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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 民 心 書 券 4. 第 4 篇 애민(愛民) 육조(六條)

牧 民 心 書 券 4 第 4 篇 애민(愛民) 육조(六條) 제 1 장 養老(양로) (어른을 공경하라 ) ​ ★ 養老之禮廢 而民不與孝 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 (양노지예폐 이민불여효 위민목자 불가이불거야.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수령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 ['효도하면서 우애가 좋지 않은 자는 있어도 우애가 좋은 자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에, 우애는 향당(鄕黨)에서 통하고, 우애는 길에서도 통하고, 우애는 군영(軍營)에서도 통하니, 우애의 교화는 국가의 정책인 양로(養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유우씨(有虞氏) 1) 이래로 양로의 예를 폐한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 노인 공양을 소홀히 한다. 예법에 ..

牧民心書 4 篇 2024.02.16

周頌 閔予小子之什(민여소자지십) 제2편 방락1장(訪落一章)​

周頌 閔予小子之什(민여소자지십) 제2편 방락1장(訪落一章) ​ ​ ​ 訪予落止, 率時昭考. 於乎悠哉, 朕未有艾. 將予就之, 繼猶判渙. 維予小子, 未堪家多難. 紹庭上下, 陟降厥家. 休矣皇考, 以保明其身. ​ ​ ​ 訪予落止하여 率時昭考하도다. 於乎悠哉하여 朕未有艾로다. 將予就之이나 繼猶判渙이로다. 維予小子하고 未堪家多難하도다. 紹庭上下하여 陟降厥家하도다. 休矣皇考하니 以保明其身하도다. ​ 방여낙지하여 솔시소고하도다. 오호유재하여 짐미유애로다. 장여취지이나 계유판환이로다. 유여소자하고 미감가다난하도다. 소정상하하여 척강궐가하도다. 휴의황고하니 이보명기신하도다. 賦也라 ​ 내가 처음 즉위하여 국정을 헤아림에 있어, 정책은 부왕(무왕)께 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도다. 선왕의 도가 너무 훌륭하고 심오하여, 나..