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풍(風,國風)

소남 제14편 추우이장(騶虞二章)

덕치/이두진 2020. 1. 25. 08:35



소남 제14편 추우이장(騶虞二章)


彼茁者葭, 壹發五豝. 于嗟乎騶虞.
彼茁者蓬, 壹發五豵. 于嗟乎騶虞.

騶虞二章이라.



1장) 彼茁者葭에 壹發五豝로소니 于嗟乎騶虞로다.
(피줄자가에 일발오파로소니 우차호추우로다. 賦也라)
[저 무성한 갈대밭에서 화살 한 대를 발사하여 다섯 마리의 암퇘지를 잡았으니 아아, 추우로다. ]
* 騶 : 말먹이는 사람 추.


賦也라. 茁은 生壯盛之貌라 葭는 蘆也니 亦名葦라 發은 發矢라 豝는 牝豕也라 一發五豝는 猶言中必疊雙也라.
騶虞는 獸名이니 白虎黑文이며 不食生物者也라 南國諸侯 承文王之化하여 修身齊家하여 以治其國하고
而其仁民之餘恩이 又有以及於庶類라 故로 其春田之際에 草木之茂와 禽獸之多 至於如此하니
而詩人이 述其事하여 以美之하고 且歎之曰此其仁心自然이오 不由勉强이니 是卽眞謂騶虞矣라하니라.
[부라. 줄은 나서 장성한 모양이라. 가는 갈대니 또한 이름은 위라. 발은 화살을 발사함이라. 파는 암퇘지라.
한 발에 다섯 마리의 암퇘지를 맞추면 반드시 쌍쌍으로 겹쳤음을 말한 것과 같음이라. 추우는 짐승 이름이니
흰 범에 검은 무늬이며 생물을 먹지 않음이라. 남국 제후가 문왕의 덕화를 이어 수신제가 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을 어질게 한 남은 은혜가 또한 모든 종류에게까지 미침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 봄 사냥을 할 즈음에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많음이 이와 같음에 이르니 시인이 그 일을 아름다이 여기고 또한 탄식하여 가로대,
‘이 그 어진 마음이 자연스럽고 억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참으로 이른바 추우라
(그 덕이 추우와 같음이라).’ 하니라.]


※ 봄 사냥은 전(田), 여름 사냥은 묘(苗), 가을 사냥은 수(蒐), 겨울 사냥은 수(狩)라고 한다.
돼지는 年數에 따라 1년 된 것은 종(豵), 2년은 파(豝), 3년은 특(特), 4년은 견(肩), 5년은 신(愼)이라 한다.



2장) 彼茁者蓬에 壹發五豵이로소니 于嗟乎騶虞로다.
(피줄자봉에 일발오종이로소니 우차호추우로다. 賦也라)
[저 무성한 다북쑥 밭에서 한 발을 발사하면 다섯 마리 새끼 돼지를 잡았으니, 아아 추우로다.]
* 豵 : 햇돼지 종, 돼지새끼 종.
  
賦也라. 蓬은 草名이라 一歲曰豵이며 亦小豕也라.
[부라. 봉은 풀이름이라. 한 해 묵은 것을 종이라 하며 또한 작은 돼지라.]


※ 文王之化 始於關雎하여 而至於麟趾면 則其化之入人者 深矣요 形於鵲巢하여 而及於騶虞면
則其澤之及物者 廣矣라 蓋意誠心正之功이 不息而久면 則其熏蒸透徹하고 融液周徧하여 自有不能已者니
非智力之私 所能及也라 故로 序에 以騶虞爲鵲巢之應이니 而見王道之成이라하니 其必有所傳矣로다.
[문왕의 교화가 ‘관저’에서 시작하여 ‘인지’에 이르면 그 덕화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깊고, ‘작소’에서 드러나서
‘추우’에 미치면 그 덕택이 물건에 미침이 넓어지니라. 대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이 쉬지 않고
오래면 그 성숙되어 통하게 되고 잘 배합되어 두루 할 수 있어 스스로 능히 그칠 수 없으니 지력의 사사로움이
능히 미치는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序에 ‘추우’로 ‘작소’에 응한다고 하니 왕도의 이룸을 볼 수 있다.’ 하니
그 반드시 전하는 바가 있도다.]


※ 愚按컨대 鵲巢至采蘋은 言夫人大夫妻 以見當時國君大夫 被文王之化하여 而能修身以正其家也요
甘棠以下는 又見由方伯이 能布文王之化하여 而國君이 能修之家以及其國也라 其詞 雖無及於文王者나
然이나 文王의 明德新民之功이 至是而其所施者 溥矣라 抑所謂其民이 皥皥而不知爲之者與라
唯何彼穠矣之詩는 爲不可曉하니 當闕所疑耳라 周南召南二國은 凡二十五篇이니 先儒 以爲正風이라하니
今姑從之하노라 孔子謂伯魚曰女爲周南召南矣乎아 人而不爲周南召南이면 其猶正牆面而立也與인저하시니라.
儀禮鄕飮酒鄕射燕禮에 皆合樂周南의 關雎葛覃卷耳와 召南의 鵲巢采蘩采蘋하고 燕禮에 又有房中之樂이라하니
鄭氏註에 曰弦歌周南召南之詩而不用鍾磬이오 云房中者는 后夫人之所諷誦以事其君子라.
程子曰天下之治 正家爲先이니 天下之家正이면 則天下治矣라하니라 二南은 正家之道也라.
陳后妃夫人大夫妻之德하여 推之士庶人之家면 一也라 故로 使邦國至於鄕黨히 皆用之하고 自朝廷으로
至於委巷히 莫不謳吟諷誦하니 所以風化天下라.
[내가 살펴보건대, 작소에서 채빈에 이르기까지는 부인 대부의 아내가 당시 국군 대부들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
능히 수신하여 그 집을 바르게 함을 보인 것이고, 감당 이하는 또한 방백이 능히 문왕의 교화를 펼쳤기에
국군이 능히 집을 닦아서 그 나라에 미침이라. 그 말이 비록 문왕이라고 이르지는 않았으나 문왕이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한 공이 이에 이르러 그 베푼 바가 넓어졌느니라.
아니, 이른바 그 백성이 호호하여(안개 속처럼 뿌연하여 문왕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오직 하피농의의 시는 알 수 없으니 의심나는 바는 마땅히 빼놓아야 할 것이라.
주남 소남 두 나라는 무릇 25편이니 선유가 정풍이라 했으니 이제 짐짓 이를 따르노라.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너는 주남 소남을 했는가? 사람이 되어 주남 소남을 하지 않으면 그 담장을 마주한 것과
같으니라.”(『논어』 양화편 제10장)고 하셨느니라. (『예기』)의례 향음주편, 향사편, 연례편에 모두
주남의 관저 갈담 권이와 소남의 작소 채번 채빈을 합해 음악으로 연주하고, 연례에 또한 방중의 악으로 삼았다 하니,
정씨주에 주남 소남의 시를 현에 담아 노래하고 쇠북이나 경은 쓰지 않았다 하고, 방중은 후부인이 풍송하여
그 군자(남편)를 섬긴 것이라고 하니라. 정자가 “천하의 다스림은 집을 바룸으로 우선을 삼으니
천하의 집이 바루어지면 곧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니라. 이남은 집을 바르게 하는 도라.
후비부인과 대부의 아내가 덕을 베풀어서 사서인의 집에 미루어 나가면 한 가지라.
그러므로 방국으로 하여금 향당에 이르기까지 다 썼고, 조정으로부터 산골짝에 이르기까지 부르고 읊고
풍송하고 외우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로써 천하를 풍화함이라.]


騶虞二章에 章三句라.


召南之國十四篇이니 四十章에 百七十七句라.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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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