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풍(風,國風)

용풍 제6편 정지방중3장(定之方中三章)

덕치/이두진 2020. 1. 25. 14:34




       용풍 제6편 정지방중3장(定之方中三章)



定之方中, 作于楚宮. 揆之以日, 作于楚室. 樹之榛栗, 椅桐梓漆, 爰伐琴瑟.
升彼虛矣, 以望楚矣. 望楚與堂, 景山與京. 降觀于桑, 卜云其吉, 終焉允臧.
靈雨旣零, 命彼倌人. 星言夙駕, 說于桑田. 匪直也人, 秉心塞淵, 騋牝三千.
 



1장) 定之方中이어늘 作于楚宮하니 揆之以日하여 作于楚室이오 樹之榛栗椅桐梓漆하니 爰伐琴瑟이로다.
(정지방중이어늘 작우초궁하니 규지이일하여 작우초실이오 수지진율의동재칠하니 원벌금슬이로다. 賦也라)
[정성(定星)이 바야흐로 하늘 한가운데 있거늘, 초궁을 지으니 해 그림자로 방향 가려서 초구에 궁실을 짓고,
개암나무와 밤나무와 의나무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와 옻나무를 심으니 이에 베어서 거문고와 비파를 만들리로다.]


賦也라 定은 北方之宿營室星也라 此星이 昏而正中이면 夏正十月也라 於是時에 可以營制宮室이라.
故로 謂之營室이라 楚宮은 楚丘之宮也라 揆는 度也라 樹八尺之臬而度其日之出入之景하여 以定東西하고
又參日中之景하여 以正南北也라 楚室은 猶楚宮이니 互文以協韻耳라 榛栗은 二木이니 其實은 榛小栗大하니
皆可供籩實이라 椅는 梓實桐皮니 桐은 梧桐也라 梓는 楸之疎理白色而生子者라 漆은 木有液하여
黏黑可飾器物이라 四木은 皆琴瑟之材也라 爰은 於也라. 衛爲狄所滅이러니 文公이 徙居楚丘하여 營立宮室한대
國人이 悅之而作是詩以美之라 蘇氏曰種木者는 求用於十年之後니 其不求近功이 凡此類也라.
[부라. 정은 북방의 별이니 영실성(室宿)이라. 이 별이 깜깜한 뒤에 정히 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라 역으로 바로
시월이라. 이때에 가히 궁실을 경영하여 지음이라. 그러므로 영실이라 이름 함이라. 초궁은 초구에 지은 궁이라.
규는 헤아림이라. 여덟 자 말뚝을 박아서 그 해가 나고 드는 그림자를 헤아려 동서를 정하고, 또 해가 중천에
뜬 그림자를 참고하여 남북을 바로했느니라. 초실은 초궁과 같으니, 글을 서로 하여서 운을 맞춤이라
(협운이라 하는데 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뜻의 글자를 서로 바꿔서 쓰는 것이다. 中-宮, 室-漆-瑟).
개암나무와 밤나무는 두 가지 나무인데, 그 열매는 개암나무가 작고, 밤은 크니, 다 가히 제기에 담는 음식으로
장만했음이라. 의는 재의 열매와 동의 껍질이니 동은 오동이라. 재는 추나무(가래나무)의 성근 결과
흰빛과 열매가 나는 것이라. 칠은 나무에 액이 있어서 찰지고 검어서 기물을 꾸밀 수 있음이라.
네 가지 나무는 다 금슬의 재목이라. 원은 ‘늘 어’라. 위나라가 적에게 멸망한 바가 되더니 문공이 초구로 이사하여
궁실을 경영하여 세우려 했더니,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여 이 시를 지어 아름다이 여겼음이라.
소씨는 “나무를 심는 자는 십년 뒤에 씀을 구하니, 그 가까이 공을 구하지 않음이 무릇 이런 종류라.”고 하니라.]
* 臬 : 말뚝 얼, 해시계말뚝 얼.    籩 : 대그릇 변, 제기이름 변.    黏 찰질 점.    楸 : 가래나무 추, 개오동 추.



2장) 升彼虛矣하여 以望楚矣로다 望楚與堂하며 景山與京하며 降觀于桑하니 卜云其吉이러니 終焉允臧이로다.
(승피구의하여 이망초의로다 망초여당하며 영산여경하며 강관우상하니 복운기길이러니 종언윤장이로다. 賦也라)
[저 옛 성에 올라가서 초구를 바라보도다. 초구와 당읍을 바라보며 큰산과 언덕을 그림자로 헤아리며
내려와 뽕나무가 적당한가를 살펴보니, 점에 이르기를 길하다 하니 끝내는 정말로 좋도다.]


※ 虛를 『說文』에서는 ‘大丘’라 하고, 音은 丘如切 또는 朽居切로 ‘구’ 또는 ‘거’로 읽는다고 했다.
또한 옛날에는 九夫를 井, 4井을 邑, 4邑을 丘라고 했는데 丘를 虛라고도 했다.

賦也라 虛는 故城也라 楚는 楚丘也요 堂은 楚丘之旁邑也라 景은 測景以正方面也니 與旣景迺岡之景으로 同이라.
或曰景은 山名이니 見商頌이라 京은 高丘也라 桑은 木名이니 葉可飼蠶者하니 觀之하여 以察其土宜也라.
允은 信이오 臧은 善也라. 此章은 本其始之望景하고 觀卜而言以至於終而果獲其善也라.


[부라. 기는 옛 성(漕虛, 조구를 말함)이라. 초는 초구이고, 당은 초구의 옆 읍이라. 영은 그림자를 헤아려서
방위와 방향을 정하니, 이미 그림자로 측정하고 산등성이에 올라갔다는 영과 더불어 같음이라.
혹이 가로대 영은 산 이름이니 상송(殷武, Ⅳ-3-⑤)에 나타나느니라. 경은 높은 언덕이라. 상은 나무 이름이니
잎은 가히 누에를 먹이니, 보고서 그 토지의 마땅함을 살피니라. 윤은 ‘진실로’이고, 장은 착함이라.
이 장은 그 처음에 그림자를 바라본 것을 근거로 하고 점을 쳐서 마침내 그 선함을 얻는 데에 이르렀음을 말함이라.]


  
3장) 靈雨旣零이어늘 命彼倌人하여 星言夙駕하여 說于桑田하니 匪直也人의 秉心塞淵이라 騋牝三千이로다.
(영우기령이어늘 명피관인하여 성언숙가하여 세우상전하니 비직야인의 병심색연이라 내모삼천이로다. 賦也라)
[단비가 이미 내렸거늘 저 마부에게 명하여 날이 개어 별이 보이면 일찍 수레 타고 뽕나무 밭에 머무르니
한갓 사람의 마음가짐이 실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큰 암말이 삼천 필이나 되도다.]
* 倌 : 마부 관.     騋 : (7척 이상의) 큰 말 래.


賦也라 靈은 善이오 零은 落也라 倌人은 主駕者也라 星은 見星也라 說는 舍止也라 秉은 操요 塞은 實이오
淵은 深也라 馬七尺以上이 爲騋라. 言方春에 時雨旣降而農桑之務作하니 文公이 於是에 命主駕者하여
晨起駕車하여 亟往而勞勸之라 然이나 非獨此人의 所以操其心者 誠實而淵深也라 蓋其所畜之馬
七尺而牝者 亦已至於三千之衆矣라 蓋人이 操心誠實而淵深이면 則無所爲而不成하니 其致此富盛宜矣로다.
記에 曰問國君之富어든 數馬以對라하니 今言騋牝之衆如此면 則生息之蕃을 可見이오
而衛國之富도 亦可知矣라 此章은 又要其終而言也라.
[부라. 영은 좋음이고, 영은 떨어짐이라. 관인은 말을 맡은 자라. 성은 별을 봄이라. 세는 머물러 그침이라.
병은 잡음이고, 색은 실함이고, 연은 깊음이라. 말이 7척 이상이 래가 되니라. 바야흐로 봄에 때맞춰
비가 이미 내려서 농사짓고 뽕나무 치는 일이 시작되었으니 문공이 이에 마무에게 명하여 새벽 일찍이 일어나
수레에 멍에 씌워서 빨리 가서 위로하고 권면함이라. 그러나 홀로 이 사람의 그 마음잡음이 성실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대개 그 기른 말이 7척이나 되는 암컷이 이미 삼천의 무리에 이르렀느니라. 대개 사람이
마음가짐이 성실하고 깊으면 곧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이러한 부성함을 이룸이 마땅하도다.
『예기』(曲禮下편)에 “나라 인군의 부를 묻거든 말을 세어서 대답한다(『주역』晉괘에도 ‘康侯 用錫馬蕃庶’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 많음은 나라의 번성함을 나타낸다).”고 하니, 이제 큰 암말의 무리가 이와 같다면 생식의
번성함을 가히 볼 수 있고, 위나라의 부함도 또한 가히 볼 수 있음이라. 이 장은 그 끝을 중요시하여 말함이라.]


※ 按春秋傳에 衛懿公九年冬에 狄入衛어늘 懿公이 及狄人으로 戰于熒澤而敗死焉한대 宋桓公이 迎衛之遺民하여
渡河而南하여 立宣姜子申하여 以廬於漕하니 是爲戴公이라 是年에 卒한대 立其弟燬하니 是爲文公이라.
於是에 齊桓公이 合諸侯하여 以城楚丘而遷衛焉하니라 文公이 大布之衣와 大帛之冠으로 務材訓農하고
通商惠工하며 敬敎勸學하고 授方任能하니 元年에 革車三十乘이러니 季年에 乃三百乘이러라.
[『춘추전』을 상고하건대, 위나라 의공 9년 겨울에 적이 위나라를 침입하거늘 의공이 적인과 더불어
형택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죽으니, 송나라 환공이 위나라의 유민을 맞이해 하수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선강의 아들 신을 세워 조읍에 여막을 짓게 하니 이가 대공이 되니라. 이 해에 죽으니 그 아우인 훼를 세우니
이가 문공이 되니라. 이에 제나라 환공이 제후를 규합하여 초구에 성을 쌓고 위나라를 옮겼느니라.
문공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비단 관을 쓰고, 재목을 기르는데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고 상업을 통하게 하고
공업을 은혜롭게 하고 교육을 공경하고 학문을 권면하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능한 자에게 임무를 주니,
원년에 혁거(전쟁용 수레)가 30승이더니 말년에 이에 3백승이더라.]



『毛詩序』
定之方中은 美衛文公也라. 衛爲狄所滅하고 東徙渡河하여 野處漕邑이러니 齊桓公이 攘戎狄而封之한대
文公이 徙居楚丘하여 始建城市而營宮室하여 得基時制하니 百姓說之하여 國家殷富焉하니라.
[정지방중은 위나라 문공을 찬미한 詩이다. 위나라가 오랑캐에게 멸망을 당하고 동쪽으로 옮겨 황하를 건너
조읍에 임시로 여막을 치고 들판에 거주하였는데 제나라 환공이 융적을 물리치고 다시 위나라를 봉해 주었다.
이에 문공이 초구로 옮겨와 비로소 城市를 세우고 궁실을 경영하였는데 때와 제도에 맞게 하니
백성들이 기뻐하여 국가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定之方中三章에 章은 七句라.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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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