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 (시경) 풍(風,國風)

용풍 제7편 체동3장(蝃蝀三章)

덕치/이두진 2020. 1. 25. 14:35



      용풍 제7편 체동3장(蝃蝀三章)



蝃蝀在東, 莫之敢指. 女子有行, 遠父母兄弟.
朝隮于西, 崇朝其雨. 女子有行, 遠兄弟父母.
乃如之人也, 懷昏姻也. 大無信也, 不知命也.
 



1장) 蝃蝀在東하니 莫之敢指로다 女子有行은 遠父母兄弟니라.
(체동재동하니 막지감지로다 여자유행은 원부모형제니라. 比也라)
[무지개가 동쪽에 있으니 감히 손가락질 못하리로다. 여자가 시집가면 부모형제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 蝃 : 무지개 체.    蝀 : 무지개 동.


比也라. 蝃蝀은 虹也라 日與雨交하여 焂然成質하여 似有血氣之類나 乃陰陽之氣 不當交而交者니
蓋天地之淫氣也라. 在東者는 莫虹也라 虹은 隨日所映이라 故로 朝西而莫東也라.
此는 刺淫奔之詩라 言蝃蝀在東而人不敢指하고 以比淫奔之惡을 人不可道라 況女子有行은
又當遠其父母兄弟니 豈可不顧此而冒行乎아.
[비교함이라. 체동은 무지개라. 해와 비가 사귀어서 빠르게 바탕을 이루어 혈기의 종류가 있는 것과 같으나
이는 음양의 기운이 마땅히 사귀지 않아야 함에도 사귀는 것이니 대개 천지의 음기라. 동쪽에 있다는 것은
저물 때의 무지개라. 무지개는 해를 따라서 비추므로 아침에는 서쪽에 있고, 저녁때는 동쪽에 있음이라.
이것은 음분함을 비난한 시라. 무지개가 동쪽에 있음에 사람들이 감히 가리키지 못하고 이로써 음분의 악함을
사람들이 가히 말하지 못하는 데에 견줌이라. 하물며 여자의 시집감은 또한 마땅히 부모형제를 멀리함이니
어찌 가히 이를 돌아보지 않고 행실을 함부로 하랴.]
*焂 : 잠깐 숙.    莫 : 저물 모.


  
2장) 朝隮于西하니 崇朝其雨로다 女子有行은 遠兄弟父母니라.
(조제우서하니 숭조기우로다 여자유행은 원형제부모니라. 比也라)
[아침에 서쪽에 무지개가 오르니 아침에만 비가 왔도다. 여자가 시집가면 부모형제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比也라. 隮는 升也라 周禮十煇에 九曰隮라 註에 以爲虹하니 蓋忽然而見이 如自下而升也라.
崇은 終也니 從旦至食時爲終朝라 言方雨而虹見則其雨終朝而止矣라 蓋淫慝之氣 有害於陰陽之和也라.
今俗謂虹能截雨라하니 信然이라.
[비교함이라. 제는 오름이라. 『주례』에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조짐으로) 열 가지 빛이 있는데 아홉 번째가 제라.
주석에 무지개라 했으니 대개 홀연히 나타남이 아래로부터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숭은 마침이니
날이 샐 때부터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를 종기(終期)라고 한다. 바야흐로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비가 아침에만 오고 그침을 말함이라. 대개 음탕하고 사특한 기운이 음양의 화합에 해가 되니라.
지금 풍속에 ‘무지개가 능히 비를 끊는다.’고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러하니라.]


※ 周禮 十煇(주례 십휘)
『주례』 春官宗伯편에 “시침은 열 가지 빛나는 법을 관장하여 이로써 재앙과 상서로움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니
첫 번째는 침(祲)이오, 두 번째는 상(象)이오, 세 번째는 휴(鑴)요, 네 번째는 감(監)이오, 다섯 번째는 암(闇)이오,
여섯 번째는 몽(瞢)이오, 일곱 번째는 미(彌)요, 여덟 번째는 서(敍)요, 아홉 번째는 제(隮)요,
열 번째는 상(想)이라(視祲은 掌十煇之法하여 以觀妖祥하여 辨吉凶이라 一曰祲이오 二曰象이오 三曰鑴요
四曰監이오 五曰闇이오 六曰瞢이오 七曰彌요 八曰敍요 九曰隮요 十曰想이라).”했다.


※ 鄭司農云 祲은 陰陽氣 相侵也요 象者는 如赤鳥也요 鑴는 謂日旁氣四面反鄕이니 如煇狀也요
監은 雲氣臨日也요 闇은 日月食也요 瞢은 日月이 瞢瞢하여 無光也요 彌者는 曰虹이니 彌天也요
敍者는 雲有次序如山하여 抂日上也요 隮者는 升氣也요 想者는 煇光也라. 玄을 謂鑴니 讀如童子佩鑴之鑴니
謂日旁氣 刺日也라 監은 冠珥也요 彌는 氣貫日也라 隮는 虹也니 詩云朝隮于西라 想은 雜氣有似可形想이라.
[정사농(鄭司農, 후한 때의 유학자로 이름은 衆, 大司農 벼슬을 했으므로 흔히 정사농이라 함)이 이르기를,
祲은 음양의 기운이 서로 침범하는 것이고, 象은 붉은 새와 같고, 鑴는 해가 두루 사면에서 반영 되는 것이니
마치 햇무리와 같고, 監은 구름기운이 해에 이르는 것이고, 闇은 일식과 월식이고, 瞢은 일월이 어둡고 어두워
빛이 없는 것이고, 彌는 무지개니 하늘을 두르는 것이고, 敍는 구름이 마치 산처럼 순서대로 있으면서
해 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隮는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고, 想은 빛이 빛남이라. 玄을 鑴라고 이르니
마치 동자가 차는 송곳의 휴처럼 읽으니, 해의 두루 하는 기운이 해를 찌름을 이르니라. 監은 갓에 달린 귀고리이고,
彌는 기운이 해를 관통하는 것이라. 隮는 무지개이니 시에 이르기를 아침에 서쪽에서 무지개가 오른다고 함이라.
想은 여러 기운이 마치 모양을 닮은 것 같음이라.]


  
3장) 乃如之人也여 懷昏姻也로다 大無信也하니 不知命也로다.
(내여지인야여 회혼인야로다 대무신야하니 부지명야로다. 賦也라)
[이와 같은 사람이여, 결혼할 것만 생각하도다. 크게 믿음이 없으니 천명을 알지 못하리로다.]


賦也라. 乃如之人은 指淫奔者而言이라 婚姻은 謂男女之欲이라 程子曰女子以不自失爲信이라 命은 正理也라.
言此는 淫奔之人이 但知思念男女之欲하니 是는 不能自守其貞信之節이오 而不知天理之正也라.
程子曰人雖不能無欲이나 然이나 當有以制之니 無以制之하여 而惟欲之從이면 則人道廢而入於禽獸矣요.
以道制欲이면 則能順命이라.
[부라. 乃如之人은 음분한 자를 가리켜 말함이라. 혼인은 남녀의 욕심을 이름이라.
정자가 ‘여자는 스스로 잃지 않음으로 믿음을 삼는다.’고 하니라. 명은 정당한 이치라.
이는 음분한 사람이 남녀의 욕심만 생각할 줄 아니 이는 능히 스스로 그 정고하고 신실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천리의 바름을 알지 못함을 말함이라. 정자가 “사람이 비록 능히 욕심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마땅히 제어함이
있어야 하니 제어함이 없어 오직 욕심만을 따른다면 인도가 폐하고 금수에 들 것이며,
도로 욕심을 제어한다면 능히 명에 순하니라.”고 하니라.]



『毛詩序』
蝃蝀은 止奔也라. 衛文公이 能以道化基民하니 淫奔之恥하여 國人不齒也라.
[체동은 음탕한 행동을 금지할 것을 읊은 詩이다. 위나라 문공이 道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니
음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음탕한 행동을 하는 자는 백성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蝃蝀三章에 章은 四句라.




原 文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筆寫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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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 文   飜 譯 者        德庤 / 李   斗 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