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아(雅)

小雅. 祈父之什(기보지십) 제4편 아행기야3장(我行其野三章)

덕치/이두진 2023. 11. 15. 17:43

 

  小雅. 祈父之什(기보지십) 제4편 아행기야3장(我行其野三章)

 

 

 

  我行其野, 蔽芾其樗.  昏姻之故, 言就爾居.  爾不我畜, 復我邦家.

 

  我行其野, 言采其蓫.  昏姻之故, 言就爾宿.  爾不我畜, 言歸思復.

 

  我行其野, 言采其葍.  不思舊姻, 求爾新特.  成不以富, 亦祇以異.

 

 

1장. 我行其野, 蔽芾其樗.  昏姻之故, 言就爾居.  爾不我畜, 復我邦家.

 

         아행기야하니 폐패기저이러라.  혼인지고로 언취이거하니 

         이불아휵이란대 복아방가하리라. 賦也라

 

         내가 그 들판에 가니, 그곳 가죽나무 잎이 우거졌느니라.

         다만 혼인한 연고로 인하여, 겨우 그대와 함께 거처하니 

         그대가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아니하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賦也라. 樗는 惡木也라. 壻之父 婦之父 相謂曰婚姻이라 畜은 養也라.

民適異國하야 依其婚姻而不見收卹이라.

故로 作此詩라 言我行於野中호니 依惡木以自蔽러라.

於是에 思婚姻之故로 而就爾居어늘 而爾不我畜也口댄 則將復我之邦家矣라하니라.

부이다. 저는 나쁜 나무다. 신랑의 아비와 신부의 아비가 서로 이르기를

혼인(사돈)이라 한다. 휵은 기름이다. 백성이 이국에 가서

그 혼인으로 의탁하려 하였으나 거두어 돌보아 줌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詩를 지었다. " 내가 들 가운데를 가서 나쁜 나무에 의지하여 

스스로 들에서 쉬었다. 이에 혼인을 생각한 까닭으로 그대가 사는 곳에 나아갔거늘

그대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진댄 장차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이다.

 

 

2장. 我行其野, 言采其蓫.  昏姻之故, 言就爾宿.  爾不我畜, 言歸思復.

 

        아행기야하여 언채기축하노라. 혼인지고로 언취이숙하니.

        이불아휵이란대 언귀사복하리라. 賦也라

 

        내가 그 들판에 가서, 맵고 쓴 소리쟁이 잎을 뜯는 도다. 

        다만 혼인한 연고로 인하여, 겨우 그대의 집에 함께 유숙하니.

        그대가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아니하면, 발길을 돌려 가족에게 돌아가리라.

 

 賦也라. 蓫은 牛蘈니 惡菜也라. 今人이 謂之羊蹄菜라.

 부이다. 축은 소리쟁이니 나쁜 나물이다. 지금 사람들은 양제채라 한다.

 

 

3장. 我行其野, 言采其葍.  不思舊姻, 求爾新特.  成不以富, 亦祇以異.

         

        아행기야하여 언채기복하노라.  불사구인이오 구이신특이니

        성불이부나 역지이이니라. 賦也라

 

        내가 그 들판에 가서, 메꽃 풀을 따서 배를 채우노라.

        그대는 혼인관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대의 새 짝을 다시 구하니.

        그대가 나에 비해 부유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대의 마음이 변한 까닭이니라. 

 

賦也라. 葍은 (富)이니 惡菜也라. 特은 匹也라.

言爾之不思舊姻하고 而求新匹也는 雖實不以彼之富而厭我之貧이오,

亦祗以其新而異於故耳라하니 此는 詩人이 責人忠厚之意라.

부이다. 복은 ‘무 복(자잘한 무가 달린 것)’니 나쁜 나물이다. 특은 짝이다. 

" 그대가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새로 짝을 구함은 비록 진실로 저 사람이

부유하고 내가 가난함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또한 다만 그가 새로 와,

옛사람보다 색다르기 때문이다."하니 이는 시인이 사람의 충후를

(사람이 충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질책한 뜻이다.

 

我行其野三章 章六句라

 

王氏曰 先王이 躬行仁義하야 以道民厚矣로대 猶以爲未也하야 又建官置師하야

以孝友睦婣任卹六行으로 敎民하니 爲其有父母也라. 故로 敎以孝요 爲其有兄弟也라.

故로 敎以友요 爲其有同姓也라. 故로 敎以睦이오 爲其有異姓也라.

故로 敎以婣이오 爲隣里鄕黨相保相愛也라. 故로 敎以任이오 相賙相救也라.

故로 敎以卹이라 以爲徒敎之면 或不率也라.

故로 使官師로 以時書其德行而勸之요 以爲徒勸之면 或不率也라. 

於是乎有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卹之刑焉하니 方是時也에 安有如此詩,

所刺之民乎아.

 

 왕씨 말하기를 : " 선왕이 몸소 인의를 행하여 백성들을 인도함이 후했으나 

 오히려 부족했다고 여겨 또 관(官)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孝, 友, 睦, 婣, 任, 卹 여섯 가지 행동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그 부모가 있기에 효를가르치고, 그 형제가 있으므로 우애를 가르치고, 

 그 일가친척이 있음으로 돈목(敦睦)을 가르치고, 

 그 이성(異姓之戚으로 혼인 관계)이 있음으로 화목함을 가르치고, 

 이웃마을과 향당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므로 책임을 가르치고, 

 서로 구휼하고 서로 구해주므로 구휼(구제)을 가르쳤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한갓 가르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하여. 

 그러므로 관사로 하여금 때로 그 덕행을 글로 써서 권장하고, 

 한갓 권장만 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 

 이에 불효하고 불목하고 불연하고 부제하고 불임하고 불휼의 형벌을 두었으니 

 바야흐로 이때에 어찌 이 詩와 같이 비난하는 백성이 있었겠는가?"

 

 

   『毛詩序』

 我行其野는 刺宣王也라.

 아행기야는 선왕을 풍자한 詩이다.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