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儒林列傳

第 六十一. 儒林列傳(유림열전)

덕치/이두진 2024. 1. 9. 17:47

 

     第  六十一.   儒林列傳(유림열전)  

太史公曰:余讀功令,至於廣厲學官之路,未嘗不廢書而嘆也. 

曰:嗟乎!夫周室衰而關雎作,幽厲微而禮樂壞,諸侯恣行,政由彊國.

[태사공이 말한다.

“ 내가 공령(功令)1)을 읽다가 학관(學官)2)의 장려책에 이르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슬프도다!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자 관저(關雎)3)가 지어졌고,

주나라의 유왕()4), 여왕()5)의 통치가 쇠락해지자 예악이 붕괴되었으며

제후들은 방자하게 행동했고, 정령()은 강한 제후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故孔子閔王路廢而邪道興, 於是論次詩書, 修起禮樂.

適齊聞韶, 三月不知肉味.  自衛返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그래서 공자는 왕도가 무너지고 사도(邪道)가 흥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여 

시경》과 《서경》을 차례로 논하여 예악을 일으키려고 했다. 공자는 제나라에 가서

소()를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심취했었다.

위(衛)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음악을 바르게 정비하자,

아()6)와 송()7)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世以混濁莫能用,是以仲尼干七十餘君無所遇,曰「茍有用我者,期月而已矣」.

西狩獲麟,曰「吾道窮矣」. 

故因史記作春秋,以當王法,其辭微而指博,後世學者多錄焉.

[그러나 세상은 혼탁했기 때문에 공자는 기용되지가 않았고, 세상을 주유하면서

70여 명의 군주들에게 유세했으나 받아주는 군주가 없자 말하기를 :

" 만약 나를 쓰는 군주가 있다면 1년이면 괜찮아질 것인데"라고 하였다.

노나라의 서쪽 교외에서 기린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 말하기를 :

" 나의 도는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는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보고 《춘추》를 지어 왕도로 삼게 하였는데,  

춘추는 언사가 치밀하고 내용이 광범하여 후세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를 본받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自孔子卒後, 七十子之徒散游諸侯, 大者為師傅卿相, 小者友教士大夫, 或隱而不見. 

故子路居衛,子張居陳,澹臺子羽居楚,子夏居西河,子貢終於齊. 

如田子方、段干木、吳起、禽滑釐之屬,皆受業於子夏之倫,為王者師. 

是時獨魏文侯好學.

[공자가 죽은 후에 70여 제자들은 흩어져 제후들에게 유세하여 큰 성취를 이룬 자는

제후의 사부와 경(), 상()이 되었고, 작게는 사대부들의 친구나 선생이 되었다.

그리고 혹자는 초야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자로가 위(衛)나라에서, 자장은 진(陳)나라에서,담대멸명과 자우는 초나라에서,  

자하(子夏)는 서하(西河)에서,자공(子貢)은 제나라에서 일생을 보냈다.

전자방(田子方)、단간목(段幹木)、오기(吳起)、금활리(禽滑釐)와 같은 부류는

모두 자하와 같은 유가들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아 왕의 스승이 된 경우다. 

이 무렵 제후국의 군주들 중에 오직 위문후(魏文侯)만이 유학을 좋아했다.]

后陵遲以至于始皇,天下并爭於戰國,懦術既絀焉,然齊魯之閒,學者獨不廢也.

於威、宣之際,孟子、荀卿之列,咸遵夫子之業而潤色之,以學顯於當世.

及至秦之季世,焚詩書,阬術士,六藝從此缺焉.

陳涉之王也,而魯諸儒持孔氏之禮器往歸陳王.  於是孔甲為陳涉博士,卒與涉俱死.

[후에 유학은 점점 쇠퇴하여 진시황 대에 이르기 까지 천하는 서로 다투어

전국시대를 이루며 유학을 배척했지만 제와 노, 두 나라에서만은 학자들이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다. 제위왕(齊威王)8)과 제선왕9) 시대에 맹자와 순경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공자의 유업을 이어받아 윤색하여 유학을 당세에 드러나게 했다.

이윽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대에 이르자 시서(詩書)를 불태우고 유생들을

매장시켰는데 육예는 이때 없어졌다.

진섭()이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자립하여 왕으로 즉위하자,

노나라의 여러 유생들은 공자 가문에서 전하던 예기(: 제기)를 지나고

진왕()에게 가서 귀속했다. 이리하여 공갑()은 진섭의 박사가 되었으나

결국은 진섭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陳涉起匹夫,驅瓦合適戍,旬月以王楚,不滿半歲竟滅亡,其事至微淺,

然而縉紳先生之徒負孔子禮器往委質為臣者,何也?

以秦焚其業,積怨而發憤于陳王也. 及高皇帝誅項籍,舉兵圍魯,

魯中諸儒尚講誦習禮樂,弦歌之音不絕,豈非聖人之遺化,好禮樂之國哉?

[진섭은 평범한 필부의 몸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변경으로 유배되어 수자리를 나가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한 달 만에 초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반년도 채 못 넘기고

멸망했다. 진섭이 한 일은 매우 보잘 것 없었으나 관복을 입은 사대부들이 

공자의 예기를 지니고 가서 바치며 그의 신하로 의탁하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진()나라가 그들의 경전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진섭을 통해 싸인 원한을

풀려고 한 것이었다.  이윽고 항우를 죽인 고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노나라를 포위했을 때 노나라의 여러 유생들은 여전히 예악을 강독하고 암송하고,

거문고와 비파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시가()를 읊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어찌 성인이 남긴 유업으로 인해 예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故孔子在陳曰:「歸與!歸與!吾黨之小子狂簡,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

夫齊魯之閒於文學,自古以來,其天性也. 

故漢興,然後諸儒始得修其經藝,講習大射鄉飲之禮.

叔孫通作漢禮儀,因為太常,諸生弟子共定者,咸為選首,於是喟然嘆興於學.

然尚有干戈,平定四海,亦未暇遑庠序之事也.

[그러므로 공자가 진나라에 들어가 곤궁한 처지에 놓였을 때 말하기를 : " 돌아가자,

돌아가자! 내 고향의 젊은이들의 뜻은 높고 행동은 대범하여 학문을 성취할 수 있는

자질이 뛰어난데  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였다.  

대체로 제(齊), 노(魯)나라의 사람들이 문학은 좋아한 것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들의 천성이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여러 유생들은 비로소 그들의 평소에 익혀온

제노의 경서를 가지고 대사례(大射禮)10)나 향음례(鄕飮禮)11)를 강습할 수 있었다.

숙손통(叔孫通)12)이 한나라 조정의 예의를 세웠는데  그 공으로 태상(太常)13)이

되었고 함께 일한 유생과 제자들도 모두 조정의 관리로 선출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사람들은 길게 탄식하고 유학을 부흥시키려고 했다.

러나 여전히 천하의 전란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황제는 천하를 평정하기에

바빠서, 상서(: 향교)14)를 세우고 백성을 교화시킬 겨를이 없었다.] 

孝惠、呂后時,公卿皆武力有功之臣.  孝文時頗徵用,然孝文帝本好刑名之言.

及至孝景,不任儒者,而竇太后又好黃老之術,故諸博士具官待問,未有進者. 

及今上即位,趙綰、王臧之屬明儒學,而上亦鄉之,於是招方正賢良文學之士.

自是之后,言詩於魯則申培公,於齊則轅固生,於燕則韓太傅.  言尚書自濟南伏生.

言禮自魯高堂生.  言易自菑川田生.  言春秋於齊魯自胡毋生,於趙自董仲舒.

[효혜제와 여후때 공경대신들은 모두 무력으로 공을 세워 공신이 된 자들이었다.  

문제 때는 어느 정도 학문을 하는 자들을 등용하는 듯했으나

문제는 원래 형명(刑名)의 학문을 좋아했다.  마침내 경제 때에 이르자

유학자들은 임용되지 않았고, 특히 두태후는 황노의 학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박사라는 형식적인 관직이 있었지만 중용된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황제(무제)가 즉위하자, 조관、왕장과 같은 인사들이 유학에 정통했고

무제도 유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방정(方正)과 문학으로 현량(賢良)15)을

천하에서 초빙했다.  이후로 《시경》에 정통한 학자로는 노나라의 신배공(申培公),

제나라의 원고생, 연나라의 한태부(韓太傅)가 있었고,

상서(尙書)》에는 제남(濟南)의 복생(伏生)이 있었다. 

예기(禮記)》에는 노나라의 고당생(高堂生)이 있었다.  

《역경》은 치천(菑川)의 전생(田生)이 있있다.

춘추》는 제와 노의 호무생(胡毋生)과 조나라의 동중서(董仲舒)가 있었다.]

及竇太后崩,武安侯田蚡為丞相,絀黃老、刑名百家之言,延文學儒者數百人,

而公孫弘以春秋白衣為天子三公,封以平津侯.  天下之學士靡然鄉風矣.

[마침내 두태후가 죽자, 무안후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어 황노와 형명 등의

백가들의 학설을 배척하고 문학과 유학의 학자들 수백 명을 초청했다. 

그 중 공손홍()은 단지 《춘추》에 정통했다는 이유로 한낱 평민의 신분에서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의 지위에까지 승진하고 평진후()로 봉해졌다.

이로부터 천하에서 학자들은 바람에 휩쓸리듯이 유학에 쏠리게 되었다.]

 

公孫弘為學官, 悼道之郁滯, 乃請曰:「丞相御史言:制曰『蓋聞導民以禮, 風之以樂.

婚姻者, 居屋之大倫也.  今禮廢樂崩, 朕甚愍焉.  故詳延天下方正博聞之士, 咸登諸朝.

其令禮官勸學,講議洽聞興禮,以為天下先.  

太常議,與博士弟子,崇鄉里之化,以廣賢材焉』. 

[공손홍은 학관()이 되어 그동안 유학의 도()가 침체되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주청하기를 : " 승상과 어사대부가 말씀 올립니다.

황제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 대체로 듣건대 백성들은 예로써 이끌고 음악으로써 풍속을 개변한다고 했다.

혼인은 가족을 이루는데 가장 큰 윤리다. 지금 예는 폐하지고 음악은 무너져 짐은

매우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천하에 품행이 바르고 깊은 지식을 갖춘 선비들을

모조리 조정에 불러들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등용하고 예관(禮官)에게

학문을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강론과 의론으로 예를 일으켜 천하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또 태상()에게 박사 및 그 제자들과 의논해, 민간에서 모두

교화를 숭상하므로써 널리 현명한 인재들을 배양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謹與太常臧、博士平等議曰:聞三代之道,鄉里有教,夏曰校,殷曰序,周曰庠.

其勸善也,顯之朝廷;其懲惡也,加之刑罰.   

故教化之行也,建首善自京師始,由內及外.  今陛下昭至德,開大明,

配天地,本人倫,勸學修禮,崇化厲賢,以風四方,太平之原也.

[삼가 신등은 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태상 공장(孔臧)과 박사 평(平) 등과 의논하여

청을 올립니다.  ' 듣건대 옛날 하, 은, 주 삼대 때에는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향리(鄕里)16)에 교육기관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라 때는 교(校), 은나라 때는 서(序), 주나라 때는 상(庠)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선행을 행한 자에게는 조정에서 표창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행을 행한 자는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화를 시행하려면 먼저

도성으로부터 선행의 본보기를 먼저 세우시고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밖으로 파급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지극하신 덕을 밝히셨으며

큰 지혜를 열어 하늘과 땅을 안배하시고 인륜에 바탕을 두셨습니다.

또한 학문을 권장하고 예를 수행하고 교화를 숭상하고 현능한 자를 격려하심으로  

사방의 풍속을 변화시켰으니 이것은 태평성대의 근본입니다.

 

古者政教未洽,不備其禮,請因舊官而興焉.  為博士官置弟子五十人,復其身.

太常擇民年十八已上,儀狀端正者,補博士弟子.  

郡國縣道邑有好文學,敬長上,肅政教,順鄉里,出入不悖所聞者,

令相長丞上屬所二千石,二千石謹察可者,當與計偕, 詣太常,得受業如弟子.  

 一歲皆輒試,能通一藝以上,補文學掌故缺;其高弟可以為郎中者,太常籍奏.

即有秀才異等,輒以名聞. 

[옛날에는 정치와 교육이 미흡해서 예의제도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옛날 관제를 참고하여 예를 부흥시키도록 윤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관(博士官)에게 배우는 제자 50명을 배치하시고, 그들에게 부세와 요역(徭役)을

면제시켜주십시오. 태상에게 민간에서 18세 이상 되는 풍모와 예의가 단정한

사람들 중에서 박사들을 보필할 수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 일을 맡기십시오.

군(郡), 국(國), 현(縣)17), 도(道)18), 읍19)에 학문을 좋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정령과 교화를 엄수하고 향리의 관례에 순응하며 언행과 품행이 소문으로 들었던

사실과 어긋나지 않으면 현령, 후국(侯國)의 상(相), 현장(縣長), 현승들은

2천석() 이상의 봉록을 받는 상급 관리인 군수와 제후국의 왕과 승상들에게

천거하고, 그들 중에 적합한 자를 신중히 뽑아서 계리(吏)20)와 함께

도성의 태상에게 보내, 박사들의 제자들과 같이 수업을 받게 하십시오. 

1년이 지나 모두 시험을 보게 하여 한 가지 분야에서라도 능통하게 되면

문학과 장고(掌故)21)의 결원을 보충시키십시오. 그 중에 성적이 좋아서 석차가

높은 자는 낭중()으로 임명하고, 태상이 명부를 작성해 상부에 아뢰게 합니다.

만약에 특별나게 출중하면 그 이름을 상부에 직접 고하게 하십시오.

其不事學若下材及不能通一藝,輒罷之,而請諸不稱者罰. 

臣謹案詔書律令下者,明天人分際,通古今之義,文章爾雅,訓辭深厚,恩施甚美.  

小吏淺聞,不能究宣,無以明布諭下.  治禮次治掌故,以文學禮義為官,遷留滯.

[그 중에서 학업을 게을리하고 재능이 부족하여 한 가지 일에도 능통할 수 없으면

즉시 쫓아내고 그런 부적격자를 천거한 자를 벌주십시오.  

신 등이 지금까지 발표한 조서나 율령을 살펴보니 황제폐하께서는 하늘과 인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시고 고금의 의(義)에 통달하셨으며 문장은 아름답고,

훈령은 심오하며, 베푸신 은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관리들은

견문이 천박하여 조서와 율령의 뜻을 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백성들을 회유하지도 못합니다.

치례(治禮)22)와 장고(掌故)의 직책은 예의와 문학으로 관리가 되었으나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請選擇其秩比二百石以上,及吏百石通一藝以上,補左右內史、大行卒史;

比百石已下,補郡太守卒史:皆各二人,邊郡一人.  先用誦多者,若不足,

乃擇掌故補中二千石屬,文學掌故補郡屬,備員.  請著功令.  佗如律令.」 

制曰:「可.」自此以來,則公卿大夫士吏斌斌多文學之士矣. 

[청컨대 그들의 직급에서 비이백석(比二百石) 이상의 관리와 한 가지 예(藝)에 능통한

관리들을 선발하여 좌우 내사(內史)와 대행(大行)의 졸사(卒史)23)로 채우시고,

비백석 이하는 군수와 태수의 졸사로 보내 보좌하게 하되 각 군에는 2명,

변경의 군에는 1명을 두도록 하십시오. 우선 경서를 많이 외우는 자들을 채용하시고  

만일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고(掌故)에서 선발하여 중이천석의 고관의 속관으로

삼도록 하시고 문학(文學)과 장고에서 선발한 인원을 군의 속관으로 보내

예비인원을 두십시오.  청컨대 이를 공령으로 기록하시어 시행하시고 기타의 것은

율령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 "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이후부터 공경, 대부, 사(士),

이(吏) 등의 관리들 중에 문학에 실력을 갖춘 선비가 많아졌다.]

 

 

申公者,魯人也.  高祖過魯,申公以弟子從師入見高祖于魯南宮.

呂太后時,申公游學長安,與劉郢同師.  已而郢為楚王,令申公傅其太子戊.

戊不好學,疾申公.  及王郢卒,戊立為楚王,胥靡申公.

[신공은 노나라 사람이다. 고조가 노나라를 지나갈 때 신공은 스승 부구백을 따라

제자의 신분으로 고조를 노나라의 남궁(南宮)에서 알현했다.

여태후가 집정시 신공은 장안으로 유학와서 유영(劉郢)25)과 함께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다. 그 후 유영이 초왕의 자리에 오르자,

신공은 초왕의 태자 유무(劉戊)26)의 사부가 되었다.

유무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을 매우 싫어했다.

마침내 유영이 죽고 초왕의 자리에 오른 유무는 신공을 서미(胥靡)27)로 만들었다.]

申公恥之,歸魯,退居家教,終身不出門,復謝絕賓客,獨王命召之乃往.

弟子自遠方至受業者百餘人.  申公獨以詩經為訓以教,無傳(疑),疑者則闕不傳.

[신공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노나라에 돌아와서는 집에 은퇴하여 머무르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평생토록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일체 사절하며

만나주지 않았으나  오로지 제후의 명이 있을 때만 초청에 응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먼 지방에서 온 자들만도 100여 명이 넘었다.  

신공이 《시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시의(詩意)만을 강독으로 해설할 뿐

《시경》의 뜻을 밝히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여 남겼을 뿐 억지로 제자들에게 전수하지도 않았다.]

蘭陵王臧既受詩,以事孝景帝為太子少傅,免去.  今上初即位,臧乃上書宿衛上,

累遷,一歲中為郎中令. 及代趙綰亦嘗受詩申公,綰為御史大夫.

綰、臧請天子,欲立明堂以朝諸侯,不能就其事,乃言師申公.

於是天子使使束帛加璧安車駟馬迎申公,弟子二人乘軺傳從.  至,見天子.

[난릉(蘭陵) 사람 왕장(王臧)이 신공으로부터 《시경》을 배워 경제에게 출사하여

태자소부(太子少傅)가 되었으나 얼마 후에 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무제가 즉위하자 고향에 은거하고 있던 왕장은 상서를 올려 숙위(宿衛)가 되었다가

계속 자리를 옮겨 1년 만에 낭중령(郎中令)28)에 올랐다.

그리고 신공에게서 일찍이 《시경》을 배운 대(代)나라의 조관도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관과 왕장이 천자에게 청하여 제후들을 소집하여 조현의 의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기 위해 명당(明堂)을세우려고 했으나 무제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자 

스승 신공을 천거했다. 그래서 천자는 사자를 보내 속백가벽(束帛加璧)29)과 

안거사마(安車駟馬)30)의 예를 행하여 신공을 맞이했다.

이때 조관과 왕장 두 제자도 일반 역마차를 타고 신공을 수행했다. 

신공 일행이 도착하자 바로 천자를 알현했다.]

天子問治亂之事,申公時已八十餘,老,對曰:「為治者不在多言,顧力行何如耳.」 

是時天子方好文詞,見申公對,默然. 

然已招致,則以為太中大夫,舍魯邸,議明堂事.

太皇竇太后好老子言,不說儒術,得趙綰、王臧之過以讓上,上因廢明堂事,

盡下趙綰、王臧吏,後皆自殺.  申公亦疾免以歸,數年卒.

[이 때에 무제가 그에게 나라의 혼란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자문했는데,

신공은 당시에 이미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대답하기를 : " 다스림이란 많은

말에 있지 않고, 얼마나 힘써 행하느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당시는 천자는 화려하게 꾸민 문사를 좋아했음으로 신공의 대답을 듣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현사로 초빙했음으로 신공을 태중대부로

제수하고, 노왕(魯王)의 저택을 주어 그곳에서 명당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했다.

태황태후 두태후는 황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유학을 싫어했다. 조관과 왕장의

잘못을 찾아내어 황제를 꾸짖자, 황제는 어쩔 수 없이 명당에 관한 일을 중지하고

조관과 왕장을 형리에 맡겼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공 또한 지병으로 면직되어 노나라로 돌아갔는데,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弟子為博士者十餘人:孔安國至臨淮太守, 周霸至膠西內史, 夏寬至城陽內史, 

碭魯賜至東海太守, 蘭陵繆生至長沙內史, 徐偃為膠西中尉,

鄒人闕門慶忌為膠東內史.  其治官民皆有廉節,稱其好學. 

學官弟子行雖不備,而至於大夫、郎中、掌故以百數. 言詩雖殊,多本於申公.

​[그의 제자로써 박사가 된 자는 10여 명이고 : 그 중 공안국은 임회태수(臨淮太守), 

주패는 교서내사(膠西內史),하관은 성양내사(城陽內史),탕노사는 동해태수, 

란능 목생(繆生)은 장사내사(長沙內史)서언은 교서중위(膠西中尉),

추인(鄒人) 궐문경기(闕門慶忌)는 교동내사(膠東內史)가 되었다.

그들이 관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모두 청렴하고 절제가 있었으므로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송할만 했다. 신공의 제자들로써 학관이 된 자들의 품행은 

다소 미흡했지만 그래도 대부, 낭중, 장고 등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백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들의 《시경》에 대한 언사는 모두 달랐지만 대부분 신공의 학설을

따른 것이었다.]

  

清河王太傅轅固生者,齊人也.  以治詩,孝景時為博士.  與黃生爭論景帝前.

黃生曰:「湯武非受命,乃弒也.」

轅固生曰:「不然.  夫桀紂虐亂,天下之心皆歸湯武,湯武與天下之心而誅桀紂,

桀紂之民不為之使而歸湯武,湯武不得已而立,非受命為何?」

[청하왕 유승()31)의 태부 원고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시경》을 깊이 연구하여 효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한 번은 효경제의 면전에서 황생(黃生)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황생이 말하기를 : " 상나라의 탕임금과 주나라의 무왕은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군주를 시해한 자들입니다."라고 하자. 

원고생이 응대하기를 : "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잔학한 정치로 인해 천하의 민심이 모두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에게로 귀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천하 민심이 바라는 대로 걸왕과 주왕을 토벌했던 것입니다.

걸왕과 주왕의 백성들은 자기 군주의 부림을 받지 않고 탕왕과 무왕에게

귀순했기 때문에 탕왕과 무왕은 부득이 천자로 즉위했는데,

어찌하여 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 "라고 하였다.] 

 

黃生曰:「冠雖敝, 必加於首;履雖新, 必關於足.  何者, 上下之分也. 

今桀紂雖失道, 然君上也;湯武雖聖, 臣下也.  夫主有失行,

臣下不能正言匡過以尊天子,反因過而誅之,代立踐南面,非弒而何也?」  

轅固生曰:「必若所云,是高帝代秦即天子之位,非邪?」

[황생이 반박하기를 : " 모자는 비록 낡아 허름해도 반드시 머리 위에 쓰는 것이고 ;

신은 비록 새것이라도 반드시 발 아래에 신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상하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걸왕과 주왕이 비록 무도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군주로써 윗사람입니다;

탕왕과 무왕이 비록 성인()이었어도 신하로 아랫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릇 군주가 어긋나게 행동하면 신하가 바른말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천자를

받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못을 트집 잡아 군주를 주살하고, 그 대신 남면하여

왕으로 즉위했던 것은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하자.

원고생이 대답하기를 : " 만약에 당신의 주장대로 시비를 가린다면 한나라 고제가

진나라를 대신해서 천자의 자리에 오른 행위도 옳지 않은 일입니까 ? "라고 하였다.] 

於是景帝曰:「食肉不食馬肝,不為不知味;言學者無言湯武受命,不為愚.」遂罷.

是後學者莫敢明受命放殺者.  竇太后好老子書, 召轅固生問老子書.

固曰:「此是家人言耳.」 太后怒曰:「安得司空城旦書乎?」乃使固入圈刺豕.

景帝知太后怒而固直言無罪, 乃假固利兵, 下圈刺豕, 正中其心,一刺, 豕應手而倒.

太后默然,無以復罪,罷之.

[이때 경제가 말하기를 : "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만 말의 간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맛을 모른다고 할 수 없소. 학자들이 탕왕과 주무왕이 천명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논쟁을 끝냈다. 이후로 학자들은 감히 천명과 시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노자의 글을 좋아한 두태후가 원고생을 불러 노자의 문장에 대해 물었다.

원고생이 대답하기를 : " 이것은 집안 일이나 하는 사람들의 하찮은 글일 뿐입니다."

태후가 노하여 말하기를 : " 내가 사공에게 말하여 그대를 성단형32)에 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원고생을 짐승의 우리에 집어넣고 돼지를 찔러 죽이라는 벌을

내렸다. 경제는 태후가 비록 화를 내고 있지만 직언한 원고생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원고생에게 예리한 병기를 주어 우리 안의 돼지를 죽이도록 했다.

이에 원고생은 축사로 들어가 단칼로 돼지의 정 가운데 심장을 찔러 쓰러뜨렸다.

 태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죄를 내릴 수도 없어 그 일을 그만 두었다.]

居頃之,景帝以固為廉直,拜為清河王太傅.  久之,病免.  

今上初即位,復以賢良徵固.  諸諛儒多疾毀固, 曰「固老」, 罷歸之. 

時固已九十餘矣.  固之徵也, 薛人公孫弘亦徵, 側目而視固.

固曰:「公孫子,務正學以言,無曲學以阿世!」自是之後,齊言詩皆本轅固生也.

諸齊人以詩顯貴,皆固之弟子也.

[그리고 얼마 후에 경제는 원고생이 청렴, 강직하다고 생각하고 청하왕의 태부로

임명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병으로 면직되었다. 무제는 즉위하자마자

원고생을 현량으로 다시 불렀다. 이 때에 아첨하는 여러 유생들이 원고생을 질투하여

헐뜯으며 말하기를 : “ 원고생은 너무 늙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생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90이 넘었었다.  원고생이 현량으로 조정에 초빙되었 때

설(薛) 출신 공손홍도 같이 초빙되었다. 공손홍은 원고생을 매우 두려운 눈빛으로

대했다. 그런 공손홍에게 원고생이 말하기를 : " 공손선생, 정직한 학문에 힘써

정견을 펴야지, 곡학아세(曲學阿世)하지 마시오 ! "라고 하였다.

이후 제나라 사람으로써 《시경》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원고생을 근본으로 했다.  

제나라 출신으로 《시경》을 연구하여 귀한 신분이 된 사람들은 모두 원고생의

제자들이었다.]  

韓生者,燕人也.  孝文帝時為博士,景帝時為常山王太傅.

韓生推詩之意而為內外傳數萬言,其語頗與齊魯閒殊,然其歸一也.

淮南賁生受之.  自是之後,而燕趙閒言詩者由韓生.  韓生孫商為今上博士.

[한생(: 한영()]은 연나라 사람이다.

효문제 때 박사가 되고 경제 때 상산왕(常山王)33)의 태부가 되었다.  

한생은《시경》을 연구하여 수만 어로 된 한시내전(韓詩內傳)과 한시외전을 지었는데  

그 언사는 제와 노나라의 것과는 많이 달랐으나 결국 그 귀결점은 같았다.

회남(淮南)의 분생(賁生)이 전수 받았다.

이 후로는 연과 조 지방에서《시경》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한생으로 인한 것이다.  

한생의 손자 한상(韓商)은 무제 때 박사를 지냈다.]  

 

伏生者,濟南人也.  故為秦博士. 

孝文帝時,欲求能治尚書者,天下無有,乃聞伏生能治,欲召之.

是時伏生年九十餘,老,不能行,於是乃詔太常使掌故晁錯往受之. 

秦時焚書,伏生壁藏之.  其後兵大起,流亡,漢定,伏生求其書,

亡數十篇,獨得二十九篇,即以教于齊魯之閒.

[복생(伏生)은 제남 사람이다. 예전에 진()나라 조정에서 박사를 지냈다.

효문제 때 분서갱유로 없어진《상서》에 능통한 사람을 천하를 뒤져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윽고 복생이라는 사람이《상서》에 능통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복생은 이미 나이가 90이 넘어 연로하여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문제는 태상에게 명을 내려 

장고(掌故)인 조조(晁錯)를 파견하여《상서》의 내용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진나라가 분서를 행할 때 복생은《상서》를 집의 벽 속에 숨겼다.

그 후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 유랑하다가 한나라가 천하를 안정시키자

복생은《상서》를 찾아냈으나 그 중 수십 편은 망실되고 단지 29편만을 얻어 

제와 노나라 일대에서 남은《상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學者由是頗能言尚書, 諸山東大師無不涉尚書以教矣. 

伏生教濟南張生及歐陽生, 歐陽生教千乘兒寬.  兒寬既通尚書,以文學應郡舉,

詣博士受業,受業孔安國.  兒寬貧無資用,常為弟子都養,

及時時閒行傭賃,以給衣食.  行常帶經,止息則誦習之.  以試第次,補廷尉史.

是時張湯方鄉學,以為奏讞掾,以古法議決疑大獄,而愛幸寬.

[학자들이《상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복생으로 인했다.

이후로 산동의 대 학자들은《상서》를 언급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었다.  

복생은 제남의 장생과 구양생을 가르치고 구양생은 천승의 예관(倪寬)에게 전했다.  

예관이《상서》에 능통하게 되자, 문학으로 군의 천거를 받아 박사의 제자가 되어

수업을 받았는데 공안국에게서 배웠다. 집이 가난한 예관은 학비를 댈 수 없었음으로

항상 제자들의 식사당번을 맡아서 했고 때때로 틈을 내어 품팔이를 하여 의식을

해결했다. 일할 때도 책을 지참했다가 쉬는 시간에는 이를 외워 익혔다.

그 후 예관은 시험 성적의 석차에 의해서 정위사()34)가 되었다.

이때 장탕()이 유학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예관을 발탁하여

자신의 주언연()35)으로 삼는데, 그로 인하여 옛날 법으로써 의심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판결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예관을 총애했다.]

寬為人溫良,有廉智,自持,而善著書、書奏,敏於文,口不能發明也.  

湯以為長者,數稱譽之.  及湯為御史大夫,以兒寬為掾,薦之天子. 

天子見問,說之.  張湯死后六年,兒寬位至御史大夫.   九年而以官卒. 

寬在三公位,以和良承意從容得久,然無有所匡諫;於官,官屬易之,不為盡力.

[예관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선량하며 청렴결백하고 지조가 있으며 문장력이 뛰어나

상소문을 쓰는데 그 문체가 기민했으나 언변으로는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장탕은 그를 장자로 여겨 수시로 그를 칭찬했다.

이윽고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자 예관을 어사대부의 연(掾)으로 황제에게 천거했다.

황제가 접견하여 대화를 나눠보고 매우 기뻐했다.

장탕이 죽고 6년 후에 예관은 어사대부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9년 후에 관직에 재직 중에 죽었다. 예관이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화하고 어진 성품으로 천자의 뜻을 잘 받들어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예관은 황제의 과실을 규정할 만한 간언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관원들은 그를 얕잡아 보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하지 않았다.]

張生亦為博士.  而伏生孫以治尚書徵,不能明也.  自此之後,魯周霸、孔安國,

雒陽賈嘉,頗能言尚書事.  孔氏有古文尚書,而安國以今文讀之,因以起其家.

逸書得十餘篇,蓋尚書滋多於是矣.  諸學者多言禮, 而魯高堂生最本.

禮固自孔子時而其經不具, 及至秦焚書, 書散亡益多, 於今獨有士禮,高堂生能言之.

[장생 역시 박사가 되었고 복생의 손자도 상서를 통달했다고 해서 초빙되었는데

분명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이후로 노나라의 주패、공안국,낙양의 고가 등은

상서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었다. 공안국은 고문으로 된《상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를 가지고 당시의 유행하는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썼으므로,

이 덕분에 그의 학파가 생길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그는 당시에 유실되었던

《상서》의 10여 편을 추가하였는데, 이 때부터《상서》의 편수와 내용이 풍부해졌다.  

여러 학자들은 예경에 대해 논했지만 그 중에서 노나라의 고당생이 가장 본래의

뜻에 가까웠다. 예경은 원래 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도 완성되지 않았고

진나라의 분서갱유 이후에 잃어버린 부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사례(士禮)》만이 남아 있고 고당생만이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而魯徐生善為容.  孝文帝時,徐生以容為禮官大夫.  傳子至孫延、徐襄. 

襄,其天姿善為容,不能通禮經;延頗能,未善也. 

 襄以容為漢禮官大夫,至廣陵內史. 

延及徐氏弟子公戶滿意、桓生、單次,皆嘗為漢禮官大夫. 

而瑕丘蕭奮以禮為淮陽太守.  是後能言禮為容者, 由徐氏焉. 

自魯商瞿受易孔子, 孔子卒,商瞿傳易, 六世至齊人田何,字子莊,而漢興.

[그리고 노나라의 서생(徐生)은 의식에 뛰어났다.

문제 때 서생은 예절로써 예관대부(禮官大夫)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예절에 대한 학식을 그의 아들 서연과 손자 서양(徐襄)에게 전했다.

서양은 태어날 때부터 예절에 뛰어났으나 예경(禮經)에 통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은 예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절에는 그렇지 못했다.  

서양은 예절로 한나라의 예관대부가 되었다가 광릉내사(廣陵內史)까지 올랐다.  

서연과 서씨의 제자인 공호만의(公戶滿意)、환생(桓生)、선차(單次) 등은 무리는

모두 일찍이 한나라의 예관대부가 되었다.

그리고 하구(瑕丘)의 소분(蕭奮)은 예경으로 회양태수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후로 예경과 예절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공자에게서 《역경(易經)》을 전수받은 노나라의 상구(商瞿)는 공자가 죽자,

제자들에게 전수해서 육세를 지나 전하(田何)에 이르렀다.

전하는 자가 자장(子莊)으로 이때 한나라가 일어났다.]  

田何傳東武人王同子仲,子仲傳菑川人楊何.  何以易,元光元年徵,官至中大夫. 

齊人即墨成以易至城陽相.  廣川人孟但以易為太子門大夫.

魯人周霸,莒人衡胡,臨菑人主父偃,皆以易至二千石.  然要言易者本於楊何之家. 

[전하는 동무(東武) 사람 왕동(王同)과 자중(子仲)에게 전했고,

자중은 치천인(菑川人) 양하(楊何)에게 전했다.  

양하는《역경》으로 원광 원년(한무제 재위 7년)에 초빙되어 중대부에 올랐다.  

제나라 사람 즉묵성은《역경》으로 벼슬이 성양국(城陽國)36)의 재상이 되었다.  

광천(廣川) 사람 맹단(孟但)은 역경으로 태자의 문대부(門大夫)37)가 되었으며,

노인(魯人) 주패(周霸),거인(莒人) 형호(衡胡),임치인(臨菑人) 주보언 등은

모두《역경》으로 2천석의 고관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로 《역경》의 중요한 내용을

강론하는 자는 모두 양하 일가의 학설에 바탕을 두었다.]

董仲舒,廣川人也.  以治春秋,孝景時為博士. 

下帷講誦, 弟子傳以久次相受業, 或莫見其面, 蓋三年董仲舒不觀於舍園, 其精如此.  

進退容止,非禮不行,學士皆師尊之.  今上即位,為江都相. 

以春秋災異之變推陰陽所以錯行,故求雨閉諸陽,縱諸陰,其止雨反是. 

行之一國,未嘗不得所欲.

동중서(董仲舒)는 광천사람이다. 《춘추》에 능통하여 효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집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장막을 쳐놓고 강론했는데 제자들은 입문한지

오래된 순서에 따라 서로 달리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자는 스승인 동중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정원과 채마밭을

안 볼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출입할 때는 삼가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학사들은 모두 그를 스승으로 여겼다.  

무제가 즉위한 뒤에 강도(江都)38)의 재상에 임명되었다.

그는《춘추》의 재난과 이변에 대한 기록으로써 음양(陰陽)의 기운이 운행하는

이치를 추론했다. 그래서 비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양기를 틀어막고 음기는

드러내게 했고, 그치게 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실행했다.

강도국 전역에 이를 시행케 하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中廢為中大夫,居舍,著災異之記.  是時遼東高廟災, 主父偃疾之, 取其書奏之天子.

天子召諸生示其書,有刺譏.  董仲舒弟子呂步舒不知其師書,以為下愚.

於是下董仲舒吏,當死,詔赦之.  於是董仲舒竟不敢復言災異.  董仲舒為人廉直.

[동중서는 중도에 중대부로 좌천되어 관사에 머물며 《재이지기(災異之記)》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때 고제의 신주를 모시던 요동의 한 사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평소에 동중서를 시기하던 주보언(主父偃)이 그의 재이지기라는 책을 취하여

천자에게 올렸다.  천자는 여러 학자들을 소집하여 그 책을 살펴보게 한 결과 

황제를 비방하는 기록이 있었다.  동중서의 제자 여보서(呂步舒)는 그 책의 저자가

스승인줄을 모르고 비천하고 어리석다고 했다.  그래서 동중서를 형리에게 넘겨

사형을 판결하게 했으나 황제게 조칙을 내려 사면했다. 이 일로 인해 동중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재이(災異)의 대한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이처럼 동중서의 사람됨은 청렴하고 강직했다.]

是時方外攘四夷, 公孫弘治春秋不如董仲舒, 而弘希世用事, 位至公卿.  

董仲舒以弘為從諛.  弘疾之,乃言上曰:「獨董仲舒可使相繆西王.」

膠西王素聞董仲舒有行,亦善待之.  董仲舒恐久獲罪,疾免居家. 

至卒,終不治產業,以修學著書為事.

故漢興至于五世之閒,唯董仲舒名為明於春秋,其傳公羊氏也. 

[그때 한나라는 사방으로 이족(夷族)들을 물리치고 있었는데,

《춘추》에 대해 동중서를 따라갈 수 없었던 공손홍은《춘추》의 설로 시세에 영합하여

처신함으로써 그 지위가 승상까지 올랐다.

이에 동중서는 공손홍을 아첨꾼으로 여겼고 공손홍은 그런 동중서를 질시했다.  

공손홍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 오직 동중서만이 교서왕(膠西王)39)의 재상 자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평소에 동중서의 품행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

교서왕은 그를 후대했다. 동중서는 혹시 시간이 지나면 교서왕으로부터 죄를 얻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은거했다.

이때부터 동중서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가산을 돌보지 않고 한결같이 학문연구와

저술하는 일에 전념했다.  한나라가 건국 되어 다섯 황제가 거치는

동안《춘추》를 밝혀 이름을 얻은 학자는 오로지 동중서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춘추》는 공양씨(公羊氏)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다.]  

 

胡毋生,齊人也.  孝景時為博士,以老歸教授. 

齊之言春秋者多受胡毋生,公孫弘亦頗受焉.

瑕丘江生為穀梁春秋.  自公孫弘得用,嘗集比其義,卒用董仲舒.  仲舒弟子遂者:

蘭陵褚大,廣川殷忠,溫呂步舒.  褚大至梁相.  步舒至長史,持節使決淮南獄,

於諸侯擅專斷,不報,以春秋之義正之,天子皆以為是.  弟子通者,至於命大夫;

為郎、謁者、掌故者以百數.  而董仲舒子及孫皆以學至大官. 

[호무생(胡毋生)은 제(齊)나라 사람이다. 효경제 때 박사가 되었고,

늙어서는 고향에 돌아와 제자를 가르쳤다. 제나라 지역에서《춘추》를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호무생에게서 전수 받았고 공손홍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구(瑕丘)의 강생(江生)은 춘추곡량전을 공부하여 공손홍에게 등용되었으며  

일찍이 이에 대한 해설들을 수집하여 비교하다가 마침내 동중서의 것을 채용했다.
동중서의 제자들로서 성공한 사람으로는 란능의 저대(褚大),광천의 은충(殷忠), 

온(溫)의 여보서(呂步舒) 등이 있다. 저대는 양나라의 승상을 지냈다.

승상부의 장사(長史)가 된 여보서는 지절을 지니고 회남왕의 모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파견되어 제후가 재량으로 처리하여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사건을

《춘추》의 정의를 밝혀 이를 반증했으므로 천자는 이를 옳다고 여겼다.

그의 제자 가운데《춘추》에 능통한 자는 명대부(命大夫)40)의 자리까지 올랐고

랑(郞), 알자(謁者), 장고(掌故) 등의 자리에 오른 자는 백 수십 명이 되었다.  

동중서의 아들과 손자도 모두 유학에 정통하여 고관대신이 되었다.] 

 

【 각주 】 

1) 공령(功令)/ 고대의 국가에서 학문을 관장한 관리들을 심사하고 등용하는

    규율을 말한다.

2) 학관(學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와 교사를 말한다.

    한나라 때 처음으로 오경박사를 두었다.

3) 관저(關雎)/ 시경 국풍의 주남(周南)에 나오는 첫 번째 시가다.  

    모시서(毛詩序)는 주나라 왕비의 부덕을 읊었다고 했고,

    노시(魯詩)는 주강왕(周康王)의 호색을 풍자했다고 했으며 

    주희(朱熹)는 시집전(詩集傳)에서 민가에서 유행했던 애정시라고 했다.  

4) 주유왕(周幽王)/ 기원전 781년부터 771년까지 재위한 서주의 마지막 왕으로

    포사(褒姒)의 미색에 빠져 국정에 게을리하다가 견융(犬戎)의 침입을 받아

    자신은 피살당하고, 뒤를 이은 아들 평왕이 나라를 동쪽의 낙읍으로 옮겼다.  

5) 주려왕(周厲王)/ 위무(衛巫)를 시켜 공포정치를 행하다가 백성들에 의해 쫓겨나

    체 땅으로 달아나자, 왕 대신 주공과 소공이 나라를 다스렸다.

    기원전 827년 체 땅에서 려왕이 죽어 아들 정(靜)이 왕위에 올랐다.  

    이가 주선왕(周宣王)이고 선왕의 아들이 주유왕이다.  

6) 소(韶)/ 순임금 때의 악곡 이름이다.

7) 아(雅)와 송(頌)/ 시경에 수록된 시가의 종류로

    아는 주왕실이 제사를 올릴 때 선조들의 공덕을 칭송하며 부르는 노래고,

    송은 상(商), 주(周) 두 천자국과 제후국 노(魯)의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다.  

8) 제위왕(齊威王)/ 전국 때 제나라의 군주로 기원전 356년 즉위하여

    기원전 320년에 죽었다. 전(田) 성에 이름은 인제(因齊)다.

    재위시 정치를 개혁하고 군대를 정비했으며 추기(鄒忌)를 재상으로 기용하고,  

    손빈(孫臏)을 군사로 삼아 신장된 국세로 중원을 크게 진동시켰다.

    계릉과 마릉(馬陵)의 싸움에서 당시의 패권국 위(魏)나라의 군대를 대파하고

    위(魏)를 대신하여 패자를 칭하여 제후들을 호령했다.  

    그로 인해 제후들은 감히 20여 년 동안 제나라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임치성 동문 밖 직하(稷下)에 학자들을 초빙하여 백가쟁명의 시대를 열었다.  

9) 제선왕(齊宣王)/ 태어난 해는 알 수 없고 기원전 319년에 즉위하여 301년에 죽은

    전국 때 제나라 군주다. 이름은 벽강(辟彊)이고 제위왕(齊威王)의 아들이다.

    즉위 초, 전영(田嬰)을 상국으로 등용하여 내정 개혁에 힘쓰고 

    대외적으로는 합종을 강화하여 국세가 크게 신장되었다.

    주난왕(周赧王) 14년 기원전 301년 연나라의 내정에 무력으로 개입하여

    연나라의 혁신세력을 진압했다. 학술을 중시하여 천하에 유세객이나 학자들을 

    자신이 학술단지로 조성한 직하(稷下)라는 곳으로 초빙하여 학문을 진흥시켰다.  

10) 대사례(大射禮)/ 고대에 제후들이 제사나 행사를 치를 때 군신들과 함께

      활을 쏘는 의식을 거행하여 화살을 맞춘 자는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맞추지 못한 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11) 향음례(鄕飮禮)/ 고대의 향학은 수업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중 우수한 학생은

      중앙에 천거되었다. 이때 고을의 대부나 지방장관이 천거한 사람이

      중앙으로 떠날 때 그들을 위해 치른 전별연으로 유가들의 의식이다.  

12) 숙손통(叔孫通)/ 산동성 설현(薛縣) 사람으로 일찍이 진나라 때 박사를 지내다

      몸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후에 한고조에게 귀의하여 박사가 되어

      직사군(稷嗣君)에 봉해졌다. 한나라가 건국되자 노나라의 유생들과 함께

       조정의 의식을 행해 황제의 권위를 높였다. 후에 태자태부가 되었다. 

13) 태상(太常)/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답습한 관명으로 종묘의 종묘사직에

      제사를 올리고 박사를 선임하는 일을 주관했다.

      진나라 때 봉상(奉常)이었으나 한경제 때 태상으로 개명했다. 구경 중의 하나다.  

14) 상서(庠序)/ 고대의 교육제도를 말한다. 하(夏)나라 때의 학교는 교(校),

      은(殷)나라 때는 서(序), 주(周)나라 때는 상(庠)이라고 했다.  

15) 현량(賢良)/ 한나라 때의 인재 등용 제도로써 한문제 15년 (전 160년) 처음으로

      천하의 군국과 공경들에게 조칙을 내려 직언과 극간을 할 수 있는 현량을

      천거하라는 명을 내렸다. 천거되어 중앙에 올라온 100여 명의 인사들을

      모두 친히 접견하고 대책을 묻고 결과에 따라 관리로 등용했다.

      한무제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천하에 현량방정에 다시 문학을 더하여

      천하 군국과 대신들에게 인재를 천거하라는 명을 내렸다.  

16) 향리(鄕里)/ 주나라 때의 지방행정기구 명칭이다.

      리(里)는 25가, 향(鄕)은 12,500가를 단위로 했다.

17) 현(縣)/ 만호 이상의 현령은 녹봉이 천석에서 6백석이고 ,  

      만호 이하의 현령은 녹봉이 500석에서 300석이었다.  

18) 도(道)/ 이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해당하는 지방기구로 현에 해당한다.

19) 읍(邑)/ 황제, 황후, 공주 등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식읍인 탕목읍을 말한다.

20) 계리(計吏)/ 군국(郡國)에서 지방 정치상황이 문서를 보고하는 관리.

21) 장고(掌故)/ 태상의 속관으로 국가의 법률제도에 대한 문헌과 사례를 찾는 일을

      담당했다. 봉록은 1백석이다.

22) 치레(治禮)/ 대행(大行)의 속관으로 예의 의식을 담당한 하급관리다.

23) 졸사(卒史)/ 진한(秦漢) 교체기 때 군의 주요한 관리 중의 하나로 군승(郡丞)의

      밑에 있으면서 군수부의 문서수발을 도왔다.

      그 녹이 1년에 100석이었던 관계로 백석졸사(百石卒史)라고도 했다.  

24) 부구백(浮丘伯)/ 부구공(浮丘公) 또는 포구자(包丘子)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산동성 치박시(淄博市) 임치(臨淄) 출신이다. 순자에게서 배웠다.

      진시황 때 시경을 배워 한왕조가 서자 신공과 초원왕 유교(劉交)에게 가르쳤다.

     그의 제자 신공은 시경에 정통하여 <시전(詩傳)>을 시작했는데 이를 노시라 했다.

     부구백은 후에 학을 타고 하늘에 올랐다는 신선으로 여겨졌다. 

25) 유영(劉郢)/ 고조의 동생으로 한신의 봉국인 초나라에 봉해진 초원왕 유교의

      아들이다. 한문제 2년 기원전 178년 초원왕의 뒤를 이어 초왕의 자리에 올랐다.  

      시호는 초이왕(楚夷王)으로 재위 4년 만인 기원전 175년에 죽었다.  

26) 유무(劉戊)/ 한문제 6년(전 174년) 부왕 초이왕 유영(劉郢)의 뒤를 이어

      초왕의 자리에 올랐다. 한경제(漢景帝) 3년 (전 154년) 한나라 조정이

      그의 봉지에서 동해군을 삭감하자 불만을 품고 오왕 유비(劉濞)와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역사상 이를 오초칠국지란(吳楚七國之亂)이라고 한다.  

      한나라 조정은 주아부를 대장으로 삼아 토벌군을 일으켜 결국 양도가 끊겨

      싸움에 패한 유무는 자살했다.  

27) 서미(胥靡)/ 노예에 대한 호칭으로 밧줄로 몸을 묶어 강제노역을 시켰다.  

      한 대에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일종의 형벌이었다.  

28) 랑중령(郎中令)/ 궁정의 숙위 및 성문의 출입 감시, 궁내의 제반사에 대한 관리

      및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리들의 우두머리로 진한 때는 구경의 일원이다.

      휘하에 대부, 랑, 알자(謁者), 기문(期門), 우림(羽林), 광록연(光祿掾), 광록주사,

      광록주부 등의 속관이 있었다. 후에 궁궐의 대문을 지키는 위병들을 관장하는

      장관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지금의 수도방위사령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바뀌었다. 원래 진나라의 제도를 따라 랑중령이라고 부르다가

      한무제에 의해 광록훈으로 바꾸었다.  

29) 속백가벽(束帛加璧)/ 束帛捆為一束的五匹帛. 古代用為聘問、饋贈的禮物.  

     《 賈公彥 疏: “束者十端 , 每端丈八尺 , 皆兩端合卷 , 總為五匹 , 故云束帛也.”  

      束帛加璧束帛之上又加玉璧.  古代表示貴重的禮物.  

     《禮記‧禮器》: “束帛加璧 , 尊德也.”

     《史記‧孟子荀卿列傳》: “ 惠王 欲以卿相位待之 , 髡 因謝去. 

      於是送以安車駕駟 , 束帛加璧 , 黃金百鎰.”

     《漢書‧武帝紀》:“遣使者安車蒲輪 ,束帛加璧 , 徵 魯申公 .”  

30) 安車駟馬/ 古代一种通常用一匹马拉的、可以在车厢里坐乘的车子.

      上古乘车一般都是站立在车厢里, 而安车则可以安坐,故名. 《礼记·曲礼上》:

      “大夫七十而致事(退休)……适四方,乘安车.   ”汉郑玄注:“安车,坐乘,

      若今小车也.”  官员告老,或征召德高望重的人,往往赐乘安车,

      这是一种优礼方式. 安车多用一马,也有用四马的,那是表示特殊的礼遇. 

31) 청하왕(淸河王)/ 한경제의 아들 유승(劉乘)으로 영지는 지금의 산동성과의

      접경 지역인 청하시 일대다.

32) 성단형(城旦刑)/ 진한 때 형벌 중의 하나로 야밤에 성을 쌓는 노역을 해야 했다.

33) 상산왕(常山王)/ 한경제의 막내아들 유순(劉舜)으로 경제 중원 5년(전145년)에

      상산왕에 봉해졌으나 생활이 황음문란하고 계속해서 조정의 금칙을 어겼으나

      경제는 항상 용서했다.  한무제 27년 원정 3년 (기원전 114년에 죽었다.)  

34) 정위사(廷尉史)/ 정위의 속관으로 비서에 해당한다.

35) 주언연(奏讞掾)/ 정위의 속관으로 주로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36) 성양국(城陽國)/ 한문제 2년 기원전 179년 여씨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주허후(朱虛侯) 유장(劉章)이 봉해진 제후국이다.

      관할은 지금의 산동성 거현(莒縣)과 기현(沂縣) 일대다.  

      유장은 한고조 유방의 서출 장남 유비(劉肥)의 아들이다.  

37) 태자문대부(太子門大夫)/ 태자태부와 소부의 속관으로 질록은 600석이었다.

38) 강도(江都)/ 한경제 4년 기원전 153년 경제의 아들 유비(劉非)의 봉국이다.  

      영지는 지금의 강소성 양주시(揚州市)와 강도현(江都縣) 일대다.

      한무제 원수(元狩) 2년 기원전 121년 유비의 뒤를 이은 유건(劉建)이

      상중에 부왕의 희첩과 통정한 사건이 발각되어 후국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광릉군(廣陵郡)이 설치되었다.  

39) 교서왕(膠西王)/ 한경제의 아들 이고 한무제의 동생 유단(劉端)을 말한다.  

      봉지는 지금의 고밀현 일대로 후에 고밀국(高密國)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  

      재위 중 포악한 성격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여러 명의 상(相)을 무고하여

      살해하고 상중에 부왕의 희첩과 통정한 죄를 저지르고 중앙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무제는 차마 죽이지 못했다.  

40) 명대부(命大夫)/ 황제가 직접 임명했던 대부의 총칭으로 광록대부(光祿大夫),

      태중대부(太中大夫), 간대부(諫大夫) 등이 있었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