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풍(風,國風)

國風. 당풍(唐風) 9편 무의2장(無衣二章)

덕치/이두진 2021. 6. 21. 16:27

 

 國風. 당풍(唐風) 9편 무의2장(無衣二章)

 

 

 豈曰無衣七兮, 不如子之衣, 安且吉兮.

 

 豈曰無衣六兮, 不如子之衣, 安且燠兮.

 

 

1장. 豈曰無衣七兮리오, 不如子之衣, 安且吉兮니라.

 

        기왈무의칠혜리오, 불여자지의, 안차길혜니라. 賦也라

 

        어찌 칠장복(七章服)이 없다 하리오,

        그대가 주신 옷이, 편하면서도 좋음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라오.

 

賦也라. 侯伯七命이니 其車旗衣服이 皆以七爲節이라. 子는 天子也라. 

史記에 曲沃桓叔之孫武公이 伐晉滅之하고 盡以其寶器로 賂周釐王한대 

王이 以武公으로 爲晉君하여 列於諸侯하니 此詩는 蓋述其請命之意라.

言我非無是七章之衣也언마는 而必請命者는 蓋以不如天子之命으로

服之爲安且吉也라.  蓋當是時하여 周室이 雖衰나 典刑猶在어늘

武公이 旣負弑君簒國之罪니 則人得討之而無以自立於天地之間이라.

故로 賂王請命而爲說如此라 然이나 其倨慢無禮 亦已甚矣라.

釐王이 貪其寶玩而不思天理民彛之不可廢라.

是以로 誅討不加而爵命行焉하니 則王綱이 於是乎不振하고 而人紀或幾乎絶矣라.

嗚呼痛哉로다.

 

부이다. 제후와 방백은 七命으로 하니 그 수레와 깃발, 의복이 다 일곱으로 절도를

삼느니라. (Ⅰ-15-⑥ 豳風 九罭편 제1장 앞주 해설 참조). 자는 천자라. 자는 천자라. 

『사기』에 곡옥땅의 환숙의 손자 무공이 진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寶器로 주나라 희왕에게 뇌물로 바치니, 왕이 무공을 진나라 인군으로 삼아

제후의 반열에 들게 했으니, 이 시는 대개 그 명을 청하는 뜻을 기술함이라. 

말하기를, ‘내가 이 칠장복(왕세자가 착용하는 예복)이 없지 않건마는 반드시 명을

청하는 것은 대개 천자의 명으로 입는 것이 편안하고 길함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라. 

대개 이때를 당하여 주나라 왕실이 비록 쇠했으나 전형이 오히려 있거늘, 

무공이 이미 인군을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한 죄를 짊어졌으니 사람들이 토벌하면 

스스로 천지 사이에 설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명을 청하였으니 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거만 무례함이 또한 너무 심하니라. 희왕이 그 보배를 탐내어 천리와 민이

(백성이 떳떳이 해야 할 의리)를 가히 폐해서는 아니 됨을 생각지 아니했느니라. 

이로써 베고 토벌함을 가하지 않고 작위를 명하여 행했으니 곧 왕의 기강이

이에 떨치지 못하고, 사람의 기강이 혹 거의 끊어졌음이라. 아아, 슬프도다.

 

   

2장. 豈曰無衣六兮리오, 不如子之衣, 安且燠兮니라.

 

        기왈무의육혜리오, 불여자지의, 안차욱혜니라. 賦也라

 

        어찌 육장복(六章服)이 없으리오, 그대가 주신 옷이,

        편하면서도 따뜻함만 같지 못하기 때문이라오.

 

賦也라. 天子之卿은 六命이니 變七言六者는 謙也라. 

不敢以當侯伯之命하여 得受六命之服하여 比於天子之卿도 亦幸矣라,

燠은 煖也니 言其可以久也라.

 

부이다. 천자의 경은 六命이니, 칠을 바꾸어 육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함이라. 

감히 제후와 방백의 명에는 당치 못하여 육명의 복을 받아서 천자의 경에

비교만 되어도 또한 다행이라. 욱은 따뜻함이니 그 가히 오래함을 말함이라.

(『서경』 홍범편에서 여덟 번째 庶徵 가운데 燠은 봄의 징조를 나타낸 것으로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되었다는 데서 朱子가 燠을 오래함이라고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無衣二章에 章은 三句라.

 

   

『毛詩序』

無衣는 美晉武公也라. 武公이 始幷晉國하니

其大夫爲之請明乎 天子之使하여 而作是詩也라.

무의는 진나라 무공을 찬미한 詩이다.

무공이 비로소 진국을 통합하니, 그 대부가 무공을 위하여

천자의 사신에게 명(命)을 청하면서 이 詩를 지은 것이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文 飜譯者    德庤 / 李 斗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