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遊俠列傳

第 六十四. 遊俠列傳(유협열전)

덕치/이두진 2024. 1. 12. 16:56

 

           ​第 六十四.   遊俠列傳(유협열전) 

韓子曰:「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二者皆譏,而學士多稱於世云.

至如以術取宰相卿大夫,輔翼其世主,功名俱著於春秋,固無可言者.

及若季次、原憲,閭巷人也,讀書懷獨行君子之德,義不茍合當世,當世亦笑之.

故季次、原憲終身空室蓬戶,褐衣疏食不厭.

[한비가 말하기를 : “유학자들은 유가 경전에 근거해 일을 행함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력으로 금령(禁令)을 위반한다.”라고 하며, 선비와 협객 두 부류를 똑같이

비난하였지만, 대다수 선비들은 세상의 칭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술로써 재상(宰相)이나 경(卿), 대부의 지위를 얻고, 당시의 군주를 보좌해

그들의 공명이 춘추(春秋)에 기록되는 경우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계차(季次), 원헌(原憲)과 같은 자는 누추한 골목에 사는 유생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독서하는 데에도 홀로 고상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었으며,

도의에 맞지 않는 당세와 영합하려 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계차와 원헌은 평생을 기꺼이 쑥대로 엮은 집에서 다 헤진 옷을 입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 

死而已四百餘年,而弟子志之不倦.  今游俠,其行雖不軌於正義,然其言必信,

其行必果,已諾必誠,不愛其軀,赴士之阸困,既已存亡死生矣,而不矜其能,

羞伐其德,蓋亦有足多者焉.  且緩急,人之所時有也.

[그러나 그들이 죽은 지 이미 4백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지금의 유협들은,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의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했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아마 이 밖에도 찬미할 점이 많을 것이다. 

하물며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항시 부딪칠 수 있는 경우이다.]

太史公曰 :

昔者虞舜窘於井廩,伊尹負於鼎俎,傅說匿於傅險,呂尚困於棘津,夷吾桎梏,

百里飯牛,仲尼畏匡,菜色陳、蔡.  此皆學士所謂有道仁人也,猶然遭此菑,

況以中材而涉亂世之末流乎? 其遇害何可勝道哉!

[태사공은 말한다.

옛날 순(舜)임금은 우물을 파다가 매장될 뻔했고, 이윤(伊尹)은 솥과 도마를 짊어지고

요리를 했으며, 부열(傅說)은 부험(傅險)이라는 곳에서 숨어 산 적이 있고,

여상(呂尙)은 극진(棘津)에 살며 곤궁을 겪었다.  

그리고 관중(管仲)은 족쇄와 수갑을 찬 적이 있고, 백리해는 소를 먹이기도 했으며,  

공자는 광(匡) 땅에서 위협을 당했고, 진(陳), 채(蔡) 에서 굶주린 바가 있다. 

그들은 모두 학자들이 말하는 덕망 있고 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이러한 재난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평범한 재능으로 난세의 흐름을

뛰어 넘으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  

그들이 겪은 재난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鄙人有言曰:「何知仁義,已饗其利者為有德.」

故伯夷丑周,餓死首陽山,而文武不以其故貶王;跖、蹻暴戾,其徒誦義無窮.

由此觀之,「竊鉤者誅,竊國者侯,侯之門仁義存」,非虛言也.

[속담에 말한 바가 있듯이 ‘어찌 仁義를 알아야 하는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덕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래서 백이와 숙제가 주(周)나라를 추하게 여기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지만,  문왕과 무왕은 이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도척(盜跖), 장교(莊蹻)는 흉포했으나 그 일당들은 그들의 의기를 한없이 칭송했다.

여기서 볼 때 ‘혁대의 갈고리 단추를 훔친 자는 처형되고, 국가의 권력을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  그러나 제후의 가문에도 인의(仁義)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다.] 

今拘學或抱咫尺之義,久孤於世,豈若卑論儕俗,與世沈浮而取榮名哉!

而布衣之徒,設取予然諾,千里誦義,為死不顧世,此亦有所長,非茍而已也.

故士窮窘而得委命,此豈非人之所謂賢豪閒者邪? 誠使鄉曲之俠,予季次、

原憲比權量力,效功於當世,不同日而論矣.  要以功見言信,俠客之義又曷可少哉!

[지금 학문에 구속되거나 혹 하찮은 의리를 품은 채 오랫동안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격을 낮추고 세속에 동조해 시대의 조류를 따라 부침해 명예를

얻는 것과 같겠는가! 그러나 평민의 무리로서 사람에게 베풀고 주고받고 약속한 일은

이행하며 천리 먼 곳에서도 의리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비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장점이며 의미있는 일 아니겠는가?

따라서 선비들은 곤경 속에서도 소명을 떠맡고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이른바 현자나

호걸이 아니겠는가? 만일 민간의 유협들을 계차나 원헌과 같은 자들의 역량과 재능

면에서 비교한다면, 당시의 공명(功名)의 측면에서는 이들을 같이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의 의거를 어찌 사소하다고 할 것인가!] 

古布衣之俠, 靡得而聞已. 近世延陵、孟嘗、春申、平原、信陵之徒,皆因王者親屬, 

藉於有土卿相之富厚,招天下賢者,顯名諸侯,不可謂不賢者矣. 

比如順風而呼,聲非加疾,其埶激也. 

至如閭巷之俠,修行砥名,聲施於天下,莫不稱賢,是為難耳. 

 然儒、墨皆排擯不載.  自秦以前,匹夫之俠,湮滅不見,余甚恨之.

[옛날의 포의(布衣) 협객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근세의 연릉, 맹상, 춘신, 평원, 신릉 등의 인물들은 모두가 왕의 친족들로서

봉토를 가지고 경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천하의 현자들을 초청해

그 명성을 제후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이 현명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비유하자면 명성이 바람에 실려 간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 명성이 본래 빠른 것이 아니고 바람의 기세가 강한 탓일 뿐이었다. 

이에 반해서, 시정의 협객들은 오직 자기의 행실을 수양하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 명성을 온 천하에 퍼뜨렸으니, 그들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매우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유가(儒家), 묵가(墨家)에서는 이들을 배척해

문헌 중에는 그 기록이 없다.  진한(秦漢) 이전의 민간 협객들의 기록은

모두 매몰되어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 심히 유감스럽다.] 

以余所聞,漢興有朱家、田仲、王公、劇孟、郭解之徒,雖時捍當世之文罔,

然其私義廉絜退讓,有足稱者.  名不虛立, 士不虛附. 

至如朋黨宗彊比周, 設財役貧, 豪暴侵淩孤弱, 恣欲自快, 游俠亦丑之.  

余悲世俗不察其意,  而猥以朱家· 郭解等令與暴豪之徒同類而共笑之也. 

[내가 들은 바로는 한(漢)나라 건립 이후 주가(朱家), 전중, 왕공, 극맹, 곽해 등의 

협객이 있었다. 이들은 비록 때때로 당시 법망에 저촉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고 청렴하고 겸손함을 나타내어 족히 칭찬할 만했다.

그들의 명성은 헛되이 세워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도 까닭없이 그들을 추종했을 리도

없다. 유협들은 패를 짓고 세력을 결성해 축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리며,

폭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도 세속에서는 그 진의를 모르고,

외람스럽게도 주가, 곽해 등을 포악한 무리들과 함께 취급하여 모두 비웃고 있다.]

 

魯朱家者,與高祖同時.  魯人皆以儒教,而朱家用俠聞. 

所藏活豪士以百數, 其餘庸人不可勝言.  然終不伐其能, 歆其德, 諸所嘗施, 唯恐見之. 

振人不贍, 先從貧賤始. 家無餘財, 衣不完采, 食不重味, 乘不過軥牛.  

專趨人之急,甚己之私. 既陰脫季布將軍之阸,及布尊貴,終身不見也. 

自關以東,莫不延頸願交焉.

[노나라의 주가는 한 고조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 노나라 사람들이 모두 유학의

학술사상을 공부할 때, 주가는 오히려 협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숨겨주어 생명을 건진 호걸들은 1백여 명이나 되며,  

그 외 보통 사람들은 더욱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줄곧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자신의 덕행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남의 곤란을 도울 때 먼저 빈천한 사람부터 시작했다.  그 자신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었고, 복도 닳아져서 무늬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도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동시에 먹는 법이 없었으며, 타는 것도 소달구지가

고작이었다. 그는 전적으로 남의 위급한 일을 달려가서 도왔는데,

그것을 자신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는 일찍이 곤경에 빠진 계포() 장군을 몰래 구해 주었는데,

계포 장군이 존귀해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죽을 때까지

계포를 만나지 않았다. 함곡관 동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와 사귀고자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楚田仲以俠聞,喜劍,父事朱家,自以為行弗及.  田仲已死,而雒陽有劇孟.

周人以商賈為資,而劇孟以任俠顯諸侯.  吳楚反時,條侯為太尉,乘傳車將至河南,

得劇孟,喜曰:「吳楚舉大事而不求孟,吾知其無能為已矣.」

[초나라 사람 전중도 협객으로 이름이 났다. 검술을 좋아했으며, 주가를 아버지처럼

섬겼지만, 스스로 자신의 행실이 주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전중이 죽은 뒤,

낙양에는 극맹이라는 자가 있었다. 주(周)나라 사람들은 장사에 자질이 있었지만,

극맹은 제후들 사이에서 유협을 자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오(吳), 초(楚) 7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는 태위가 되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남에 이르러 극맹을 만났다. 주아부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 " 오, 초가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키면서 극맹을 구하지 않았다니,

내가 알기로 그들은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天下騷動,宰相得之若得一敵國云。劇孟行大類朱家,而好博,多少年之戲.

然劇孟母死,自遠方送喪蓋千乘.  及劇孟死,家無餘十金之財. 

而符離人王孟亦以俠稱江淮之閒.  是時濟南瞷氏、陳周庸亦以豪聞,景帝聞之,

使使盡誅此屬.  其後代諸白、梁韓無辟、陽翟薛兄、陜韓孺紛紛復出焉. 

[천하가 동란에 있는 상황에서 재상이 극맹을 얻었다는 사실은 마치 일개 적국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극맹의 행실은 주가와 비슷했다.

그는 놀음을 좋아했는데 이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놀이였다.  

극맹의 모친이 죽자, 먼 곳에서 문상하러 온 수레가 거의 1천 대가 넘었다.  

그러나 극맹이 죽은 후 그의 집에는 10금(金)의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다. 

부리(符離) 사람 왕맹 역시 협객으로서 양자강과 회수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 무렵 제남(濟南)의 간씨(瞯氏)와 진(陳)의 주용(周庸) 또한 호걸로 이름이 났는데,  

한 경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자를 파견해 이러한 무리들을 주살하게 했다.

그 뒤 대군(代郡)의 백씨(白氏) 일족, 양(梁)의 한무벽(韓無辟),

양책(陽翟)의 설황(薛兄), 섬(陝)의 한유(韓孺) 등이 잇달아 출현했다.] 

 

郭解,軹人也,字翁伯,善相人者許負外孫也. 解父以任俠,孝文時誅死.

解為人短小精悍,不飲酒.  少時陰賊,慨不快意,身所殺甚眾.  

以軀借交報仇,藏命作姦剽攻, (不)休(及)[乃]鑄錢掘冢,固不可勝數.  

適有天幸,窘急常得脫,若遇赦. 

[곽해는 지(軹) 땅 사람으로 자는 옹백이며 사람의 관상을 잘 보는 허부의 외손자이다.  

곽해의 부친은 협객이라는 이유로 한 문제(漢文帝) 때 처형되었다.

곽해는 체구는 작았지만 매우 용맹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젊은 시절 원한이 많아 잔인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일이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살인하는 일도 많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복수했고

망명한 사람들을 감추어 주었으며, 간악한 짓과 강도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가짜 돈을 주조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다행히 천운이 좋아 난감한 궁지에서도 늘 빠져 나왔고 때로는 사면을 받기도 했다.]

及解年長,更折節為儉,以德報怨,厚施而薄望.  然其自喜為俠益甚.

既已振人之命, 不矜其功, 其陰賊著於心, 卒發於睚金故云.  

而少年慕其行, 亦輒為報仇, 不使知也.  解姊子負解之勢,與人飲,使之嚼. 

非其任,彊必灌之.  人怒,拔刀刺殺解姊子,亡去. 

解姊怒曰:「以翁伯之義,人殺吾子,賊不得.」棄其尸於道,弗葬,欲以辱解.

[마침내 곽해는 나이가 들자,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쪽으로 생활을 바꾸어

덕으로 원한을 갚고 후하게 베풀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유협적인 행동을 즐겨 한 것은 더 심해졌다.

남의 목숨을 구해 주고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나 그의 잔혹함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어 분노가 폭발하면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았다.

젊은이들은 그의 행동을 사모하여 그를 위해 복수하고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곽해의 외조카는 곽해의 위세를 믿고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에게

잔을 비우게 했다. 그 사람은 이미 주량을 넘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나 곽해의 조카는

억지로 술을 따랐다. 이에 상대가 노하여 칼을 뽑아 곽해의 조카를 찔러 죽이고

도망쳤다. 곽해의 누이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  " 옹백과 같은 의협심을 가지고서

남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하다니!"라고 하며.  

그녀는 아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장사를 치르려 하지 않았다.

이는 곽해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다.]

解使人微知賊處. 賊窘自歸,具以實告解.  解曰:「公殺之固當,吾兒不直.」

遂去其賊,罪其姊子,乃收而葬之.  諸公聞之,皆多解之義,益附焉.

解出入, 人皆避之.  有一人獨箕倨視之, 解遣人問其名姓.  客欲殺之. 

解曰:「居邑屋至不見敬, 是吾德不修也, 彼何罪!」 

乃陰屬尉史曰:「是人,吾所急也,至踐更時脫之.」每至踐更,數過,吏弗求.

怪之,問其故,乃解使脫之.  箕踞者乃肉袒謝罪.  少年聞之,愈益慕解之行.

[곽해는 사람을 시켜 범인의 거처를 탐지했다. 범인은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곽해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곽해가 말하기를 : " 자네가 그 애를 죽일

만도 했군. 내 조카가 옳지 못했네."라고 하며, 범인을 돌려보냈다.  

결국 죄는 그 조카에게 돌아갔으므로 시체를 거두어 매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곽해의 의협심을 칭찬하면서 더욱 그를 따르게 되었다. 

곽해가 출입할 때에는 길가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위해 비켜섰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 오만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곽해는 곧 그자의 이름을 알아오게 했다. 객(客)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곽해가 말하기를 : "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덕행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오. 그가 무슨 죄가 있겠소!"라고 하였다. 

그 후 곽해는 몰래 위사를 찾아가 부탁하며 말하기를 : " 이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수자리를 교체할 때 그를 면제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자리가 교체될 때 마다 몇 번이 지나도 위사는 그 객을 부르지 않았다.

그 객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가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곽해가 그를 빼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곽해를 바라보던 그 자는 웃옷을 벗고 

곽해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젊은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더욱 곽해를 사모했다.] 

雒陽人有相仇者,邑中賢豪居閒者以十數,終不聽.  客乃見郭解.  

解夜見仇家,仇家曲聽解.  解乃謂仇家曰:「吾聞雒陽諸公在此閒,多不聽者.  

今子幸而聽解,解柰何乃從他縣奪人邑中, 賢大夫權乎!」 

乃夜去,不使人知,曰:「且無用, (待我)待我去,令雒陽豪居其閒,乃聽之.」

​[낙양 사람들 중에 서로 원수로 지내는 두 집안이 있었다. 성 안의 현인 호걸들이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10명 이상이 중재에 나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곽해의 빈객은 곽해를 보고 그들의 화해 중재를 권유했다. 그러자 곽해는 밤중에

두 원수지간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곽해의 완곡한 말을 듣고 화해하기를 승낙했다.

이때 곽해는 “제가 듣기로 낙양의 여러 인사들이 나서서 당신들을 화해시키고자

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화해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곽해는 다른 고을에서 온 자로서 어찌 이 고을 현사들의 권위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그날 밤 몰래 그곳을 떠났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 “ 당분간 제가 말한 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떠난 다음

낙양 인사들에게 중재에 나서게 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解執恭敬,不敢乘車入其縣廷.  之旁郡國,為人請求事,事可出,出之;

不可者,各厭其意,然後乃敢嘗酒食.  諸公以故嚴重之,爭為用.

邑中少年及旁近縣賢豪,夜半過門常十餘車,請得解客舍養之.

及徙豪富茂陵也, 解家貧, 不中訾, 吏恐, 不敢不徙.  衛將軍為言:「郭解家貧不中徙.」

上曰:「布衣權至使將軍為言,此其家不貧.」 解家遂徙.  諸公送者出千餘萬.

[곽해는 겸손해 감히 수레를 타고 현의 관청에 가는 일이 없었다.

인근 군국(郡國)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도모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잘 해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청탁한 사람이 만족할 만큼 잘 설득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그를 존중했고 다투어 쓰이기를 바랐다.

읍내의 젊은이와 이웃 현의 현사, 호걸들이 밤이면 그를 찾아들었는데 그 수레가

10여 대나 되었다. 이는 곽해의 문객을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공양하기 위해서였다. 

한 무제가 지방 호족들과 부호들을 무릉으로 이주시킬 무렵, 곽해의 집안은

빈궁했기 때문에 재산이 등급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이주시키지 않았다가는 처벌을 당할 것이 두려워 부득이

그를 이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위청(衛靑) 장군이 곽해를 위해서

황제에게 말하기를 : " 곽해는 가난해서 이주 대상이 못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하찮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그를 위해서 말할 정도라면,

이는 그가 빈궁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곽해의 집안도 마침내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곽해를 환송하기 위해서 모은 금액만도 1천여 만 전이 넘었다.]

軹人楊季主子為縣掾,舉徙解.  解兄子斷楊掾頭.  由此楊氏與郭氏為仇.

解入關, 關中賢豪知與不知, 聞其聲, 爭交驩解.  解為人短小, 不飲酒, 出未嘗有騎. 

已又殺楊季主.  楊季主家上書,人又殺之闕下.  上聞,乃下吏捕解. 

解亡,置其母家室夏陽,身至臨晉.

[한편 이 무렵, 지(軹) 땅에 사는 사람인 양계주의 아들이 현의 속관으로 있었다.  

그는 곽해를 이주시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 자였다.

곽해의 형의 아들이 양가(楊哥)의 목을 베었다.  

이때부터 양씨 가문과 곽씨 가문은 원수가 되었다. 곽해가 관중(關中)에 들어서자,

그곳의 현사, 호걸들은 그를 알든 모르든 곽해의 명성을 듣고 다투어

그와 교제하려고 했다.  곽해는 체구가 왜소했고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외출할 때에 수레나 말을 탄 적이 없었다. 

그 후 지 땅에서는 양계주마저 살해당했다. 이에 양계주 집안에서는 상서를 올렸다.

그런데 곽해와의 일을 상서한 사람도 대궐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곽해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곽해는 도망을 쳐서 모친과 처자를 하양(夏陽)에 두고 자신은 임진(臨晉)으로 갔다.] 

臨晉籍少公素不知解, 解冒, 因求出關.  籍少公已出解, 解轉入太原, 所過輒告主人家.

吏逐之,跡至籍少公.  少公自殺,口絕.  久之,乃得解. 

窮治所犯,為解所殺,皆在赦前.  軹有儒生侍使者坐,客譽郭解,

生曰:「郭解專以姦犯公法,何謂賢!」 解客聞,殺此生,斷其舌. 

吏以此責解,解實不知殺者.  殺者亦竟絕,莫知為誰.  吏奏解無罪.

[임진의 적소공()은 본래 곽해를 알지 못했지만 곽해가 가명을 대며 임진관을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적소공은 곽해를 내보내 주었고,

곽해는 방향을 돌려 태원(太原)으로 들어갔다.  그는 머무르는 집의 주인에게 항시

행선지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추적해 적소공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적소공이 자살하고 난 뒤였으므로 곽해의 다음 행선지를 말할 사람이 끊어진

것이었다. 결국 곽해는 아주 오랜 뒤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범행이 추궁되었으나, 그의 살인 행위는 모두 대사령(大赦令)이

반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다. 

지 땅의 한 선비가 상부에서 곽해를 징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자와 함께 앉았다.

객(客)이 곽해를 찬양하자, 유생이 말하기를 : " 곽해는 오로지 못된 일만 저질러

국법을 어기는 자요. 어찌 그를 어질다고 할 수 있소 !’라고 하자.

문객이 듣고 그 선비를 죽여서 혀를 잘라 버렸다. 관리는 이 일로 곽해를 문책했으나, 

곽해는 살인자를 알지 못했다. 결국 선비를 죽인 사람은 끝내 찾아낼 수 없었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관리는 황제에게 곽해의 무죄를 보고했다.]

御史大夫公孫弘議曰:「解布衣為任俠行權, 以睚眥殺人, 解雖弗知, 此罪甚於解殺之.

當大逆無道.」遂族郭解翁伯.  自是之後,為俠者極眾,敖而無足數者.

然關中長安樊仲子, 槐裏趙王孫, 長陵高公子,西河郭公仲,太原鹵公孺,

臨淮兒長卿,東陽田君孺,雖為俠而逡逡有退讓君子之風. 

至若北道姚氏,西道諸杜,南道仇景,東道趙他、羽公子,南陽趙調之徒,

此盜跖居民閒者耳,曷足道哉!此乃鄉者朱家之羞也. 

[어사대부 공손홍(公孫弘)이 나무라며 말하기를 : " 곽해는 보통 서민의 신분이면서

임협이라 해 권력을 행사하고  사소한 원한으로 사람을 죽였소.

곽해는 비록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이 죄는 그가 직접 살인한 것보다 훨씬 더 크오.  

이는 마땅히 대역무도죄로 다스려져야 할 것이오!"라고 하며, 

마침내 곽해 옹백의 일족은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 이후로 협객인 자는

매우 많았으나, 모두 거만해 진정한 협객은 그 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장안(長安)의 번중자(樊仲子), 괴리(槐里)의 조왕손(趙王孫),

장릉(長陵)의 고공자(高公子),  서하(西河)의 곽공중(郭公仲),

태원(太原)의 노공유(鹵公孺), 임회(臨淮)의 예장경(兒長卿),  

동양(東陽)의 전군유(田君孺) 등은 비록 협객이었지만 신중하고 겸손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장안 북쪽 지방의 요씨(姚氏), 서쪽 지방의 두씨(杜氏),

남쪽 지방의 구경(仇景), 동쪽 지방의 조타우공자(趙他羽公子),

남양(南陽)의 조조(趙調) 등의 무리들은 도적과 같은 집단으로서  

단지 민간에 섞여 살았을 뿐이었다. 어찌 거론할 가치가 있겠는가 !  

이들은 모두 옛날 주가(朱家)와 같은 인물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던 자들이었다.]

 

太史公曰:

吾視郭解,狀貌不及中人,言語不足採者.  然天下無賢與不肖,知與不知,

皆慕其聲,言俠者皆引以為名.  諺曰:「人貌榮名,豈有既乎!」於戲,惜哉!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곽해(郭解)를 보았는데, 그의 모습은 보통 사람에 미치지 못했고,

말솜씨도 본받을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그의 명성을 흠모했다.

자칭 협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내세웠다. 

속담에 : " 사람들이 흠모하는 빛나는 명성이 어찌 다하는 때가 있으랴!"라고 하였다.  

곽해는 그 훌륭한 명성을 계속 누리지 못했으니, 정말 애석하도다!]

 

 

 

※  原 文 .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