성들은 대단히 빈궁하게 되어,  

마침내 교묘한 방법으로 조정의 법령을 피해나가자, 정부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 

入物者補官,出貨者除罪,選舉陵遲,廉恥相冒,武力進用,法嚴令具. 興利之臣自此始也.
其後漢將歲以數萬騎出擊胡,及車騎將軍衛青取匈奴河南地,筑朔方.

當是時,漢通西南夷道,作者數萬人,千里負擔饋糧,率十餘鐘致一石,散幣於邛僰以集之.

數歲道不通,蠻夷因以數攻,吏發兵誅之.  悉巴蜀租賦不足以更之,乃募豪民田南夷,

入粟縣官,而內受錢於都內. 東至滄海之郡,人徒之費擬於南夷.
又興十萬餘人筑衛朔方,轉漕甚遼遠,自山東咸被其勞,費數十百巨萬,府庫益虛.

乃募民能入奴婢得以終身復,為郎增秩,及入羊為郎,始於此.

[당시 정부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관리도 될 수 있었고, 죄를 면할 수도 있게 되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염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등용되거나 중용될 수 있었기에,  

법령 또한 날이 갈수록 엄밀하게 완비해야만 되었다. 치부(致富)를 하는 신하가 이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이후에 한나라의 장군들은 매년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흉노족에게 출격했고,  

거기장군(車騎將軍) 위청(衛靑)은 흉노의 하남(河南) 지방을 빼앗아 거기에다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했다.  

이때 한나라는 서쪽과 남쪽의 오랑캐와 통하는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투입한 인원은 수만 명에 달했다.  

천 리 바깥으로부터 혹은 지고 혹은 메고 해 양식을 운반했는데, 대개 십수 종(鍾)에 한 섬 정도만 도착했다.  

이것을 다시 공인(邛人)과 북인(僰人)에게 재물로 나누어주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도로가 개통되지 않자, 서쪽과 남쪽의 오랑캐는 누차 한나라가 파견한 관리들을 공격했다.
한나라는 군사를 파견해 그들을 토벌하느라고, 파와 촉의 조세를 다 써버렸다.

그러자 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쪽 오랑캐 지방(南夷)에 밭이 있는 부호들을 모아서

그들의 식량을 파와 촉의 지방정부에 보내도록 하고는, 경사(京師)의 도내(都內)에게서 그 값을 받도록 했다.

한편 동쪽으로는 창해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인건비가 남쪽 오랑캐 지방에 쓰이는 것과 비슷했다.

다시 십여 만 명을 징발해 삭방성을 쌓아 지키기도 했는데, 수륙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어서 산동 지방 또한

엄청난 노역의 고통을 받았고, 비용도 10억에서 1백억에 이르러, 조정의 창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만 갔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모아 노비를 헌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종신토록 요역을 면제해주었고, 만약에 낭관(郎官)이라면

그들에게 품급(品級)을 올려주었다. 정부에 양(羊)을 헌납해 낭관이 된 예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其後四年,而漢遣大將將六將軍,軍十餘萬,擊右賢王,獲首虜萬五千級. 

明年,大將軍將六將軍仍再出擊胡,得首虜萬九千級.  捕斬首虜之士受賜黃金二十餘萬斤,

虜數萬人皆得厚賞,衣食仰給縣官.  而漢軍之士馬死者十餘萬, 兵甲之財轉漕之費不與焉.

於是大農陳藏錢經秏, 賦稅既竭, 猶不足以奉戰士.

[그 후 4년, 한나라는 대장군(大將軍) 위청으로 하여금 여섯 장군을 통솔토록 해 모두 십 수만의 군사가 흉노의  

우현왕(右賢王)을 무찔렀으니, 목을 베고 또한 포로로 잡은 자가 만 오천 명이었다.  

다음해 대장군은 다시 여섯 장군을 통솔해 흉노족에게 출격해, 목을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만 구천 명이었다.  

적을 포로로 잡았거나 목을 벤 병사들에게 황금 2십 수만 근을 상으로 내렸고,  

포로로 잡힌 수만의 흉노인들에게도 많은 상을 내렸으며, 입을 것과 먹을 것 또한 조정에서 지급했다.
한나라의 군사와 말이 전사한 숫자가 십 수만에 이르렀고, 병기와 기갑 그리고 수륙운송에 사용된 경비가 

엄청났으나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당시 대사농(大司農)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은 이미 동이 났고,  

새로 거둬들인 세금도 이미 다 써버려 군사들에게 공급할 돈이 여전히 부족했다.]

有司言:「天子曰『朕聞五帝之教不相復而治,禹湯之法不同道而王,所由殊路,而建德一也.

北邊未安,朕甚悼之. 日者,大將軍攻匈奴,斬首虜萬九千級,留蹛無所食.

議令民得買爵及贖禁錮免減罪』. 請置賞官,命曰武功爵. 級十七萬, 凡直三十餘萬金.

諸買武功爵官首者試補吏, 先除;千夫如五大夫;其有罪又減二等;爵得至樂卿: 以顯軍功.」

軍功多用越等,大者封侯卿大夫,小者郎吏.  吏道雜而多端,則官職秏廢.
自公孫弘以春秋之義繩臣下取漢相,張湯用唆文決理為廷尉,於是見知之法生,

而廢格沮誹窮治之獄用矣.

[담당관리가 아뢰기를 : “ 천자께서 이르시기를  ‘ 짐은 5제(五帝)의 교화가 각기 달랐으나 국가를 잘 다스렸고,

우 왕(禹王)과 탕왕(湯王)은 법령을 서로 달리하면서도 왕 노릇을 잘했다고 들었도다.

그 들이 걸었던 길은 비록 다르나, 덕업을 수립한 바는 오히려 일치했다.

지금 북방 변경이 불안하니 짐은 대단히 걱정스럽도다.  이전에 대장군이 흉노를 격파해,

머리를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1만 9천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상을 하사하지 못했도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작위를 사도록 해 금고형(禁錮刑)을 면해주고,  

또한 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관(賞官)을 설치하게 청해 ‘무공작(無功爵)’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매급 17만 전으로 매겨 도합 삼십 수 만 금(金)을 모았습니다.

대저 무공작 중 관수(官首) 일급을 산 자를 시험 삼아 관리로 우선 임용했고,  

천부(千夫)는 5대부(五大夫)에 준해 대우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작위를 사면 2등(二等)을 감했고,  

작위가 악경(樂卿)에 이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 군사들의 공로를 드높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공로를 세운 군사들은 대부분이 등급을 초월해 작위를 수여받았다.

공이 큰 자는 제후에 봉해지거나 경(卿)이나 대부(大夫)가 되었고, 공이 작은 자는 낭(郎)이나 리(吏)가 되었다.  

관리가 되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져서 관리들이 주관하는 업무가 자연 엉망이 되었다.
공손홍(孔孫弘)은 『춘추(春秋)』의 도리를 이용해 신하들을 바로잡아 한나라 승상(丞相)의 지위를 얻었고,  

장탕(張湯)은 엄준한 법령조문으로 안건을 심리해 정위(廷尉)가 되었다. 그러자, 견지지법(見知之法) 생겨서  

‘폐격(廢格)’이나 ‘저비(沮誹)’등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해야할 죄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其明年,淮南、衡山、江都王謀反跡見,而公卿尋端治之,竟其黨與,而坐死者數萬人,

長吏益慘急而法令明察.  當是之時,招尊方正賢良文學之士,或至公卿大夫.

公孫弘以漢相,布被,食不重味,為天下先.  然無益於俗,稍騖於功利矣.

다음해 회남왕(淮南王)과 형산왕(衡山王) 그리고 강도왕(江都王) 등의 모반사건이 폭로되자, 공경들은  

단서를 찾아 이 안건을 다루어, 마침내 붕당을 추궁하니, 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장리(長吏)는 날이 갈수록 엄격하고 가혹해졌고, 법령조문 또한 대단히 까다롭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방정(方正), 현량(賢良), 문학(文學)으로써 존숭을 받고 있는 선비들을 초빙했으니,  

어떤 자는 공경대부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공손홍은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무명옷을 입고,  

매 끼니마다 오직 한 가지 반찬만을 먹으며 천하의 모범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의 풍조를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공리(功利)를 추구했다.]

 

其明年,驃騎仍再出擊胡,獲首四萬. 

其秋,渾邪王率數萬之眾來降,於是漢發車二萬乘迎之.

既至,受賞,賜及有功之士. 是歲費凡百餘巨萬.
初,先是往十餘歲河決觀,梁楚之地固已數困,而緣河之郡隄塞河,輒決壞,費不可勝計. 

其後番系欲省底柱之漕,穿汾、河渠以為溉田, 作者數萬人;

鄭當時為渭漕渠回遠,鑿直渠自長安至華陰,作者數萬人;朔方亦穿渠,作者數萬人:

各歷二三期,功未就,費亦各巨萬十數.
天子為伐胡,盛養馬,馬之來食長安者數萬匹,卒牽掌者關中不足,乃調旁近郡. 

而胡降者皆衣食縣官,縣官不給,天子乃損膳,解乘輿駟,出御府禁藏以贍之.

[​다음해 표기장군(驃騎將軍) 곽거병(霍去病)은 연속 두 차례에 걸쳐 흉노족을 공격해, 4만 명의 목을 베었다.  

이해 가을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수만 명의 부락민을 이끌고 투항하니, 한나라는 전차 2만 량(輛)을 징발해  

그들을 맞이했다. 혼야왕과 부락민들은 장안(長安)에 도착한 이후 하사품을 받았고,  

곽거병 부하들 중에서도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렸다. 이해에 모두 백 수십억을 썼다.
처음, 십 수 년이 지날 즈음 황하의 제방이 터져 양(梁)과 초(楚) 일대가 범람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곤경에 빠졌다. 

그러자 강을 접하고 있는 각 군은 제방을 구축해 수재를 막았으나, 자주 제방이 터져 무너지니, 거기에 쓰인 

경비만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뒤에 파계(番係)가 저주(底柱)를 지나는 조운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동 지구에다 분수(汾水)와 황하의 인공수로를 파서 농지를 관개하니, 수로를 파는 데에만 수만 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정당시(鄭當時)는 위수(渭水)의 조운수로가 꼬불꼬불하고 노정 또한 너무 길어서

장안에서 화음(華陰)에 이르는 직통 수로를 팠는데, 여기에도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삭방군(朔方郡) 또한 수로를 팠는데 그 인원 역시 수만 명이었다.

그리하여 2~3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비용만도 각기 십 몇 억이 들었다.
천자는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량으로 말을 키웠는데, 장안에서 길러진 말이 수만 마리나 되었다.  

관중(關中) 지구는 마부가 부족해, 다시 부근 각 군에서 징집했다.  

투항한 흉노인들에게는 정부가 의식(衣食)을 제공해왔으나 공급할 능력이 없어지자,  

천자는 요리비용을 줄이고 수레의 네 필 말을 풀었으며, 내정(內廷)에 보관된 돈을 꺼내어 그들을 공양했다.]

其明年, 山東被水菑, 民多饑乏, 於是天子遣使者虛郡國倉廥以振貧民. 猶不足, 又募豪富人相貸假.
尚不能相救,乃徙貧民於關以西,及充朔方以南新秦中,七十餘萬口,衣食皆仰給縣官.
數歲,假予產業,使者分部護之,冠蓋相望.  其費以億計,不可勝數. 於是縣官大空.
而富商大賈或蹛財役貧, 轉轂百數, 廢居居邑, 封君皆低首仰給.

冶鑄煮鹽, 財或累萬金, 而不佐國家之急, 黎民重困.
於是天子與公卿議,更錢造幣以贍用,而摧浮淫并兼之徒. 是時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

[​다음해 산동 지구는 수재를 당해 대부분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당시 천자는 사자(使者)를 파견해 각 군국(郡國)에 있는 양식창고를 모두 비워 빈민을 구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자 다시 부호들의 양식을 끌어 모아 빈민들에게 빌려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전체 빈민을 모두 구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관(關) 서쪽으로 이주시켰고,

일부는 삭방성 이남의 신진(新秦) 지구로 보내니, 이들은 모두 칠십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여전히 식량은 오직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주한 후 몇 년 동안은 정부가 그들에게 집과 토지, 짐승, 농기구 등을 빌려주어,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분산시켜 관리하게 하니, 장안에서 신진에 이르는 도로상에는 사자들의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그 비용 또한 셀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정부의 국고가 바닥이 나버렸다.
그러나 부유한 장사꾼들 중 어떤 사람은 재화를 모으고 빈민들을 사역시켜서,

그 화물을 실은 수레가 수백 량에 이르렀고, 어떤 자는 성 안에 살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읍에 봉해진 공주(公主)나 열후(列侯)조차도 그들에게 머리를 수그려 돈을 빌릴 정도였다.

또한 그들은 철기를 주조하고 소금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억대로 모았으나,

오히려 그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돌보지 않아서 백성들은 더욱더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자와 공경들이 상의하기를, 돈을 바꾸어 새로운 화폐를 주조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동시에,  

거만하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한 그들을 억압하려 했다.
당시 황제의 금원(禁園)에는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少府)에는 많은 은과 주석이 있었다.]

自孝文更造四銖錢,至是歲四十餘年,從建元以來,用少,縣官往往即多銅山而鑄錢,

民亦閒盜鑄錢,不可勝數.  錢益多而輕,物益少而貴.
有司言曰:「古者皮幣,諸侯以聘享.  金有三等,黃金為上,白金為中,赤金為下.

今半兩錢法重四銖,而姦或盜摩錢裏取鋊,錢益輕薄而物貴,則遠方用幣煩費不省.」

[효문제(孝文帝)가 사수전(四銖錢)으로 바꾸어 주조한 지가 이해로 이미 40여 년이 흘렀다.  

건원(建元) 이래로 재정이 계속 어려우므로 정부는 자주 동산(銅山)에 가서 돈을 주조했는데,

민간인들 역시 몰래 돈을 주조했기에, 그 수량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돈은 날이 갈수록 많아져 그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은 날이 갈수록 적어져 그 값은 올라갔다.

담당관리가 아뢰기를 : “옛날 가죽 화폐는 제후들이 다른 나라에 사절로 가거나,

천자께 토산물을 바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금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황금(黃金)이 상등(上等)이고 백금(白金)이 중등(中等)이고 적금(赤金)이 하등입니다.  

현재 반량전(半兩錢)의 표준 중량은 사수(四銖)인데, 나쁜 사람들이 몰래 글자가 없는 한쪽 면을 마모시켜서  

동(銅) 가루를 얻으니, 돈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물가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량전을 먼 곳에서 사용함은 번거롭고 비경제적입니다.”라고 하였다.]

乃以白鹿皮方尺,緣以藻繢,為皮幣,直四十萬.  王侯宗室朝覲聘享,必以皮幣薦璧,然後得行.

又造銀錫為白金. 以為天用莫如龍,地用莫如馬,人用莫如龜,故白金三品:

其一曰重八兩,圜之,其文龍,名曰「白選」,直三千;二曰以重差小,方之, 其文馬,直五百;

三曰復小,撱之,其文龜,直三百.  令縣官銷半兩錢,更鑄三銖錢,文如其重. 

盜鑄諸金錢罪皆死,而吏民之盜鑄白金者不可勝數.

[이리하여 평방(平方) 1척(一尺)의 흰 사슴 가죽을 사방 색실로 자수(刺繡)를 떠서 가죽 화폐로 삼아,  

매장 40만 전으로 했다. 이후에는 각 왕후(王侯) 종실(宗室)에서 입조해 천자를 배알하거나, 혹은 국가 간에 사절로 

방문하거나, 제후가 토산품을 헌납할 때 반드시 가죽 화폐로써 옥기(玉器)를 받친 후에 비로소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은과 주석을 섞어서 백금을 주조했다. 하늘을 나는 데에는 용만한 것이 없고,

땅을 달리는 데에는 말만한 것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거북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백금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제1종은 무게가 8량(八兩)인데, 둥근 모양에 용무늬를 했고, 이름은 백선(白選)이라고 해 3천전의 가치가 있었다.  

제2종은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사각 모양에 말 무늬를 해 5백전의 가치가 있었다. 제3종은 무게가 더욱 가볍고,  

타원 모양에 거북 무늬를 해 3백전의 가치가 있었다. 각 지방정부는 반량전을 녹여 3수전으로 개주(改鑄)토록 하고,

실질가치와 중량이 같도록 명령했다. 각종 백금이나 사수전을 사주(私鑄)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으나,  

그래도 관리나 일반 민간인 중에는 몰래 주조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於是以東郭咸陽、孔僅為大農丞,領鹽鐵事; 桑弘羊以計算用事 ,侍中.

咸陽,齊之大煮鹽,孔僅,南陽大冶,皆致生累千金,故鄭當時進言之.
弘羊,雒陽賈人子,以心計,年十三侍中. 故三人言利事析秋豪矣. 法既益嚴,吏多廢免.

兵革數動, 民多買復及五大夫,徵發之士益鮮.  於是除千夫五大夫為吏,不欲者出馬;

故吏皆(通)適令伐棘上林,作昆明池.

[​당시 동곽함양(東郭咸陽)과 공근(孔僅)은 대농승(大農丞)으로서 소금과 쇠를 주관하고 있었다.  

상홍양(桑弘羊)은 계산에 밝아 권력을 잡고는, 황제의 좌우에서 시중을 들었다. 함양은 제(齊) 땅의  

대염상(大鹽商)이며 공근은 남양(南陽)의 대철상(大鐵商)이었는데, 둘 다 사업을 잘해서 천금(千金)을 모으니,  

이에 정당시가 그들을 황제에게 추천했다. 상홍양은 낙양(雒陽)의 상인이었는데, 암산에 아주 능해 열세 살에

시중(侍中)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 세 사람은 이윤에 관한 한은 가을에 나는 짐승의 세모(細毛)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했다. 법령이 더욱더 엄격해지자 많은 관리들이 면직되었다.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백성들은 돈을 주어 요역을 면하거나, 작위를 사서 5대부(五大夫)에까지 이르니,  

징집할 수 있는 사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천부(千夫)나 5대부들을 강제로 관리로 임명했는데,  

관리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자는 말 한 마리를 내게 했다. 또한 죄를 지어 면직을 당한 옛 관리들을  

그 벌로써 상림원(上林苑)에서 장작을 패게 하거나, 곤명지(昆明池)로 보내어 땅을 파게 했다.]

其明年,大將軍、驃騎大出擊胡,得首虜八九萬級,賞賜五十萬金,漢軍馬死者十餘萬匹,

轉漕車甲之費不與焉.  是時財匱,戰士頗不得祿矣.

有司言三銖錢輕,易姦詐,乃更請諸郡國鑄五銖錢,周郭其下,令不可磨取鋊焉.
大農上鹽鐵丞孔僅、咸陽言:「山海,天地之藏也,皆宜屬少府,陛下不私,以屬大農佐賦.

願募民自給費,因官器作煮鹽,官與牢盆.  浮食奇民欲擅管山海之貨,以致富羨,役利細民.

其沮事之議,不可勝聽.  敢私鑄鐵器煮鹽者,釱左趾,沒入其器物.

郡不出鐵者,置小鐵官,便屬在所縣.」

[​다음해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은 흉노에게 대거 출격했다.

목을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8~9만 명에 이르자, 이들 장수에게 50만 금을 상으로 하사했다.

이때 한나라는 말 십 수만 마리가 희생되었는데, 이때에도 수륙운송과 수레, 갑옷에 든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당시 재정은 대단히 궁핍해 전사들은 간혹 봉록을 타지 못하곤 했다. 

담당 관리들이 3수전이 너무 가볍고 위조가 쉽다고 해, 각 군국에 오수전(五銖錢)으로 개량 주조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는 돈의 다른 한쪽 면마저 윤곽을 넣고 주조해, 갈아서 동(銅) 가루를 얻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농령(大農令)은 염철승(鹽鐵丞) 공근과 동곽 함양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자에게 아뢰기를 :
“산과 바다는 천지간에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이니, 응당 모두 소부(少府)에 속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나,  

폐하께서는 대공무사(大公無私)하시므로, 대농(大農)에 귀속시켜 국가의 부세를 보조함이 지당할 줄 압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자신들의 돈을 투자할 백성들을 모아, 관가의 기계로 쇠 대야를 주조해,  

소금을 끓일 때는 관가에서 발급하는 쇠 대야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장사꾼이나 되먹지 못한 사람들은 소금과 철을 독점해 부를 늘리고 빈민들을 사역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소금과 철의 관영(官營)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금후 감히 쇠 기계를 사주(私鑄)해 

소금을 끓이는 자 들에게는 왼쪽 발목에 차꼬를 채우고, 재산도 몰수해야만 합니다.  쇠가 나오지 않는 군은 

소철관을 설치해, 군에 소재하는 각 현(縣)의 쇠 기계를 관할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使孔僅、東郭咸陽乘傳舉行天下鹽鐵,作官府,除故鹽鐵家富者為吏.

吏道益雜,不選,而多賈人矣.  商賈以幣之變,多積貨逐利.

於是公卿言:「郡國頗被菑害,貧民無產業者,募徙廣饒之地.  陛下損膳省用,出禁錢以振元元,

寬貸賦,而民不齊出於南畝,商賈滋眾. 貧者畜積無有,皆仰縣官.  異時算軺車賈人緡錢皆有差, 

請算如故.  諸賈人末作貰貸賣買,居邑稽諸物,及商以取利者,雖無市籍,各以其物自占,

率緡錢二千而一算.  諸作有租及鑄,率緡錢四千一算. 非吏比者三老、北邊騎士,軺車以一算;

商賈人軺車二算;船五丈以上一算.  匿不自占,占不悉,戍邊一歲,沒入緡錢.

有能告者, 以其半畀之. 賈人有市籍者. 及其家屬,皆無得籍名田,以便農.  敢犯令,沒入田僮.」

[​천자는 공근과 동곽 함양을 파견해, 역참(驛站)에서 수레를 바꾸어 타게 하며 각처의 소금과 철의 관영에 관한 

일을 보게 했다.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관부를 설립하고, 과거 부유했던 염철상을 관리로 임용했다.

따라서 관리가 되는 길은 더욱더 난잡하게 되어 선거를 통하는 법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리는 대부분이 상인 출신이었다.
상인들은 화폐 개주(改鑄)의 기회를 이용해, 대부분이 물건을 사서 모아두었다가 영리를 추구했다.  

그리하여 공경대신이 진언하기를 : “작년 산동의 군국이 큰 수재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직업이 없는 

빈민들을 모아, 광활하고 풍요한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고기 음식을 줄이시고,

비용도 절약해, 내정(內廷)에 모아둔 돈을 꺼내어 백성들을 구제하셨고 동시에 부세도 관대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밭으로 나가 농업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상업에 종사하는 자만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저축한 것이 없어 오직 조정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거세(軺車稅)나 상인의 민전세(緡錢稅)를 징수할 때, 모두 정해진 등급이 있었으니 그것을 따르십시오.

상공업자들은, 예를 들면 고리대금을 놓는 사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 성 안에 살면서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비록 영업등록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정부에 자신들의 재산을 신고해, 일률적으로 민전(緡錢) 2천에 1산(算)씩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 수공업자들도 세금이 있으니 주조업자들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민전 4천에 1산씩을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관리에 상등(相等)하는 사람과 3로(三老) 그리고 북변기사(北邊騎士)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초거 (軺車) 1량(輛)이면 1산을 내도록 해야 하고, 상인들은 초거 1량이면 2산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배가 5장(丈) 이상이면 또한 1산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신고한 자는, 일 년 동안 변방에 보내고, 신고에서 누락된 민전은 모두 몰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몰수한 민전의 반을 주어야만 합니다.

상인으로 등록한 자나 그 가족들이 개인 명의로 전지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감히 조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전지(田地)와 동복(僮僕)을 몰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天子乃思卜式之言,召拜式為中郎,爵左庶長,賜田十頃,布告天下,使明知之.
初,卜式者,河南人也,以田畜為事. 親死,式有少弟,弟壯,式脫身出分,獨取畜羊百餘,

田宅財物盡予弟. 式入山牧十餘歲, 羊致千餘頭, 買田宅. 而其弟盡破其業, 式輒復分予弟者數矣. 

是時漢方數使將擊匈奴,卜式上書,願輸家之半縣官助邊.  

天子使使問式:「欲官乎?」 式曰:「臣少牧,不習仕宦,不願也.」

使問曰:「家豈有冤,欲言事乎?」
式曰:「臣生與人無分爭. 式邑人貧者貸之,不善者教順之,所居人皆從式,式何故見冤於人!

無所欲言也.」 使者曰:「茍如此,子何欲而然?」

式曰:「天子誅匈奴,愚以為賢者宜死節於邊,有財者宜輸委, 如此而匈奴可滅也.」

使者具其言入以聞.

[천자는 복식(卜式)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를 불러 중랑(中郎)의 관직과 좌서장(左庶長)의 작위를 부여하고,  

다시 전지 10경(頃)을 하사하고는, 천하에 포고해, 모두들 복식의 사적(事迹)을 명확하게 알도록 했다.
당초 복식은 하남군 사람으로 경전과 목축을 업으로 삼았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다. 동생이 성인이 되자, 집을 떠나면서 키우던 양 1백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동생에게 주었다.

복식은 산에 들어가서 십 수 년 동안 방목하니, 양이 천여 마리가 되어, 그것으로 집과 전지를 샀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오히려 완전히 파산하니, 다시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주었다.
당시 한나라는 계속해서 장수를 파견해 흉노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는데, 복식은 글을 올려,

재산의 반을 조정에 바쳐 변방의 비용으로 쓰고자 했다.

그러자 천자는 사자를 보내어 복식에게 묻기를 “관리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자,  

복식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목축만 해, 관리가 되는 일에 전혀 익숙치 않으니,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다시 사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혹시 집안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제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자,  

복식은 말하기를 “저는 평생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어주었고,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선도했으니,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르는데 어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제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사자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해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라고 묻자,  

복식이 대답하기를 “천자께서 흉노를 토벌하실 때, 현자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절개를 지켜 죽어야 하고,  

돈 있는 자들은 마땅히 축적한 재산을 헌납해야만, 흉노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자가 그의 말을 전부 기록하고는 궁중으로 돌아가 천자에게서 보고하였다.] 

天子以語丞相弘. 弘曰:「此非人情. 不軌之臣,不可以為化而亂法,願陛下勿許.」

於是上久不報式, 數歲, 乃罷式. 式歸, 復田牧. 歲餘, 會軍數出, 渾邪王等降, 縣官費眾, 倉府空.

其明年, 貧民大徙, 皆仰給縣官, 無以盡贍.  卜式持錢二十萬予河南守, 以給徙民.

河南上富人助貧人者籍, 天子見卜式名, 識之, 曰「是固前而欲輸其家半助邊」 

乃賜式外繇四百人.  式又盡復予縣官.  是時富豪皆爭匿財, 唯式尤欲輸之助費.

天子於是以式終長者, 故尊顯以風百姓.  初, 式不願為郎.

[천자가 복식의 말을 승상(丞相)인 공손홍에게 이르니, 공손홍이 아뢰기를 “이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화의 모범으로 삼아 법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자,

황상은 복식의 상서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복식에게 그냥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복식은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밭을 갈고 양을 키웠다.
1년여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출병을 하자, 혼야왕(渾邪王) 등이 투항해오니,  

조정에서 드는 비용이 대단히 많아져, 창부(倉府)가 모두 비어버렸다.

그 다음해에는 빈민들이 대량으로 옮겨와서 조정의 배급에만 의지하니, 그들 모두에게 공급해줄 방법이 없었다.

이때 복식이 하남 태수에게 20만 전을 주어, 이로써 이민(移民)들에게 공급하게 했다.

하남 태수는 빈민들을 구제한 부자들의 명부를 천자에게 올리니, 천자는 복식의 이름을 보고,

그를 기억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예전에도 재산의 반을 헌납해 변방의 비용으로 쓰고자 했다.”라고 하고는,

복식에게 4백 명의 과경전(過更錢)을 하사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시 정부에 전부 헌납했다.  당시 부자들 

대부분 다투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는데, 복식만은 오히려 재산을 헌상해 변방의 비용에 보태고자 했다.

그리하여 천자는 복식이 필경 덕행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그의 고귀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당초에 복식은 낭관(郎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上曰:「吾有羊上林中,欲令子牧之.」式乃拜為郎, 布衣屩而牧羊. 歲餘, 羊肥息. 上過見其羊, 善之.
式曰:「非獨羊也,治民亦猶是也. 以時起居;惡者輒斥去,毋令敗群.」

上以式為奇,拜為緱氏令試之,緱氏便之.  遷為成皋令,將漕最.

上以為式樸忠,拜為齊王太傅. 而孔僅之使天下鑄作器,三年中拜為大農,列於九卿.

[​그러자 황상이 이르기를 “짐이 상림원에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가 그것들을 키웠으면 하네.”라고 하니,

복식은 그제에서야 낭관의 직위를 받아들여, 베옷과 풀신 차림으로 양을 키웠다.

1년여가 지나자 양은 비대하게 자랐고 번식 또한 대단했다.  

황상이 상림원을 지나다가, 복식이 양 키우는 것을 보고, 그를 대단히 칭찬했다.
복식이 아뢰기를 : “ 양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게 해야 하기도 하고, 쉬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양을 발견했을 때는,

재빨리 없애서 나머지 양들이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상은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 구지(緱氏) 현령(縣令)으로 보내어 그를 시험했다.

구지현 사람들이 모두 그가 다스리는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자,  

다시 성고(成皐) 현령으로 전출시켜 조운(漕運)까지도 맡기니 그 성적이 제일이었다.  

이에 황상은 복식을 대단히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 그를 제왕(齊王)의 태부(太傅)로 삼았다. 

또한 공근(孔僅)은 천하를 순행하며 관영(官營)으로 철기를 주조하는 일을 처리했는데,  

3년 되던 해에 대농령(大農令)으로 승진해, 구경(九卿)의 열(列)에 올랐다.]

而桑弘羊為大農丞,筦諸會計事,稍稍置均輸以通貨物矣.  始令吏得入穀補官,郎至六百石.
自造白金五銖錢後五歲,赦吏民之坐盜鑄金錢死者數十萬人. 其不發覺相殺者,不可勝計.

赦自出者百餘萬人.  然不能半自出, 天下大抵無慮皆鑄金錢矣.

犯者眾, 吏不能盡誅取, 於是遣博士褚大、徐偃等分曹循行郡國, 舉兼并之徒守相為(吏)[利]者.

[​한편 상홍양(桑弘羊)은 그해에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여러 가지 회계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때부터 균수관(均輸官)을 설치하기 시작해 각지의 산물을 유통시켰다.
처음으로 하급 관리도 정부에 곡물을 헌납할 수 있도록 해 관급(官級)을 올려주었는데, 6백석에서 그치게 했다.
백금과 오수전을 주조한 지 5년째가 되던 해, 돈을 몰래 주조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민(吏民) 수십만 명을  

사면했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관부의 고문으로 죽은 자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자수한 자 백 수십만 명을 사면했으나, 자수한 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숫자였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몰래 주조했기 때문이다. 범법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 체포해 죽일 수가 없자,

조정에서는 박사(博士)인 저대(褚大), 서언(徐偃) 등을 파견해, 여러 조(組)로 나누어 각 군국을 순행하게 해,  

토지를 겸병하고 있는 무리나 사욕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군수나 재상들을 검거하게 했다.]

而御史大夫張湯方隆貴用事, 減宣、杜周等為中丞, 義縱、尹齊、王溫舒等用慘急刻深為九卿,

而直指夏蘭之屬始出矣.  而大農顏異誅.

初,異為濟南亭長,以廉直稍遷至九卿. 上與張湯既造白鹿皮幣,問異.
異曰:「今王侯朝賀以蒼璧,直數千,而其皮薦反四十萬,本末不相稱.」天子不說. 

張湯又與異有卻, 及有人告異以它議,事下張湯治異.  異與客語,客語初令下有不便者,

異不應,微反脣.  湯奏當異九卿見令不便,不入言而腹誹,論死.

自是之後,有腹誹之法(以此)[比],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

[​이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장탕(張湯)은 마침 존귀한 신분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고,

감선(減宣)과 두주(杜周) 등은 중승(中丞)의 직을 맡고 있었고,

의종(義縱), 윤제(尹齊), 왕온서(王溫舒) 등은 엄격하고 가혹하게 법을 적용했기에 9경(九卿)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하란(夏蘭)과 같은 수의직지(綉衣直指)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농령(大農令) 안이(顔異)가 피살되었다. 당초 안이는 제남(濟南)의 정장(亭長)을 지냈는데,

청렴하고 정직해 조금씩 승진해 구경에 이르렀다. 황상과 장탕은 그 전에 흰 사슴으로 된 가죽화폐를 만들고는,  

안이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다. 이에 안이는 아뢰기를 “ 현재 제후와 열후들이 폐하께 푸른 옥구슬로써

하례를 하는데, 그 값은 수천 전에 불과하나 그것을 감싸는 가죽은 40만 전이나 나가는 귀중한 것이니,  

본말이 맞지를 않습니다.”라고 하자, 황상이 듣고는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다.
또한 장탕이 평소에 안이와 악감정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조정을 비방한 죄로 고발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건을 장탕에게 주어 심리하게 했다.  안이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손님이 조령이 막 반포되었을 때  

대단히 불편했다고 이야기를 해대자, 그는 맞장구 대신에 단지 입술을 조금 삐죽거려 동의를 표시했다.
장탕은 안이가 9경의 몸으로서 정령(政令)에 불만이 있으면, 입조(入朝)해 진언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음은 죽을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상(奏上)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복비(腹誹)라는 법례가 생겨서, 공경대부들 대부분이 아첨으로써 보신(保身)했다.]

 

天子既下緡錢令而尊卜式,百姓終莫分財佐縣官,於是(楊可)告緡錢縱矣. 

郡國多姦鑄錢,錢多輕,而公卿請令京師鑄鐘官赤側,一當五,賦官用非赤側不得行.
白金稍賤,民不寶用,縣官以令禁之,無益.  歲餘,白金終廢不行. 是歲也,張湯死而民不思.
其後二歲,赤側錢賤,民巧法用之,不便,又廢.  於是悉禁郡國無鑄錢,專令上林三官鑄.
錢既多,而令天下非三官錢不得行,諸郡國所前鑄錢皆廢銷之,輸其銅三官.

而民之鑄錢益少,計其費不能相當,唯真工大姦乃盜為之.

[천자가 이미 민전령(緡錢令)을 반포하고, 복식(卜式)을 존숭하게 했으나, 백성들이 끝까지 돈을 내어

조정을 도우려고 하지 않자, 사람들로 하여금 민전(緡錢)을 부실하게 신고한 상인들을 고발토록 했다.
군국(郡國)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주조한 돈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돈은 대부분이 매우 가벼웠다.  

그리하여 공경은 경사(京師)의 종관(鍾官)들로 하여금 적측전(赤側錢)을 주조하게 청해, 그것의 1전을 5전이라 했고,

정부에 돈을 낼 때에는 적측전이 아니면 안 되게 했다. 그러고 나니 백금이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백성들이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명령을 내려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로부터 1년 후에 백금은 마침내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이해에 장탕이 죽었으나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장탕이 죽은 뒤 2년 되던 해, 적측전의 가치가 떨어지자, 백성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배척해,  

통용이 되지 않자, 다시 폐기했다. 그리하여 군국에서 주전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상림삼관에게 주전할 것을 명령했다. 돈이 이미 주조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삼관전 이외에는 통용을 불허하고,
또한 각 군국에서 이미 만들어놓았던 돈은 모두 폐기해 녹여서, 그 동은 삼관(三官)으로 보낼 것을 천하에 명령했다.

백성들의 주전(鑄錢)이 점점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주전하는 비용이 그 돈의 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단지 기술이 교묘한 부호들만 몰래 주조를 계속할 수 있을 뿐이었다.]

 

卜式相齊,而楊可告緡遍天下,中家以上大抵皆遇告. 杜周治之,獄少反者.
乃分遣御史廷尉正監分曹往, 即治郡國緡錢, 得民財物以億計, 奴婢以千萬數, 田大縣數百頃,

小縣百餘頃, 宅亦如之.  於是商賈中家以上大率破,民偷甘食好衣,不事畜藏之產業,

而縣官有鹽鐵緡錢之故,用益饒矣.  益廣關,置左右輔. 

初,大農筦鹽鐵官布多,置水衡,欲以主鹽鐵;及楊可告緡錢,上林財物眾,乃令水衡主上林.

上林既充滿,益廣.

[​복식이 제왕(齊王)의 상(相)이 되었다. 양가(楊可)가 고민(告緡)을 주관하자, 고민사건이 천하에 두루 퍼져,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고발되었다. 두주가 이 사건을 심리했는데, 사건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어사(御史), 정위정감(廷尉正監)을 조를 나누어 파견해, 주재(駐在)하는 군국에서 고민사건을 처리했는데,

백성들의 재산은 억으로 계산할 정도로, 노비의 수는 천만으로 계산할 정도로, 밭은 큰 현의 경우에는 수백 경,  

작은 현의 경우에는 백 수십 경 정도를 얻었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얻었다.  

당시 중산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파산했고, 백성들은 단지 눈앞의 먹고 입는 것에 급급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더 이상 축적할 수가 없었다. 그 

러나 조정은 소금과 철을 관영하고 민전을 고발한 연유로 재산이 점점 더 풍족해졌다.
함곡관(函谷關)을 동쪽으로 옮기고, 좌우 보도위(輔都尉)를 설치했다.
처음에 대농령은 염철관(鹽鐵官)을 관리하면서 각처에 많이 분산되도록 했고, 수형도위(水衡都尉)를 설치해, 

그들로 하여금 소금과 철을 주관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가가 고민전을 주관하고 난 후,  

상림원이 몰수한 재산으로 가득 차자, 곧 명령을 내려서 수형도위로 하여금 상림원을 관리하게 했다.  

상림원에 재물이 이미 꽉 차자, 상림원을 확충했다.]

 

是時越欲與漢用船戰逐,乃大修昆明池,列觀環之. 治樓船,高十餘丈,旗幟加其上,甚壯. 

於是天子感之,乃作柏梁臺,高數十丈.  宮室之修,由此日麗.
乃分緡錢諸官,而水衡、少府、大農、太仆各置農官,往往即郡縣比沒入田田之. 

其沒入奴婢,分諸苑養狗馬禽獸,及與諸官.

諸官益雜置多,徒奴婢眾,而下河漕度四百萬石,及官自糴乃足.

[​이때 남월(南越)이 배를 이용해서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자,

곤명지(昆明池)를 크게 수리해, 그 주위에는 누관(樓觀)을 배열했다.

또한 누선(樓船)을 건조했으니, 그 높이가 십 수장(丈)이나 되었고, 그 위에 깃발을 꽂으니 아주 장관이었다.

당시 천자는 마음이 동해 백량대(柏梁臺)를 지으니, 그 높이가 수십 장이나 되었다.

궁실의 건축이 이때부터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몰수한 재산을 각 관부에 나누어주니, 수형(水衡), 소부(少府), 대농(大農), 태복(太僕) 등은

각자 농관(農官)을 설치해, 가끔 각 군현(郡縣)이 몰수한 전지로 가서 농사를 지었다.
몰수한 노비는 각 원(苑)으로 보내어, 양과 말 그리고 여러 짐승들을 키우도록 했고,  일부는 각 관부로 보내어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 각 관부에 어지럽게 설치된 관직으로 인해 관원의 수가 더욱 늘었고, 

노역에 종사하는 노비가 또한 늘어나니, 매년 황하의 하류에서 올라오는 조운 4백만 석에다 정부에서 직접 출자해  

산 양식을 보태야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다.]

所忠言:「世家子弟富人或鬬雞走狗馬,弋獵博戲,亂齊民.」

乃徵諸犯令,相引數千人,命曰「株送徒」. 

入財者得補郎,郎選衰矣. 是時山東被河菑,及歲不登數年,人或相食,方一二千里.
天子憐之, 詔曰:「江南火耕水耨, 令饑民得流就食江淮閒, 欲留,留處.」

遣使冠蓋相屬於道, 護之, 下巴蜀粟以振之.

[​소충(所忠)이 아뢰기를 : “세가의 자제들과 돈 있는 자들 중 어떤 자는 닭을 싸움 시키고,

어떤 자는 개와 말을 달리기 시키고, 어떤 자는 사냥으로 도박을 해,

평민들을 미혹시키고 나아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법령을 어긴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니,

상호 연루된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을 ‘주송도(株送徒)’라고 불렀다. 

이때 정부에 재물을 바치는 자는 낭관(郎官)에 보해질 수 있었으니, 낭관을 선발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때 산동 지구는 황하가 범람하는 재해를 만나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수확을 하지 못하니,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렀고, 재해지구가 사방 1, 2천 리에 걸쳐 있었다.   

천자는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강남은 화경수누(火耕水耨)하는 곳으로서,
굶주린 자들로 하여금 장강과 회수 사이로 옮겨 가서 먹게 하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머물 수 있도록 하겠노라!” 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파견한 사자들의 수레가 도로 위에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면서,

장강과 회수로 옮겨가는 굶주린 자들을 보살폈고, 파와 촉 지구의 양식까지도 운반해 내려와 그들을 구제했다.] 


其明年,天子始巡郡國.  東度河,河東守不意行至,不辨,自殺.

行西踰隴,隴西守以行往卒,天子從官不得食, 隴西守自殺.  於是上北出蕭關,從數萬騎,

獵新秦中,以勒邊兵而歸.  新秦中或千里無亭徼,於是誅北地太守以下, 

而令民得畜牧邊縣,官假馬母,三歲而歸,及息什一,以除告緡,用充仞新秦中.

既得寶鼎,立后土、太一祠,公卿議封禪事,而天下郡國皆豫治道橋,繕故宮,

及當馳道縣,縣治官儲,設供具,而望以待幸.

[​그 다음해 천자가 군국을 순시했다. 동쪽으로 황하를 건너오자, 하동 태수는 천자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숙식공급을 다하지 못해 자살했다. 천자는 다시 서쪽으로 농산(隴山)을 지나자,  

농서(隴西) 태수 또한 천자가 갑자기 온 까닭으로 천자의 수행원들을 먹이지 못해 역시 자살했다.
당시 천자는 북쪽으로 소관(蕭關)을 나섰는데, 수만 기병을 수행해 신진(新秦) 지구에서 몰이사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변경의 병사들을 검열한 후 경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신진 지구의 어떤 곳은 천리에 이르는 동안  

봉화정(烽火亭)과 요새가 보이지 않자, 북지군(北地郡) 태수 이하 여러 관리를 죽이고는,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변경의 각 현에서 목축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관부(官府)로부터 어미말을 빌려 만 3년 뒤에 돌려줄 때,  

10분의 1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는, 고민령을 폐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민들을 많이 끌어들여 신진 지구를  

건실하게 만들었다.  이미 보정(寶鼎)을 얻어 후토사(后土祠)와 태일사(太一祠)를 건립하니,  

공경대신들이 봉선 의식을 거행할 것을 건의하자, 천하의 각 군국들은 모두 다투어 길과 다리를 건설하고  

옛 궁을 고쳤으며, 천자가 거동하는 길에 인접해 있는 각 현은 음식을 준비해,

주식용(酒食用)의 그릇과 잔을 마련하여, 천자가 왕림하기를 학수고대했다.]


其明年,南越反,西羌侵邊為桀。於是天子為山東不贍,赦天下[囚],

因南方樓船卒二十餘萬人擊南越,數萬人發三河以西騎擊西羌,又數萬人度河筑令居.
初置張掖、酒泉郡,而上郡、朔方、西河、河西開田官,斥塞卒六十萬人戍田之.

中國繕道餽糧,遠者三千,近者千餘里,皆仰給大農.  邊兵不足,乃發武庫工官兵器以贍之.

車騎馬乏絕,縣官錢少,買馬難得,乃著令,令封君以下至三百石以上吏,以差出牝馬天下亭,

亭有畜牸馬,歲課息.

[​다음해 남월(南越)이 반란을 일으켰고 서강(西羌)이 변경을 침범해 해를 입혔다.  

그리하여 천자는 당시 산동 지구의 수확이 좋지 못하자, 천하의 죄수들을 모두 사면하고는 종군하게 해,  

남방의 수군과 더불어 약 20만 명이 남월을 공격했고, 삼하 이서(三河以西)의 기병들을 징발해 서강을 공격했고, 

다시 수만 명을 파견해 황하를 건너 영거성(令居城)을 지었다.
처음에 장액군(張掖郡)과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해 상군(上郡), 삭방(朔方), 서하(西河), 하서(河西) 등의  

개전관(開田官)과 척새졸(斥塞卒) 60만으로 하여금 변경을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게 했다.  

한편 국가에서는 도로를 고쳐 식량을 운반했는데, 멀리는 삼천리, 가까이는 천여 리를 모두 대농이 공급해주었고,  

변방의 병기가 부족하면 무기고나 공관(工官)의 병기를 꺼내어 보급해주었다.

또한 전마(戰馬)가 모자라는데도 조정에 돈이 없어서 말을 사기가 정히 어려우면,

법령을 제정해서라도 봉군(封君) 이하 3백 석 급(三百石級) 이상의 관리들에게서 등급에 따라 어미말을 갹출했다.

그리고는 전국 각 정(亭)에 말을 공급해 키우게 하고는,  

매년 정부에서는 각 정에 일정한 마세(馬稅)에 해당하는 말을 징수했다.]

 

齊相卜式上書曰:「臣聞主憂臣辱. 南越反,臣願父子與齊習船者往死之.」 

天子下詔曰:「卜式雖躬耕牧,不以為利,有餘輒助縣官之用. 今天下不幸有急,

而式奮願父子死之,雖未戰,可謂義形於內. 賜爵關內侯,金六十斤,田十頃.」

布告天下,天下莫應.  列侯以百數,皆莫求從軍擊羌、越. 

至酎,少府省金,而列侯坐酎金失侯者百餘人.  乃拜式為御史大夫.
式既在位,見郡國多不便縣官作鹽鐵,鐵器苦惡,賈貴,或彊令民賣買之.

[​제나라 승상 복식은 천자에게 글을 올려 아뢰기를 : “신이 듣기로는 폐하께 근심이 있다는 것은 

신하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남월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저희 부자가 제나라 사람 중 배를 

잘 다루는 자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자,

천자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과거에 복식은 몸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어도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조정의 비용에 보태었다.
현재 나라가 불행에 빠져 긴급한 일이 생기니, 복식은 발분(發奮)해 자식과 더불어 죽음을 다해 싸우려고 한다.  

설사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충의가 내심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내후(關內侯)의 작위와 황금 60근 그리고 밭 40경(頃)을 내리노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복식의 사적을 천하에 선포했으나,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았다.

열후(列侯)에 봉해진 자가 수백에 달했으나, 군대에 참가해 서강이나 남월을 쳐부수겠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주(酎酒)로써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가 되자, 소부에서 주금(酎金)을 검사했는데,

열후 중에 주금이 규정에 어긋나는 죄를 범해 후작(侯爵)을 잃은 자가 1백 명이 넘었다.

그리하여 복식은 어사대부로 임명되었다. 복식이 어사대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군국의 대부분이 소금과 철의 관영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하면 관에서 만든 철기는  조악하고, 가격 또한 비싸며,

어떤 철 관리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관에서 만든 철기를 사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

而船有算,商者少,物貴,乃因孔僅言船算事. 上由是不悅卜式.
漢連兵三歲,誅羌,滅南越,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且以其故俗治,毋賦稅.

南陽、漢中以往郡, 各以地比給初郡吏卒奉食幣物,傳車馬被具.

而初郡時時小反,殺吏,漢發南方吏卒往誅之,閒歲萬餘人,費皆仰給大農.

大農以均輸調鹽鐵助賦,故能贍之.  然兵所過縣,為以訾給毋乏而已,不敢言擅賦法矣.

[​배에는 산세(算稅)가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적고, 물가는 대단히 비싸서, 공근(孔僅)을 통해

황상에게 배에다 산세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언했더니, 황상은 이때부터 복식을 탐탁찮게 생각했다.
한나라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병사를 일으켜서 서강을 토벌하고 남월을 멸망시킨 후,

반우 이서와 촉군 이남에 새로운 군 17개를 설치해, 잠시 그곳의 옛 관습대로 다스리면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남양(南陽)과 한중(漢中) 이남의 군(郡)은, 각자 그 땅에서 가까운 새로운 군의 관리 및 사병들에게

봉식(奉食)과 전물(錢物)을 공급했고, 전거(傳車), 전마(傳馬) 및 거마에 사용되는 피구(被具)까지도 대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군은 자주 소규모의 반란을 일으켰고, 한나라의 관리들을 살해했다.
이에 한나라의 조정에서 남방의 관병들을 징발해 그들을 토벌하러 나섰는데, 1년 걸러 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대농이 충당했다. 대농은 통일된 균수법으로 소금과 철의 공급을 조절해 영리를 취함으로써  

부세(賦稅)를 도와, 군대의 비용을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군대가 지나가는 각 현에서는 힘을 다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지,

중앙 정부의 정상적 징수법인 천부법(擅賦法)을 내세워 거절하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其明年,元封元年,卜式貶秩為太子太傅. 而桑弘羊為治粟都尉,領大農,盡代僅筦天下鹽鐵. 

弘羊以諸官各自市,相與爭,物故騰躍, 而天下賦輸或不償其僦費,乃請置大農部丞數十人,

分部主郡國,各往往縣置均輸鹽鐵官,令遠方各以其物貴時商賈所轉販者為賦,而相灌輸.
置平準于京師,都受天下委輸.  召工官治車諸器,皆仰給大農.  
大農之諸官盡籠天下之貨物,

貴即賣之,賤則買之.  如此,富商大賈無所牟大利,則反本,而萬物不得騰踴.

故抑天下物,名曰「平準」. 天子以為然,許之.

[​다음해, 즉 원봉(元封) 원년에 복식은 좌천되어 태자태부(太子太傅)를 맡았고,  

상홍양은 치속도위(治粟都尉)를 맡으면서 대농까지도 겸직해, 공근 대신에 천하의 소금과 철을 관리하게 되었다.  

상홍양은 각 관부가 장사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 물가가 오르고, 각지에서 부세납부용으로 만든 물품 중  

어떤 것은 운송비용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자, 대농부승(大農部丞) 수십 명을 배치해,  

각 군국의 균수 및 염철을 분산 주관하게 하고, 각 군현은 곳곳에 균수관과 염관 그리고 철관을 설치하게 주청했다.

그리하여 ‘먼 곳의 군현들로 하여금 바치고자 하는 물품이 가장 비쌀 때 상인들이 파는 가격에 맞추어 세금을

내게 하고, 균수관이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인 매매를 함으로써, 각지의 화물이 상호 교류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사에는 평준관(平準官)을 설치해, 각 군국에서 운반되어오는 화물을 총괄하게 해야 하며,  

공관(工官)을 불러 차량과 그 부품을 제조하게 하면, 그 비용은 모두 대농이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농에 소속한 관리는 천하의 화물을 모두 장악해, 비쌀 때는 내다 팔고 쌀 때는 사들이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돈 많은 장사꾼들은 큰 이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져서 곧 본업인 농업에 힘쓰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각종 물건의 가격이 더 오를 리가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천하의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평준(平準)’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로 주청하니, 천자는 그것을 옳다고 여겨 시행하게 했다.]


於是天子北至朔方,東到太山,巡海上,并北邊以歸.

所過賞賜,用帛百餘萬匹,錢金以巨萬計,皆取足大農. 

弘羊又請令吏得入粟補官,及罪人贖罪.  令民能入粟甘泉各有差,以復終身,不告緡. 

他郡各輸急處,而諸農各致粟,山東漕益歲六百萬石.
一歲之中, 太倉、甘泉倉滿.  邊餘穀諸物均輸帛五百萬匹.  民不益賦而天下用饒.

於是弘羊賜爵左庶長, 黃金再百斤焉.  是歲小旱,上令官求雨,

卜式言曰:「縣官當食租衣稅而已,今弘羊令吏坐市列肆,販物求利.  亨弘羊,天乃雨.」 

[이해에 천자는 북으로는 삭방, 동으로는 태산, 다시 연해까지 순시하고, 북방의 변경을 따라 돌아왔다. 

무릇 지나간 곳은 크게 상을 내려서, 비단 백 수십 만 필 그리고 돈은 억 단위로 계산할 정도였는데,

이것은 모두 대농에게서 취한 것이다. 상홍양은 관리들이 조정에 양식을 내면 관직을 승진시키고, 

죄인들이 양식을 내면 속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주청했다.
백성들 중 정해진 수량에 따라 감천창(甘泉倉)에 양식을 내는 자는 종신토록 요역을 면제하여 주었고,

또한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민도 면제하여 주었다. 그리고 기타 각 군도 긴급히 필요한 곳에 양식을 보내주었고,  

여러 농가도 수확한 양식을 헌납하니, 산동 지구의 조운은 매년 증가해 6백만 석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 결과 1년 내내 태창과 감천창은 양식으로 가득 찼고, 변경에도 양식이 여유가 있었다.
각지의 화물은 균수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운반해 파니, 비단 5백만 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되니 백성이 더 이상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국가의 재정은 충분했다.  

그리하여 상홍양은 좌서장(左庶張)의 작위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황금을 1백 근씩 받았다.
이해에 작은 가뭄이 있어, 백관들로 하여금 강우(降雨)를 기원하게 했다.  

복식이 진언해 이르기를 “정부의 비용은 응당 정상적인 조세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홍양은 관리를 시장의 점포에 앉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상홍양을 죽이면 하늘은 비로소 비를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太史公曰:

農工商交易之路通,而龜貝金錢刀布之幣興焉. 所從來久遠,自高辛氏之前尚矣,靡得而記云.
故書道唐虞之際,詩述殷周之世,安寧則長庠序,先本絀末,以禮義防于利;事變多故而亦反是. 

是以物盛則衰,時極而轉,一質一文,終始之變也.

[​태사공은 말한다.
“농업, 공업 그리고 상업의 상호 교역이 이루어지면, 귀(龜), 패(貝), 금(金), 전(錢), 도(刀), 포(布) 등과  

같은 화폐가 바로 흥기한다. 이러한 상황의 유래는 이미 오래되었다.
고신씨(高辛氏) 이전의 일은 너무나 오래되어 기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상서(尙書)』에서 말하는 요순(堯舜) 시대와 『시경(詩經)』에서 서술하는 상주(商周) 시대는,
천하가 태평해 학교를 숭상했고, 농업을 중히 여기고 상업을 억제했으며, 예의로써 이익을 탐하는 것을 방지했다.
난리가 일어나 시대가 불안하면 이와는 정반대이다. 사물이 최고도로 흥성한 시기까지 발전하면 쇠락하기 

마련이고, 시대가 발전해 극한시기에 도달하면 곧 전변하기 마련이다. 질박무화(質朴無華)한 것이  

일시에 문채찬연(文采燦然)해지는 것도, 모두 사물이 끝에 이르면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변화인 것이다.

 

禹貢九州,各因其土地所宜,人民所多少而納職焉. 湯武承獘易變,使民不倦,各兢兢所以為治,

而稍陵遲衰微.  齊桓公用管仲之謀,通輕重之權,徼山海之業,以朝諸侯,用區區之齊顯成霸名.

魏用李克,盡地力,為彊君.  自是以後,天下爭於戰國,貴詐力而賤仁義,先富有而後推讓. 

故庶人之富者或累巨萬,而貧者或不厭糟糠;有國彊者或并群小以臣諸侯,而弱國或絕祀而滅世.
以至於秦,卒并海內.

[우공(禹貢)」에 의하면 천하를 아홉 개의 주(州)로 나누고,

각각 그 토지에 적합하게 심은 작물을 인구의 다소에 따라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

상나라의 탕왕(湯王)과 주나라의 무왕(武王)은 시대의 악습을 이어받았으나,  

그것을 변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에 권태를 느끼지 않게 했다.
그들은 각자 신중하면서도 열심히 국가를 다스렸으나 결국 그들의 국가 또한 점점 쇠망의 길로 걸었다.  

제환공(齊桓公)은 관중(管仲)의 계략을 이용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염철사업을 잘 경영해, 모든 제후들로 하여금  

조정에 와서 임금을 뵙게 했고, 작디작은 제나라로써 패업(覇業)을 달성해 그 명성을 천하에 알렸다.
위 문후(魏文侯)는 이극(李克)을 임용해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강국의 임금이 되었다.  

이 이후 천하는 다투어 호전지국(好戰之國)이 되어, 힘을 중시하고 인의(仁義)를 경시했으며,  

부가 가장 최우선이고 겸양은 차선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백성들 중 어떤 부자는 억만금을 모았고,
반면에 어떤 가난한 자는 조강(糟糠)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제후들을 신하로 만들어 복종을 다하게 하고, 반면에 약한 나라는 간혹 제사마저 단절되어  

세습의 국록마저 잃어버렸다. 진(秦)나라에 이르러 마침내 천하는 하나가 되었다.

 

虞夏之幣,金為三品,或黃,或白,或赤;或錢,或布,或刀,或龜貝.
及至秦,中一國之幣為(三)[二]等,黃金以溢名,為上幣;銅錢識曰半兩,重如其文,為下幣.
而珠玉、龜貝、銀錫之屬為器飾寶藏,不為幣。然各隨時而輕重無常. 

於是外攘夷狄,內興功業,海內之士力耕不足糧馕,女子紡績不足衣服.
古者嘗竭天下之資財以奉其上,猶自以為不足也.  無異故云,事勢之流,相激使然,曷足怪焉. 

[우하(虞夏) 시대의 화폐는 금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어떤 것은 황(黃), 어떤 것은 백(白), 어떤 것은 적(赤)이었다.
또한 어떤 것은 원전(圓錢)이었고, 어떤 것은 포폐(包幣)였으며, 어떤 것은 도폐(刀幣)였으며,

어떤 것은 귀갑(龜甲)이나 패각(貝殼)이었다.
진나라에 이르러 전국의 화폐는 두 등급이 되었는데, ‘일(溢)’을 단위 명칭으로 하는 황금이 상폐(上幣)이고,  

‘반량(半兩)’이라고 문자를 새긴 동전을 하폐(下幣)로 했다.
그리고 주옥(珠玉)이나 귀패(龜貝), 은석(銀錫)과 같은 종류는 기물(器物)이나 장식품,  

그리고 진귀한 보물로 간주했지, 화폐로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당시 밖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공업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남자들이 농사에 힘을 기울였으나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양식으로는 부족했고,  

여자들이 베를 짰으나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의복으로는 부족했다.
고대에는 일찍이 천하의 재물을 모조리 갈취해 그들의 임금을 섬기었으나,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즉, 사물의 발전 추세라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저지를 받기 마련이니,  

이쯤 되면 무엇이 이상하다고 하겠는가?”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