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魏其 武安侯列傳

第 四十七. 魏其武安侯列傳(위기 무안후열전)

덕치/이두진 2023. 12. 8. 16:29

 

      ​第 四十七.  魏其武安侯列傳(위기 무안후열전) 

魏其侯竇嬰者,孝文后從兄子也.  父世觀津人.  喜賓客. 

孝文時,嬰為吳相,病免.  孝景初即位,為詹事.  

梁孝王者,孝景弟也,其母竇太后愛之.  梁孝王朝,因昆弟燕飲.

[위기후1) 두영은 문제(文帝)의 황후인 두태후(竇太侯)2)의 사촌오빠 아들이다.  

두씨들은 조상 대대로 관진(觀津)3)의 세족들이었다. 그는 빈객을 좋아했다.

문제 때 두영은 오나라의 상국이 되었으나 병으로 면직되었다. 

경제(景帝)가 즉위하자 그는 첨사(詹事)5)가 되었다.

양효왕(梁孝王)6)은 경제의 친동생으로 그 모친 두태후가 극진히 사랑했다. 

양효왕이 황제에게 조현을 올리기 위해 상경했을 때 황제는 그와 친형제의 사이였기

때문에 연회를 베풀었다.]

 

是時上未立太子,酒酣,從容言曰:「千秋之後傳梁王.」太后驩. 

竇嬰引卮酒進上,曰:「天下者,高祖天下,父子相傳,此漢之約也,

上何以得擅傳梁王!」 太后由此憎竇嬰.  竇嬰亦薄其官,因病免. 

太后除竇嬰門籍,不得入朝請.

[이때는 황제가 아직 태자를 책봉하지 않았었다는데 이윽고 연회가 무르익어 가자 

황제가 모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기를 : " 천추 후에 황제의 자리를

양왕에게 전할까 합니다.”라고 하자. 과연 태후가 매우 기뻐했다.  

곁에 있던 두영이 잔에 술을 따라 올리며 말하기를 : “ 천하는 고조황제의 것으로써

그 자리를 전할 때는 반드시 부자상속으로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께서는 무슨 근거로 마음대로

그 자리를 양왕에게 전하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두태후는 이 일로 인해 두영을 싫어하게 되었다.  두영 역시 그의 관직이

자기 신분에 비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해서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태후는 두영을 태후궁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에서 삭제하고 

봄과 가을의 조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孝景三年,吳楚反,上察宗室諸竇毋如竇嬰賢,乃召嬰. 

嬰入見,固辭謝病不足任.  太后亦慚. 

於是上曰:「天下方有急,王孫寧可以讓邪?」 乃拜嬰為大將軍,賜金千斤.

[경제 3년(기원전 154년), 오,초(吳,楚)를 포함한 칠국7)이 한왕조에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가 종실과 두씨 일족을 두루 고찰하였는데, 두영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어

두영을 불렀다. 두영이 입궁하여 황제를 알현하고 몸이 아파 임무를 맡을 수 없다고

고사하자, 두태후 역시 창피하였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 “ 천하가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왕손(王孫 8)은 어찌하여 사양만 한단 말인가?”라고 하며, 

황제는 두영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황금 천근을 하사했다.]

 

嬰乃言袁盎、欒布諸名將賢士在家者進之.  所賜金,陳之廊廡下,軍吏過,

輒令財取為用,金無入家者.  竇嬰守滎陽,監齊趙兵.

七國兵已盡破,封嬰為魏其侯.  諸游士賓客爭歸魏其侯. 

孝景時每朝議大事,條侯、魏其侯,諸列侯莫敢與亢禮.

[두영은 원앙과 난포등 여러 명장과 관직에 나갈 기회를 잡지 못하여 집에 머물고

있던 유능한 선비들을 천거했다. 또한 하사받은 황금은 모두 궁전의 행랑에 진열해 

놓고 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 재량하여 가져가 군비에 쓰게 하였고,

자신의 집으로는 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두영은 형양을 굳게 지켜 제와 조 두 나라의 군사가 반란군에과 합류하는 것을

감시했다.  이윽고 칠국의 난이 진압되자 두영은 위기후에 봉해졌다. 

이에 여러 유세객과 빈객들의 몰려와 위기후에게 의탁했다.

효경제 때 조정에 모여 나라의 큰일을 의론할 때는 여러 열후()들은

조후()9) 주아부와 위기후 두영을 자신들과 대등한 예로 대하려 들지 않았다.]

 

孝景四年,立栗太子,使魏其侯為太子傅.

孝景七年,栗太子廢,魏其數爭不能得. 

魏其謝病,屏居藍田南山之下數月,諸賓客辯士說之,莫能來.

[경제 4년(기원전 153년), 율태자를 태자로 세우고 두영을 태자의 사부로 삼았다.  

경제 7년(기원전 150년), 율태자를 태자의 자리에서 폐출시켰으나 위기후는

논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위기후는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관직을 버리고

남전의 남산 밑으로 들어가 몇 개월을 숨어 지냈다. 위기후의 여러 빈객들과 변사들이

찾아와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산중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다.]

 

梁人高遂乃說魏其曰:「能富貴將軍者,上也;能親將軍者,太后也.

今將軍傅太子, 太子廢而不能爭;爭不能得,又弗能死. 

自引謝病,擁趙女,屏閒處而不朝.  相提而論,是自明揚主上之過. 

有如兩宮螫將軍,則妻子毋類矣.」  魏其侯然之,乃遂起,朝請如故.  

桃侯免相,竇太后數言魏其侯.

[양나라 사람 고수가 찾아가 위기후에게 유세하기를 : “ 능히 장군을 부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이고,  능히 장군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은 태후입니다.

장군은 태자의 사부이면서도 태자의 폐출에 대해 쟁론을 벌이지 못하고,

또한 쟁론을 벌였음에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핑계로 이곳으로 들어와 조나라의 미인을 품에 끼고 한가로이 숨어서

지내며 조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 가며 시비를 논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스스로 황제의 허물을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태후와 황제가 함께 노하여 죄를 묻는다면 장군과 처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위기후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곧바로 몸을 일으켜 산중에서 나와 예전처럼 조회에 참석했다.  도후 유사(劉舍)가

승상의 자리에서 면직되자, 두태후가 여러 번 위기후를 후임으로 언급했다.]  

 

孝景帝曰:「太后豈以為臣有愛,不相魏其?魏其者,沾沾自喜耳,多易. 

難以為相,持重.」 遂不用,用建陵侯衛綰為丞相. 

[그러자 효경제가 말하기를 : “ 태후께서는 어찌하여 제가 자리에 인색하여 위기후를

승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위기후는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여

경솔하고 부화뇌동하는 자이기 때문에승상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황제는 결국 위기후를 쓰지 않고 건릉후(建陵侯) 위관(衛綰)을 승상으로 삼았다.] 

 

 

武安侯田蚡者,孝景后同母弟也,生長陵. 

魏其已為大將軍後,方盛,蚡為諸郎,未貴,往來侍酒魏其,跪起如子姓.  

及孝景晚節,蚡益貴幸,為太中大夫.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은 효경제 황후의 동모제(同母弟)로 장릉에서 태어났다.  

위기후가 이미 대장군이 되어 그 세력이 한창일 때 전분은 낭관에 불과했고, 존귀한

신분이 아니었다.10)  그는 위기후의 집을 찾아가 주연석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태도는 마치 위기후 가문의 자식이나 손자 같았다.

효경제 만년에 이르러 전분은 점차 존귀하게 되어 태중대부()가 되었다.]

 

蚡辯有口,學槃盂諸書,王太后賢之.  孝景崩,即日太子立,稱制,

所鎮撫多有田蚡賓客計筴, 蚡弟田勝, 皆以太后弟,

孝景後三年封蚡為武安侯, 勝為周陽侯. 武安侯新欲用事為相,

卑下賓客,進名士家居者貴之, 欲以傾魏其諸將相.

[전분은 언변에 뛰어났으며, 반우11)와 제자백가의 학설을 배웠음으로 왕태후는

그를 현능하다고 여겼다.  이윽고 경제가 죽고 그 날로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왕태후가 섭정을 행할 때 민심을 진무하는데 전분의 빈객들이

낸 계책들을 많이 채용했다.  전분과 동생 전승은 모두 황태후의 동모제로

경제 후삼년12) 전분은 무안후에 동생 전승은 주양후에 봉해졌다. 

무안후는 새로이 정사를 주무르기 위해 승상이 되려고 빈객들에게 몸을 낮추고

출사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명사들을 천거하여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위기후나 기존의 장군들과 승상을 누르려고 했다.]  

 

建元元年,丞相綰病免,上議置丞相、太尉. 

籍福說武安侯曰:「魏其貴久矣,天下士素歸之.  今將軍初興,未如魏其,

即上以將軍為丞相,必讓魏其.  魏其為丞相,將軍必為太尉.  

太尉、丞相尊等耳,又有讓賢名.」

武安侯乃微言太后風上,於是乃以魏其侯為丞相,武安侯為太尉.

​[건원(建元) 원년(기원전 140년), 승상 위관이 병이 들어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황제가 승상과 태위에 누가 적합한지 조정에서 의론하게 했다.

빈객 적복이 무안후에게 말하기를 : “ 위기후는 오랫동안 조정의 귀한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그에게 몸을 의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몸을 일으킨 대감께서는 그 세력에 있어서 위기후에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 황제께서 대감을 승상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면 대감께서는 필히

그 자리를 위기후에게 양보하시고 대감 자신은 태위(太尉)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태위는 그 존귀함이 승상과 동격이지만 대감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승상의 자리를 양보했다는 어진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무안후는 황태후를 찾아뵙고 완곡하게 자기의 뜻을 황제에게 전하도록 했다.  

그래서 위기후가 승상이 되고, 무안후는 태위가 되었다.]

 

籍福賀魏其侯, 因弔曰:「 君侯資性喜善疾惡, 方今善人譽君侯, 故至丞相;

然君侯且疾惡, 惡人眾, 亦且毀君侯.  

君侯能兼容, 則幸久;不能, 今以毀去矣. 」

魏其不聽.  魏其、武安俱好儒術, 推轂趙綰為御史大夫, 王臧為郎中令.

[적복이 위기후를 찾아가 경하의 말과 문안드리며 말하기를 : " 군후께서는 원래

선한 심성을 좋아하시고 악한 심성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군후께서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의 칭송에 의해 승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군후께서는 장차

악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은 법이라 

장차 군후를 비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후께서는 능히 군후를 싫어하는 심성이

악한 사람들도 능히 포용해야 승상의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비방으로 인해 자리에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기후 두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위기후나 무안후는 모두 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조관()을 천거해

어사대부로 삼고, 왕장()을 천거해 낭중령()으로 삼았다.]

 

迎魯申公, 欲設明堂, 令列侯就國, 除關, 以禮為服制, 以興太平.  

舉適諸竇宗室毋節行者, 除其屬籍.  時諸外家為列侯,列侯多尚公主,

皆不欲就國,以故毀日至竇太后.  太后好黃老之言, 而魏其、武安、趙綰、

王臧等務隆推儒術, 貶道家言, 是以竇太后滋不說魏其等.

[노나라에서 당시의 저명한 유학자 신공을 초청하여 명당을 세우려고 했으며 

열후들에게 명을 내려 각자의 봉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관문을 통과할 때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예법에 따라 길흉의 복식과 제도를 규정하여

천하에 태평한 기운을 일으키려고 했다.

동시에 두씨 종족이나 황족들 중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자들을 검거한 후에

그들의 족부(族簿)에서 삭제하고 응당의 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외척으로써 열후가 된 자들은 대부분 제후왕들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각기 자기들의 봉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위기후를 중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매일 두태후에게 전해졌다.

원래 두태후는 황로(黃老)의 학설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위기후, 무안후, 조관, 왕장 등은 유가학설을 높여 받들고 도가학설을

배척했다. 그래서 두태후는 위기후 등의 유가들을 싫어했다.]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 王臧等,

而免丞相、太尉,以柏至侯許昌為丞相,武彊侯莊青翟為御史大夫.  

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武安侯雖不任職,以王太后故,親幸,

數言事多效,天下吏士趨勢利者,皆去魏其歸武安,武安日益橫.

[건원 2년(기원전 139년), 어사대부 조관이 황제가 동궁으로 나아가 두태후에게

정사를 보고하는 조정의례를 폐지하자고 주청했다. 두태후는 크게 화를내며 조관과

왕장 등을 쫓아내도록 하고 다시 위기후와 무안후를 승상과 태위의 자리에서

파면시키고, 승상에는 백지후 허창(許昌)이 되었고, 어사대부에는 무강후 장청책이

임명되었다. 위기후와 무안후는 열후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집안에 칩거했다. 

무안후가 비록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 왕태후와의 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황제의 총애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정사에 대해 의논하고그의 주장이 여러 번

채택되어 성과를 보았다. 이 때문에 천하의 권세와 이익을 좇는 관리와 선비들이

위기후를 떠나 무안후에게 의탁했다.

이로 인해 무안후는 날로 더욱 교만 방자해졌다.]

 

建元六年,竇太后崩,丞相昌、御史大夫青翟坐喪事不辦,免. 

以武安侯蚡為丞相, 以大司農韓安國為御史大夫. 天下士郡諸侯愈益附武安. 

武安者,貌侵,生貴甚.  又以為諸侯王多長,上初即位,富於春秋,

蚡以肺腑為京師相,非痛折節以禮詘之,天下不肅.

當是時, 丞相入奏事, 坐語移日, 所言皆聽.  薦人或起家至二千石, 權移主上.

[건원 6년(기원전 135년), 두태후가 세상을 떠났다. 승상 허창과 어사대부 장청책이

두태후의 상사()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해임되었다. 

무안후 전분은 승상이 되고 대사농 한안국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천하의 선비들과 군국(郡國)의 제후들은 더욱 무안후에게 붙었다. 

무안후는 작은 키에 얼굴이 못생긴 얼굴을 가졌으나 존귀한 척하며 거만을 떨었다.  

또한 당시에는 황족 출신의 제후왕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었었고 황제는 즉위했을 때

나이가 매우 어렸다.  그래서 전분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황제의 외척이자 승상으로

그들을 가차 없이 깎아내려 예로써 굴복시키지 않으면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전분은 승상의 신분으로 조정에 들어가 정사를 상주할 때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해서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 끝났으나 황제는 모두

들어주었다. 그가 천거한 사람 중에는 자기 집에서 기거하는 자로서 2천 석의 관직에

발탁하기도 하여 황제의 권력이 그에게로 옮겨간 듯했다.]

 

上乃曰:「君除吏已盡未?吾亦欲除吏.」 嘗請考工地益宅,

上怒曰:「君何不遂取武庫!」 是後乃退  嘗召客飲,坐其兄蓋侯南鄉,

自坐東鄉,以為漢相尊,不可以兄故私橈.  武安由此滋驕,治宅甲諸第. 

田園極膏腴,而市買郡縣器物相屬於道.

前堂羅鐘鼓,立曲旃;後房婦女以百數.  諸侯奉金玉狗馬玩好,不可勝數.

魏其失竇太后,益疏不用,無勢,諸客稍稍自引而怠傲, 唯灌將軍獨不失故.

魏其日默默不得志,而獨厚遇灌將軍. 

[황제가 말했다.“승상은 관리 임명이 끝나지 않았소? 짐도 관리들을 임명하고 싶소.” 

승상은 일찍이 고공(考工)13)에 속하는 땅을 요구하여 자기의 저택을 늘리려고 했다.  

황제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 “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나라의 무기고는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오!”라고 하자.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전분은 황제 앞에서 자기의

언행을 조심하였다. 또 한 번은 무안군이 손님들을 청하여 주연을 베풀었는데

그의 형 개후(蓋侯)14) 왕신(王信)을 남쪽을 향해 앉혀 놓고 자신은 동쪽을 향해

앉았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 승상은 존귀한 지위라 형이라고 해도 사사로이 자신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안후는 갈수록 교만해졌으며 주택을 새로

증축했는데 당시의 어느 귀족들 것보다 규모가 크고 화려했으며 전답과 장원은 매우

비옥했다. 그가 전국 군현()에 파견하여 각종 물건을 사오는 행렬이 도로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저택의 앞채에는 종과 북을 설치하고 곡전(: 깃발)을

세워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후원의 별채에는 부녀자들이 1백 명을 헤아릴 정도였다.

제후들이 그에게 진상한 금은보옥과 명견이나 명마, 기이한 애완물 등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편 두태후가 죽은 후 위기후는 황제와의 사이가 더욱

소원해져 등용되지 못하고 세력을 잃어 여러 문객들은 점차로 그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어떤 문객은 태만하고 교만하게 대했다.  오직 장군 관부(灌夫)만이 홀로

옛날처럼 변함없이 대했다. 위기후는 매일 뜻을 얻지 못한 것을 묵묵히

울분을 삭히며 오로지 관장군만을 후하게 대했다.]

 

 

灌將軍夫者,潁陰人也. 夫父張孟,嘗為潁陰侯嬰舍人,得幸,

因進之至二千石,故蒙灌氏姓為灌孟.  吳楚反時,潁陰侯灌何為將軍,

屬太尉,請灌孟為校尉.  夫以千人與父俱.

[관장군 관부는 영음 사람이다. 그의 부친은 장맹이다. 

장맹은 영음후 관영의 사인이었다. 장맹이 관영의 총애를 받아 2천 석의 관직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그는 성을 관(灌)으로 바꾸어 관맹이라 했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킬 때 관영은 죽어 영음후의 작위를 아들 관하가 잇고 있었다.

관하가 태위 주아부(周亞夫)에 소속되어 출전하면서 관맹을 교위(校尉)로 천거했다.

이때 관부는 천 명의 사졸과 함께 그 부친을 따라 종군했다.] 

 

灌孟年老,潁陰侯彊請之,郁郁不得意,故戰常陷堅,遂死吳軍中.  

軍法,父子俱從軍,有死事,得與喪歸.  

灌夫不肯隨喪歸,奮曰:「願取吳王若將軍頭,以報父之仇.」 

於是灌夫被甲持戟,募軍中壯士所善願從者數十人.  及出壁門,莫敢前.

[당시 관맹은 나이가 많았음으로 주아부가 그를 장수로 삼기를 꺼려하자,

영음후가 간청하여 간신히 군중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다. 뜻을 얻지 못해 실의에

빠진 관맹은 싸움에 나갈 때는 항상 분전하여 적의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오나라 군중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의 군법에 따르면 부자가 함께

종군했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남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장례를 위해 시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기를 : “ 원컨대 오왕이나 그의 장군의 목을 취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갑옷을 입고 극으로 무장한 몸으로

군중에서 평소에 친분이 있고 같이 출진하기를 원하는 장사 수십 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성문을 나설 때까지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는 자가 없었다.]  

 

獨二人及從奴十數騎馳入吳軍,至吳將麾下,所殺傷數十人.  

不得前,復馳還,走入漢壁,皆亡其奴,獨與一騎歸. 

夫身中大創十餘,適有萬金良藥,故得無死.

夫創少瘳,又復請將軍曰:「吾益知吳壁中曲折,請復往.」將軍壯義之,

恐亡夫,乃言太尉,太尉乃固止之.  吳已破,灌夫以此名聞天下.  

潁陰侯言之上,上以夫為中郎將. 數月,坐法去. 

後家居長安,長安中諸公莫弗稱之. 孝景時,至代相. 

孝景崩,今上初即位,以為淮陽天下交,勁兵處,故徙夫為淮陽太守.

[그래서 단지 두 사람의 장사와 자기가 데려온 가노 10여 명과 함께 기마병을

구성하여 오군 진영으로 돌격했다. 오군 진영의 장군 기가 꽂혀있는 막사를 공격하여

십여 명을 살해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

다시 말을 달려 한군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는 뒤따르던 가노들은 모두 죽고 단지

한 사람의 장사만을 데리고 생환할 수 있었다. 관부의 몸에는 10여 곳에 큰 상처를

입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으나 그때 마침 만금의 귀한 약이 있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관부의 상처가 어느덧 아물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장군에게

출전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 “ 저는 지난 번 출전으로 오나라 진영의 정세를

자세히 알았으니, 청컨대 저를 다시 출전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자. 

장군이 그의 의기를 장하게 여겼으나 그를 잃을까 걱정하여 태위에게 고했다.

태위가 관부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오나라 군사들을 격파하고 나자,

이 일로 인해 관부의 이름은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  

영음후가 황제에게 관부를 천거하여 관부는 중랑장(中郞將)이 되었다. 

몇 달 후에 법을 어겨 관직에서 물러났다. 후에 관부가 집을 장안으로 옮기자, 

장안의 여러 공()들 중에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효경제 때 관부는 벼슬이 대(代)나라의 상국에 이르렀다.

경제가 죽고 금상폐하께서 처음 즉위하자, 황제는 회양(淮陽)은 천하가 교차하는

요충지라 한나라의 정예부대를 주둔시키고 관부를 회양태수로 삼았다.]  

 

建元元年, 入為太仆.  二年, 夫與長樂衛尉竇甫飲, 輕重不得,夫醉,搏甫. 

甫,竇太后昆弟也.  上恐太后誅夫,徙為燕相.  數歲, 坐法去官, 家居長安.  

灌夫為人剛直使酒, 不好面諛.  貴戚諸有勢在己之右, 不欲加禮,必陵之;

諸士在己之左,愈貧賤,尤益敬,與鈞.

[건원 원년(기원전 140년) 관부는 조정에 들어가 태복(太僕)이 되었다.  

건원 2년, 관부가 장락궁의 위위(衛尉) 두보(竇甫)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다고생각한 나머지 술에 취해 구타했다.

두보는 두태후의 동생이다.  황제는 태후가 관부를 주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나머지 연나라 상국으로 보냈다.  몇 년 후에 관부는 다시 법에 저촉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장안으로 돌아와 살았다. 

관부는 사람 됨됨이가 강직하고 주벽이 있었으며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을 싫어했다.

귀척이나 세도가가 자기 곁에서 거들먹거리면 예를 갖추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반드시 그들을 능멸했으며 자기보다 못한 선비들이 곁에 있거나 그들이 빈천하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평등하게 대우하였다.]

 

稠人廣眾,薦寵下輩. 士亦以此多之. 夫不喜文學,好任俠,已然諾.  

諸所與交通,無非豪桀大猾.  家累數千萬,食客日數十百人. 

陂池田園,宗族賓客為權利,橫於潁川. 

潁川兒乃歌之曰:「潁水清,灌氏寧;潁水濁,灌氏族.」

灌夫家居雖富,然失勢,卿相侍中賓客益衰.

[넓은 뜰에 군중이 모여 있으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일으켜 천거하고

총애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비들은 관부의 이러한 행위를 칭송했다. 

관부는 문학인을 싫어하고 협객을 좋아했으며 그가 일단 승낙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켰다.  그가 사귀는 여러 사람들은 모두 호걸이거나 크게

대활(大猾)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가 모은 가산은 수천 만 전에 거느린

식객은 적게는 수십 명에 많게는 백여 명에 달했다.  

전답과 임야 가운데에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파서 관개가 가능하도록 해서 늘어난

권세와 이권을 기반으로 그들 종족과 빈객들은 영천(潁川) 지방을 횡행했다.

그것을 보고 영천의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 영수(穎水)가 맑으니 관씨들은 평안하고, 영수가 탁하면 관씨들은 멸족되네!” 

관부는 비록 재산이 많은 부호였으나 조정에서 권세를 잃고 집에 거했음으로 

경상(卿相)이나 시중(侍中), 빈객이었던 사람들의 내왕이 갈수록 줄었다.]

 

及魏其侯失勢,亦欲倚灌夫引繩批根生平慕之後棄之者.  

灌夫亦倚魏其而通列侯宗室為名高.  兩人相為引重,其游如父子然. 

相得驩甚,無厭,恨相知晚也.  灌夫有服,過丞相. 

丞相從容曰:「吾欲與仲孺過魏其侯,會仲孺有服.」

灌夫曰:「將軍乃肯幸臨況魏其侯, 夫安敢以服為解!請語魏其侯帳具,

將軍旦日蚤臨.」武安許諾.

[마침내 위기후 두영 역시 권세를 잃은 뒤에는 관부에게 의지하여 평소 자기를

앙모하다가 권세를 잃자 자신을 떠나버린 자들을배척하고자 했다.

관부도 위기후에 의지해 열후나 종실과 교류하여 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두 사람은 서로 교분을 두텁게 나누어 마치 친하기가 부자지간과 같았다.

서로 만나면 기뻐하여 싫증을 내는 일이 없었으며 자기들이 서로 늦게 교유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했다. 관부가 상중일 때 승상 전분의 집을 찾아가자, 승상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 “ 내가 중유와 함께 위기후 집에 한 번 들르고자 했는데 마침 중유가

상중에 있군요.”라고 하자.

관부가 대답하기를 : “ 장군께서 수고스럽게 위기후의 집에 왕림하시려고 하는데

이 관부가 어찌 감히 상중임을 핑계대고 마다하겠습니까? 청컨대 제가 위기후에게

말씀드려 장막과 기구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이

왕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무안후가 승락을 하였다.]

 

灌夫具語魏其侯如所謂武安侯.  魏其與其夫人益市牛酒, 夜灑埽,

早帳具至旦.  平明, 令門下候伺.  至日中,丞相不來.  

魏其謂灌夫曰:「丞相豈忘之哉?」

灌夫不懌,曰:「夫以服請,宜往.」 乃駕,自往迎丞相.  

丞相特前戲許灌夫,殊無意往.

[관부는 위기후에게 달려가 무안후와의 약속을 전했다.

위기후와 그 부인은 많은 소고기와 술을 시장에서 사오고 밤이 되었음에도 집안에

물을 뿌려 청소를 마치고 장막과 기구들을 마련하여 새벽이 되어서야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이윽고 아침이 되자 사인들에게 령을 내려 승상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이르렀지만 승상은 당도하지 않았다.  위기후가 관부에게

묻기를 : “ 혹시 승상께서 어제 한 약속을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자. 

관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기를 : “ 이 관부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청했습니다.  승상은 마땅히 약속대로 왔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관부는 즉시 수레를 타고 자신이 직접 승상을 모시러갔다.

승상이 장난삼아 약속한 것으로 생각한 관부는 딱히 모실 생각은 아니었다.]

 

及夫至門,丞相尚臥.  於是夫入見,

曰:「將軍昨日幸許過魏其,魏其夫妻治具,自旦至今,未敢嘗食.」 

武安鄂謝曰:「吾昨日醉,忽忘與仲孺言.」乃駕往,又徐行,灌夫愈益怒.

及飲酒酣,夫起舞屬丞相,丞相不起,夫從坐上語侵之. 

魏其乃扶灌夫去,謝丞相.  丞相卒飲至夜,極驩而去.

[이윽고 관부가 승상의 집에 당도했을 때 승상은 그때까지 자리에 누워있었다.

관부가 들어가 승상을 보고 말하기를 : " 승상께서 어제 호의를 베푸시어 위기후의

집에 왕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후 부부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놓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감히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무안후가 놀라는 척하면서 사과하며 말하기를 : “ 내가 어제 술에 취해 중유와의

약속을 깜빡 잊었소.”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수레를 준비시켜 타고 가는데 

그 행보가 매우 늦었다. 관부는 속으로 더욱 화가 났다. 이윽고 술좌석이 무르익자

관부가 일어나 춤을 추고 승상에게 차례를 넘겼으나 승상은 사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관부는 앉은 자리에서 승상을 비꼬는 말을 했다.

위기후는 관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 집으로 보내고 승상에게 대신 사과하였다.  

승상은 결국 밤새워 술을 마시며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丞相嘗使籍福請魏其城南田. 

魏其大望曰:「老僕雖棄,將軍雖貴,寧可以勢奪乎!」不許.

灌夫聞,怒,罵籍福.  籍福惡兩人有郤,

乃謾自好謝丞相曰:「魏其老且死,易忍,且待之.」

已而武安聞魏其、灌夫實怒不予田,亦怒曰:「魏其子嘗殺人,蚡活之. 

蚡事魏其無所不可, 何愛數頃田?且灌夫何與也?吾不敢複求田.」 

武安由此大怨灌夫、魏其.

[승상은 일찍이 문객 적복(籍福)을 시켜 위기후 소유의 성 남쪽에 있는 전답을 달라고

청했다.  위기후가 승상을 크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 “ 이 늙은 몸은 비록 버려졌고

승상은 아직 귀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찌 권세로써 내 전답을 빼앗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위기후는 승상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위기후와 같이 있던 관부가 듣고 노하여 적복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적복 역시 위기후와 무안후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사실을 속이고 좋은 말로 승상에게 말하기를 : “ 위기후는 늙어 곧 죽을

것입니다. 조그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무안후는 위기후와 관부가 실제로는 분노하여 전답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를 내며 말하기를 : " 위기후의 아들이 옛날 살인을 했을 때 이 전분이

그 목숨을 구해 주었다. 나 전분은 위기후 섬기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극했는데, 어찌 몇 경(頃)의 전답 따위를 아낀단 말인가? 더욱이 관부는 어찌하여

그의 편을 드는가?  나는 결코 그의 전답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 

무안후는 이 일로 인해 관부와 위기후에게 큰 원한을 품게 되었다.]  

 

元光四年春,丞相言灌夫家在潁川,橫甚,民苦之.  請案. 

上曰:「此丞相事,何請.」 灌夫亦持丞相陰事, 為奸利, 受淮南王金與語言. 

賓客居間,遂止,俱解. 

夏,丞相取燕王女為夫人,有太后詔,召列侯宗室皆往賀.

[원광 4년(기원전 131년) 봄, 승상은 황제에게 관부의 집과 일가 친척들이 영천에

있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세도를 부려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받는다고 아뢰고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 “ 그것은 승상의 일인데 하필이면 나에게 청하는 것이오.”하였다. 

하지만 관부 역시 승상의 비밀스러운 부정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승상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구한 것과 회남왕()으로부터

황금을 받으면서 밀담을 나눈 일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집안의 빈객들이

중간에 나서서 서로 조정하여 조사와 고변을 중지하고 화해했다.  

그해 여름, 승상이 연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 혼례식을 올리려고 하자,

태후가 조칙을 내려 열후와 종실의 친인척들에게 모두 참석하여 축하하라고

명하였다.]

 

魏其侯過灌夫, 欲與俱.

夫謝曰:「夫數以酒失得過丞相, 丞相今者又與夫有郤.」 

魏其曰:「事已解.」彊與俱.  飲酒酣,武安起為壽,坐皆避席伏. 

已魏其侯為壽,獨故人避席耳,餘半膝席.  灌夫不悅. 

起行酒,至武安,武安膝席曰:「不能滿觴.」 

夫怒,因嘻笑曰:「將軍貴人也,屬之!」時武安不肯. 

[위기후가 관부의 집을 방문하여 같이 참석하자고 하였다. 관부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 “ 이 관부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승상에게 실례를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 승상과 화해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 앙금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위기후가 말하기를 : “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오.”라고 하였다. 

위기후가 억지로 관부를 데리고 승상의 혼례식에 참석했다. 

이윽고 술자리가 무르익자 무안후가 일어나 술잔을 받들고 축수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벗어나 바닥에 엎드려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위기후의 차례가 되어 축수를 하자, 

오로지 위기후의 옛날 친구만이 자리를 옮겨 바닥에 엎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무릎을 세웠을 뿐이었다. 이것을 본 관부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안후에게 다가가 술잔을 올렸으나 무안후가 무릎을

세우더니 말하기를 : “ 내가 술이 너무 과해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소.”라고 하였다.  

관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참고 웃으며 말하기를 :

“ 장군은 귀인이시니 제가 이렇게 술잔을 올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무안후는 관부의 비꼬는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行酒次至臨汝侯,臨汝侯方與程不識耳語,又不避席.  夫無所發怒,

乃罵臨汝侯曰:「生平毀程不識不直一錢, 今日長者為壽,

乃效女兒呫囁耳語!」 

武安謂灌夫曰:「程李俱東西宮衛尉, 今眾辱程將軍,

仲孺獨不為李將軍地乎?」 

灌夫曰:「今日斬頭陷匈,何知程李乎!」坐乃起更衣,稍稍去.

[관부가 돌리는 술잔이 임여후 관현의17) 차례가 되었으나 임여후는 여전히

정불식18)과 귓속말을 속삭이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예를 표하지 않았다.  

마침 화를 참고 있던 관부가 임여후에게 폭발시키며 말하기를 : 

“ 평소에 정불식 장군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욕을 하더니, 오늘은 윗사람이

축배를 권하는데도 계집애처럼귓속말로 소곤댄단 말인가!”라고 하자.  

무안후가 듣고 관부에게 말하기를 : “ 정불식 장군은 미앙궁을 지키는 이광 장군과

함께 장락궁의 위위(衛尉)로 궁궐을 경비하는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장군을 모욕을 주는데, 관부는 어찌 이장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라고 하자.

관부가 대답하기를 : “ 오늘 제가 머리가 잘리고 가슴에 구멍을 낸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찌 정장군이나 이장군을 염두에 두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빈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서히 물러갔다.]

 

魏其侯去,麾灌夫出.  武安遂怒曰:「此吾驕灌夫罪.」 乃令騎留灌夫. 

灌夫欲出不得.  籍福起為謝,案灌夫項令謝.  夫愈怒,不肯謝.  

武安乃麾騎縛夫置傳舍,召長史曰:「今日召宗室,有詔.」

劾灌夫罵坐不敬,系居室.  遂按其前事,遣吏分曹逐捕諸灌氏支屬,

皆得棄市罪.  魏其侯大媿,為資使賓客請,莫能解.

[위기후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관부를 불러 함께 나가려고 했다. 무안후는 마침내 

화를 내며 말하기를  “ 이처럼 관부가 교만하게 된 것은 나의 죄이다.”하면서. 

무안후는 곧바로 기병에게 관부를 붙잡아 두도록 명했다. 관부는 승상의 저택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적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부를 위해 사죄의 말을 올리고

다시 관부의 목을 눌러 무안후에게 사죄를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관부가 더욱 노하여 사죄하기를 거부했다. 무안후는 이에 기병들을 시켜

관부를 포박하여 객방에 감금하도록 명하고, 장사를 불러 말하기를 : 

" 오늘 내 혼인식에 종실을 초청한 것은 황태후의 조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며,  

안후는 관부가 자기의 혼인식을 매도한 것은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탄핵하여

거실에 구금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관부가 옛날 행한 일을 들추어내어 관리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파견하여 관씨 종족들을 추포한 후에 모두 기시(棄市)의 형으로

다스리려고 했다. 위기후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자금을 풀어 빈객들에게 전분에게

청원하게 했으나 관부를 석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武安吏皆為耳目,諸灌氏皆亡匿,夫系,遂不得告言武安陰事.  

魏其銳身為救灌夫.

夫人諫魏其曰:「灌將軍得罪丞相,與太后家忤,寧可救邪?」

魏其侯曰:「侯自我得之, 自我捐之, 無所恨.  且終不令灌仲孺獨死, 嬰獨生.」 

乃匿其家,竊出上書.  立召入,具言灌夫醉飽事,不足誅.

[무안후의 관리들은 모두 그를 위한 눈과 귀가 되어 위기후와 관부 측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으나 여러 관씨들은 모두 도망쳐 숨어버렸고 관부는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안후의 비밀스러운 일을 고발할 수 없었다. 위기후는 앞장서서 관부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부인이 말하기를 : " 장군은 승상에게 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태후의 가문에 거역했는데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자.  

위기후가 대답하기를 : “ 후라는 작위는 내가 얻은 것이니 내가 스스로 버린다 해도

한 될 것이 없으나, 관장군이 종국에 죽는다면 나 혼자 어찌 살 수 있겠소?”하였다. 

그는 곧 그의 가인들을 속이고 아무도 몰래 황제에게 서장을 올렸다.

황제가 불러 입조한 그는 관부가 술에 취해 실언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처형당할 정도의 큰 죄는 아니라고 변호했다.]

 

上然之,賜魏其食,曰:「東朝廷辯之.」

魏其之東朝,盛推灌夫之善,言其醉飽得過,乃丞相以他事誣罪之.

武安又盛毀灌夫所為橫恣,罪逆不道.  魏其度不可奈何,因言丞相短.

[황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기후에게 음식을 하사하여 식사를 하게 한 후에

말하기를 : “ 동궁()의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변론하라."라고 하였다.

위기후는 동궁에 가서 관부의 장점을 크게 칭찬하여 알리고, 

그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승상은 그를 무고해서 죄를 주려한다고 했다. 

무안후도 관부가 행한 횡포하고 방자한 행위를 들어 비난하고 그의 죄는

대역무도하다고 했다.  위기후은 아무리 생각해보니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아

승상의 단점과 허물을 거론하였다.]

 

武安曰:「天下幸而安樂無事,蚡得為肺腑,所好音樂狗馬田宅. 

蚡所愛倡優巧匠之屬,不如魏其、灌夫日夜招聚天下豪桀壯士與論議,

腹誹而心謗,不仰視天而俯畫地,辟倪兩宮間,幸天下有變,而欲有大功.  

臣乃不知魏其等所為.」 於是上問朝臣:「兩人孰是?」

[무안후가 말하기를 : " 지금 천하는 모두 태평하여 이 전분은 폐하의 폐부지신으로

친애함을 얻었으니 권력을 쫓지 않고 단지 좋아하는 것은 개나 말을 기르며 좋은

전답과 저택, 그리고 가인(歌人)이나 배우, 솜씨가 좋은 장인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두영과 관부는 천하의 용사들과 지방의 유력한 호적들을 불러 모아

매일 밤 정국을 논하며 내심으로 조정에 불만을 품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대신에 땅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면서

동서 양쪽의 궁전 사이를 흘겨보며 혹시 천하에 변란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대공을 세워보려고 잔뜩 노리고 있습니다. 신은 두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실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황제가 조정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기를 : “ 두 사람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오.”라고 하자.]  

 

御史大夫韓安國曰:「魏其言灌夫父死事,身荷戟馳入不測之吳軍,

身被數十創, 名冠三軍, 此天下壯士, 非有大惡, 爭杯酒, 不足引他過以誅也.  

魏其言是也.  丞相亦言灌夫通奸猾,侵細民,家累巨萬,橫恣潁川,

淩轢宗室, 侵犯骨肉, 此所謂『枝大於本, 脛大於股, 不折必披』, 丞相言亦是. 

唯明主裁之.」 主爵都尉汲黯是魏其.  內史鄭當時是魏其,後不敢堅對.

[어사대부 한안국이 말하기를 : “ 위기후가 말하기를 관부의 부친은 나라를 위해

었고,  관부 자신은 스스로 창을 잡고 오나라 반군 진영으로 돌입하여 싸움 끝에 

몸에 수십 곳의 상처를 입어 그의 용맹은 삼군 중에 으뜸으로 참으로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큰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지 연회석에서의 술잔을 갖고

벌어진 다툼에 불과하여 그 잘못으로 그를 주살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위기후의 말은 옳습니다.  승상 역시 말하기를 관부는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과 함께 백성들을 범하여 그 모은 재산이 거만금에 달하고 있으며

들의 무리는 영천지방의 백성들에게 횡포를 자행하고 또한 종실을 능멸하고,

황실의 골육지친을 침범하고 있어 그것은 마치 그 가지가 본줄기보다 크고 정강이가

다리보다 커서 쳐내지 않으면 필시 찢어질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상의

말씀도 옳다고 할 수 있으며 오로지 황상께서 밝은 지혜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하였다. 주작도위 급암(汲黯)은 위기후의 말이 옳다고 하였고, 내사 정당시는 

처음에는 위기후가 옳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의견을 견지하지 못했다.]  

 

餘皆莫敢對. 上怒內史曰:「公平生數言魏其、武安長短, 今日廷論,

局趣效轅下駒, 吾並斬若屬矣.」 即罷起入,上食太后.  

太后亦已使人候伺,具以告太后.

​[나머지 대신들 모두 감히 황제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황제가 노하여 내사를 향해 말하기를 : “ 경들은 평소에는 수도 없이 위기후와

무안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했소. 그런데 오늘 조정에서 변론을 벌리는

모습은 마치 멍에에 매인 망아지처럼 눈치만 보는 것이오? 짐은 두 사람은 물론

그대들까지 처벌할 것이오!”하며. 조회를 마치고 일어나 궁내로 들어가서 

황태후에게 음식을 올렸다. 그때 태후는 사람을 시켜 조정에서 벌어진 변론을

살펴보게 해서 그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太后怒,不食,曰:「今我在也,而人皆藉吾弟,令我百歲後,皆魚肉之矣. 

且帝甯能為石人邪! 此特帝在,即錄錄,設百歲後,是屬寧有可信者乎?」 

上謝曰:「俱宗室外家,故廷辯之.  不然,此一獄吏所決耳.」

是時郎中令石建為上別言兩人事.  武安已罷朝, 出止車門, 召韓御史大夫載,

怒曰:「與長孺共一老禿翁,何為首鼠兩端?」

[태후가 황제를 보자 화가나서 식사를 물리치며 말하기를 : " 지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동생을 짓밟으려고 하니 만일 내가 후일 죽기라도 

한다면 나의 골육들은 모두 고기밥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황제는 자기주장이라고는

없는 석상이란 말인가?  더욱이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대신들 의견만을

쫓으려고 하니 훗날 그들이 다 죽고 나면 그때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는가? ”하자. 

황제가 사죄하며 말하기를 : " 그 두 사람은 모두 종실에 속하는 외척들이라 조정에서

변론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한 사람의 옥리에게 맡겨 처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낭중령 석건이 황제를 위해 두 사람의 사건을

분별하여 조리있게 설명했다.  무안후가 조회를 끝내고 궁문에 이르자 수레를 멈추고

어사대부를 불러 자기에 수레에 태웠다.  무안후가 화를 내며 한안국에게 말하기를 : 

“ 나는 그대 장유(長孺)와 더불어 늙은 퇴물 관료를 대적하려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수서양단19)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오 ?"라고 하자.  

 

韓禦史良久謂丞相曰:「君何不自喜?夫魏其毀君,君當免冠解印綬歸,

曰『臣以肺腑幸得待罪,固非其任,魏其言皆是』.  

如此,上必多君有讓,不廢君.  魏其必內愧,杜門齰舌自殺.

今人毀君, 君亦毀人, 譬如賈豎女子爭言,何其無大體也!」

武安謝罪曰:「爭時急,不知出此.」

於是上使禦史簿責魏其所言灌夫,頗不讎,欺謾.  劾系都司空. 

[어사대부 한안국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승상에게 말하기를 :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자중자애하시지 않으십니까 ? 위기후가 승상을 폄훼하면 승상께서는 마땅히 관을

벗고 인수를 풀어 황제께 돌려주며 ‘ 신은 패부지친의 신분임에도 죄를 얻었으니

결단코 승상의 직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기후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황제께서는 틀림없이 승상께서는 겸양의 덕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승상을 면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기후는 틀림없이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집의 대문을 걸어 잠근 후 혀를 깨물어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이 대감을 폄훼하자, 승상 역시 그 사람을 같이 폄훼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사꾼이나 아녀자들처럼 다투신 것이니

어찌 그리 대인의 풍모가 없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무안후가 사과하며 말하기를 : “ 다툴 때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어사를 시켜 관부를 비호한 위기후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문서에 기록하고 황제를 기만한 죄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도사공(都司空)을 시켜 위기후를 탄핵하도록 했다.]

 

孝景時,魏其常受遺詔,曰「事有不便,以便宜論上」. 

及系,灌夫罪至族,事日急,諸公莫敢複明言於上.  

魏其乃使昆弟子上書言之,幸得複召見.  書奏上,而案尚書大行無遺詔.

詔書獨藏魏其家,家丞封.  乃劾魏其矯先帝詔,罪當棄市.

[효경제 때 위기후는 유조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유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 경이 앞으로 마땅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 마음대로 그 일을 논하여 황제에게

올리라!’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자신은 옥에 갇히고 관부는 멸족될 위기에 처해

사정이 매우 급하게 되었으나 조정대신들은 아무도 감히 황제에게 일의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 위기후는 즉시 그의 동생과 아들을 시켜 황제에게 전황제로부터

받은 유조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리게 하여 다시 한 번 황제를 알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상서20)가 황제에게 올라갔으나 대행(大行)21) 때의 문서를 조사한

상서(尙書)는 그런 유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  

경제의 유조는 단지 위기후의 집에만 보관해 위기후의 가신이 그것을 봉인해 두고

있었다. 그래서 위기후는 선제의 유조를 위조했다고 탄핵을 받게 되어

그 죄는 기시(棄市) 형에 해당했다.]

 

五年十月,悉論灌夫及家屬.  魏其良久乃聞,聞即恚,病痱,不食欲死.

或聞上無意殺魏其, 魏其複食, 治病, 議定不死矣.

乃有蜚語為惡言聞上, 故以十二月晦論棄市渭城. 

其春,武安侯病,專呼服謝罪. 

使巫視鬼者視之,見魏其、灌夫共守,欲殺之.  竟死.  子恬嗣.

[원광 5년(기원전 130년) 10월, 관부와 그 가족들은 정죄되어 모두 처형되었다.  

위기후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분하고 성이 나서 중풍으로 쓰러져

음식을 끊어 죽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황제가 위기후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병을 치료했다.

조정의 공론도 위기후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를 헐뜯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그해 12월 그믐날 위기후와 그 종족들은 멸족되어 위성(渭城)에서 기시되었다. 

다음 해 봄, 무안후가 병이 들었는데 오로지 ‘ 사죄합니다. 사죄합니다.’라는 말만

연거푸 되뇌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무당을 시켜 그의 몸 상태를 보게 하니

위기후와 관부가 함께 그를 지키고 서서 죽이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얼마 후에 무안후는 죽고 말았다. 아들 전염田恬)이 작위를 이었다.]

 

元朔三年,武安侯坐衣襜褕入宮,不敬.  淮南王安謀反覺,治.

王前朝,武安侯為太尉,時迎王至霸上, 

謂王曰:「上未有太子, 大王最賢, 高祖孫, 即宮車晏駕, 非大王立當誰哉!」 

淮南王大喜,厚遺金財物.  上自魏其時不直武安,特為太后故耳. 

及聞淮南王金事,上曰:「使武安侯在者,族矣.」

[원삭 3년(기원전 126년), 무안후 전염은 짧은 옷을 입고 입궁했다가  불경죄에

저촉되었다. 회남왕 유안의 모반을 꾀하다 발각되어 죄로 다스려졌다.

이전에 회남왕이 조현을 올리러 입조했을 때 무안후는 태위(太尉)였다.

그때 회남왕이 패상까지 나아가 회남왕을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 

" 황제는 아직 태자가 없고 대왕께서는 황실의 종친 중 가장 현능한 고조의

손자이십니다.  만일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대왕 말고 누가 그 뒤를 이어

재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 "라고 하자.  

회남왕이 크게 기뻐하며 무안후에게 황금과 재물을 후하게 선물했다.

황제는 원래 위기후의 일이 있을 때부터 무안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나

태후의 동생인 신분을 감안하여 그대로 둔 것뿐이었다.  

이윽고 회남왕으로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되자 황제가 말하기를 :

“ 만약 무안후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마땅히 멸족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太史公曰:

魏其、武安皆以外戚重,灌夫用一時決筴而名顯.  魏其之舉以吳楚,

武安之貴在日月之際.  然魏其誠不知時變, 灌夫無術而不遜, 兩人相翼,

乃成禍亂. 武安負貴而好權, 杯酒責望, 陷彼兩賢.  嗚呼哀哉!

遷怒及人,命亦不延.  眾庶不載,竟被惡言.  嗚呼哀哉!禍所從來矣! 

[태사공이 말한다. 

위기후와 무안후는 모두 외척의 신분으로 중용되었고, 관부는 한 때의 용맹함으로

공을 세워 이름을 얻었다. 위기후는 오초칠국의 난에 세운 공으로 몸을 일으켰고

무안후는 황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왕태후가 섭정할 때를 기회로 삼아

하루아침에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위기후는 진실로 시세의 변화를 알지 못했으며

관부는 학문을 배우지 못해 불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도우니

이내 재앙이 생긴 것이다.  무안후는 귀한 신분에 의지하여

권력을 쫓아 한낱 술잔 하나로 원한을 품고 현능한 사람을 모함하여 해쳤다.

아아 슬프구나!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더니 그의 수명도 역시 길지 못했다.

결국 여러 대중에게도 추앙을 받지 못하고 악명만 떨치게 되니 아아 슬프구나!  

재앙이란 원래 그 까닭이 있는 법이다."]

 

【 각주 】 

1) 위기(魏其)/ 지금의 산동성 임기시(臨沂市) 남쪽에 있었던 고을 이름이다.  

2) 두태후(竇太侯)/ 이름은 두운석, 두의방으로 여태후가 궁중의 궁녀들을

    제후왕들에게 나누어 줄 때 당시 대왕이었던 한문제 유항(劉恒)에게 하사되었다.

    유항의 사랑을 받고 그의 소행 유계(劉啓)가 태자가 되었음으로 황후가 되었다.

    한무제 재위 6년에 죽을 때까지 한나라의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3) 관진(觀津)/ 한나라 때 기주자사부 신도군무읍에 속한 고을로

    지금의 하북성 무읍현 경내다. 

4) 오(吳)/ 지금의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일대를 다스렸던 서한 초기의 제후국으로

    광릉에 도읍했다.  오왕 유비(劉濞)는 한고조 유방의 둘째 형 유중의 아들이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다.  

5) 첨사(詹事)/ 진나라가 설치한 관직으로 황비나 태자의 집안일을 관장했다. 

6) 양효왕(梁孝王)/ 태어난 해는 확실하지 않고 기원전 141년에 죽은 서한의

    제후왕으로  이름은 유무(劉武)다. 한문제의 아들이고 한경제(漢景帝)의 동모제다.

    문제 2년 기원전 178년 대왕(代王)에 봉해지고, 4년 회양왕으로 개봉되었다.

    12년 기원전 168년 양왕(梁王)으로 옮겼다.

    경제(景帝) 3년 기원전 154년,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이 발생하자,

    그는 중앙군과 협력하여 란을 진압하여 큰공을 세워 경제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경제의 신임을 과신한 그는 출입 시 항상 황제와 함께 수레를 타고 다녔다.  

    공을 믿고 자만한 효왕은 봉국에 거대한 궁궐과 후원을 축조하고 널리 금전과

    재물을 모아 양나라의 부고의 주옥과 보기는 한나라의 도성보다 더 많았다.

    또한 천하의 명사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여 제인 양승, 공손궤, 추양 등을 문하에

    두었다. 후에 경제가 태자 율을 폐하자 태후는 효왕을 그 후계로 삼으려고 했으나

    대신 원앙 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 일로 원한을 품은 효왕은 공손궤 등과

    모의하여 원앙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대신을 자객을 보내 암살했다.

    얼마 후에 일이 경제에게 발각되었으나 태후의 비호를 받아 죄를 추궁받지 않았다.

    봉국에서 재위 35년 만에 죽었다.  

7) 오초칠국의 난/ 한경제 3년 기원전 154년, 제후국인 오와 초가 주동하여 한나라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이다. 한고조 유방에 의해 제후왕으로 책봉된

    황족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대해가자 위협을 느낀 경제가 조조(鼂錯)를

    등용하여 봉국들의 세력을 삭감하려고 했다. 조조는 황제의 은혜를 장자에게만

    나누어 주지 말고 다른 자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령을 내려 제후들의 세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다.  이를 역사상 추은령(推恩令)이라고 한다.

    이에 반발한 제후왕 들 중 교서왕, 교동왕, 치천왕, 제남왕, 조왕, 오왕, 초왕 등의

    7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정부는 주아부(周亞夫),

    난포(欒布), 두영(竇嬰) 등을 파견하여 난을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제후왕들을 회유하기 위해 경제는 조조를 처형해야만했다.  

8) 왕손(王孫)/ 두영의 자다.  

9) 조후(條侯)/ 주발의 아들로 한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조후에

    봉해지고 승상이 되었다.  

10) 무안후 전분은 효경제의 부인 왕태후의 이부동모제다.

      연왕 장도의 손녀인 장아(臧兒)가 왕중(王仲)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개후(蓋侯) 왕신(王信)과 왕태후 지(娡)를 낳고 왕중이 죽자 

      후에 장릉(長陵) 전씨에게 개가하여 전분(田蚡)과 전승(田勝)을 낳았다.  

11) 반우(槃盂)/ 황제(黃帝)의 사관 공갑(孔甲)이 지은 명(銘)으로 모두 26편의 글을

      기물에 새겼서 전했으나 지금은 실전되었다. 명(銘)은 문체의 이름으로

      금석이나 기물(器物)에 새겨 그 사람의 공덕을 기려 세의 자손에게 보이거나,

      또는 경계의 글을 새겨 조석으로 반성하는 자료로 삼는 글이다.)  

12) 경제후삼년/ 경제의 기년은 모두 전, 중, 후 3기로 나누어 연호로 삼았다.  

      경제는 후삼년 즉 기원전 141년 정월에 죽고 무제가 뒤를 이었다.  

13) 고공(考工)/ 소부(少府) 산하의 관청으로 기계의 고안이나 제작을 담당했다.  

14) 개후(蓋侯)/ 왕태후의 동모형 왕신의 봉호로 전분(田蚡)의 이부동모 형이다.  

15) 곡전(曲旃)/ 깃대 끝이 비스듬하게 굽은 깃발을 말한다.

      고대 황제나 왕이 스승을 모시기 위해 사용했던 의장용 깃발로 전분이

      이것을 장식으로 세워 둔 것은 제왕의 권위를 넘본 참람한 행위였다.  

16) 원문은 인승비근(引繩批根)으로 그 뜻은

     ① 줄을 대고 그어서 뿌리를 뽑아버리 듯이 어느 한계 밖의 사람들은 일체 배척함

      ② 두 사람이 두 가닥으로 새끼를 꼬듯 협력하여 남을 배척하고 사귀지 않음.

      ③ 줄을 긋듯 남의 굽은 것을 배척하여 뿌리를 뽑듯이

      보복하여 유감을 씻음 등으로 번역된다.

17) 임여후(臨汝侯)/ 관영의 손자 관현(灌賢)의 봉호다.  

18) 정불식(程不識)/ 전한 때의 장군으로 경제(景帝) 때 이광(李廣)과 함께

      북쪽 변경일대의 태수를 지냈다. 수 차례에 걸쳐 흉노 정벌전에 참가했으며

      군사를 다스리는 방법이 매우 엄했다. 위인이 청렴하고 강직했으며 직간을

      서슴치 않았다. 후에 태중대부가 되었으며 무제 때 장락궁의 위위를 지냈다. 

19) 수서양단(首鼠兩端)/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쥐의 성질은 의심이 많아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바깥 상황을 살피면서

      나갈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20) 상서(尙書)/ 원래 전국 때 설치 된 관직으로 한왕조가 따랐다.

      문서의 접수와 관리를 맡았다. 군주의 명령을 직접 출납하는 요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지위가 계속 높아져 당나라 때에는 육부 장관의 명칭이 되었다.  

21) 대행(大行)/ 대행황제의 약칭으로 황제가 죽은 후 시호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칭호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