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아(雅)

大雅. 文王之什(문왕지십) 제10편 문왕유성8장(文王有聲八章)

덕치/이두진 2023. 12. 22. 17:52

 

大雅. 文王之什(문왕지십) 제10편 문왕유성8장(文王有聲八章)

 

 

文王有聲, 遹駿有聲.  遹求厥寧, 遹觀厥成.  文王烝哉.

文王受命, 有此武功.  既伐于崇, 作邑于豐.  文王烝哉.

築城伊淢, 作豐伊匹.  匪棘其欲, 遹追來孝.  王后烝哉.

王公伊濯, 為豐之垣.  四方攸同, 王后維翰.  王后烝哉.

豐水東注, 維禹之績.  四方攸同, 皇王維辟.  皇王烝哉.

鎬京辟廱.  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  皇王烝哉.

考卜維王, 宅是鎬京.  維龜正之, 武王成之.  武王烝哉.

豐水有芑, 武王豈不仕.  詒厥孫謀, 以燕翼子.  武王烝哉.

 

 

1장. 文王有聲이니 遹駿有聲이로다. 

       遹求厥寧하여 遹觀厥成하도다.  文王烝哉로다.

       문왕유성이니 휼준유성이로다.

       휼구궐녕하여 휼관궐성하도다.  문왕증재로다. 賦也라

       문왕의 훌륭한 명성이 천하에 자자하니, 마침내 하늘에도 큰 명성이 알려지도다.

       마침내 백성을 구하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여,

       마침내 성공하여 국운이 번창하도다.

       문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遹은 義未詳하니 疑與聿同이니 發語詞라. 駿은 大요 烝은 君也라.

 此詩는 言文王遷豊과 武王遷鎬之事니 而首章推本之曰文王之有聲也ㅣ

 甚大乎其有聲也하니 蓋以求天下之安寧而觀其成功耳라.

 文王之德이 如是하니 信乎其克君也哉신저.

 

 부이다. 율은 뜻이 자세하지 못하니 아마도 ‘마침내 율’과 같은 듯하니 발어사이다.

 준은 큼이요, 증은 인군이다.

 이 시는 문왕이 풍으로 천도하고 무왕이 호경으로 천도한 일을 말하고 있으니,

 머릿장에 근본을 미루어 말하기를 : " 문왕이 명성을 둠이 심히 그 명성을 둠이 크니

 대체로 이는 천하의 안녕을 구하여 그 성공을 보려 한 것이며, 

 문왕의 덕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능히 군주다우시다."라고 한 것이다. 

 

 

2장. 文王受命하사 有此武功이로다. 

       既伐于崇하고 作邑于豐하도다.  文王烝哉로다.

 

       문왕수명하사 유차무공이로다. 

       기벌우숭하고 작읍우풍하도다.  문왕증재로다. 賦也라

       문왕이 하늘의 천명을 받으사, 무공의 기세가 왕성함이로다.

        이미 저 숭나라를 함락시키고, 풍 땅에 도읍을 건설하도다.

        문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伐崇事는 見皇矣篇이라. 作邑은 徙都也라.

豊은 卽崇國之地니 在今鄠縣杜陵西南하니라.

부이다. 숭나라를 친 일은 황의편에 나타난다. 작읍은 도읍을 옮기는 일이다.

풍은 곧 숭나라의 땅이니 지금의 호현 두릉의 서남쪽에 있었다.

 

 

3장. 築城伊淢하고 作豐伊匹하도다. 

        匪棘其欲하며 遹追來孝하도다.  王后烝哉로다.

 

        축성이역하고 작풍이필하도다. 

        비극기욕하며 휼추래효하도다.  왕후증재로다. 賦也라

       성벽을 쌓음에 성 주위에 해자를 깊이 파고,

       풍읍과 잘 어울리게 높게 만들었도다.

       그 바라는 것을 급하게 하지 아니하며,

       선대의 업적을 따라서 효도하는 이가 오게 하도다.

       왕후(문왕)는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淢은 城溝也니 方十里爲成이오 成間有溝하니 深廣各八尺이라.

匹은 稱이오 棘은 急也라. 王后는 亦指文王也라.

言文王이 營豊邑之城에 因舊溝爲限而築之하고 其作邑居에 亦稱其城而不侈大하니

皆非急成己之所欲也오 特追先人之志而來致其孝耳라.

부이다. 역은 성의 도랑(해자)니 사방 10리를 성이라 하고 성 사이에 도랑이 있으니

깊이와 넓이가 각 여덟 자이다. 필은 걸맞음이요, 극은 급함이다.

왕후는 또한 문왕을 가리킨다.  말하기를, 문왕이 풍읍의 성을 경영함에

옛 도랑을 따라 경계를 삼고 그 성을 수축하였고,

그 읍을 만들 적에 또한 그 성에 걸맞게 하고 사치하고 크게 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인의 뜻을 따르고 후대가 와서 그 효를 이루게 하였을 뿐임을 말한 것이다.

 

 

4장. 王公伊濯이니 為豐之垣이로다. 

        四方攸同하니 王后維翰이로다.  王后烝哉로다.

        왕공이탁이니 위풍지원이로다. 

        사방유동하니 왕후유한하도다.  왕후증재로다. 賦也라

 

        문왕의 공적이 저토록 뚜렸하게 드러나니, 마치 풍읍의 저 높은 담장과 같도다.

        사방의 제후들이 의지하러 모여드니, 왕은 천하 사방의 기둥이로다.

        왕후(문왕)는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公은 功也라. 濯은 著明也라.

王之功이 所以著明者는 以其能築此豊之垣故爾니

四方이 於是來歸하야 而以文王으로 爲楨榦也라.

부이다. 공은 공이다. 탁은 저명함이다.

왕의 공이 밝게 드러난 까닭은 능히 이 풍읍에 담을 쌓은 까닭이니

사방이 이에 돌아와서 문왕을 정간(핵심 역활)으로 삼은 것이다.

 

 

5장. 豐水東注하니 維禹之績이로다. 

        四方攸同하니 皇王維辟하도다.  皇王烝哉로다.

 

        풍수동주하니 유우지적이로다. 

        사방유동하니 황왕유벽하도다.  황왕증재로다. 賦也라

 

        풍읍의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 동쪽으로 향하니, 오로지 우임금의 업적이로다.

        사방의 제후들이 의지하러 모여드니, 대왕은 좋은 본보기를 세우셨도다.

        황왕(무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豊水는 東北流하야 徑豊邑之東하야 入渭而注于河라. 績은 功也라.

皇王은 有天下之號니 指武王也라. 辟은 君也라.

言豊水東注는 由禹之功이라. 故로 四方이 得以來同於此而以武王으로 爲君하니

此는 武王이 未作鎬京時也라.

부이다. 풍수는 동북쪽으로 흘러 풍읍의 동쪽을 지나 위수로 들어갔다가 하수로 흘러

들어간다. 적은 공이다. 황왕은 천하를 둔 칭호이니 무왕을 가리킨다. 벽은 인군이다.

풍수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임금의 공이다.

그러므로 사방이 와서 여기에서 같이 하고 무왕을 인군으로 삼으니

이는 무왕이 아직 호경을 짓지 아니했을 때를 말한 것이다.

 

 

6장. 鎬京辟廱이로다.  自西自東하고 自南自北하며 無思不服하도다. 

        皇王烝哉로다.

        호경벽옹이로다.  자서자동하고 자남자북하며 무사불복하도다. 

        황왕증재로다. 賦也라

 

        호경 옆에 벽옹을 세우도다. 학생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여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모여들며, 주나라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다.

        황왕(무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鎬京은 武王所營也니 在豊水東하야 去豊邑二十五里라.

張子曰周家自后稷居邰로 公劉居豳하고 大王邑岐하고 而文王則遷于豊이러시니

至武王하야는 又居于鎬하시니라.  當是時하야 民之歸者 日衆하야

其地有不能容일새 不得不遷也라 辟廱은 說見前篇하니라.

張子曰靈臺辟廱은 文王之學也오 鎬京辟廱은 武王之學也니

至此에 始爲天子之學矣라.

無思不服은 心服也니 孟子曰天下不心服而王者 未之有也라하시니라.

此는 言武王徙居鎬京하야 講學行禮而天下自服也라.

부이다. 호경은 무왕이 경영한 곳으로 풍수의 동쪽에 있었으며 풍읍과의 거리는

25리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 " 주나라 왕실은 후직이 태 땅에서 거주함으로부터

공유가 빈 땅에서 거처하고 태왕이 기산에 도읍을 정하고,

문왕이 풍읍으로 옮기더니 무왕에 이르러서는 또한 호경에 거주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돌아오는 자가 날로 많아져 그 땅이 능히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벽옹의 설명은 전편에 보인다.

장자가 말하기를 : " 영대와 벽옹은 문왕의 학궁이고, 호경의 벽옹은 무왕의 학궁이니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천자의 학궁이 되었다."하였다. 무사불복은 마음으로

복종함이니 맹자가 말하기를 : " 천하가 마음으로 복종하는데도 왕 노릇 하지

못할 자는 있지 않다." 하였다. 이는 무왕이 호경으로 천도하여 학문을 강의하고

예를 행하니 천하가 스스로 복종함을 말한 것이다.

 

 

7장. 考卜維王하여 宅是鎬京하도다. 

        維龜正之하여 武王成之하도다.  武王烝哉로다.

        고복유왕하여 택시호경하도다. 

        유귀정지하여 무왕성지하도다.  무왕증재로다. 賦也라

 

        점을 쳐서 왕이 길한 조짐을 구하여, 호경을 도읍으로 정하도다.

        거북점에 의지하여 공정을 정하니,

        무왕이 완성하여 찬미함이 하늘에 드날리도다.

        무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賦也라. 考는 稽요 宅은 居요 正은 決也라. 成之는 作邑居也라.

張子曰此擧諡者는 追述其事之言也라.

부이다. 고는 상고함이요, 택은 거처함이요, 정은 결정함이다.

성지는 읍을 지어 거처함이다.

장자가 말하기를 : " 여기에 시호를 든 것은 무왕이 죽은 뒤에

그 일을 추술한 말이다."하였다.

 

 

8장. 豐水有芑하니 武王豈不仕인고. 

       詒厥孫謀하여 以燕翼子로다.  武王烝哉로다.

 

       풍수유기하니 무왕기불사인고. 

       이궐손모하여 이연익자로다.  무왕증재로다. 興也라

       풍수가에 갯버들이 무성하게 자라니, 무왕이 어찌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는가?

       그 자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책략을 남겨,

       자손에게 복을 누리게 보살펴 주도다.

       무왕은 진실로 훌륭한 군주로다.

 

興也라. 芑는 草名이라. 仕는 事요 詒는 遺요 燕은 安이오 翼은 敬也라.

子는 成王也라.  鎬京에 猶在豊水下流라. 故로 取以起興이라.

言豊水에도 猶有芑어늘 武王豈無所事乎아

 詒厥孫謀하야 以燕翼子하니 則武王之事也라. 謀及其孫하니 則子可以無事矣라.

 或曰賦也니 言豊水之傍에도 生物繁茂어늘 武王이 豈不欲有事於此哉리오

 但以欲遺孫謀하야 以安翼子라. 故로 不得而不遷耳라. 

흥이다. 기는 풀이름이다. 사는 일이요, 이는 끼침이요, 연은 편안함이요,

익은 공경함이다. 자는 성왕이다.

 호경이 오히려 풍수의 하류에 있었다. 그러므로 취하여 흥을 일으킴이다.

 말하기를 : " 풍수에도 오히려 기풀이 있거늘 무왕이 어찌 일하는 바가 없으랴

(孔氏曰豐水에도 猶以潤澤하야 生芑菜어늘 況武王이 豈不以澤及後人爲事乎아 : 

 풍수에도 오히려 윤택하여 기풀이 자라거늘 하물며 무왕이 어찌 은택을 후인에게

미치도록 일하지 아니하랴). 그 후손에게 계책을 내려서 공경하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였다."하였으니 이는 무왕의 일이라.

계책이 그 손자에게까지 미치니 자식은 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 " '부이다'라고 하니, 풍수가에도 생물이 번성하거늘

무왕이 어찌 이 곳에서 일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리오.

다만 후손들에게 계책을 끼쳐서 공경하는 자식을 편안히 함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文王有聲八章 章五句라

 

此詩는 以武功으로 稱文王하고 至于武王하야는 則言皇王維辟하야

無思不服而已라하니 蓋文王이 旣造其始면 則武王이 續而終之無難也라.

又以見文王之文은 非不足於武요 而武王之有天下는 非以力取之也라.

이 시는 무공으로 문왕을 칭찬하고, 무왕에 이르러서는 황왕으로 임금을 삼아서

생각하여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대개 문왕이 이미 그 시작을 창조하였다면, 

곧 무왕이 이를 계속하여 끝마침에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문왕의 문은 무에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무왕이 천하를 소유한 것은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鄭譜에는 此以上은 爲文武時詩라하고 以下는 爲成王周公時詩라하니

今按文王首句에 卽云文王在上하니 則非文王之詩矣요,

又曰無念爾祖하니 則非武王之詩矣며

大明有聲은 幷言文武者非一하니 安得爲文武之時所作乎아

蓋正雅는 皆成王周公以後之詩요 但此什은 皆爲追述文武之德이라.

故로 譜에 因此而誤耳라.

정보(鄭玄의 詩譜)에 이 위로는 문왕, 무왕 때에 지은 詩라 하고,

이하는 성왕과 주공 때에 지은 詩라고 하니

이제 문왕의 머리 글귀에 곧 문왕이 위에 계시사 하니 곧 문왕 때에 지은 詩가 아니고,

또 네 할아버지를 생각지 아니하랴 하니 곧 무왕 때에 지은 시도 아니며,

대명유성은 아울러 문왕과 무왕을 말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어찌 문왕 무왕 때에 지은 바가 되겠는가.

대개 정아는 모두 성왕과 주공 이후의 詩이고,

다만 이 열편은 모두 문왕과 무왕의 덕을 추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에 이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다.

文王之什 十篇 六十六章 四百一十四句라.

 

 

   『毛詩序』

 文王有聲은 繼伐也라.

 武王이 能廣文王之聲하여 卒其伐功也하니라.

 문왕유성은 문왕이 숭나라 정벌에 이어 상나라를 정벌함을 읊은 詩이다.

 무왕은 능히 문왕의 명성을 넓혀 그 정벌하는 일을 끝냈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