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風. 왕풍(王風) 4편 양지수3장(揚之水三章)
揚之水, 不流束薪. 彼其之子, 不與我戍申. 懷哉懷哉, 曷月予還歸哉.
揚之水, 不流束楚. 彼其之子, 不與我戍甫. 懷哉懷哉, 曷月予還歸哉.
揚之水, 不流束蒲. 彼其之子, 不與我戍許. 懷哉懷哉, 曷月予還歸哉.
1장) 揚之水여 不流束薪이로다. 彼其之子여 不與我戍申이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여 불류속신이로다. 피기지자여 불여아수신이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라.)
[잔잔한 흐르는 물결이여, 묶어 놓은 섭 단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도다. 저 고국에 있는 님이여
나와 함께 신나라에서 수자리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워라, 그리워라. 어느 달에나 나는 고향에 돌아가나.]
※ ‘揚之水’를 朱子는 ‘水緩流之貌’로 해석했는데, 鄭箋에서는 ‘激揚之水(소용돌이치는 물)’로 보았다.
곧 “揚之水여 不流束薪이로다”는 ‘揚(오를 양)’의 글자 뜻처럼 流速이 느릿느릿하여 섭 단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치며 맴돌기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鄭玄은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이르렀지만 능히 묶은 섭 단도 흘려보내지 못하니 흥기하여 평왕의 정교가 번거롭고 급하여 은택의 명령이
아래 백성들에게 행해지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라.
(至湍迅而不能流移束薪하니 興者하여 喩平王政敎煩急하여 而恩澤之令이 不行于下民이라).”고 해석했다.
앞뒤 전후관계의 문맥으로 볼 때도 鄭玄의 해석이 타당하기에 이를 취한다.
興也라. 揚은 悠揚也니 水緩流之貌라 彼其之子는 戍人이 指其室家而言也라 戍는 屯兵以守也라.
申은 姜姓之國이니 平王之母家也라 在今鄧州信陽軍之境이라 懷는 思요 曷은 何也라.
平王이 以申國으로 近楚하여 數被侵伐이라 故로 遣畿內之民하여 戍之而戍者怨思하여 作此詩也라.
興取之不二字하니 如小星之例라
[흥이다. 양은 느긋하니 급하지 않음이니 물이 느릿느릿 흐르는 모양이다. 彼其之子는 수자리 사는 사람이
그 아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수는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는 것이다. 신은 강성의 나라이니
평왕의 어머니 나라이다.
지금 등주 신양군의 경계에 있다. 회는 생각함이고, 갈은 ‘어찌’라는 뜻이다. 평왕이 신나라가 초나라에 가까워서
자주 침벌을 당하므로 기내의 백성을 보내서 수자리를 살게 하니 수자리 사는 자가 원망스럽게 생각하여
이 시를 지었다. ‘不’의 두 글자를 취하여 흥기한 것이니 소성편의 예와 같다.
* 數 : 자주 삭.
2장) 揚之水여 不流束楚로다. 彼其之子여 不與我戍甫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여 불류속초로다. 피기지자여 불여아수보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라.)
[잔잔한 흐르는 물결이여, 한 다발 싸리나무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도다. 저 고국에 있는 님이여
나와 함께 포나라에서 수자리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워라, 그리워라. 어느 달에나 나는 고향에 돌아가나.]
興也라. 楚는 木也라 甫는 卽呂也니 亦姜姓이라 書에 呂刑은 禮記에 作甫刑하고 而孔氏以爲呂侯後爲甫侯라하니
是也라 當時에 蓋以申故로 而幷戍之하니 今未知其國之所在나 計亦不遠於申許也라
[흥이다. 초는 나무이다. 보는 곧 여나라니 또한 강성이다. 《서경》에 여형은 《예기》에 보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공씨가 ‘여후가 뒤에 보후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옳다. 당시에 대개 신나라의 일로 아울러 수자리를
살았으니 지금 그 나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나 추측해보면 또한 신나라와 허나라에서 멀지 않은 듯하다.
3장) 揚之水여 不流束蒲로다. 彼其之子여 不與我戍許로다. 懷哉懷哉로니 曷月에 予還歸哉오.
(양지수여 불류속포로다. 피기지자여 불여아수허로다. 회재회재로니 갈월에 여선귀재오. 興也라.)
[잔잔한 흐르는 물결이여, 한 다발 갯버들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도다. 저 고국에 있는 님이여
나와 함께 허나라에서 수자리 살지 못하는구나. 그리워라, 그리워라. 어느 달에나 나는 고향에 돌아가나.]
興也라. 蒲는 蒲柳니 春秋傳에 云董澤之蒲라하고 杜氏云蒲는 楊柳니 可以爲箭者라하니 是也라.
許는 國名이오 亦姜姓이니 今穎昌府許昌縣이 是也라.
[흥이다. 포는 포류니, 《춘추전》에‘동택의 포이다.’라고 하였고, 두씨는, ‘포는 버드나무니,
화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다. 허는 나라 이름이고 또한 강씨이니, 지금의 영창부 허창현이 이곳이다.]
※ 申侯는 與犬戎로 攻宗周而弑幽王하니 則申侯者는 王法必誅不赦之賊이오 而平王이 與其臣庶로
不共戴天之讐也어늘 今平王이 知有母하고 而不知有父하며 知其立己爲有德하고 而不知其弑父爲可怨하여
至使復讐討賊之師로 反爲報施酬恩之擧하니 則其忘親逆理하여 而得罪於天이 已甚矣로다.
又況先王之制에 諸侯有故어든 則方伯連帥以諸侯之師로 討之하고 王室有故어든 則方伯連帥以諸侯之師로
救之하며 天子鄕遂之民이 供貢賦하고 衛王室而已라 今平王이 不能行其威令於天下하고 無以保其母家하고
乃勞天子之民하여 遠爲諸侯戍守라. 故로 周人之戍申者 又以非其職而怨思焉하니 則其衰懦微弱하여
而得罪於民을 又可見矣로다. 嗚呼라 詩亡而後에 春秋作이 其不以此也哉아.
[신후는 견융과 더불어 종주를 공격하여 유왕을 시해하니,
신후라는 자는 왕법이 반드시 죽이고 용서 못할 역적이오,
평왕이 그 신하와 백성들과 더불어 불공대천의 원수이거늘, 이제 평왕이 어미 있는 줄만 알고
아비 있는 줄은 알지 못하며, 자기를 세운 것을 덕이 있는 것으로 여길 줄만 알고
그 아비를 죽인 것을 원망할 만한 일로 여길 줄을 알지 못하여 원수를 갚고 역적을 쳐야 할 군사로 하여금
도리어 갚음을 베풀고 은혜를 갚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그 어버이를 잊고 도리를 거슬러 하늘의 죄를 얻음이 심하였다. 또 하물며 선왕의 제도에 제후나라에 연고가
있으면 방백과 연수가 제후의 군사로 토벌하고, 왕실에 연고가 있으면 방백과 연수가 제후의 군사로 구원해주며,
천자의 향과 수의 백성들이 공물과 세금을 바치고 왕실을 호위할 뿐이다.
이제 평왕이 그 위엄과 명령을 천하에 행하지 못하고, 그 어미의 집을 보호하지 못하고,
천자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멀리 제후를 위하여 수자리를 살므로 주나라의 사람들이 신나라를 위하여
수자리를 서는 사람들이 또한 그 직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망스럽게 생각하니 그 쇠하고 늘어지고 미약하여
백성에게 죄를 얻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아아, 시가 없어진 뒤에 "춘추"가 지어졌다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
揚之水三章에 章은 六句라.
『毛詩序』
揚之水는 刺平王也라. 不撫基民하고 而遠屯戍于母家하니 周人怨思焉하니라.
[양지수는 초나라 평왕을 풍자한 詩이다. 그는 백성들을 어루만지지 않고 멀리 신나라에 보내 수자리를 살게 하니,
주나라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文 飜譯者 德庤 / 李 斗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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