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本紀(사기본기)/한무제(漢武帝) 연표

한무제(漢武帝) 연표(전140-87년)

덕치/이두진 2021. 6. 27. 12:13

 

             한무제(漢武帝) 연표


한무제 원년 기원전 140년, 건원(建元) 원년

1. 전해인 한경제가 16년만인 기원전 139년에 죽자 황태자 유철이 16세이 나이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한문제 23년 (前157年)6월에 한경제와 모후 왕씨 사이에 태어난 유철(劉徹)은

한경제 전원(前元) 4년(전153년) 황자의 신분으로 교동왕(胶东王)에 책봉되었다.

그때 경제의 장자는 율황후(栗皇后)의 소생 유영(劉榮)이 태자로 있었다.

한경제 7년(전150년) 율태자(栗太子) 유영을 태자의 자리에서 폐하여 임강왕(临江王)으로 만든 한경제는

유철의 모친 왕씨를 황후로 세우고 유철을 황태자로 세웠다.

2. 승상직에서 물러난 위관(衛綰)의 후임으로 두영(竇嬰)을 임명하고

왕태후의 이부동생 전분(田蚡)은 태위에 임명했다. 두 사람은 조관(趙綰)을 어사대부로 천거했다.

조관이 다시 그의 스승인 신공(申公)을 천거하자 무제는 사자를 보내 모셔오도록 했다.


한무제 2년 기원전 139년, 건원2년

1. 두영과 전분이 승상과 태위의 자리에서 면직되었다.

2. 조관이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하옥되자 자살했다.

3. 무제가 누이 평양공주의 집에서 가녀(歌女) 위자부(衛子夫)를 얻어 궁궐로 데려가 총애했다.


한무제 3년 기원전 138년, 건원 3년

1. 민월(閩越)이 동구(東甌)를 공격하자 동구가 한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무제가 엄조(嚴助)를 시켜 회계의 군사를 징발하여 바다로 나가 동구를 구원하도록 했다.

민월이 물러가자 동구는 한나라 땅으로 옮겨 살겠다고 청했다. 한나라는 동구를 강회(江淮) 사이에 살게 했다.

2, 랑(郞) 장건(張騫)이 서역으로 가는 사자의 임무에 응모하여 대월지(大月氏)로 가서 그들의 사자를 초빙하여

돈황(敦皇)과 기련산(祁連山)을 통하여 돌아오려고 했으나 도중에 흉노에게 잡혀 억류되었다.

3. 황하가 범람하여 평원(平原)을 덮쳐 대기근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한무제 4년 기원전 137년, 건원 4년

남월왕 조타(趙陀)가 죽고 그의 손자 조호(趙胡)가 되를 이었다.


한무제 6년 기원전 135년, 건원 6년

1. 무안후(武安侯) 전분을 승상에 임명하다.

2. 민월이 남월을 공격하자 남월왕이 그 사실을 한나라에 고했다.

무제가 왕회(王恢)와 한안국(韓安國)을 시켜 민월을 정벌하게 했다.

한군이 미처 민월의 국경에 이르기 전에 민월왕의 동생 여선(餘善)이 민월왕을 죽이고 한군에게 항복했다.


한무제 7년 기원전 134년, 원광(元光) 원년

1. 처음으로 군국에서 효렴(孝廉)으로 각 1명 씩 천거하여 관리로 임용했다.

2. 이광(李廣)은 효기장군(驍騎將軍)으로 삼아 운중(雲中)에 주둔시키고,

중위(中尉) 정불식(程不識)은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 안문(雁門)에 주둔시켜 흉노를 막게 했다.


한무제 8년 기원전 133년, 원광 2년

1. 안문의 마읍(馬邑) 사람 섭일(聶壹)이 흉노의 선우를 유인하여 매복작전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건의했다.

2. 섭일의 계획을 승인한 한무제가 호군장군(護軍將軍) 한안국(韓安國)을 대장으로 삼아

이광, 공손하(公孫賀), 왕회(王恢), 이식(李息) 등의 다섯 장군과 함께 30만의 군대를 마읍의 계곡에 매복시켜 놓고

섭일의 유인계(誘引計)에 빠진 흉노의 선우를 기다렸다.

3. 마읍을 향해 진군하던 흉노의 선우가 마읍 100여 리 되는 곳에서 한나라의 위사(尉史) 1명을 사로잡아

심문한 결과 한군의 매복을 알아채고 회군했다.

4. 흉노의 치중을 공격하기로 한 왕회가 흉노를 공격하지 않았음으로 죄를 추궁받아 하옥되자 자살했다.

5.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흉노는 더욱 심하게 한나라의 변경을 약탈했다.


한무제 9년 기원전 132년, 원광 3년

1. 복양(濮陽)의 호자(瓠子)에서 황하의 제방이 터져 물길이 거야(巨野)로 흘러들어가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로

통해 주변의 16군의 땅을 덮쳤다. 백성들을 동원하여 둑을 막았으나 다시 터지고 말았다.

2. 당시 승상 전분(田蚡)의 봉읍이 호자 하류의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황하의 물줄기가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호자의 터진 부분을 막는 행위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방치했다.

3. 관부(灌夫)가 거역하자 전분은 황제에게 관부의 종족이 영천(潁川) 일대에서 전횡한다고 상주하여

관부와 그 종족들을 체포하여 구금시켰다.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이 관부를 구하기 위해 전분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공격했다. 전분의 이부(異父) 누이 왕태후로 인해 무제는 관부를 죽이고 그 종족들을 멸족시켰다.

위기후 두영도 관리에게 넘겨 죄를 묻도록 해서 기시(棄市)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무제 10년 기원전 131년, 원광 4년.

1. 두영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분도 죽었다.

2. 어사대부 한안국이 죽은 전분의 승상직을 대행했으나 발을 다쳐 심하게 절었음으로 면직되었다.

3. 승상에 평극후(平棘侯) 설택(薛澤)을 임명하고 어사대부에는 중위(中尉) 장구(張歐)를 임명했다.

4. 병을 치료한 한안국은 중위로 복직시켰다.


한무제 11년 기원전 130년, 원광 5년.

1. 하간헌왕(河間獻王) 유덕(劉德)이 죽었다. 유덕은 한경제의 아들로 학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금과 비단으로 선진시대의 고문으로 된 옛 서적들을 사들였는데

그 중에는 주관(周官), 상서(尙書), 예기(禮記), 맹자(孟子), 노자(老子) 등이 있었다.

2. 파(巴)와 촉(蜀)에 군졸들을 보내 도로를 건설하도록 해서 북도(僰都)에서 장가강(牂柯江)까지 이르게 했다.

북도는 지금의 사천성 의빈시(宜賓市)이고, 장가강은 지금의 귀주성과 서쪽에서 운남성 북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북반강(北盤江)으로 주강(珠江)의 지류다.

3. 촉군(蜀郡)의 당몽(唐蒙)이 촉의 상인에게 물어 촉에서 생산되는 구장(枸醬)이 야랑(夜郞)을 거쳐

남월(南越)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황제에게 상서하여 야랑과 통호한 후에 배를 이용하여

장가강의 물길을 타고 내려가 반우성(番禺城)을 공격하여 남월을 평정하겠다고 했다.

4. 무제가 당몽의 청을 허락하여 야랑에 들어가 그 땅에 건위군(犍爲郡)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통했다.

5. 야랑으로 통하는 도로를 공사 중에 다치거나 죽은 자가 많았음으로 도망자가 속출했다.

이에 도망자에게 군법을 적용하여 엄혹하게 다스리자 촉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황제가 사마상여를 파견하여 당몽을 꾸짖고 촉인들을 위무토록 했다.

6. 상여가 사부(辭賦)를 지어 황제에게 바치자 황제는 상여를 랑(郞)에 임명했다.

7. 진황후(陳皇后)가 무고(巫蠱)를 행하여 죄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 쫓겨나 장문궁(長門宮)에 유폐되었다.

8. 어사대부 장탕(張湯)이 무고사건을 조사하여 여무(女巫) 초복(楚服) 등 관련자 300여 명을 사형시켰다.

이에 황제는 태중대부로 장탕과 조우(趙禹)에게 명하여 율령을 재정비하여 법의 적용을 더욱 엄혹하게 했다.

9. 치천인(菑川人) 공손홍의 책문이 일등으로 뽑혀 1년 만에 좌내사(左內史)의 직까지 승차했다.


한무제 12년 기원전 129년, 원광 6년

1. 공(邛)과 착(笮)의 이민족 군장들이 한나라에 복속하겠다고 청했다.

이에 사마상여를 중랑장(中郞將)으로 삼아 절부(節符)를 가져가게 해서 그 땅에 10개의 현을 설치하도록 했다.

2. 상인 소유의 상선(商船)에 최초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목을 산(算)이라고 했다.

3. 대사농(大司農) 정당시(鄭當時)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만 명의 군졸들을 징발하여

수리전문가 서백(徐伯)을 책임 하에 조거(漕渠)를 굴착하도록 했다. 조거는 장안에서 시작하여

종남산(種南山) 자락을 뚫고 황하에 이르기까지 전장 300리에 달하는 운하로 3년만에 완공되었다.

이로써 장안에 당도하는 조운선(漕運船)들이 걸리는 시간은 반으로 단축되었고

만여 경(頃)에 달하는 농지에 관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4. 흉노가 공격하여 상곡(上谷)을 어지럽히고 관리들과 백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다.

이에 황제는 위청, 공손하(公孫賀), 이광(李廣), 공손오(公孫敖) 등 네 장군에게 명해 각각 길을 나누어

흉노를 공격하도록 했다.

5. 이광이 싸움에서 패하여 흉노의 포로가 되었다가 호송도중 탈출하여 돌아왔다.

이광은 장군의 직에서 면직되고 서인이 되었다.


한무제 13년 기원전 128년, 원삭(元朔) 원년

1. 군국의 2천석 이상의 장관 중에 거효(擧孝), 경론(敬論), 찰렴(察廉)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면직시켰다.

2. 황자 유거(劉據)를 낳은 위부인(衛夫人)을 황후로 세웠다.

3. 흉노가 요서(遼西)를 침범하여 태수를 살해하고 한안국(韓安國)의 진영을 포위했다.

계속해서 어양(漁陽), 안문(雁門) 땅으로 옮겨 주민들을 살육하고 노략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처참했다.

4. 이에 한안국은 우북평태수로 전임되었다가 얼마 후에 울분에 차서 죽었다.

한안국의 후임에 이광이 부임하자, 흉노는 이광을 비장군(飛將軍)이라고 호칭했다.

5. 위청이 안문에서 이식(李息)은 대(代)에서 양로의 길을 취하여 출격하여 흉노를 공격했다.

위청의 부대는 흉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취하여 전공을 세웠다.

6. 동이(東夷)의 예(濊)나라 군장(君長)이 한나라의 투항하자 그 땅에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했다.

7. 이 해에 주보언(主父偃), 엄안(嚴安), 서락(徐樂) 등이 책문을 지어 상서를 올렸음으로 모두 랑(郞)으로 삼았다.


한무제 14년 기원전 127년, 원삭 2년

1. 주보언의 상신한 추은령(推恩令)을 반포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영지를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제들에게도

나누어주어 후(侯)로 삼게 했다. 이로써 번국(蕃國)들은 분열되기 시작하여 세력은 시간이 감에 따라 약화되었다.

2. 흉노가 상곡(上谷), 어양(漁陽) 등을 침범해오자 위청과 이식을 보내 반격을 가해

하투(河套) 지대에서 백양왕(白羊王)과 누번왕(樓煩王)을 쫓아내고 점령했다.

이에 하투의 땅에 성을 쌓고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한 후에 진나라 때 몽염(蒙恬)이 건설한 요새를 수리했다.

3. 주보언의 건의안에 따라 군국의 호걸, 3백만 전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호들을

모두 무릉(茂陵)으로 이주케 하여 경사(京師)의 내실을 기하고 외면적으로는 간활(奸猾)한 자들을 통제했다.

4. 함께 이주되어 살던 관동대협(關東大俠) 곽해(郭解)는 평생 사소한 일로 살인을 빈번히 저지른 자였다.

마침내 곽해는 그의 객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멸족되고 말았다.

5. 주보언이 제(齊)나라 상국(相國)이 되어 제왕의 음란한 행위를 심하게 추궁했다.

이에 제왕은 자살하였고 주보언은 그 일로 인해 멸족되었다. 주보언은 임치인으로 제왕의 집안과 통혼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제왕의 약점을 잡아 보복했기 때문이다.


한무제 15년 기원전 126년, 원삭 3년

1. 흉노의 군신선우(軍臣單于)가 죽고 그의 동생 곡려왕(谷蠡王) 이치과(伊稚科)가 스스로 선우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군신선우의 아들 오선(於單)은 한나라에 귀순했다. 한나라는 오선을 섭안후(涉安侯)에 봉했다.

2. 공손홍(公孫弘)을 어사대부에 임명했다.

3. 서역으로 사신으로 출발했던 장건(張騫)이 돌아왔다. 장건은 도중에 흉노에게 잡혀 10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도망쳐 대원(大宛)에 이르고 다시 강거(康居)를 지나 대월지국(大月氏國)에 이르렀다.

4. 대완은 즈베크스탄의 Ferghana 협곡, 강거는 카자크스탄의 Sogdiana, 대월지국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크스탄 경계선 상에 존재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국가였다.

귀국길에 오른 장건은 흉노의 영토를 지나가다 다시 포로로 잡혀 억류되었다가 흉노에 내란이 일어난 틈을 타서

탈출해서 전후 13년 만에 한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한나라 조정은 장건은 태중대부에 임명했다.

5. 이해 봄에는 창해군을, 가을에는 남이(南夷)와 야랑(夜郞)의 양현에 설치한 도위(都尉)만을 제외한

공(邛)과 착(笮) 일대에 설치했던 여러 현들을 폐지하고 삭방(朔方)에 성을 축조하는 일에만 전력을 쏟았다.

6. 이해에 정위(廷尉)가 된 장탕(張湯)이 동중서(董仲舒)와 공손홍(公孫弘)을 받들며 경전(經典)의 뜻을 인용하여

무제의 의중에 따라 죄의 경중을 정해 옥사를 처리했다.

7. 왕태후가 죽었다.


한무제 16년 기원전 125년, 원삭 4년

1. 흉노가 대(代), 상군(上郡), 정양(定襄)을 침범하여 소란케 했다.

정양은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화림격이(和林格爾) 서북 토성자(土城子)다.

2. 동중서가 교서왕(膠西王)의 상국이 되었다. 공손홍이 성품이 포악하고 잔인한 교서왕이 동중서를 죽여주기를

기대한 공손홍이 천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서왕은 동중서를 중히 여기고 공손하게 대했다.

3. 교서왕은 한경제의 아들이고 한무제의 동생 유단(劉端)이다.

봉지는 지금의 산동성 고밀현(高密縣) 일대로 후에 고밀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

재위 중 포악한 성격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여러 명의 상국을 무고하여 살해하고

상중에 부왕의 희첩과 통정한 죄를 저지르고 중앙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무제는 차마 죽이지 못했다.


한무제17년 기원전 124년, 원삭 5년

1. 승상 설택(薛澤)을 면직시키고 공손홍을 앉혀 평진후에 봉했다.

승상을 후(侯)에 봉하는 제도는 공손홍부터 시행되었다.

공손홍은 조정에서 쟁론을 벌리기를 싫어했음으로 모든 일은 무제의 뜻대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무제는 경서와 문법에 익숙하고 유가의 설로써 꾸미기를 좋아한 공손홍을 신임했다.

2. 급암(汲巖)과 동중서(董仲舒)가 공손홍을 싫어했다. 이에 공손홍은 두 사람을 해칠 구실을 찾아

동중서는 교서왕(膠西王)의 상(相)으로 급암을 우내사(右內史)로 천거했었다.

3. 위청에게 명해 소건(蘇建), 이저(李沮), 공손하(公孫賀), 이채(李蔡) 등의 네 장군을 이끌고

삭방에서 이식(李息)과 장차공(張次公)은 우북평(右北平)에서 출정하여 흉노의 우현왕(右賢王)를 치게 했다.

한군이 대승을 거뒀음으로 위청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4. 박사를 관직으로 설치하여 그 밑에 50명의 제자를 두어 가르치게 했다.

5. 박사가 된 공안국은 공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상서를 전수하여 고문상서학파를 열었다.


한무제 18년 기원전 123년, 원삭6년

1. 대장군 위청이, 공손하, 공손오, 조신(趙信), 소건, 이광, 이저 등의 6장군과 군사들을 이끌고

정양(定襄)에서 출격하여 흉노를 공격한 결과 수천 급의 흉노 병사들을 베고 개선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정양에서 출격하여 만여 명의 흉노군을 참수했다.

2. 장군 소건은 휘하의 군사를 모두 잃고 도망쳐 돌아오고 조신은 흉노에게 항복했다.

소건은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으며 조신은 원래 흉노의 소왕(小王) 출신으로 한나라에 항복하여

흡후(翕侯)에 봉해진 자였다. 흉노에 항복한 조신은 자차왕(自次王)이 되었다.

3. 흉노정벌에 공을 세운 곽거병을 관군후(冠軍侯)에 봉했다.

4. 흉노에 10여 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장건(張騫)은 수초(水草)의 위치와 지리에 익숙하여

군사들의 행군과 숙영을 편안하게 했음으로 그 공으로 박망후(博望侯)에 봉했다.

5. 군비가 부족하여 무공작(武功爵) 17등급을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작위를 팔거나 속죄금을 받아 충당했다.


한무제 19년 기원전 122년, 원수(元狩) 원년

1. 회남왕 유안(劉安), 형산왕(衡山王) 유사(劉賜)의 반역음모가 들어나 두 왕은 자살했으나

사건에 연루되어 살해된 자들은 수만 명에 달했다.

2. 유안은 일찍이 여러 유가와 방술사들을 문객으로 초빙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남자(淮南子)>를 편찬하도록 했다.

3. 유안의 문객 중 오피(伍被)는 당시 명망이 있던 인사였다. 그는 일찍이 유안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결국에는 반란의 계책을 올린 수귀로 지목되어 살해되고 말았다.

4. 회남왕과의 친교가 깊었던 사부가(辭賦家) 엄조(嚴助)가 회남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밀리에 반란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살해되었다.

5. 7살의 유거(劉據)를 황태자로 책봉했다.

6. 서남이로 통하는 길을 다시 개통시켰다. 처음에 장건이 대하(大夏)에 체류할 때 공(邛)의 죽장(竹杖)이

신독(身毒)을 통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 촉(蜀)에서 서남으로 통하면 이를 수 있다고 무제에게 상주했다.

장건의 계획을 허락한 무제가 여러 사람에게 길을 나누어 신독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라고 명했다.

한나라의 사자가 전국(滇國)에 이르렀을 때 전왕(滇王) 상당(嘗當)이 한나라와 전국 중 어느 나라가 크냐고 물었다.
(대하는 지금의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유목국가로 박트리아이고, 신독(身毒)은 인도의 고대명이며,

전국(滇國)은 지금의 운남성 전지(滇池) 일대에 있었던 고대왕국이다. 특히 전국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장군 장교가

원정 나와 점령했으나 당시 진나라에 의혀 초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하고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다.)


한무제 20년 기원전 121년, 원수(元狩) 2년

1. 승상 공손홍(公孫弘)이 죽자 어사대부 이채(李蔡)를 승상에, 정위(廷尉) 장탕(張湯)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2. 표기장군 곽거병이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농서(隴西)에서 출병하여 흉노의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

혼야왕(渾邪王)의 아들을 포로로 잡고 휴도왕(休屠王)이 하늘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금인(金人)을 노획했다.

무제는 곽거병에게 2천호의 후에 봉했다.

3. 이해 여름, 곽거병과 공손오(公孫敖)가 북지에서 출격하여 각기 다른 길을 취하고, 장건, 이광 등은 우북평에서

출격하여 역시 다른 길로 나아갔다. 곽거병이 거연(居延)을 넘어 기련산(祁連山)에 이르러 흉노와 크게 싸웠다.

거연은 지금의 내몽공 액제납기(額濟納旗) 동남이고,

기련산은 지금의 감숙성 하서회랑(河西回廊) 남쪽 면에 솟은 산맥이다.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4. 이광은 4천의 기병을 이끌고 진군하다가 흉노의 좌현왕이 이끄는 4만의 기병에게 포위당해 힘을 다하여 싸웠다.

마침 장건의 군사들이 당도했음으로 흉노의 군사들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으나

이광은 상을 받지 못하고 공손오, 장건 등은 기일을 어긴 죄로 참수형에 처해지는 죄에 해당했으나 속죄금을 내고

서인이 되었다. 곽거병은 상을 받아 5천 호의 식읍을 봉지에 더했으며 그를 따라 종군한 비장 세 명도 후에 봉해졌다.


5.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휴도왕(休屠王)을 살해하고 휘하의 부족을 이끌고 항나라에 항복했다.

곽거병이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혼야왕과 그 부족을 데리고 왔음으로 그 공으로 1700호의 식읍을 더했다.

이로써 한나라는 금성(金城)에서 하서(河西)를 지나 염택(鹽澤) 이남의 땅을 모두 영토로 만들었다.

금성은 지금의 감숙성 란주(蘭州) 서남이고, 하서는 금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황하의 이서 지역이며,

염택은 신강성 라포박(羅布泊) 호수다. 그래서 흉노인들은 “기련산(祁連山)을 한나라에 빼앗겼으니

우리는 육축을 키울 곳이 없구나!”라고 한탄했다고 했다.

6. 한무제는 휴도왕의 태자에게 김일제(金日磾)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마감(馬監)에 임명했다.

후에 시중(侍中), 부마도위(駙馬都尉), 광록대부(光祿大夫), 시좌우(侍左右) 등의 자리를 차례로 옮겨 다녔다.

7. 흉폭하고 잔인한 교서왕(膠西王) 유단(劉端)으로부터 해를 입을까 두려워한 동중서가 교서의 상(相)을 사직하고

학문과 저술에 전념했다. 조정에서는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보내 자문을 구하곤 했다.

유단은 한경제의 아들이고 한무제의 이복형이다.


한무제 21년 기원전 120년, 원수 3년

1. 關東에 큰 홍수가 들어 관서와 삭방이남의 땅으로 70여만 명의 빈민을 이주시켰다.

2. 장안성 서쪽에 곤명지(昆明池)를 굴착하여 수군을 조련하는 훈련장으로 사용했다.

곤명지의 둘레는 20키로 면적은 10평방키에 달했다.

3. 악부(樂府)를 설치하여 이연년(李延年)을 협률도위(協律都尉)로 삼아 악보의 관장,

악공(樂工)의 양성 및 민가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채집하도록 했다.

4. 백록피(白鹿皮)로 피폐(皮幣)를 만들어 그 가치를 40만 전으로 했다.

또 은과 주석을 섞어서 백금전이라는 세 종류의 백금 화폐를 만들었다. 제일품은 8량의 무게로 백선(白選)이라고 하고

그 명목 가치는 3000전(錢)으로 하고 제이품은 무게를 일품보다 가볍게 하여 명목 가치는 500전(錢)으로,

제삼품은 무게를 더욱 가볍게 해서 명목가치는 300전으로 했다. 또한 지방의 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기존의 반량전을 녹여 별도로 삼수전(三銖錢)을 새로 주조케 하여 그 표기와 실제의 중량을 일치하게 하였다.


한무제 22년 기원전 119년, 원수 4년

1. 제라의 염상(鹽商) 동곽함양(东郭咸陽)과 남양(南陽)의 대야(大冶 :철공소방주) 공근(孔僅)을

동시에 대농승(大農丞)에 임명하여 염철의 전매와 사영을 금하는 일을 맡겼다.

2. 상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매 2천전을 일 민(緡)으로 하고

일민당 일 산(算)에 해당하는 120전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했다.

아름답게 치장한 수레인 소거(韶車)와 길이가 5장 이상의 배에도 모두 일 산의 세금을 물렸다.

이런 법들은 대부분 장탕(張湯)이 제정한 것이다.

3.흉노를 정벌하는 데 군자로 쓰도록 사유재산을 출연한 하남(河南) 사람 복식(卜式)에게 랑중이 벼슬을 내렸다.

4. 흉노에게 항복한 한나라 장군 조신(趙信)의 계책을 채용한 흉노는 그들의 본영을 막북(漠北)으로 옮겨

한군을 깊숙이 유인한 후에 그들의 피로를 틈타 공격하려고 대기했다.

5. 한무제는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에 명을 내려 대군을 이끌고 출전을 명하자 다량의 양초와 군마를

휴대하고 이광, 공손하, 조이기(趙食其), 조양(曹襄) 등의 네 장군을 대장군에게 배속시켜 종군하게 했다.

위청은 사막을 건너 선우의 군사를 무찔렀음으로 선우는 더욱 북쪽으로 달아났다.

곽거병은 대군과 우북평에서 출병하여 2천여 리를 행군한 끝에 랑거서산(狼居胥山)에서는 봉제(封祭)를 지내고

고연산(姑衍山)에서는 선제(禪祭)를 지낸 후에 한해(翰海)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이로써 막남(漠南)에는 흉노를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 원정으로 한나라 군졸은 수만 명이 전사했으며

끌고 간 군마는 14만 필이었으나 귀환한 것은 3만 필에 불과했다.

6. 전장군 이광이 행군 중에 길을 잃어 군리에게 심문을 받게 되자 마음이 격앙되어 자살했다.

이광은 농서(隴西) 성기(成紀) 출신의 당대의 명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를 거쳤음에도

마지막까지 후작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자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7. 장건이 다시 명을 받아 오손(烏孫)으로 사자의 임무를 띠고 떠났다.

8. 급암이 정사에 이의를 달았음으로 면직시켰다. 의종(義從)을 우내사(右內史), 왕온서(王溫舒)를 中尉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잔인한 성격의 혹리로 태수로 재직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무제는 이런 두 사람을 신임하여 승차시켰다.

9. 방사(方士) 문성장군(文成將軍) 소옹(少翁)이 행한 이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피살되었다.


한무제 23년 기원전 118년, 원수 5년

1. 승상 이채(李蔡)가 죄를 지어 자살했다. 이채는 이광의 종제로 낙안후(樂安侯)에 봉해졌으나

재주와 명성은 이광에게 한참 못 미쳤다.

2. 급암을 회양태수로 임명했다. 부임하기 위해 떠날 때 급암은 이식(李息)에게 수시로 장탕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장탕을 두려워한 이식은 감히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

3. 이채의 후임에 장청적(莊靑翟)을 승상에 임명했다.


한무제 24년 기원전 117년, 원수 6년

1. 양가(楊可)에게 명을 내려 고민법을(告緡法)을 주관하게 했다.

고민법이란 재산을 적게 신고한 사람을 고발하게 만든 법이다.

우내사 의종이 양가가 파견한 관리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고 체포했다가 황제의 진노를 사서 피살되었다.

2. 대농령 안이(顔異)를 살해했다. 장탕이 상주하기를 구경의 반열에 있는 자가 황제의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간언을 올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마음을 품은 행위는 죽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복비죄(腹誹罪)는 이때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 곽거병과 문학가 사마상여가 죽었다. 상여의 자는 장경(長卿)이고 성도(成都) 인이다.

이 해에 유굉(劉閎) 등의 세 황자를 제왕, 연왕, 광릉왕에 봉했다.


한무제 25년 기원전 116년, 元鼎 원년

1. 제동왕(濟東王) 유팽리(劉彭離)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소년들과 어울려 행인들을 습격하여 살인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어 왕위가 박탈당하고 상용(上鄘)에 유폐되었다. 팽리는 한경제의 동모제인 양효왕의 유무(劉武)의 아들이다.


한무제 26년 기원전 115년, 원정 2년

1. 승상 장청적이 장탕으로부터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승상부 장사(長史) 주매신(朱買臣) 및 왕조(王朝)와 함께

공모하여 옛날 일을 들춰내어 장탕을 함정에 빠뜨렸다. 장탕을 자살했다.

장탕은 장안(長安) 두릉(杜陵) 인으로 혹리로 이름이 높았다.

2. 장탕의 자살로 일의 전말이 밝혀지자 세 장사는 모두 사형에 처해지고 승상 장청적은 하옥 중 자살했다.

주매신의 자는 옹자(翁子)이고 지금의 강소성 소주(蘇州)인 오군(吳郡) 출신이다.

3. 백량대(柏梁臺)와 동주(銅柱) 세우고 그 위에 선인(仙人)의 손바닥 모양을 본뜬 받침대를 만들어

이슬을 받아 옥가루와 섞어 마셨다. 선인의 손바닥 모양의 쟁반에 모인 이슬에 옥가루를 섞어 복용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백량대(柏粱臺) : 높이가 장 즉 45미터나 되는 한무제가 세운 고대(高臺)로 향백(香柏)으로 대들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지금의 섬서성 장안현(長安縣) 백량촌(柏梁村)에 유지가 있다.

동주(銅柱) : 한무제가 건장궁(建章宮) 신명대(神明臺)에 세운 구리 기둥으로 높이가 30장, 둘레가 7위(圍)

즉 67미터의 높이에 둘레가 일곱 아름이나 되었다. 동주 위에 신선의 손바닥을 닮은 받침대를 달아 받은 이슬을

옥석의 가루를 섞어 만든 것을 옥로(玉露)라고 부르고 상시로 복용하면 불로장생한다고 생각했다.

4. 승상에는 조주(趙周), 어사대부에는 석경(石慶)을 임명했다. 대농령(大農令)에는 공근(孔僅)을 대농증승(大農中丞)에

상홍양(桑弘羊)을 임명하고 균수(均輸)를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했다. 균수는 민간의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격이 쌀 때는 사두었다가 비쌀 때는 방출하는 제도이다.

5. 백금(白金)을 폐했다. 군국(郡國)에서의 주전을 금하고 상림원의 삼관(三官)에서 주조한 화폐만 통용시키게 했다.

6. 오손에 사자의 임무를 띠고 떠났던 장건이 돌아왔다. 황제는 장건을 대행(大行)에 임명했다.

장건은 오손에 머물면서 주변의 우전(于闐), 대원(大宛), 강거(康居), 대월지(大月氏), 안식(安息), 신독(身毒) 등의

국가에 부사(副使) 들을 파견하여 통호를 맺어 이로써 ‘비단길’이 개통되었다.

7. 비단길의 안전을 위해 하서(河西)에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했다가 후에

다시 무위(武威), 장액(張掖), 돈황(敦煌) 세 군을 추가로 설치했다.

8. 이 해에 대설이 내려 평지에 눈이 5자나 쌓였다.


한무제 27년 기원전 114년, 원정 3년

1. 홍농(弘農 :지금의 하남 靈寶縣 동북)의 함곡관(函谷關)을 3백리 서쪽의 신안(新安)으로 옮겼다.

2. 3월에 강물이 얼고 4월에 눈비가 내렸다. 관동의 10여 개의 군국에 기근이 발생하여 사람이 서로 잡아먹었다.

3. 재산을 줄여 신고한 자를 고발하면 압수한 재산의 절반을 고발한 사람에게 준다는 고민령(告緡令)을 반포했다.

고민법(告緡法)을 시행하자 중상(中商) 이상의 상인들은 모두 고발되었다.

조정은 어사(御史)와 정위정감(廷尉正監) 등을 조로 나누어 각 지방 관청에 파견하여

그곳의 민전(緡錢)에 대한 고변 사건을 심리했는데 백성들에게 몰수한 돈은 억(億) 단위로 계산되었고

노비는 모두 합해서 천만 명에 달했으며, 백성들에게 빼앗은 전답은 큰 현은 수백 경(頃) 적은 현에서는 백여 경에

달하고 몰수한 저택의 수도 많았다. 그 결과 중상 이상의 상인들 대부분은 파산하고

이후로는 백성들은 좋은 음식과 옷에 만족하여 먹고 싶으면 마시고 입고 싶으면 입으며 장사를 경영하면서

다시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청의 관리가 염철을 관장하고 민전을 고발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한 결과 재정이 더욱 풍족해 졌다.

4. 흉노의 이치사(伊穉斜) 선우가 죽고 아들 오유(烏維) 선우가 뒤를 이었다.


한무제 28년 기원전 113년, 원정 4년

1. 분양(汾陽)에 후토사(后土祠)를 세우고 방사 란대(欒大)를 오리장군(五利將軍)과 락통후(樂通侯)에 봉하여

위장공주(衛長公主)를 처로 삼게 했다. 위장공주는 위황후의 큰 딸이다.

2. 분음(汾陰)의 무당 금언(錦言)이 땅 속에서 얻은 대정(大鼎)을 감천궁으로 옮겼다.

방사 공손경(公孫卿)은 황제(黃帝)는 대정을 얻은 후에 용을 타고 승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황제는 공손경을 랑(郞) 으로 삼고 연호를 4년 앞으로 소급하여 원정(元鼎)이라고 개원했다.

3. 남월왕 조흥(趙興)에게 령을 내려 입조하여 한나라에 복속하라고 했으나

남월의 재상 여가(呂嘉)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무제 29년 기원전 112년, 원정 5년

1. 남월이 재상 여가(呂嘉)의 반대로 한나라에 복속하지 않자,

한나라 조정은 제북상(濟北相) 한천추(韓千秋)에게 장사 2백을 주어 남월로 들어가 여가를 제압하라고 했다.

여가가 듣고 난을 일으켜 왕와 왕태후 및 한나라 사자 종군(終軍)등을 살해했다.

종군의 자는 자운(子雲)이고 제남(濟南) 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다.

무제가 그의 재주를 높이사서 알자급사중(謁者給事中)과 간대부(貸付)로 벼슬을 높였다.

후에 남월에 사절로 가서 살해 될 때는 20여 세에 불과했다.

남월로 들어간 한천추와 2백의 장사들은 반우 부근에서 여가가 보낸 남월군에게 전멸당하고 말았다.

2. 한나라가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남월을 향해 진군시켰다.

위위(衛尉) 노박덕(路博德)이 복파장군이 되어 계양(桂陽))에서 나아가 회수(匯水)의 강변을 따라 진군하고,

주작도위(主爵都尉) 양복(楊僕)은 누선장군(樓船將軍)이 되어 예장에서 출격하여 횡포관(橫浦關)으로 진군했다.

옛날 한나라에 귀순하여 후에 봉해진 월인(越人) 두 사람은 과선장군(戈船將軍)과 하려장군(下厲將軍)이 되어

영릉(零陵)에서 출격하여 한 사람은 이수(離水)의 순류를 타고 진격하고 한 사람은 창오(槍梧)로 나아가게 했다.

다시 남월에서 항복한 치의후(馳義侯)에게는 파촉(巴蜀)의 죄인들과 야량(夜郎)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장가강(牂柯江)을 따라 내려가 반우에서 모이기로 했다.

4. 서강(西羌)이 흉노에 호응하여 쳐들어와 포한(枹罕)을 포위했다. 포한의 지금의 감숙성 임하(臨夏) 동북이다.

흉노가 오원(五原)을 침범하여 태수를 살해했다.

5. 열후들에게 명을 내려 종묘에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헌금하게 했다.

액수을 적게 바치거나 바치는 태도가 불량하여 작위를 박탈당한 자들은 106명에 달했다.

승상 조주(趙周)가 열후들이 바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옥에 갇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주는 승상의 직에 임하여 청렴하고 정사에 부지런했으나 어쩌는 수가 없었다.

석경(石慶)을 조주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6. 오리장군 난대의 허망한 행위가 탄로나서 요참형에 처해졌다.

7. 이 해에 급암이 노환으로 죽었다. 급암의 자는 장유(長孺)이고 복양(濮陽) 인으로 황노사상에 심취했다.

급암은 평상시에 장탕의 가혹한 법의 적용을 비난했었다..


한무제 30년 기원전 111년, 원정 6년

1. 이식과 서자위(徐自爲)가 10만이 군사를 이글고 출격하여 서강(西羌)을 패주시켰다.

2. 양복과 노박덕의 2로군이 반우에서 만나 남월의 재상 여가 등을 사로잡았다. 남월의 땅에 남해(南海), 창오(蒼梧),

욱림(郁林), 합포(合浦), 교지(交趾), 구진(九眞), 일남(日南), 주애(朱厓), 담이(儋耳) 등의 9군을 설치했다.

3. 남월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랑후(夜郞侯)가 듣고 그 즉시 입조했다.

한나라 조정은 야랑후를 야랑왕에 봉했다.

4. 공도(邛都)에는 월수군(越嶲郡 : 치소는 邛都), 작도(莋都)에는 침려군(沈黎郡 :치소는 莋都),

염방(冉駹)에는 문산군(汶山郡 : 치소는 汶江), 백마(白馬)에는 무도군(武都郡 : 치소는 武都),

남이(南夷)에는 장가군(牂柯郡 :치소는 且蘭) 등의 군을 설치했다.

5. 동월왕 여선(餘善)이 반했음으로 양복(楊僕)등을 보내 진압하게 했다.

6. 복식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복식이 염철의 전매에 대해 나쁜 점을 지적했다. 염의 맛은 써졌고,

철기의 품질은 조악해졌으나 가격은 오히려 올랐으며 선박에 운행세를 부과하자

상인들은 폐업하여 물가가 앙등했다고 고했다. 무제는 그런 복식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한무제 31년 기원전 110년, 元封 원년

1. 무제가 18만의 기병을 이끌고 북방의 변경을 순시했다. 상군(上郡)에서 나아가 서하(西河), 오원(五原)을 거쳐

삭방(朔方)에 이르러 북하(北河)를 마주보며 흉노에 무력을 시위했다.

2. 복식을 태자태부로 내리고 예관(倪寬)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예관은 좌내사(左內史)로 재직하면서 순리(循吏)로

이름이 있었고 일찍이 정국거(鄭國渠) 상류의 양안에 6개의 보조 구거(溝渠)를 굴착하여 관개면적을 크게 늘렸다.

3. 상홍양을 치속도위(治粟都尉)와 대농으로 임명하여 염철을 관장하도록 하고 지방에는 균수관(均輸官)을 설치하여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산출된 물건을 수송하여 상인들처럼 사고팔았다.

다시 장안에는 평준관(平準官)을 두어 물건 값이 비싸면 팔고 싸지면 사들여 상인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홍양은 또 청하기를 관리가 곡식을 관아에 바치면 그 직위를 높여주고,

죄인들이 양식을 바치면 속죄할 수 있도록 주청을 올렸다. 산동에서 조운(漕運)으로 실어 나르는 양은

매년 증가하여 연간 600만 석에 이르렀다. 균수관(均輸官)이 균수법(均輸法)에 따라 부세로 받은 물품들을

다른 지방으로 운송하여 판매하니 그 이윤으로 쌓인 비단이 5백만 필에 달했다.

4. 여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한나라 군사가 동월의 국경에 이르자 여선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되었다.

한나라 조정은 동월의 백성들을 강회(江淮) 사이의 땅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5. 태사령 사마담(司馬談)이 황제의 봉선의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분하게 생각한 나머지 죽었다.

사마담은 하양(夏陽) 인으로《논육가요지(論六家要指)》라는 저서를 남겼다.

육가란 음양(陰陽), 유(儒), 묵(墨), 명(名), 법(法), 도덕(道德) 등의 학문이다.

사마담은 자신이 못 마친 역사의 편찬 사업을 아들 사마천에게 계승하여 완성시키도록 유언했다.


한무제 32년 기원전 109년, 원봉 2년

1. 무제가 동래(東萊)로 순행나와 공손경이 말한 신인(神人)의 출현을 기다렸으나 신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무제가 또 다시 방사 천여 명을 파견하여 신선과 영약을 찾아오게 하였다.

2. 24년 전에 호자(瓠子)에서 터진 황하의 제방을 막았다. 이때부터 황하는 옛날의 물길로 돌아가 흘렀다.

그 후에 황하의 제방은 다시 관도(館陶)에서 터져 둔지하(屯氏河)로 나누어 흐르다가

동북의 장무(章武) 북쪽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3. 양복에게는 제나라에서 출발하여 발해를 건너고 순체(筍彘)에게는 요동에서 출병하여 조선을 공격하도록 했다.

4. 경사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6-7만 명에 달했고 이에 따라 관리도 증가해 10여 만 명에 이르렀다.


한무제 33년 기원전 108년, 원봉 3년

1. 조파노(趙破奴)가 경기병 700여 기를 이끌고 출격하여 누란왕(樓蘭王)을 포로로 잡고 이어서 고사국도

함께 함락시켰다. 이로써 주천에서 옥문관(玉門關)까지 초소와 요새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줄을 잇게 되었다.

2. 한나라에 항복한 조선 땅에 낙랑, 임둔, 현도, 진번 등의 4군을 설치했다.

3. 사마천이 이 해에 그의 부친의 직을 이어 받아 태사령이 되었다.


한무제 34년 기원전 107년, 원봉 4년

1. 이해 여름 대한이 들어 관동의 유민이 2백 만에 달했다. 그 중 호적이 없는 자는 40만이나 되었다.


한무제 35년 기원전 106년, 원봉 5년

1. 무제가 남쪽으로 순행을 나가 구의산(九疑山)에 올라 우순(虞舜)에게 제사를 올린 후에 심양(尋陽)을 경유하여

장강을 건너 낭야(琅邪)에 이르렀다. 구의산은 지금의 호남성 영원현(寧遠縣)이고, 심양은 호북성 광제현이다.

2. 기(冀), 유(幽), 병(幷), 연(兗), 서(徐), 청(靑), 양(揚), 형(荊), 예(豫), 익(益), 량(凉), 교지(交趾), 삭방(朔方),

등의 13자사부를 설치했다. 자사는 질록(秩祿)이 6백 석의 하급관리로 관할 내의 주군을 감찰했다.

3. 대장군 위청(衛靑)이 죽었다.

4. 무제가 주군(州郡)에게 령을 내려 관내의 관리나 백성들 중 장상(將相)이나 외국에 사절로 삼을 만한

인재가 있는지 살피라고 했다.


한무제 36년 기원전 105년, 원봉 6년.

1. 강도왕(江都王) 유건(劉建)의 딸 세군(細君)을 오손(烏孫)의 곤막(昆莫)인 엽교미(獵驕靡)에게 시집을 보냈다.

오손왕은 세군을 우부인으로 삼고 흉노에서 보내온 여인을 좌부인으로 삼았다.

곤막은 오손의 습속에 따라 곤막의 손자 잠추군수미(岑陬軍須靡)에게 주어 부인으로 삼게 했다.

곤막이 죽고 잠추가 뒤를 이어 곤미(昆彌)라 칭했다.

2. 안식(安息)의 사자가 타조알과 로마의 마술사를 대동하고 한나라에 들어왔다.

한나라가 사자가 대완의 사절을 대동하고 포도의 묘목과 목숙(苜蓿)의 종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한나라는 서역의 새로운 식물을 이궁의 별관 주위에 심었다.

3. 흉노의 오유(烏維) 선우가 죽고 아들 오사려(烏師廬)가 뒤를 이었다.


한무제 37년 기원전 104년, 태초(太初) 원년

1. 무제가 동쪽으로 순행을 나가 동해에 이르러 방사를 바다로 나가게 하여 선인을 찾도록 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2. 백량대가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 이에 다시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궁궐을 지어 건장궁(建章宮)이라고 이름 짓고

그 북쪽에는 태액지(太液池)라는 호수를 조성했다. 건장궁에서 가장 높은 누대는 높이가 50장에 달했다.

2. 무제가 다시 태산 밑의 高里라는 곳에 이르러 后土 신을 위한 사당을 짓고 다시 발해에 임해

봉래산(蓬萊山) 등의 신산(神山)을 쳐다보며 신선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3. 태중대부 공손경(公孫卿), 호수(壺遂), 태사령 사마천이 정삭(正朔)을 바꾸도록 상주했다.

황제가 세 사람에게 명해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고 하력의 정월을 채용하여 정월을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4. 이 해에 좌우(左右) 내사(內史) 및 주작도위(主爵都尉)로 되어있는 경사의 행정구역을 경조윤(京兆尹),

좌풍익(左馮翊), 우부풍(右扶風) 등으로 바꾸고 삼보(三輔)라고 합칭했다. 삼보의 각 구역은 군(郡)에 해당했다.

5. 흉노의 선우 오사려(烏師廬)가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고 또한 천재가 발생하여 가축이 많이 죽었다.

이에 흉노의 좌대도위(左大都尉)가 사람을 한나라에 보내 항복을 청해왔다.

한나라 조정은 공손오에게 명을 내려 새외(塞外)에 성을 쌓고 수항성(受降城)이라 명명하고 흉노의 항복을 기다렸다.

6. 대완이 한나라에서 파견한 사자에게 한혈마를 주지 않자 무제가 총애하고 있는

이부인의 오빠 이광리(李廣利)를 시켜 대완을 공격하게 했다.

7. 동중서가 죽었다. 관동에서 메뚜기 떼가 크게 일어나 서쪽으로 날아가 돈황까지 날아갔다.


한무제 38년 기원전 103년, 태초 2년

1. 이사장군이 6천의 기병과 군국(郡國)의 불량소년 수만 명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하자

길목의 작은 나라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성을 굳게 지키고 식량을 공급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소국과의 전투를 치루면서천신만고 끝에 이윽고 대완의 동쪽 변경의 욱성(郁成)에 이르렀을 때는

군사는 수천 명으로 줄었고 모두 굶주림에 지쳐있던 한군은 오히려 욱성의 반격을 받고 크게 패하여

사상자가 심히 많았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회군하여 돌아오는데 걸린 세월이 2년이 걸렸다.

그들이 돈황에 당도했을 때는 살아 돌아온 군사는 십에 일이에 불과했다.

2. 조파노가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삭방을 나가 서북 2천 리를 진격했다가

귀환 중 흉노의 매복에 걸려 전군이 전멸했다.

3. 석경(石慶)이 죽자 공손하(公孫賀)가 그 뒤를 이어 승상이 되었다.

공손하의 처는 위황후 언니의 남편으로 무제와는 동서지간이다. 예관(倪寬)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한무제 39년 기원전 102년, 태초 3년

1. 한무제가 다시 동해의 해변가로 나가 신선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2. 흉노의 오사려(烏師廬) 선우가 죽고 그의 숙부 우현왕(右賢王) 구리호(呴犁湖) 뒤를 이었다.

3. 무제가 서자위(徐自爲)를 시켜 오원에서 출격하여 수백 리에서 멀게는 천여 리에 이르는 곳에

성과 요새를 지은 후에 그 사이를 정(亭)으로 연결했다. 또 노박덕을 시켜서 거연택(居燕澤)에 성을 쌓게 했다.

4. 흉노가 대거 정양(定襄)과 운중(雲中) 지방을 침입하여 성과, 장새(鄣塞) 및 정(亭)을 파괴하고 불살랐다.

계속해서 주천(酒泉)과 장액(張掖)으로 쳐들어갔다고 격퇴되었다.

5. 칠과적(七科謫)으로 원정군을 편성하여 대원을 공격하도록 했다. 동시에 죄수를 사면하고,

불량소년과 변방의 기사를 포함시켰다. 칠과적이란 1) 죄를 지은 관리 2) 수형 중 도망친 죄수 3)

데릴사위[오서(贅婿)] 4) 시적(市籍)에 등재 되어 있는 장사군. 5) 과거에 시적에 등재된 사람 6)

부모가 시적에 올랐던 사람 7) 조부모가 시적에 등재 된 사람.

(시적이란 한나라 때 시행한 제도로써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호적에 등재해서

관청의 관리를 받아야했다. 당시 장사는 천한 신분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5. 1년여 동안 돈황을 빠져나간 병력은 6만에 달했고 (스스로 양식을 지참하고 종군하기를 원한 인력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 소 10만 두, 말 3만 필, 노쇠와 낙타는 1만 수천 필로 모두 이광리의 밑에 두었다.

한나라 군사가 마침내 대원의 도성에 당도하자 대원의 귀족들이 그들의 왕 무과(毋寡)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광리는 친한파인 매채(昧蔡)를 대원왕으로 세우고 상등급 말 수십 필에 중등마 3천여 필을 얻었다.

6. 한나라의 원정으로 인해 대원은 한나라 사람으로부터 우물 파는 기술을 배워 만성적인 식수부족을 해결했고

한나라의 선진석인 제강(製鋼) 기술도 대원에 전해져 서양에 전파되었다.

6. 이 해에 후(侯)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겨우 4인에 불과했다. 고조는 148명을 열후에 봉했는데

가장 큰 후도 만 호를 넘지 못했고 소후는 5-6백 호였다. 문제와 경제 때 경제(經濟)와 함께 인구도 함께 증가해서

열후 중 대후(大侯)는 3-4만 호에 소후(小侯)도 역시 몇 배가 늘었다.

그러나 무제 때에 이르러 그들의 자손이 죄에 연좌되어 모두 후의 작위를 잃었다.


한무제 40년 기원전 101년, 태초 4년

1. 이광리가 대원에서 개선했으나 옥문관에 들어선 자는 만 명에 말은 천여 필에 불과했다.

이사장군의 두 번째 출전에는 군사들에게는 음식도 부족하지 않았고 싸우다가 죽은 자도 많지 않았으나

장수들과 군리들이 재물을 탐하고 사졸들을 사랑하지 않아 군량을 빼돌려 굶어죽은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광리는 해서후(海西侯)에 봉해졌다.

2. 한편 한나라가 대원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흉노가 군사를 내어 중도에 요격하려고 했으나

이사장군이 이끄는 군사의 세력이 강했음으로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 이로써 염택(鹽澤)과 돈황(敦煌) 사이는

정을 세우고 윤대(輪臺 :지금의 신강성 윤대 동), 거리(渠犁 :지금의 윤대 이동)에 둔전병을 주둔시키고

사자(使者)와 교위(校尉)를 두어 지키도록 했다.

3. 흉노의 구리호(呴犁湖) 선우가 죽고 동생 좌대도위(左大都尉) 차제후(且鞮侯)가 뒤를 이었다.

한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한 차제후는 그 동안 억류시켰던 한나라의 사자 노충국(路充國) 등의 일행을 석방하고

강화를 청해왔다.


한무제 41년 기원전 100년, 천한(天漢) 원년

1. 해를 거듭해서 한해(旱害)가 들어 백성들이 심히 고통받아 감우(甘雨)를 기원한 뜻에서

연호를 천한(天漢)으로 개원했다.

2. 중랑장 소무(蘇武)에게 명하여 한나라가 억류했던 흉노의 사자를 송환하고 흉노의 새로운 선우에게

예물을 바치도록 했다. 소무는 부사 장승(張勝)과 수행원 상혜(常惠) 및 호위군와 정탐인원을 선발하여

100여 명으로 사절단을 조직했다. 한나라 사절단이 흉노에 당도하자 부사 장승이 한나라 출신으로

흉노에 항복해서 살고 있던 우상(虞常)과 모의하여 위율(衛律)을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노의 정령왕(丁零王) 위율도 역시 한나라 출신으로 흉노에 투항하여 선우가 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어 소무는 체포되어 흉노에 항복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소무는 한사코 항복하지 않았다. 흉노는 소무를 지금의 바이칼 호수인 북해로 보내 양을 치게 했다.


한무제 42년 기원전 99년, 천한 2년

1. 이광리가 3만의 기병을 이끌고 주천(酒泉)에서 출격하여 흉노의 우현왕(右賢王)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흉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다가 사마(司馬) 대리 조충국(趙充國)의 분전으로 간신히 포위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한군은 이 싸움으로 10의 6-7이 전사할 정도로 대패했다.

2. 이광리(李廣利)의 손자이며 이당호(李當戶)의 아들 이릉(李陵)이 5천의 보군을 이끌고 거연(居燕)에서 출격하여

30일을 행군하다가 흉노의 선우가 이끄는 대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릉의 군대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군사의 절반 이상이 전사했을 때는 새(塞)에서 백리 떨어진 곳에 이를 수 있었으나

화살은 모두 떨어지고 교위 한연년(韓延年)은 전사했음으로 이릉은 살아있는 부하들을 이끌고 흉노에 투항했다.

흉노는 이릉을 우교왕(右校王)에 봉했다.

3. 태사령 사마천이 이릉이 항복한 것은 본심이 아니었다고 극력 변호했다.

한무제는 사마천이 이광리를 비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를 궁형에 처했다.

4. 관동 각지에서 한무제의 폭정에 항거해서 농민기의군이 빈번히 일어났다.

크게는 수천에서 작게는 수백 명 씩 떼를 지어 성읍을 공격하고 관청의 창고를 약탈했다.

이에 한나라 조정은 포승지(暴勝之) 등의 직지어사(直旨御使)로 임명하여 각지로 파견하여 진압하도록 했다.

포승지는 2천석 이상의 관리는 천자에게 보고한 후에 살해하고 천석 이하의 관리와 농민군과 내통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여 연루된 자는 직권으로 모두 살해 했는데 모두 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같은 직지어사로 나간 왕하(王賀)는 아무도 살해하지 않아 황명을 받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면직되었다.

6. 조정은 심명법(沈命法)을 제정했다. 그 내용은 도적떼가 일어났음에도 기찰하지 못하거나,

기찰했으나 체포하지 못하거나, 체포했으나 범인의 수를 채우지 못한 2천석에서 소리(小吏)에 이르기까지

도적떼의 일을 주관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다.

이 법이 공포된 후에 지방관리나 소리들은 도적떼가 발생해도 숨겨버리고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무제 43년 기원전 98년, 천한 3년

1. 어사대부 왕경(王卿)이 죄를 지어 자살하였고 집금오(執金吾) 두주(杜周)가 뒤를 이어 어사대부가 되었다.

2. 처음으로 금주법을 시행하여 민간에서는 술을 담그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술의 제조와 판매를 관청의 전매로 했다.


한무제 44년, 기원전 97년, 천한 4년

1. 칠과적(七科謫)과 용사들 중에서 선발한 6만의 기병과 7만의 보병을 동원하여 이광리를 대장으로 삼아

삭방에서 출병하게 하고, 노박덕에게는 1만의 기병을 이끌고 이광리 군에 합류하라고 명했다.

이어서 한열(韓說)은 3만의 보병을 이끌고 오원(五原)에서, 공손오는 기병 1만 기와 보군 3만을 이끌고

안문(雁門)에서 출격하여 흉노를 공격하게 했다. 이광리의 군대는 여오수(餘吾水)에서 흉노의 기병과 조우하여

10여 일 간 주야로 전투를 벌린 후에 돌아왔다. 한열의 부대는 아무런 전과를 세우지 못했고

공손오의 부대는 좌현왕의 군대와 전투를 벌렸으나 승리를 하지 못하고 회군했다.

2. 이부인의 아들 유박(劉髆)을 창읍왕에 봉했다.


한무제 45년 기원전 96년, 태시(太始) 원년

1. 공손오가 무고죄를 저지른 처와 연좌되어 피살되었다.

2. 군국의 호걸들을 모두 무릉(茂陵)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3. 흉노의 차제후(且鞮侯) 선우가 죽고 아들 호록고(狐鹿姑)가 선우의 자리를 이었다.



한무제 46년 기원전 95년, 태시 2년

1. 중대부 백공(白公)이 상주해서 관중에 구거(溝渠)를 굴착하여 경수의 물을 끌어들이면 4500여 경의 농지에

관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백공이 조성한 구거를 백거(白渠)라고 이름지었다.

2. 어사대부 두주가 죽고 포승지가 그 뒤를 이었다. 두주는 남양 두연(杜衍) 출신으로

의종(義從), 장탕(張湯)과 함께 법의 적용을 엄혹하게 하고 오로지 황제의 마음만을 헤아려 옥사를 심리했다.


한무제 47년 기원전 94년, 태시 3년

1. 무제가 동쪽으로 순행나가 성산(成山)에 이르러 해에게 절을 올렸다.

지부산(芝罘山)에 올랐다가 대해를 항해한 후에 돌아왔다.

2. 조첩여(趙倢伃 : 후에 구익부인(鉤弋夫人)가 황자 유불릉(劉弗陵)을 낳았다. 유불릉이 후의 한소제(漢昭帝)다.

3. 한단(邯鄲) 출신 강충(江充)이 긴히 고할 일이 있다면서 무제에게 독대를 청한 후에

직지수의사자直旨繡衣使者)에 임명되어 근신과 귀척들을 감시했다. 강충이 근친이나 귀척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하게 탄핵하자 무제는 이를 충직하다고 여겼다. 강충은 이에 수형도위로 승차했다.


한무제 48년 기원전 93년 태시 4년

1. 무제가 동쪽으로 순행나가 태산에 이르렀다가 다시 서쪽으로 순행나가 안정(安定)과 북지(北地)에 이르렀다.


한무제 49년 기원전 92년, 정화(征和) 원년

1. 한무제가 건장궁(建章宮)에 머물렀는데 한 사람이 검을 차고 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유사에게 명을 내려

그 자를 체포하라고 명했으나 잡지 못하자 다시 성문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2. 승상 공손하가 양릉(陽陵) 대협 주안세(朱安世)를 체포했다. 주안세가 상서를 올려 공손하의 아들 공손경성이

황녀 양석공주와 사통하고 목우(木偶)를 땅에 묻어 황제를 저주했다고 폭로했다.

무고의 난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공손하의 부인은 위황후의 언니다.


한무제 50년 기원전 91년, 정화 2년

1. 공손하의 부자를 처형하고 멸족시켰다. 탁군태수 유굴리(劉屈氂)를 승상에 임명했다.

2. 양석공주와 위청의 아들 위항(衛伉)이 무고죄에 연좌되어 살해되었다. 이때 위황후는 미색이 쇠하여

총애를 잃었으며 위청도 죽어 태자 유거(劉據)는 고립되어 신하들은 그 틈을 타서 태자를 심하게 모함했다.

3. 무제가 감천궁에 기거할 때 몸에 병이 들었다. 강충이 그 병은 무고(巫蠱) 때문이라고 말하자

강충에게 무고의 옥사를 다스리게 했다. 무고의 옥사로 경사와 군국에서 연루되어 살해된 자는 수만 명에 달했다.

강충은 한술 더 떠서 무당 호무(胡巫)를 시켜 궁중에 무고의 기운이 있다고 고하게 했다.

무제는 강충과 안도후(安道侯) 한열(韓說)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명했다.

강충은 무제에게 태자궁의 땅 밑에서 목우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고했다.

그해 7월 태자가 강충과 호무 및 한열 등을 살해하고 위병을 동원했다.

무제가 건장궁에서 나와 유굴리에게 명해 군사를 동원하여 태자를 공격하도록 했다.

유굴리의 군대와 태자의 군대가 5일 간을 계속해서 싸워 싸움 중에 죽은 자는 수만 명에 달했다.

민간은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져 승상의 군세가 점점 강하게 되었다.

결국 태자는 싸움에서 지고 도망쳤다. 위자부는 황후에서 폐위되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4. 호북군(護北軍) 임안(任安)은 태자의 명을 거부하고 성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의 행동은 성패의 결과를 보려는 두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요참형에 처해졌다.

5. 어사대부 포승지는 승상이 관련된 관리들을 마음대로 처형한다고 저지했다가

문책을 받고 처형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했다.

6. 8월 태자가 호현(胡縣) 천구리(泉鳩里)에서 관리들에게 포위당한 끝에 자살하였다.

7. 9월 상구성(商丘成)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한무제 51년 기원전 90년, 정화 3년

1. 흉노가 오원과 주천을 침략하자 이광리에게는 7만의 군사를 이끌고 오원에서 나가고

상구성에게는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서하(西河)에서, 마통(馬通)에게는 4만의 기병을 이끌고 주천에서 출병하여

흉노를 협공하도록 명했다.

2. 내자령(內者令) 곽양(郭穰)이 무고(誣告)했다. 승상 유굴리의 부인이 황제를 저주하고

이광리와 함께 사당에 기도하기를 창읍왕 유하(劉賀)를 황제로 옹립하기로 공모했다고 했다.

(창읍왕은 이광리의 여동생 이부인의 아들이고 이광리의 딸은 유굴리의 며느리다.)

무제는 유굴리를 살해하고 이광리의 처자를 체포했다. 이때 흉노와의 초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던 이광리는

무고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큰공을 세워 속죄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흉노의 땅에 깊숙이 들어가

질거수(郅居水)까지 진격했다. 장사들이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항명의 기미를 보이자 이광리는 회군했다.

흉노가 한군의 뒤를 추격하여 한군을 대파하자 이광리는 흉노에 항복하고 말았다.

상구성과 마통의 두 부대는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회군했다.

3. 무고(巫蠱)의 사건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점차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고침랑(高寢郞) 전천추(田千秋, 車千秋)가 상서를 올려 태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침랑은 고제의 묘당을 지키는 랑이다. 한무제가 전천추를 대홍려(大鴻臚)에 임명하여 강충의 가족을 멸족시켰다.

4.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이 해에 죽었다.


한무제 52년 기원전 89년, 정화 4년

1. 무제가 동래에 이르러 배를 타고 대해로 나가 신선을 만나려고 했으나 풍랑이 거셌음으로 중지했다.

2. 전천추가 방사(方士)를 보내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상주했음으로 이를 따랐다.

3. 천추를 승상으로 삼고 부민후(富民侯)에 봉했다.

4. 상홍양 등은 옛날 승상 유굴리와 함께 윤대(輪臺)의 둔전을 행하고 있는 관리와 군사들을 증원해야 한다고

청한 바가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야 그 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명을 내렸다.

5. 이때부터 흉노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

6. 흉노에 항복한 이광리가 위율(衛律)에게 모함을 받아 피살되었다.


한무제 53년 기원전 88년, 후원(後元) 원년

1. 강충의 잔당 마하라(馬何羅)가 음모를 꾸려 무제를 암살하려고 했으나 김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2. 구익부인의 소생 유불릉(劉弗陵)을 후계로 삼으려고 결심한 무제는 여후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구익부인을 유폐시켜 죽였다.

3. 무제가 황문(黃門)에게 시켜 주공이 성왕(成王)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해서

봉거도위(奉車都尉)와 광록대부 곽광(霍光)에게 주어 어린 군주를 성심껏 보좌하도록 했다.


한무제 54년 기원전 87년, 후원 2년

1. 2월 병세가 위중하게 된 무제가 조칙을 내려 당시 8살인 유불릉을 황태자로 세운 후에

곽광을 대사마와 대장군, 김일제를 거기장군(車騎將軍), 상관걸(上官桀)을 좌장군(左將軍)으로 임명하는

조명을 내려 어린 군주롤 보필하도록 했다.

다시 수속도위(搜粟都衛) 상홍양(桑弘羊)을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임명하여 고명대신(顧命大臣)에 포함시켰다.

2. 무제가 마침내 죽고 8살 먹은 어린 유불릉이 제위에 오르니 이가 한소제(漢昭帝)다.

소제는 곽광, 김일제, 상관걸 및 상홍양에게 정사를 맡겼다.

                資料  編輯者     德庤 / 李   斗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