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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덕치/이두진 2020. 2.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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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 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 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계명 : 경찰에 주눅들지 말자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 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계명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9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0계명 : 할증금액이 많다면 자비처리로 전환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