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本紀(사기본기)/10. 孝文帝本紀

第 十. 孝文本紀(효문본기)

덕치/이두진 2021. 6. 27. 11:40

 

                史記 本紀 

 

 

         第 十.  孝文本紀(효문본기)  

 

 

孝文皇帝, 高祖中子也.  高祖十一年春, 已破陳豨軍, 定代地, 立為代王, 都中都.  太后薄氏子.  

(효문황제, 고조중자야.  고조십일년춘, 이파진희군, 정대지, 입위대왕, 도중도.  태후박씨자. )

  

[효문황제 '유항'은 '고조'의 여덟 아들중에 넷째 아들이다.  

'고조' 11년 봄, '진희'가 이끄는 반란군을 격파한 '고조'는 "대" 땅을 평정한 뒤, 

'유항'을 대왕으로 세워 "중도"에 도읍을 정하였다. '유항'은 태후 박씨의 아들이다.]

即位十七年, 高后八年七月, 高后崩.   

九月, 諸呂呂產等欲為亂, 以危劉氏, 大臣共誅之, 謀召立代王, 事在呂后語中. 

(즉위십칠년, 고후팔년칠월, 고후붕. 

구월, 제여여산등욕위난, 이위유씨, 대신공주지, 모소립대왕, 사재여후어중. ) 

[그가 대왕에 즉위한지 17년째 되던 해, 즉 고후 8년 7월, 고후가 세상을 떠났다.   

9월에 여씨 일족과 '여산'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씨 천하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대왕을 영접해 황제로 세우는 것을 도모했는데, 
 

이 일은 《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丞相陳平、太尉周勃等使人迎代王.  代王問左右郎中令張武等.
張武等議曰:" 漢大臣皆故高帝時大將, 習兵, 多謀詐, 此其屬意非止此也, 特畏高帝、呂太后威耳. 

今已誅諸呂, 新啑血京師, 此以迎大王為名, 實不可信. 願大王稱疾毋往, 以觀其變. ”
(승상진평、태위주발등사인영대왕.  대왕문좌우낭중령장무등.

장무등의왈 : " 한대신개고고제시대장, 습병, 다모사, 차기속의비지차야, 특외고제、여태후위이.

금이주제여, 신삽혈경사, 차이영대왕이명, 실불가신. 원대왕칭질무왕, 이관기변. " )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 등이 대왕을 영접하러 사자를 보냈다.   

대왕이 좌우의 측근 신하들 및 낭중령 '장무' 등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장무'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 " 한나라의 대신들은 모두 고제 시절에 대장들로서 용병에 능숙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단지 대신이 되는 것에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고제와 여태후의 위세를 두려워해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씨 일족을 주살하여 "장안"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대왕을 영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병환을 핑계대어 가지 마시고  

사태의 변화를 좀 더 관망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中尉宋昌進曰:" 群臣之議皆非也.  夫秦失其政, 諸侯豪桀并起, 人人自以為得之者以萬數,  

然卒踐天子之位者, 劉氏也, 天下絕望,一矣.   高帝封王子弟, 地犬牙相制, 此所謂盤石之宗也,  天下服其彊, 二矣.

漢興, 除秦苛政, 約法令, 施德惠, 人人自安, 難動搖, 三矣.
(중위송창진왈 : " 군신지의개비야.  부진실기정, 제후호걸병기, 인인자이위득지자이만수, 
 

연졸천천자지위자, 유씨야, 천하절망, 일의.  고제봉왕자제, 지견아상제, 차소위반석지종야,  천하복기강, 이의.

한흥, 제진가정, 약법령, 시덕혜, 인인자안, 난동요, 삼의.)

 
[그러자 중위 '송창'이 나서서 아뢰기를 : "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무릇 그 이유는 진나라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제후들과 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났을 때,  

스스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결국 천자의 자리에 오른 자는 유씨였고, 
이에 천하 호걸들은 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그만두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제께서 유씨 자제들을 왕으로 봉하시어, 그들 봉국의 경계선이 개의 이빨처럼 들쑥날쑥 뒤엉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반석과 같이 굳건한 종족이고, 천하가 유씨의 강함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한나라가 흥기해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를 제거하고,

법령을 간소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 민심이 동요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夫以呂太后之嚴, 立諸呂為三王, 擅權專制, 然而太尉以一節入北軍, 一呼士皆左袒, 為劉氏,  叛諸呂, 卒以滅之. 

此乃天授, 非人力也.
(부이여태후지엄, 입제여위삼왕, 천권전제, 연이태위이일절입북군, 일호사개좌단, 위유씨, 
 반제여, 졸이멸지. 

차내천수, 비인력야.)

[대체로 '여태후'는 자신의 위엄으로써, 여씨 일족에서 세 명의 왕을 세우는 등 권력을 장악하여

전권을  제멋대로 휘둘렀으나, 태위 주발은 부절을 지니고 북군의 주둔지로 가서,

한번 호령하자  군사들이 모두 왼쪽 어깨를 드러내며 충성을 바쳐 유씨를 위하고 여씨 일족에게 등을 돌려, 
끝내는 여씨 일족을 멸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今大臣雖欲為變, 百姓弗為使, 其黨寧能專一邪?  方今內有朱虛、東牟之親, 外畏吳、楚、淮南、瑯邪、齊、代之彊. 

方今高帝子獨淮南王與大王, 大王又長, 賢圣仁孝, 聞於天下,  故大臣因天下之心而欲迎立大王, 大王勿疑也。”
(금대신수욕위변, 백성불위사, 기당녕능전일야 ?  방금내유주허、동모지친, 외외오、초、회남、
 낭야、제、대지강. 

방금고제자독회남왕여대왕, 대왕우장, 현성인효, 문어천하,  고대신인천하지심이욕영입대왕, 대왕물의야. " )


[지금 대신들이 비록 전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아무리 대신들의 무리라고 
할지언정

어찌 유씨들을 버리고 여씨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  지금 남아 있는 여씨 일족들은 안으로는 주허후와 동모후

등의 친족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대한 오왕, 초왕, 회남왕, 낭야왕, 제왕, 대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제의 아들은 오로지 회남왕과 대왕뿐이신데, 대왕께서 연장자이시고, 어질고 슬기로우시며

인자함과 지극한 효성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에 대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좇아서 대왕을 황제로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니, 대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 

            

代王報太后計之猶, 與未定.  卜之龜, 卦兆得大橫.  占曰:“ 大橫庚庚, 余為天王, 夏啟以光. ”

代王曰:" 寡人固已為王矣, 又何王? ”  卜人曰:" 所謂天王者乃天子. ”

於是代王乃遣太后弟薄昭往見絳侯, 絳侯等具為昭言所以迎立王意.
(대왕보태후계지, 유여미정.  복지구, 괘조득대광.  점왈 : " 대광경경, 여위대왕, 하계이광. "

대왕왈 : " 과인고이위왕의, 우하왕 ? "  복인왈 : " 소위천왕자내천자. "

어시대왕내견태후제박소왕견강후, 강후등구위소언소이영립왕의.)


[대왕이 태후에게 이 계책을 알리고 의논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귀갑으로 점을 치니, 점괘에 커다란 광채가 나타났다.
그 복사의 뜻은 “ 커다란 광채가 이처럼 강하니 장차 천왕이 되어,

하나라 우임금의 아들인 '계'처럼 부업을 계승해 한나라를 크게 빛낼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대왕이 묻기를 : “ 과인은 이미 왕이 되었는데 또 무슨 왕이 된단 말이오 ? ”라고 하니,  
점을 친 사람이 아뢰기를 : “ 이른바 천왕이라는 것은 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왕이 태후 '박희'의 동생 '박소'를 강후 '주발'에게 보내어 만나보게 했는데, 
 

강후 등은 모두 '박소'에게 대왕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뜻을 확실하게 말했다. ]

薄昭還報曰:" 信矣, 毋可疑者. ”  代王乃笑謂宋昌曰:" 果如公言. ”   

乃命宋昌參乘, 張武等六人乘傳詣長安.  至高陵休止, 而使宋昌先馳之長安觀變.
(박소환보왈 : " 신의, 무가의자. "  대왕내소위송창왈 : " 과여공언. "  
 

내명송창참승, 장무등육인승전예장안.  지고능휴지, 이사송창선치지장안관변. )


['박소'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 " 정말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대왕은 웃으며 '송창'에게 말하기를 : “ 과연 공의 말과 같구려. ”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은 '송창'에게 자신의 수레에 오르도록 하고, '장무' 등 여섯 사람은 역참에서 수레를 옮겨 타고서

"장안"으로 가도록 명했다.  대왕은 "고릉"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면서,  

'송창'에게 먼저 "장안"으로 가서 상황 변화를 살펴보게 하였다. ]

昌至渭橋, 丞相以下皆迎.  宋昌還報.  代王馳至渭橋, 群臣拜謁稱臣.   

代王下車拜.  太尉勃進曰:" 願請閒言. ”

宋昌曰:" 所言公, 公言之.  所言私, 王者不受私. ”  太尉乃跪上天子璽符.   

代王謝曰:" 至代邸而議之. ”  遂馳入代邸.  群臣從至.

(창지위교, 승상이하개영.  송창환보.  대왕치지위교, 군신배알칭신. 

대왕하거배.  태위발진왈 : " 원청간언. "

송창왈 : " 소언공, 공언지.  소신사, 왕자불수사. "  태위내궤상천자새부.   

대왕사왈 : " 지대저이의지. "  수치내대저.  군신종지.)

 

[송창이 "위수" 다리 근처에 이르자, 승상 이하의 대신들이 모두 영접을 나왔다.   

'송창'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대왕이 수레를 빨리 달리게 해서 "위수" 다리에 이르니  

군신들이 배알하며 신하라고 칭했다.  대왕은 수레에서 내려서 답례하였다.
그러자 태위 '주발'이 나서며 말하기를 : “ 원컨데 은밀하게 대왕께 진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송창'이 말하기를 : “ 할 말이 공적인 것이면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할말이 사적인 것이라면 왕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주발'은 즉시 무릎을 꿇고 천자의 옥새와 부절을 바쳤다.  
 

대왕은 이를 사양하며 말하기를 : " 일단 관저로 가서 의논합시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왕이 수레를 달려서 관저로 들어왔다.  모든 군신들도 따라 왔다. ]
 

            

丞相陳平、太尉周勃、大將軍陳武、御史大夫張蒼、宗正劉郢、朱虛侯劉章、東牟侯劉興居、 

典客劉揭皆再拜言曰:" 子弘等皆非孝惠帝子, 不當奉宗廟.  臣謹請陰安侯列侯頃王后與瑯邪王,  

宗室, 大臣, 列侯, 吏二千石議曰:‘ 大王高帝長子, 宜為高帝嗣. ’ 願大王即天子位. ”
(승상진평、태위주발、대장군진무、어사대부장창、종정유영、주허후유장、동모후유흥거、
 

전객유게개재배언왈 : " 자홍등개비효혜제자, 부당봉종묘.  신근청음안후열후경왕후여낭야왕,  

종실, 대신, 열후, 리이천석의왈 : ' 대왕고제장자, 의위고제사. ' 원대왕즉천자위. " )


[승상 '진평'、태위 '주발'、대장군 '진무'、어사대부 '장창'、종정 '유영'、주허후 '유장'、
동모후 '유흥거'、

전객 '유게' 등이 모두 두번 절을 올리며 말하기를 :
“황제의 아들인 '유홍' 등은 모두 효혜제의 적자가 아니므로, 종묘를 받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 등은 음안후(고조의 큰 형수)와 열후 경왕후(고조의 둘째 형수) 및 낭야왕, 종실, 대신, 열후, 2천 석 이상의 봉록을

받는 관원들과 의논해 ‘대왕께서는 고제의 장자이시니, 마땅히 고제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컨데 대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라고 하였다. ] 

            

代王曰:" 奉高帝宗廟, 重事也.  寡人不佞, 不足以稱宗廟.  願請楚王計宜者, 寡人不敢當. ”   

群臣皆伏固請.  代王西鄉讓者三, 南鄉讓者再.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以為宜.   

臣等為宗廟社稷計, 不敢忽.  願大王幸聽臣等.  臣謹奉天子璽符再拜上. ”

(대왕왈 : " 봉고제종묘, 중사야.  과인불녕, 부족이칭종묘.  원청초왕계의자, 과인불감당. " 

군신개복고청.  대왕서향양자삼, 남향양자재.

승상평등개왈 : " 신복계지, 대왕봉고제종묘최의칭, 수천하제후만민이위의.   

신등위종묘사직계, 불감홀.  원대왕행청신등.  신근봉천자새부재배상. ")

 [대왕 '유항'이 대답하기를 : “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오.  

 과인은 무능하여 종묘를 받들기에 적합하지 못하오. 원컨데 초왕을 청해 적임자를 의논하시오.   

과인은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군신들이 모두 엎드려 거듭 청하자,  

대왕은 서쪽을 향해 세 번 사양하고, 남쪽을 향해 두 번 사양하였다.

승상 '진평' 등이 모두 말하기를 : “ 신 등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대왕께서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며, 비록 저희뿐만 아니라 천하의 제후들과 백성들이 또한 대왕께서 적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 등은 종묘사직을 위해 계획하는데 있어 조금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신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신이 삼가 천자의 옥새와 부절을 받들어 재배를 올리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 

 

代王曰:" 宗室將相王列侯以為莫宜寡人, 寡人不敢辭. ”  遂即天子位. 

群臣以禮次侍.  乃使太仆嬰與東牟侯興居清宮, 奉天子法駕, 迎于代邸.  皇帝即日夕入未央宮.   

乃夜拜宋昌為衛將軍, 鎮撫南北軍.  以張武為郎中令, 行殿中. 還坐前殿.  
(대왕왈 : " 종실장상왕열후이위막의과인, 과인불감사. "  수즉천자위.

군신이례차시.  내사태부영여동모후흥거청궁, 봉천자법가, 영우대저.  황제즉일석입미앙궁. 

내야배송창위위장군, 진무남북군.  이장무위낭중령, 행전중. 환좌전전.)

 

[그러자 대왕은 말하기를 : “ 종실과 장상, 여러 봉국의 왕들, 열후들이 과인보다 적합한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인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겠소.”라고 하고, 마침내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여러 신하들은 예의에 따라서 순서대로 늘어서서 황제의 시중을 들었다. 

또  태복 '하후영'과 동모후 '유흥거'로 하여금 황궁을 정리하고, 천자의 법가를 대왕의 관저에서 영접하게 했다. 

황제는 그날 저녁에 미앙궁으로 들어갔다.  밤에 '송창'을 위장군에 임명해, 남·북군을 안정시키고 위로하게 하였다.

'장무'를 낭중령에 임명해 궁전의 경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전에 자리하였다. ] 

          

於是夜下詔書曰:“ 閒者諸呂用事擅權, 謀為大逆, 欲以危劉氏宗廟, 賴將相列侯宗室大臣誅之,  

皆伏其辜.  朕初即位, 其赦天下, 賜民爵一級, 女子百戶牛酒, 酺五日. ”

(어시야하조서왈 : " 간자제여용사천권, 모위대역, 욕이위유씨종묘, 뢰장상열후종실대신주지,

개복기고.  짐초즉위, 기사천하, 사민작일급, 여자백호우주, 포오일. " )


['장무'는 낭중령에 임명해 궁전의 경비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전에 자리하였다.  
이에 한밤중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 근자에 여씨 일족들이 권력을 장악해 멋대로 휘두르면서 대역을 도모해,

유씨의 종묘를 위태롭게 하였노라. 다행히 장상과 열후, 종실, 대신들이 그들을 주살함으로써

모두 죗값을 받도록 했노라.  짐은 지금 새로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천하에 대 사면령을 내리고,

민가의 가장들에게 작위 한 등급씩을 내리며, 그 처자들에게는 1백 호마다 쇠고기와 술을 내리노라. 

아울러 닷새 동안은 서로 모여 마음껏 술 마시는 것을 특별히 허용하노라. ”라고 하였다. ]
       

孝文皇帝元年十月庚戌, 徙立故琅邪王澤爲燕王.  辛亥, 皇帝即阼, 謁高廟.   

右丞相平徙為左丞相, 太尉勃為右丞相, 大將軍灌嬰為太尉. 諸呂所奪齊楚故地, 皆復與之.
(효문황제원년시월경술, 사립고낭야왕택위연왕.  신해, 황제즉조, 알고묘.

우승상평사위좌승상, 태위발위우승상, 대장군관영위태위. 제여소탈제초고지, 개복여지.)


[효문황제 원년 10월 경술일,  낭야왕이었던 '유택'을 연왕으로 옮겨 세웠다.

신해일, 황제는 즉위하여 '고조'의 사당에 참배했다. 우승상 '진평'이 좌승상으로 옮겨가고,

태위 '주발'이 우승상이 되었으며, 대장군 '관영'이 태위가 되었다.

여씨 일족이 빼앗았던 제나라, 초나라의 옛 땅은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壬子, 遣車騎將軍薄昭迎皇太後於代.  皇帝曰:" 呂產自置為相國, 呂祿為上將軍,  

擅矯遣灌將軍嬰將兵擊齊, 欲代劉氏, 嬰留滎陽弗擊, 與諸侯合謀以誅呂氏.

呂產欲為不善, 丞相陳平與太尉周勃謀奪呂產等軍.  朱虛侯劉章首先捕呂產等.   

太尉身率襄平侯通持節承詔入北軍.  典客劉揭身奪趙王呂祿印. 益封太尉勃萬戶, 賜金五千斤.   

丞相陳平、灌將軍嬰邑各三千戶, 金二千斤.  朱虛侯劉章、襄平侯通、東牟侯劉興居邑各二千戶,  

金千斤. 封典客揭為陽信侯, 賜金千斤. ” 

(임자, 견거기장군박소연황태후어대.  황제왈 : " 여산자치위상국, 여록위상장군,

천교견관장군영장병격제, 욕대유씨, 영유형양불격, 여제후합모이주여씨.

여산욕위불선, 승상진평여태위주발모탈여산등군.  주허후유장수선포여산등.   

태위신솔양평후통지절승조입북군.  전객유게신탈조왕여록인. 익봉태위발만호, 사금오천근.   

승상진평、관장군영읍각삼천호, 금이천근.  주허후유장、양평후통、동모후유흥거읍각이천호,  

금천근. 봉전객게위양신후, 사금천근. " )

 

[임자일, 거기장군 '박소'를 파견해 "대" 땅에서 황태후를 영접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 " '여산'은 스스로 상국이 되어 '여록'을 상장군에 임명하고, 제멋대로 황제의 명령이라고 사칭해

장군 '관영'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유씨 천하를 대신하려 하였으나,  
'관영'이 "형양"에 머무르며 공격하지 않고, 제후들과 연합하여 여씨 일족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였소. 

'여산'이 좋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자,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이 '여산' 등이 가지고 있던 병권을 빼앗으려고

모의하였소. 주허후 '유장'이 먼저 '여산' 등을 체포하였소,  태위 '주발'은 몸소 양평후 '기통'을 인솔해 부절을 지니고

조령을 받들어 북군으로 들어갔소.  전객 '유게'는 몸소 조왕 '여록'의 인장을 빼앗았소. 

이 공로로 태위 '주발'에게는 1만호를 더해 봉하며 금 5천 근을 하사하고, 승상 '진평'과 군 '관영'에게는

각각 식읍 3천 호와, 금 2천 근을 하사하오.  주허후 '유장'과 양평후 '기통', 동모후 '유흥거'는

각각 식읍 2천 호와 금 1천 근을 하사하고, 전객 '유게'를 양신후에 봉하며, 금 1천 근을 하사하오. ”라고 하였다. ] 


十二月, 上曰:“ 法者, 治之正也, 所以禁暴而率善人也.   

今犯法已論, 而使毋罪之父母妻子同產坐之, 及為收帑, 朕甚不取.  其議之. ”

有司皆曰:“ 民不能自治, 故為法以禁之. 相坐坐收, 所以累其心, 使重犯法, 所從來遠矣. 如故便.”
(십이월, 상일 : " 법자, 치지정야, 서이금폭이솔선인야. 

금범법이론, 이사무죄지부모처자동산좌지, 급위수탕, 짐기불취.  기의지. "

유사개왈 : " 민불능자치, 고위법이금지.  상좌좌수, 소이루기심, 사중범법, 소종래원의.  여고편. ")


[12월, 황제가 말하기를 : “ 법이란 다스림의 바른 도이며, 포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오.  법을 범해 이미 죗값을 치루었는데도, 죄 없는 부모나 처자, 자식, 형제 등도

연좌시켜 벌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을, 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소. 
이 법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기를 바라오. ”라고 하자,

담당 관리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 “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금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친족들까지 벌을 받게 하는 연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을 주어,  

법을 범하면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가 존속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 그대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 

          

上曰:“ 朕聞法正則民愨, 罪當則民從.  且夫牧民而導之善者, 吏也.   

其既不能導, 又以不正之法罪之, 是反害於民為暴者也.  何以禁之?  朕未見其便, 其孰計之. ”   

有司皆曰:" 陛下加大惠, 德甚盛, 非臣等所及也. 請奉詔書, 除收帑諸相坐律令. ”
(상왈 : " 짐문법정즉민각, 죄당즉민종.  차부목민이도지선자, 리야.   

기기불능도, 우이부정지법죄지, 시반해어민위폭자야.  하이금지 ?  짐미견기편, 기숙계지. "   

유사개왈 : " 폐하가대혜, 덕심성, 비신등소급야. 청봉조서, 제수탕제상좌율령. " )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 “ 짐이 듣기로 법이 바르면 백성들이 성실해지고, 죄를 정당하게 처벌하면 백성들이

순종한다고 했소. 또한 백성들을 선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관리인데,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게다가

올바르지 못한 법으로 죄를 다스린다면, 이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난폭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 어찌하면 나쁜 짓을 금하게 할 수 있겠소 ? 짐은 연좌제의 좋은 점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주기 바라오. ”라고 했다. 
그러자 관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 “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려는 폐하의 뜻과 높으신 덕은 신 등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청컨데 조서를 받들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없는 가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연좌제 법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 

 

正月, 有司言曰:" 蚤建太子, 所以尊宗廟.  請立太子. ” 

上曰:" 朕既不德, 上帝神明未歆享, 天下人民未有嗛志. 

今縱不能博求天下賢圣有德之人 而禪天下焉, 而曰豫建太子, 是重吾不德也. 謂天下何? 其安之. ”
(정월, 유사언왈 : " 조건태자, 소이존종묘,  청립태자. "

상왈 : " 짐기불청, 상제신명미흠향, 천하인민미유겸지. 

금종불능박구천하현성유덕지인이선천하이언, 이왈예건태자, 시종오부덕야. 위천하하 ?  기안지. " )

 

[정월, 담당 관리들이 아뢰기를 : “ 태자를 일찍 세우는 것은, 종묘를 높이 받드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컨데 태자를 세우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대답하기를 : “ 짐은 매우 부덕해 상제와 신명께서 아직 흠향하지 않으셨고,  

천하의 백성들은 아직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소. 지금 천하에 어질고 뛰어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널리 구해

천하를 선양하지는 못할망정, 태자를 서둘러 세운다고 말하면, 짐의 부덕함은 더욱 가중될 것이오. 
그리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소 ?  이 일은 안정이 된 다음에 논의해 봅시다. ”하였다. ] 

有司曰:" 豫建太子, 所以重宗廟社稷, 不忘天下也. ”

上曰:" 楚王, 季父也, 春秋高, 閱天下之義理多矣, 明於國家之大體. 吳王於朕, 兄也, 惠仁以好德.

淮南王, 弟也, 秉德以陪朕.  豈為不豫哉! 諸侯王宗室昆弟有功臣, 多賢及有德義者,  

若舉有德以陪朕之不能終, 是社稷之靈, 天下之福也. 

今不選舉焉, 而曰必子, 人其以朕為忘賢有德者而專於子, 非所以憂天下也. 朕甚不取也. ”
(유사왈 : " 예건태자, 소이중종묘사직, 불망천하야. "

상왈 : " 초왕, 계부야, 춘추고, 열천하지의리다의, 명어국가지대례.  오왕어짐, 형야, 혜인이호덕.   

회남왕, 제야, 병덕이배짐.  기위불예재 !  제후왕종실곤제유공신, 다현급유덕의자,  

약거유덕이배짐지불능종, 시사직지령, 천하지복야. 

금불선거언, 이왈필자, 인기이짐위망현유덕자이전어자, 비소이우천하야. 짐심불취야. " )

 

[그러자 담당 관리들이 아뢰기를 : “ 태자를 일찍 세우는 것은 종묘사직을 중히 여기는 것이며, 

천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대답하기를 : 초왕은 짐의 막내 삼촌이신데 춘추도 높으시고, 세상일을 많이 경험하셨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이치에 대해서도 밝으시오. 또한 오왕은 짐의 형으로,

은혜롭고 인자하며 덕을  베푸는 일을 좋아하오.  회남왕은 짐의 동생으로 훌륭한 재덕으로써 나를 보좌하고 있소.

이들이 있으니 어찌 후계자를 미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 ! 

제후왕과 종실의 형제, 공신들 중에는 현명하면서도 덕 있는 자들이 많은데, 만약 덕 있는 자를 발탁해  

짐이 완성하지 못한 사업을 이어가게 한다면, 이는 사직의 은총이요, 천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지금 그러한 자들을 골라서 발탁하지 않고, 반드시 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겠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짐이 어질고 덕 있는 자들을 잊고 오로지 자기 자식만 생각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오.  짐은 참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소. ”라고 하였다. ] 

          

有司皆固請曰:" 古者殷周有國, 治安皆千餘歲古, 之有天下者莫長焉, 用此道也.   

立嗣必子, 所從來遠矣. 高帝親率士大夫, 始平天下, 建諸侯, 為帝者太祖.  

諸侯王及列侯始受國者皆亦為其國祖. 子孫繼嗣, 世世弗絕, 天下之大義也, 故高帝設之以撫海內.   

今釋宜建而更選於諸侯及宗室, 非高帝之志也. 更議不宜.   子某最長, 純厚慈仁, 請建以為太子. ” 上乃許之.

因賜天下民當代父后者爵各一級封將軍薄昭為軹侯.
(유사개고청왈 : " 고자은주유국, 치안개천여세, 고지유천하자막장언, 용차도야.   

입사필자, 소종래원의.  고제친솔사대부, 시평천하, 건제후, 위제자태조.   

제후왕급열후시수국자개역위기국조. 자손계사, 세세불절, 천하지대의야, 고고제설지이무해내.   

금석의건이경선어제후급종실, 비고제지지야. 경의불의.  자모최장, 순후자인, 청건이위태자. "  상내허지.

인사천하민당대부후자작각일급봉장군박소위지후. )


[그러자 관리들 모두가 몇 번이나 간청하며 아뢰기를 :  “ 옛날에 은나라와 주나라가 건국했을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천여 년 간이나 유지되었으니, 일찍이 천하의 국가들 중에 이보다 오래 유지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자를 일찍 세우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사를 이을때 반드시 자기 자식으로 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고제께서 친히 사대부들을 통솔해 

천하를 평정하신 후 제후들을 봉하시고 태조가 되셨습니다.  제후왕들 및 열후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후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은 천하의 대의이며,
때문에 고제께서는 태자를 세우는 조처를 취해 세상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태자로 옹립해야  할 사람을 놓아두고 다시 제후나 종실에서 선발한다면 이는 고제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다시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드님 중에서 '모'는 가장 연장자이며, 정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많으며

인자하니 청컨데 태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마침내 허락하였다.   

백성중에서 부친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도 작위를 각각 한 등급씩 하사하고 장군 '박소'를 지후에 봉했다. ]

 

三月, 有司請立皇后.  薄太后曰:" 諸侯皆同姓, 立太子母為皇后. ”  皇后姓竇氏.
上為立后故, 賜天下鰥寡孤獨窮困及年八十已上孤兒九歲已下布帛米肉各有數.  

上從代來, 初即位, 施德惠天下, 填撫諸侯四夷皆洽驩, 乃循從代來功臣.
(삼월, 유사청립황후.  박태후왈 : " 제후개동성, 입태자노위황후. "  황후성두씨.

상위립후고, 사천하환과고독궁곤급년팔십이상고아구세이하포백미육각유수.   

상종대래, 초즉위, 시덕혜천하, 전무제후사이개흡환, 내순종대래공신. )

 

[3월, 담당 관리들이 황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박태후가 말하기를 : “ 황제의 아들인 제후들은 모두 같은 성씨이니,

태자의 모친을 황후로 세웁시다. ”라고 하였다.  이때 황후는 두씨(두운석)였다.

황제가 황후를 세우는 경사가 생기자, 세상의 홀아비, 과부, 고아, 홀로 궁핍하게 지내는 자,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과 9세 이하의 고아들에게 각각 베와 비단, 그리고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황제가 "대" 땅으로부터 와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천하에 은덕을 크게 베풀고,  

제후와 사방의 오랑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자 모두 흡족해하며 기뻐하였다.   

또한 "대" 땅에서부터 대왕을 따라온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상을 내렸다. ]

上曰:" 方大臣之誅諸呂迎朕, 朕狐疑, 皆止朕, 唯中尉宋昌勸朕, 朕以得保奉宗廟.   

已尊昌為衛將軍, 其封昌為壯武侯.  諸從朕六人, 官皆至九卿. ”
(상왈 : " 방대신지주제여영짐, 짐호의, 개지짐, 유중위송창권짐, 짐이득보봉종묘. 

이존창위위장군, 기봉창위장무후.  제종짐육인, 관개지구경. " )


[황제가 말하기를 : " 대신들이 여씨 일족들을 죽이고 짐을 황제로 영접하려고 했을 때 짐도 의심했고,  

다른 신하들도 짐을 저지했지만, 오직 중위 '송창'만이 짐에게 권해 짐이 종묘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소.   

이미 '송창'을 위장군에 임명했지만, 다시 그를 장무후에 봉하겠소. 
또한 짐을 수행한 다른 여섯 사람은 모두 구경에 임명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上曰:" 列侯從高帝入蜀、漢中者六十八人皆益封各三百戶, 故吏二千石以上從高帝潁川守尊等, 十人食邑六百戶, 

淮陽守申徒嘉等十人五百戶, 衛尉定等十人四百戶.   

封淮南王舅父趙兼為周陽侯, 齊王舅父駟鈞為清郭侯. ” 秋, 封故常山丞相蔡兼為樊侯.
(상왈 : " 열후종고제입촉、한중자육십팔인개익봉각삼백호, 고리이천석이상종고제영천수존등 십인식읍육백호, 

회양수신도가등십오인백호, 위위정등십인사백호.   

봉회남왕구부조겸위주양후, 제왕구부사균위청곽후. " 추, 봉고상산승상채겸위번후. )


[황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 " 그리고 열후 중에서 고제를 따라서 "촉"과 "한중"으로 들어간 68명에게도  

각각 3백 호를 더해서 봉해주고, 예전의 2천 석 급 이상의 관리 중에서 고제를 따른 "영천" 군수등,

열 사람은 소중히 여겨 식읍 6백 호를 더해서 봉해 주고, "회양" 군수 '신도가' 등 열 사람에게는 5백 호,

위위인 '정' 등 열 사람에게는 4백 호를 더 봉하겠소.  회남왕의 외숙 '조병'을 주양후에 봉하며,  

제왕의 외숙 '사균'을 청곽후에 봉하겠소. "라고 하였다.  

가을, 상산국 승상 '채겸'을 번후에 봉했다. ] 

          

人或說右丞相曰:" 君本誅諸呂, 迎代王, 今又矜其功, 受上賞, 處尊位, 禍且及身. ”   

右丞相勃乃謝病免罷, 左丞相平專為丞相.
(인혹설우승상왈 : " 군본주제여, 영대왕, 금우긍기공, 수상상, 처존위, 화차급신. "   

우승상발내사병면파, 좌승상평전위승상. )


[어떤 사람이 우승상 '주발'에게 말하기를 : “그대는 본래 여씨 일족을 처단하고, 대왕을 맞이하였으며,

지금은 또 그 공로를 자랑스러워 하며 큰 상까지 받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 장차 화가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우승상 '주발'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하자,  좌승상 '진평'만이 승상으로 남았다.]  


二年十月, 丞相平卒, 復以絳侯勃為丞相.  上曰:" 朕聞古者諸侯建國千餘歲, 各守其地, 以時入貢,

民不勞苦, 上下驩欣, 靡有遺德.  今列侯多居長安, 邑遠, 吏卒給輸費苦, 而列侯亦無由教馴其民.   

其令列侯之國, 為吏及詔所止者, 遣太子. ”
(이년시월, 승상평졸, 부이강후발의승상.  상왈 : " 짐문고자제후건국천여세, 각수기지, 이시입공,  

민불노고, 상하환흔, 미유유덕.  금열후다거장안, 읍원, 이졸급수비고, 이열후역무유교훈기민.   

기령열후지국, 위리급조소지자, 견태자. " )


[효문황제 2년 10월, 승상 '진평'이 죽자, 황제는 다시 강후 '주발'을 승상에 임명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 " 짐이 듣기로 옛날 제후가 세운 나라가 천여 개나 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봉지를 지키면서,

때가 되면 조공을 바쳤으며,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않아, 위아래가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하오.  그러나 지금의 열후들은 대부분 장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의 하급 관리들이 물자를 수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며, 열후들 또한 봉지의 백성을 가르칠 길이 없었소.

열후들에게 명하노니, 각각의 봉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장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조령에 의해서

부득이 "장안"에 머물러야할 자들은 대신 태자를 파견하도록 하시오 ! ”라고 하였다. ] 

十一月晦, 日有食之. 十二月望, 日又食.  上曰:“ 朕聞之, 天生蒸民, 為之置君以養治之.  

人主不德, 布政不均, 則天示之以菑, 以誡不治.  乃十一月晦, 日有食之, 適見于天, 菑孰大焉!   

朕獲保宗廟, 以微眇之身讬于兆民君王之上, 天下治亂, 在朕一人, 唯二三執政猶吾股肱也.

朕下不能理育群生, 上以累三光之明, 其不德大矣.  令至, 其悉思朕之過失, 及知見思之所不及,  匄以告朕.  

及舉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 以匡朕之不逮. 因各飭其任職, 務省繇費以便民.   

朕既不能遠德, 故憪然念外人之有非, 是以設備未息.   

今縱不能罷邊屯戍, 而又飭兵厚衛, 其罷衛將軍軍. 太仆見馬遺財足, 餘皆以給傳置. ”

(십일월회, 일유식지.  십이월망, 일우식.  상왈 : " 짐문지, 천생증민, 위지치군이양치지.   

인주부덕, 포정불균, 즉천시지이치, 이계불치.  내십일월회, 일유식지, 적견우천, 치숙대언 !   

짐획보종묘, 이미묘지신탁우조민군왕지상, 천하치난, 재짐일인, 유이삼집정유오고굉야.

짐하불능이육군생, 상이루삼광지명, 기부덕대의.  령지, 기실사짐지과실, 급지견사지소불급, 개이고짐.  

급거현량방정는직언극간자, 이광짐지불체. 인각칙기임직, 무성요비이편민.

짐기불능원덕, 고한연염외인지유죄, 시이설비미식. 

금종불능파변둔수, 이우칙병후위, 기파위장군군. 태복견마유재족, 여개이급전치. " )

 

[11월 그믐, 일식이 있었다. 12월 보름, 또 일식이 있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 : " 짐이 듣기로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내고서, 그들을 위해 임금을 두어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였소.  임금이 부덕해 정사를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의 징후를 나타내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였다고 하오.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짐에게 경고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재앙의 징후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 
짐이 종묘를 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미천한 몸을 억조창생과 여러 군왕들 위에 두었으니,  

천하를 다스리는 것과 어지러움이, 모두 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비록 나라의 정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은 몇명 안되지만 이들은 짐의 팔다리와 같소. 

짐은 아래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거나 양육하지 못하고, 위로는 해와 달과 별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부덕함이 실로 크도다.  각지에 이 조령이 도달하면, 짐의 과실과 지혜, 식견,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들을

빠짐없이 생각하여 짐에게 알려 주기를 바라오. 어질고 착하며 행동이 바르면서 직언할 수 있는 자를 등용하여,

짐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바로 잡아주기 바라오. 아울러 이번 일로 해서 각각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과 비용을 줄이는 데 힘써 백성들을 편히 해주기 바라오. 
짐은 부덕하여 은덕이 널리 미치지 못하였기에, 늘 이민족들이 침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변경의 방어를 게을리 할 수 없으므로 주둔군의 휴식이 없었소.  그렇다고 지금 변경의 주둔군을 쉬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는데, 어느 사이에 군대를 정비하여 "장안"의 수비를 강화할 수 있겠소. 
그러니 위장군 예하의 군대를 철수시키시오.  그리고 태복은 소유하고 있는 말 중에서 필요한 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역참으로 보내도록 하시오 ! ”라고 하였다. ] 

 

正月, 上曰:" 農, 天下之本, 其開籍田, 朕親率耕, 以給宗廟粢盛. ”  

三月, 有司請立皇子為諸侯王.  上曰:“趙幽王幽死,朕甚憐之,已立其長子遂為趙王.

遂弟辟彊及齊悼惠王子朱虛侯章、 東牟侯興居有功,可王. ” 

乃立趙幽王少子辟彊爲河閒王, 以齊劇郡立朱虛侯爲城陽王,

立東牟侯爲濟北王, 皇子武爲代王, 子參爲太原王, 子揖爲梁王.

(정월, 상왈 : " 농, 천하지본, 기계적전, 짐친솔경, 이급종묘자상. " 

삼월, 유사청립황자위제후왕.  상왈 : " 조유왕유사, 짐심련지, 이립기장자수위조왕.

수제벽강급제도혜왕자주허후장、 동모후흥거유공, 가왕. " 

내립조유왕소자벽강위하간왕, 이제극군립주허후위성양왕,

입동모후위제북왕, 황자무위대왕, 자참위태원왕, 자읍위양왕.)


[정월, 황제가 말하기를 : “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적전을 개간해 짐이 친히 농사를 지어 종묘의 제사에 

기장과 피를 공급하도록 하겠소. ”라고 하였다. 3월에 담당 관리들이 황제의 아들들을 제후왕으로 세울 것을 청했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 “조유왕은 유폐되어 죽었기 때문에, 짐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미 그의 큰아들인 '유수'를

조왕으로 세웠소.  그리고 '유수'의 동생 '유벽강'과 제도혜왕의 아들 주허후 '유장'과 동모후 '유흥거'도

공로가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만하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유왕의 작은 아들 '유벽강'을 하간왕으로 세우고,

제나라의 교통 요충지인 몇몇 군을 주허후 '유장'에게 주어 그를 성양왕에 봉하고, 동모후를 제북왕으로,

황제의 아들 '유무'는 대왕으로, '유참'은 태원왕으로, '유읍'은 양왕으로 봉하였다. ]  

上曰:“ 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 誹謗之木, 所以通治道而來諫者.   

今法有誹謗妖言之罪, 是使眾臣不敢盡情, 而上無由聞過失也.  將何以來遠方之賢良? 其除之.   

民或祝詛上以相約結而後相謾, 吏以為大逆, 其有他言, 而吏又以為誹謗.  此細民之愚無知抵死,  朕甚不取.

自今以來, 有犯此者勿聽治. ” 九月, 初與郡國守相為銅虎符、竹使符. 
(상왈 : " 고지치천하, 조유진선지정, 비방지목, 소이통치도이래간자. 

금법유비방요언지죄, 시사중신불감진정, 이상무유문과실야.  장하이래원방지현량 ? 기제지.

민혹축저상이상약결이후상만, 리이위대역, 기유타언, 이리우이위비방.  차세민지우무지저사, 짐심불취.

자금이래, 유범차자물청치. " 구월, 조여군국수상위동호부、죽사부. ) 


[황제가 말하기를 : " 옛날에 선왕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 조정에는 선으로 나아가도록 올바른 진언을 위한 깃발과

남의 비방을 새길 수 있는 나무 팻말을 두어,다스림의 방법을 전달하여 간언하는 자가 받아 들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법에는 비방과 요사스런 말을 하는 데에 대한 죄명이 있어, 이는 뭇 신하들로 하여금

마음에 남아 있는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하여, 황제는 자신의 과실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래서야 장차 어떻게 먼 곳의 현량들을 오게 할 수 있겠는가 ?  그러므로 이 죄명을 없애도록 하라 !
백성들 중에 서로 말하지 않기로 굳게 언약을 하고서 황제를 저주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서로 기만하여

고발하면, 관리들은 이를 대역죄로 다스리고, 이런 처벌에 대해 불평을 하면 또 조정을 비방한 죄로 다스리고 있다. 

이는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해 죽을 죄를 범한 것이니,  

짐은 이런 형벌에 대해서 심히 부당하다고 여기노라. 
지금부터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죄로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 ”라고 하였다. 
9월, 황제는 처음으로 각 군의 군수와 각 봉국의 승상들에게 구리로 범의 모양을 본떠 만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증표인 동호부와 대나무로 만든 사자의 증표인 사부를 만들어 발급하였다. ] 

三年十月丁酉晦, 日有食之.   十一月, 上曰:“ 前日計詔遣列侯之國, 或辭未行.  丞相朕之所重, 其為朕率列侯之國. ”   

絳侯勃免丞相就國, 以太尉潁陰侯嬰為丞相. 罷太尉官, 屬丞相.   

四月, 城陽王章薨. 淮南王長與從者魏敬殺辟陽侯審食其.
(삼년시월정유회, 일유식지.  십일월, 상왈 : " 전일계조견열후지국, 혹사미행.  승상짐지소중,  기위짐솔열후지국. "  

강후발면승상취국, 이태위영음후영위승상. 파태위관, 속승상.   

사월, 성양왕장훙. 횐남왕장여종자위경살벽양후심이기. )

  

[효문황제 3년 10월 정유일, 그믐날에 일식이 있었다.  11월에 황제가 말하기를 :

“ 전날에 조서를 내려서 열후들에게 자기의 봉국으로 가게 했는데도, 어떤 자는 핑계만 대고 아직 가지 않고 있소.  

승상은 짐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신이니 짐을 위해 열후들을 이끌고 봉국으로 가주기 바라오. ”라고 하였다.  

이에 강후 '주발'은 승상 자리를 내놓고 자기의 봉국으로 가자, 태위였던 영음후 '관영'을 승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태위의 관직을 없애고 태위가 맡았던 일들은 승상에 예속시켰다.  

4월, 성양왕 '유장'이 세상을 떠났다. 회남왕 '유장'과 수행원 '위경'이 벽양후 '심이기'를 살해하였다. ] 

 

五月, 匈奴入北地, 居河南為寇.  帝初幸甘泉.
六月, 帝曰:“ 漢與匈奴約為昆弟, 毋使害邊境, 所以洙遺匈奴甚厚.   

今右賢王離其國, 將眾居河南降地, 非常故, 往來近塞, 捕殺吏卒, 驅保塞蠻夷, 令不得居其故,  

陵轢邊吏, 入盜, 甚敖無道, 非約也. 其發邊吏騎八萬五千詣高奴,遣丞相潁陰侯灌嬰擊匈奴.”   

匈奴去,發中尉材官屬衛將軍軍長安.
(오월, 흉노입북지, 거하남위구.  제초행감천.

유월, 제왈 : " 한여흉노약위곤제, 무사해변경, 소이수유흉노심후. 

금우현왕리기국, 장중거하남항지, 비상고, 왕래근색, 포살리졸, 구보색만이, 령부득거기고,

릉역변리, 입도, 심오무도, 비약야. 기발변리기팔만오천예고노, 견승상영음후관영격흉노. "

흉노거, 발중위재관속위장군군장안. )


[5월, 흉노가 "북지"로 침범해 "하남"에 주둔하며 노략질을 했다. 황제가 처음으로 "감천"으로 행차하였다.

6월, 황제가 말하기를 : " 흉노는 한나라와 형제가 되어 변경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는 그 대가로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지금 우현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우리 땅인 하남의 "강지"에 머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변방 일대를 왕래하며, 우리의 관리와 병졸들을 잡아 죽이고,

변경을 지키던 소수민족들을 몰아내어, 그들을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변경의 관리들을 능욕하고 도적질하며

심히 오만무도하게 행동하니, 이는 협약을 어긴 것이다. 이에 변경의 관리들이 기병 8만 5천명을

"고노"에 출병시키고, 승상 영음후 '관영'을 파견하여 흉노를 정벌하게 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흉노가 물러가자, 중위가 거느리고 있던 정예부대를 위장군에 귀속시켜 "장안"에 주둔하게 하였다.]
 
辛卯,帝自甘泉之高奴,因幸太原,見故群臣,皆賜之.  舉功行賞,諸民里賜牛酒. 

復晉陽中都民三歲.  留游太原十餘日. 濟北王興居聞帝之代, 欲往擊胡, 乃反, 發兵欲襲滎陽. 

於是詔罷丞相兵, 遣棘蒲侯陳武為大將軍, 將十萬往擊之.  祁侯賀為將軍, 軍滎陽.  

(신묘, 제자감천지고노, 인행태원, 견고군신, 개사지.  거공행상, 제민리사우주.   

부진양중도민삼세.  류유태원십여일.  제북왕흥거문제지대, 욕왕격호, 내반, 발병욕습형양. 

어시조파승상병, 견극포후진무위대장군, 장십만왕격지. 기후하위장군, 군형양. )


[신묘일, 황제는 "감천"에서 "고노"로 가는 도중 "태원"에 행차하여, 옛날 대왕시절의 군신들을 만나 

모두에게 상을 하사하였다.  또한 논공행상을 행하여 백성들에게는 쇠고기와 술을 하사하고,  

"진양"과 "중도"의 백성들에게는 3년간 요역과 부세를 면제해주었다. 
황제는 "태원"에서 10여 일을 머물면서 이곳 저곳을 둘러 보았다.

제북왕 '유흥거'는 황제가 "대" 땅으로 가서 흉노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모반을 꾀하여 군대를 출동시켜서 "형양"을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승상 '관영'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극포후 '진무'를 대장군으로 삼아

10만의 병력으로 '유흥거'를 공격하게 했다. 또한 기후 '증하'를 장군으로 삼아 "형양"에 주둔하게 하였다. ] 

七月辛亥, 帝自太原至長安.  乃詔有司曰:“ 濟北王背德反上, 詿誤吏民, 為大逆.   

濟北吏民兵未至先自定, 及以軍地邑降者, 皆赦之, 復官爵.  與王興居去來, 亦赦之. ”   

八月, 破濟北軍, 虜其王.   赦濟北諸吏民與王反者.  
(칠월신해, 제자태웡지장안.  내조유사왈 : " 제북왕배덕반상, 괘오리민, 위대역.   

제북리민병미지선자정, 급이군지읍항자, 개사지, 복관작.  여왕흥거거래, 역사지. "   

팔월, 파제북군, 로기왕. 사제북제리민여왕반자. )


[7월 신해일, 황제는 "태원"에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즉시 담당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 제북왕은 도덕을 저버리고 황제를 배반하였으며, 관리와 백성들을 속여가며 그릇되게 인도하였으니  

이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제북의 관리들과 백성들 중에 정벌군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 및 군대를 이끌고 투항하거나 토지와 성읍(城邑)을 바치고 귀순하는 자는 모두 용서해주고

벼슬과 작위를 회복시켜주겠다.  또한 제북왕 '유흥거'와 왕래한 사람들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8월, 제북의 군대를 격파하고 제북왕 유흥거를 사로잡았다. 

제북의 백성들과 관리들 중에서 자기의 왕을 따라서 모반에 가담한 자들을 용서해 주었다. ] 


六年, 有司言淮南王長廢先帝法, 不聽天子詔, 居處毋度, 出入擬於天子, 擅為法令,  

與棘蒲侯太子奇謀反, 遣人使閩越及匈奴, 發其兵, 欲以危宗廟社稷.

群臣議, 皆曰 : “ 長當棄市 ”.  帝不忍致法於王, 赦其罪,廢勿王.   

群臣請處王蜀嚴道、邛都, 帝許之.  長未到處所, 行病死, 上憐之. 

后十六年,追尊淮南王長謚為厲王,立其子三人為淮南王、衡山王、廬江王. 

(육년, 유사언회남왕장폐선제법, 불청천자조, 거처무도, 출입의어천자, 천위법령,  

여극포후태자기모반, 견인사민월급흉노, 발기병, 욕이위종묘사직.

군신의, 개왈 : " 장당기시 ".  제불인치법어왕, 사기죄, 폐물왕. 

군신청처왕촉엄도、공도, 제허지.  장미도처소, 행병사, 상련지.

후십육년, 추존회남왕장시위려왕, 입기자삼인위회남왕、형산왕、여강왕.)


[효문황제 6년, 담당 관리들이 말하기를 회남왕 '유장'은 선제의 법을 폐하고, 천자의 명령도 듣지 않으며,

궁궐 생활의 법도를 뛰어넘고, 출입할 때의 거마와 의장이 천자에 버금가며, 자기 멋대로 법령을 만들고,  

극포후의 태자 '진기'와 모반을 꾀해 "민월"과 흉노로 사람을 보내,

그들과 함께 군대를 출동시켜 종묘사직을 위태롭게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군신들은 의논을 한 뒤 모두 말하기를 : “ '유장'은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려야 합니다. ”하였다.

황제는 '유장'을 차마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그 죄는 사면해주되 왕위를 폐하여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군신들이 회남왕을 촉의 "엄도"와 "공도" 로 유배시킬 것을 청하자, 황제는 이를 윤허했다. 

'유장'은 유배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병으로 죽었으므로, 황제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16년이 지난뒤,  회남왕 '유장'을 추존해 시호를 여왕이라고 하고,

그의 아들 세 명을 회남왕, 형산왕, 여강왕으로 세웠다. ] 


十三年夏, 上曰:“ 蓋聞天道禍自怨起而福繇德興.  百官之非, 宜由朕躬.   

今祕祝之官移過于下, 以彰吾之不德, 朕甚不取.  其除之. ”
(십삼년하, 상왈 : " 개문천도화자원기이복요덕흥.  백관지비, 의유짐궁.   

금비축지관이과우하, 이창오지부덕, 짐심불취.  기제지. " )


[효문황제 13년 여름, 황제가 말하기를 : “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들어보니 재앙은 원한에서 비롯되고  

복은 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오.  백관의 잘못은 당연히 짐에게서 비롯된 것이오.   

금 신에게 기원하는 일을 맡은 비축 관리들은 모든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려, 짐의 부덕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짐은 이에 대해서 참으로 받아 들일 수가 없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五月, 齊太倉令淳于公有罪當刑, 詔獄逮徙系長安.  太倉公無男, 有女五人.  太倉公將行會逮, 

罵其女曰:“生子不生男,有緩急非有益也!” 其少女緹縈自傷泣,乃隨其父至長安.

上書曰:“ 妾父為吏, 齊中皆稱其廉平, 今坐法當刑.  妾傷夫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屬,  

雖復欲改過自新, 其道無由也.  妾願沒入為官婢, 贖父刑罪, 使得自新. ”

(오월, 제태창영순우공유죄당형, 조옥체사계장안.  태창공무남, 유여오인.  태창공장행회체,  

매기녀왈 : " 생자불생남, 유완급비유익야 ! " 기소녀제영자상읍, 내수기부지장안.

상서왈 : " 첩부위리, 제중개칭기렴평, 금좌법당형.  첩상부사자불가부생, 형자불가부속,  

수복욕개과자신, 기도무유야.  첩원몰입위관비, 속부형죄, 사득자신. ")

 

[5월, 제나라의 태창령 '순우공'이 죄를 지어서 육형을 당하게 되자, 죄수를 관리하는 관원들에게 

그를 체포해 "장안"으로 이송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태창공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 있었다.   

태창공이 체포되어 곧 이송당하려고 할때, 딸들을 책망하며 말하기를 :  “ 자식을 낳았지만 아들이 없으니,

위태롭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막내 딸 '제영'이 마음 상하여 울며 부친을 따라서 "장안"으로 왔다.

황제에게 글을 올려 아뢰기를 : " 소녀의 아비는 관리로, 제나라에서는 모두 청렴하고 공정하다고 칭찬을 들었으나

지금 법을 어겨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사형에 처해진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을 받은 자는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어, 비록 잘못된 행실을 고치어 스스로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바라옵건대 소녀가 관비가 되어 제 아비의 죄를 갚겠사오니, 

제 아비를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書奏天子, 天子憐悲其意, 乃下詔曰:“ 蓋聞有虞氏之時, 畫衣冠異章服以為僇, 而民不犯. 何則?  至治也. 

今法有肉刑三, 而姦不止, 其咎安在?  非乃朕德薄而教不明歟 ?   

吾甚自愧. 故夫馴道不純而愚民陷焉.  《詩》曰 ‘ 愷悌君子, 民之父母 ’.

今人有過, 教未施而刑加焉?  或欲改行為善而道毋由也.  朕甚憐之.   

夫刑至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楚痛而不德也, 豈稱為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 ” 

(서주천자, 천자련비기의, 내하조왈 : " 개문유우씨지시, 화의관이장복이위륙, 이민불범.  하즉 ? 지치야. 

금법유육형삼, 이간불지, 기구안재 ?   비내짐청박이교불명여 ?

오심자괴. 고부훈도불순이우민함언.  《시》왈 ' 개제군자, 민지부모 ' . 

금인유과, 교미시이형가언 ?  홋욕개행위선이도무유야.  짐심연지.

부형지단지체, 각기부, 종신불식, 하기초통이부덕야, 기칭위민부모지의재 ! 기제육형. " )

 

[이 글을 천자께 상주하니, 천자는 그녀의 뜻을 가련히 여기어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  

" 대략 듣기로 유우씨의 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에게 특수한 색이나 무늬 있는 의관을 착용하게 하여

치욕의 표시로 삼게 했을 뿐인데도 백성들은 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는 무슨 연유인가 ?  

다스림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에는 육형이 세 가지나 있는데도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짐의 덕이 두텁지 못하고 교화가 밝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   

짐은 참으로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교화의 방법이 훌륭하지 못해 어리석은 백성들이 런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경》에 이르기를 ‘ 다정하고 자상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라고 하였다.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화를 실시하기도 전에 형벌을 먼저 가하니, 

간혹 잘못을 고쳐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짐은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있노라.   

대체로 형벌이란 팔 다리를 절단하고, 피부와 근육을 도려내어, 종신토록 몸이 복원되지 않을 것이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도덕한 일인가 ?  또한 이 어찌 백성의 부모된 자의 뜻에 부합하겠는가 ?   

앞으로는 육형을 폐지하게 하라 ! ”라고 하였다. ]

上曰:“ 農, 天下之本, 務莫大焉.  今勤身從事而有租稅之賦, 是為本末者毋以異, 其於勸農之道未備.  其除田之租稅. ”

(상왈 : 농, 천하지본, 무막대언.  금근신종사이유조세지부, 시위본말자무이이, 기어권농지도미비.  기제전지조세. " )


[황제가 말하기를 : “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서 일 중에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소.   

지금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본말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며,

농사를 권장하는 방법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오.  

앞으로는 경작지에 부과되는 조세를 없애도록 하시오 ! ”라고 하였다. ]

十四年冬, 匈奴謀入邊為寇, 攻朝那塞, 殺北地都尉卬.  上乃遣三將軍軍隴西· 北地· 上郡,  

中尉周舍為衛將軍, 郎中令張武為車騎將軍, 軍渭北, 車千乘, 騎卒十萬.

帝親自勞軍, 勒兵申教令, 賜軍吏卒.  帝欲自將擊匈奴, 群臣諫, 皆不聽.  皇太后固要帝, 帝乃止.  

於是以東陽侯張相如為大將軍, 成侯赤為內史, 欒布為將軍, 擊匈奴. 匈奴遁走.
(십사년동, 흉노모입변위구, 공조나색, 살북지도위앙.  상내견삼장국군롱서· 북지· 상군, 
 

중위주사위위장군, 낭중령장무위거기장군, 군위북, 거천승, 기졸십만.

제친자노군, 늑병신교령, 사군리졸.  제욕자장격흉노, 군신간, 개불천.  황태후고요제, 제내지.   

어시이동양후장상여위대장군, 성후적위내사, 난포위장군, 격흉노, 흉노둔주.)


[효문황제 14년 겨울, 흉노가 계책을 세워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변방의 "조나"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지"의 도위 '손앙'을 죽였다. 황제가 이에 세 장군을 파견해 "북지", "롱서", "상군"에 주둔하게 하고,

아울러 중위 '주사'를 위장군에 임명하고, 낭중령 '장무'를 거기장군으로 임명해 위수의 북쪽에 주둔하게 했는데,

전차가 1천 승이었고 기병이 10만이었다.

황제가 친히 군대를 위로하고, 병사의 대오를 정돈하여 자세히 검열하여 교령을 내렸으며,

군영의 관리와 병사들에게 포상했다. 황제가 몸소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자, 군신들이 만류했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황태후가 완강하게 가로막자, 황제는 비로소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동양후 '장상여'를 대장군으로, 

성후 '동적'을 내사로, '난포'를 장군으로 삼아 흉노를 공격하자.  흉노가 도망쳐 달아났다. ] 


春, 上曰:“ 朕獲執犧牲珪幣以事上帝宗廟, 十四年于今, 歷日綿長, 以不敏不明而久撫臨天下,  朕甚自愧. 

其廣增諸祀墠場珪幣.  昔先王遠施不求其報, 望祀不祈其福, 右賢左戚, 先民后己,  至明之極也.

今吾聞祠官祝釐, 皆歸福朕躬, 不為百姓, 朕甚愧之.   

夫以朕不德, 而躬享獨美其福, 百姓不與焉, 是重吾不德. 其令祠官致敬, 毋有所祈. ”
(춘, 상왈 : " 짐획집희생규폐이사상제종묘, 십사년우금, 역일면장, 이불민불명이구무임천하,  짐심자괴. 

기광증제사선장규폐.  석선왕원시불구기보, 망사불기기복, 우현좌척, 선민후기,  지명지극야.

금오문사관축리, 개귀복짐궁, 불위백성, 짐심괴지.   

이짐불청, 이궁향독미기복, 백성불여언, 시증오불청. 기령사관치경, 무유소기. " )


[봄, 황제가 말하기를 : " 짐이 희생과 폐백을 바쳐서 상제와 종묘를 섬긴 지, 지금까지 14년이나 되었으니,

그 세월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소. 명민하지도 못한 짐이 오랫동안 천하를 다스렸으니,  

짐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심히 부끄러울 뿐이오. 그래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증설하고  

제사에 폐백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소.  옛날 선왕들은 덕을 널리 베풀면서도 그 보답을 구하지 않았고,  

천지신께 두루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신의 복을 빌지 않았으며, 현인을 친척보다 높이고,

백성들을 자기보다 우선했으니, 지극히 밝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로 사관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복을 모두 짐에게로 돌리고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니 짐은 심히 부끄러울 뿐이오.  

대체로 짐이 부덕하면서도 혼자 그 복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짐의 부덕함을 가중시키는 일이오. 앞으로 사관들이 제사를 올릴 때는 공경을 다하되 짐에게만 복을 내리도록

간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 ”라고 하였다. ] 

是時北平侯張蒼為丞相, 方明律歷.  魯人公孫臣上書陳終始傳五德事, 言方今土德時,  土德應黃龍見,

當改正朔服色制度.  天子下其事與丞相議. 丞相推以為今水德, 始明正十月上黑事, 以為其言非是, 請罷之.
(시시북평후장창위승상, 방명율력.  노인공손신상서진종시전오덕사, 언방금토덕시,  토덕응황용견,

당개정삭복색제도.  천자하기사여승상의.  승상추이위금수덕, 시명정시월상흑사, 이위기언비시, 청파지. )


[이때에 북평후 '장창'이 승상이 되어 비로소 율력을 바로 잡았다.   

노나라 사람 '공손신'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서 5덕이 순환하고 계승하는 일을 아뢰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바야흐로 토덕의 시기이고, 토덕의 때에는 반드시 황룡이 나타나니,  

책력과 옷의 빛깔 등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자는 이 일을 관계부서에 알려 승상과 의논하게 하였다.

승상이 따져보니 지금은 수덕에 해당되는 때이므로 바야흐로 10월을 정월로 삼고 흑색을 숭상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밝혀야 하며, '공손신'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니, 받아들이지 말기를 청하였다. ] 


十五年, 黃龍見成紀, 天子乃復召魯公孫臣, 以為博士, 申明土德事.  於是上乃下詔曰: 

“ 有異物之神見于成紀, 無害於民, 歲以有年. 朕親郊祀上帝諸神. 禮官意, 毋諱以勞朕. ”

有司禮官皆曰:“ 古者天子夏躬親禮祀上帝於郊, 故曰郊. ”   於是天子始幸雍, 郊見五帝,  以孟夏四月答禮焉.   

趙人新垣平以望氣見, 因說上設立渭陽五廟. 欲出周鼎, 當有玉英見. 

(십오년, 황룡견성기, 천자내부소노공손신, 이위박사, 신명토덕사. 어시상내하조왈 :  

" 유이물지신견우성기, 무해어민, 세이유년. 짐친교사상제제신. 예관의, 무휘이노짐. "

유사예관개왈 : " 고자천자하궁친예사상제어교, 고왈교. "  어시천자시행옹, 교견오제, 이맹하사월답례언.  

조인신원평이망기견, 인설상설립위양오묘. 욕출주정, 당유옥영견.)


[효문황제 15년, 황룡이 "성기"에 나타나자, 천자는 노나라 '공손신'을 다시 불러, 박사로 삼고 토덕에 관한 일을

상세히 설명하게 하였다.  이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 “ 기이한 영물의 신이 "성기"에 나타났으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해에 풍년이 들었다. 
짐이 친히 상제와 신령들께 도성 밖에서 제사를 올리겠다. 예관들은 이 일을 논의할 때에,  

짐이 수고로울까 염려해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 ”라고 하였다.

담당관리들과 예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 “ 옛날 천자께서 여름에 몸소 교외에서 상제께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교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천자가 처음으로 벽옹(천자의 나라에 설치한 대학)으로 행차해

오제에게 교외에서 제사를 올리고, 초여름인 음력 4월에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제사를 지냈다. 

조나라 사람 '신원평'이 망기(대기현상을 보고 예측)에 뛰어났는데, 이를 근거로 황제에게 설득하기를  

"위양"에 5제묘를 세우고, 주나라의 솥(鼎)을 나오게 한다면,  

당연히 보옥에 있는 아름다운 영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 

十六年, 上親郊見渭陽五帝廟, 亦以夏答禮而尚赤.   十七年, 得玉杯, 刻曰 '人主延壽 '.   

於是天子始更為元年, 令天下大酺.  其歲, 新垣平事覺, 夷三族.
(십육년, 상친교견위양오제묘, 역이하답례이상적.  십칠년, 득옥배, 각왈 ' 인주연수 ' .   

어시천자시경위원년, 령천하대포.  기세, 신원평사각, 이삼족. )


[효문황제 16년, 황제가 친히 교외로 나가 "위양"에 있는 5제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또 여름에 답례를 거행하고, 적색을 숭상하였다.
효문황제 17년, 옥으로 만든 술잔을 얻었는데 ' 황제께서는 장수하신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천자는 비로소 이해를 원년으로 고치고, 천하에 령을 내려 마음껏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이 일은 '신원평'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 발각되어 그의 삼족이 죽임을 당하였다. ] 

後二年, 上曰:" 朕既不明, 不能遠德, 是以使方外之國或不寧息. 

夫四荒之外不安其生,  封畿之內勤勞不處, 二者之咎, 皆自於朕之德薄而不能遠達也.  

閒者累年, 匈奴并暴邊境,  多殺吏民, 邊臣兵吏又不能諭吾內志, 以重吾不德也. 夫久結難連兵, 中外之國將何以自寧?

今朕夙興夜寐, 勤勞天下, 憂苦萬民, 為之怛惕不安, 未嘗一日忘於心, 故遣使者冠蓋相望,  結軼於道, 以諭朕意於單于.  

今單于反古之道, 計社稷之安, 便萬民之利, 親與朕俱棄細過,  偕之大道, 結兄弟之義, 以全天下元元之民.

和親已定, 始于今年. ” 

(후이년, 상왈 : " 짐기불명, 불능원덕, 시이사방외지국혹불녕식. 

부사황지외불안기생, 봉기지내근로불처, 이자지구, 개자어짐지덕박이불능원달야.  

간자누년, 흉노병폭변경, 다살리민, 변신병리우불능유오내지, 이중오부덕야. 부구결난연병, 중외지국장하이자녕 ?

금짐숙흥야매, 근로천하, 우고만민, 위지달척불안, 미상일일망어심, 고견사자관개상망, 결일어도, 이유짐의어선우.  

금선우반고지도, 계사직지안, 편만민지리, 친여짐구기세과, 해지대도, 결형제지의, 이전천하원원지민.

화친이정, 시우금년. " ) 

 

[후원 2년, 황제가 말하기를 : " 짐은 현명하지 못하고, 덕을 멀리까지 미치게 할 수 없어, 국경 밖의 주변

다른 종족의 국가들을 편안히 쉬게 하지 못했소.  대체로 사방의 변경지역 주민들은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였고,

도성 안의 백성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도 편안하게 생업에 임할 수가 없었으니, 
이 두 가지 허물은 모두 짐의 덕이 두텁지 못해 멀리까지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오.  

근래들어 해마다 흉노들은 계속 변경을 침략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많았고,

또한 변경의 관리와 장수들은 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해, 짐의 부덕을 가중시켜왔소. 

무릇 오래도록 전란이 끊임없었으니,  나라 안팎의 국가들이 어떻게 스스로 편안히 지낼 수 있었겠소 ? 

요즈음 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천하를 위해 애쓰고 만민을 위해서 고심하며,

이런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소.  그리하여 짐은 사신들의 수레가 앞뒤로 마주 보이고  

길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사신들을 계속 선우에게 보내 짐의 뜻을 이해시켜 왔소.   

그래서 지금 선우는 예전의 친목과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감으로써 사직의 안정과 만백성의 이로움을 꾀하게

되었으며, 몸소 짐과 더불어 세세한 잘못을 버리고 함께 화목하게 사는 바른 길로 나아가며,  

형제의 의를 맺어 천하의 선량한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할 것이오. 
화친이 나라의 정책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니,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 


后六年冬, 匈奴三萬人入上郡, 三萬人入雲中.  以中大夫令勉為車騎將軍, 軍飛狐; 

故楚相蘇意為將軍, 軍句注;將軍張武屯北地;河內守周亞夫為將軍, 居細柳; 

宗正劉禮為將軍, 居霸上;祝茲侯軍棘門:以備胡. 數月, 胡人去, 亦罷.

天下旱, 蝗. 帝加惠:令諸侯毋入貢, 弛山澤, 減諸服御狗馬, 損郎吏員, 發倉庾以振貧民, 民得賣爵.

(후육년동, 흉노삼만인입상군, 삼만인입운중.  이중대부령면위거기장군, 군비호 ;

고초상소의위장군, 군구주 ; 장군장무둔북지 ; 하내수주아부위장군, 거세류 ;

종정유례위장군, 거패상 ; 축자후군극문 : 이비호. 수월, 호인거, 역파.

천하한, 황.  제가혜 : 령제후무입공, 이산택, 감제복어구마, 손랑리원, 발창유이진빈민, 민득매작.)

 

[후원 6년 겨울, 흉노족 3만 명이 "상군"으로 쳐들어 왔으며, 또 다른 3만 명은 "운중"으로 쳐들어 왔다.  
이에 황제는 중대부 '영면'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비호"에 주둔하게 하고 ;  

예전에 초나라의 승상이었던 '소의'를 장군으로 삼아 "구주"에 주둔하게 하였으며 ;
장군 '장무'를 "북지"에 주둔시키고 ; "하내"의 군수 '주아부'를 장군으로 임명해 "세류"에 주둔시켰으며 ;  

종정 '유례'를 장군으로 삼아 "패상"에 주둔시키고 ; 축자후 '서려'로 하여금 "극문"에 주둔하게 하여 :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게 하였다.  여러 달이 지나서 흉노가 물러가자, 이들도 역시 철수하였다.

천하에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있었다.  이에 황제는 은혜를 베풀어 : 제후들에게 령을 내려

공을 바치지 말것과, 산림과 연못의 개발 제한을 완화시키고, 황실의 각종 의복과 개와 말 등을 줄이게 하고,

황제의 모시는 수행인원을 줄였으며,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고, 

백성들이 작위를 팔 수 있도록 하였다. ] 


孝文帝從代來, 即位二十三年, 宮室苑囿狗馬服御無所增益, 有不便, 輒弛以利民.  嘗欲作露臺, 召匠計之, 直百金.

上曰:“ 百金中民十家之產,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為!”
(효문제종대래, 즉위이십삼년, 궁실원유구마복어무소증익, 유불편, 첩이이리민.  
상욕작로대, 소장계지, 직백금.

상왈 : " 백금중민십가지산, 오봉선제궁실, 상공수지, 하이대위 ! ")


[효문제가 "대" 땅으로부터 와서, 즉위한지 23년이 지나도록 궁실과 동산, 개, 말, 의복, 거마에 늘어난  

것이 없었고, 백성들이 지내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법령을 느슨히 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했다.  

일찍이 노대를 지으려고 목수를 불러 비용을 계산하게 하자, 목수는 황금 1백 근이 든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 : “ 황금 1백 근이면 중산층 열 집의 재산과 맞먹는데, 

짐은 선제들이 남기신 궁실을 보존하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선제께 누를 끼칠까 늘 걱정했소.   

그런데 지금 노대를 새로 지어 무엇하겠소 ? ”라고 하였다. ]

上常衣綈衣, 所幸慎夫人, 令衣不得曳地, 幃帳不得文繡, 以示敦樸, 為天下先.   

治霸陵皆以瓦器, 不得以金銀銅錫為飾, 不治墳, 欲為省, 毋煩民.   

南越王尉佗自立為武帝, 然上召貴尉佗兄弟, 以德報之, 佗遂去帝稱臣.
(상상의제의, 소행신부인, 영의부득예지, 위장부득문수, 이시돈박, 위천하선. 

치패릉개이와기, 부득이금은동석위식, 불치분, 욕위성, 무번민. 

남월왕위타자립위무제, 연상소귀위타형제, 이덕보지, 타수거제칭신. )


[황제는 항상 질박한 옷을 입었고, 총애하던 신부인에게도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은 입지 못하게 하였으며,

휘장에는 수를 놓지 못하게 하여 검약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천하의 모범이 되었다.   

효문제의 왕릉인 패릉을 건조할 때는 진흙으로 만들어 잿물을 올리지 않고 구운 용기를 사용하고,
금, 은, 구리, 주석 등으로 장식하지 못하게 했으며, 분묘를 높게 만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비용을 줄여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또 남월왕 '위타'가 스스로 무제가 되었을 때에도,  

황제는 그를 징벌하지 않고 '위타'의 형제를 불러 귀하게 대접해 위타의 배반을 은덕으로 갚아주니, 
'위타'는 마침내 스스로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신하라고 하였다. ] 

與匈奴和親, 匈奴背約入盜, 然令邊備守, 不發兵深入, 惡煩苦百姓.  吳王詐病不朝, 就賜几杖.   

群臣如袁盎等稱說雖切, 常假借用之.  群臣如張武等受賂遺金錢, 覺,  上乃發御府金錢賜之, 以愧其心, 弗下吏.

專務以德化民, 是以海內殷富, 興於禮義. 

(여흉노화친, 흉노배약입도, 연영변비수, 불발병심입, 오분고백성.  오왕사병불조, 취사궤장.   

군신여원앙등칭설수절, 상가차용지.  군신여장무등수뢰유금전, 각,  상내발어부금전사지, 이괴기심, 불하리.

전무이덕화민, 시이해내은부, 흥어예의. )


[한편 흉노와 화친을 맺었는데,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노략질을 하러 왔을 때에도 변경에서 수비만하고  

흉노 지역 깊숙한 곳까지는 진군하지 않게 했으니, 이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번거로워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오왕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황제를 배알하지 않자 황제는 궤와 지팡이를 하사했다. 
군신 가운데 '원앙' 같은 이는 아무리 직설적이고 신랄하게 진언을 하여도,

황제는 늘 관대하게 그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군신 중에서 '장무' 등이 금전을 뇌물로 받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는데,

황제는 오히려 왕실 창고의 금전을 하사해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을뿐, 형부의 관리에게 넘기지 않았다. 

오로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에 나라 안은 재물이 풍부해 부유해졌으며 예의가 흥하였다. ] 

后七年六月己亥, 帝崩於未央宮.  遺詔曰:" 朕聞蓋天下萬物之萌生, 靡不有死.   

死者天地之理, 物之自然者, 奚可甚哀 !  當今之時, 世咸嘉生而惡死, 厚葬以破業, 重服以傷生,  吾甚不取.  

且朕既不德, 無以佐百姓;今崩, 又使重服久臨, 以離寒暑之數, 哀人之父子,  

傷長幼之志, 損其飲食, 絕鬼神之祭祀, 以重吾不德也, 謂天下何!
(후칠년유월기해, 제붕어미앙궁.  유조왈 : " 짐문개천하만물지맹생, 미불유사.   

사자천지지리, 물지자연자, 해가심애.  당금지시, 세감가생이오사, 후장이파업, 중복이상생,  오심불취.

차짐기부덕, 무이좌백성 ; 금붕, 우사중복구임, 이리한서지수, 애인지부자,  

상장유지지, 손기음식, 절귀신지제사, 이중오부덕야, 위천하하 !)


[후원 7년 6월 기해일, 황제는 미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황제는 유서를 남겨 이르기를 :  

" 짐이 듣기로 천하 만물 가운데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죽음이란 천지의 이치요,  

만물의 자연스러움이니, 짐의 죽음이라고 해서 어찌 유달리 슬퍼하리오 !  

지금의 시대에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장례를 후히 치르느라 생업이  

파탄나고, 상을 치루는 일을 중히 여겨 산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짐은 이에 대해서 참으로  

받아 들일 수가 없노라.  또한 짐은 원래 부덕하여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소 ;  

그런데 지금 짐의 죽음에, 또 상을 중히 여겨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곡하게 하고, 몇 년을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게 하며, 천하의 부모와 자식들을 슬프게 하고, 어른과 아이의 뜻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음식에 손해를 입히고, 귀신에 올리는 제사를 금하게 한다면, 
이는 짐의 부덕을 가중시키는 것이니, 천하에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 

          

朕獲保宗廟, 以眇眇之身讬于天下君王之上, 二十有餘年矣.  賴天地之靈, 社稷之福, 方內安寧,  靡有兵革.  

朕既不敏, 常畏過行, 以羞先帝之遺德;維年之久長, 懼于不終.   

今乃幸以天年, 得復供養于高廟. 朕之不明與嘉之,其奚哀悲之有!
(짐획보종묘, 이묘묘지신탁우천하군왕지상, 이십유여년의.  뢰천지지령, 사직지복, 방내안녕, 미유병혁.  

짐기불민, 상외과행, 이수선제지유덕 ; 유년지구장, 구우불종.

금내행이천년, 득복공양우고묘. 짐지불명여가지, 기해애비지유 !  


[짐이 천자의 지위를 손에 넣고 종묘를 보전하며, 미천한 몸으로 군왕의 자리에 의탁한지 20여 년이 넘었소. 
그런 사이에 천지의 신령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나라 안이 편안하고 전쟁이 없었소.

짐은 명민하지 못해 항상 잘못된 행실로써 선제께서 남기신 덕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으며 ;  

세월이 흐를수록 끝이 좋지 못할까 염려하였소.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천수를 다하고, 고묘에서 후손들의 공양을

받게 되었소.  짐이 명철하지 못한데도 백성들이 찬미하고 있으니, 이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는가 ! 

          

其令天下吏民, 令到出臨三日, 皆釋服.  毋禁取婦嫁女祠祀飲酒食肉者.   

自當給喪事服臨者, 皆無踐.  绖帶無過三寸, 毋布車及兵器, 毋發民男女哭臨宮殿.

宮殿中當臨者, 皆以旦夕各十五舉聲, 禮畢罷.  非旦夕臨時, 禁毋得擅哭.   

已下, 服大紅十五日, 小紅十四日, 纖七日, 釋服.  佗不在令中者, 皆以此令比率從事. 

布告天下, 使明知朕意. 霸陵山川因其故, 毋有所改. 歸夫人以下至少使. ” 

(기령천하리민, 령도출임삼일, 개석복.  무금취부가녀사사음주식육자. 

자당급상사복임자, 개무천.  질대무과삼촌, 무포거급병기, 무발민남녀곡임궁전.

궁전중상임자, 개이단석각십오거성, 예필능.  비단석임시, 금무득천곡.   

이하, 복대공십오일, 소공십사일, 섬칠일, 석복.  타부재령중자, 개이차령비솔종사.   

포고천하, 사명지짐의. 패릉산천인기고, 무유소개. 귀부인이하지소사. "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 조령을 받은 후 사흘 동안만 조곡하고 모두 상복을 벗도록 하라.   

자식을 결혼시키고 제사를 지낼때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는 것 등을 금하지 말라.   

상사를 담당해 상복을 입고 곡을 해야 하는 자들은 절대 맨발을 드러내지 말라.   

상복에 매는 질대는 세 치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레와 병기는 진열하지 말것이며,  

백성들 중에서 남녀를 선발해 궁전에서 곡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라.

궁전에서 상을 치르는 자들도, 모두 아침저녁 각 열다섯 번씩만 곡소리를 내고, 예가 끝나면 그치도록 하라.

아침 저녁으로 곡할 때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곡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미 안장을 하였으면,  

아홉달 동안 입는 대공은 열닷새, 다섯달 동안 입는 소공은 열나흘, 베로 만든 섬복은 이레 동안만 입고,  

벗도록 하라.  이 조령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들은 이 조령에 준해 처리하게 하라. 

이 조령을 천하에 포고해 짐의 뜻을 명백히 알게 하게 하라.  그리고 "패릉"의 산수는 옛 모습을 그대로 두고

바꾸지 말라.  후궁중 부인 이하 소사에 이르는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 

令中尉亞夫為車騎將軍, 屬國悍為將屯將軍, 郎中令武為復土將軍, 發近縣見卒萬六千人,  

發內史卒萬五千人, 藏郭穿復土屬將軍武. 

乙巳, 群臣皆頓首上尊號曰孝文皇帝. 太子即位于高廟. 丁未, 襲號曰皇帝.
(령금위아부위거기장군, 속국한위장둔장군, 낭중령무위부토장군, 발근현견졸만육천인,

발내사졸만오천인, 장곽천부토속장군무. 

을사, 군신개돈수상존호왈효문황제. 태자즉위우고묘. 정미, 습호왈황제. )


[조정에서는 중위 '주아부'를 거기장군으로, 전속국 '서한'을 장둔장군으로, 낭중령 '장무'를 복토장군에 임명해, 

"장안"의 가까운 현에서 병졸 1만 6천 명, "장안" 내에서 병졸 1만 5천 명을 징발해, 땅을 파서 관을 묻고

흙을 메우는 일은 장군 '장무'가 맡아 하도록 하였다.  

을사일, 군신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효문황제라고 제호를 올렸다.  태자는 고조의 사당에서 즉위하였다. 

정미일, 제위를 계승하여 ‘황제’라고 칭했다. ]

孝景皇帝元年十月, 制詔御史:“ 蓋聞古者祖有功而宗有德, 制禮樂各有由.  聞歌者, 所以發德也;舞者, 所以明功也.   

高廟酎, 奏武德、文始、五行之舞. 孝惠廟酎, 奏文始、五行之舞.   

孝文皇帝臨天下, 通關梁, 不異遠方.  除誹謗, 去肉刑, 賞賜長老, 收恤孤獨, 以育群生. 

減嗜欲, 不受獻, 不私其利也.  罪人不帑, 不誅無罪.  除(肉)[宮]刑, 出美人, 重絕人之世.

朕既不敏, 不能識.  此皆上古之所不及, 而孝文皇帝親行之. 德厚侔天地, 利澤施四海, 靡不獲福焉.

明象乎日月, 而廟樂不稱.  朕甚懼焉.  其為孝文皇帝廟為昭德之舞,以明休德.

然後祖宗之功德著,  於竹帛,施于萬世,永永無窮,朕甚嘉之. 其與丞相、列侯、中二千石、禮官具為禮儀奏. ”

(효경황제원년시월, 제조어사 : " 개문고자조유공이종유덕, 제례악각유유.  문가자, 소이발덕야 ;  무자, 소이명공야.  

고묘주, 진무덕、문시、오행지무. 효혜묘주, 진문시、오행지무. 

효문황제임천하, 통관량, 불이원방.  제비방, 거육형, 상사장로, 수휼고독, 이육군생. 

감기욕, 불수헌, 불사기리야. 죄인불탕, 불주무죄.  제(육)[궁]형, 출미인, 중절인지세.

짐기불민, 불능식.  차개상고지소불급, 이효문황제친행지.  덕후모천지, 리택시사해, 미불획복언.   

명상호일월, 이묘락불칭.  짐심구언.  기위효문황제묘위소덕지무, 이명휴덕.

연후조종지공덕저,  어죽백, 시우만세, 영영무궁, 짐심가지. 기여승상、열후、중이천석、예관구이예의주. ")

 

[효경황제 원년 10월, 어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칙명을 내려 이르기를 : " 대략 듣기로 고대의 선왕 중에서

공이 있는 자는 조라고 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예악을 제정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들어보니 노래는 덕을 발현시키는 것이고 ; 춤은 공덕을 밝히는 것이라 들었다.  
고묘에 술을 올려서 제사를 지낼 때는 〈무덕〉, 〈문시〉, 5행의 가무를 연주하라.   

효혜제의 사당에 술을 바칠 때에는 〈문시〉, 5행의 가무를 연주하라.
효문황제께서 천하에 군림하시어 관문과 다리를 개방하시고, 변방지역의 이민족을 달리 대우하지 않으셨다.

비방에 대한 죄와 육형을 폐지하셨고, 노인들에게 상을 내리고, 외로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등  

백성들을 양육하셨다. 자신의 기호와 욕구를 절제하고, 헌상한 공물을 받지 않으셨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셨다.  죄인을 다스림에 그 부모와 처자식 등에게는 연좌시키지 않으시고,  

무고한 자들을 잘못 죽이는 일이 없으셨다. 궁형을 폐지하시고, 후궁들을 궁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사람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셨다. 짐은 명민하지 못해, 돌아가신 황제의 덕정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분의 이러한 조치들은 비록 상고시대의 성왕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효문황제께서 친히 시행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천지만큼 후덕하시고, 이로움과 은덕을 온 천하에 베푸시어 그 은택을 입지 않은 이가 없었다. 
효문황제는 해와 달처럼 영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에는 그분께 어울리는 노래와 춤이 없으니,  

짐은 심히 송구스럽다. 효문황제를 위해 제사때 쓸 가무인〈소덕〉을 만들어서 그분의 크나큰 덕을 밝히도록 하라. 

그런 후에 조종의 공덕을 대나무와 비단에 기록해 만세에 널리 퍼뜨려, 영원히 다함이 없도록 한다면,

짐은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승상、열후、2천석 관리들、예관들은 함께 예의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丞相臣嘉等言:“ 陛下永思孝道, 立昭德之舞以明孝文皇帝之盛德.  皆臣嘉等愚所不及.

臣謹議:世功莫大於高皇帝, 德莫盛於孝文皇帝, 高皇廟宜為帝者太祖之廟,  孝文皇帝廟宜為帝者太宗之廟.  

天子宜世世獻祖宗之廟.  郡國諸侯宜各為孝文皇帝立太宗之廟.  諸侯王列侯使者侍祠天子,歲獻祖宗之廟.

請著之竹帛,宣布天下. ”    制曰:“ 可. ”
(승상신가등언 : " 폐하영사효도, 립소덕지무이명효문황제지성덕.  개신가등우소불급. 

신근의 : 세공막대어고황제, 덕막성어효문황제, 고황묘의위제자태조지묘,  효문황제묘의위제자태종지묘.

천자의세세헌조종지묘. 군국제후의각위효문황제립태종지묘.  제후왕열후사자시사천자, 세헌조종지묘.

청저지죽백, 선포천하. " 제왈 : " 가. " )


[여러 대신들이 함께 의논한 뒤 승상 '신도가' 등이 아뢰기를 : " 폐하께서 오래도록 효도를 생각하시어,
〈소덕〉의 가무를 만들어 효문황제의 성대한 덕을 밝히시려는 것은, 모든 신하들과 신 등이 어리석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신들이 의논하여 삼가 아뢰옵니다 : 세상에서 고황제보다 공이 크신 분이 없고,

효문황제보다 덕이 성한 분이 없으시니, 고황제의 묘는 마땅히 본 왕조의 제실 중에서 태조의 묘가 되어야 하고,

효문황제의 묘는 태종의 묘가 되어야 합니다. 

무릇 천자가 되시는 분들은 마땅히 대대로 조종의 묘에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각 군과 각 국의 제후들은 당연히 효문황제를 위해 태종의 묘를 건립해야 합니다.   

또한 제후왕과 열후들은 해마다 사자를 보내어 천자를 모시고, 조종의 묘에 제사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   

청컨대 폐하께서는 이런 조치들을 대나무와 비단에 기록하시어 천하에 선포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 허락하노라. ”라고 하였다. ] 

 

   

太史公曰:

孔子言 “ 必世然後仁.  善人之治國百年, 亦可以勝殘去殺 ”.  誠哉是言!  

漢興, 至孝文四十有餘載, 德至盛也. 廩廩鄉改正服封禪矣, 謙讓未成於今. 嗚呼, 豈不仁哉!
(태사공왈 :

공자언 " 필세연후인.  선인지치국백년, 역가이승잔거살 ".  성재시언 !

한흥, 지효문사십유여재, 덕지성야. 름름향개정복봉선의, 겸양미성어금. 오호, 기불인재 ! )


[태사공이 말하기를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어진 정치가 이루어진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후 1백 년이 지나야 폭정을 없애고 사형을 폐기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진실로 이 말이 맞지 않은가 !  한나라가 건국해 효문황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되어 덕이 지극히 성대해졌다. 

점차 역법과 의복의 색깔을 바꾸고 흙으로 단을 모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나,  

'문제'가 지나치게 겸손하고 사양하여 그 정치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다.
오호라, 어찌 어진 정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단 어 장 .

  

[què]성실할 ; 각.  :  1. 성실하다 2. 정성스럽다 3. 삼가다 4. (행동을)조심하다 5. 바르다  

    6. 순박하다 7. 질박하다.  [부수 心 마음심]
[xīn]흠향할 ; 흠.  : 1. 흠향하다 2. 부러워하다 3. 탐내다 4. 심복하다 5. 감동하다.   [부수 欠 하품흠]
[qiǎn, xián]겸손할 겸, 흉년 들 겸, 원한 품을 함, 마음에 맞을 겹. : 1. 모자라다  4. 입 속에 넣다  

    5. 쥐의 볼 속 a. 원한을 품다 (함) b. 싫어하다 (함) c. 머금다.
[dòu, dú]구멍 ; 두, 개천 ; 독.  : 1. 쪽문, 규문 3. 움, 지하실 4. 도랑, 물길 5. 무너뜨리다, 터뜨리다  

    a. 개천 (독) b. 큰 내 (독)    [부수 穴 구멍혈]
[guān, guàn, yín ]환어 ; 환, 홀아버지 ; 환, 곤이 ; 곤.  : 1.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 2. 앓다  

    3. 병들다 a. 곤이(鯤鮞: 물고기의 알)   [부수 魚 물고기어]
[miǎo, miào]애꾸눈 ; 묘.  1.  한 쪽이 음푹 들어가 작은 눈 2. (눈이)희미하다 3. 이루어지다 4. 외눈질하다  

    6. 작다 7. 멀다 8. 다하다.  [부수 目 눈목]
[gài]빌 ; 개.  1. 빌다, 구하다(求--) 2. 구걸하다(求乞--) 3. 주다, 베풀다.    [부수 勹 쌀포몸] 
[xián, xiàn]즐길 ; 한, 불안할 ; 한.  :  1. 안존하다(아무런 탈 없이 평안히 지내다) 2. 마음 고요하다

    3. 너그러운 모양 4. 오만을 부리는 모양.   [부수忄심방변]
[qí, zhǐ]성할 ; 기.  1. 성하다(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 2. 크다 3. 많다 4. 조용하다. [부수 示 보일시] 
詿[guà]그르칠 ; 괘.   1. 그르치다 2. 속이다 3. 훼방하다(毁謗--).     [부수 言 말씀언] 
[mǐn]종족 이름 ; 민.   1. 오랑캐 이름 2. 민족이 살던 지방 3. 모기 4. 성(姓)의 하나.   [부수 門 문문] 
[yú]어조사 ; 여.   1. 어조사(語助辭) 2. 편안(便安)한 기운.    [부수 欠 하품흠]
[jī, jì]살가죽 ; 기.   1. 살가죽 2. 살 3. 피부.     [부수 月 육달월]
[luán]둥글 ; 란,  모감주나무 ; 란.   1. 둥글다 2. 야위다 3. 몸이 수척한 모양 4. 쌍둥이 5.  가름대

    6. 모서리 7. 방울.    [부수 木 나무목]
[lè, lēi]굴레 ; 륵.   1. 재갈 2. 다스리다 3. 억지로 하다 4. 억누르다 5. 졸라매다 6. 새기다.     [부수 力 힘력]
[dá, dàn]슬플 ; 달, 방자할 ; 단.   1. 근심하다 2. 애태우다 3. 놀라다 4. 두려워하다  

    5. 근심 때문에 애쓰는 모양 a. 교만하다.     [부수 忄 심방변]
[tì]두려워할 ; 척.   1. 근심, 걱정하다 2. 삼가다 3. 신속하다 4. 놀라다 5. 사랑하는 모양.     [부수 忄 심방변]
[huáng]메뚜기 ; 황.   1. 메뚜기(메뚜깃과의 곤충) 2. 황충(晃蟲: 풀무치).    [부수 虫 벌레훼]   
[chí]늦출 ; 이, 베풀 ; 시, 떨어질 ; 치.   1. 느슨하다 2. 폐하여 지다 3. 게으르다 4. 쉬다 5. 방종하다  

    6. 부서지다.     [부수 弓 활궁]
[tí, tì]깁 ; 제.   1. 깁(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2. 두텁게 짠 비단 3. 두터운 실.    [부수 糸 실사]
[wéi]휘장 ; 위.   1. 휘장(揮帳) 2. 향낭(香囊: 향 넣는 주머니).     [부수 巾 수건건] 
[dié]질 ; 질.   1. 질(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감는 요질(腰絰)) 2. 수질.  [부수纟 실사]
[shì]즐길 ; 기.   1. 즐기다 2. 좋아하다 3. 탐하다(貪--).     [부수 口 입구]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