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司馬穰苴列傳

第 四. 司馬穰苴列傳(사마양저열전)

덕치/이두진 2021. 7. 14. 17:57

 

          史記 列傳

 

 第 四司馬穰苴列傳(사마양저열전) 

 

 

 司馬穰苴者, 田完之苗裔也.  景公時, ·, 而侵河上, 師敗績.  景公患之.
 (사마양저자, 전완지묘예야.  제경공시, 진벌아·견, 이연침하상, 제사패적. 경공환지.) 

 
 ['사마양저'는 '전완'의 후예이다.  제나라 '경공' 때 진나라에게 "아"와 "견" 두 고을을

 정벌 당했고, 연나라가 하상(황하 유역)을 침략하여, 제나라 군대가 출동했으나

 패전을 거듭하니 '경공'은 이것을 근심하였다.]

 

 晏嬰乃薦田穰苴曰 :「 穰苴田氏庶孼, 然其人文能附衆, 武能威敵, 願君試之. 」

 景公召穰苴, 與語兵事, 大說之, 以爲將軍, 將兵扞燕·晉之師.
 (안영내천전양저왈 :「 양저수전씨서얼, 연기인문능부중, 무능위적, 원군시지. 」)

 경공소양저 여어병사, 대열지, 이위장군, 장병한연진지사.)


 [재상 '안영'이 이에 '전양저'를 천거하며 말하기를 : “ '양저'란 인물은 전씨 집안의

 먼 후손이긴 하지만, 그의 문장력이 특출나서 능히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고, 

 군사에 관한 조예는 적의 위협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원컨대 주군께서는 그를 꺼리지 말고 데려다 시험해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경공'이 '양저'를 불러서  군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대장군으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나가 연나라와 진나라의 군대를 막게 하였다.]

 

 穰苴曰 :「 臣素卑賤, 君擢之閭伍之中, 加之大夫之上, 士卒未附, 百姓不信,

 人微權輕, 願得君之寵臣,  國之所尊, 以監軍, 乃可.」 
 (양저왈 :「 신소비천, 군탁지여오지중, 가지대부지상, 사졸미부, 백성불신,

 인미권경, 원득군지총신, 국지소존, 이감군, 내가. 」) 

 

 ['양저'가 말하기를 : “ 신은 본래 비천한 출신임에도 왕께서 병사들 중에서 뽑으시고

 대부라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사졸들이 복종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백성도 저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미약하고 권한은 가벼우니, 원컨대 왕께서 총애하는 권신을 한 사람 보내

 감군에 충당해 주신다면 적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於是景公許之, 使莊賈往.  穰苴旣辭, 與莊賈約曰 : 旦日日中會於軍門. 」 

 穰苴先馳至軍, 立表下漏待賈.
 (어시경공허지, 사장가왕.  양저기사, 여장가약왈 :「 단일일중회어군문. 」 

 양저선치지군, 입표하루대가.)


 [이에 '경공'이 이를 허락하고 '장가'를 감군으로 보내기로 했다. 

 '양저'가 '경공'에게 출전인사를 한 뒤 '장가'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

 “내일 정오에 군문에서 만납시다 ”하고,  다음날 '양저'는 먼저 군문에 도착하여

 군영 문앞에다 나무로 해시계와 물시계를 세워 놓고 '장가'를 기다렸다.]

 

 素驕貴, 以爲將已之軍而己爲監, 不甚急 ; 親戚左右送之, 留飮. 日中而不至. 

 穰苴則仆表決漏, 入, 行軍勒兵, 申明約束.  約束旣定, 夕時, 莊賈乃至.
 (고소교귀, 이위장기지군이기위감, 불심급 ; 친척좌우송지, 류음.  일중이가불지. 

 양저칙부표결루입, 행군늑병, 신명약속.  약속기정, 석시, 장가내지.)

 
 ['장가'는 '경공'의 총애만 믿고 교만방자하여 시간관념 같은 것은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장가'는 생각하기를 '양저'가 이미 군문에 도착했을 것이고, 

 자기는 군감임으로 급할게 갈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를 위해 주연을 베풀어 환송하자 그는 머물며 술을 마셨다.
 한편 군문에서는 정오가 되었는데 '장가'가 오지 않자, 

 '양저'는 즉각 해시계와 물시계를 철수시키고 혼자 군영으로 들어가

 병사를 점검하면서 각종 규정과 군령을 선포했다.
 군령은 다음과 같다. 
「군대는 사람과 같다. 장수가 몸뚱이라면, 부장은 팔다리고 병사는 손가락과 같다.

 따라서 삼군이 한 사람처럼 서로 협동하여 움직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의 명령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복종하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 승리에 대한 믿음이 모자란 것,

 서로 단결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 게으른 것, 의심하는 것,

 나아가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교만방자한 것,

 제멋대로 구는 것, 행동이 굼뜬 것 등이 모두 작전 중 해서는 안 될 행위이므로 

 상황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군법은 엄숙하고 지고무상한 것이니 모두가 군법에

 따라야 하며,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 」
 군령이 이미 정해진 후,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가'가 군문에 도착했다.]

 

 穰苴曰 :「 何後期爲 ? 」 謝曰 : 不佞大夫親戚送之, 故留. 」 

 穰苴曰 :「 將受命之日則忘其家, 臨軍約束則忘其親, 援枹鼓之急則忘其身.

 敵國深侵, 邦內騷動, 士卒暴露於境, 君寢不安席, 食不甘味, 百姓之命皆懸於君,

 何謂相送乎!   召軍正問曰 :「 軍法期而後至者云何 ? 」 對曰 :「當斬. 」

 (양저왈 :「 하후기위 ? 」  가사왈 :「 불녕대부친척송지, 고류. 」 

 양저왈 :「 장수명지일칙망기가, 임군약속칙망기친, 원포고지급칙망기신.

 금적국심침, 방내소동, 사졸폭로어경, 군침불안석, 식불감미, 백성지명개현어군,

 하위상송호 ! 」  소군정문왈 :「 군법기이후지자운하 ? 」  대왈 :「 당참.」 )

 ['양저'가 말하기를 : “ 어찌하여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했는가 ? ”라고 하니, 

 '장가'가 불쾌한 얼굴로 말하기를 : " 친척과 친구들이 송별회를 베풀어주어

 지체하였소이다 "하자.  이에 '양저'가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기를 :

 " 장수된 자가 왕로부터 명을 받게 되면, 그날로 식구들을 모두 잊어야 하고, 

 군중에 임하기로 장졸과 약속 하고서는 그 친족들을 잊어야하며,

 북채를 잡아 북을 울려야 될 정도로 사태가 위급하게 되면 자신의 생사마저도

 잊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적병이 우리 영토 깊숙이 쳐들어와 나라 안이 온통

 소란스럽게 되어 사졸들은 변경에서 햇볕과 밤이슬을 으며 노숙하고 있으며, 

 주군께서는 잠자리에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며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며 

 불안해하시고 있다. 하물며 이 나라의 백성들 목숨은 모두 그대에게 달려있음에도

 어찌하여 사사로이 송별회 따위 때문에 늦을 수 있단 말인가 ? "하고는, 

 군정(군법을 담당한 군관)을 불러 묻기를 : “ 군법에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게 오는

 자는 어찌 하라 되어 있는가 ? ”하자,  군정이 대답하기를 : “참수형입니다 ”하였다.]

 

 莊賈懼, 使人馳報景公, 請救.  旣往, 未及反, 於是遂斬莊賈以徇三軍. 

 三軍之士皆振慄. 久之, 景公遣使者持節赦賈, 馳入軍中.
 (장가구, 사인치보경공, 청구.  기왕, 미급반, 어시수참장가이순삼군. 

 삼군지사개진율.  구지, 경공견사자지절사가, 치입군중.)


 [이 말에 '장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수하를 시켜 '경공'에게 달려가 보고하게

 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공'에게 간 사자가 미처

 돌아오기도 전에 '양저'는 '장가'를 군법대로 참수형에 처하고

 그 수급을 전군에게 보였다. 삼군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경공'이 보낸 사자가 '장가'를 사면한다는 부절을 들고 

 군중 안으로 수레를 몰고 달려왔다.]
 
 穰苴曰 :「 將在軍, 君令有所不受. 」  問軍正曰 :「 軍中不馳, 今使者馳, 云何 ? 」 

 正曰 :「當斬. 」 使者大懼. 
 (양저왈 :「 장재군, 군령유소불수. 」  문군정왈 :「 군중불치, 금사자치, 운하 ? 」 

 정왈 :「 당참. 」  사자대구.)


 ['양저'가 말하기를 : “ 장수가 전장에 있을 때는 왕의 명령이라 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는, 군정에게 묻기를 : " 군영 내에서는 마차를 몰고 함부로 

 달릴 수 없는데 지금 사자가 달렸으니 군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라고 하니,

 군정이 말하기를 : " 참수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매우 두려워 하였다.] 

 

 穰苴曰 :「 君之使不可殺之. 」 乃斬其僕, 車之左駙, 馬之左驂, 以徇三軍. 

 遣使者還報, 然後行.
 (양저왈 : 군지사불가살지.   내참기복, 차지좌부, 마지좌참, 이순삼군. 

 견사자환보, 연후행.)


 ['양저'가 말하기를 :  “ 왕의 사자는 내 마음대로 목 벨 수는 없다 ”하고는, 

 즉시 사자를 따라온 마부와 수레의 왼쪽 곁말과 좌참마의 목을 베어

 삼군에 전시하여, 군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양저'는 사신을 '경공'에게 되돌려 보내 보고한 다음 출정에 나섰다.]

 
 士卒次舍井竈飮食問疾醫藥, 身自拊循之.  悉取將軍之資糧享士卒,

 身與士卒平分糧食.  最比其羸弱者, 三日而後勒兵.  病者皆求行, 爭奮出爲之赴戰.
 (사졸차사정조음식문질의약, 신자부순지.  실취장군지자량향사졸,

 신여사졸평분량식.  최비기리약자, 삼일이후늑병.  병자개구행, 쟁분출위지부전.)

 
 [그는 부대가 행군할 때는 늘 병사들의 막사와 우물, 아궁이와 음식, 병사들의

 질병을 물어 병이 난 병사가 있으면 즉시 의사를 보내 살피고 처방하게 했다.

 장수들에게 줄 돈과 양식을 모두 풀어 병사들과 함께 먹으며, 자신은 병사들과

 더불어 양식을 공평히 나누되 병사 중에서 가장 허약한 사졸의 분량과 같이 하였다.
 삼일이 지난 후에 병사들을 점검하자 병든 자까지 모두 나아가 출전하기를 원하고

 분발한 병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싸움터로 달려 나갔다.]

 

 師聞之, 爲罷去.  師聞之, 度水而解.  於是追擊之, 遂取所亡封內故境而引兵歸.

 未至國, 釋兵旅, 解約束, 誓盟而後入邑.
 (진사문지, 위파거.  연사문지, 도수이해.  어시추격지, 수취소망봉내고경이인병귀. 

 미지국, 석병려, 해약속, 서맹이후입읍.)


 [진나라의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싸움을 멈추고 철수했으며, 연나라 군대도 이를

 듣고는 역시 황하를 건넌 후에 흩어져 도망쳤다. '양저'의 제나라 군사들이 그 뒤를

 추격하여 격파하니 봉지 안의 잃었던 옛 영토를 모두 찾은 후에 제나라로 돌아왔다. 

 '양저'가 미처 도성에 이르기 전에 군사들의 전투태세를 풀고 군령을 거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景公與諸大夫郊迎, 勞師成禮, 然後反歸寢.  旣見穰苴, 尊爲大司馬.  

 田氏日以益尊於已而大夫鮑氏, 高·國之屬害之, 譖於景公.
 (경공여제대부교영, 로사성례, 연후반귀침.  기견양저, 존위대사마. 

 전씨일이익존어제.  이이대부포씨、고、국지속해지, 참어경공.)


 ['양저'가 도성에 이르자 '경공'이 모든 대부들과 함께 교외로 행차하여 맞이하면서,

 수고한 군대에게 개선 행사를 성대하게 베풀고 돌아와 침전에 들었다.
 뒷날 '양저'가 '경공'을 알현하니 '경공'은 '양저'를 대사마로 등용하였다. 

 ​이로써 전씨들이 날로 제나라에서 더욱 높아지니, 제나라에서 온갖 특권을 누려온

 세력가 집안들인 포씨와 고씨、국씨의 무리가 '양저'를 해치고자 하여 

 '경공'에게 참소하였다.]

 

 景公退穰苴, 發疾而死.  田乞·田豹之徒由此怨·等. 

 其後及田常簡公, 盡滅高子·國子之族.
 (경공퇴양저, 저발질이사.  전걸·전표지도유차원고·국등. 

 기후급전상살간공, 진멸고자·국자지족.)


 ['경공'이 참소를 듣고 '양저'를 파면하자 '양저'는 화병으로 죽고 말았다. 

 '전걸'과 '전표'의 무리가 이 때문에 고씨와 국씨 등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 후 '전상'이 '간공'을 시해하고, 고씨와 국씨들을 모조리 멸족시키고 말았다.]

 

 曾孫, 因自立爲威王, 用兵行威, 大放穰苴之法, 而諸侯朝.
 (지상증손화, 인자입위제위왕, 용병행위, 대방양저지법, 이제후조제.)


 ['전상'의 증손자 '전화'가 제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자립하여 제 '위왕'이 되었는데,

 그가 위엄을 기본으로 용병한 것은 대부분 '양저'의 병법을 모방한 것이다.

 ​이로써 제후들은 제나라에 조현을 올렸다.]

 

 威王使大夫追論古者《司馬兵法》而附穰苴於其中, 因號曰《司馬穰苴兵法》
 (제위왕사대부추론고자《사마병법》이부양저어기중, 인호왈《사마양저병법》)


 [제 '위왕'이 대부들로 하여금 옛적 《사마병법》을 추론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양저'가 논술한 병법을 기본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양저병법》이라고 불렀다.]


 太史公曰 : 余讀《司馬兵法》, 閎廓深遠, 雖三代征伐, 未能竟其義, 如其文也,

 亦少襃矣.  若夫穰苴, 區區爲小國行師, 何暇及《司馬兵法》之揖讓乎 ? 

 世旣多《司馬兵法》, 以故不論, 著<穰苴>之列傳焉.

 (태사공왈 : 여독《사마병법》, 굉곽심원, 수삼대정벌, 미능경기의, 여기문야,

 역소포의.  약부양저, 구구위소국행사, 하가급《사마병법》지읍양호 ? 

 세기다《사마병법》, 이고불론, 저〈양저〉지열전언.)


 ['태사공'이 말하기를 : 나도 《사마병법》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넓고 크며

 의미가 심원하여 비록 하· 은· 주 3대의 왕들이 정벌한 방법으로도, 

 그 올바른 뜻을 다 밝혀낼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다소 과장되어 있어 칭찬할 점이 많지 않다.

 ​만약 저 '양저'가 보잘것 없이 하찮은 소국 제나라를 위해 군사를 부렸다고 한다면, 

 어느 결에 《사마병법》의 겸양하고 양보하는 도리에 미칠 수 있었겠는가 ?
 세상에는 이미 《사마병법》에 관한 책이 많이 퍼져있음으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양저'의 열전만 기록해 둔다.] 

 

【 각주 】 

1) 전완(田完) : 춘추 때 진(陳)나라 군주 진려공(재위 전 754-700)의 공자출신으로  

    자는 원래의 성씨는 진(陳) 씨다. 경중(敬仲)이다. 진환공(재위 전 744-707)의  

    아들 진림(陳林)이 려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진후의 자리에 올랐음으로

    진완 군주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대부가 되었다.

    진선공(陳宣公 : 재위 692-648) 때 태자 어구(御寇)와 친하게 지냈는데 

    선공이 반역의 죄를 물어 태자를 죽이자 그 화가 전완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에 전완은 제나라로 망명했다. 제환공은 일찍이 전완이 현능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경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그가 완강하게 고사했다.

    제환공은 그를 공정(工正)으로 임명하고 전(田) 땅을 식읍으로 주었다.

    그때부터 진완의 후손들은 성씨를 전으로 삼았다. 전씨 종족들은 계속 번성하여

    이윽고 전국시대에 이르자 강씨들로부터 제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전씨 왕조를 세웠다.  

2) 제경공(齊景公) : 춘추 때 제나라의 군주로 기원전 598년에 즉위하여 582년에

    죽었다. 재위 기간 중 백성들에 대해 요역을 줄이고 부세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의

    질고를 덜어줬다.  이윽고 제나라의 정치는 안정되어 당진(唐晉), 초와 함께

    중원의 강국이 되었다. 이에 패권 다툼에 들어가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당진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번번히 싸움에서 패배했다.  

    기원전 589년 안(鞍)에서 당진군과 싸워 대패하고 당진과 강화조약을 맺고  

    다음 해인 (기원전 588년) 당진에 들어가 그 군주인 진경공(晉景公)에게 조현을

    드리며 왕으로 올렸으나 진경공은 감히 왕호를 받지 못했다.  

3) 아(阿) : 지금의 산동성 양곡현(陽谷縣) 아성진(阿城鎭)으로 춘추전국시대

    전 기간 동안 제나라 령이다. 

4) 견(甄) ; 지금의 산동성 견성현 서북으로 춘추 때 위(衛)나라 령이었다가 전국 때

    제나라 령이 되었다. 

5) 전상(田常) : 춘추 때 제나라의 대신으로 원래 이름은 항(恒)이었으나

    한문제(漢文帝) 유항(劉恒)을 휘(諱)하여 상(常)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

    전걸(田乞)의 아들로 제간공 밑에서 상국이 되어 감지(闞止)와 정권을 다투었다.

    그 부친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줄 때 큰 되를 사용하고  

    받을 때는 작은 되를 사용하도록 하여 민심을 얻은 후 기원전 481년 군사를 일으켜

    제간공(齊簡公)과 감지를 죽이고 간공의 동생 평공(平公) 오(驁)를 대신 세우고

    자신은 상국(相國)이 되어 제나라의 정권을 전횡하였다.

    전상 이후 그의 증손자 태공(太公) 전화(田和) 기원전 376년에 제나라 국권을

    빼앗아 강씨들의 정권을 대신했다.  

6) 제간공 :춘추 때 제나라 군주로써 기원전 484년에 즉위하여 481년에 죽었다.

    전씨들의 세력이 강대해진 결과 상국 전상에 의해 시해되고

    결국 강씨들의 제나라 국권은 

    전씨들에게 돌아갔다.

7) 전화(田和) : 전상(田常)의 증손자로 시호는 태공(太公)이다.

    제간공 19년(기원전 386년), 주안왕(周安王)으로부터 강공을 대신하여

    제후로 봉해져 전제(田齊)를 세웠다.  1년 후인 기원전 385년에 죽었다.  

8) 강제(姜齊)의 마지막 군주 간공(簡公)을 시해하고 제나라 국권을 찬탈한

    전화(田和)의 시호는 태공(太公)이고, 그 뒤를 환공(齊桓) 오(午)가 잇고

    환공의 아들 인제(因齊)가 제위왕(齊威王)이다.  

    즉 제위왕은 전화의 손자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