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五十九. 循吏列傳(순리열전) 太史公曰 法令所以導民也,刑罰所以禁姦也. 文武不備,良民懼然身修者,官未曾亂也. 奉職循理,亦可以為治,何必威嚴哉? [태사공이 말한다. 법령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것이고 형벌은 백성들이 간악해지는 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령과 형벌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량한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갈고 닦기 때문에 몸가짐이 단정한 관리들은 기강을 문란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법이다. 직분에 충실하고 도리에 따르는 것도 또한 다스림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엄한 형벌과 법만 내세워서야 되겠는가? ] 孫叔敖者,楚之處士也. 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 三月為楚相,施教導民,上下和合,世俗盛美,政緩禁止,吏無姦邪,盜賊不起. 秋冬則勸民山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