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풍(風,國風)

國風. 豳風(빈풍) 7편 낭발2장(狼跋二章)

덕치/이두진 2021. 7. 26. 18:03

 

 國風. 豳風(빈풍) 7편 낭발2장(狼跋二章)

 

 

  狼跋其胡 載疐其尾.  公孫碩膚 赤舃几几. 

 

  狼疐其尾 載跋其胡.  公孫碩膚 德音不瑕.

 

 

 1장. 狼跋其胡오 載疐其尾로다.  公孫碩膚하시니 赤舃几几샷다.

 

         낭발기호오 재치기미로다.  공손석부하시니 적석궤궤샷다. 興也라

 

         늙은 이리가 앞으로 가면 아래턱을 밟고,

         뒤로 물러나면 또 긴 꼬리에 걸려 넘어지네.

         공은 자만심이 강하시니, 발에 붉은 신을 신고 의젓하게 걸어 가시네.

 

興也라. 跋은 躐也라. 胡는 頷下懸肉也라. 載는 則이오 疐는 跲也라.

老狼有胡에 進而躐其胡면 則退而跲其尾라. 公은 周公也라.

孫은 讓이오 碩은 大요 膚는 美也라.

赤舃은 冕服之舃也라. 几几는 安重貌라. 

周公이 雖遭疑謗이나 然이나 所以處之에 不失其常이라. 故로 詩人이 美之라.

言狼跋其胡則疐其尾矣어늘 公遭流言之變하야 而其安肆自得乃如此하니

蓋其道隆德盛하고  而安土樂天하야 有不足言者하니 所以遭大變而不失其常也라. 

夫公之被毁는 以管蔡之流言也어늘 而詩人이 以爲此非四國之所爲요

乃公自讓其大美而不居耳라 하니 蓋不使讒邪之口로 得以加乎公之忠聖하며

此可見其愛公之深과 敬公之至而其立言이 亦有法矣로다.

 

흥이라. 발은 밟음이다. 호는 턱 아래 매달린 살이다. 재는 곧이요, 치는 넘어짐이다. 

늙은 이리가 앞턱 살이 있음에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 앞턱 살을 밟게 되면 

뒤로 물러나면 그 꼬리가 밟혀 넘어진다. 공은 주공이다.

손은 겸양함이요, 석은 큼이고, 부는 아름다움이라. 

적석은 면복의 신발이다.  궤궤는 편안하면서 후중한 모양이라. 

주공이 비록 의심과 비방을 만났으나 처하심이 그 떳떳함을 잃지 않으셨으므로

시인이 찬미한 것이다.

말하기를 " 이리가 그 앞턱살을 밟게 되면 곧 그 꼬리를 밟아 넘어지거늘 

공이 유언비어의 변고를 만나서 그 편안히 베풀고 자득함이 이에 이와 같으니

대개 그 도가 높으며 덕이 성하고 안토낙천(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며 인을 두텁게

하며, 천명을 즐거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주역』 계사상전 제4장 중에

 “旁行而不流하야 樂天知命이라. 故로 不憂하며 安土하야 敦乎仁이라.

 故로 能愛하나니라”에서 안토와 낙천을 취한 뜻)하여  

 이 때문에 큰 변고를 당하고도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다. 

 무릇 주공이 모함을 입은 것은 관숙과 채숙의 유언때문이거늘, 

 시인이 이는 사국(무경이 다스린 옛 상나라 땅)이 한 바가 아니고 

 공이 스스로  그 크게 아름다움을 사양하고 거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 

 대개 참소하고 간사한 입으로 하여금 주공의 충성한데 더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에 가히 그 공을 사랑하는 깊음과 공을 공경하는 지극함을 볼 것이고, 

 그 말을 세움이(시 구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또한 본받을만하다.

 

 

 2장. 狼疐其尾오 載跋其胡로다.  公孫碩膚하시니 德音不瑕샷다.

 

         낭치기미오 재발기호로다.  공손석부하시니 덕음불하샷다. 興也라

 

         늙은 이리의 꼬리가 발끝에 채이니, 앞으로 가려하나 늘어진 턱밑살 밟히네.

         공께서 훌륭함으로 왕을 따르시니, 왕의 좋은 평판에 허물이 없으시네.

 

 興也라. 德音은 猶令聞也라. 瑕는 疵病也라.

 程子曰周公之處己也에 夔夔然存恭畏之心하고 

 其存誠也에 蕩蕩然無顧慮之意하니 所以不失其聖而德音不瑕也라. 

 흥이라. 덕음은 어진 소문과 같음이다. 하는 하자와 병통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 "주공이 처신함에 편안하게 공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존하시고, 그 성실함을 보존함에 넓고 넓어 돌아보고 염려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 성함을 잃지 않고 덕음에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狼跋 二章이니, 章 四句이다.

 

 

范氏曰神龍은 或潛或飛하고 能大能小하야 其變化不測이라.

然이나 得而畜之를 若犬羊然은 有欲故也니 唯其可以畜之니 是以로 亦得醢而食之라.

凡有欲之類는 莫不可制焉이로대 唯聖人은 無欲이라. 故로 天地萬物이 不能易也라.

富貴貧賤死生이 如寒暑晝夜相代乎前하니 吾豈有二其心乎哉리오 亦順受之而已矣라.

舜이 受堯之天下하샤대 不以爲泰하시고 孔子ㅣ 阨於陳蔡하샤대 而不以爲戚하시며 

周公이 遠則四國이 流言하고 近則王不知로대 而赤舃几几하시며

德音不瑕하시니 其致一也라.

 

범씨가 말하기를 : " 신비스런 용이 혹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하늘에 날아

오르기도 하고 능히 크기도 하고 능히 작기도 하여 그 변화를 헤아리지 못하니라. 

그러나 얻어서 기르는 것을 개와 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가히 기를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젓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니,

무릇 욕심이 있는 부류는 가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다.

오직 성인만이 욕심이 없음이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능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부귀와 빈천과 사생이 한서와 주야가 서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내 어찌 그 마음을 변하게 함이 있겠는가. 또한 순히 그것을 받을 뿐인 것이다. 

순이 요의 천하를 받으셨으나 태만하지 아니하셨고,

공자가 진나라 채나라에서 곤욕을 당하셨으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며,

주공은 멀리는 사방의 나라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가까이로는 왕이 알아주지 않았으나 적석이(붉은 신을 신은 발이 조급하게 왔

다갔다 하는 일이 없이) 편안히 계셔서, 덕음이 하자가 없었으니,

그 이치가 하나인 것이다.”

 

程元이 問於文中子曰敢問豳風은 何風也잇고 曰變風也니라.

元曰周公之際에도 亦有變風乎잇가 曰君臣相誚하니 其能正乎아

成王이 終疑周公則風遂變矣니 非周公至誠이면 其孰卒正之哉리오,

元이 曰居變風之末은 何也잇고 曰夷王以下는 變風이 不復正矣일새

夫子 蓋傷之也시니라.

故로 終之以豳風하시니 言變之可正也는 惟周公能之라.

故로 係之以正하시니 變而克正하고 危而克扶하며

始終不失其本은 其惟周公乎저 係之豳이 遠矣哉라.

籥章에 龡豳詩以逆暑迎寒은 已見於七月之篇矣요,

又曰祈年于田祖則龡豳雅以樂田畯하고 祭蜡則吹豳頌以息老物하니

則考之於詩컨댄 未見其篇章之所在라.

故로 鄭氏三分七月之詩하야 以當之하니 其道情思者 爲風이오 正禮節者 爲雅요,

樂成功者 爲頌이라 然이나 一篇之詩 首尾相應이어늘

乃剟取其一節而偏用之하니 恐無此理라.

故로 王氏不取而但謂本有是詩而亡之라 하니 其說이 近是라. 

或者 又疑但以七月全篇으로 隨事而變其音節하야 或以爲風하며

或以爲雅하며 或以爲頌하니 則於理爲通而事亦可行이라.

如又不然이면 則雅頌之中에 凡爲農事而作者 皆可冠以豳號이니 

其說이 具於大田良耜諸篇하니 讀者 擇焉이 可也라.

 

정원이 문중자에게 묻기를 : "감히 묻겠습니다. 빈풍은 어떤 풍입니까?"라고 하자, 

문중자가 대답하기를 : "변풍이니라."라고 하였다. 

정원이 묻기를 : " 주공의 시절에도 변풍이 있었습니까.”라고 하자, 

문중자가 대답하기를 : " 군신간에 서로 꾸짖었으니, 그 능히 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왕이 끝내 주공을 의심하였다면 풍속은 마침내 변했을 것이다. 

주공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그 누가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원이 묻기를 :  (빈풍을) 변풍의 끝에 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자,

중문자가 대답하기를 : " 이왕(夷王) 이후로 변풍이 다시 바르지 않았으니, 

부자께서 이것을 속상하게 여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빈풍으로  끝을 맺었으니, 

다시 말해서 변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공만이 능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正을 붙인 것이니, 변하되 능히 바루고 위태롭되 능히 붙들어서 시종

근본을 잃지 않은 것은 오직 주공이실 것이니, 빈풍에 붙인 것이 뜻이 원대하다.”

약장에 " 빈시를 읊어서 더위를 보내고 추위를 맞이한다.” 하였으니,

이 내용은 이미 「七月」편에 보인다.

또 이르기를 : "  일년의 풍년을 전조(신농씨)께 비는 데는 빈시와 아시를 읊으면서 

전준을 즐겁게 해주고 납향제사를 지내는 데는 진시와 송시를 읊어서 늙은 물건을

쉬게 한다.”하였는데, 시를 상고해보건대  豳風과 豳雅가 그 편의 篇章의 소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씨가 7월의 시를 삼분하여서 써 합당하게 하니

그 인정과 생각을 말하는 것은 풍이 되고, 예절을 바르게 한 것은 아가 되고,

성공함을 즐거워한 것을 頌이라 하였다. 그러나한 편의 시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는 것인데, 이에 그 1절만을 베어 취하여 한쪽으로만 썼으니 이러할 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왕씨가 취하지 않고 다만 본래 이 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니 그 말이 옳을 듯하다.

혹자는 또 의심하기를 다만 7월 전편을 일에 따라 그 음절을 변화시켜

혹은 風이라 하고 혹은 아로 만들었으며, 혹은 頌이라 했을 것이다.”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이치에 통하고 일이 또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아와 송의 가운데에 모든 농사를 위하여 지은 것은

빈시이라는 칭호를 앞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대전과 양사 여러 편에 자세히 보이니, 읽는 자가 잘 가려야 함이 옳을 것이다.

 

 豳國은 七篇에 二十七章이요, 二百三句이다.

 

 

  『毛詩序』 

 狼跋은 美周公也라.

 周公攝政에 遠則四國流言하고 近則王不知하니

 周大夫美其不失其聖也라.

 낭발은 주공을 찬미한 詩이다.

 주공이 섭정함에 멀리는 네 나라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까이에서는 성왕이 주공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주나라 대부가 주공이 그런데도 그 성스러움을 잃지 아니함을 찬미한 것이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文 飜譯者    德庤 / 李 斗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