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張釋之 馮唐列傳

第 四十二. 張釋之馮唐列傳(장석지 풍당열전)

덕치/이두진 2023. 11. 29. 17:09

 

​     第 四十二.   張釋之馮唐列傳(장석지 풍당열전)  

張廷尉釋之者,堵陽人也,字季.  有兄仲同居. 

以訾為騎郎,事孝文帝,十歲不得調,無所知名.

釋之曰:「久宦減仲之產,不遂.」欲自免歸.

​[장정위(張廷尉)의 이름은 석지(釋之)이고, 도양(堵陽)1) 사람으로, 자는 계(季)다.  

그는 장중이란 형과 같이 살았다. 그는 집이 부유했음으로 재물로써 기랑(騎郞)2)이 되어

효문제를 섬겼으나, 10년이 넘도록 승진이 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실의에 찬 석지가 말하기를 : " 오랫동안 낭관을 지내면서 둘째 형의 재산만 축내고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하며. 낭관직을 스스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中郎將袁盎知其賢,惜其去,乃請徙釋之補謁者. 

釋之既朝畢,因前言便宜事. 

文帝曰:「卑之, 毋甚高論, 令今可施行也.」

於是釋之言秦漢之閒事, 秦所以失而漢所以興者久之.

文帝稱善,乃拜釋之為謁者仆射. 

[중랑장() 원앙()은 진작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비로소 황제에게 그를 알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주청을 드렸다.

석지는 조회가 끝나 한가한 틈을 타서 앞으로 나아가 나라의 이로운 일에 대해 진언했다.

문제가 듣고 말하기를 : " 수준을 현실에 맞추어 말하고 지나치게 고상한 담론을 하지 말라!

오로지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일만 말하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석지는 진한(秦漢) 교체기의

일에 대해 말해 진나라가 나라를 잃고 한나라가 흥기한 이유를 오랫동안 말했다.

문제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석지를 알자복야(謁者僕射)4)로 삼았다.]

 

釋之從行, 登虎圈.  上問上林尉諸禽獸簿, 十餘問, 尉左右視, 盡不能對.

虎圈嗇夫從旁代尉對上所問禽獸簿甚悉,欲以觀其能口對響應無窮者. 

文帝曰:「吏不當若是邪?尉無賴!」乃詔釋之拜嗇夫為上林令.

[장석지가 황제의 행차를 호종하여 호랑이를 기르고 있는 호권(虎圈:범 등을 방사한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황제가 상림원(上林園)5)의 책임자인 위(尉)에게 상림에서 기르는

여러 짐승들에 대해 10여 가지의 질문을 했으나 상림위(上林尉)는 좌우를 쳐다볼 뿐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곁에 있던 호권의 색부(嗇夫)6)가 상림위(上林尉)를 대신해서

황제에게 상림원에 있는 짐승들에 대한 현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말솜씨가 메아리처럼 무궁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다.

문제가 말하기를 :" 관리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상림위는 내가 믿을 수 없다."하며. 

그 즉시 석지에게 조칙을 내려 그 색부를 상림령(上林令)에 임명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釋之久之前曰:「陛下以絳侯周勃何如人也?」 上曰:「長者也.」

又復問:「東陽侯張相如何如人也?」 上復曰:「長者.」

[장석지가 한참만에 황제에게 묻기를 :" 폐하께서는 강후 주발(周勃)이 어떤 인물이라고

여기십니까?"라고 하자.

황제가 대답하기를 : " 윗사람으로 덕망이 있고 근실하며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석지가 다시 묻기를 : " 그렇다면 동양후(東陽侯) 장상여(張相如)7)는

또한 어떤 사람이니까?"라고 하자. 

황제가 역시 대답하기를 : " 윗사람으로 덕망이 있고 근실하며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釋之曰:「夫絳侯、東陽侯稱為長者,此兩人言事曾不能出口,

豈斅此嗇夫諜諜利口捷給哉!且秦以任刀筆之吏,吏爭以亟疾苛察相高,

然其敝徒文具耳, 無惻隱之實.  以故不聞其過, 陵遲而至於二世, 天下土崩.  

今陛下以嗇夫口辯而超遷之,臣恐天下隨風靡靡,爭為口辯而無其實. 

且下之化上疾於景響,舉錯不可不審也.」

[석지가 말하기를 : " 무릇 강후와 동양후 같은 사람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은 일을 논할 때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지저귀는 말 주변이 뛰어난 색부와 같은 사람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진나라는 도필리(刀筆吏)8) 같은 자들을 관리로 임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어 일을 재빨리 처리하고 가혹하고 각박하게 서로의 낮고 높음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폐단은 단지 형식에만 집착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황제는 그의 과실을 들을 수 없어 결국은 나라는 쇠약해지고

이세에 이르자, 천하는 흙더미가 무너지듯 붕궤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폐하께서 색부가 구변이 좋다는 이유로 파격적으로 지위를 올리려고 하시는데

신이 걱정하는 바는 천하가 바람에 휩쓸리는 풀잎처럼 구변만을 서로 다투어 실익이

없게 되지나 않을까 해서 입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의 행동을 본받는 바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거나, 소리가 메아리쳐 오는 것처럼 신속하니, 폐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봅니다."라고 하였다.] 

 

文帝曰:「善.」乃止不拜嗇夫.  

上就車,召釋之參乘,徐行,問釋之秦之敝.  具以質言.

至宮,上拜釋之為公車令.  頃之,太子與梁王共車入朝,不下司馬門,

於是釋之追止太子、梁王無得入殿門.  遂劾不下公門不敬,奏之.

薄太后聞之, 文帝免冠謝曰:「教兒子不謹.」

薄太后乃使使承詔赦太子、梁王, 然後得入.

文帝由是奇釋之,拜為中大夫.  頃之,至中郎將.

[효문제가 말하기를 :" 옳은 말이오."라고 하며.  즉시 색부를 상림원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명을 거두었다. 문제는 수레에 올라 장석지를 불러 동승하여 곁에 앉게 하고,

천천히 수레를 몰게 하여 수레가 가는 동안 황제는 석지에게 진나라의 폐단에 대해 물었다.

석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말했다.

황제는 궁에 돌아와 석지를 승진시켜 공거령(公車令)9)으로 삼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태자와 양왕이 어가를 같이 타고 조정으로 들어오다가 사마문(司馬門)10)에

이르렀으나, 양왕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석지가 그 뒤를 쫓아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어서 사마문에서 내리지 않은 행위는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두 사람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박태후(薄太后)11)가 이 사건을 알고 걱정하자, 문제가 직접 찾아가서 모자를 벗고 사죄하며

말하기를 : " 제가 아들을 엄격하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자. 

박태후가 즉시 조칙을 내려 태자와 양왕을 사면하고서야 두 사람은 궁궐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문제는 석지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중대부(中大夫)12)로 품계를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중랑장(中郞長)13)으로 자리를 옮겼다.]

 

從行至霸陵,居北臨廁.  是時慎夫人從,上指示慎夫人新豐道,

曰:「此走邯鄲道也.」  使慎夫人鼓瑟,上自倚瑟而歌,意慘悽悲懷,

顧謂群臣曰:「嗟乎!以北山石為槨, 用紵絮斮陳, 蕠漆其閒, 豈可動哉!」 

左右皆曰:「善.」 釋之前進曰:「使其中有可欲者,雖錮南山猶有郄;

使其中無可欲者,雖無石槨,又何戚焉!」 文帝稱善.

[어느 날 황제의 행차를 수행하여 패릉에 이르렀을 때, 황제는 능묘의 북쪽 편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 행차를 따라 나선 신부인을 보고 신풍(新豊)14)으로 통하는 길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 " 이 길은 한단으로 통하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신부인에게 거문고를

타게 하고 황제 자신은 거문고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음조가 매우 처량하고 비감했다.

황제가 군신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 " 아아! 북산의 석재로 겉널을 만들고, 모시와 솜으로

겉널의 틈새를 메운 후에, 또다시 옻칠을 한다면 어찌 누가 파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석지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 " 가령 그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비록 쇠를 녹여 남산처럼 굳게 외관을 만들어도 오히려 틈이 생길 것이며 ;

그 안에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넣어 두지 않는다면 비록 겉널이 석관이 아니라고 한들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문제는 옳은 말이라고 칭찬했다.]

 

其後拜釋之為廷尉. 頃之, 上行出中渭橋, 有一人從橋下走出, 乘輿馬驚.

於是使騎捕, 屬之廷尉. 釋之治問.  

曰:「縣人來,聞蹕,匿橋下.  久之,以為行已過,即出,

見乘輿車騎,即走耳.」 廷尉秦當,一人犯蹕,當罰金.

[그리고 얼마 후에 석지를 정위(廷尉)로 승차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황제가 출행을 나가

위교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한 명이 다리 밑에서 뛰어나와 어가를 모는 말을 놀라게 했다.

황제는 말 탄 병사들에게 그 사람을 체포하게 하여 정위 장석지에게 그 죄를 묻게 하였다.

석지가 심문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 " 소인은 장안현 사람인데, 황제께서 행차하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운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지나서 황제의 어가가 이미 지나가신 것으로 여기고 바로 다리 밑에서 올라 왔는데,

황제의 수레 행렬과 말이 아직 지나가는 보고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석지는 그의 고백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 상주하기를,

한 사람의 백성이 청도계엄(淸道戒嚴)15)을 범한 일로써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文帝怒曰:「此人親驚吾馬,吾馬賴柔和,令他馬,固不敗傷我乎?

而廷尉乃當之罰金!」

釋之曰:「法者天子所與天下公共也.  今法如此而更重之,是法不信於民也. 

且方其時,上使立誅之則已.  今既下廷尉,廷尉,天下之平也,

一傾而天下用法皆為輕重,民安所措其手足?唯陛下察之.」

良久,上曰:「廷尉當是也.」 

[문제가 듣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 그 자는 내 어가를 끄는 말을 놀래게 했으나

내 말이 유순했으니 망정이지 다른 말 같았다면 나는 낙상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위는 그 자를 벌금형에 처했다는 말인가?"라고 하자. 

장석지는 말하기를 : " 법이란 천자나 천하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법이 이와 같은데 다시 가중해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법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 황상께서 사람을 시켜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 죽이지 않고 정위에게

넘겨 그 자를 치죄토록 하셨습니다. 정위는 천하의 공평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한쪽으로 치우치게 판결하면 천하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모두 임의로

그 경중을 따질 터이니, 백성들은 어찌 편안하게 손발을 놓을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폐하께서는 이 점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 황제가 말하기를 : " "정위의 판결이 타당하도다."하였다.]

 

其後有人盜高廟坐前玉環,捕得,文帝怒,下廷尉治. 

釋之案律盜宗廟服御物者為奏,奏當棄市.

上大怒曰:「人之無道,乃盜先帝廟器,吾屬廷尉者,欲致之族,

而君以法奏之,非吾所以共承宗廟意也.」

釋之免冠頓首謝曰:「法如是足也.  且罪等,然以逆順為差. 

今盜宗廟器而族之,有如萬分之一,假令愚民取長陵一抔土,

陛下何以加其法乎?」 久之,文帝與太后言之,乃許廷尉當.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고제의 사당에서 옥환을 훔치다가 체포되었다.

문제가 노해 정위에게 명해 치죄토록 했다.

석지가 법률에 의거 종묘에서 물건을 훔친 자는 기시형에 해당한다고 상주했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 " 그 자는 무도한 자라 선제의 사당에서 물건을 도적질했소.

그래서 나는 정위에게 그 자를 넘긴 이유는 그 자를 멸족시키를 바라서였소.

그러나 정위는 법에 따라 기시형에만 처한다고 하니,

그것은 종묘를 높이 받들고자 하는 나의 뜻이 아니오."라고 하자. 

이에 장석지는 관모를 벗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사죄의 절을 하며 아뢰기를 :

" 법률에 따라서 이와 같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물며 죄명이 같을 때에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한 차별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 도적이 종묘의 기물을 훔쳤다고 해서 멸족을 시킨다면 만에 하나라도

가령 어리석은 백성들이 장릉(長陵)에서 흙 한줌을 훔치기리도 한다면

폐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문제가 한 참 동안 태후와 의논한 후에 마침내 정위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是時,中尉條侯周亞夫與梁相山都侯王恬開見釋之持議平, 乃結為親友. 

張廷尉由此天下稱之.  後文帝崩,景帝立,釋之恐,稱病. 

欲免去,懼大誅至;欲見謝,則未知何如. 

用王生計,卒見謝,景帝不過也.  王生者,善為黃老言,處士也.  

嘗召居廷中,三公九卿盡會立,王生老人,曰「吾韤解」,

顧謂張廷尉:「為我結韤!」釋之跪而結之. 

[이때 중위(中尉)16)의 직에 있었던 조후(條侯) 주아부와 양나라의 재상 산도후 왕염개는

석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고 그와 친한 벗으로 사귀었다.

장정위의 이름은 이로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문제가 서거하고 경제가 섰음으로 석지는 옛날 사마문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죄를 추궁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병을 핑계대고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어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로 은퇴하려고 했으나 혹시 멸족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석지는 황제를 배알하고 사과하려고도 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다.

이윽고 왕생(王生)이라는 사람의 계책을 써서 마침내 황제를 배알하고 잘못을 빌자,

경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왕생은 황로학설()에 능숙한 처사()였다.

일찍이 그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입조했는데, 그 때에 삼공(), 구경() 등의 대신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나이가 많은 왕생이 말하기를 : " 내 버선 끈이 풀어졌소."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장정위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 " 나를 위해 버선 끈을 묶어 주실 수 있소!”하자. 

석지가 무릎을 꿇고 왕생의 풀어진 버선끈을 묶어 주었다.]

 

既已,人或謂王生曰:「獨柰何廷辱張廷尉,使跪結韤?」 

王生曰:「吾老且賤,自度終無益於張廷尉.  張廷尉方今天下名臣,

吾故聊辱廷尉,使跪結韤,欲以重之.」 諸公聞之,賢王生而重張廷尉.  

張廷尉事景帝歲餘,為淮南王相,猶尚以前過也.  久之,釋之卒.  

其子曰張摯,字長公,官至大夫,免.  以不能取容當世,故終身不仕.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자가 왕생에게 묻기를 : " 어찌하여 조정에서 유독 장정위를 지목하여

꿇어앉아 버선 끈을 매게 하는 모욕을 주었습니까?”라고 하자.

왕생이 말하기를 : " 나는 늙고 천한 사람이라, 스스로 장 정위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장정위는 바야흐로 천하의 명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정위를 욕보여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리고 나의 버선끈을 매게 하여 그가 장자()를

공경히 섬긴다는 명성을 듣게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듣고 현능한 왕생이 장정위를 더욱 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장정위는 경제를 측근에서 1년여를 모시다가 회남왕의 상국으로 전보되었는데,

이는 옛날 장정위가 사마문에서 황상에 지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석지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장지는 자가 장공(長公)이라고 했는데

관직은 대부(大夫)까지 올랐다가 후에 면직되었다. 그는 당세의 권세가들이나

명망가들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관직에 다시 나가지 못했다.]

 

 

 

馮唐者, 其大父趙人.  父徙代.  漢興徙安陵.  唐以孝著, 為中郎署長, 事文帝.

​[풍당의 조부는 조나라 사람이다. 이주하여 살았다.그의 부친이 대(代) 땅에서 살았다.

한나라가 일어서자 안릉으로 옮겼다. 

풍당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중랑서(中郞署)의 장이 되어 문제를 모셨다.]

 

文帝輦過,問唐曰:「父老何自為郎?家安在?」唐具以實對. 

文帝曰:「吾居代時, 吾尚食監高袪數為我言趙將李齊之賢, 戰於鉅鹿下.

今吾每飯, 意未嘗不在鉅鹿也. 父知之乎?」

唐對曰:「尚不如廉頗、李牧之為將也.」 上曰:「何以?」 

唐曰:「臣大父在趙時,為官 率將,善李牧. 

臣父故為代相,善趙將李齊,知其為人也.」

​[한 번은 문제가 수레를 타고 풍당이 재직 중인 중랑서를 지나갈 때 풍당에게 묻기를 :

" 그대는 어찌하여 늙은 나이가 되도록 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집은 어디에 있는가?"하자. 

풍당이 있는 사실을 자세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문제가 다시 묻기를 :

“짐이 대()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에 짐의 상식감()17) 고거()가 자주 짐에게

조나라 출신의 장수 이제()18)의 현명함을 거론하면서 거록성 아래에서 악전고투했던

정황을 들려주었소. 지금도 짐은 식사를 할 때마다 문뜩 이제가 거록성에서 악전고투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노인도 이제라는 장수에 대해 알고 있소?”라고 하자.

풍당이 대답하기를 : " 이제라는 장수는 오히려 염파나 이목(李牧)보다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묻기를 : " 어째서 그렇소?"라고 하자. 

풍당이 대답하기를 : " 신의 조부는 조나라에서 장수로 있었는데 이목과 매우 친했습니다.

또한 신의 부친은 대나라의 재상을 지냈으며 조나라 장군 이제와 잘 알고 지냈음으로

신이 그의 사람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上既聞廉頗, 李牧為人, 良說, 而搏髀曰:

「嗟乎!吾獨不得廉頗, 李牧時為吾將, 吾豈憂匈奴哉!」

唐曰:「主臣!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上怒,起入禁中.

良久,召唐讓曰:「公柰何眾辱我,獨無閒處乎?」

唐謝曰:「鄙人不知忌諱.」 

​[황제는 풍당으로부터 염파와 이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벅지를 치면서 말하기를 : " 아아!내가 염파와 이목과 같은 장수를 얻을 수 없는가?

내가 두 사람을 장군으로 쓸 수 있다면, 어찌 흉노 따위의 오랑캐들로 인해 근심하겠는가?"하자. 

풍당이 말하기를 : " 황공하옵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와 이목을 얻는다 해도

쓰시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다. 

황제가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궁궐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자 황제가 풍당을 불러 책망하기를 : " 공은 어찌하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짐을 모욕했소? 아무도 없는 데에서 말해야 하지 않았소?"라고 하자. 

풍당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 " 신은 비루한 사람이라 폐하께서 꺼리어 싫어하시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였다.]

 

當是之時,匈奴新大入朝那,殺北地都尉卬.

上以胡寇為意,乃卒復問唐曰:「公何以知吾不能用廉頗、李牧也?」

唐對曰:「臣聞上古王者之遣將也,跪而推轂,曰閫以內者,寡人制之;

閫以外者,將軍制之. 軍功爵賞皆決於外,歸而奏之.  此非虛言也.  

臣大父言, 李牧為趙將居邊, 軍市之租皆自用饗士, 賞賜決於外, 不從中擾也.

[당시 한나라의 정세는 흉노가 새로이 대거 국경을 침범하여 북지군의 도위 손앙(孫卬)을

살해한 일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문제는 마침 흉노의 침입 때문에 노심초사를 했던 참이라

마침내 또 다시 풍당에게 묻기를 :

" 공은 어찌하여 내가 염파나 이목을 장군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했소?"라고 하자. 

풍당이 대답하기를: " 신이 듣기에 오랜 옛날 제왕들은 장수를 출전시킬 때 제왕이 몸소

무릎을 꿇고 수레바퀴를 밀며 ‘ 도성 안의 일은 과인이 알아서 할테니, 

도성 밖의 일은 장군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공을 세운 자에게 작위와 상을 주는 것은 모두 장군이 결정하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신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목이 조나라 장군이 되어 변경에 머물며 군중에 설치한 시장에서 걷어 들이는 조세는

모두 휘하의 군사를 위해 사용하고 상금을 줄 때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에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委任而責成功,故李牧乃得盡其智能,遣選車千三百乘,彀騎萬三千,

百金之士十萬,是以北逐單于,破東胡,滅澹林,西抑彊秦,南支韓、魏.  

當是之時,趙幾霸. 其後會趙王遷立,其母倡也. 

王遷立, 乃用郭開讒, 卒誅李牧, 令顏聚代之.  是以兵破士北, 為秦所禽滅.

[제왕은 장수에게 중임을 맡겨 그가 책임지고 성공하게 명령했는데,

이 때문에 이목은 비로소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다 발휘하여,

병거 1,300승, 궁기병 1만 3천 기, 백금지사(百金之士) 10만 명을 선발하여

선우를 북쪽으로 쫓아내고 동호는 무찔렀으며, 담림(澹林)은 멸하고,

서쪽의 강포한 진나라와 남쪽의 한과 위 등의 나라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세로는 조나라는 거의 패업을 이룰 수 있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후에 조왕 천(遷)이 섰습니다만 그의 모친은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받은 돈으로 살았던

천한 아낙이었습니다. 조왕 천은 간신 곽개의 아첨하는 말에 빠져 이목을 주살하고

안취()로 하여금 이목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조나라 군대는 패주했고,

선비들은 달아나, 조왕은 진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며 나라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今臣竊聞魏尚為雲中守,其軍市租盡以饗士卒,出私養錢,五日一椎牛,

饗賓客軍吏舍人,是以匈奴遠避,不近雲中之塞.  

虜曾一入,尚率車騎擊之,所殺其眾.

夫士卒盡家人子,起田中從軍,安知尺籍伍符.  終日力戰,斬首捕虜,

上功莫府,一言不相應,文吏以法繩之.  其賞不行而吏奉法必用.

[지금 신이 몰래 들은 바에 의하면 운중(雲中) 군수 위상(魏尙)은 군중에 설치한 시장에서

징수한 조세를 사졸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돈으로 5일마다

소 한 마리씩을 잡아 변경 고을의 빈객과 군리와 사인들을 접대했음으로

흉노가 멀리 달아나 몸을 피해 운중군의 변방 요새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흉노가 쳐들어오자 위상은 수레와 기병을 이끌고 출전하여 흉노의 많은 무리들을

격살했다고 했습니다. 무릇 사졸들은 밭을 일구다가 몸을 일으켜 종군하게 된 남의 집

아들들입니다. 어찌 척적(尺籍)19). 오부(伍符)20) 등의 군법과 군령 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루 종일 힘써 작전에 참여하여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들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상부에 공로를 고할 때 한 마디 말이라도 서로 같지 않으면 법관들이 법령을 인용하여

올가미로 얽어 넣습니다.  그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했지만,

법관이 의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행합니다.

 

臣愚, 以為陛下法太明, 賞太輕,罰太重.  且雲中守魏尚坐上功首虜差六級,

陛下下之吏, 削其爵, 罰作之.  由此言之, 陛下雖得廉頗、李牧, 弗能用也. 

臣誠愚,觸忌諱,死罪死罪!」 文帝說.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폐하의 법령은 너무나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반면에

포상을 하는 것은 매우 인색하며, 징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엄중합니다.

더불어 운중군의 태수 위상은 상부에 보고한 전공 중에 적군을 참수한 수급()과 포로가 

단지 여섯 명의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폐하께서는 바로 그를 법관에게 넘겨 죄로 다스렸고,

그의 작위를 삭탈하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을 볼 때 폐하께서는 염파나 이목을 얻는다

할지라도 쓰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은 진실로 어리석어 황상의 심기를 건들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로 죽을 죄를 지었음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문제는 기뻐하였다.]

 

是日令馮唐持節赦魏尚, 復以為雲中守, 而拜唐為車騎都尉, 主中尉及郡國車士.

七年,景帝立,以唐為楚相,免.  武帝立,求賢良,舉馮唐.

唐時年九十餘, 不能復為官, 乃以唐子馮遂為郎.  遂字王孫, 亦奇士, 與余善.

​[문제는 그날로 풍당에게 명을 내려 지절(持節)을 가지고 가서 위상을 사면하고 

다시 운중의 군수에 복직시켰다. 이어서 풍당은 거기도위(車騎都尉)에 제수하고

중위(中尉)와 군국(郡國)의 전차부대를 관장하도록 했다.
한문제 후원 7년(기원전 157년), 효경제가 즉위하자 풍당을 초나라의 승상으로 발령 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면직되었다. 경제의 뒤를 이은 무제가 현량(賢良)을 구하자,

풍당이 천거되었다.  풍당은 당시 90이 넘은 나이였음으로 관직에 나설 수 없었다.

그래서 풍당의 아들 풍수(馮遂)를 대신 랑으로 삼았다.

​풍수의 자()는 왕손()이고, 또한 기발한 인사였으며, 나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太史公曰:

張季之言長者,守法不阿意;馮公之論將率,有味哉!有味哉!

語曰「不知其人,視其友」.  二君之所稱誦,可著廊廟.

書曰「不偏不黨,王道蕩蕩;不黨不偏,王道便便」張季、馮公近之矣. 

[태사공이 말한다.

장석지가 주발과 장상여를 덕망이 있는 장자라고 논한 일은 법을 지키고 윗사람의 뜻에

아부하지 않은 행위였다.

풍당이 장군에 대해 논한 일은 참으로 깊은 뜻이 있었다! 참으로 깊은 뜻이 있었도다!

옛말에「그 사람을 알 수 없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두 사람을 칭송했던 글은 낭묘(: 조정)에 기록해 둘 만하다.

서경《書經)》「홍범()」에 이르기를 "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성왕의 도가

넓게 펼쳐지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의 도가 공평해지고 명백히 구별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장석지와 풍당은 모두 이런 말에 부합되는 사람이다.]

 

 

【 각주 】

1) 도양(堵陽)/ 지금의 하남성 방성현(方城縣)이다.

2) 기랑(騎郞)/ 황제를 호위하는 기마병

3) 알자(謁者)/ 춘추전국시대에 시작하여 진한이 답습한 관제로써 왕의 명을 출납하는

    임무를 맡았다.

4) 알자복야/ 알자들의 장관이다.

5) 상림원(上林園)/ 진나라 때 조성된 함양성 남쪽의 황제 전용 사냥터를 말한다.
    한나라 초 관리가 안되어 황폐해 졌다가 고조 12년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개간을 허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무제 때에 그 이름을 궁원(宮苑)으로 바꿔 불렀다.

    크기가 사방 200여 리에 달했고, 원내에는 짐승을 방목하여 황제가 사냥을 즐기게 했으며

   원내 곳곳에 이궁, 관람을 위한 누각, 그리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관사들과 같은

   시설물을 축조했다.

6) 색부(嗇夫)/ 진나라 때 시작된 제도로 지방 관청의 관리의 일손을 돕기 위해 농부 중에서

    뽑아 임명했다.

7) 장상여(張相如)/ 서한의 창업공신으로 고조 6년 기원전 201년 중대부가 되었다가

    하간(河間)태수로 있을 때 모반한 진희의 토벌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동양후에 봉해졌다.

    문제 때에는 대장군과 태자태부를 지냈다.

8) 도필리(刀筆吏)/ 종이가 출현하기 전의 고대 중국에서는 글씨를 목간이나 죽간에 썼다.

    이때 틀리는 글자가 있을 경우 칼로 긁어내고 다시 썼다. 죽간의 틀린 글씨를 칼로 긁어내고

    붓으로 다시 쓰는 지방관아의 하급관리를 도필리라 불렀다.

9) 공거령(公車令)/ 公車司馬令의 준말이다. 진한 때 衛尉의 속관으로 궁전의 司馬門과

    야간에 행하는 순라를 책임졌고 또한 백성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관리하고

    관리들을 조정으로 소집하는 일을 관장했다. 녹봉은 6백 석이다.

10) 사마문(司馬門)/ 황궁의 외문으로 궁궐내의 사대문에는 위병을 두어 지키게 하고

      사마로 하여금 관장하게 했다. 궁궐로 들어갈 때 이 곳에서 부터는 누구든지

      거마나 탈 것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

11) 박태후(薄太后)/ 고조의 후궁으로 문제 유항(劉恒)의 생모다.

      문제가 8살의 나이에 대왕에 봉해지자 박태후는 아들을 따라가 대국(代國)에서 살았다.
      문제가 즉위함으로 황태후가 되었고 경제가 즉위하자 태황태후가 되었다.

12) 중대부(中大夫)/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답습한 관제로 광록훈(光祿勳)의 속관으로

      조정의 의론을 조정했다. 한무제 시 광록대부로 개칭했다. 녹봉은 2천 석이다.

13) 중랑장(中郞長)/ 진나라가 설치한 랑중령(郞中令)의 속관으로 삼서랑(三署郞)을 관장하고

      숙위(宿衛)와 궁궐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장령이다.
      삼서랑이란 五官, 左, 右 등에 속하는 랑관의 통칭이다. 秩은 比 2천 석이다.

14) 신풍(新豊)/ 지금의 섬서성 臨東縣 陰盤城이다. 원래 진나라 때는 驪邑이었다.

      한고조 7년 기원전 200년, 태공이 간절히 고향 豊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자

      고조가 여읍을 풍읍의 거리와 골목길을 본따 새로이 축성하고 풍읍의 주민을 데려와

      거주하게 하고 이름을 신풍이라고 지었다.

15) 청도계엄(淸道誡嚴)/ 황제나 왕이 출행할 때 길을 내고 거리를 청소하며

      통행을 금하는 행위로 원문은 필(蹕)이다.

16) 중위(中尉)/ 전국 때 조나라가 설치한 무관직으로 진나라가 따라 수도의 치안을 맡겼다.
      한나라가 답습했으나 치안 이에 북군의 사령관으로 무제 때 집금오(執金吾)로 개명했다.

      9경 중 한 명이다.

17) 상식감(尙食監)/ 왕실의 주방을 감독하는 관리로 태감(太監)이라고도 한다.

18) 이제(李齊)/ 원래 진말 진나라의 장군이었으나 진승의 기의군에 참여하여

      조왕 무신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후에 무신의 여동생이 무례했으므로 죽이고

      한단을 기습하여 무신을 살해하고 진군에게 항복했다.

19) 척적(尺籍)/ 군법에 사졸이 적군의 목을 베어 수급을 하나 얻게 되면 그 군공을

      목판 위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그 목판의 길이가 한 척이었음으로 척적이라고 했다.

20) 오부(伍符)/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 조를 오(伍)라 한다.

      그 오끼리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적군의 세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한 신표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