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風. 왕풍(王風) 3편 군자양양2장(君子陽陽二章)
君子陽陽, 左執簧, 右招我由房. 其樂只且.
君子陶陶, 左執翿, 右招我由敖. 其樂只且.
1장) 君子陽陽하야 左執簧하고 右招我由房하나니 其樂只且로다.
(군자양양하야 좌집황하고 우초아유방하나니 기락지저로다. 賦也라.)
[군자가 양양하여 왼손에는 생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방에서 부르나니 그 즐겁도다.]
賦也라. 陽陽은 得志之貌라 簧은 笙竽管中金葉也ㅣ라 蓋笙竽는 皆以竹管으로 植於匏中하야
而竅其管底之側하야 以薄金葉으로 障之하야 吹則鼓之而出聲하니 所謂簧也라.
故로 笙竽를 皆謂之簧이라 笙은 十三簧이며 或十九簧이며 竽는 十六簧也라 由는 從也라 房은 東房也라.
只且는 語助辭라. 此詩는 疑亦前篇婦人所作이니 蓋其夫旣歸에 不以行役爲勞하고 而安於貧賤하야 以自樂일새
其家人又識其意而深歎美之하니 皆可謂賢矣로다 豈非先王之澤哉아 或이 曰序說亦通이라 하니 宜更詳之호다.
[부라. 양양은 뜻을 얻은 모양이라. 황은 피리 젓대 통 속의 쇳조각이라. 대개 생우(피리 젓대)는 다 대통으로써
박 속에 꽂아서 그 대통 아래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얇은 쇳조각으로써 막아서 불면 두드려서(쇳조각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니 황이라 이르는 것이라. 그러므로 피리 젓대를 다 황이라 하니라.
생은 13황이며 혹 19황이며 우는 16황이라. 유는 따름이라. 방은 동쪽 방이라. 지저는 어조사라.
이 시는 아마도 또한 전편의 부인이 지은 것이니 대개 그 남편이 이미 돌아옴에 부역 간 것을 고생으로 삼지 않고
빈천에 편안히 여겨서 스스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집사람이 또한 그 뜻을 알고 깊이 탄미하니 다 가히 어질다
이르리로다. 어찌 선왕의 덕택이 아니랴. 혹이 가로대 서설(시를 순서대로 엮은 것)에 또한 통한다 했으니
마땅히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장) 君子陶陶하야 左執翿하고 右招我由敖하나니 其樂只且로다.
(군자요요하야 좌집도하고 우초아유오하나니 기락차저로다. 賦也라.)
군자가 기분이 좋아 왼손으로도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춤추는 자리에서 부르나니 그 즐겁도다.
* 翿 : 깃일산 도
賦也라. 陶陶는 和樂之貌라 翿는 舞者所持니 羽旄之屬이라 敖는 舞位也라.
[부라. 요요는 화락한 모양이라. 도는 춤추는 자가 갖는 것이니 깃대의 종류라. 오는 춤추는 자리라.]
君子陽陽二章章四句.
『毛詩序』
君子陽陽은 閔周也니 君子遭亂하여 相招爲祿仕하여 全身遠害而已라.
[군자양양은 주나라를 민망히 여긴 詩이니, 군자가 난을 만나자, 서로 불러 녹을 받기 위한 벼슬을 하여
몸을 보전하고 해를 멀리 할 뿐이기 때문이었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文 飜譯者 德庤 / 李 斗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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