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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

덕치/이두진 2020. 2. 5. 17:28



    보금자리 주택의 모든 것



집 없는 설움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내 집 마련은 모든 서민의 '꿈'이며, 이제는 문자 그대로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오로지 절약만으로 10년만에 집을 장만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현실감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시작된'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에서 국가 공공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뜻한다.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가 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
서민주택 안정이 목적이므로 시세 대비 최고 5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통장에 일정액을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청약이 과열된다면 신청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분양 방법은 '사전예약제'와 '본청약'으로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제는 청약시기 1년 전쯤 서류를 구비해 예약하는 과정이다.

지역별로 공급 물량의 80% 선에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myhome.newplus.go.kr)를 통해 지난 사전 예약 신청 현황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
보다 가능성 높은 지역을 가늠할 수 있다.

 
예비당첨자는 청약저축불입 회수, 저축 총액, 부양가족 수 순으로 심사받고 최종 분양 여부를 통보받는다.

사전 예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기회는 있다.
사전 예약 후 예비 청약자가 포기한 물량이 본 청약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특별 공급' 이다.
보금자리주택의 60%를 차지하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기관 추천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주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010년부터는 해당 주택 면적이 60m²에서 85m²로 확대되어 물량이 늘어났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기준 473만 4603원)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약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세대는 의무적으로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또 마음대로 주택을 판매할 수도 없다. 시세에 따라 7~10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LH주택공사가 주택을 회수하고,
분양가에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반영한 액수만 돌려받게 된다.
즉, 시세가 오르더라도 전혀 이득을 볼 수 없는 것.
만약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